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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10년, 인권정책분야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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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라고 함)가 출범한 지 10년이 되었다.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난 오늘 지난 10년간의 인권위 활동을 토대로 그 본래의 기능을 평가하는 것은 인권수호기관으로 제대로 자리매김을 해가기 위해 매우 적절한 것이라 생각한다. 이 글은 인권위의 기능 중 인권침해 구제와 더불어 인권위의 양대 기능의 하나로 불리는 인권정책 권고 분야를 평가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인권위가 지난 10년간 정책권고를 한 것은 총 270여 건에 달한다. 따라서 이 많은 정책권고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통시적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우선 평가해 볼 수 있는 것은 권고의 실효성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관련기관의 권고수용률을 살펴보는 것인데, 그 내용을 보면 정권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발견된다.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기까지는 수용률이 70% 이상인 반면, 이명박 정권 하에서는 30% 이하로 급격히 떨어졌다. 권고 수용률의 저하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인권위가 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대우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한다. 인권위 정책권고의 수용률은 그동안 정권교체에 따른 분명한 차이가 있지만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인권위의 권고가 다른 국가기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권위가 비록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비틀거리고 있지만 지난 10년간 법무부, 검찰, 경찰 등에 대하여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영향을 미쳐 왔던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통시적 평가에서 두 번째로 관찰해 볼 수 있는 것은 인권위가 지난 10년간 정책권고를 함에 있어 그 내용적 변화를 거쳐 왔다는 점이다. 초기에는 자유권과 관련된 정책권고가 중심을 이루었다면 2005년경부터는 사회권이 강조되었고, 인권개선의 방법론에서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와 같은 구조적 접근방법이 시도 되었다. 하지만 2008년 이후부터는 북한인권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실효성 차원에서 매우 부정적으로 보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글은 인권위를 평가함에 있어 실효성 있는 정책권고가 부족한 이유 중의 하나로 인권위의 전문성과 리더십의 한계를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한다. 인권위가 전문성이 부족하고 국가기관 사이에서 인권 리더십을 갖지 못하는 큰 이유는 인권위원과 사무처의 전문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권위원의 임명절차에서 인권 감수성과 전문성을 가진 인사가 임명될 수 있는 절차를 개발해야 하고, 사무처에는 연수기관을 설치하여 직원 교육에 힘써야 한다. 나아가 시민사회와의 연대와 협조도 인권위의 정책권고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 시민사회는 인권위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충하는 저수지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권고의 대외적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관련기관의 수용의지를 높이는 데에도 기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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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라고 함)가 출범한 지 10년이 되었다.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난 오늘 지난 10년간의 인권위 활동을 토대로 그 본래의 기능을 평가하는 것은 인권수호기관으로 제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라고 함)가 출범한 지 10년이 되었다.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난 오늘 지난 10년간의 인권위 활동을 토대로 그 본래의 기능을 평가하는 것은 인권수호기관으로 제대로 자리매김을 해가기 위해 매우 적절한 것이라 생각한다. 이 글은 인권위의 기능 중 인권침해 구제와 더불어 인권위의 양대 기능의 하나로 불리는 인권정책 권고 분야를 평가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인권위가 지난 10년간 정책권고를 한 것은 총 270여 건에 달한다. 따라서 이 많은 정책권고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통시적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우선 평가해 볼 수 있는 것은 권고의 실효성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관련기관의 권고수용률을 살펴보는 것인데, 그 내용을 보면 정권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발견된다.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기까지는 수용률이 70% 이상인 반면, 이명박 정권 하에서는 30% 이하로 급격히 떨어졌다. 권고 수용률의 저하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인권위가 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대우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한다. 인권위 정책권고의 수용률은 그동안 정권교체에 따른 분명한 차이가 있지만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인권위의 권고가 다른 국가기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권위가 비록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비틀거리고 있지만 지난 10년간 법무부, 검찰, 경찰 등에 대하여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영향을 미쳐 왔던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통시적 평가에서 두 번째로 관찰해 볼 수 있는 것은 인권위가 지난 10년간 정책권고를 함에 있어 그 내용적 변화를 거쳐 왔다는 점이다. 초기에는 자유권과 관련된 정책권고가 중심을 이루었다면 2005년경부터는 사회권이 강조되었고, 인권개선의 방법론에서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와 같은 구조적 접근방법이 시도 되었다. 하지만 2008년 이후부터는 북한인권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실효성 차원에서 매우 부정적으로 보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글은 인권위를 평가함에 있어 실효성 있는 정책권고가 부족한 이유 중의 하나로 인권위의 전문성과 리더십의 한계를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한다. 인권위가 전문성이 부족하고 국가기관 사이에서 인권 리더십을 갖지 못하는 큰 이유는 인권위원과 사무처의 전문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권위원의 임명절차에서 인권 감수성과 전문성을 가진 인사가 임명될 수 있는 절차를 개발해야 하고, 사무처에는 연수기관을 설치하여 직원 교육에 힘써야 한다. 나아가 시민사회와의 연대와 협조도 인권위의 정책권고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 시민사회는 인권위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충하는 저수지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권고의 대외적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관련기관의 수용의지를 높이는 데에도 기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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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호주제에 대한 의견(2003. 3. 10)"

