1980년대 후반 이후 다양한 매체 발달 및 몸과 섹슈얼리티에 대한 관심 고조와 함께 성표현물, 특히 음란물은 해결이 긴급한 사회적 문제 중 하나로 대두했다. 성표현물의 생산ㆍ유통ㆍ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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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7
2017
한국어
302 판사항(22)
서울
A study on the construction and transformation of sexual materials regulation policies in South Korea since 1987
ix, 328 p. : 삽화 ; 26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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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후반 이후 다양한 매체 발달 및 몸과 섹슈얼리티에 대한 관심 고조와 함께 성표현물, 특히 음란물은 해결이 긴급한 사회적 문제 중 하나로 대두했다. 성표현물의 생산ㆍ유통ㆍ소비 양상과 이의 관리를 둘러싼 시민사회의 주장과 갈등의 지형이 달라졌고,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명목으로 새로운 규제 지침이나 법적 근거가 누적되면서 국가에 의한 성표현물의 관리는 강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형법적 규제의 비대화와 관리 체계 내부의 모순, 그리고 규제 법제의 난립으로 인한 비효율성 등의 문제점 역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아동 및 청소년 보호만을 앞세운 기계적 심의 속에서 대부분의 경우 여성이 피해자인 몰래카메라의 제작과 유포 등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는 비판도 증가하고 있다. 민주화와 함께 국가에 의한 정치적 사상의 통제는 완화되고 성적 자유와 성적 방임주의가 확대된 오늘날, 성표현물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는 동시에 그것의 효율성과 정당성을 둘러싼 불만은 높은 이 같은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오늘날 한국 사회의 성표현물 관리정책을 이해하기 위해 이 연구는 198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7년은 민주화의 시기일 뿐 아니라 성표현물 관리정책의 분기점이기도 하다. 본 논문은 1987년 이후 성표현물을 둘러싼 법, 정책, 제도, 기구, 그리고 그것의 실행이 형성ㆍ변형되는 역사적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성표현물 관리정책을 변동시킨 사회적 힘과 그 결과 만들어진 성표현물 관리정책의 성격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성표현물의 관리가 사회문제로 구성되고 그것의 법적ㆍ행정적ㆍ윤리적 의미가 형성되는 ‘과정’으로서 성표현물 관리정책에 주목하고, 이를 사회적 관계 속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1987년 이후 한국의 성표현물 관리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두 요소로서 성표현물 생산ㆍ유통ㆍ소비 양상의 변화, 그리고 시민사회의 갈등과 분화에 관심을 둔다. 연구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1987년 이후 성표현물의 생산ㆍ유통ㆍ소비에서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며, 이는 성표현물 관리정책의 변동에 영향을 미친 중요 변수이다. 1987년 민주화 및 언론ㆍ출판 자율화와 함께 성표현물이 범람했다. 특히 반복적으로 성 행위를 재현한 에로비디오를 중심으로 소프트코어 포르노그래피가 본격화ㆍ민주화된다. 1997년 이후에는〈빨간 마후라〉,〈O양 비디오〉등 실제 성행위를 다큐멘터리적으로 기록한 논픽션의 성표현물이 대중화되며, 개인용 컴퓨터의 확산 및 인터넷 보급으로 인한 사이버공간의 확장으로 그것의 유통 방식 역시 달라졌다. 2000년대 후반 이후에는 몰래 촬영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 유포 등을 통해 여성의 일상적 행위와 몸을 파편화하고 성애화하는 성표현물이 본격화된다. 그 같은 성표현물은 개별 여성 및 여성 집단 전체에 대한 모욕을 수반했으며, 남성들 간의 놀이문화로 자리 잡는다.
