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민의 출신사회 맥락과 수용사회 맥락을 모두 이해할 때라야 그들의 권리 배제, 정체성 재구성, 인정투쟁 등의 문제를 적절하게 다룰 수 있다. 오늘날 결혼이주 현상은 삶의 반경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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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민의 출신사회 맥락과 수용사회 맥락을 모두 이해할 때라야 그들의 권리 배제, 정체성 재구성, 인정투쟁 등의 문제를 적절하게 다룰 수 있다. 오늘날 결혼이주 현상은 삶의 반경이 ...
결혼이주민의 출신사회 맥락과 수용사회 맥락을 모두 이해할 때라야 그들의 권리 배제, 정체성 재구성, 인정투쟁 등의 문제를 적절하게 다룰 수 있다. 오늘날 결혼이주 현상은 삶의 반경이 출신사회 및 수용사회에 걸쳐 세계화됨으로써 발생한다. 결혼이주민의 출신사회 맥락 및 수용사회 맥락을 함께 분석하는 거시적 접근법을 통해 그들의 주체성이 국민에서 초국적 시민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몽골어 심층면접, 참여관찰, 몽골사회 문헌연구 등을 통해 몽골여성결혼이주민의 초국적 시민으로서 정체성을 보다 명확히 밝혀내고자 한다.
몽골여성결혼이주민은 출신사회의 ‘뿌리내리기’와 수용사회로의 ‘옮기기’라는 횡단의 삶을 영위하는 초국적 정체성을 지닌 시민이다. 세계화의 영향에 따른 결혼이주 현상은 출신사회적 원인과 수용사회적 원인이 긴밀하게 연관됨으로써 발생한다. 몽골여성결혼이주민의 등장은 몽골사회 변화 및 한국사회 필요와 연관된다. 1990년대 초반 몽골은 사회주의 중앙계획경제 체제로부터 자본주의 체제로 사회구조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빈곤, 실업, 저임금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다수의 몽골이주민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국을 향해 이주를 선택하였다.
한편 한국사회는 값싼 노동 인력 및 부족한 신부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른 나라에서 여성결혼이주민을 수용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한국사회는 이주민의 동화적 통합이 여의치 않자 그 대안으로서 다문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본래 다문화주의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지에서 여러 큰 단위의 다양한 민족 집단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존중하는 데서 시작한 정책이다. 하지만 한국의 다문화 정책은 그러한 큰 규모의 민족 집단들로 구성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서양의 다문화주의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출신국가 별로 소수로 구성된 결혼이주민들은 자신의 문화에 대해 영향력 있는 사회적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한계를 갖고 있다. 더구나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주의는 다민족 집단의 자율적 사회운동이 아닌 정부 및 시민사회 주도로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런 까닭에 비록 한국사회의 다문화주의 정책이 동화주의의 한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결혼이주민의 초국적 정체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결혼이주민의 권리에 대한 일국주의적 이해나 국제주의적 이해는 이주민의 세계시민으로서 권리를 충분하게 보장하기 어려운 한계를 지닌다. 한국사회에서 여성결혼이주민의 시민권은 초국적 시민의 권리가 아니라 철저히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에 의해 제공되는 일국주의적인 관점에 기초하고 있다. 한국인 배우자가 신원보증을 철회하면 여성결혼이주민은 미등록 체류자가 되어 추방당한다. 여성결혼이주민은 위장결혼이 의심될 경우에 그들의 한국국적을 박탈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여성결혼이주민들은 노동시장에서 비전문적이거나 값싼 노동력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한국 여성과 계급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성결혼이주민과 그녀의 가족은 사회지원서비스의 대상자로 낙인찍혀 있다. 이와 같이 수용사회에서 여성결혼이주민의 권리는 일국주의적 시각에 의해 제약당하고 있다.
