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취업형태 다양화에 따른 노동관계법 적용 확대에 관한 연구 : 제4차 산업혁명시대 노동법 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T14704304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bstract]
    A Study on the Application Expansion of Labor Relations Act according to Diversification of Employment Type
    - Regarding the reorganization of the labor law system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

    With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globalization and neoliberalism employment types are becoming diversified. In the newly emerging on-demand sharing economy and platform economy, the number of workers who are subject to the labor law is decreasing, increasing the use of special type workers and platform type workers. As a result, “non-employment-related jobs”, a phenomenon where independent self-employed workers take the place of laborers, are spreading. Nevertheless, since traditional labor law judges whether a laborer is based on the constraints of time and space and the human dependency of command order, it becomes difficult to regulate the new employment types due to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Although the Supreme Court considers economic dependency criteria together with human dependency, it is impossible to encompass so various forms of new types of labor trade. In addition, in spite we have reviewed 8~10 human dependency and economic dependency criteria, we are to conclude that it is ‘an employee’ or not after a comprehensive review. The comprehensive review would have the risk of falling into the logical trap of being right no matter what conclusion is reached. Especially, the conclusion of ‘all or nothing’ or such dichotomous method as workers vs independent self-employed persons cannot control the special type workers and platform type workers in the gray zone. But those who work in such gray zone would not be regarded as independent business owners who make their own business decisions or make profits by themselves. An organization or platform that makes income by using physical and mental labor powers of others has a social responsibility to protect those who provide such labor. The socialized nation is responsible for arranging the system so that working people who need protection are able to live a human life through labor law or social insurance law.
    Constitutional grounds for the protection of legislators, whether in the form of the current Labor Standards Act, the revision of the Trade Union Act, the way in which special legislation is enacted, or in the type of special or platform types, can be found in the Principle of Social States. The economic order in our Constitution is based on the free economic order that guarantees private property and private autonomy and respects the freedom and creativity of the individual and the economy of the individual and corporations, but also accepts national regulations and adjustments to realize social welfare and social justice. It embraces Principle of Social States. Labor order is one of the important elements of economic order. The Constitution provides for the rights of labor and three books of labor in Articles 32 and 33 concerning labor market and labor relations. The original Constitution recognizes private autonomy in order to guarantee individual freedom of self-determination. However, if one party to the contract is in a superior position to the other party so that the contract can be unilaterally determined in reality, the other party will be given only a decision other than self-determination. The effect of the contract on the contracting parties in this subordinate position may be considerably detrimental, so that the content control of these contracts is justified by the constitutional guarantee of the self-governance and the socialized nation principle. Therefore, this contract is subject to the content control when there is no correspondence among the parties so that the contractual contents of the contract can be determined unilaterally by the employer in the legal relation of the special type workers and platform type workers. If there is a need to recognize the necessity of protection in accordance with the workers in the actual labor supply process, the state should be obliged to protect the workers in the special type and platform type so that they are not excluded from the protection.
    The scope of the labor provider's protection of the new types of employment needs to be coordinated so that the principle of underdog protection and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can be harmonized. The legislative form for special type workers is a way to apply a part of the compulsory law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special law’ rather than the current revision of the labor law, and to guarantee the private autonomy through the legislation of the employment contract law. Considering the fact that economic dependency exists, they should also consider opening up to participate in labor union activities, collective bargaining and collective action by submitting them under the category of guarantee of the three rights of labor. In this cas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private autonomy may collapse due to the strong bargaining power of special type workers, so it is necessary to positively examine unfair labor practices of labor unions or union officials and legislate them together. If not, there will be a partial playground that is too tilted to the union, and there is a risk that the balance of bargaining power as well as fair social development through labor-management autonomy will be ruined. In today's trade unions, the scale is large, bargaining power and financial ability are comparable or even stronger among employers, and over equality of the labor union that surpasses the employers in balance of power sometimes causes the problem of reverse discrimination in the law. The legal discipline of labor unions, which are already superior in social relations, needs to be approached with a frame of private autonomy rather than a frame of weak protection.
    In terms of platform type workers, labor law does not have to interfere if the platform plays merely an intermediary role. If any employee is subject to one platform, she or he can be protected by labor law as an employer of labor law. However, since most platform operators will take the form of free labor trade in labor law, in reality, it is necessary to make a legislative alternative to protect workers of these platforms in Social Insurance Act and Social Security Act. Laws governing workers in the type of platforms that are spreading widely, whether they are applied to certain parts of the labor law through special laws or as workers in the social insurance law, must be enacted. This is because they are the socially disadvantaged who use their labor power to maintain their livelihoods. Because the platform can unilaterally define and enforce rules, fees, and service charges, platform type workers are indirectly dependent on the platform company. In addition, the platform is also considered to be able to earn business income, such as fees, because workers in the platform type supply the labor force. The platform for earning income through the labor force of a person has a minimum protection obligation to the person, and it is the Principle of Social States that confirms this.
    The change in the way of production that is underway is called the fourth industry ‘revolution’ because it means that the size and depth of change is exceptionally large and that the paradigm shift is underway. Employment relations are changing with production methods. On the one hand, employment insecurity is worsening and incomes are moving in place or declining. On the other hand, there are tremendous opportunities, but few people have the adaptability to capture those opportunities. This leads to an increase in the concentration of income and a widening gap in working conditions. The traditional labor law code does not adequately protect labor providers, which are the socially disadvantaged to be protected, and also creates a paradox that further protects the socially strong people who are no longer in need of protection. If the labor law is not properly coordinated with the norms of the times in the period of transformation, social unrest may result and changes may be made in a revolutionary way. Labor law, which is the last safeguard of capitalist society, needs to find a way to protect the ‘labor provider’ as a socially weak person who is out of the fence of labor law protection and establishes a gray zone between workers and independent businesses, It is reasonable to enact a ‘special law’ to apply. The digitalization of labor poses philosophical questions about why labor laws should exist, an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alls for reconstruc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and labor laws as digital virtual spaces. The answer to the philosophical question must be found in a harmonious balance between the weak protection principle’ and the ‘private autonomy principle’
    번역하기

    [Abstract] A Study on the Application Expansion of Labor Relations Act according to Diversification of Employment Type - Regarding the reorganization of the labor law system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 With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

    [Abstract]
    A Study on the Application Expansion of Labor Relations Act according to Diversification of Employment Type
    - Regarding the reorganization of the labor law system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