성표현물을 소비ㆍ향유하는 양상 역시 변화한다. 1980년대 후반 VCR의 보급과 에로비디오의 대중화로 과거와 달리 성표현물은 혼자, 혹은 또래집단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소수의 이들과 함께 소비된다. 이때 제한적 범위의 친밀한 사적 관계는 성표현물의 유통과 소비에서 핵심적 지위를 차지한다. 1990년대 후반 이후에는 인터넷의 보급으로 성표현물의 복제와 유통이 보다 용이해졌으며, 성표현물은 밀폐된 공간에 홀로 즐기는 것이 되었다. 그러나 성표현물의 공유와 의미 구성에 있어 익명화된 인터넷 게시판을 통한 소개, 공유, 유포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함에 따라, 다수가 성표현물을 ‘함께’ 보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휘된다. 이와 함께 공동의 성표현물 향유를 통해 만들어지는 남성 문화와 연대의 범위가 급격히 확장된다.
2000년대 후반 이후에는 스마트폰의 확산, SNS와 각종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플랫폼의 등장으로 모바일 환경이 확대된 가운데, 성표현물 유통과 소비의 시간적ㆍ공간적 제약이 완전히 철폐된다.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 유포, 소비하는 일이 빈번해졌고, 여성들의 몸과 일상 전체가 파편화되는 동시에 포르노화 되었다. 페이스북, 트위터, 텀블러 등 SNS를 활용한 익명적, 준-익명적 상대들과의 상호 비평으로 여성 섹슈얼리티가 성적 대상으로 구성되며, 이것이 남성들 간의 놀이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성표현물의 생산과 소비, 놀이와 폭력 간의 경계가 무너진다. 이러한 변화는 성적 쾌락을 향한 우리 시대의 집합적 욕망을 보여주며, 온라인 세계로 인해 확장되고 있는 몸과 섹슈얼리티의 의미를 고민케 한다.
둘째, 청소년 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부상ㆍ분화한 성표현물의 유해성과 그것의 관리에 관한 시민사회의 주장들은 성표현물 관리정책에 영향을 미쳤다. 1980년대 후반 시민사회는 노골적인 성적 표현이 성 윤리를 문란하게 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형성을 가로막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가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차이는 있지만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 보수적 성 윤리를 주창했던 이들 뿐 아니라 여성단체들 역시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당대의 성표현물이 청소년의 왜곡된 성적 인식과 욕망을 생산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라고 보았다. 시민사회의 비판은 이익을 위해 성표현물을 생산ㆍ유통ㆍ판매하는 이들에게 집중되었다. 이때 청소년은 성표현물에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계도되어야 할 미성숙한 집단이었고, 성적 주체로 인정받지 못했으며, 사실상 보호가 아닌 통제의 대상이었다.
1990년대 후반에는 시민사회 내부의 갈등과 분열이 가시화된다. 청소년 원조교제의 발견,〈빨간 마후라〉사건 등은 성표현물을 청소년 문제로 구성하는 근거로 작동했고, 1997년「청소년 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이와 함께 청소년의 성을 구매하는 성인 남성과 청소년의 ‘위험한’ 성적 실천이 문제로 떠올랐다. 하지만 동시에 폭발하는 성 정치 및 성 담론으로 인해 섹슈얼리티에 관한 관심이 증가했고,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성표현물의 검열과 관리에 반대하는 이들이 등장했다. 이와 함께 성표현물이라는 문제 공간은 각각 청소년 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두 세력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이 가운데 성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는 동시에 여성의 성적 쾌락을 추구하고자 했던 여성주의자들이 개입할 수 있는 폭은 협소했다.
2000년대 후반 이후에는 시민사회의 분화와 경쟁으로 확장되었던 성표현물 관리라는 문제 공간이 축소되고 아동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다. 아동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확산되는 가운데, 성범죄와 성표현물 소비 간의 인과관계가 확립되었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비하는 ‘변태적’ 취향을 가진 하층계급 남성 및 이들에 의한 아동성범죄를 우려하는 대중적 공포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발화되며, 청소년 보호 및 통제의 논의는 아동을 포함하기 시작한다. 아동과 청소년은 성적 타락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되고 통제되어야 할 미숙하고 위험한 집단에서 성범죄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취약한 집단으로 변모한다.