    2 "한센인 인권 개선을 정책권고(2006. 5. 8)"

    3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대한 의견표명(2003. 7. 14)"

    4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관련 통합 특별법 제정 권고(2003. 7. 14)"

    5 최석현, "한국의 사회민주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과정 분석을 통한 고찰" 2004

    6 박찬운, "한국사회 빈곤층의 사회권 확보를 위한 국가의 의무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한양법학회 (21) : 313-338, 2007

    7 "학생선수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2007. 12. 13)"

    8 "테러방지법에 대한 의견(2002. 2. 20)"

    9 "테러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표명(2011. 2. 20)"

    10 "치법 중 제15조 제8항 위헌제청(2007헌가12) 사건에 대한 의견(07.11. 26)"

    1 "호주제에 대한 의견(2003. 3. 10)"

    2 "한센인 인권 개선을 정책권고(2006. 5. 8)"

    3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대한 의견표명(2003. 7. 14)"

    4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관련 통합 특별법 제정 권고(2003. 7. 14)"

    5 최석현, "한국의 사회민주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과정 분석을 통한 고찰" 2004

    6 박찬운, "한국사회 빈곤층의 사회권 확보를 위한 국가의 의무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한양법학회 (21) : 313-338, 2007

    7 "학생선수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2007.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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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테러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표명(2011. 2. 20)"

    10 "치법 중 제15조 제8항 위헌제청(2007헌가12) 사건에 대한 의견(07.11. 26)"

    11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에 관한 의견(2008. 2. 18)"

    12 "최영도 2대 인권위원장 취임 ”소수자 인권개선 힘쓰겠다“, 동아일보 2004. 12. 25. 기사"

    13 "청소년 노동인권개선 법령 및 정책권고(2010. 2. 4)"

    14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2006); 북한인권법 제정촉구 권고(2010)"

    15 "차별금지법 권고법안 권고(2006. 7. 27)"

    16 "차별금지법 권고법안 권고(2006. 7. 27)"

    17 "주민등록말소자 인권개선을 위한 권고(2007.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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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전 인권위원장 인권위원들, 현병철 위원장 사퇴 요구" 오마이뉴스

    21 "인권위 축소에 극명하게 엇갈린 ‘시변’과 ‘민변’, 2009. 4. 2. 기사"

    22 "인권위 북인권침해신고센터 실효성 논란, 2011. 9. 15. 기사"

    23 "인권위 내분 악화 ... 전문위원 등 61명 사퇴, 2010. 11. 15.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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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이라크 전쟁에 대한 의견(2003. 3. 26)"

    32 "유엔강제실종협약 가입 권고(2008.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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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2003.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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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양심적 병역거부권 및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권고(2005. 12. 26)"

    38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두 개(아동무력분쟁 관여 및 아동매매 등)의 선택의정서 가입 권고(2003. 12. 8)"

    39 "스포츠 분야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권고(2010. 12. 6)"

    40 "수용자의 집필권 보장을 위한 법령 등 개정 권고(2003. 8. 25)"

    41 "성폭력 피해아동 인권보호 및 지원정책 개선 권고(2010. 6. 24)"

    42 "삼청교육피해보상 관련 특별법 제정권고(2003. 3.10)"

    43 "삼청교육 피해보상 관련 특별법 제정 권고(2003. 3. 10)"

