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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상 건축협정제도에 관한 연구 : 일본의 건축협정제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Building Agreement and the Building Act : With a Study on the Building Agreement by the Building Standards Act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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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intend to introduce a building agreement system to both Korea and Japan, and furthermore finally suggest some improvement proposals for the current system in Korea. Conclusions are as follows:
    In Chapter 1, I explain the objective, range, and methods of the research. In Chapter 2, I propose the State shall establish a plan to balance development with responsible utilization of land and natural resources (Constitution article 120(2)). Here I suggest the State’s obligation for development,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of the city should be performed in the light of human dignity, worth and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Constitution article 10). In Chapter 3, I analyze the current state of Korean urban regeneration, the Building Act, building codes and buildings agreement, and suggest some improvement schemes of building agreements. In Chapter 4, I introduce the City Regeneration Special Action Act(CRSAA) of Japan. It is notable that the Act has a more people-centered focus for city regeneration than the normal focus on development,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in Korean legislature. I then investigate the positive conditions the CRSAA has created for the people of Japan by examining law cases and building agreements created by this law.
    In chapter 5, I present methods of creating Korean better building agreement systems by adapting effective laws from their Japanese counterparts. Because of the positive effects building agreement systems have on urban regeneration, empowering these systems by adapting effective methods from Japan, will result in better lives for Korean citizens. I suggest that the Building Act and the Building Code should be amended to include the following content. First, current laws need to be further adapted to better reflect the constitution in regards to urban environments and urban regeneration. Second, a new definition and objective for urban agreements should newly be created so as to better facilitate urban regeneration and building agreements. Third, a consensus should be reached with residents, allowing them to the opportunity to become informed of community agreements and state their concerns. Fourth, participation by the residents should be induced, and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should be supported by the local government concerned. Fifth, building agreements should be allowed wider range to operate. Sixth, avenues of cooperation among residents, cities, local governments, and licensees should be established. Seventh, more detailed provisions with respect to building agreements should be prescribed in the Building Act and building codes. Eighth, simultaneously the local government concerned should construct a feed-back system, and incentivize maintenance after the realization of an agreement.
    Finally, I emphasize that the agreement should not only be a means of development activity in Korea, but also a means of maintenance, enhancement or improvement of the area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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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intend to introduce a building agreement system to both Korea and Japan, and furthermore finally suggest some improvement proposals for the current system in Korea. Conclusions are as follows: In Chapter 1, I explain the objective, range, and method...

