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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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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도시재생 및 정비사업 관련 법령들은 경제적 · 시대적 여건에 따라 단편적이고, 개별적으로 제정 ․ 통합되어 왔다. 이로 인하여 불필요한 사업의 중복과 각 개별법에 따른 산발적 사업추진으로 인한 원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사회적 비용증가, 사업의 비효율성과 일관성 부족, 타 사업과의 연계성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문제점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연구하였다. 도시재생 특별법의 개선방안으로 다음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도시재생 특별법의 체계적 지위와 타 법률간의 연계성 확보가 필요하다. 이 법이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등 타 법령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와 관계정립이 필요하다.
    둘째,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재원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차원의 예산과 기금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도시재생 특별법의 입법취지를 반영한 사업시행은 어려울 수 있다.
    셋째,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주민참여 절차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독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조례제정을 통한 지역차원의 역할과 지원이 필요하다. 도시재생사업의 전략적인 판단이나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역할 등 계획수립과 사업화 과정에 있어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도시재생 특별법은 도시 쇠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에 근거하여 기존의 정책과 사업, 행정조직, 지역산업 등을 장소중심으로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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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도시재생 및 정비사업 관련 법령들은 경제적 · 시대적 여건에 따라 단편적이고, 개별적으로 제정 ․ 통합되어 왔다. 이로 인하여 불필요한 사업의 중복과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도시재생 및 정비사업 관련 법령들은 경제적 · 시대적 여건에 따라 단편적이고, 개별적으로 제정 ․ 통합되어 왔다. 이로 인하여 불필요한 사업의 중복과 각 개별법에 따른 산발적 사업추진으로 인한 원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사회적 비용증가, 사업의 비효율성과 일관성 부족, 타 사업과의 연계성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문제점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연구하였다. 도시재생 특별법의 개선방안으로 다음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도시재생 특별법의 체계적 지위와 타 법률간의 연계성 확보가 필요하다. 이 법이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등 타 법령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와 관계정립이 필요하다.
    둘째,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재원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차원의 예산과 기금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도시재생 특별법의 입법취지를 반영한 사업시행은 어려울 수 있다.
    셋째,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주민참여 절차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독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조례제정을 통한 지역차원의 역할과 지원이 필요하다. 도시재생사업의 전략적인 판단이나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역할 등 계획수립과 사업화 과정에 있어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도시재생 특별법은 도시 쇠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에 근거하여 기존의 정책과 사업, 행정조직, 지역산업 등을 장소중심으로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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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Urban Regeneration and Assistance Act」 was enacted on June 4, 2013 after a number of trials to institutionalize the laws. Laws on the Promotion of Urban Regeneration consist of 6 chapters and 34 clauses, and largely divided into urban regeneration organizational system, planning system, support and evaluation. The laws of urban renewal projects, currently under way in Korea, have partially or individually established and combined, depending on the condition of the times. This led to problems, from repetitions of unnecessary projects, inefficiency from sporadic promotions of projects under separate legislations to lack of consistency and relativity between projects.
    This thesis aims to analyze the problems of the presently legislated Laws on the Promotion of Urban Regeneration - Focusing on Systematic Legitimacy and Assistance, and to propose measures of improvement for the activation of urban regeneration. The idea is to reinforce the connection between and the unity of various and sporadic urban spatial plans and other affiliated projects happening in a number of organizations, especially propulsion systems under each legislation, such as national plan, urban plan, improvement plan, development & promotion plan, and urban regeneration. In addition, the unity of all incentive regulations enacted in identified cost methods is needed.
    Laws on the Promotion of Urban Regeneration present a goal of location-specific integrated regeneration and materialize methods of implementation through systems, organizational, planning and supportive. It has a significant meaning in that the method of implementation was institutionalized through a change of paradigm in urban policies, from development-oriented to management-oriented. For the policy to permanently settle in as a stable policy to materialize future urban plan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firm logical foundation followed by detailed operations with supportive systems of organization, planning, and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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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Urban Regeneration and Assistance Act」 was enacted on June 4, 2013 after a number of trials to institutionalize the laws. Laws on the Promotion of Urban Regeneration consist of 6 chapters and 34 clauses, and largely divided into urban regener...

    「The Urban Regeneration and Assistance Act」 was enacted on June 4, 2013 after a number of trials to institutionalize the laws. Laws on the Promotion of Urban Regeneration consist of 6 chapters and 34 clauses, and largely divided into urban regeneration organizational system, planning system, support and evaluation. The laws of urban renewal projects, currently under way in Korea, have partially or individually established and combined, depending on the condition of the times. This led to problems, from repetitions of unnecessary projects, inefficiency from sporadic promotions of projects under separate legislations to lack of consistency and relativity between projects.
    This thesis aims to analyze the problems of the presently legislated Laws on the Promotion of Urban Regeneration - Focusing on Systematic Legitimacy and Assistance, and to propose measures of improvement for the activation of urban regeneration. The idea is to reinforce the connection between and the unity of various and sporadic urban spatial plans and other affiliated projects happening in a number of organizations, especially propulsion systems under each legislation, such as national plan, urban plan, improvement plan, development & promotion plan, and urban regeneration. In addition, the unity of all incentive regulations enacted in identified cost methods is needed.
    Laws on the Promotion of Urban Regeneration present a goal of location-specific integrated regeneration and materialize methods of implementation through systems, organizational, planning and supportive. It has a significant meaning in that the method of implementation was institutionalized through a change of paradigm in urban policies, from development-oriented to management-oriented. For the policy to permanently settle in as a stable policy to materialize future urban plan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firm logical foundation followed by detailed operations with supportive systems of organization, planning, and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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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도시재생사업 관련 법제 현황과 한계
    • Ⅲ. 도시재생특별법의 배경과 주요내용
    • Ⅳ. 도시재생특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도시재생사업 관련 법제 현황과 한계
    • Ⅲ. 도시재생특별법의 배경과 주요내용
    • Ⅳ. 도시재생특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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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영은, "해외 공공주도형 민관협력개발 사업구조 분석"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6 (46): 21-35, 2011