    With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globalization and neoliberalism employment types are becoming diversified. In the newly emerging on-demand sharing economy and platform economy, the number of workers who are subject to the labor law is decreasing, increasing the use of special type workers and platform type workers. As a result, “non-employment-related jobs”, a phenomenon where independent self-employed workers take the place of laborers, are spreading. Nevertheless, since traditional labor law judges whether a laborer is based on the constraints of time and space and the human dependency of command order, it becomes difficult to regulate the new employment types due to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Although the Supreme Court considers economic dependency criteria together with human dependency, it is impossible to encompass so various forms of new types of labor trade. In addition, in spite we have reviewed 8~10 human dependency and economic dependency criteria, we are to conclude that it is ‘an employee’ or not after a comprehensive review. The comprehensive review would have the risk of falling into the logical trap of being right no matter what conclusion is reached. Especially, the conclusion of ‘all or nothing’ or such dichotomous method as workers vs independent self-employed persons cannot control the special type workers and platform type workers in the gray zone. But those who work in such gray zone would not be regarded as independent business owners who make their own business decisions or make profits by themselves. An organization or platform that makes income by using physical and mental labor powers of others has a social responsibility to protect those who provide such labor. The socialized nation is responsible for arranging the system so that working people who need protection are able to live a human life through labor law or social insurance law.
    Constitutional grounds for the protection of legislators, whether in the form of the current Labor Standards Act, the revision of the Trade Union Act, the way in which special legislation is enacted, or in the type of special or platform types, can be found in the Principle of Social States. The economic order in our Constitution is based on the free economic order that guarantees private property and private autonomy and respects the freedom and creativity of the individual and the economy of the individual and corporations, but also accepts national regulations and adjustments to realize social welfare and social justice. It embraces Principle of Social States. Labor order is one of the important elements of economic order. The Constitution provides for the rights of labor and three books of labor in Articles 32 and 33 concerning labor market and labor relations. The original Constitution recognizes private autonomy in order to guarantee individual freedom of self-determination. However, if one party to the contract is in a superior position to the other party so that the contract can be unilaterally determined in reality, the other party will be given only a decision other than self-determination. The effect of the contract on the contracting parties in this subordinate position may be considerably detrimental, so that the content control of these contracts is justified by the constitutional guarantee of the self-governance and the socialized nation principle. Therefore, this contract is subject to the content control when there is no correspondence among the parties so that the contractual contents of the contract can be determined unilaterally by the employer in the legal relation of the special type workers and platform type workers. If there is a need to recognize the necessity of protection in accordance with the workers in the actual labor supply process, the state should be obliged to protect the workers in the special type and platform type so that they are not excluded from the protection.
    The scope of the labor provider's protection of the new types of employment needs to be coordinated so that the principle of underdog protection and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can be harmonized. The legislative form for special type workers is a way to apply a part of the compulsory law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special law’ rather than the current revision of the labor law, and to guarantee the private autonomy through the legislation of the employment contract law. Considering the fact that economic dependency exists, they should also consider opening up to participate in labor union activities, collective bargaining and collective action by submitting them under the category of guarantee of the three rights of labor. In this cas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private autonomy may collapse due to the strong bargaining power of special type workers, so it is necessary to positively examine unfair labor practices of labor unions or union officials and legislate them together. If not, there will be a partial playground that is too tilted to the union, and there is a risk that the balance of bargaining power as well as fair social development through labor-management autonomy will be ruined. In today's trade unions, the scale is large, bargaining power and financial ability are comparable or even stronger among employers, and over equality of the labor union that surpasses the employers in balance of power sometimes causes the problem of reverse discrimination in the law. The legal discipline of labor unions, which are already superior in social relations, needs to be approached with a frame of private autonomy rather than a frame of weak protection.
    In terms of platform type workers, labor law does not have to interfere if the platform plays merely an intermediary role. If any employee is subject to one platform, she or he can be protected by labor law as an employer of labor law. However, since most platform operators will take the form of free labor trade in labor law, in reality, it is necessary to make a legislative alternative to protect workers of these platforms in Social Insurance Act and Social Security Act. Laws governing workers in the type of platforms that are spreading widely, whether they are applied to certain parts of the labor law through special laws or as workers in the social insurance law, must be enacted. This is because they are the socially disadvantaged who use their labor power to maintain their livelihoods. Because the platform can unilaterally define and enforce rules, fees, and service charges, platform type workers are indirectly dependent on the platform company. In addition, the platform is also considered to be able to earn business income, such as fees, because workers in the platform type supply the labor force. The platform for earning income through the labor force of a person has a minimum protection obligation to the person, and it is the Principle of Social States that confirms this.
    The change in the way of production that is underway is called the fourth industry ‘revolution’ because it means that the size and depth of change is exceptionally large and that the paradigm shift is underway. Employment relations are changing with production methods. On the one hand, employment insecurity is worsening and incomes are moving in place or declining. On the other hand, there are tremendous opportunities, but few people have the adaptability to capture those opportunities. This leads to an increase in the concentration of income and a widening gap in working conditions. The traditional labor law code does not adequately protect labor providers, which are the socially disadvantaged to be protected, and also creates a paradox that further protects the socially strong people who are no longer in need of protection. If the labor law is not properly coordinated with the norms of the times in the period of transformation, social unrest may result and changes may be made in a revolutionary way. Labor law, which is the last safeguard of capitalist society, needs to find a way to protect the ‘labor provider’ as a socially weak person who is out of the fence of labor law protection and establishes a gray zone between workers and independent businesses, It is reasonable to enact a ‘special law’ to apply. The digitalization of labor poses philosophical questions about why labor laws should exist, an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alls for reconstruc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and labor laws as digital virtual spaces. The answer to the philosophical question must be found in a harmonious balance between the weak protection principle’ and the ‘private autonomy principle’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취업형태 다양화에 따른 노동관계법 적용 확대에 관한 연구
    - 제4차 산업혁명시대 노동법 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

    세계화, 신자유주의, 개인화,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바탕으로 취업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다. 아울러 디지털 플랫폼경제에서는 노동법의 보호대상인 근로자는 줄어들면서, 노동법에서 자유로운 특수형태업무종사자와 플랫폼형태업무종사자 등 ‘고용적자영업자’가 늘어난다. 따라서 이들이 근로자를 대신하는 현상인 ‘근로관계 아닌 일자리’가 확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전통적인 노동법은 ‘시간?공간의 구속성과 지휘명령’이라는 인적종속성을 기준으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기술발전과 경제?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취업형태를 규율하기 어려워진다. 대법원은 인적종속성과 함께 경제적종속성 판단기준을 고려한다고 하지만,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취업형태를 전부 규율하기는 불가능하다. 더구나 8~10개 정도의 인적종속성과 경제적종속성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니 ‘근로자다’ 또는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니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은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옳다는 논리적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한다. 특히 ‘근로자 vs 자영업자’,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이분법적인 판단방식은 중간지대에 있는 고용적자영업자를 규율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들 중간지대에 있는 노무공급자들도 자신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가나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면서 이윤을 취득하는 독립자영업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른 사람의 육체적, 정신적 노동력을 활용해서 소득 또는 이윤을 얻는 기업이나 플랫폼은 노무공급자를 보호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 사회국가는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노무공급자들을 노동관계법 또는 사회보험법 등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정책적 책임과 의무가 있다.
    현행 노동법을 개정하는 방법이든,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법이든 고용적자영업자에 대해서 보호 입법을 해야 하는 헌법상의 근거는 사회국가원리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 헌법은 사유재산 및 사적 자치를 보장하고,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사회복지?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하고 있다. 노동법은 경제질서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이면서, 반대로 경제질서를 재편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노동시장 및 노동관계에 관하여 헌법은 제32조, 제33조에서 근로권과 노동3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은 개인의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적자치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당사자 일방이 계약내용을 사실상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상대방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을 때에는 그 상대방에게는 자기결정이 아닌 타인결정만이 주어지게 된다. 이러한 종속적 지위에 있는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그 계약의 효과는 현저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적자치의 헌법상 보장 및 사회국가원리에 의하여 이러한 계약에 대한 내용통제가 정당화된다. 따라서 고용적자영업자의 법률관계에서 사실상 사업주, 플랫폼이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 사이에 대등성이 결여되어 있는 때에는 이 계약은 내용통제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실제 노무제공과정에서 근로자에 준하는 보호필요성이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적자영업자가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국가에게 보호의무가 주어져야 하는 것이다.
    다양한 취업형태에 대한 노무공급자의 보호범위는 ‘약자보호의 원리’와 ‘사적자치의 원리’가 조화될 수 있도록 조율할 필요가 있다. 오랫동안 논쟁을 해온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한 입법형식은 현행 노동법의 개정보다는 ‘특별법’의 제정으로 근로기준법의 일부를 적용해서 약자를 보호하고, 고용계약법의 입법을 통해서 사적자치를 보장하는 방식이 타당하다. 또한 이들도 경제적종속성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면 노동3권 보장의 범주로 포섭해서 자율적으로 노동조합 활동과 단체교섭, 단체행동을 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이럴 경우 자칫 특수형태업무종사자들의 강한 교섭력 때문에 사적자치가 무너질 우려가 있으므로 노동조합이나 노조간부의 부당노동행위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함께 입법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일부이지만 노동조합으로 지나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 교섭력의 균형은 물론 노사자치를 통한 공정한 사회발전이 무산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노동조합 중에는 그 규모가 크고 교섭력과 재정적인 능력이 사용자와 대등하거나 더 막강한 사례도 있다. 이러한 힘의 균형상 사용자를 능가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과보호 때문에 법률상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미 사회적 세력관계에서 우월한 노동조합에 대한 법적인 규율은 약자보호의 프레임이 아닌 사적자치의 프레임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새롭게 등장하는 플랫폼형태업무종사자와 관련해서 플랫폼이 단순히 중개역할만 하는 경우에는 굳이 노동법이 간섭하지 않아도 된다. 반대로 하나의 플랫폼에 전속되고 사용종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플랫폼을 노동법상의 사용자로 의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플랫폼은 노동법에서 자유로운 노동력거래방식을 취할 것이므로 현실적으로는 우선 사회보험법과 사회보장법에서 이들 플랫폼형태업무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특별법을 통해서 노동법의 일정부분을 적용하는 방식이든, 사회보험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는 방식이든 다양하게 확산되고 있는 플랫폼형태업무종사자를 규율하는 법률이 필요하다. 이들도 자신의 노동력을 활용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이다. 플랫폼이 규정이나 수수료, 서비스 요금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알고리즘에 의하여 배제할 수도 있으므로 플랫폼형태업무종사자들은 플랫폼에 간접적으로 종속되어 있다. 또한 플랫폼은 플랫폼형태업무종사자가 노동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수수료 등 사업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사람의 노동력을 활용해서 소득을 얻는 플랫폼은 그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의무가 있으며, 이를 확인해주는 것이 사회국가원리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생산방식의 변화를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은 통상적 변화라고 보기에는 변화의 규모나 깊이가 예외적으로 크고 프레임을 바꿀 수 있는 거대한 변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생산방식과 함께 노동력거래방식도 바뀌고 있다. 한편에서는 고용불안이 심해지고 소득이 제자리를 걷거나 감소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엄청난 기회가 존재하지만 이러한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적응력을 지닌 사람은 소수에 머무르고 있다. 이로 인해 소득집중도는 심해지고 근로조건 격차도 커지고 있다. 전통적인 노동법 규범은 보호해야 할 사회적 약자인 노무공급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보호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사회적 강자는 더욱 보호하는 역설을 낳기도 한다. 이러한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노동법이 시대에 맞는 규범으로 적절히 조율하지 않으면 사회불안이 초래되고 ‘혁명’적인 방식으로 세상이 바뀔 수도 있다. 자본주의 사회의 마지막 안전판인 노동법은 보호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있는 사회적 약자로서의 ‘노무공급자’를 어떤 방식이든 규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며 근로자와 독립자영업자 사이에 중간지대를 설정해서 노동법의 일부조항을 적용하는 ‘특별법’ 제정이 타당할 것이다. 노동의 디지털화는 노동법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약자보호 원리’와 ‘사적자치 원리’의 조화로운 균형에서 찾아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가상공간으로서의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노동법의 관계에 대한 재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번역하기