    I intend to introduce a building agreement system to both Korea and Japan, and furthermore finally suggest some improvement proposals for the current system in Korea. Conclusions are as follows:
    In Chapter 1, I explain the objective, range, and methods of the research. In Chapter 2, I propose the State shall establish a plan to balance development with responsible utilization of land and natural resources (Constitution article 120(2)). Here I suggest the State’s obligation for development,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of the city should be performed in the light of human dignity, worth and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Constitution article 10). In Chapter 3, I analyze the current state of Korean urban regeneration, the Building Act, building codes and buildings agreement, and suggest some improvement schemes of building agreements. In Chapter 4, I introduce the City Regeneration Special Action Act(CRSAA) of Japan. It is notable that the Act has a more people-centered focus for city regeneration than the normal focus on development,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in Korean legislature. I then investigate the positive conditions the CRSAA has created for the people of Japan by examining law cases and building agreements created by this law.
    In chapter 5, I present methods of creating Korean better building agreement systems by adapting effective laws from their Japanese counterparts. Because of the positive effects building agreement systems have on urban regeneration, empowering these systems by adapting effective methods from Japan, will result in better lives for Korean citizens. I suggest that the Building Act and the Building Code should be amended to include the following content. First, current laws need to be further adapted to better reflect the constitution in regards to urban environments and urban regeneration. Second, a new definition and objective for urban agreements should newly be created so as to better facilitate urban regeneration and building agreements. Third, a consensus should be reached with residents, allowing them to the opportunity to become informed of community agreements and state their concerns. Fourth, participation by the residents should be induced, and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should be supported by the local government concerned. Fifth, building agreements should be allowed wider range to operate. Sixth, avenues of cooperation among residents, cities, local governments, and licensees should be established. Seventh, more detailed provisions with respect to building agreements should be prescribed in the Building Act and building codes. Eighth, simultaneously the local government concerned should construct a feed-back system, and incentivize maintenance after the realization of an agreement.
    Finally, I emphasize that the agreement should not only be a means of development activity in Korea, but also a means of maintenance, enhancement or improvement of the area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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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 제2장 도시재생과 건축협정제도의 의의 및 관계와 헌법적 기초 10
    • 제1절 도시재생과 건축협정제도의 의의 및 관계 10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 제2장 도시재생과 건축협정제도의 의의 및 관계와 헌법적 기초 10
    • 제1절 도시재생과 건축협정제도의 의의 및 관계 10
    • Ⅰ. 도시재생의 배경연혁 및 의의 10
    • Ⅱ. 건축협정제도의 배경연혁 및 의의 12
    • Ⅲ. 도시재생과 건축협정제도의 관계 15
