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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일본의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에 대한 논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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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신국립극장운영재단 사건, INAX메인트넌스 사건의 최고재판소 판결에 이어 빅터서비스엔지니어링 사건에서 최고재판소는 업무위탁계약에 따른 노무의 제공자에 대하여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였다.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 여부 논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이들의 사회보험 등에 대한 논의는 시론적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도이다.
    우리나라의 특수고용형태노무 종사들의 경우 대법원이 최근에 골프장경기보조원의 경우 노동조합의 설립 주체가 된느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하고 있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 물론 골프장경기보조원 등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대상으로 하는 입법적 해결을 도모하고 있는 것은 일본과 달리 그 보호의 수준면에서 볼 때에 평가할만하다.
    일본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설립이 자유이므로,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 유무는 단체교섭 요구에 대한 사용자의 거절이 있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유무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밝혀지는 구조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관할행정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설립 주체성과 관련한 근로자성이 문제된다.
    여기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서는 일본 최고재판소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요소로 삼고 있는, 사업조직으로의 편입, 계약내용의 일방적 결정, 독립사업자성 등은 충분히 참고할만하다고 생각된다. 부언하여두면 판단은 사실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빅터서비스엔지니어링 사건을 소재로 사실관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최고재판소가 판결한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내지 요소에 대한 검토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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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국립극장운영재단 사건, INAX메인트넌스 사건의 최고재판소 판결에 이어 빅터서비스엔지니어링 사건에서 최고재판소는 업무위탁계약에 따른 노무의 제공자에 대하여 노동조합법상의 근...

    신국립극장운영재단 사건, INAX메인트넌스 사건의 최고재판소 판결에 이어 빅터서비스엔지니어링 사건에서 최고재판소는 업무위탁계약에 따른 노무의 제공자에 대하여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였다.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 여부 논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이들의 사회보험 등에 대한 논의는 시론적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도이다.
    우리나라의 특수고용형태노무 종사들의 경우 대법원이 최근에 골프장경기보조원의 경우 노동조합의 설립 주체가 된느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하고 있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 물론 골프장경기보조원 등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대상으로 하는 입법적 해결을 도모하고 있는 것은 일본과 달리 그 보호의 수준면에서 볼 때에 평가할만하다.
    일본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설립이 자유이므로,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 유무는 단체교섭 요구에 대한 사용자의 거절이 있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유무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밝혀지는 구조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관할행정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설립 주체성과 관련한 근로자성이 문제된다.
    여기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서는 일본 최고재판소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요소로 삼고 있는, 사업조직으로의 편입, 계약내용의 일방적 결정, 독립사업자성 등은 충분히 참고할만하다고 생각된다. 부언하여두면 판단은 사실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빅터서비스엔지니어링 사건을 소재로 사실관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최고재판소가 판결한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내지 요소에 대한 검토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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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근로자성
    • Ⅱ.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례법리
    • Ⅲ. 빅터서비스엔지니어링 사건 판결의 의의와 과제
    • Ⅳ. 최고재판소 판결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 국문초록
    • Ⅰ.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근로자성
    • Ⅱ.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례법리
    • Ⅲ. 빅터서비스엔지니어링 사건 판결의 의의와 과제
    • Ⅳ. 최고재판소 판결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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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송강직, "일본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 개념-최고재판소 판례법리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41) : 337-366, 2011

    2 최홍엽,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에 대한 일본의 논의 - 2011년 최고재판소의 두 판결을 계기로 -" 법학연구원 19 (19): 461-493, 2012

    3 "第三小法廷平成22年(行ヒ)第489号"

    4 "第三小法廷平成21年(行ヒ)第473号"

    5 "第三小法廷平成21年(行ヒ)第226号"

    6 古川陽二, "業務委託契約にもとづいて製品修理業務に従事する個人代行店の 「労働者」性" 労働旬報社 (1734) :

    7 豊川義明, "座談会労組法上の労働者性ー最高裁三判決とこれからの課題" 労働旬報社 (1787) :

    8 "平成24年(行コ)第82号"

    9 杉村和美, "委託型就業者の労働組合の目的と実体" 労働開発研究会 (241) : 2013

    10 毛塚勝利, "妥当な結論だが、不透明さを増やす判断枠組み" 労働旬報社 (1745) :

    1 송강직, "일본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 개념-최고재판소 판례법리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41) : 337-366, 2011

    2 최홍엽,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에 대한 일본의 논의 - 2011년 최고재판소의 두 판결을 계기로 -" 법학연구원 19 (19): 461-493, 2012

    3 "第三小法廷平成22年(行ヒ)第489号"

    4 "第三小法廷平成21年(行ヒ)第473号"

    5 "第三小法廷平成21年(行ヒ)第226号"

    6 古川陽二, "業務委託契約にもとづいて製品修理業務に従事する個人代行店の 「労働者」性" 労働旬報社 (1734) :

    7 豊川義明, "座談会労組法上の労働者性ー最高裁三判決とこれからの課題" 労働旬報社 (1787) :

    8 "平成24年(行コ)第82号"

    9 杉村和美, "委託型就業者の労働組合の目的と実体" 労働開発研究会 (241) : 2013

    10 毛塚勝利, "妥当な結論だが、不透明さを増やす判断枠組み" 労働旬報社 (1745) :

    11 西谷敏, "労組法上の「労働者」の判断基準ービクターサービスエンジニアリング事件に関する意見書" 労働旬報社 (1734) :

    12 和田肇, "労組法上の「労働者」に関する最高裁二判決を読む" 労働旬報社 (1745) :

    13 豊川義明, "労組法上の労働者」概念および「団結権保障関係」論" 労働旬報社 (1734) :

    14 山川美貴, "労組法上の労働性ー新国立劇場運営財団事件ㆍINAXメンテナンス事件最高裁判決の意義ㆍ評価と今後の課題" 労働旬報社 (1745) :

    15 田中健一, "労災保険特別加入制度の問題点の検討ー契約労働者の労災補償の保護の視点から" 労働開発研究会 (241) : 2013

    16 野田進, "労働者性に関する最高裁二判決" 労働旬報社 (1745) :

    17 矢野昌浩, "労働組合法における労働者概念ー雇用労働と企業組織をこえる労働法にむけて" 労働旬報社 (1745) :

    18 "労働法律旬報 第1734号"

    19 "労働判例 第986号"

    20 飯田耕一, "個人請負ㆍ業務委託型就業者をめぐる法政策" 労働開発研究会 (241) : 2013

    21 長谷川聡, "イギリスにおける差熱禁止法と労働法の人的適用範囲" 労働開発研究会 (241) : 2013

    22 内藤忍, "イギリスにおける個人請負ㆍ御油無委託型就業者(the self-employed)の保護の現状" 労働開発研究会 (241) : 2013

    23 西谷敏, "ゆきすぎた形式主義に歯止めをかけた判決" 労働旬報社 (17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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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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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2 1.12 1.0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7 0.95 1.123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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