    2 이명훈, "한・일 도시재생 특별법 비교를 통한 개선방향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8 (48): 495-520, 2013

    3 조명래, "지구화시대 경제사회의 변화와 도시재생의 중요성" 국토연구원 (305) : 2007

    4 김남룡, "중소도시 재생의 파급효과와 도시재생전략에 관한 연구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주거환경학회 11 (11): 219-232, 2013

    5 심나리, "일본의 도시재생 관련 법령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7

    6 도시재생사업단, "새로운 도시재생의 구상-한국형 도시재생을 위한 법제연구" 한울 2012

    7 양재섭,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도시재생정책 국내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동향과 과제 -서울, 인천, 대전을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305) : 2007

    8 이동수, "도시정비사업의 추진전략과 법적 과제" 한국토지공법학회 66 : 173-201, 2014

    9 김해룡, "도시정비사업과 민관협력" 법학연구소 36 (36): 118-133, 2012

    10 권정만,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의의와 한계" 한국지적정보학회 16 (16): 83-101, 2014

    1 이영은, "해외 공공주도형 민관협력개발 사업구조 분석"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6 (46): 21-35, 2011

    2 이명훈, "한・일 도시재생 특별법 비교를 통한 개선방향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8 (48): 495-520, 2013

    3 조명래, "지구화시대 경제사회의 변화와 도시재생의 중요성" 국토연구원 (305) : 2007

    4 김남룡, "중소도시 재생의 파급효과와 도시재생전략에 관한 연구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주거환경학회 11 (11): 219-232, 2013

    5 심나리, "일본의 도시재생 관련 법령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7

    6 도시재생사업단, "새로운 도시재생의 구상-한국형 도시재생을 위한 법제연구" 한울 2012

    7 양재섭,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도시재생정책 국내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동향과 과제 -서울, 인천, 대전을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305) : 2007

    8 이동수, "도시정비사업의 추진전략과 법적 과제" 한국토지공법학회 66 : 173-201, 2014

    9 김해룡, "도시정비사업과 민관협력" 법학연구소 36 (36): 118-133, 2012

    10 권정만,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의의와 한계" 한국지적정보학회 16 (16): 83-101, 2014

    11 박민우, "도시재생특별법의 제정배경 및 운영방안" 국토교통부 2013

    12 이재우, "도시재생특별법의 시행방향과 과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382) : 2014

    13 서울연구원, "도시재생특별법 제정에 따른 서울의 대응과제와 방향" 서울연구원 2013

    14 양재섭, "도시재생특별법 제정 의미와 과제" 공공정책연구원 (95) : 2013

    15 임윤수,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 민관협력방식을 중심으로 -" 한국법학회 (54) : 169-187, 2014

    16 이승우, "도시재생사업의 본질과 재산권보장의 관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42 (42): 241-269, 2013

    17 우태식, "도시재생사업의 법제정비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2015

    18 이영은, "도시재생법제의 주요내용" 국토해양부 2013

    19 길준규, "도시재생법(안)의 계획법적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53 : 1-24, 2011

    20 최응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공법적 연구" 창원대학교 대학원 2012

    21 박소영,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과 과제" 대한건축학회 58 (58): 2014

    22 조성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개선방안- 체계 정당성 및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 부설법학연구소 43 : 267-297, 2014

    23 이창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의의와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677) : 2013

    24 김재광, "도시재생 관련법제의 현황과 법적 과제- 영국, 일본과의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한국토지공법학회 64 : 105-132, 2014

    25 강문수, "도시개발사업 패러다임변화에 따른 법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3

    26 배광한, "도시 유형별 특성분석과 도시재생사업 지원활성화 방안" 경상대학교 대학원 2013

    27 강현호, "뉴타운 건설과 관련된 법적 쟁점" 한국토지공법학회 41 : 23-54, 2008

    28 김광수, "공존상생을 위한 뉴타운 행정" 한국토지공법학회 57 : 1-18, 2012

    29 이삼수,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의 현황 및 과제" 한국토지주택공사 2012

    30 조명래, "‘주택개발’에서 ‘사람 중심 주거재생’으로서울시 신주거정책을 중심으로" 한국공간환경학회 23 (23): 5-57, 2013

    31 이주형, "21세기 도시재생의 패러다임" 보성각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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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9-14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7-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5-3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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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2 1.02 1.0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7 1.02 1.083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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