셋째, 성표현물 생산ㆍ유통ㆍ소비의 변화, 시민사회의 부상ㆍ분열과 함께 성표현물 관리정책은 동요, 재편,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며, 정책의 비효율성과 모순이 증대된다. 민주화 이후 청소년 보호와 범죄 통제 등 사회 질서 구축의 요구가 시민사회에서 제기되고, 이 과정에서 성표현물이 독자적인 관리대상으로 부상했다. 다양한 법률이 제ㆍ개정 혹은 폐지되고, 담당부처 및 심의기구가 변동하는 가운데 성표현물 관리정책은 동요했다. 특히 민주화로 인해 과거의 전근대적이고 비민주적인 법률이 축소되면서 성표현물 관리는 검ㆍ경의 단속, 사전 심의의 강화와 행정처분 등으로 봉합되었다. 이는 단속과 행정처분을 통한 성표현물 관리라는 관행을 확립했으며, 비교적 성공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했다.
1990년대 후반에는「청소년 보호법」을 중심으로 성표현물 관리정책이 재편되며, 정부는 매체심의 및 단속을 통한 행정처분 뿐 아니라 성표현물 생산자에 대한 사법적 처벌을 통해 이에 개입한다.「청소년 보호법」의 제정과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설립은 제한적으로나마 성표현물 관리를 일원화하고 산재한 법률 간 위계를 확립한 동시에, 성표현물 관리정책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했다. 또한 이는 성표현물 관리정책에서 정부가 주도권을 회복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하지만 사회의 성인식이 변화하고 실제 성행위를 담은 성표현물의 소비가 주류를 점하는 가운데, 사법적 처벌, 행정처분, 실제로 생산되고 소비되는 성표현물 간의 괴리는 증대된다. 이는 청소년 보호를 근거로 봉합되었지만, 성표현물 관리의 효율성은 저하되기 시작한다.
아동 성범죄가 공론화되고, 아동ㆍ청소년의 보호를 중심으로 성표현물이 문제화된 2009년, 정부는「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했다. 이는 가상의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게임ㆍ만화ㆍ영상물 등의 제작ㆍ판매ㆍ배포 뿐 아니라 이의 단순 소지 역시 처벌하도록 규정했고,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성표현물 관리의 책임을 부여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에서 아동으로 보호의 대상이 확대되고, 심의 기구의 관리는 강화되었으며, 사실상 정부 기구인 심의기구의 성격으로 인해 정부의 주도권과 영향력은 강력하게 유지되었다. 하지만 성표현물에 관한 인식, 성표현물의 생산 및 소비 실천, 성표현물 관리정책 간의 괴리가 커지는 가운데 사회의 도덕적ㆍ자율적 규제는 둔화되었다. 이는 형법적 규제에의 의존과 국가적 관리의 강화, 행정력의 비대화를 추동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여성의 몰래 촬영과 그것의 유포 등에 대한 미흡한 대처는 성표현물 관리정책의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본 논문은 현재 한국 사회의 정부 주도적 성표현물 관리정책을 다양한 세력이 개입한 역사적 산물로 보고, 그것이 형성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 시도다. 이를 통해 현실의 성표현물 생산ㆍ유통ㆍ소비와 괴리된, 하지만 비대한 성표현물 관리정책이 만들어진 과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성표현물을 누구와 함께, 어떤 관계 속에서 향유하는가라는 ‘공연성’이 성표현물의 의미 구성과 성별화된 섹슈얼리티의 재구성에 관여함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도 함의를 가진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성표현물의 생산 및 유통을 통해 막대한 이윤을 획득하는 성표현물 산업을 시야에 넣지 못한 한계가 있다. 성표현물의 유통과 소비를 통해 착취당하거나, 이를 통해 수익을 거둬들이는 산업에 관한 정치경제학 시각의 후속 연구가 요청된다 하겠다.
