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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대 이후 형사정책 관련 법률의 특징과 이에 대한 평가 = The characteristics of the criminal law since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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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Since 1990 the Government of Korea announced a 'War against Crime' and took a severe enforcement against street crime and organized crime. Thereafter a lot of new special criminal law was legislated and punishment was more severe.
    This article aims to review those criminal laws since 1990 and comment the problems of the laws. The year of 1990 has an important meaning in that since that NGO's involvement in law−making was more and more active and democratic demand of the citizen was getting increas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criminal law since 1990 were as follows: various special criminal laws were increasing; penal populism was strongly involved. For example, the Act of domestic violence, the Act of sexual violence, and the Act of prostitution were legislated and the punishment were severe in demand of the NGO or citizens. The reasons of the legislation of the special criminal laws and severe punishment are the frequent occurrences of brutal and violent sex crimes against women and children, ineffective countermeasures of the law enforcement,and the nation's distrust in law enforcement.
    But according to the crime statistics, the rate of detention has been getting low and capital punishment has been stopped since 1997. In spite of that, a lot of criminal laws has been continuously made and various new criminal sanctions are devised, for example, electronic monitoring and sex offender notification of the sexual violent predators. These measures, however, are not enough to prevent sex crimes. Instead, the opinions of the experts are more effective when we regard the foreign nation's situation. For instance, in case of Canada and some scandinavian nations, it is said that the criminal experts' opinion and proposals are effective to prevent crimes. Their opinions are so correct and persuasive that people can trust their expertism.
    In the end the most important thing is not penal populism but expert's advice or know−how. So we must encourage the experts' opinions and trust their ad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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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ce 1990 the Government of Korea announced a 'War against Crime' and took a severe enforcement against street crime and organized crime. Thereafter a lot of new special criminal law was legislated and punishment was more severe. This article aims to...

    Since 1990 the Government of Korea announced a 'War against Crime' and took a severe enforcement against street crime and organized crime. Thereafter a lot of new special criminal law was legislated and punishment was more severe.
    This article aims to review those criminal laws since 1990 and comment the problems of the laws. The year of 1990 has an important meaning in that since that NGO's involvement in law−making was more and more active and democratic demand of the citizen was getting increas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criminal law since 1990 were as follows: various special criminal laws were increasing; penal populism was strongly involved. For example, the Act of domestic violence, the Act of sexual violence, and the Act of prostitution were legislated and the punishment were severe in demand of the NGO or citizens. The reasons of the legislation of the special criminal laws and severe punishment are the frequent occurrences of brutal and violent sex crimes against women and children, ineffective countermeasures of the law enforcement,and the nation's distrust in law enforcement.
    But according to the crime statistics, the rate of detention has been getting low and capital punishment has been stopped since 1997. In spite of that, a lot of criminal laws has been continuously made and various new criminal sanctions are devised, for example, electronic monitoring and sex offender notification of the sexual violent predators. These measures, however, are not enough to prevent sex crimes. Instead, the opinions of the experts are more effective when we regard the foreign nation's situation. For instance, in case of Canada and some scandinavian nations, it is said that the criminal experts' opinion and proposals are effective to prevent crimes. Their opinions are so correct and persuasive that people can trust their expertism.
    In the end the most important thing is not penal populism but expert's advice or know−how. So we must encourage the experts' opinions and trust their ad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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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1990년 10월 13일 정부는 이례적으로 대통령 특별담화문을 통하여 이른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민생치안범죄에 대한 대대적 단속과 처벌을 단행한다. 이선언 이후 정부는 각종 범죄 및 범죄자에 대한 다양한 형사법을 제정해 왔다. 그중에는 새로운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도 있고, 기존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도있으며, 전혀 새로운 방식의 대처방안을 마련한 법률도 있다.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형사정책 관련 법률들의 특징은 각종 특별형법의 제정,중형주의와 강력한 제재수단의 시행으로 압축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형벌의엄벌화를 주장하는 Penal Populism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우리의 경우 여성단체를비롯한 시민단체와 범죄피해자단체 등을 중심으로 특히 가정폭력이나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제재수단의 도입과 엄벌주의가 요구되어 입법화하기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주장이 나오게 된 것은 잔혹한 범죄들의 빈번한 발생, 상세한 매스컴의범죄보도, 실효성 없는 형사사법기관의 대처, 형사정책 전문가들에 대한 불신, 시민단체들의 입법 참여, 정치권과의 연계 등을 그 이유로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대가 바꾸어 이제는 이러한 전문화된 관료주의가 종식을 고하고 일반시민단체의 입지가 강화되었고,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 정당인이나 정치인들은 보수이든 진보이든 그 성향에 상관없이 이들과 함께−더 정확하게는 이들에게 이끌려−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Penal Populism의 현상을 무조건 비판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된다.
    Penal Populism의 주장은 한편으로는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들이 분명 존재한다.
    다만 Penal Populism의 주장을 받아들이되 선별적으로 옥석을 가려야 하고, 실효성이 없거나 과잉입법인 경우에는 전문가인 형사사법관리나 형사정책 담당자들이과감하게 정리하거나 배척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범죄분석이 필요하며, 외국의 동향도 파악해야 하고,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처수단이 될 수 있는방안을 끊임없이 강구하며, 가능한 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아무리 훌륭한 형사정책이라 할지라도 일반인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정책은 정당성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 등장하는 신종범죄나 강력범죄에 대하여는 철저하고 강력한 수단으로 대처해야 하는 반면, 처벌의 필요성이 없거나 형사제재가 효과가 없는 범죄들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비범죄화하거나 비형벌화해야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선택과 집중’의 문제가 작금의 형사정책의 중요한 과제가될 것이다. 아울러 장래에 우리 사회에서 Penal Populism의 부정적인 측면들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미리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예상하여 이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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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 10월 13일 정부는 이례적으로 대통령 특별담화문을 통하여 이른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민생치안범죄에 대한 대대적 단속과 처벌을 단행한다. 이선언 이후 정부는 각종 범죄 ...

