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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사익침해에 대한 환경권의 기능 = The function of environmental right against violation of environmental private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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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Environmental rights provisions in constitutions demonstrate that a citizens orlegislature made a considered judgment that a healthy environment is an essentialpart of its citizens' lives. The public can call on the courts to vindicate their rights.
    When a constitution mandates a specific purpose, consequently authorizing thestate government to carry out the objective, the legislature and governor havea duty to, at the very least, bring the state closer to that objective.
    These constitutional provisions are only effective if enforced. Thus, state courtdeterminations as to whether such provisions are self-executing, provide for privaterights of action, or relax the usual standing requirements (which can be difficultfor environmental plaintiffs to meet), as well as decisions establishing how theprovisions are to be applied, become enormously important.
    The presence or absence of a private right of action can limit a party's abilityto bring an environmental rights claim. The Illinois Constitution and HawaiiConstitution in USA explicitly provide that private parties may bring claims allegingthat their environmental rights have been violated. However, both Hawaiian andIllinois courts have limited the extent to which a party has a private right of action.
    Court decisions regarding whether a provision is self-executing, the presence orabsence of private rights of action, and issues of standing can significantly affectaccess to environmental rights adjudication.
    Courts have interpreted environmental rights provisions differently, some sothat the provisions have virtually no efficacy, others so that the provisions providepromising grounds for claims. All of the courts, however, have demonstrated thatthey struggle with how to interpret and apply such vague substantive rights.
    Focusing on environmental rights may lead one to the conclusion that the inherentnature of these rights is such that courts simply are not able to fully and effectivelyenforce them. However,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constitution and laws oftenestablish broad substantive rights, and while courts may find it difficult to adjudicatethese rights claims, they have found innovative ways to d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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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vironmental rights provisions in constitutions demonstrate that a citizens orlegislature made a considered judgment that a healthy environment is an essentialpart of its citizens' lives. The public can call on the courts to vindicate...

    Environmental rights provisions in constitutions demonstrate that a citizens orlegislature made a considered judgment that a healthy environment is an essentialpart of its citizens' lives. The public can call on the courts to vindicate their rights.
    When a constitution mandates a specific purpose, consequently authorizing thestate government to carry out the objective, the legislature and governor havea duty to, at the very least, bring the state closer to that objective.
    These constitutional provisions are only effective if enforced. Thus, state courtdeterminations as to whether such provisions are self-executing, provide for privaterights of action, or relax the usual standing requirements (which can be difficultfor environmental plaintiffs to meet), as well as decisions establishing how theprovisions are to be applied, become enormously important.
    The presence or absence of a private right of action can limit a party's abilityto bring an environmental rights claim. The Illinois Constitution and HawaiiConstitution in USA explicitly provide that private parties may bring claims allegingthat their environmental rights have been violated. However, both Hawaiian andIllinois courts have limited the extent to which a party has a private right of action.
    Court decisions regarding whether a provision is self-executing, the presence orabsence of private rights of action, and issues of standing can significantly affectaccess to environmental rights adjudication.
    Courts have interpreted environmental rights provisions differently, some sothat the provisions have virtually no efficacy, others so that the provisions providepromising grounds for claims. All of the courts, however, have demonstrated thatthey struggle with how to interpret and apply such vague substantive rights.
    Focusing on environmental rights may lead one to the conclusion that the inherentnature of these rights is such that courts simply are not able to fully and effectivelyenforce them. However,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constitution and laws oftenestablish broad substantive rights, and while courts may find it difficult to adjudicatethese rights claims, they have found innovative ways to d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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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이익이 침해되면 피해자의 권리는 구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제2항은 환경권을 법률로 정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과 행사는 법률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환경권(Environmental rights)은 국가 또는 사인이 자연환경 또는 생활환경을 훼손하거나 파괴함으로써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게 충분한 예방적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러한 환경권은 입법권자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의하여 구체화해야 한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법적 구제방법으로는 물권적 또는 불법행위적인 일원론적 법리를 구성하거나 아니면 유지청구는 물권적으로,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법상 법리 등 이원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그 동안 헌법상 환경권에 근거하여 환경정책기본법 등 다양한 개별법과 제도로 정비되었으나 이러한 개별법만으로 다양한 환경오염 등을 일일이 규제 할 수 없고 또한 이러한 개별법들의 규제도 과태료나 벌금 등의 형사벌이기 때문에 재산권이란 큰 가치에 밀려 여전히 도외시 되고 있다.
    환경침해로 인한 사적구제의 방법으로 손해배상은 민법 제750조 이하와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에 의하여 청구하고, 민법 제205조, 제206조, 제214조와 제217조에 의하여 유지청구, 민사집행법 제300조 이하에 의하여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다. 환경권에의하여 법리를 구성할 경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대한 환경침해행위로 재산상,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거나 점유권이나 소유권이 침해되고, 그 행위와손해, 권리침해 간에 인과관계가 있고 각종 규제법에 의한 위법성이 증명되면 손해배상이나 유지청구 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넓게 보호될 수 있다. 그러나환경오염의 다양한 대상에 대한 구체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추상적인 요건성립에 의하여 채권적, 물권적 효력을 포괄하는 강력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 환경오염을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를 사법상의 권리로 인정할수 있도록 개별 법률에 의해서 구체화되어야 한다. 즉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이인정되려면 그에 관한 명문의 법률규정이 있거나 관계법령의 규정취지나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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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이익이 침해되면 피해자의 권리는 구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제2항은 환...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이익이 침해되면 피해자의 권리는 구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제2항은 환경권을 법률로 정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과 행사는 법률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환경권(Environmental rights)은 국가 또는 사인이 자연환경 또는 생활환경을 훼손하거나 파괴함으로써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게 충분한 예방적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러한 환경권은 입법권자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의하여 구체화해야 한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법적 구제방법으로는 물권적 또는 불법행위적인 일원론적 법리를 구성하거나 아니면 유지청구는 물권적으로,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법상 법리 등 이원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그 동안 헌법상 환경권에 근거하여 환경정책기본법 등 다양한 개별법과 제도로 정비되었으나 이러한 개별법만으로 다양한 환경오염 등을 일일이 규제 할 수 없고 또한 이러한 개별법들의 규제도 과태료나 벌금 등의 형사벌이기 때문에 재산권이란 큰 가치에 밀려 여전히 도외시 되고 있다.
    환경침해로 인한 사적구제의 방법으로 손해배상은 민법 제750조 이하와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에 의하여 청구하고, 민법 제205조, 제206조, 제214조와 제217조에 의하여 유지청구, 민사집행법 제300조 이하에 의하여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다. 환경권에의하여 법리를 구성할 경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대한 환경침해행위로 재산상,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거나 점유권이나 소유권이 침해되고, 그 행위와손해, 권리침해 간에 인과관계가 있고 각종 규제법에 의한 위법성이 증명되면 손해배상이나 유지청구 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넓게 보호될 수 있다. 그러나환경오염의 다양한 대상에 대한 구체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추상적인 요건성립에 의하여 채권적, 물권적 효력을 포괄하는 강력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 환경오염을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를 사법상의 권리로 인정할수 있도록 개별 법률에 의해서 구체화되어야 한다. 즉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이인정되려면 그에 관한 명문의 법률규정이 있거나 관계법령의 규정취지나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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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문광섭, "환경침해에 대한 유지청구 In, 환경법의 제문제"