목차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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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명랑’의 역사적 의미론: 명랑 장르 코드의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김지영, 『한민족 문화연구』. 47. Pp.331-367, , 2014
312. “쾌락과 공포의 시대: 1980년대 한국의 ‘유흥향락산업’과 인신매매”, 박정미, 『여성 학논집』. 33(2). Pp.31-62, , 2016
314.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박찬걸, 『소년보호연구』. 29(3). Pp.29-65, , 2016
315. 『불온한 경성은 명랑하라: 식민지 조선을 파고든 근대적 감정의 탄생』, 소래섭, 웅진지식하우스, , 2011
316. “「공연법」에 이르는 길: 식민지검열에서 냉전검열로의 전환, 1945~1961”, 이승희, 『민족문학사연구』. 58. Pp.335-371, , 2015
317. “아동 포르노그래피의 형법적 규제: 국제적 동향과 현행법의 개선방안”, 박강우, 한국형사정책학회, 『刑事政策』. 26(1). Pp.161-190, , 2014
318.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단순소지자에 대한 규제의 현상과 방향성”, 김성규,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24(1). Pp.67-96, , 2013
319. “연극장 풍속개량론과 경찰 통제의 극장화: 한일합병 전후를 중심으로”, 우수진, 『한국극예술연구』. 32. Pp.53-80, , 2010
320. 『성표현물의 음란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2): 영미의 논의를 중심으로』, 이건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소,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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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청소년 인터넷음란물 접촉이 성폭력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조건적 효과”, 이성식, 한국청소년학회, 『청소년학연구』. 11(2). Pp.22-45, , 2004
324. “대중가요의 검열과 세대 갈등: 서태지와 아이들 그리고 조PD를 중심으로”, 이건우, 김명언, 『문화와 사람』. 3, , 2001
325. “박정희 근대화 체제의 영화정책: 영화법 개정과 기업화정책을 중심으로”, 박지연, 주유신 외.『한국영화와 근대성』. 소도, , 2001
326. 「한국영화에 나타난 성애표현의 연구: 1981년-1989년의 작품들을 중심으 로」, 김보경,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 연극영화학과 석사학위논문, ,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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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실존, 자유부인, 프래그머티즘: 1950년대의 두 가지 ‘자유’ 개념과 문화”, 권보드래, 『한국문학연구』. 35. Pp.101-147, , 2008
329. “외설과 표현의 자유 문제: 벗기는 공연 '미란다'가 제기한 이론적 이슈들”, 심정순, , 1999
330. “자유와 소비의 시대, 그리고 냉소주의의 시작: 1990년대 일상생활의 조 건”, 주은우, 『사회와 역사』. 88. Pp.307-344, , 2010
331. 『청소년의 휴대폰을 이용한 음란물 유통(Sexting) 실태 및 원인에 관한 연구』, 이창훈, 김은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9
332. 인터넷 음란물 노출이 청소년의 반사회적 성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양소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10
