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온정적’ 양형과 ‘과도한’ 보안처분으로 비판받는 한국 처벌제도의 특수성은 형사사법 파행의 역사적 경험, 그리고 사법불신을 극복하기 위한 행위자들의 상이한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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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7
2017
한국어
302 판사항(22)
서울
Democratization of the justice and punitiveness
ix, 371 p. : 삽화 ; 26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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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이 논문은 ‘온정적’ 양형과 ‘과도한’ 보안처분으로 비판받는 한국 처벌제도의 특수성은 형사사법 파행의 역사적 경험, 그리고 사법불신을 극복하기 위한 행위자들의 상이한 대응 전략...
이 논문은 ‘온정적’ 양형과 ‘과도한’ 보안처분으로 비판받는 한국 처벌제도의 특수성은 형사사법 파행의 역사적 경험, 그리고 사법불신을 극복하기 위한 행위자들의 상이한 대응 전략이 가져온 결과임을 밝혔다.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 엄벌주의에 대한 논의들은 그 보편성을 강조하거나 이를 추동하는 담론이나 입법들이 실제 형사사법체계를 관통하면서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하여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때문에 민주화 이후의 엄벌주의가 왜 하필 성폭력을 중심으로 대두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왜 특정한 형태로 제도화 될 수 밖에 없었으며 그 효과가 무엇인지는 공백으로 남아 있었다. 이 논문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제도가 이후 행위자들의 전략과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 그리고 법의 상대적 자율성과 그로 인한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강조하는 법사회학, 특히 법여성학적 관점에 기반하여 한국 사회의 처벌 제도의 변화 과정 속에 성폭력을 위치 지었다. 이 논문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폭력에 대한 ‘온정적’ 형량과 ‘과도한’ 보안처분이 중첩된 한국사회의 특수한 처벌 제도는 사법민주화의 산물이다.
정권교체와 함께 본격화 된 사법민주화의 전략들은 권위주의 시기의 탈법적이고 인권침해적인 처벌 제도 운용의 역사적 경험으로 인해 그 유제를 청산하는 것, 보다 구체적으로는 피고인 등의 자유권을 보장하고 국가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집중되었다. 이러한 기조 속에서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이나 사형집행, 구속 관행은 제어되었고 이는 경제위기 이후 구금과밀의 상황에서 행형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의 전략과 쉽게 결합하며 단시일 내에 공고화 되었다. 또한 ‘사법부 독립’을 둘러싼 정치는 사법부의 판결 재량을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양형기준과 참여재판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한 바, 이는 처벌 강화의 사회적 요구로부터 보다 덜 민감할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을 마련하면서 엄벌주의 입법의 효과를 제어하게 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법민주화의 기조로 인해 피해자의 인권 소외 및 피고인 등과의 권력불균형에 대한 비판, 처벌의 공백에 대한 우려 속에서 처벌강화를 요구하는 반동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처벌의 정당성 기반으로서 피해가 부상하게 되고, 잠재적/피해자 보호를 명분으로 한 응보 및 안전 확보에의 요구와 판결에 대한 불신은 처벌에 ‘법 감정’을 기입하기 위한 움직임들을 강화시켰다. 그리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시도들은 기왕의 처벌 제도를 우회하여 새로운 안전장치들을 도입하는데 집중된다. 그 결과 기존의 양형 관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과도한 보안처분이 중첩된 한국의 특수한 처벌 제도가 형성된다.
둘째, 형사사법 행위자들의 상이한 대응 전략은 이와 같이 이질적인 사법민주화의 가치들의 경합과 그 실행을 강화시키는데 기여하게 된다.
사법부는 선제적이고 방어적인 개혁안을 내놓으면서 외부의 통제를 최소화하는데 성공한다. 특히 ‘사법부의 독립’은 처벌에 대한 자율성 확보를 통해 기존의 관행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기제가 되었다. 이들은 위헌제청을 통해 국회의 포퓰리즘적 입법의 효과를 제어하는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
이에 반해 검찰은 과거사 청산 및 사정작업 등 사법민주화의 과정에서 미온적이고 정치적인 대응, 처벌의 정치성으로 인해 시민사회의 개혁 요구에 직면하게 된다. 이들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이 강화되고, 사법부는 물론 경찰 역시 대항세력으로 부상하자 검찰은 엄벌주의적 형사정책을 통해 대국민 신뢰 확보에 나서기 시작한다. 그간 사법민주화의 과정에서 주도권을 확보하지 못했던 국회 역시 ‘법 감정’ 반영을 자원으로 엄벌주의 입법을 반복하기 시작했다.
셋째, 성적 이중규범과 아동 보호를 강조하는 가부장적 섹슈얼리티 규범은 엄벌주의 입법은 물론 그 효과를 제어하는 핵심적인 요인이 되었다.
경제위기로 인해 강화된 청소년의 섹슈얼리티 보호 담론은 ‘원조교제’에서 점차 순결함과 무기력함을 피해자의 전형으로 하는 아동 성폭력으로 이동, 강화되기 시작한다. 이들의 섹슈얼리티 보호는 그들을 무성적 존재로 규율하려는 가부장적 섹슈얼리티 규범을 통해 다수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었다. 또한 바로 그러한 이유로 성폭력에 대한 엄벌주의 입법은 국가 형벌권의 확장을 제어하고 피고인 등의 인권 보호를 우선시 하는 사법민주화의 기조 속에서도 큰 사회적 갈등을 수반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었고 안전장치의 확장에 대한 사회적 반발 역시 최소화되었다.