    취업형태 다양화에 따른 노동관계법 적용 확대에 관한 연구 - 제4차 산업혁명시대 노동법 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 세계화, 신자유주의, 개인화,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바탕으로 취업형태가 ...

    취업형태 다양화에 따른 노동관계법 적용 확대에 관한 연구
    - 제4차 산업혁명시대 노동법 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

    세계화, 신자유주의, 개인화,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바탕으로 취업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다. 아울러 디지털 플랫폼경제에서는 노동법의 보호대상인 근로자는 줄어들면서, 노동법에서 자유로운 특수형태업무종사자와 플랫폼형태업무종사자 등 ‘고용적자영업자’가 늘어난다. 따라서 이들이 근로자를 대신하는 현상인 ‘근로관계 아닌 일자리’가 확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전통적인 노동법은 ‘시간?공간의 구속성과 지휘명령’이라는 인적종속성을 기준으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기술발전과 경제?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취업형태를 규율하기 어려워진다. 대법원은 인적종속성과 함께 경제적종속성 판단기준을 고려한다고 하지만,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취업형태를 전부 규율하기는 불가능하다. 더구나 8~10개 정도의 인적종속성과 경제적종속성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니 ‘근로자다’ 또는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니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은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옳다는 논리적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한다. 특히 ‘근로자 vs 자영업자’,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이분법적인 판단방식은 중간지대에 있는 고용적자영업자를 규율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들 중간지대에 있는 노무공급자들도 자신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가나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면서 이윤을 취득하는 독립자영업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른 사람의 육체적, 정신적 노동력을 활용해서 소득 또는 이윤을 얻는 기업이나 플랫폼은 노무공급자를 보호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 사회국가는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노무공급자들을 노동관계법 또는 사회보험법 등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정책적 책임과 의무가 있다.
    현행 노동법을 개정하는 방법이든,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법이든 고용적자영업자에 대해서 보호 입법을 해야 하는 헌법상의 근거는 사회국가원리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 헌법은 사유재산 및 사적 자치를 보장하고,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사회복지?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하고 있다. 노동법은 경제질서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이면서, 반대로 경제질서를 재편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노동시장 및 노동관계에 관하여 헌법은 제32조, 제33조에서 근로권과 노동3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은 개인의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적자치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당사자 일방이 계약내용을 사실상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상대방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을 때에는 그 상대방에게는 자기결정이 아닌 타인결정만이 주어지게 된다. 이러한 종속적 지위에 있는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그 계약의 효과는 현저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적자치의 헌법상 보장 및 사회국가원리에 의하여 이러한 계약에 대한 내용통제가 정당화된다. 따라서 고용적자영업자의 법률관계에서 사실상 사업주, 플랫폼이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 사이에 대등성이 결여되어 있는 때에는 이 계약은 내용통제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실제 노무제공과정에서 근로자에 준하는 보호필요성이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적자영업자가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국가에게 보호의무가 주어져야 하는 것이다.
    다양한 취업형태에 대한 노무공급자의 보호범위는 ‘약자보호의 원리’와 ‘사적자치의 원리’가 조화될 수 있도록 조율할 필요가 있다. 오랫동안 논쟁을 해온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한 입법형식은 현행 노동법의 개정보다는 ‘특별법’의 제정으로 근로기준법의 일부를 적용해서 약자를 보호하고, 고용계약법의 입법을 통해서 사적자치를 보장하는 방식이 타당하다. 또한 이들도 경제적종속성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면 노동3권 보장의 범주로 포섭해서 자율적으로 노동조합 활동과 단체교섭, 단체행동을 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이럴 경우 자칫 특수형태업무종사자들의 강한 교섭력 때문에 사적자치가 무너질 우려가 있으므로 노동조합이나 노조간부의 부당노동행위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함께 입법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일부이지만 노동조합으로 지나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 교섭력의 균형은 물론 노사자치를 통한 공정한 사회발전이 무산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노동조합 중에는 그 규모가 크고 교섭력과 재정적인 능력이 사용자와 대등하거나 더 막강한 사례도 있다. 이러한 힘의 균형상 사용자를 능가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과보호 때문에 법률상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미 사회적 세력관계에서 우월한 노동조합에 대한 법적인 규율은 약자보호의 프레임이 아닌 사적자치의 프레임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새롭게 등장하는 플랫폼형태업무종사자와 관련해서 플랫폼이 단순히 중개역할만 하는 경우에는 굳이 노동법이 간섭하지 않아도 된다. 반대로 하나의 플랫폼에 전속되고 사용종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플랫폼을 노동법상의 사용자로 의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플랫폼은 노동법에서 자유로운 노동력거래방식을 취할 것이므로 현실적으로는 우선 사회보험법과 사회보장법에서 이들 플랫폼형태업무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특별법을 통해서 노동법의 일정부분을 적용하는 방식이든, 사회보험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는 방식이든 다양하게 확산되고 있는 플랫폼형태업무종사자를 규율하는 법률이 필요하다. 이들도 자신의 노동력을 활용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이다. 플랫폼이 규정이나 수수료, 서비스 요금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알고리즘에 의하여 배제할 수도 있으므로 플랫폼형태업무종사자들은 플랫폼에 간접적으로 종속되어 있다. 또한 플랫폼은 플랫폼형태업무종사자가 노동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수수료 등 사업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사람의 노동력을 활용해서 소득을 얻는 플랫폼은 그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의무가 있으며, 이를 확인해주는 것이 사회국가원리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생산방식의 변화를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은 통상적 변화라고 보기에는 변화의 규모나 깊이가 예외적으로 크고 프레임을 바꿀 수 있는 거대한 변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생산방식과 함께 노동력거래방식도 바뀌고 있다. 한편에서는 고용불안이 심해지고 소득이 제자리를 걷거나 감소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엄청난 기회가 존재하지만 이러한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적응력을 지닌 사람은 소수에 머무르고 있다. 이로 인해 소득집중도는 심해지고 근로조건 격차도 커지고 있다. 전통적인 노동법 규범은 보호해야 할 사회적 약자인 노무공급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보호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사회적 강자는 더욱 보호하는 역설을 낳기도 한다. 이러한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노동법이 시대에 맞는 규범으로 적절히 조율하지 않으면 사회불안이 초래되고 ‘혁명’적인 방식으로 세상이 바뀔 수도 있다. 자본주의 사회의 마지막 안전판인 노동법은 보호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있는 사회적 약자로서의 ‘노무공급자’를 어떤 방식이든 규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며 근로자와 독립자영업자 사이에 중간지대를 설정해서 노동법의 일부조항을 적용하는 ‘특별법’ 제정이 타당할 것이다. 노동의 디지털화는 노동법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약자보호 원리’와 ‘사적자치 원리’의 조화로운 균형에서 찾아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가상공간으로서의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노동법의 관계에 대한 재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세부 목차>
    • 제1장 서 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5
    • <세부 목차>
    • 제1장 서 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5
    • 제2장 기술 및 경제?사회 변화와 노동법의 과제 / 10
    • 제1절 기술 및 경제?사회 변화와 제4차 산업혁명 10
    • Ⅰ. 기술 발전과 노동시장의 디지털화 10
    • 1. 산업혁명의 역사 10
    • 2. ICT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인간 2.0 11