몽골여성결혼이주민은 한국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수용사회 맥락과 출신사회 맥락 사이에서 자신의 초국적 정체성을 새롭게 재구성한다. 그들은 수용사회에 정착한 뒤에도 여전히 출신사회적 정체성을 일정 부분 가지고 있다. 가령 몽골여성결혼이주민은 한국사회의 제사 문화와 몽골사회의 제사 없는 문화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한다. 이와 같이 몽골여성결혼이주민은 국적, 개명, 젠더, 언어 등과 관련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초국적 지평에서 재구성하고 있다. 몽골여성결혼이주민은 수용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정서적·문화적·제도적 측면에서 초국적 정체성을 인정받기를 기대하지만,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에 대한 무시는 정서적 무시·문화적 무시·제도적 무시 등으로 나타난다. 이에 몽골여성결혼이주민들은 이러한 무시들에 대해 분노하면서 인정투쟁을 벌이게 된다. 이들은 “고 강체첵 49제 애도 집회”와 같은 인정투쟁을 통해 수용사회의 정서적·문화적·제도적 무시의 문제에 대해 수용사회를 넘어 출신사회에까지 연대를 확장함으로써 초국적 형태의 대항 내러티브를 표출한다.
본 연구는 몽골여성결혼이주민이 일국적 지평을 넘어선 세계시민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초국적 관점을 이주민 정책의 결론으로서 제시한다. 초국적 관점은 국민국가의 국경을 완전히 허물자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진행 중인 세계화 및 탈영토적 이주에 부응하는 인권 개념이 새롭게 정립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현재와 같이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발생하는 빈번한 이주 현상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결혼이주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적어도 아시아적 지평에서의 초국적 시민권 보장에 대한 논의가 우선적으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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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2015년 국제결혼 중개업체 이용자 및 피해자 조사연구』, 한건수, 이승미, 심경섭, 설동훈, 여성가족부, , 2015
109. 「국제결혼 한국남성의 결혼적응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이영희, 대구대학 교 박사학위논문, , 2010
110. 「탈근대적 시민권 제도와 초국민적 정치공동체의 모색」, 최현,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 회』, 통권 제79호, 38-61, , 2008
111. “다문화시대의 이민정책: 영주권제도의 개선 방안 연구”, 김희강, 류지혜, 한국행정학회, 『한 국행정학보』, 제49권 1호, 223-244, , 2015
112. 「EU 확대화 유럽시민권: 단일 정체성 형성과 통합의 전망」, 온대원, 『유럽 연구』, 제17권, 283-304, , 2003
113. 「국제노동력이동과 외국인노동자의 시민권에 대한 연구」, 설동훈,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주주 의와 인권』, 제7권 2호, 369-420, , 2007
114. “결혼이민여성 가정폭력 피해현황과 지원체계 개선방안 ”, 정현미,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 더법학』, 창간호, 71-102, , 2010
115. 「결혼이주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일고찰」, 안진, 『법학논 총』, 제30권 1호, 41-71, , 2013
116. “한국, 대만, 캐나다의 이민자 취업지원 정책의 비교 분석”, 고혜원,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5권 4호, 207-233, , 2011
117. 「‘유보된 삶’: 몽골결혼이주여성의 ‘귀환’ 이후의 삶」, 김현미, 『이화젠터법 학』, 제6권 2호, 25-44, , 2014
118. 글로벌 문화 다양성의 재현 의미: 유네스코 협약을 중심으로., 박애경, 서 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011
119. “복수국적자에 대한 대한민국 국적박탈규정의 위헌성 연구”, 신옥주, 한국헌법학회, 『헌 법학연구』, 제18권 2호, 345-380, , 2012
120. “한국사회에서 이주여성의 삶과 사회문화적 적응관련 정책”, 김영란,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아시 아여성연구』, 제45호, 1호, 143-189, , 2006
121. “한국남성들의 서사를 통한 국제 결혼과정의 재구성 및 분석”, 김명혜, 한국구술사학회, 『구술사연구』, 제3권 2호, 39-78, , 2012
122. 「이주의 여성화와 체제전환 이후 동유럽여성의 유럽 내 이주」, 김경미, 한독사회과학회, 『한 독사회과학논총』, 제19권 3호, 59-84, , 2009
123. 「한국 체류 조선족 ‘단체’의 변화와 인정투쟁에 관한 연구」, 박우, 비판사회학회, 『경제와 사회』, 통권 제91호, 241-268., , 2011
124. 「몽골의 가정생활 문화에 관한 일고찰: 여성 민속을 중심으로」, 박환영, 한국몽골학회, 『몽 골학』, 제28권, 45-73, , 2010