    • 제2절 도시재생과 건축협정제도의 헌법적 기초 17
    • Ⅰ. 실질적 자유평등실현 18
    • 1. 사회국가원리의 의의 및 내용 18
    • 2. 도시재생과 건축협정제도와의 관계 20
    • Ⅱ. 균형 있는 개발 23
    • 1. 의의 및 내용 23
    • 2. 도시재생과 건축협정제도와의 관계 24
    • Ⅲ. 기본권 실현 25
    • 1.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26
    •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0
    • 3. 환경권 33
    • 제3절 소결 38
    • 제3장 우리나라의 도시재생과 건축협정제도 41
    • 제1절 우리나라의 도시재생 41
    • Ⅰ. 도시재생 관련 법제 41
    • 1.도시개발법 41
    •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4
    • 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47
    • 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49
    • Ⅱ. 도시재생의 내용 및 현황 51
    • 1. 도시재생사업의 구성과 운영 52
    • 2. 도시재생사업에 의한 도시재생 사례 52
    • 3. 도시재생사업의 특징 55
    • 제2절 우리나라의 건축협정제도 57
    • Ⅰ. 건축협정제도 관련 현행 법제 58
    • 1.건축법 58
    • 2. 건축협정제도에 관한 건축조례의 규제 및 내용 66
    • Ⅱ. 건축협정제도 시행 사례 및 현황 80
    • 1. 국가에 의한 시범사업 80
    • 2.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현황 85
    • 제3절 소결 91
    • 제4장 일본의 도시재생과 건축협정제도 93
    • 제1절 일본의 도시재생과 도시커뮤니티 94
    • Ⅰ. 일본의 도시재생 94
    • 1. 개념 및 의의 94
    • 2. 배경 및 연혁 96
    • 3. 도시재생 관련 법제 97
    • 4. 내용 및 현황 112
    • Ⅱ. 마을만들기와 공공 공간 131
    • 1. 마을만들기의 개념의의 131
    • 2. 마을만들기 관련 조례 132
    • 3. 마을만들기의 종류형태 151
    • 제2절 일본의 건축협정제도 159
    • Ⅰ. 개관 159
    • Ⅱ. 건축협정제도 도입의 배경 및 연혁 161
    • Ⅲ. 건축협정제도의 의의와 기능 162
    • 1. 건축협정제도의 의의 162
    • 2. 건축협정제도의 기능 163
    • Ⅳ. 건축협정제도와 관련된 현행 법제 173
    • 1.건축기준법 173
    • 2. 건축협정에 관한 조례 183
    • 3. 건축협정서 186
    • Ⅴ. 각 지방자치단체의 건축협정제도 시행 현황 195
    • 1. 개관 195
    • 2. 요코하마시 196
    • 3. 나고야시 오조네 마을만들기지구 204
    • 4. 교토시 205
    • 5. 후쿠시마현 다테시 스와노지구 215
    • 6. 아비코시 218
    • Ⅵ. 건축협정에 관한 판례 222
    • 1. 천리교 신가 분교회(天理神加分)사건 223
    • 2. 히메지시(路市) 분양 사건 224
    • 3. 쿄한신(京阪神)급행전철주식회사 사건 226
    • 4. 토카이(東海)관광개발주식회사 사건 227
    • 5. 시부야(谷)토지건물 사건 227
    • 6. 후쿠오카(福岡)흥업주식회사 사건 228
    • 7. 판례 검토 228
    • 제3절 일본에서의 건축협정제도에 관한 평가 232
    • Ⅰ. 건축협정제도에 관한 평가 232
    • 1. 건축확인감독처분과 제휴가 없다는 점 232
    • 2. 엄격한 전원합의요건 233
    • 3. 협정내용의 고정성 235
    • Ⅱ. 논의점 235
    • 1.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확대 236
    • 2. 전원합의요건의 완화 및 계속요건으로서의 재검토 237
    • 3. 집단규정에 관한 지침형규제로의 전환 241
    • 4. 협정내용의 유연화 242
    • 제4절 소결 242
    • 제5장 우리나라 건축협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49
    • 제1절 개관 249
    • 제2절 우리나라 건축협정제도의 문제점 250
    • Ⅰ. 도시재생과 건축협정제도의 연결성 부재 250
    • Ⅱ. 개발위주의 건축협정제도 251
    • Ⅲ.건축법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법적 근거 부족 253
    • Ⅳ.건축법시행령시행규칙 내용 통일성 부족 254
    • Ⅴ. 주민들의 인식 및 건축협정체결 사례 부족 255
    • Ⅵ. 건축협정지 범위의 모호성 및 협정내용의 광범위성 256
    • 제3절 우리나라 건축협정제도의 개선방안 258
    • Ⅰ. 도시재생의 개념 반영 258
    • Ⅱ.건축법및 건축조례의 재정비 260
    • 1. 건축협정에 대한 헌법적 가치의 반영 260
    • 2. 건축협정제도의 개념목적 재인식 263
    • 3. 협정체결자인가권자의 역할의무의 명확화 265
    • 4.건축법시행령시행규칙 규정의 재정비통일화 266
    • 5. 건축협정체결 대상구역의 재정비 268
    • 6. 주민들의 이해와 정보제공교육의 기회 마련 270
    • 7. 주민의 참여 유도 및 시의 전문 인력 지원 271
    • 8. 주민지방자치단체사업자 등의 협동 루트 조성 273
    • Ⅲ. 그 밖의 법정책적 개선방안 274
    • 1. 건축협정제도 실현 후 피드백의 조성 274
    • 2. 인센티브제공을 통한 건축협정체결의 유지연장 유도 275
    • 제6장 결론 277
    • 참고문헌 282
    • Abstract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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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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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창조경제시대 도시재생의 방향 전환과 과제”, 이병민,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도시인문학연구 제6권 1호, , 2014