    • 3. 노동시장의 디지털화 13
    • 4. 기술발전과 정치?경제?사회?문화 그리고 노사관계 14
    • Ⅱ. 제4차 산업혁명과 산업4.0 및 노동4.0 17
    • 1. 제4차 산업혁명(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17
    • 2. 산업4.0(Industry4.0) 18
    • 3. 노동4.0(Work4.0) 19
    • 4. 제4차 산업혁명과 노동문제 21
    • Ⅲ. 경제 및 사회변화와 노동문제 22
    • 1. 세계화(세계적 단일시장화) 22
    • 2. 무한경쟁과 양극화 23
    • 3. 저출산?고령사회 24
    • 4. 인구구조의 변화와 Y세대의 등장 25
    • 5. 개인화 및 연대의 약화 27
    • 6. 고용 없는 성장 29
    • 7. 고용사회의 종언과 플랫폼사회 31
    • 8. 시간?공간, 그리고 생각의 변화와 노동법의 방향 32
    • 제2절 일?고용?근로의 관계와 노동법의 보호대상 35
    • Ⅰ. 일?고용?근로의 관계 35
    • 1. 일?고용?근로의 정의 35
    • 2. 삶>일>고용>근로의 관계 36
    • Ⅱ. 고용계약과 근로계약 41
    • 1. 고용계약 41
    • 2. 근로계약 42
    • 3. 고용계약과 근로계약의 관계 43
    • 4. 고용적자영업자의 등장과 고용계약의 재발견 46
    • Ⅲ. 인적종속성과 경제적종속성 47
    • 1. 사용종속성의 본질 47
    • 2. 인적종속성 49
    • 3. 경제적종속성 50
    • 4. 사용종속성에 대한 검토 50
    • Ⅳ.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새로운 근로자 상(像) 52
    • 1. 노동시장 유연화 52
    • 2. 노동법의 규제완화 52
    • 3.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근로자 상(像)의 변화 54
    • Ⅴ. 노동법에 대한 프레임의 전환 55
    • 1. 노동법의 프레임 전환 배경 및 필요성 55
    • 2. 약자보호와 사적자치 프레임 56
    • 3. 노동법의 규율대상과 방법 57
    • 4. 전통적 노동법의 구조 58
    • 5. 노동법에 대한 프레임 전환 59
    • 6. 노동법의 다양한 구조적 프레임 62
    • 7. 통일적 노동법전의 제정 72
    • 제3절 디지털시대 노동법에 대한 새로운 시각 73
    • Ⅰ. 헌법적 시각-인간의 노동 73
    • 1. 인간존중의 헌법적 가치 73
    • 2. 행복추구권과 근로관계 75
    • 3.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는 근로조건의 결정 77
    • 4. 협약자치를 위한 노동3권의 보장 78
    • 5. 헌법상 평등권 보장과 노동문제 79
    • 6. 사회국가원리와 재산권보장에 대한 새로운 시각 80
    • Ⅱ. 사회적 시각-신뢰관계의 회복 83
    • 1. 전근대적 노사관(勞使觀)의 극복 83
    • 2. 노동조합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 84
    • 3. 근로자의 역할과 책임 86
    • 4. 정부의 정책적 책임과 사회안전망의 확대 87
    • 5. 인간의 욕구단계와 노동의 관계 88
    • 6. 지속적 인적자원개발과 투자 90
    • 7. 전략적 파트너관계의 형성 92
    • 8. 일과 삶의 균형(work and life balance) 93
    • Ⅲ. 법률적 시각-권리와 의무의 상호관계 94
    • 1. 취업형태 다양화와 사용자의 실종 94
    • 2. 사용자의 노동법적 책임 95
    • 3. 실질관계우선의 원칙과 법형식의 강제 96
    • 4. 법인격부인과 묵시적 계약관계 98
    • 5. 도급계약을 파견계약으로 해석 99
    • 6. 권리와 의무의 상호관계 100
    • 7. 자본과 노동의 생존부등식 101
    • 8. 노사관계의 이중성과 경영참가 102
    • Ⅳ. 디지털 기술변화와 노동법의 미래 104
    • 1. 경계에 있는 노동문제 104
    • 2. 새로운 취업형태의 등장과 대법원의 소극적 해석 107
    • 3. 디지털 시대 노동정책과 방향 111
    • 4. 디지털 기술발전과 노동법의 미래 114
    • 제3장 인적 적용범위에 대한 기존 해석론의 한계 / 118
    • 제1절 근로자 개념에 대한 이론과 실제 118
    • Ⅰ. 근로자 개념 확정의 중요성 118
    • 1. 근로자 vs 자영업자 118
    • 2. 근로자 개념에 대한 헌법과 법률의 규정 119
    • 3. 근로자 개념에 대한 유연한 해석의 필요성 122
    • Ⅱ. 헌법상 근로자 개념 123
    • 1. 헌법 제32조 근로권과 근로자 123
    • 2. 헌법 제33조 노동3권과 근로자 128
    • Ⅲ.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132
    • 1. 법률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요건 132
    • 2. 대법원의 사용종속관계 판결의 흐름 135
    • 3. 대법원 판결에 대한 평가 142
    • Ⅳ.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 146
    • 1.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정의 146
    • 2.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에 관한 학설과 판례 147
    • 3.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의 의미 150
    • 4. 노동3권의 보장 필요성 151
    • 5.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과의 관계-사용종속성 기준의 통일성 여부 154
    • Ⅴ. 사회보험법상의 근로자 개념 158
    • 1. 사회보험법체계 158
    • 2. 사회보험법상의 근로자 159
    • 3. 사회보험법 적용범위 확대 160
    • 제2절 기존 판결을 통해본 해석론의 한계 161
    • Ⅰ. 기존 판결 중 사례를 선정한 이유 161
    • Ⅱ. 지입차주 겸 운전기사 판결 162
    • 1. 지입차주 겸 운전기사에 대한 법적 분쟁 162
    • 2. 사실관계와 판결의 요지 163
    • 3. 판결의 검토 165
    • 4. 판결의 시사점과 한계 172
    • Ⅲ. 야쿠르트 판매원과 백화점 판매원 판결 174
    • 1. 위탁 판매원의 근로자성에 대한 법적 분쟁 174
    • 2. 사실관계와 판결의 요지 175
    • 3. 판결의 검토와 시사점 179
    • Ⅳ. 채권추심원 판결 180
    • 1. 채권추심원에 대한 법적 분쟁 180
    • 2. 사실관계와 판결의 요지 181
    • 3. 판결의 검토와 시사점 184
    • Ⅴ. 보험관리사와 신용카드모집인 판결 186
    • 1. 보험관리사와 신용카드모집인에 대한 법적 분쟁 186
    • 2. 사실관계와 판결의 요지 187
    • 3. 판결의 검토와 시사점 190
    • 제4장 취업형태 다양화에 따른 인적 적용범위의 확대 / 192
    • 제1절 근로자성 판단 모형 192
    • Ⅰ. 근로자성 판단 모형 192
    • 1. 근로자성 판단의 범주화 192
    • 2. 고용적자영업자의 현행법상 지위 192
    • 3. 근로자성 판단을 위한 모형 시론 195
    • Ⅱ. 근로자, 고용적자영업자, 독립자영업자의 비교 198
    • 1. 노무제공의 세 가지 형태의 차이점 198
    • 2. 각 특성에 따른 근로자성 판단 200
    • 3. 각 특성별 판례의 해석 201
    • 4. 각 특성별 근로자성 판단에 대한 새로운 해석 203
    • 5. 사견 205
    • Ⅲ. 종속성의 내용과 정도에 따른 사회적 보호 필요성 206
    • 1. 상황에 따른 유연한 해석 206
    • 2. 경제적종속성과 사회적 보호 필요성 206
    • 3. 해석론의 한계와 입법론의 부상 207
    • 제2절 취업형태 다양화에 따른 인적 적용범위 확대 209
    • Ⅰ. 노동관계법의 다층구조 209
    • 1. 노동을 둘러싼 외부 환경의 변화 209
    • 2. 인간 활동의 다양성 209
    • 3. 사용종속관계의 판단지표 209
    • 4. 노동관계법의 재구성과 다층구조 210
    • Ⅱ. 취업형태의 다양화 211
    • 1. 종속성의 정도에 따른 다층구조 211
    • 2. 특수형태업무종사자 212
    • 3. 플랫폼형태업무종사자 212
    • 4. 공유형태업무종사자(공동사용자관계) 215
    • Ⅲ. 노동관계법의 다층구조와 인적 적용범위 확대 216
    • 1. 기존 대법원 판결의 근로자성 판단지표 216
    • 2. 고용적자영업자의 근로자성 판단 218
    • 3. 근로자, 고용적자영업자, 독립자영업자의 차이점 비교 219
    • 4. 노동관계법의 다층구조와 인적 적용범위 확대 221
    • 제3절 취업형태 다양화 유형과 사례 223
    • Ⅰ. 특수형태업무종사자 223
    • 1. 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특징 223
    • 2. 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규모와 유형 225
    • 3.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 227
    • Ⅱ. 플랫폼형태업무종사자 228
    • 1. 플랫폼형태업무종사자의 특징 228
    • 2. 플랫폼형태업무종사자의 유형 230
    • 3. 플랫폼형태업무종사자의 구체적인 사례 235
    • 4. 플랫폼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 239
    • 제5장 취업형태 다양화에 따른 정책과 입법 / 241
    • 제1절 취업형태 다양화 따른 정책과 입법 241
    • Ⅰ. 취업형태 다양화에 대한 정책방향 241
    • 1.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을 넘어-좋은 일자리 창출 241
    • 2. 기술 발전과 사회 진화를 고려-디지털 공유, 플랫폼 사회 242
    • 3. 약자보호와 사적자치 조화-실질적 계약자유 244
    • 4. 인간노동과 로봇노동의 조화-인간 2.0 245
    • 5. 일과 삶의 균형 추구-행복경영, 몰입경영 246
    • 6. 일의 의미와 재미를 함께 추구-호모 파덴스(homo fadens) 247
    • 7. 저출산?고령사회 대비-지속성장 248
    • Ⅱ. 취업형태 다양화에 따른 노동입법 249
    • 1. 독립자영업자 vs 근로자 249
    • 2. 통일적 입법 vs 개별적 입법 250
    • 3. 특별법 제정 vs 노동법 개정 250
    • 4. 사회보험 등 사회안전망 정비 250
    • 5. 노동법의 다양성과 고용적자영업자 251
    • 6. 고용계약법(근로계약법)의 입법 252
    • 7. 교육제도 및 능력개발 법제 정비 253
    • 제2절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한 정책과 입법 254
    • Ⅰ.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보호방안에 대한 기존 논의 254
    • 1. 노동법 개정 vs. 특별법 제정 254
    • 2. 사항별 기존 논의 내용 258
    • 3. 기존 논의 내용에 대한 검토 271
    • Ⅱ.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한 정책과 입법 273
    • 제3절 플랫폼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한 정책과 입법 276
    • Ⅰ. 플랫폼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한 쟁점 276
    • 1. 개념의 불명확성 276
    • 2. 자율적, 독립적 형태 277
    • 3. 경계가 없는 삶 279
    • 4. 사회보험 등 사회안전망에서 소외 279
    • Ⅱ. 플랫폼형태업무종사의 법률관계와 쟁송사례 280
    • 1. 3자간의 법률관계 280
    • 2. 주문앱형 우버(Uber) 쟁송사례와 시사점 281
    • 3. 음식 배달앱 판결의 시사점 290
    • Ⅲ. 플랫폼형태업무종사자에 관한 정책과 입법 294
    • 제6장 요약 및 결론 / 298
    • <참고문헌> / 305
    • <ABSTRACT> / 319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 김형배, 민법학, 강의 제13판, , 2014

