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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 스포츠 선수의 노동법적 지위와 보호 = Berufssport und Arbeits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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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스포츠 활동은 노동인가? 스포츠 활동은 주로 그 행위자 자신의 인격실현과 희열을 목적으로 행하여진다. 이처럼 스포츠 활동 그 자체는 본래 타인의 이익과는 아무런 상관성을 가지지 않는다. 이를 스포츠의 ‘자기목적성’이라고 한다. 이러한 점에서 스포츠 활동 그 자체만 보면, 근로계약상의 의무이행관계와는 구별된다. 또한 최근 스포츠 활동이 상업화되어 가고 있다. 스포츠 선수가 직업적 차원에서 이를 행하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스포츠 활동을 곧장 노동법 상 의미 있는 계약적 노무제공관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비록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노무제공이 주된 내용이 되는 계약관계에서는 항상 사회법적 보호필요성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노무제공과정에서의 사고는 노동법적 관점에서 재조명이 필요하다. 스포츠도 마찬가지이다. 예컨대 야구나 축구 등 거의 모든 스포츠 활동은 언제나 심각한 신체적 상해 위험을 안고 있다. 직장에서도 과로사나 산업재해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전체적인 규모 안에서의 비율, 빈도, 심각성을 생각해 볼 때 프로 선수들에 비할 바가 아니다. 프로 선수들의 스포츠 활동 과정에서의 부상은 매우 빈번하다. 자칫 경기 중에 부상이라도 발생하게 되면 해당 선수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되고 만다. 경기에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선수로서의 생명이 끝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스포츠 선수가 직업으로서의 선수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은 곧 직업 활동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포츠 활동 그 자체가 직업활동으로서의 본질을 가지는 프로스포츠 선수의 경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 특히 프로스포츠 선수의 계약 체결과 계약의 종료와 관련하여 구단 측의 전형적인 지휘 감독이 이루어지고, 이에 선수 측은 팀멤버로서 포괄적인 지시권에 복종하여야할 수 밖에 없다. 프로스포츠 선수의 경우는 자신의 스포츠 활동을 통해 자신의 생계와 인격을 실현한다. 이때 스포츠 활동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정신 또는 육체노동에 해당된다. 왜냐하면 단순히 경쟁과 승부만을 목적으로 하는 스포츠 활동은 근로제공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스포츠 활동이라도 노동법상 의미를 가지는 노동활동으로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스포츠 활동이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경우 스포츠 활동은 근로활동으로서의 속성을 가지며, 노동법의 보호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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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활동은 노동인가? 스포츠 활동은 주로 그 행위자 자신의 인격실현과 희열을 목적으로 행하여진다. 이처럼 스포츠 활동 그 자체는 본래 타인의 이익과는 아무런 상관성을 가지지 않는...

    스포츠 활동은 노동인가? 스포츠 활동은 주로 그 행위자 자신의 인격실현과 희열을 목적으로 행하여진다. 이처럼 스포츠 활동 그 자체는 본래 타인의 이익과는 아무런 상관성을 가지지 않는다. 이를 스포츠의 ‘자기목적성’이라고 한다. 이러한 점에서 스포츠 활동 그 자체만 보면, 근로계약상의 의무이행관계와는 구별된다. 또한 최근 스포츠 활동이 상업화되어 가고 있다. 스포츠 선수가 직업적 차원에서 이를 행하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스포츠 활동을 곧장 노동법 상 의미 있는 계약적 노무제공관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비록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노무제공이 주된 내용이 되는 계약관계에서는 항상 사회법적 보호필요성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노무제공과정에서의 사고는 노동법적 관점에서 재조명이 필요하다. 스포츠도 마찬가지이다. 예컨대 야구나 축구 등 거의 모든 스포츠 활동은 언제나 심각한 신체적 상해 위험을 안고 있다. 직장에서도 과로사나 산업재해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전체적인 규모 안에서의 비율, 빈도, 심각성을 생각해 볼 때 프로 선수들에 비할 바가 아니다. 프로 선수들의 스포츠 활동 과정에서의 부상은 매우 빈번하다. 자칫 경기 중에 부상이라도 발생하게 되면 해당 선수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되고 만다. 경기에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선수로서의 생명이 끝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스포츠 선수가 직업으로서의 선수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은 곧 직업 활동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포츠 활동 그 자체가 직업활동으로서의 본질을 가지는 프로스포츠 선수의 경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 특히 프로스포츠 선수의 계약 체결과 계약의 종료와 관련하여 구단 측의 전형적인 지휘 감독이 이루어지고, 이에 선수 측은 팀멤버로서 포괄적인 지시권에 복종하여야할 수 밖에 없다. 프로스포츠 선수의 경우는 자신의 스포츠 활동을 통해 자신의 생계와 인격을 실현한다. 이때 스포츠 활동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정신 또는 육체노동에 해당된다. 왜냐하면 단순히 경쟁과 승부만을 목적으로 하는 스포츠 활동은 근로제공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스포츠 활동이라도 노동법상 의미를 가지는 노동활동으로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스포츠 활동이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경우 스포츠 활동은 근로활동으로서의 속성을 가지며, 노동법의 보호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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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설
    • Ⅱ. 근로자 개념의 다양성과 스포츠선수의 법적 지위
    • Ⅲ. 스포츠 활동의 법적 의미 - “스포츠 활동이 ‘근로’인가?”
    • Ⅳ. 스포츠 선수 계약과 에이전트 그리고 노동법적 보호
    • Ⅴ. 스포츠 활동의 성과와 그 이익의 귀속 문제
    • Ⅰ. 서설
    • Ⅱ. 근로자 개념의 다양성과 스포츠선수의 법적 지위
    • Ⅲ. 스포츠 활동의 법적 의미 - “스포츠 활동이 ‘근로’인가?”
    • Ⅳ. 스포츠 선수 계약과 에이전트 그리고 노동법적 보호
    • Ⅴ. 스포츠 활동의 성과와 그 이익의 귀속 문제
    • Ⅵ.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요약〉
    •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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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제7판" 법문사 2007