333. “정보환경 변화에 따른 음란성 수용에 있어 형사처벌의 한계에 관한 연 구”, 박상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9(1). Pp.261-282, , 2007
334. “문화영화의 제도화 과정: 1960~70년대 영화법과 관련 정책 변화를 중심 으로”, 조준형, 『영화연구』. 59. Pp.365-399, , 2014
335. “보호와 육성의 이분법을 넘어: 청소년 정책 전환을 위한 제도개혁의 과 제”, 이동연, 『당대비평』. 21. Pp.34-47, , 2003
336. “청소년보호법제상의 연령기준에 대한 법적 검토: 매체규제법을 중심으 로”, 황성기, 『세계헌법연구』. 10. Pp.277-300, , 2003
337. “호주제도 위헌소송에 관한 법사회학적 고찰: ‘가족’의 변화를 중심으로”, 양현아, 『한국사회학』. 36(5). Pp.201-231, , 2002
338. 「한국 영화의 성적 재현에 대한 연구: 세기 전환기의 텍스트들을 중심으 로」, 주유신,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03
339. “1920년대 식민지 검열 시스템의 출판물 통제 방식:『개벽』납본을 중심으 로”, 이종호, 검열연구회(엮음).『식민지 검열, 제도 텍스트 실천』. 소명출판, , 2011
340. “2. 보수와 진보가 음란물을 만났을 때” & “7. 문화시대와 국가권력의 이 동”, 고길섶, 『(어느 소수자의) 사유』. 문화과학사, , 2004
341. “우리는 모르는 것을 경배하하니: 검열사회의 보이지 않는 가위손에 대하 여”, 도정일, 『문학과 사회』. 1997년 봄호(통권 37호). Pp.36-54, , 1997
342. “(거짓말)사태가 제기한 문제들: 예술의 음란성 논란과 음란물의 사회적 관리”, 강내희, 문화과학사, 『문화과학』. Pp.159-182, , 2000
343. “문화정치기 신문의 위상과 반검열의 내적 논리: 1920년대 민간지를 중심 으로”, 박헌호, 검열연구회(엮음).『식민지 검열, 제도 텍스트 실천』. 소명출판, , 2011
344. “욕망의 구조와 성(性)담론의 질서:〈즐거운 사라〉에 관한 논쟁을 중심으 로”, 이지은, 『어문학연구』. 12('97.12). Pp.115-130, , 1997
345. “휴대전화 모바일비행의 원인으로서 비행자특성과 비행기회, 그 통합적 설명”, 김현준, 이성식,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21(1), , 2009
346. 청소년의 인터넷음란물 선호성과 위험 성행동 간의 관계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조은숙, 한국청소년학회, 『청소년학연구』. 20(1). Pp.291-314, , 2013
347. “2장 미래의 포르노는 어떤 미래를 만드는가?: 포르노 테크놀로지와 미래 사회”, 김운하, 몸문화연구소 엮음.『포르노 이슈』. 그린비, , 2013
348. “‘이미지 착취(Image Exploitation)’ 성폭력 실태와 판단기준에 관한 비판적 분석”, 최 란, 『반성폭력 이슈리포트』. 11호. Pp.56-77, , 2017
351. “<자유부인>과 <지옥화>: 1950년대 근대성과 매혹의 기표로서의 여성 섹슈얼리티”, 주유신, 주유신 외.『한국영화와 근대성』. 소도, , 2001
352. “여순사건과 예외상태 국가의 건설: 정부의 언론 탄압과 공보정책을 중심 으로”, 김학재, 『제노사이드연구』. 6. Pp.155-203, , 2009
353. 「개발국가의 여성정책에 관한 연구: 1960~70년대의 한국의 부녀 행정을 중심으로」, 황정미,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 2001
354. “1960년대 한국영화와 ‘근대적 국민’ 형성과정: 발전과 반공 논리의 접합 양상”, 염찬희, 『영화연구』. 33. Pp.11-42, , 2007
355. 『전쟁미망인, 한국현대사의 침묵을 깨다: 구술로 풀어 쓴 한국전쟁과 전후 사회』, 이임하, 책과함께, 책과함께, , 2010
356. “풍속사범의 개념에 관한 연구: 성매매ㆍ음란행위, 도박ㆍ사행행위를 중심 으로”, 김형훈, 『경찰학연구』. 7(1). Pp.173-199, , 2007
358. “문예 영화에 나타난 육체 표상과 서울의 물질성: 영화〈자유부인〉을 중 심으로”, 한영현, 『돈암어문학』. 22. Pp.331-357, , 2009
359. “아동포르노그래피 소지죄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이원상, 안암법학회, 『안암 법학』. 35. Pp.115-141, , 2011