    2. , 박종희, 노동법 개정과정에서의 올바른 방향성 모색을 위한 제언, , 2007

    3. 노동법1, 김유성, 예하미디어, 법문사, , 2005

    4. (go-between), 임춘성, 매개하라, 쌤앤파커스, , 2015

    5. 경영한류, 신광철, 학현사, , 2017

    6. 노동법Ⅱ, 김유성, 법문사, , 1998

    7. 삶의 정도, 윤석철, 위즈덤하우스, , 2010

    8. 일과 행복, 안주엽, 한국노동연구원, , 2015

    9. 일의 의미, 오문완, 울산대학교 출판부, 13면, , 2012

    10. 장자 강의, 전호근, 동녘, , 2015

    1. , 김형배, 민법학, 강의 제13판, , 2014

    2. , 박종희, 노동법 개정과정에서의 올바른 방향성 모색을 위한 제언, , 2007

    3. 노동법1, 김유성, 예하미디어, 법문사, , 2005

    4. (go-between), 임춘성, 매개하라, 쌤앤파커스, , 2015

    5. 경영한류, 신광철, 학현사, , 2017

    6. 노동법Ⅱ, 김유성, 법문사, , 1998

    7. 삶의 정도, 윤석철, 위즈덤하우스, , 2010

    8. 일과 행복, 안주엽, 한국노동연구원, , 2015

    9. 일의 의미, 오문완, 울산대학교 출판부, 13면, , 2012

    10. 장자 강의, 전호근, 동녘, , 2015

    11. 『노동법』, 이영희, 법문사, 중앙경제사, , 2001

    12. 노동단체법, 박홍규, 삼영사, 삼영사, , 2000

    13. 노동법강의, 김치선, 박영사, , 1989

    14. 노동헌법론, 강희원, 법영사, 법영사, , 2011

    15. 노자인문학, 최진석, 위즈덤하우스, , 2015

    16. 호모파덴스, 이민화, 서울신문, , 2017

    17. 행복의 기원, 서은국, 21세기북스, , 2014

    18. 노동법 제7판, 임종률, 박영사, , 2008

    19. 헌법학 제6판, 장영수, 홍문사, , 2011

    20. 내비게이터십, 석세스, 구건서, 시그마북스, , 2010

    21. 노동법 제23판, 김형배, 박영사, , 2014

    22. 노동법 제25판, 김형배, 박영사, , 2016

    23. 대학중용집주, 성백효, 전통문화연구원, , 2010

    24. 근로자의 개념, 강성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994

    25. 기본소득 연구, 박홍규, 민주법학 제36호, , 2008

    26. 논어의 재구성, 신광철, 세상에하나뿐인책, , 2013

    27. 일과 삶의 균형, 장영철, 피터드러커 소사이어티, 창조와 혁신 제2권 제2호, , 2009

    28. 『사회보장법』, 전광석, 이흥재, 박지순, 신조사, 신조사, , 2011

    29. 『한국헌법론』, 허영, 법문사, 박영사, , 2007

    30. 『헌법학원론』, 권영성, 법문사, 법문사, , 2002

    31. 노동법 기초이론, 강희원, 법영사, , 2011

    32. 왜 행복경영인가, 가재산, 한국형인사조직연구회, , 2016

    33. 근로기준법 제3판, 구건서, 중앙경제, , 2010

    34. 근로기준법 제9판, 이병태, 중앙경제, , 2008

    35. 한국사회보장법론, 전광석, 법문사, 법문사, , 2003

    36. 감정노동과 노동법, 박은정,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연구 제16권 제3호, , 2016

    37. 디지털사회와 미래,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 2016

    38. 프레너미 파트너스, 구건서, 한울, , 2011

    39. 지금까지 없던 세상, 이민주, 쌤앤파커스, , 2015

    40. 한국의 부의 불평등, 김낙년, -2013 : 상속세 자료에 의한 접근, 2015, , 2000

    41. The Concept of the Employer, J. Prassl, Oxford University Press, ; 이다혜, 공유경제 의 노동법적 쟁점-미국에서의 근로자성 판단 논의를 중심으로, 노동법연구 제 42호, 2017, 434면 재인용, , 2015