125. 「세계시민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및 도덕 교육의 방향 연구」, 이지훈,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 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014
126. ‘안전한결혼이주: 몽골여성들의 한국으로 의 이주과정과 경험’, 김현미, 김민정, 김정선, ”『한국여성학』, 제24권 1호, 121-155, , 2008
127. 「디아스포라로서의 주체 형성을 위한 이주여성의 저항과 전략」, 쯔지모토 도시코, 성공회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 2006
128. 「다석 류영모와 마틴 부버의 관점에서 본 사이존재로서의 인간」, 윤석빈, 한국동서철학회, 『동서철학연구』, 제38권 15호, 349-371, , 2005
129.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주의 담론의 배치와 그 성격에 관한 연구」, 안지현,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007
130. 해체가족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의 삶: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정예리, 중앙대학교 대학원,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11
131. 「동아시아에서의 노동이주의 동학: 경향, 유형 및 개발과의 연계」, 최영진, 신아시아연구소, 『新亞細亞』, 제17권 4호, 191-221, , 2010
132. 「‘이주의 여성화’ 현상과 한국 내 결혼이주에 대한 이론적 고찰」, 황정미, 『페미니즘연구』, 제9권 2호. 1-37, , 2009
133. 고학력 결혼이주여성들의 구직활동과 취업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연구, 전은희, 한국평생교육학회, 『평생교육연구소』, 제20권 3호, 233-267, , 2014
134. 「19세기 중엽 香港의 苦力貿易 硏究 : 華人네트워크 확대를 중심으 로」, 김미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001
135. 「‘이주-비호의 연계성’ 담론과 난민보호 위기에 관한 정책적 고 찰」, 신지원, 『민주주의와 인권』, 제15권 3호, 417-457, , 2015
136. 『다문화사회의 도래에 따른 외국인의 출입국 및 거주에 관한 법제연 구』, 이순태, 한국법제연구원, , 2007
137.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모국문화 표출 ∙ 유지 욕구와 정체성에 관한 연구」, 강현주,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 , 2007
139.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이주특성과 이민생활적응: 출신국가별 차이를 중심으로, 정기선,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사회과학연구』20: 71-104, , 2008
140. 난딩쩨쩨그. 「한국사회와 몽골사회의 사이존재로서 몽골여성결혼이 민자」, 반즈락츠, 『지역사회학』, 제11권 2호, 31-62,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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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한국 남성과 연애결혼한 몽골 여성들의 한국 문화 적응 경험에 관한 연구」, 바타르자우 뭉흐자르갈,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010
144. 「시민권 없는 복지정책으로서 ‘한국식’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 찰」, 김정선,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92호 12, 205-246, , 2011
145. 국제이주와 발전의 연계 담론에서 ‘디아스포라’의 역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신지원,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디아스포라연구』. 제9권 2호, 7-36, , 2015
146. 「몽골 민주화의 추동요인과 진전과정: 1990년 총선과 1992년 총선 을 중심으로」, 양길현, 『국제정치논총』, 제38권 2호, 313-328, , 1998
147.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 수림을 위한 연구」, 이혜진, 장임숙, 『기억과 전망』, 제32권, 293-342, , 2015
148. 「시민권(citizenship) 개념의 의미 확장과 변화: 자유주의적 시민권 개념을 넘어서」, 장미경, 『한국사회학』, 제35권 6호, 59-77, , 2001
151. 「재한몽골인 에스티시티와 몽골축제 연구: 서울 광진구 나담 (Naadam)축제를 중심으로」, 심효윤,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010
152. 수헤르테이. 「이주 외국인의 정치적 정향: 결혼이민자의 정치참여 양 상을 중심으로」, 아리옹,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011
153. 「국제결혼 여성의 가족, 일 그리고 정체성: 우즈베키스탄과 필리핀 여성의 생애사 연구」, 신란희, 서울대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 2004
156. 『다민족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Ⅲ):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과 다각적 협력체계 증진방안』, 이선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