이와 같은 입법 과정은 물론 법 해석과 처벌 부과의 과정에서도 성폭력 피해에 대한 왜곡된 통념과 피해자의 전형은 보호가치 있는 피해자와 엄벌의 대상을 선별하는 핵심적 기제가 되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엄벌주의 입법의 효과는 이원화 된 방식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 감정’ 반영은 물론 범죄자의 인권 보호를 강조했던 사법민주화의 움직임들 속에서도 정작 처벌의 실질적 정당성, 법 해석의 젠더 편향이 극복되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 성폭력 피해에 대한 이해나 피해자의 실질적 권리 확장과는 무관하게 엄벌주의가 강화 혹은 제어되었다는 점은 성폭력 피해가 각각의 처벌을 정당화 하는데 도구화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한국 사회에서는 반인권적 처벌 제도 운용의 역사적 경험과 사법불신, 그리고 가부장적 섹슈얼리티 규범이 결합하면서 엄벌주의의 효과가 선별적으로 강화되었다. 이는 엄벌주의에 변이를 일이키는 사회적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이론들이 처벌을 통해 구축하려는 해당 사회의 지배질서가 무엇인지, 형사사법체계의 특징은 이를 강화 혹은 제약하는데 어떠한 조건이 되었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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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민간경비의 성장과 함의 : 치안활동의 신자유주의적 재편과 계약적 통치의 등장”, 김성언,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 2004
219.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놓고 靑-檢 알력 : 청와 대 '검찰 다스리기' 시작됐나”, 윤길주, 고성표, 중앙일보, 30(7), pp.98-103, , 2004
221. “강벌주의 형사제재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성범죄 처벌과 재범 방지정책을 중심으로”, 이덕인,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23(3), pp.261-284, , 2011
222.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연 구(Ⅰ):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 연구」, 김지선, 강지현, 김정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2
223.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한국민주주의 와 사회운동의 동학3」, 조희연, 함께읽는책, 함께읽는 책, , 2003
225.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 연구Ⅰ: 신상공개 제도의 효과성연구Ⅱ」, 김지선, 김정명, 강지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13
226. “2014년도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 죄 동향분석: 2013년 신상정보등록대상자를 중심으로”, 주재선, 윤덕경, 장미혜, 송효진, 이미정,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보호과, 여성가족부 연 구보고서,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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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범죄유발지역, 공간에 대한 위험성 평가도구 개발, 적용 및 정책대안 에 관한 연구Ⅰ」, 공주대산학협력단, 고충열, 강용길, 박성훈, 최인섭, 박현호, 박경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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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위험사회에서 형법을 통한 위험조종의 가능성과 한계: 위험형 법과 적대형법을 중심으로”, 김재윤, 「일감법학」,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5, pp.123-150, , 2013
234. “큰 길 두고 '개구멍'으로 나올 수는 없다 : 준법서약제도는 또 다른 양심의 구금 시민시대”, 박원순, 167, pp.18-27, , 1998
236.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처우의 과학화에 관한 연구: 위험성 평가도구의 개발에 관한 연구Ⅱ”, 이수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1
237. “1990년대 한국의 형사사법 개혁운동의 성과와 전망: 권위주 의의 해체와 시민참여운동의 태동”, 심희기,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학회, 13(1), pp.353-373, , 2001
239. “국내 아동 성범죄 사건 이후 정책변동 탐색적 연구 : 조두순, 김길태, 김수철 사건을 중심으로”, 이동규, 양고운, 박형준, 국가위기관리학회 학 술대회, 2010(1), pp.95-117, , 2010
240. 「형사정책과 사법개 혁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평가(Ⅱ) :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참관 및 조 사연구」, 임유석, 이정민, 황지태, 추형관, 박미숙, 김광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8
244. “오히려 사진, 구체적 직업, 정확한 주소까지 공개해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국회보」, 양해경, 국회사무처, 420호, pp.55-57, , 2001
245. “지각된 성폭력 고정관념이 성폭력 후유증에 미치는 영향: 피 해자 자기비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김민정, 피해자학연구, 23(3), pp.173-200, , 2015
246.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 연구(Ⅷ): 범죄의 심각성 및 형벌의 적정성에 관한 국민의식 연구」, 박철현, 김한균, 김영규, 박성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4
248. “전자감독제도의 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부착명령 대상범 죄 및 부착기간 등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김혜정, 법무부 정책연구보고서, , 2015
249.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 (IV)-양형기준제 시행에 따른 양형합리화 정책 성과분석 및 평가”, 탁희성, 최석윤, 김한균, 김성언, 한 국형사정책연구원, , 2011
252. “김대중 정권의 사형 집행 포기 : 법원의 사형 선고를 행정부 가 무시하고 집행을 포기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 서석구, 「월간조선」, 24(9), pp.312-315, , 2003
253.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IX) : 양형기 준제 시행 이후 운용 및 적용에 대한 실증적 분석 및 평가」, 최이문, 박성훈, 한국형사 정책연구원, , 2015
254.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사건 관련 각국의 법제 및 양형 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국내 양형 등에 관한 개선 연구”, 박형관, 대검찰청 연 구용역보고서, , 2015
255. “'태풍의 눈'으로 떠오른 '공비처' :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중수부 존폐 둘러싸고 여야 검찰 막후 힘겨루기 치열”, 박성현, 「뉴스위크」(한 국판), 14(26), pp.34-35, , 2004
257. “사법에 대한 신뢰”, 「저스티스」, 134(2), pp.575-592. 한국여성변호사회, 2014,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판례분석”, 허태훈, , 2013
259. “정부위원회 조직의 신설과 운영에 관한 연구: 국가인권위원 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 원회의 사례 비교”, 이은영,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학위논문, , 2003
260. Edward, , “From Realism to Critical Legal Stufies: A Truncated Intellectual History”, Southwestern Law Journal(김선식 역, 1987, “법현실주의로부터 비판법학까지: 간략한 지성사”, White, G., 「현상 과 인식」, 11(2), pp.170-203), , 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