    42. 누가 과연 인재인가?, 변연배, HR Insight, , 2014

    43.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김주엽, 북한연구소, 연세경영연구 제41권 제1호, , 2004

    44. 경영안으로 들어왔다, 윤동한, 인문학이, 프리이코노미북스, , 2016

    45. 공유경제와 고용관계, 박제성,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 2016

    46. HR의 역할 변화와 미래, 변연배, HR Insight, , 2010

    47. 헌법재판의 법적 성격, 이준일, 헌법재판연구 제12권 제2호, , 2006

    48. A Proposal for Modernizing Labor Laws for Twenty-First-Century Work: The “Independent Worker”, The Hamilton Project Discussion Paper -10, 2015; 이다혜, 공유경제의 노동법적 쟁점-미국에서의 근로자성 판단 논의를 중심으로, 노동법연구 제42호, 2017, A. Krueger, S. Harris, 434면 재인용, , 2015

    49.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정 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2017

    50. 우리 시대 노동의 생애, 조계완, 앨피, , 2012

    51. 골프장캐디의 근로자성, 임상민, 대한변호사협회, 법조 (vol 675), , 2012

    52. 근로기준법(전정 제27판), 하갑래, 중앙경제, , 2015

    53. 인공지능과 일자리 미래, 이민화, 한국노동연구원 개원 28주년기념세미나 발표자료집, , 2016

    54. 플랫폼 이코노미와 노동, 김희성, 노동법포럼 제22호, , 2017

    55. 4차 산업혁명과 노동이슈, 박찬임, 국제노동브리프 제15권 제4호, , 2017

    56. 경제 경영 인생 강좌 45편, 윤석철, 위즈덤하우스, , 2005

    57. 노동 4.0과 노동법의 미래, 박지순, 선진화정책시리즈(공동체자유주의 세미나 요약), , 2016

    58. 유비쿼터스 시대의 노동1, 안주엽, 한국노동연구원, , 2011

    59. 인터넷 진화와 뇌의 종말, 조중혁, 에이콘출판사, , 2013

    60. 근로계약법의 법제화 방안, 김병옥,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13

    61.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윤리, 이 정, 국제문화학회, 역사와 사회 제3권 29집, , 2002

    62. 디지털 노동관계와 노동법, 박제성(朴濟晟),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제42호, , 2017

    63. 연차휴가제도에 관한 연구, 김근주,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12

    64. 직장인의 행복에 관한 연구, 예지은, 삼성경제연구소, , 2013

    65. 레미콘운송차주의 근로자성, 김재훈, 월간노동법률, , 3, , 2003

    66. 실업자의 노동3권, 노동리뷰, 윤문희, 한국노동연구원,

    67. “노사관계의 헌법적 구축”, 강희원,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 2015

    68. 노동인격에서의 개인과 집단, 이달휴, 형설사, , 2009

    69. 스마트 업무혁신과 성과관리, 장동익, 학현사, , 2017

    70. 스마트워크 앤 스마트라이프, 지용구, 매일경제신문사, , 2012

    71. 프랑스 프리랜서의 사회보장, 황준욱,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년 12월호, , 2013

    72. 노동에 관한 인간학적인 성찰, 강희원, 경희대학교 경희법학연구소, 경희법학 제43권 제1호, , 2008

    73. 대책과 노동법의 역할과 과제, 저출산, 김엘림, 노동법학, , 2016

    74. 시울라(안재진 역), 일의 발견, 조안 B, 다우, , 2005

    75. 임금유연성 제고에 관한 법리, 이선신,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10

    76. 자영업자 문제와 사회적 보호,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 2016

    77.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길』,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창조경제연구회, , 2016

    78. 특수고용직종사자의 법적지위, 강희원, 중앙경제, , 2002

    79. 21세기 노동법 제도의 구조전환, 황정관, 노동법학 제28호, , 2008

    80. “사회보장법 총론의 가능성”, 이호근,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사회보장법학 제1권 제1호, , 2012

    81. 종업원대표제도 개선방안 연구, 김훈,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연구원, , 2011

    82. 특수형태 업무종사자 실태조사, 박호환, 고용노동부 정책연구보고서, , 2011

    83. 골프장 캐디의 노동법상의 지위, 김형배, 노동법포럼 제13호, , 2014

    84. 리프킨(이영호 역), 노동의 종말, 제러미, 민음사, , 1996

    85. 리프킨(이희재 역), 소유의 종말, 제러미, 민음사, , 2001

    86. 포괄임금제 법리의 새로운 검토, 김홍영,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제23권 제3호, , 2011

    87. 다중격차, 한국사회 불평등 구조, 이철승, 페이퍼로드, 페이퍼로드, , 2016

    88. 독일의 인더스트리 4.0과 노동 4.0, 문선우, 국제노동브리프, , 2016

    89. 파견과 도급이 구별에 관한 법리, 박지순, 파견과 도급이 구별에 관한 법리, , 2012

    90. 교육산업종사자 효율적 보호방안, 조준모, 중앙경제사, , 2004

    91. 위탁관계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박수근, 노동법률, , 2015

    92. 「새벽에 혼자 읽는 주역인문학」, 김승호, 다산북스, 다산북스, , 2015

    93. 실업자의 조합원 자격과 노동조합, 박지순, 고용노동부, , 2011

    94. 인간 2.0 시각에서 본 4차 산업혁명, 박성원, 한국사회과학연구회 동향과 전망, , 2017

    95. 기술변화에 따른 일자리 영향 연구, 홍성민, 손양수, 천영민, 박가열,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고용정보원 기본연구, , 2016

    96.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방안, 국가인권위원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방안, , 2012

    97. 프레임(나를 바꾸는 심리학의 지혜), 최인철, 21세기북스, , 2007

    98. 노동시장의 변화와 사회정책적 대응, 장지연, 노동리뷰, , 2017

    99. 미국 노동법에서 특수고용직의 상황, 강성태, 노사정위원회 특수형태근로종사특별위원 회, , 2003

    100. 변천과 노동법, 한림법학 forum, 제6권, 김영문, 노동관의, 한림대학교법학연구소, , 1997

    101. 시대변혁기에 있어서 노동법의 역할, 이달휴,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노동법포럼 제20호, , 2017

    102. 실업자와 단결권, 노동법연구 제16호, 강성태, 서울대노동법연구회, , 2004

    103. 위장도급의 판단, 노동법연구 제31호, 최은배, 서울대노동법연구회, , 2011

    104. 정보통식기술과 일다운 일(decent work), 황준욱, 한국노동연구원, , 2005

    105. “플랫폼 노동 혹은 크라우드 워크”, 박제성, 국제노동브리프, , 2016

    106. 개념형성 방법에 의한 근로자성 판단, 목적론적, 유성재, 법조, , 2004

    107. 맹자 사상을 통한 기업경영철학 연구, 홍완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08

    108. 제4차 산업혁명과 사회보장법의 과제, 노상헌,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산업관계연구 제27권 제2호, , 2017

    109. “화물운송 차주겸 기사의 근로자성”, 윤애림,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제44호, , 2012

    110. 노동환경의 변화와 노동법이념의 수정, 우무균, 창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04

    111.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탐색적 연구”, 김교성,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제36권 제2호, , 2009

    112. 공유경제시대 새로운 일자리 창출 모델, 한국정보화진흥원, 공유경제시대 새로운 일자리 창출 모델, , 2013

    113. 기술진보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와 대응, 김세움,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정책연구, , 2015

    114. 리프킨(안진환 역), 한계비용 제로 사회, 제러미, 민음사, , 2014

    115. 일자리 형태의 다양화 추세와 산재보험,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 2016

    116. 포괄임금제의 성립 및 유효성 판단기준, 강선희,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노동법포럼 제10호, , 2013

    117. 헌법상 근로권에 있어서의 근로자 개념, 이달휴, 공법학연구 제12권 제2호,

    118. 고용에 관한 노동법의 영향에 관한 연구, 채호일,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00

    119. 노동법에 있어서 독일의 모빙, 법학논고, 오상호,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2011

    120. 노동시장구조와 사회보장체계의 정합성, 박제성, 황덕순, 이병희, 전병유, 은수미,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연구원, , 2011