    44 "사회보호법 폐지 및 치료감호 대체법안 마련 권고(2004. 1. 26)"

    45 "사형제 폐지 권고(2006. 4. 6)"

    46 "사업장 전자감시에서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령제도 개선 권고(2007. 11. 12)"

    47 "사상전향제도 및 준법서약제도에 대한 의견(2002. 8. 27)"

    48 "사내하도급근로자 인권개선 권고(2009. 9. 3)"

    49 "빈곤가구 단전단수 조치와 관련된 인권개선을 위한 법령 및 정책 개선 권고(2007. 11. 26)"

    50 "북한인권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2006. 12. 11)"

    51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2010. 4. 12)"

    52 "북파공작원 관련 특별법(2003. 3. 12)"

    53 "법원공무원 8급 및 9급 공채시험응시 상한연령에 대한 의견(2007.11. 26)"

    54 "반인도적 범죄 및 반인권적 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권고(2005. 11. 14)"

    55 "반인권적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 정지할 특례법 필요성 권고 및 의견표명(2005)"

    56 "민간부문 CCTV설치 및 운영개선 권고(2010. 11. 25)"

    57 "미등록이주아동의 중학교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 권고(2009. 12. 3)"

    58 임지봉, "명백현존하는 위험의 원칙과 표현의 자유" 한국공법학회 34 (34): 167-194, 2006

    59 "대학시간강사 제도 개선 권고(2004. 5. 24)"

    60 곽태헌, "노, 인권위 반전성명 문제 안돼 , 2003. 3. 28. 기사"

    61 "납북자가족인권침해에 대한 특별법 제정 권고 (2004. 4. 19)"

    62 "납북자 가족 인권침해에 대한 의견(2004. 4. 19)"

    63 "난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개선에 대한 권고(2006. 6. 12)"

    64 "군의문사 관련 정책권고(2004. 2. 16)"

    65 "군의문사 관련 정책권고(2004. 2. 16)"

    66 "국제형사재판소 규정(로마규정) 가입 권고(2002. 6. 4)"

    67 "국립중앙도서관 입관제한위헌확인사건에 대한 의견(2008. 1. 14.)"

    68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2006. 1. 9)"

    69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2006. 1. 9)"

    70 곽노현,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전과 진로" 35 (35): 2006

    71 정태욱,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직제령 개정의 문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40) : 11-43, 2009

    72 박찬운,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결정(2009헌라6)에관한 비판적 고찰" 법학연구소 28 (28): 99-118, 2011

    73 한상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의 해석론 - 시민권으로서의 인권과 민주적 기본질서" 한국헌법학회 8 (8): 89-120, 2002

    74 이숙진, "국가인권위원회 활동과 우리 인권의 미래" 2009

    75 김도현, "국가인권위원회 결정과 사법부 판결에 미친 영향 평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33) : 35-58, 2007

    76 이창수, "국가인권위원회 5년, 전망과 과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33) : 15-34, 2007

    77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2004. 8. 23)"

    78 "구의료법 제61조 제1항 중 “장애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중” 부분의 헌법소원심판청구에 관한 의견제출(2008. 7. 25.)"

    79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관한 개선 권고(2003. 5. 12)"

    80 "공공부문 청소용역근로자 인권개선을 위한 법령 및 정책 개선 권고(2007. 9. 10)"

    81 "공공기관의 방범 CCTV 설치 운영 관련 정책권고(2004. 4. 19)"

    82 "공개수배제도에 대한 법령 및 관행 개선 권고(2010. 6. 17)"

    83 "계구사용행위위헌확인심판사건(2001헌마163)에 관한 의견제출(2003. 6. 9)"

    84 "강제철거시 거주민 인권보호를 위한 개선 방안(2009. 2. 12)"

    85 "NEIS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2003. 5. 12)"

    86 "ILO 강제근로 관련 제29호·제105호 협약 가입 권고(2006. 11. 13)"

    87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법령 및 정책 개선 권고(2008. 4. 14)"

    88 "2011헌마28 헌법소원 사건 등에 대한 의견제출 건(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검토(2011. 7. 25)"

    89 국가인권위원회, "2003년-2011년 연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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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3 0.53 0.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7 0.57 0.735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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