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식 고용을 ‘규제 부재형’과 ‘규제 미준수형’으로 구분할 때,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규제 부재형 범주의 대표적 유형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로서의 성격과 자영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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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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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197-244(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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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비공식 고용을 ‘규제 부재형’과 ‘규제 미준수형’으로 구분할 때,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규제 부재형 범주의 대표적 유형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로서의 성격과 자영인으로...
비공식 고용을 ‘규제 부재형’과 ‘규제 미준수형’으로 구분할 때,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규제 부재형 범주의 대표적 유형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로서의 성격과 자영인으로서의 성격을 공유한 애매한 모습의 노무공급자이다. 이러한 노무 공급 방식의 애매함은 입법의 불비와 사법적 기준의 모호함과 겹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법적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한다.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 터 잡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관한 기존의 입법안과 판례를 검토한다. 그리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공식 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률적 과제로서 아래와 같이 해석론적 기준 및 보호 입법에 관한 원칙을 제시한다.
첫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공식 고용으로의 전환의 전제 조건으로 필요한 것은, 법원이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적절한 기준을 세움으로써 노무 제공의 실태에 맞게 사용자에 대해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 개념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① 노무 제공 관계의 형식보다는 사실에 터 잡아 근로자성이 판단되어야 하고, ② 종속성 판단 요소들에 대한 평가는 탄력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는 새로운 입법을 통해 제3의 영역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 보호 입법에 포함될 주요한 내용 및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는 개방적이어야 한다. ② 그 근로조건은 새로운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③ 그들의 노동3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④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회보험법 영역에서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hen informal employment classified in non-regulation and non-compliance, a person in special types of employment is a representative type of non-regulation. Persons in special types of employment share in the nature of employees and independent contr...
When informal employment classified in non-regulation and non-compliance, a person in special types of employment is a representative type of non-regulation. Persons in special types of employment share in the nature of employees and independent contractors. These characteristics providing labor service, overlaps with the deficiency of the legislation and the ambiguity of judicial standard, which causes difficulties when preparing legal protection measures for persons in special types of employment.
Based on the awareness of these issues, this article reviews existing legislation bills and case laws of persons in special types of employment. And based on these results, as the legal challenge to make persons in special types of employment into formal employment, the interpretive standards and principles on the protective legislation are proposed as follows.
Firstly, what is required as a prerequisite for making persons in special types of employment into formal employment is, by establishing appropriate standard for the court to determine whether an individual is an employee or not, to impose responsibility on the employer, which is suitable for the real condition of labor service. For this, in the process of the interpretation and the application of the concept of the employee, ① Whether an individual is an employee or not should be determined by fact than the form of relationship of providing labor service ② Secondly, the persons in special types of employment should be protected in a manner by establishing the third area through new legislation. The main content and principles to be included in the protection legislation are as follows. ① The range of persons of special types of employment should be open. ② Working conditions should be specifically prescribed in the new statutes. ③ Their labor’s three primary rights should be guaranteed as constitutional rights. ④ In principle, persons of special types of employment should be equally treated as employees in the area of social insurance law.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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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사업주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방안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9-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 |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5-04-2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노동법연구외국어명 : Labor Law Review | ![]()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12 | 1.12 | 1.1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15 | 1.07 | 1.657 | 0.18 |
외국인근로자 사업담당자가 알아야 할 보건의료지원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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