    121. 부노동력 활용을 위한 법적 형태의 진화, 김영문, 노동법논총 제27집, , 2013

    122. 특수형태근로자의 근로자성과 입법방향, 윤애림, 민주법학 제23호, , 2003

    123. 근로계약법 제정 논의와 일본 근로계약법, 노상헌,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제14집, , 2008

    124. 근로계약법 제정과 적용대상에 관한 고찰, 김진영,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제14집, , 2008

    125. 근로계약법제 도입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이 정, 외법논집 제26집, , 2007

    126. 특수고용직 근로권 침해 실태조사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특수고용직 근로권 침해 실태조사 보고서, , 2006

    127.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법적 보호방안”, 김인재,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제31호, , 2009

    128.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방향, 김은경, 경기연구원, 경기연구원, , 2016

    129.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법적 보호방안, 장의성, 사회보장연구 제21권 제2호, , 2005

    130. 87년 이후 20년 노동체재의 평가와 미래구상, 최영기, 노동연구원,

    131. 한국노사관계시스템 진단과 발전방향 모색,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 2013

    132. 노사관계와 노동법의 개정, 법학논집 제33집, 김형배, 현대적, 고려대학교, , 1997

    133. 레미콘 운송기사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여부, 김인재, 노동법률, , 2002

    134.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체적 사회윤리의 실천, 박종대, 사회과학연구,

    135. 자영노동의 법적 쟁점과 사회법적 보호방안, 박지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8권 제3호, , 2015

    136. 4차 산업혁명시대 기업가정신의 의의와 방향, 김선우, STEPI Insight 제218호, , 2017

    137. 근로자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새로운 과제, Isabell Rothe, 국제노동브리프, , 2017

    138. 노동중독의 이론과 실증에 관한 시론적 연구, 강수돌, 한국산업노동학회, 산업노동연구 제9권 제1호, , 2003

    139.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적용 정책방향, 윤조덕,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제10집 제1호, , 2003

    140. 행복이 미래 수입과 직업수행에 미치는 영향, 구재선, 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 사회 및 성격 제27권 제2호, , 2013

    141.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에 미치는 변화와 대응, 허재준, 노동리뷰 년 3월호, , 2017

    142. Digitalisierung der Arbeitswelt(노동시장의 디지털화), Christoph Weber, 노동법포럼 제22 호, , 2017

    143. “프로스포츠 선수의 노동법적 지위와 보호”, 권혁,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제53권 제4호, , 2012

    144. 「고용관계 변화와 사회복지 패러다임 연구」,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 2016

    145. 노사관계법제의 평가와 과제, 노동법학 제15호, 하경효, 한국노동법학회,

    146. 새로운 노동감시기술의 도입에 따른 법적 문제, 하경효, 노동법학 제18호, , 2004

    147. 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판결의 문제와 개선방향, 유성재, 중앙법학 제6집 제1호,

    148. 일본의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에 대한 논의 방향, 송강직(Song, Kang-Jik),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인하대학교법학연구 제17집제1 호, , 2014

    149. 노사관계 환경변화와 노사자율질서의 발전방향, 하경효, 서강법학 제5집, , 2003

    150. 독립근로자의 사회관계망과 경력개발과정 연구, 이수용, 연세대학교 대학원,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12

    151. 특수고용관계근로자에 대한 노동보호법적 고찰, 한광수, 강원법학 제22권,

    152. 21세기 노동법적 과제와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이흥재, 외법논집 제19집, , 2005

    15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실태조사 및 보호방안 연구, 박지순, 고용노동부, , 2014

    154. 노동존중사회 실현의 의의와 정책방향, 노동리뷰,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 2017

    155. 노동형태의 변화와 노동법의 유연화에 관한 연구, 김희성,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03

    156. 마사노리(이영란 역), 최신 IT 트렌드(개정증보판), 사이토, 정보문화사, , 2017

    157. 비공식 고용의 해결을 위한 법률시스템 국제비교, 김기선, 한국노동연구원, , 2014

    158. 판례분석을 통한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배동희, 고려대학교 대학원,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16

    159. 좋은 일자리(good job)의 개념구성 및 결정요인 분석, 방하남, 한국사회학 제40집, , 2006

    160. 플랫폼 노동의 확산과 새로운 사회적 보호의 모색,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개원 28주 년 기념 세미나 자료집, , 2016

    161. “사법과 입법의 사각지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도재형,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제34호, , 2013

    16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한 입법적 방안연구, 도재형, 노사정위원회, , 2013

    163.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구주개혁과 노동시장의 변화, 이종선, 한국사회학 제36집 3호, , 2002

    164. “ILO 고용관계 권고와 한국의 특수고용 입법논의”, 윤애림,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제23호, , 2006

    165. 네트워크 시대의 노동세계 벼화와 새로운 노동문화, 김종길, 모바일, 사회와 이론 제19 집, , 2011

    166. 영국 크라우드 워커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법적지위, Jeremias Prassl, 국제노동브리프, , 2016

    167. 공정계약을 통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보호방안연구, 김기선, 고용노동부 학술연구용 역, , 2015

    168.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여성취업자 실태 및 개선방안, 김소영, 고용노동부연구용역보 고서, , 1999

    169. “신자유주의,자본권력의 강화와 노동인권의 위기”, 조경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학술단체협의회 창립 20주년 기념 연합심포지움 발표문, , 2008

    170. 그랜트(윤태준 역), Give and Take(주는 사람이 성공한다), 애덤, 생각연구소, , 2013

    171. 노동법의 기능과 법체계 귀속, 사회변동과 사법 질서, 하경효, 김형배교수정년퇴임기념 논문집, , 2000

    172. 사회안전망의 경제적 분석-노동시장효과를 중심으로, 김혜원, 한국노동연구원, , 2006

    173.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사회복지정책의 윤리적 가치, 박형진, 극동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극동사회복지저널 제5권, , 2009

    174. 유사실업률 추이를 통한 실업률 수준 평가, 노동리뷰, 김용현, 한국노동연구원, , 2005

    175. “디지털 기반 사업형태 다양화와 고용형태의 분화”,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 개원 28주년 기념세미나 자료집, , 2016

    176. 고용형태 다양화에 대응한 산재보험 적용 및 운영방안, 김상호, 고용노동부, , 2012

    177. 근로계약의 본질과 근로자개념, 노동법연구 제15호, 년, 조임영, 서울대노동법연구회, , 2003

    178. 자본의 노동 포섭 형태 변화와 자영노동의 실질적 종속, 장귀연(Jang, Gui-yeon), 한국불교미술사학회(한국미술사연구소), 경제와 사회, , 2015

    179. 헌법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해석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정영화, 홍익법학 제10권 제2 호, , 2009

    180. 디지털 기술과 플랫폼노동이 제기하는 사회정책 과제들, 황덕순, 국제노동브리프, , 2016

    181. 사내 하도급 100만명 시대, 문제점과 정책대안, 노동리뷰, 정흥준, 한국노동연 구원, , 2017

    182. 특수형태노동종사자의 또 발견, 그리고 휴가 사용의 방해, 김 린, 노동판례리뷰 , 14면, , 2016

    183. 근로자 개념 문제에 대한 올바른 접근, 판례실무연구회 Ⅸ, 강성태, 사법발전재단, , 2010

    184. 용역과 유사용역의 실태 및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 채호일, 고용노동부연구 용역, , 2006

    185. 휴스, 유럽 크라우드 워커의 경제사회적 상황과 법적 지위, 어슐리, 국제노동브리프, , 2016

    186. 노동환경의 변화와 도전, 한국의 노동 어떻게 할 것인가 Ⅰ, 남성일, 서강대학교출판부, , 2007

    187. 미국의 연방최저임금법, 주 최저임금법, 그리고 생활임금법, 강현주, 노동법논총 제33집,

    188. 미국 국가 노동법상의 근로자의 의미, 법학연구 제18권 제1호, 황경환, 경상대학교 법 학연구소, , 2010

    189.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패러다임 : 비판적 검토와 대안적 전망, 유호근, 아태연구 제16권 제1호, , 2009

    190. 있어서 분석적 차원과 규범적 차원, 법철학연구, 제5권 제1호, 김도균, 자유론에, 세창출판사, , 2002

    19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노동법의 적용가능성과 그 범위, 박지순,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제23호 노동법학회, , 2006

    192. 평등과 근로권에 근거한 (영미) 고용차별법의 가치론적 이해, 심재진, 노동법연구 제26 호, , 2006

    193. 독일의 유사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호와 디지털플랫폼노동, 조성혜, 노동법포럼 제22 호, , 2017