    2 박찬운, "프로야구를 둘러싼 법률문제" 1996

    3 최홍엽, "판례 수정 이후의 근로자 여부 판단 ― 강의업무 종사자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6) : 279-315, 2009

    4 강성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제정과 과제" (8) : 1998

    5 박희섭, "특허법원론" 박영사 2002

    6 한광수, "특수고용관계근로자에 대한 노동보호법적 고찰" 22 : 2006

    7 한국발명진흥회, "직무발명제도, In 발명특허" 2001

    8 최용원, "직무발명과 대학발명의 관계" 한국국제산업재산권보호협회 4 : 2000

    9 이정, "신자유주의와 일본노동법의 변천" 1 : 2002

    10 김용섭, "스포츠법의 현황과 전망" 16 : 2005

    1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제7판" 법문사 2007

    2 박찬운, "프로야구를 둘러싼 법률문제" 1996

    3 최홍엽, "판례 수정 이후의 근로자 여부 판단 ― 강의업무 종사자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6) : 279-315, 2009

    4 강성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제정과 과제" (8) : 1998

    5 박희섭, "특허법원론" 박영사 2002

    6 한광수, "특수고용관계근로자에 대한 노동보호법적 고찰" 22 : 2006

    7 한국발명진흥회, "직무발명제도, In 발명특허" 2001

    8 최용원, "직무발명과 대학발명의 관계" 한국국제산업재산권보호협회 4 : 2000

    9 이정, "신자유주의와 일본노동법의 변천" 1 : 2002

    10 김용섭, "스포츠법의 현황과 전망" 16 : 2005

    11 전광석, "산재보험의 법적 성격과 역할" 11 : 2005

    12 김진수, "사회보험 대상자 개념 설정의 문제점과 개선에 관한 연구 -노동법 개념의 사회보험 적용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보장학회 25 (25): 109-134, 2009

    13 이달휴, "비정규직 보호법의 문제점과 해결 관점" 한국법정책학회 8 (8): 111-131, 2008

    14 김재훈, "비정규근로자의 법리에 관한 새로운 모색 : 특수형태근로에 대한 일본 개별근로관계법 및 판례상 취급과 시사점" 11 : 2001

    15 오종한, "변동하는 각국의 노동법 : 미국 산재보상제도의 역사적 전개와 현황" 4 : 1994

    16 정준섭, "법과 노동의 소통 : 쟁의행위의 질곡: 헌법" 26 : 2009

    17 강성태, "미국법에서 비정규직의 규율"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15 : 3-94, 2003

    18 유성재, "독일의 비정규 근로 입법동향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사법학회 12 (12): 493-531, 2005

    19 전광석, "독일사회보장법론" 법문사 1994

    20 임순광, "대학 시간강사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향" 한국사회학회 2007

    21 채호일, "노동법상 실업자와 비정규근로자의 법적 지위" (12) : 2001

    22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09

    23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09

    24 박지순, "기간제 근로의 노동법적 문제와 입법적 과제―기간제 근로에 관한 정부 법률안의 분석―" 한국노동법학회 (19) : 149-188, 2004

    25 박제성, "근로자성에 관한 대법원의 법고창신(法古新) ― 대법원 2006.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3) : 69-88, 2007

    26 박종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개념 ―근로기준법의 적용확대와 선별적용과 관련하여―" 한국노동법학회 (16) : 2003

    27 조임영, "근로계약의 본질과 근로자개념"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15 : 6-200, 2003

    28 전광석, "국제사회보장법론" 법문사 2002

    29 이재용, "간접고용의 법적 규율에 관한 연구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3

    30 Hoffmann, "Zur Ermittlung des betrieblichen Nutzens von Arbeitnehmeerfindungen" 447-, 1974

    31 Gitter, "Sport und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393-, 1990

    32 Majerski-Pahlen, "Sozialleistungen für Sportlerinnen und Sportler" 49-, 1990

    33 Fritzweiler, "Praxishandbuch Sportsrecht, 2.Aufl" 1998

    34 Gitter, "Münchner Handbuch Arbeitsrecht § 195"

    35 Kötter, "Die soziale Sicherung für den Fall der Invalidiät in den Niederlanden, " 315-, 1998

    36 Schulin, "Die soziale Entschädigung im System des Sozialrechts, FS Wolfgang Gitter"

    37 Gitter, "Die Festsetzung von Gefahrtarifen in der gesetzlichen Unfallversicherung im Hinblick auf den Fußballsport" 247-,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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