    64. 우리나라 도시 관리의 패러다임 변화와 도시재생, 김영(Kim, Yeong),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지 제 58권 제6호, 대한건축학회, , 2014

    65. “민주주의에 있어서 논리, 법, 그리고 환경보호”, 한귀현, 환경법연구 28권2호, 한국환경법학회, , 2006

    66.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현행 인센티브 제도의 분석, 이인성, 유나경,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1(4), 한국도시설계지학회, , 2010

    67. 건축협정을 통한 주민참여 및 저예산 건축 실천방안, 목정훈,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지 제51권 제9호, 대한건축학회, , 2007

    68. 서울 서촌지역의 문화적 도시재생 활동에 관한 연구, 안재섭, 이나영, 한국도시지리학회,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17권 1호, 한국도시지리학회, , 2014

    69. “도시재생을 통한 창조도시 형성과정의 특정분석”, 한동효, 국정관리연구 제8권 제2호, , 2013

    70. 근린지역 도시재생 정책요인의 한ㆍ미간 비교ㆍ고찰, 김항집(Kim, Hang-Jib),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27권 제5호, 한국지역개발학회, , 2015

    71. 지역자산을 연계ㆍ활용하는 도시재생의 개념과 전략, 양도식, 박정은, 류태희, 이왕건, 민범식, 이유리, 도시정보 (363),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2012

    72. “도시재생을 위한 컬처노믹스적 접근에 관한 연구”, 김인선, 김영실, 최왕돈, 서정훈,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26(5), 대한건축학회, , 2010

    73. 건축협정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최춘식(Choi, Choon Sik),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통권 제153호, , 2016

    74. 문화예술을 매개로한 도시재생 전략에 관한 사례연구, 이명아, 이호상, 한국전시산업융합연구원, 한국과학예술포럼 10, 한국전시산업융합연구원, , 2012

    75. 「도시서민 주거재생 지원 특별법 제정 용역 보고서」, 김남철, 이기춘, 박규환, 부산광역시, , 2011

    76. “도시서민 주거재생법제의 토지공법적 문제점 검토”, 이기춘,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토지공법 학술대회 Vol.- No.75, 한국토지공법학회, , 2011

    77. “공공성 확보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에서 공공의 역할”, 이주형, 서의권, 국토연구원, 국토연구 제61권, 국토연구원, , 2009

    78. “독일 도시재생프로그램 ‘Soziale Stadt’의 특성 연구”, 김현주,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28(10), 대한건축학회, , 2012

    79. “새로운 국토계획 관련법제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김해룡,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제15집, , 2002

    80. “지속가능성을 위한 도시재생 계획요소에 관한 연구”, 이일희, 이주형(Lee, Joo-Hyung),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2(6), 한국도시설계학회, , 2011

    81. 도시재생정책의 국제비교 연구:영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양재섭,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2006

    82. 도시재생특별법 제정에 따른 우리나라 도시재생의 방향, 이우종,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도시정보 (382),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 2014

    83. 도심활성화사업의 효과분석을 통한 도시재생 방안 연구, 채병선(Chai, Byung-Sun), 문준경(Mun, Jun-Kyoung), 유승수(You, Seung-Su), 고재찬(Koh, Jae-Chan),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49(7),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2014

    84. “자율시장에 의한 효율적 도시재생 방안에 관한 연구”, 서종국,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7권 제2호,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2011

    85. 전환기를 맞은 부산시 도시재생의 정책방향에 관한 제언, 한승욱, 부산발전연구원, BDI 정책포커스 (256), 부산발전연구원, , 2014

    86. 한국적 도시재생의 개념과 유형 ·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김해천,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제26집 제3호, 한국도시행정학회, , 2013

    87. “교토시 도심부 건축합의협정지구의 성립 및 전개과정”, 이민경, 김태영,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제26권 제1호, , 2006

    88. “광주광역시의 도시 재생과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 방안”, 전경숙, 한국도시지리학회,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14권 3호, 한국도시지리학회, , 2011

    89.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주도형 건축협정 제도 연구”, 성은영,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도시연구본부, , 2013

    90. 민간 도시재생사업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찬돈(Park, Chan-Don), 김철영(Kim, Chul-Young),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49(4),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 2014

    91. “건축협정을 통한 소규모 주택 정비 가능성1(정책이슈03)”, 조남호, 건축과 도시공간 Vol17, , 2015

    92. “건축협정을 통한 소규모 주택 정비 가능성2(정책이슈04)”, 박인수, 건축과 도시공간 Vol.17, , 2015

    93. “대도시 도시재생에 따른 계획요소 및 주민 만족도 연구”, 김태주, 정현창, 이재희, 안정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49(3),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 2014

    94. 일본 도시재생사업에서 지역의 관리 운영 체계에 관한 연구, 이삼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도시연구 제8건 제2호, 서울연구원, , 2007

    95. “주거환경관리를 위한 주민협정항목의 도출에 관한 연구”, 원세용, 채성주,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대한건축학회지연합회논문집, Vol.13No.2, 대한건축학회지연합회, , 2011

    96. “도시개발사업에서의 환경친화적 개발의 논리와 접근방법”, 김혜천,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제17집 제3호, 한국도시행정학회, , 2004

