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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장 캐디의 근로자성 = Whether to admit the employee status of golf cad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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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international trend is to broaden the scope of employee status in order to protect under labor laws those labor relations worthy of protection from recent changes in labor form and employer’s non-employee status policy. In Korea and Japan, there exists a strong opinion criticizing the traditional common view and case law that had treated the characteristic of employee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and that under the Trade Union Act equally. Moreover, the Japan Supreme Court handed down a ruling last year admitting the employee status under the Trade Union Act based on the central ground of organizational dependency, which differs from traditionally applied standard.
    In this paper, the standard of admitting employee status is analyzed with a main focus on the case of golf caddis for whom the admissibility of employee status has been most strongly disputed in Korea, and is currently being separately disputed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and Trade Union Act.
    To sum up, golf caddies should be treated as an employee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since they are personally and economically dependent on the employer and their characteristics as an independent business are weak. In addition, the scope of employee status under the Trade Union Act is broader than that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and therefore, the employee status of golf caddis under the Trade Union Act should also be admitted. Even if the employee statu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is not admitted, there are sufficient grounds to admit their organizational dependancy and as long as the minimum personal, economical dependancy is affirmed, their employee status under the Trade Union Act should be admitted.
    In the recent Seoul High Court decision 2009na112116 concerning caddies, only the employee status under the Trade Union Act was admitted while the employee status under the Labor Standard Act was denied, but the validity of reasoning for such a decision is highly doubt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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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international trend is to broaden the scope of employee status in order to protect under labor laws those labor relations worthy of protection from recent changes in labor form and employer’s non-employee status policy. In Korea and Japan, there...

    The international trend is to broaden the scope of employee status in order to protect under labor laws those labor relations worthy of protection from recent changes in labor form and employer’s non-employee status policy. In Korea and Japan, there exists a strong opinion criticizing the traditional common view and case law that had treated the characteristic of employee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and that under the Trade Union Act equally. Moreover, the Japan Supreme Court handed down a ruling last year admitting the employee status under the Trade Union Act based on the central ground of organizational dependency, which differs from traditionally applied standard.
    In this paper, the standard of admitting employee status is analyzed with a main focus on the case of golf caddis for whom the admissibility of employee status has been most strongly disputed in Korea, and is currently being separately disputed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and Trade Union Act.
    To sum up, golf caddies should be treated as an employee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since they are personally and economically dependent on the employer and their characteristics as an independent business are weak. In addition, the scope of employee status under the Trade Union Act is broader than that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and therefore, the employee status of golf caddis under the Trade Union Act should also be admitted. Even if the employee statu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is not admitted, there are sufficient grounds to admit their organizational dependancy and as long as the minimum personal, economical dependancy is affirmed, their employee status under the Trade Union Act should be admitted.
    In the recent Seoul High Court decision 2009na112116 concerning caddies, only the employee status under the Trade Union Act was admitted while the employee status under the Labor Standard Act was denied, but the validity of reasoning for such a decision is highly doubt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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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최근 근로형태의 변화, 기업의 비근로자화 정책 등으로부터 보호가치 있는 근로관계를 노동법영역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또한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해 온 종래의 통설,판례를 비판하는 견해가 유력하다. 나아가 일본에서는 종래의 근로자성 판단기준과는 다른 기준 즉 조직적 종속성을 중심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최고재판소의 판결이 작년에 선고되기도 하였다.
    이에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졌던 사례이자, 현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인정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는 골프장 캐디를 중심으로 근로자성 인정기준을 살펴보았다.
    요컨대, 골프장 캐디는 골프장 운영 회사와 사이에 인적, 경제적 종속성이 인정되고 독립사업자성이희박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여야 하고,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보다 범위가 넓으므로 골프장 캐디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또한 인정함이 마땅하다. 설령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하더라도, 조직적 종속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인적, 경제적 종속성이 긍정되는 이상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서울고등 2009나112116 판결은 골프장 캐디에 관하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만 인정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하였는데, 그 논거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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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근로형태의 변화, 기업의 비근로자화 정책 등으로부터 보호가치 있는 근로관계를 노동법영역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또한 우리나라...

    최근 근로형태의 변화, 기업의 비근로자화 정책 등으로부터 보호가치 있는 근로관계를 노동법영역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또한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해 온 종래의 통설,판례를 비판하는 견해가 유력하다. 나아가 일본에서는 종래의 근로자성 판단기준과는 다른 기준 즉 조직적 종속성을 중심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최고재판소의 판결이 작년에 선고되기도 하였다.
    이에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졌던 사례이자, 현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인정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는 골프장 캐디를 중심으로 근로자성 인정기준을 살펴보았다.
    요컨대, 골프장 캐디는 골프장 운영 회사와 사이에 인적, 경제적 종속성이 인정되고 독립사업자성이희박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여야 하고,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보다 범위가 넓으므로 골프장 캐디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또한 인정함이 마땅하다. 설령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하더라도, 조직적 종속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인적, 경제적 종속성이 긍정되는 이상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서울고등 2009나112116 판결은 골프장 캐디에 관하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만 인정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하였는데, 그 논거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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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西谷 敏, "勞動法" 日本評論社 56-57, 2008