360. 『성표현물의 음란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1): 독일 일본에서의 논의를 중 심으로』, 박미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1
361. “7장 남성 성자유주의를 넘어: 페미니스트는 포르노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명호, 몸문화연구소 엮음.『포르노 이슈』. 서울: 그린비, , 2013
362. “<처녀들의 저녀식사〉여성의 섹슈얼리티, 자아, 육체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선”, 주유신, 『여/성이론』. 1. Pp.206-230, , 2001
363. “문화현상탐구 포르노와 페미니즘의 만남: 포르노는 정말 성(性)을 해방시 키는가”, 유지나, 〈월간 사회평론 길〉. 94(9). Pp.202-204, , 1994
364. 『한국가요사 2: 해방에서 군사정권까지 시대의 희망과 절망을 노래하다, 1945~1980년』, 박찬호, 미지북스, 미지북스, , 2009
365. “대중문화 현상으로서의 최인호 소설: 1970년대 청년문화/문학의 스타일과 소비풍속”, 송은영, 『상허학보』. 15. Pp.419-445, , 2005
366. “청소년 보호 구실로 정보매체 통제는 곤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안)”, 최종술, 『한세정책』. 37. Pp.86-93, , 1997
367. “‘도촬행위’ 현상과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중 심으로”, 배상균, 『형사정책연구』. 27(1). Pp.199-227, , 2016
368. “『조선출판경찰월보』를 통해서 고찰한 일제강점기 단행본 소설 출판 검 열의 양상”, 문한별,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58. Pp.187-206, , 2013
369. “아청법, 근대적 통치성이라는 유령: 이미지 통제의 함정들: 아동청소년보 호법 논란”, 엄준석, 『작가와 사회』. 52(2013년 가을). Pp.51-68, , 2013
370.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4호의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정의에 대한 검토, 이건호, <경찰법연구>. 14(2). Pp.107-132, , 2016
372. 「한국 영화검열제도의 변천에 관한 연구: 정권별 특징과 심의기구의 변화 를 중심으로」, 배수경,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05
373. 『청소년생활환경개선종합대책: 청소년유해매체에 대한 법적 제도적 대책에 관한 연구』, 이명숙,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 , 1996
374. “서갑숙의 성체험 고백서와 언론보도 : 새로운 성윤리의 도래인가, 세기말 적 퇴폐인가?”, 김명혜, 『저널리즘 비평』. 29, Pp.61-67, , 2001
375. “여성 섹슈얼리티에 담긴 정치적 의미에 대한 재고찰: [처녀들의 저녁식사] 를 중심으로”, 서인숙, 『영화연구』. 19. Pp. 87-118, , 2002
376. 『음란물의 유해성과 그 규제실태에 관한 연구: 음란비디오에 대한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김준호, 김은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994
377. 앤서니. 『현대사회의 성ㆍ사랑ㆍ에로티시즘: 친밀성의 구조변동』. 배은경 ㆍ황정미 옮김, 기든스, 새물결, , 2001
381.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란 누구인가?: 형법, 포스트식민성, 여성 섹슈얼리 티, 1953~1960년”, 박정미, 『사회와 역사』. 94. Pp.261-295, , 2012
383. “청소년의 인터넷음란물 접축과 일탈적 성행동과의 관계: 인지적 요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남미애, 홍봉선, 『청소년학연구』. 19(9). Pp.93-124, , 2012
384. “‘검열’이라는 포르노그래피: 『춘몽』에서 『애마부인』까지 ‘외설’ 검열과 재현의 역학”, 박유희, 『대중서사연구』. 21(3). Pp.95-145, , 2015