    2 손윤하, "환경침해를 원인으로 한 민사소송에 관한 문제점과 판례동향" (341) : 2005

    3 윤철홍, "환경이익침해에 관한 사법적 구제" 7 (7): 2000

    4 송오식, "환경오염과 사법적 구제" 5 (5): 1998

    5 오석락, "환경소송의 제문제" 삼영사 1996

    6 전경운, "환경사법론" 집문당 2009

    7 구연창, "환경법론" 법문사 1985

    8 천병태, "환경법론" 삼영사 1997

    9 김홍균, "환경법-문제사례-" 홍문사 2007

    10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8

    1 문광섭, "환경침해에 대한 유지청구 In, 환경법의 제문제"

    2 손윤하, "환경침해를 원인으로 한 민사소송에 관한 문제점과 판례동향" (341) : 2005

    3 윤철홍, "환경이익침해에 관한 사법적 구제" 7 (7): 2000

    4 송오식, "환경오염과 사법적 구제" 5 (5): 1998

    5 오석락, "환경소송의 제문제" 삼영사 1996

    6 전경운, "환경사법론" 집문당 2009

    7 구연창, "환경법론" 법문사 1985

    8 천병태, "환경법론" 삼영사 1997

    9 김홍균, "환경법-문제사례-" 홍문사 2007

    10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8

    11 강종선, "항공기소음관련 민사소송의 제문제, In 환경소송의 제문제(이홍훈 대법관 퇴임기념논문집)" 사법발전재단 2011

    12 윤용석, "일조침해와 손해배상" 1984

    13 김태봉, "일조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대한민사법학회 8 : 2000

    14 구연창, "일조권의 법적 보호" 한국민사법학회 (6) : 1986

    15 전경운, "일조권과 조망권에 관한 소고" 1998

    16 이동원, "일조권 침해에 관한 판례의 동향" 한국민사법학회 (27) : 257-298, 2005

    17 윤일구, "사권으로서의 환경권 : 권리의 본질론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2009

    18 이승우, "법원의 배상책임 결정사유와 재정결정방향- 공사장, 교통소음과 일조권 침해를 중심으로 -" 한국환경법학회 34 (34): 95-128, 2012

    19 전세정, "민사집행법" 박영사 2008

    20 이덕환, "민법 제217조의 적용법리 In, 부동산법학의 제문제" 1992

    21 김기수, "공해의 사법적 구제의 방향과 상린관계적 구성" 한국환경법학회 (창간) : 1979

    22 이용우, "공해방지소송"

    23 野中俊彦, "憲法 Ⅰ" 有斐閣 1992

    24 佐藤幸治, "憲法" 靑林書院 1990

    25 澤井裕, "差止請求と利益衡量" 1971

    26 加藤一郞, "公害法學の生成と發展" 東京岩波井書店 1968

    27 神戶秀彦, "公害差止の法的構成の史的變遷に關する考察(一)(二)(三)(四·完)" 9 (9): 1988

    28 齊騰傳, "人格權の硏究" 日粒社 1979

    29 林健久, "二十一世紀への政治經濟學" 有斐閣 1991

    30 淡路剛久, "ユ-トピア的環境權から科學的環境權へ-環境權の多面展開ゑ" 6 (6): 1977

    31 Helen Hershkoff, "Positive Rights and State Constitutions: The Limits of Federal Rationality Review" 112 : 1999

    32 Dinah Shelton,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 What Specific Environmental Rights Have Been Recognized?" 35 : 2006

    33 Bret Adams, "Environmental and Natural Resources Provisions in State Constitutions" 22 : 2002

    34 Barton H. Thompson, Jr., "Constitutionalizing the Environment: The History and Future of Montana's Environmental Provisions’" 64 : 2003

    35 Palandt-Bassenge, "BGB" Verlag C.H. Beck 2005

    36 Erman, "BGB" Verlag Dr. Otto Schmidt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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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6-18 학회명변경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KCI등재후보
    2009-06-11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CI등재후보
    2009-04-02 학회명변경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KCI등재후보
    2009-03-27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CI등재후보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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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9 0.59 0.6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7 0.75 0.805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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