    2 西谷 敏, "勞動法" 日本評論社 459-, 2008

    3 이승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법적 규율을 위한 시론" 36-, 2005

    4 황명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고용관계에 관한 연구 : 콘크리트 믹서트럭 소유운전자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2009

    5 강성태, "특수고용관계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의 판단" (11) : 2000

    6 한광수, "특수고용관계근로자에 대한 노동보호법적 고찰" 22 : 184-, 2006

    7 곽병훈,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한 원고의 근로자성 여부" 법원도서관 (79) : 422-, 2009

    8 최은배, "지입제 학원버스 운전기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법원도서관 (72) : 555-, 2008

    9 "서울고등법원 2011. 8. 26. 선고 2009나112116 판결"

    10 "서울고등법원 2009누405151 판결"

    1 西谷 敏, "勞動法" 日本評論社 56-57, 2008

    2 西谷 敏, "勞動法" 日本評論社 459-, 2008

    3 이승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법적 규율을 위한 시론" 36-, 2005

    4 황명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고용관계에 관한 연구 : 콘크리트 믹서트럭 소유운전자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2009

    5 강성태, "특수고용관계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의 판단" (11) : 2000

    6 한광수, "특수고용관계근로자에 대한 노동보호법적 고찰" 22 : 184-, 2006

    7 곽병훈,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한 원고의 근로자성 여부" 법원도서관 (79) : 422-, 2009

    8 최은배, "지입제 학원버스 운전기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법원도서관 (72) : 555-, 2008

    9 "서울고등법원 2011. 8. 26. 선고 2009나112116 판결"

    10 "서울고등법원 2009누405151 판결"

    11 김재훈, "레미콘 운송차주의 근로자성" (142) : 2003

    12 전용범,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부산판례연구회 19 : 422-, 2008

    13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두1566 판결"

    14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7165 판결"

    15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16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두8436 판결"

    17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18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3939 판결"

    19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두916 판결"

    20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21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22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57959 판결"

    23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484 판결"

    24 "대법원 200. 1. 28. 선고 98두9219 판결"

    25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도732 판결"

    26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13432 판결"

    27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0348 판결"

    28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다53171 판결"

    29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30 "대법원 1993. 5. 25. 선고 90누1731 판결"

    31 "대법원 1993. 5. 25. 선고 90누1731 판결"

    32 박순영, "노동법상 근로자의 개념-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108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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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이상윤, "노동법(제6판)" 法文社 2011

    35 임종률, "노동법 제7판" 박영사 33-, 2008

    36 김형배, "노동법 신판 제3판" 박영사 54-55, 2007

    37 姜成泰, "근로자의 개념" 서울大學校 大學院 1997

    38 박재우, "근로자성의 판단 기준에 관한 고찰, In 노동법 실무연구" 법원도서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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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김형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판단기준" 박영사 5 : 512-, 1997

    41 변종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범위" 한국사법행정학회 9 : 33-, 1997

    42 최영호, "계약근로형 노무공급자의 근로자성"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13 : 4-146, 2002

    43 八代徹也, "集團的労働関係における新しい課題" 北海道大学 (968) : 2009

    44 八代徹也, "集團的労働関係における新しい課題" 北海道大学 (968) : 13-14, 2009

    45 八代徹也, "集團的労働関係における新しい課題" 北海道大学 (968) : 2009

    46 石崎由希子, "業務委託を受けたカスタマーエンジニアの労組法上の労働者性" 有斐閣 (1418) : 139-, 2011

    47 "東京高裁 平1成9年5月16日 判決 平成18年(ネ)第2490号"

    48 最高裁, "昭和51年5月6日 判決, 昭和49年(行ツ)第112号"

    49 野田 進, "日本における労働組合法上の労働者概念"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1 : 145-166, 2011

    50 最高裁, "平成23年4月12日 判決 平成21年(行)第226号(新国立劇場運営財団 事件)"

    51 最高裁, "平成23年4月12日 判決 平成21年(行ヒ)第473号(INAX メンテナンス 事件)"

    52 東京高裁, "平成21年9月16日 判決 平成21年(行コ)第192号(INAX メンテナンス 事件)"

    53 東京高裁, "平成21年3月25日 判決 平成20年(行コ)第303号(新国立劇場運営財団 事件)"

    54 矢野昌浩, "労働組合法における労働者概念" 旬報社 (1745) : 56-58, 2011

    55 "判例タイムズ"

    56 "判例タイムズ"

    57 "判例タイムズ"

    58 "判例タイムズ"

    59 脇田 滋, "個人請負労働者と 「労働基準法上の労働者」をめぐる問題" 旬報社 (1742) : 21-22, 2011

    60 水町勇一郎, "オペラ歌手劇場合唱団員の労組法上の労働者性" 有斐閣 (1372) : 193-, 2009

    61 水町勇一郎, "オペラ歌手劇場合唱団員の労組法上の労働者性" 有斐閣 (1372) : 194-, 2009

    62 조임영, "ILO 고용관계권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In 노동법의 존재와 당위-김유성 교수 정년 기념" 박영사 297-29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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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7-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06-06-19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
    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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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1 0.41 0.4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6 0.43 0.478 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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