386. “대법원의 음란성 판단기준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인규 교사사건 판결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임지봉, 『민주법학』. 29. Pp.467-486, , 2005
387. “사이버 포르노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관한 연구: 특히 미 연방대법원의 판례이론을 중심으로”, 김형남, 『사회과학연구』. 19(2). Pp.115-128, , 2003
388. 『음란물의 법적규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포르노그래피 (Pornography)’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책』, 이경재, 김영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991
390. “식민지 검열과 “식민지-제국” 표상: 《조선출판경찰월보》의 다섯 가지 통 계표가 말해주는 것”, 이혜령, 『대동문화연구』. 72. Pp.491-534, , 2010
393. “에로비디오의 섹슈얼리티: 시선을 호객하는 몸, 남근이 된 시선. 『한국영 화 섹슈얼리티를 만나다』, 문학산, 생각의 나무, , 2004
394. “포르노그래피, 바디장르, 그리고 페미니즘: 1980년대 한국에로영화에 대한 페미니즘의 논의를 중심으로, 이윤종, 『문화과학』(2013년 9월). 75. Pp.244-271, , 2013
395. “한국의 국가형성기 ‘예외상태 상례의 법적 구조: 국가보안법(1948 1949 1950)과 계엄법(1949)을 중심으로”, 강성현, 『사회와 역사』. 94. Pp.87-128, , 2012
396. “해방 후 검열체제의 연구를 위한 몇가지 질문과 과제: 식민지 유 산의 종식과 재편 사이에서(1945~1952)”, 최경희, 정근식, 『대동문화연구』. 74. Pp.7-60, , 2011
397. ““영화 시장”으로서 식민지 조선: 1920년대 경성(京城)의 조선인 극장가와 일본인 극장가를 중심으로”, 김순주, 『한국문화인류학』. 47(1). Pp.135-172, , 2014
398. “여성정책 추진기구로서의 여성가족부의 변화과정 및 발전방향: 여성가족 부의 역할과 기능 중심으로”, 김봉화, 『한국인간복지실천연구』. 10. Pp.65-80, , 2013
399. “한국 남성성의 문화적 (재)구성과 그 계보: 남성 주체의 분열과 재건, 1980년대 에로영화에서의 남성성”, 노지승, 『여성문학연구』. 30. Pp.73-116, , 2013
403.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념적 한정성(限定性): 「아동 청소년의 성보 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문제점”, 김성규, 『刑事政策』. 25(1). Pp.227-247, , 2013
405. “‘영페미니스트’와 ‘여성’의 재구성: 웹진〈달나라딸세포〉를 통해 본 정체 성, 차이, 재현에 대한 고민들”, 정연보, 『한국여성학』. 31(3). Pp.31-64, , 2015
407. “한국 근대연극 형성과정의 풍속통제와 오락담론 고찰: 근대 초기 공공오 락기관으로서의 ‘극장’을 중심으로”, 문경연, 『국어국문학』. 151. Pp.343-368, , 2009
408. “한국 에로영화와 일본 성인영화의 관계성:〈애마부인〉을 중심으로 본 양 국의 1970~80년대 극장용 성인영화 제작관행”, 이윤종, 『대중서사연구』. 21(2). Pp.81-117, , 2015
410. “전후 국가 근대화와 “아프레 걸(전후 여성)” 표상의 의미: 여성잡지 『여 성계』, 『여원』, 『주부생활』을 대상으로”, 김은하, 『여성문학연구』. 16. Pp. 177-209, , 2006
414. 金子明雄. “‘풍속괴란’에 대한 시선: 러일전쟁 이후의 ‘필화’를 중심으 로”. 정근식, 한기형, 이혜령, 고노 겐스케, 고영란(엮음). 『검열의 제국: 문화의 통제와 재생산』, 아키오, 가네코, 푸른역사, , 2016
415. 레슬리. “17장 신자유주의, 신우파, 그리고 성정치”. 사드-필류, 알프레두 & 존스턴, 데버러(eds). 김덕민 옮김.『네오리버럴리즘: 신자유주의는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는가』, 호가트, 그린비, ,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