    1990년 10월 13일 정부는 이례적으로 대통령 특별담화문을 통하여 이른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민생치안범죄에 대한 대대적 단속과 처벌을 단행한다. 이선언 이후 정부는 각종 범죄 및 범죄자에 대한 다양한 형사법을 제정해 왔다. 그중에는 새로운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도 있고, 기존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도있으며, 전혀 새로운 방식의 대처방안을 마련한 법률도 있다.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형사정책 관련 법률들의 특징은 각종 특별형법의 제정,중형주의와 강력한 제재수단의 시행으로 압축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형벌의엄벌화를 주장하는 Penal Populism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우리의 경우 여성단체를비롯한 시민단체와 범죄피해자단체 등을 중심으로 특히 가정폭력이나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제재수단의 도입과 엄벌주의가 요구되어 입법화하기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주장이 나오게 된 것은 잔혹한 범죄들의 빈번한 발생, 상세한 매스컴의범죄보도, 실효성 없는 형사사법기관의 대처, 형사정책 전문가들에 대한 불신, 시민단체들의 입법 참여, 정치권과의 연계 등을 그 이유로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대가 바꾸어 이제는 이러한 전문화된 관료주의가 종식을 고하고 일반시민단체의 입지가 강화되었고,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 정당인이나 정치인들은 보수이든 진보이든 그 성향에 상관없이 이들과 함께−더 정확하게는 이들에게 이끌려−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Penal Populism의 현상을 무조건 비판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된다.
    Penal Populism의 주장은 한편으로는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들이 분명 존재한다.
    다만 Penal Populism의 주장을 받아들이되 선별적으로 옥석을 가려야 하고, 실효성이 없거나 과잉입법인 경우에는 전문가인 형사사법관리나 형사정책 담당자들이과감하게 정리하거나 배척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범죄분석이 필요하며, 외국의 동향도 파악해야 하고,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처수단이 될 수 있는방안을 끊임없이 강구하며, 가능한 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아무리 훌륭한 형사정책이라 할지라도 일반인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정책은 정당성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 등장하는 신종범죄나 강력범죄에 대하여는 철저하고 강력한 수단으로 대처해야 하는 반면, 처벌의 필요성이 없거나 형사제재가 효과가 없는 범죄들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비범죄화하거나 비형벌화해야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선택과 집중’의 문제가 작금의 형사정책의 중요한 과제가될 것이다. 아울러 장래에 우리 사회에서 Penal Populism의 부정적인 측면들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미리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예상하여 이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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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신동운, "환경범죄의 효율적 대처방안" (2) : 1990

    2 신동운, "환경범죄의 현황과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

    3 이승현, "환경관련형사특별법의 정비방안" 2008

    4 이승현, "형사특별법 정비방안(7)− 환경·교통분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5 오영근, "형사특별법 정비방안(6)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6 신동운, "형사특별법 정비방안(2) −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7 오영근, "현행 환경범죄 처벌법규의 문제점과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8 신양균, "행형법 개정시안" 전북대학교 2005

