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제도의 변두리에 머물고 있던 범죄피해자의 모습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피해 자관련 입법과 정책을 통해서 급격하게 변화되었다. 1980년 초반에 상징적 의미의 입법 의도도 일부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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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제도의 변두리에 머물고 있던 범죄피해자의 모습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피해 자관련 입법과 정책을 통해서 급격하게 변화되었다. 1980년 초반에 상징적 의미의 입법 의도도 일부 작용...
형사사법제도의 변두리에 머물고 있던 범죄피해자의 모습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피해 자관련 입법과 정책을 통해서 급격하게 변화되었다. 1980년 초반에 상징적 의미의 입법 의도도 일부 작용하였으나 배상명령제도의 도입을 시작으로 1990년대 들어서 성폭력피 해자, 가정폭력피해자, 청소년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피해자학 연구의 성과들 을 반영한 입법들이 제정되었고, 2000년대 들어서는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 한 국가의 피해자 정책들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성과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지위와 보호를 위한 다른 나라의 입법적·정책 적 사례들도 중요하게 작용하였지만, 우리의 피해자학 연구의 성과와 노력이 중요하게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입법과 국가정책에 의한 가시적인 성과가 범죄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형벌권 행사를 위한 상징적 의미일 뿐이 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만일 그동안 이루어진 피해자보호를 위한 다양한 입법과 구체적인 정책들 중에서 피 해자 보호를 위해서 실질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위의 비판은 나름의 정당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피해자를 위한 입법과 정책이 실질적으로 피 해자를 위한 성과로 나타나게 된다면 그러한 비판은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피해자보호의 실질화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다양하게 입법된 피해자보호관련 법률들 상호간의 모순과 충돌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역작용의 문제를 법정책적 관점 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이미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정책적으로 제도화되거나 입법적 으로 도입된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률규정의 구체적인 해석과 적용기준에 대해서까지도 피해자보호의 이념이 반영되어 운영되는지를 법적용상의 관점 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배상명령관련 규정과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24조 규정의 상충관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형 사소송법상 피해자 진술권이 증인신문방식으로 규정방식의 문제점을 검토한 후에 피해 자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제언을 도출하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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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소송 운용 실태 연구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 |
| 2011-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71 | 0.71 | 0.67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63 | 0.6 | 0.679 | 0.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