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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노사관계의 헌법적 구축 = Ein verfassungsrechtlicher Aufbau des Verhältnisses zwischen Arbeitnehmer und Arbeitgeber - Verfassungsrechtliche Grundlage, um die betrieblichen Mit- und Gegenwirkungen zwischen Arbeitnehmer und Arbeitgeber zu harmonie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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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고는 기업에 있어 노동과 자본의 동시적 · 등위적 · 동가치적인 구축을 위한 인본주의적 노동법의 기초를 우리 헌법 자체에서 찾을 수 없을까라는 고민 하에 현행 헌법의 구조원리와 기본권을 재음미하면서 기업적 노사관계의 대립성과 협력성을 활력적으로 조화시키기 위한 규범형성적 기획을 시도한다. 그 기획내용을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다.
    먼저, 헌법 제10조 제1문 전절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기본권보장의 씨알로서 해서 그의 동태 즉 행위로서 제10조 제1문 후절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자리매김하고 그 이하의 개별 기본권들을 행복추구권의 구체적인 양태로서 포섭해서 기본권의 체계를 새롭게 하면서 특히 헌법 제10조와 제37조 제2항에서 개인과 그 결합으로서 공동체의 동시적 · 동위적 · 동가적 가치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이해한다.
    그 다음, 『사회국가원리』는 국가구조적 원리로서 천명되었기 때문에 우리 헌법의 기본질서의 구성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프로그램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 및 국가구성원 모두에게 직률적 효력을 가진 헌법적 규범이다. 『사회국가』는 모든 사람의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한 국가이어야 하는 동시에, 그 중요한 구성권역(圈域)인 경제조직도 또한 모든 사람의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한 경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물론이다. 국가구조적 원리 측면에서 보면 헌법상 명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자이든 무산자이든 모든 사람의 경제참가권이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인정한다. 여기에 노동자의 경제참가권에 관한 경제헌법적 근거가 있다. 『사회국가』 에 있어 노동자의 경제참가란 하부경제조직으로서 개별기업에 대한 참가뿐만 아니라 하나의 경제단위로서 지역단위 및 전국단위의 경제조직에 대한 참가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제도로서 개별기업에 있어 자본과 노동의 등위적 · 동가치적인 실현으로서 경영참가가 사용자의 행복추구권과 노동자의 행복추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법이다.『 사회국가원리』 를 중핵으로 하는 우리나라 헌법적 기본질서에서 보면 노사라고 하여도 『전체와 개체의 균형있는 가치관계』 에 있어서만 그 기본가치가 인정되어야하기 때문에 재산권 내지 경영권이나 노동3권의 행사에도 헌법상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고 그 행사에 의해 국가공동체적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의미에서는 집단적 노사관계라고 하여도 역시 일정한 공동체적 제약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은 물론 집단적 노사관계 그 자체의 협동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과 달리 기업적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본질적으로 협동성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협동성은 사회국가원리 에 기한 근로자의 경제헌법상의 생산자적 지위성격에서 당연히 나오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원적 사고에 입각할 때 기업적 노사관계의 대립성과 협력성의 조화를 위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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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는 기업에 있어 노동과 자본의 동시적 · 등위적 · 동가치적인 구축을 위한 인본주의적 노동법의 기초를 우리 헌법 자체에서 찾을 수 없을까라는 고민 하에 현행 헌법의 구조원리와 기...