    97. “도시재생사업 환경평가를 위한 과제도출 및 주민의식조사”, 이규인, 이장욱, 이은희,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27(1), 대한건축학회, , 2011

    98. “지역성에 기반한 도시재생과 사회적기업 연계의 기대효과”, 장우진, 한국지적정보학회, 한국지적정보학회지 13(1), 한국지적정보학회, , 2011

    99.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고려한 창조도시 접근체계에 관한 연구, 김민석, 인제대학교 디자인연구소, Journal of Integrated Design Research 11(1), 인제대학교 디자인연구소, , 2012

    100. 도시재생을 위한 유휴 산업시설의 리노베이션 방법에 관한 연구, 김지은(Kim, Ji Eun), 김신원(Kim, Shin won), 한국디지털디자인협의회, 디지털디자인학연구 14(1), 한국디지털디자인협의회, , 2014

    101. “도시재생을 통한 창조도시 만들기: 지방도시재생을 중심으로”, 노형규, 정철모,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21권 제2호, 한국지역개발학회, , 2009

    102. 21세기 도시재생 방향성 제시를 위한 근대 도시계획의 역사적 고찰, 권태정,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48(6),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 2013

    10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황종술, 김상묵,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제60권, 한국법학회, , 2015

    104. “일본 지자체이 있어「사전협의제도」의 유형 및 운용실태 고찰”, 이정형,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9권2호, 대한건축학회, , 2003

    105. 도시재생을 위한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 분석 및 제도개선방향 연구, 송기백,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제26권 제1호, 대한건축학회, , 2010

    106. “주민참여 도시재생으로 지속가능 동구를 꿈꾸다 광주광역시 동구”, 양진철, 국토(구 국토정보), (구 국토정보다이제스트), 국토연구원, , 2014

    107. “사회복지법제 현황 및 개선방향: 사회복지법제의 법치주의적 수 용”, 방동희,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12 No.2, 한국비교공법학회, , 2011

    108. “도시재생사업의 국내ㆍ외 사례분석을 통한 방향성 제고에 대한 연구”, 남영우, 김준연,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제7권 3호, 한국공간디자인학회, , 2012

    109.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참여활동이 지속적 참여 동기에 미치는 영향 분석, 황희연(Hee-Yun, Hwang), 성순아(Sun-Ah, Sung), 오후(Hoo Oh), 대한지리학회, 대한지리학회지 50(4), 대한지리학회, , 2015

    110. 도시재생을 위한 파트너쉽제도의 도입방안 – 선진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나주몽, 고영구, 권용석, 임형백, 최지연, 정철모, 조순철, 한국지역개발학회 학술대회, 한국지역개발학회, , 2009

    111. “문화적 도시재생전략 비교 연구: 전주시 및 군 산시 사례를 중심으로.”, 여옥경, 윤정란, 장성화, 국토지리학회(구 한국지리교육학회), 국토지리학회지 제46권 3호, 국토지리학회, , 2012

    112. “주민조직에 의한 주거환경관리의 실태와 실효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김철영,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26권 제4호, , 2010

    113.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법정책에 관한 연구 –환경기본조례를 중심으로 -”, 최우용, 토지공법연구 제15집, 토지공법학회, , 2002

    114. “‘공공성’측면에서 본 현행 도시재생정책 및 제도에 관한 비판적 고찰”, 김기수, 박진수,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4(2), 한국도시설계학회, , 2013

    11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경남의 지역과제”, 정재희, 경남발전연구원, 경남정책 Brief, 경남발전연구원, , 2013

    116. “역사문화기반의 도시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 ― 고도경주를 중심으로 ―”, 임배근, 한국지역경제연구 제20집, 한국지역경제학회, , 2011

    117. 마을 만들기를 통한 공동체 성장과정 연구: 성북구 장수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여관현,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26(1), 한국도시행정학회, , 2013

    118. “주민이 참여하는 도시재생사업 – 삼선4구역 주민참여형 대안개발사업 사례”, 남철관, 국토(구 국토정보), (구 국토정보다이제스트), 국토연구원, , 2009