    194. 사람, 인간 그리고 재산으로서의 인체?, 법철학연구 제3권 제1호, 강희원, 한국법철학 회, , 2000

    195.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개념, 노동법률, 중앙경제, 성상희, 년 10월호, , 1999

    196. 비교법적 관점에 따른 우리나라 근로계약법의 제정에 관한 연구, 최미나,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11

    197. 노동법의 새로운 모색에 대한 시론-노동법의 유연화를 중심으로-, 김희성, 안암법학 제 14호, , 2002

    198. 우리나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법적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장의성,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06

    199. 노동 및 고용부문의 ICT 사회적 영향분석, IT정책연구시리즈 제18호, 이유택, 한국 정보화진흥원, , 2011

    200. Y세대의 일과 삶의 균형 : 세대별 일과 가치를 통해 본 의미 및 역할, 이혜정, 노동 정책연구 제13권 제4호, , 2013

    201. 노동시장의 환경변화와 고용정책법제의 대응과제, 노동법학 제20호, 이병운, 노동법학 회, , 2005

    202. 미래사회 메가트렌드로 본 10대 미래기술 전망, IT&Future Strategy 제5호, 김정미, 한국 정보화진흥원, , 2011

    203. 한국에 있어서의 노동법 패러다임의 전환, 노동법학 제28호, 년 12월, 김형배, 한국 노동법학회, , 2008

    204. 기업의 원격근무 실태와 그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성기, 숭실대학 교 박사학위논문, , 2010

    205. 「근로자개념과 계약의 자유 :자영인과 근로자의 구별을 중심으로」, 김영문, 강희원, 중앙경제, 중앙경제, , 2001

    206. Uber, Taskrabbit and Co.: Platforms as Employers? Rethinking the legal Analysis of Crowdwork, M. Risak, J. Prassl, Comparative Labor law and Policy Journal, ; 이다혜, 공유경제의 노동법적 쟁점-미국에서의 근로자성 판단 논의를 중심으 로, 노동법연구 제42호, 2017, 434면 재인용, , 2016

    207. 공유경제의 갈등과 타협-프랑스 사회의 우버와 택시, 국제노동브리프, 황재훈, 한국노동연구원, , 2017

    208. 독립노동(특수형태노동)의 법적 규율에 관한 연구, 노동법연구 제19호, 조경배, 서울대 노동법연구회, , 2005

    209. 디지털화와 노동-디지털시대 노동의 과제, 노동정책연구 제16권 제4호, 김기선, 한국노 동연구원, , 2016

    210. 비정규노동에 대한 법적 규율 방향, 한국의 노동 어떻게 할 것인가 Ⅱ, 김재훈, 서강대 학교출판부, , 2008

    211. 이상사회에서의 일(working)과 노동(labour)-예기의 '대동사회'를 중심으로, 김기주, 철학 연구 제11집, , 2009

    212. “특수고용관계 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관한 노동법적 접 근”, 조용만,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연구원, , 2003

    213. 레미콘운송차주의 조합원 자격여부, 레미콘운송차주에 관한 판례 평석, 김영문, 경총, , 2001

    214. 특수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들의 노동법적 문제, 사회변동과 사법질서, 김소영, 김형배 교수정년퇴임기념논문집, , 2000

    215. 민간부문 비정규직 인권상황 실태조사-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중심으로, 조돈문, 국 가인권위원회, , 2015

    216.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방안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고용노동부, 노 동연구원, , 2007

    217. 근로자 개념의 변천과 관련법의 적용-유사근로자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김형배, 노동연구원, , 2004

    218.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와 비정규직 관련 법제도의 입법론적 개선방향, 권혁, 부산 대학교 법학연구 제56권 제2호, , 2015

    219. 민간부문 비정규직 인권상황 실태조사(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중심으 로),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부문 비정규직 인권상황 실태조사(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중심으 로), , 2015

    220.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법적 규율을 위한 입법적 모색, 노동법연구 제19호, 이승욱, 서 울대노동법연구회, , 2005

    221. 4차 산업혁명시대 노동법 체계 개편에 관한 전망 - 독일 노동4.0을 중심으로, 권혁,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노 동법포럼 제21호, , 2017

    222. 근로자성 결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에 대한 새로운 판단?, 노동판례리뷰, 심재진, 한국노동연구원, , 2015

    22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심사지침 제정에 관한 연 구, 정호열, 노사자치위원회, , 2006

    224. 근로자 개념의 재인식, 노동법강의 – 기업구조조정과 노동법의 중요과제. 제7 권, 강성태, 법문사, , 2004

    225. 독일의 유사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유형과 노동법상의 지위에 관한 연 구, 박지순, 노동연구원, , 2005

    226. 공유경제(sharing economy)의 노동법적 쟁점—미국에서의 근로자성 판단 논의를 중심으로, 이다혜, 노동법연구, 제42호, , 2017

    227. 복수노조시대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재검토-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신설을 중 심으로, 이승길, 노동법논총 제20집,

    228. 노동법 체계의 선진화 방안-매크로 노동법의 구축방안, 한국의 노동 어떻게 할 것인가 Ⅰ, 김영문, 서강대학교출판부, , 2007

    229. 불안정 노동의 보호를 위한 교두보? ILO 고용관계 권고가 국내 특수고용 논의 에 주는 함의, 김영두, 노동사회 년 7.8월, , 2006

    230. 전환기의 노사관계와 노동법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을 한 소고-, 서울학교노동 법연구회 편, 이철수, 노동법연구, 제8호, , 1999

    23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근로기준법의 적용확대와 선별적용과 관련하여, 노 동법학 제16호, 박종희, 노동법학회, , 2003

    232. 비전형근로자 보호방안연구위원회, 비전형근로자 보호방안 정책보고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사정위원회, 가사사용인 중심-, , 2013

    233. “불안정고용(precariouswork)의 시대 사회적 보호법제의 실효성과 사회 통합적 일자리 창출 대안”, 이호근, 한국사회정책학회, 사회정책연구 제17집 제1호, , 2010

    234. 근로계약법제에 대한 논의 및 우리나라에의 적용방안 연구-근로 계약관계의 체계적 규율에 관한 연구, 하경효, 주요국의, 노동부학술연구용역, , 2006

    235. 특수고용관계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의 판단 - 년대 대법원 판결의 검 토를 중심으로- 노동법학 제11호, 강성태, 2000.12, , 1990

    236. 특수고용직의 노동법적 보호 : 판례상 근로자 판단방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노 동정책연구 년 제7권 제3호, 강성태, 한국노동연구원, , 2007

    237. 선진국 노동법제의 변화추세와 우리 노동법의 발전방향-노동법의 유연화 및 규제 완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소영,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연구원, , 2001

    238. 사회보험의 인적 적용범위에 관한 고찰-사회보험법과 노동법상의 근로자 개념 을 중심으로-, 노동법학 제20호, 박지순, 노동법학회, , 2005

    239.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법사실적 고찰, 골프장 경기보조 원을 중심으로, 안암법학(제18호), 김영문, 안암법학회, , 2004

    240. Nicola Kountiuris, The Legal Construction of Personal Work Relations.; 김희성 외, 플랫폼 이코노미와 노동, 노동법포럼 제22집, 2017, Mark Freeland, 131 면 재인용, , 2011

    241. ‘Gig News: Uber Successfully Pursuing State Legislation on Independent Contractor Status’, On Labor, Dec 15, ; 김희성 외, 플랫폼 이코노미와 노 동, 노동법포럼 제22집, 2017, John Weinberg, 121면 재인용, , 2015

    242. Uber business model does not justify a new ‘independent worker’ category, Economic Policy Institute, ; 이다혜, 공유경제의 노 동법적 쟁점-미국에서의 근로자성 판단 논의를 중심으로, 노동법연구 제42호, 2017, R. Eisenbrey, L. Mishel, 433면 재인용, , 2016

    243. v. Uber Technologies, Inc., No. 3:13-cv-03156 (N.D. CA. Aug. 22, , http://www.leagle.com/decision/In%20FDCO%2020130823840/ALATRAQCHI%20v.%20UBER%20 TECHNOLOGIES,%20INC; 김희성 외, 플랫폼 이코노미와 노동, 노동법포럼 제22호, 2017, Alatraqchi, 117면 재인용, , 2013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