    본고는 기업에 있어 노동과 자본의 동시적 · 등위적 · 동가치적인 구축을 위한 인본주의적 노동법의 기초를 우리 헌법 자체에서 찾을 수 없을까라는 고민 하에 현행 헌법의 구조원리와 기본권을 재음미하면서 기업적 노사관계의 대립성과 협력성을 활력적으로 조화시키기 위한 규범형성적 기획을 시도한다. 그 기획내용을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다.
    먼저, 헌법 제10조 제1문 전절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기본권보장의 씨알로서 해서 그의 동태 즉 행위로서 제10조 제1문 후절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자리매김하고 그 이하의 개별 기본권들을 행복추구권의 구체적인 양태로서 포섭해서 기본권의 체계를 새롭게 하면서 특히 헌법 제10조와 제37조 제2항에서 개인과 그 결합으로서 공동체의 동시적 · 동위적 · 동가적 가치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이해한다.
    그 다음, 『사회국가원리』는 국가구조적 원리로서 천명되었기 때문에 우리 헌법의 기본질서의 구성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프로그램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 및 국가구성원 모두에게 직률적 효력을 가진 헌법적 규범이다. 『사회국가』는 모든 사람의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한 국가이어야 하는 동시에, 그 중요한 구성권역(圈域)인 경제조직도 또한 모든 사람의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한 경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물론이다. 국가구조적 원리 측면에서 보면 헌법상 명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자이든 무산자이든 모든 사람의 경제참가권이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인정한다. 여기에 노동자의 경제참가권에 관한 경제헌법적 근거가 있다. 『사회국가』 에 있어 노동자의 경제참가란 하부경제조직으로서 개별기업에 대한 참가뿐만 아니라 하나의 경제단위로서 지역단위 및 전국단위의 경제조직에 대한 참가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제도로서 개별기업에 있어 자본과 노동의 등위적 · 동가치적인 실현으로서 경영참가가 사용자의 행복추구권과 노동자의 행복추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법이다.『 사회국가원리』 를 중핵으로 하는 우리나라 헌법적 기본질서에서 보면 노사라고 하여도 『전체와 개체의 균형있는 가치관계』 에 있어서만 그 기본가치가 인정되어야하기 때문에 재산권 내지 경영권이나 노동3권의 행사에도 헌법상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고 그 행사에 의해 국가공동체적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의미에서는 집단적 노사관계라고 하여도 역시 일정한 공동체적 제약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은 물론 집단적 노사관계 그 자체의 협동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과 달리 기업적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본질적으로 협동성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협동성은 사회국가원리 에 기한 근로자의 경제헌법상의 생산자적 지위성격에서 당연히 나오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원적 사고에 입각할 때 기업적 노사관계의 대립성과 협력성의 조화를 위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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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면서
    • Ⅱ. 우리 헌법상 기본권에 관한 새로운 파악
    • Ⅲ. 사회국가에 있어 공공복리 원리의 헌법적 의미: 경제적 강자와 약자의 인간다운 공생(共生)을 위한 기본권형성적 헌법근거
    • Ⅳ. 기업에 있어 노동과 자본의 동위적·동가치적 관계로서 노사관계: 기업적 노사관계의 사회국가적 형성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면서
    • Ⅱ. 우리 헌법상 기본권에 관한 새로운 파악
    • Ⅲ. 사회국가에 있어 공공복리 원리의 헌법적 의미: 경제적 강자와 약자의 인간다운 공생(共生)을 위한 기본권형성적 헌법근거
    • Ⅳ. 기업에 있어 노동과 자본의 동위적·동가치적 관계로서 노사관계: 기업적 노사관계의 사회국가적 형성
    • Ⅴ. 결어
    • 참고문헌
    •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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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3

    2 장영수, "헌법학" 弘文社 2012

    3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2

    4 "헌법재판소 판례집"

    5 한국역사연구회 현대사연구반, "한국현대사1: 해방직후의 변혁운동과 미군정" 풀빛 1991

    6 조류주 비뇨, "분류하기의 유혹" 동문선 2000

    7 이규현, "말과 사물" 민음사 2012

    8 임송자, "대한민국 노동운동의 보수적 기원" 선인출판사 2007

    9 "대법원 판례집"

    10 강희원, "노동헌법론 초판" 법영사 2011

    1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3

    2 장영수, "헌법학" 弘文社 2012

    3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2

    4 "헌법재판소 판례집"

    5 한국역사연구회 현대사연구반, "한국현대사1: 해방직후의 변혁운동과 미군정" 풀빛 1991

    6 조류주 비뇨, "분류하기의 유혹" 동문선 2000

    7 이규현, "말과 사물" 민음사 2012

    8 임송자, "대한민국 노동운동의 보수적 기원" 선인출판사 2007

    9 "대법원 판례집"

    10 강희원, "노동헌법론 초판" 법영사 2011

    11 이흥재, "노동법의 제정과 전진한의 역할"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12 Sinzheimer, Hugo, "노동법원리" 관악사 2004

    13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15

    14 황승흠, "근로자 이익균점권의 탄생 배경과 법적 성격 논쟁"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36) : 1-44, 2014

    15 강희원,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개념에 대한 일고찰 ― 취업규칙법론의 재정립을 위해 ―" 한국노동법학회 (42) : 73-137, 2012

    16 金三洙, "韓國資本主義國家の成立過程 1945-54年" 東京大學出版會 1993

    17 許營, "韓國憲法論" 博英社 1998

    18 許營, "憲法理論과 憲法(中)" 博英社 1988

    19 許營, "憲法理論과 憲法(上)" 博英社 1980

    20 梁建, "憲法講義" 法文社 2014

    21 金哲洙, "憲法學新論" 博英社 2010

    22 權寧星, "憲法學原論" 法文社 2010

    23 Locke, John, "「統治論」 世界의 大思想 6" 휘문출판사 1983

    24 강희원, "≪인권≫에 관한 용어사적(用語史的) 고찰" 법학연구소 45 (45): 7-57, 2010

    25 Müller-Armack, Alfred, "Studien zur sozialen Marktwirtschaft"

    26 Hueck, Alfred, "Lehrbuch des Arbeitsrechts" 1955

    27 Luhmann, Niklas, "Eine Beitrag zur politischen Soziologie"

    28 Nipperdey, Hans, "Die Grundrechte, IV" Halbband 1954

    29 "Betriebsverfassungsgesetz" 1960

    30 Nikisch Arthur, "Arbeitsrecht, Bd. I: Allgemeine Lehren und Arbeitsvertragsrecht"

    31 陳德奎, "1950年代의 認識" 한길사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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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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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4-27 학술지등록 한글명 : 노동법연구
    외국어명 : Labor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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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12 1.12 1.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5 1.07 1.657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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