    119. “환경권의 헌법적 실현 –헌법적 측면에서의 환경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방안”, 김백유,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비교법연구 제10권 제3호, 동국대학교비교법문화연구소, , 2010

    120. 마을만들기의 효율적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시흥시 희망마 을만들기를 대상으로, 이석현, 한국디자인학회, 디자인학연구 25(3), 한국디자인학회, , 2012

    1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다른 새로운 정비사업 등의 도입과 과제(특집)”, 장남종, 홍미영, 최성태, 서수정, 전영상, 배웅규, 박승기, 박순신, 김덕례, 구자훈, 이창호, 이영은, 도시정보 9월호 No. 366, , 2012

    122.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 민관협력방식을 중심으로 ―”, 임윤수, 최완호, 법학연구 제54권, 한국법학회, , 2014

    123. “민간참여를 위한 제도로서 건축협정에 관한 연구 –도시설계제도와 관련하여-”, 최정우, 목원대학교 논문집, Vol.35, , 1998

    124. 도시재생 참여 주체로서 사회적 기업의 가능성:연계사업중요도 분석 결과를 토대로, 문수봉, 장우진, 한국지적정보학회, 한국지적정보학회지 12(2), 한국지적정보학회, , 2010

    125. 마을만들기 사업에 있어서 참여주체의 특성에 관한 연구 – 주민참여기법을 중심으로, 김철영, 오다해,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5(5), 한국도시설계학회, , 2014

    126. “일본 도쿄 상업ㆍ업무지구에서의 규제완화형 도시 재생정책과 사업전개 실태분석”, 조승연,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1(1), 한국도시설계학회, , 2010

    127. “도시재생 관련법제의 현황과 법적 과제 – 영국, 일본과의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김재광,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제64집, 한국토지공법학회, , 2014

    128. “도시재생을 통한 창조도시 구현 방안 연구 ― 부산시 구도심의 문화거리 활용을 중심으로”, 김종업, 정철현, 지방정부연구 16(3), 한국지방정부학회, , 2012

    129. 주민참여 마을 만들기를 통 한 구도심 재생에 관한 연구 -일본,영국,미국의 도시사례를 중심으로, 이병대, 심재승, 한국지적정보학회, 한국지적정보학회지 14(2), 한국지적정보학회, , 2012

    130. ‘도시재생컨퍼런스: 도시재생네트워크 세미나’_다양한 분야의 융합을 통한 도시재생 실행방안, 김상일, 최정한, 진영효, 조광호, 강헌수, 최종철, 임준홍, 이선철, 신경희, 박승기, 하태석, 추미경, 이재용, 장원봉, 이도형, 신동술, 김영빈, 강진갑, 황승우, 김영기, 박소현, 박경난, 최봉문, 최병선, 변명식, 박은실, 국토연구원, , 2014

    131. “지방자치시대의 환경동향 : 한국의 환경동향의 발전과 지방자치시대의 환경동향을 위한 제언”, 김성수, 지방과 행정연구 Vol.3 No.1, 부산대학교 행정학원 지방행정연구소, , 1991

    132.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정책적 항의 ― 인구저성장 시대의 교외부 도심재생 정책을 중심으로”, 이주형, 박채훈,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0(1), 한국도시설계학회, , 2009

    133. “기후협화에 대응한 도시재생 지표개발 및 활성화지역 선정 연구 ―서울특별시 사례를 중심으로”, 유선철, 여관현, 도시행정학보 28(4), 한 국도시행정학회, , 2015

    134. “도시재생 지역선정 평가요소 중요도 분석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중심으로”, 김갑열, 김경천, 대한부동산학회, 대한부동산학회지 vol.33, no.1, 대한부동산학회, , 2015

    135. “선진국의 도시재생 흐름 고찰과 시사점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법제도를 중심으로”, 이광국, 임정민, 국토계획 48(6),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 2013

    136. 「도시 재생 측면에서 복합 상업 시설의 맥락적 접근 전략에 관한 연구 : 중국 일본사례를 중심으로」, 김주연, 김정욱, 이정연, 한국공간디자인학회, 한국공간디장딘학회 논문집 제5권 2호, 한국공간디자인학회, , 2010