    9 신양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형법전 편입방안" 2008

    10 정신교, "특정성범죄자 전자감시제도에 대한 쟁점" 한국형사정책학회 20 (20): 279-299, 2008

    1 신동운, "환경범죄의 효율적 대처방안" (2) : 1990

    2 신동운, "환경범죄의 현황과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

    3 이승현, "환경관련형사특별법의 정비방안" 2008

    4 이승현, "형사특별법 정비방안(7)− 환경·교통분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5 오영근, "형사특별법 정비방안(6)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6 신동운, "형사특별법 정비방안(2) −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7 오영근, "현행 환경범죄 처벌법규의 문제점과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8 신양균, "행형법 개정시안" 전북대학교 2005

    9 신양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형법전 편입방안" 2008

    10 정신교, "특정성범죄자 전자감시제도에 대한 쟁점" 한국형사정책학회 20 (20): 279-299, 2008

    11 손동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형법전 편입방안" 2008

    12 김혜정,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검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 (20): 645-668, 2009

    13 이경재, "청소년성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청소년 성매매를 중심으로" 13 (13): 2001

    14 권창국, "청소년 성매매행위 등에 대한 규제방법으로서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검토" 2001

    15 최정학, "전자감시제도(Electronic Monitoring)의 도입에 관한 연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의 비판적 분석―" 한국형사정책학회 19 (19): 351-370, 2007

    16 이보영, "자금세탁방지법제에 대한 형법적 검토" 한국형사법학회 21 (21): 441-468, 2009

    17 차종천, "인신매매의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18 이병기, "약물범죄수익몰수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19 이경재, "약물범죄 규제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0) : 1998

    20 심영희, "약물남용의 실태와 통제방안 − 미국의 경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21 차종천, "약물남용과 범죄와의 관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22 이영분,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청소년보호위원회 2002

    23 심희기, "신상공개의 정당화근거와 적절한 공개대상과 공개기준의 탐색" 2002

    24 박혜진, "소위 전자장치부착법(특정 성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형사정책학회 20 (20): 225-251, 2008

    25 한인섭, "성폭력특별법과 피해자보호: 그 문제점과 개선점" (3) : 1994

    26 최인섭, "성폭력의 실태와 원인에 관한 연구(Ⅰ)(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

    27 심영희,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

    28 김혜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팔찌 적용가능성에 관한 검토: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6 (16): 239-266, 2005

    29 정현미, "성폭력범죄대책과 전자감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률”의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학회 21 (21): 321-349, 2009

    30 이호중, "성폭력 처벌규정에 대한 비판적 성찰 및 재구성" 한국형사정책학회 17 (17): 81-114, 2005

    31 이경재,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법적 문제점 고찰" 2002

    32 이경재, "성매매특별법 시행 4년에 대한 평가와 제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 (20): 701-732, 2009

    33 이정수, "메스암페타민(속칭 '히로뽕')사범의 전망과 대책" (2) : 1990

    34 김상희, "마약류 통제정책의 현황과 발전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35 이병기, "돈세탁행위의 범죄화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36 김혁래, "국가권력과 NGO와의 사회적 갈등해소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37 민수홍, "가정폭력이 자녀의 비행에 비치는 영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

    38 김은경,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절차상 위기개입 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39 이호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10년의 평가: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 (19): 127-170, 2008

    40 浜井浩一, "日本における嚴罰化とポプリズム. in: グローバル化する嚴罰化とポプリズム" 日本犯罪社會學會 90-127, 2009

    41 John Platt, "ニュジーランドのPenal Populismとその影響について. in: グローバル化する嚴罰化とポプリズム" 日本犯罪社會學會 39-59, 2009

    42 浜井浩一, "グローバル化する嚴罰化とポプリズム. in: グローバル化する嚴罰化とポプリズム" 日本犯罪社會學會 2009

    43 Michael Tonty, "アメリカの刑罰政策が峻嚴な理由. in: グローバル化する嚴罰化とポプリズム" 日本犯罪社會學會 2009

    44 정현미, "‘가정폭력방지법’의 제정은 필요한가?" 1996

    45 David Garland, "A Note on 'Penal Populism'. in: グローバル化する嚴罰化とポプリズム" 日本犯罪社會學會 219-229, 2009

    46 한상훈,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과 몇 가지 쟁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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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유지) KCI등재
    2012-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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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3 0.53 0.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7 0.57 0.735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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