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大內伸哉, "勞動法は 成長戰略にどのように向き合うべきか" 勞動開發硏究會 (247) : 2014
2 和田肇, "勞動法の 復權" 日本評論社 2016
3 士田道夫, "勞動契約法" 有斐閣 2008
4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3
5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7
6 조용만, "프랑스에서 ‘개인적 사유에 의한 해고’의 실체적 제한에 관한 법리 - 직무능력부족, 실적불량을 이유로 하는 해고를 중심으로 -" 한국노동법학회 (55) : 249-298, 2015
7 오세웅,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의무 고찰" 비교법학연구소 48 : 389-422, 2016
8 클라우스 슈밥, "클라우스슈밥의 제4차산업혁명" 새로운 현재 2016
9 변양규, "최근 일본 근로자파견법 개정 내용과 시사점" 한국비교노동법학회 35 : 563-620, 2015
10 김명중, "일본정부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움직임과 향후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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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和田肇, "勞動法の 復權" 日本評論社 2016
3 士田道夫, "勞動契約法" 有斐閣 2008
4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3
5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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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오학수, "일본의 비정규직 문제의 현상과 전망" 일본연구소 8 (8): 112-139, 2016
12 로저트리그, "인간본성과 사회생물학" 궁리 2007
13 이덕연, "언어와 헌법 그리고 국가" 신조사 2013
14 이달휴, "사회통합의 방법과 인간의 존엄성" 한국비교노동법학회 36 : 131-159, 2016
15 서도식, "사회적 노동의 규범적 토대" 철학사상연구소 (52) : 233-259, 2014
16 박종영, "사회심리학" 대왕사 1995
17 이철수, "블루라운드에 대한 노동법적 대응방안" 한국노동법학회 (4) :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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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유병화, "법철학" 진성사 1997
20 박세일, "법경제학" 박영사 2000
21 김상용, "민법사상사" 피엔시미디어 2016
22 콜린즈, "마르크스주의와 법" 한울 1982
23 한종수, "독일과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시장 비교" 한독사회과학회 26 (26): 63-95, 2016
24 권혁, "독일 하르츠개혁의 내용과 의미 재평가 - 독일 비정규직 관련 노동법의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57 (57): 363-387, 2016
25 이달휴, "단체교섭창구단일화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결정의 비판적 검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 등위헌확인(헌재 2012. 4. 24. 2011헌마338) -" 헌법재판연구원 2 (2): 269-293, 2015
26 이달휴, "노동인격에서의 개인과 집단" 형설출판사 2009
27 이달휴, "노동법상 임금결정원칙"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1 : 331-354, 2011
28 김영문, "노동관의 변천" 한림대학교 4 : 1997
29 Josef Isensee, "국가와 헌법" 세창출판사 2001
30 이달휴, "공무원의 노동3권제한과 공공복리" 법학연구원 (31) : 1-28, 2009
31 Paul Spicker, "The Welfare State" SAGE 2000
32 大內伸哉, "ITからの挑戰" 勞動政策硏究·硏修機構 (663) :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