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의 기본의무란 국민의 기본권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국민이 국가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여러 의무 가운데서 특히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무, 즉 국가에 대한 국민의 헌법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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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Korean
362
KCI우수등재
학술저널
309-336(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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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의 기본의무란 국민의 기본권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국민이 국가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여러 의무 가운데서 특히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무, 즉 국가에 대한 국민의 헌법적 의무를 말한다. 이러한 개념정의에 따를 때 시민 상호간의 의무와 국가기관의 의무 및 개별 법률상의 의무는 기본의무가 아니다.
기본의무의 개념은 자연적 의무에서 시민적 의무로 변천하였다.
2. 민주국가에서 기본권과 기본의무는 서로 분리될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기본권은 개인을 국가에 편입시키며 그럼으로써 또한 기본의무를 전제로 한다. 그리고 기본의무는 지나치게 자유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 색체를 띤 법치국가에 ‘사회적’(sozial) 요소를 가미하는 역할을 하는 측면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기본권이 반드시 기본의무를 수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기본권으로 불리는 자유는 원칙적으로 무제한적임에 반하여, 의무는 원칙적으로 제한적일뿐만 아니라 자유권으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추론해낼 수도 없기 때문이다.
3. 기본의무는 진정기본의무와 부진정기본의무, 인간의 의무와 국민의 기본의무, 선험적 의무와 비선험적 기본의무 및 고전적 의무와 현대적 기본의무와 현대적 기본의무로 분류할 수 있다.
4. 오늘날에는 기본의무의 근거를 ‘자유로운 국가’를 조직하고 유지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찾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국가는 ‘평등부담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능력 있는 모든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한다. 그런 한에서 헌법적으로 기본의무의 근거를 찾는다면 그것은 기본법 제2조 제1항의 호혜주의원칙과 기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평등한 자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 기본의무는 법적으로 프로그램적 성격, 원칙규범으로서의 성격 및 입법위임규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기본의무는 기본권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나, 헌법사적 측면과 유형학적 측면에서 구별된다.
6. 국가는 영토고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가는 그 영토 내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 즉 국민, 외국인 및 무국적자에게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본질상 사법상의 법인에게도 기본의무의 주체성은 인정된다. 법인의 기본의무주체성은 물적ㆍ금전적 급부의무의 경우에 두드러진다.
기본의무는 원칙적으로 대국가적 효력을 가진다. 즉 기본의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효력을 미친다. 그렇다고 해서 기본의무의 제3자적 효력이 전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기본권과 기본의무가 충돌하였을 때는 기본의무우선의 원칙에 따라 기본의무를 강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유보장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독재적인 인간이 아니라 공동체 내에 존재하기 때문에 국가에 대하여도 의무를 부담하는 인격”을 가진 인간을 전제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법치국가, 즉 헌법국가는 종말을 고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기본의무가 전형적으로 경합하는 경우 국제법에서는 만국평등의 원칙이 지배하기 때문에 어느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기본의무의 주체는 이중적으로 납세의 의무를 지고 병역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실무에서는 이러한 과중된 의무이행을 협정에 의하여 완화시키고 있는 것이 일반화된 경향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허용범위 확정에 관한 기본권 이론적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