    137. “도시재생 지역선정을 위한 평가지표 연구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중심으로 -”, 김갑열, 김경천, 이재수, 한국부동산학회, 부동산학보 no.61, 한국부동산학회, , 2015

    138. “문화도시전략을 통한 도시재생의 순환체계 확립에 관한 연구 ― Glasgow의 문화도시전략을 중심으로”, 서준교,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3(1), 한국거버넌스학회, , 2006

    139. 일본 도시재생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사회적 가치실현 사례연구 ― 지역재생 지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네모토 마사쯔구, 문수봉, 한국지적정보학회지 12(2), 한국지적정보학회, , 2010

    140. “마을 만들기 사업을 위한 자치단체의 주민참여 활성화 노력과 삶의 질의 관계 – 주민의 인식을 중심으로”, 진재문,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비판과대안을위한건강정책학회, 비판사회정책(45),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 2014

    141.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마을만들기 추진방안 연구: ~2009 살고싶은 마을만들기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신중진, 김일영, 배기택, 국토계획 48(6),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 2013, , 2007

    142. “인간을 위한 도시재생과 응용인문학의 실천 ― ‘충주 향기나는 녹색수공원 가꾸기’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안상경, 박범준, 인문콘텐츠 (18), 인문콘텐츠학회, , 2010

    143. “도시재생사업과 세계도시 전략에서의 지역성 형성과 재발견 : 베를린 크로이츠베르크 SO 36 지구를 중심으로”, 조관연, 인문콘텐츠학회, 인문콘텐츠(25), 인문콘텐츠학회, , 2012

    144. “도시재생사업의 본질과 재산권보장의 관계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 이승우,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제42집 제1호, 한국공법학회, , 2013

    145. “도시재생과 커뮤니티 비즈니스 – 우리나라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례와 도시재생사업에 활용가능성을 중심으로”, 진영환, 김진범, 국토연구원, 국토연구, 국토연구원, , 2010

    146. “프랑스 도시지역계획(Plan Local dUrbanisme)의 도시관리계획적 특성에 관한 연구 – 파리시 도시지역계획을 중심으로”, 최민아, 이성근,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13권 제2호, 한국도시설계학회, , 2012

    147.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주민참여 실태 조사연구 ― 부산광역시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지구를 중심으로 ―”, 유길준, 문건주, 정성규,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17권5호, 대한건축학회지 연합회, , 2015

    148. “마을만들기 추진과정의 성과 및 한계에 관한 연구 - ‘성북구 제2기 도시아카데미’의 교육대상자(정릉1동)를 중심으로”, 김세용, 정윤남, 이상훈, 이건원,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4(1), 한국도시설계학회, 2013, , 2011

    149. 도시재생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거버넌스 참여주체별 의사결정 영향력 분석 -청주시 도시재생사업 의사결정 과정 중심으로, 황희연, 조진희, 권정주, 전원식,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제25집 제2호, 한국도시행정학회, , 2012

    150. “도심주거지의 재생을 위한 건축협정의 도입과 적용방안 – 교토시 도심부 아네야코우지카이와이(姉小路界隈) 사례를 중심으로 -”, 김태영, 이민경, 원세용,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짐, 제9권 2호, , 2007

    151. “문화공간 조성을 활용한 선진 도시재생 성공사례 비교 연구 ― 벤쿠버 그랜빌아일랜드와 베를린 쿨트어브로이어 사례를 중심으로”, 오동훈, 도시행정학보 23(1), 한국도시행정학회, , 2010

    152.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경계설정을 위한 새로운 기준 –소소위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과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정체설 규명기준-”, 홍강훈, 공법연구 제43집 제1호, 한국공법학회, , 2014

    153. “건축협정제도의 도입시도와 쟁점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논문집, 10권 4호,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 “일본 건축협정제도의 운영과 마을만들기(정책이슈05)”, 원세용, 건축과 도시 공간 Vol.17, 2015,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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