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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플랫폼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확보에 관한 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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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4704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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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nternet search services, online shopping malls and mobile app markets have dramatically changed the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of information based on the Internet. Internet platforms facilitate the distribution of information in the related markets by driving down transaction costs. In the past, information providers had to set up a place of contact to provide information for its users. However, in the Internet space, the only thing to do is to create a platform and an interface for that purpose. On the part of information providers, Internet platforms can serve as a leverage attracting a greater number of users with less effort. This enables an easy access to markets for information providers, thereby promoting competition in information markets.
      On the other hand, as users of Internet platforms get more reliant on them, they have a greater influence. This in turn limits the principle of market competition through an indirect network effect. A indirect network effect is a phenomenon which can be witnessed in two-sided markets where a rise in the number of participants in one side of the market leads to a greater benefits for those participating in the other side of the market. Users prefer services that can have a network effect above a certain level. Therefore, Internet platform-based service providers with a network effect preoccupy the market and users, setting up a hurdle to latecomers who want to join the market. Such hurdles undermine a free market competition, thereby limiting a competition among Internet platform service providers. In addition, in the cyberspace, the line between services is blurred leading to a merger of the relevant services. If an Internet platform service provider combines its service with related services and offer them based on its platform, the service provider can expand its influence to adjacent markets distorting competition within the platform.
      A monopoly or an oligopoly in the Internet platform markets ultimately results in the setting of transaction conditions unfavorable for users undercutting the interests of platform users in unfair transactions. For instance, if an Internet platform selects and provides information in the process of information distribution by serving as a gate-keeper, instead of a simple broker, it can restrict the rights of users in their selection of information. In this regard, a regulation should be in place to ensure a non-distorted competition in Internet platform markets.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discusses how regulations should be set to safeguard a fair competition in Internet platform markets in a situation where Internet platforms have a greater social influence than common carriers.

      First of all, under general competition regulations of the Fair Trade Act, in order to regulate practices abusing a market-controlling position, it is necessary to define related markets and determine the controlling power. However, Internet platform markets are two-sided markets featured by multihoming and convergence and integration of services. Therefore, it is hard to define markets and determine relevant controlling power according to the theories of traditional competition laws. Typically in Internet platform markets, a top service provider has a high market occupancy due to characteristics of the markets. It does not necessarily mean a high market-controlling power of the relevant service providers because dynamic competition is taking place in the markets. As it is hard to determine the scope of demand replacement driven by a price change in Internet platform markets, a more careful approach is required by defining such scope in light of an indirect network effect. If abusive behaviors like exclusion of competitors have already taken place, it would be enough to define such scope through a rational approach and a required correction. When determining the level of market occupancy by a certain service provider, the possibility of a new market entry by competitors or other competition pressure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as an important factor, instead of simply relying on occupancy indicators.
      Internet platform practices undercutting a fair competition are in the forms of cross-selling, rejection of transactions, predatory pricing and exclusive transactions, etc. These types of behaviors limit intra- and inter-platform competition. Unfortunately, as these behaviors tend to have justifiable causes for business and may also promote benefits of users, it is not easy to justify their unlawfulness.
      If competition in Internet platform markets is regulated by way of general disposition of penalties, it can trigger a lawsuit that can continue for a long time, which can hinder recovery of an economic order.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facilitate the utilization of Consent Order under the Fair Trade Act by loosening the related application qualifications and setting up measures for ensuring legal accountability of the relevant service providers.

      The traditional theories of general competition regulation are still valid. However, as it takes high enforcement costs and a risk of error to apply them to the Internet platform industry, the competition authorities have to be careful in the related law enforcement at their own discretion. Meanwhile, post-regulation approach may not fully serve the purpose of regulation though it would not weaken market dynamics. In other words, with respect to regulating abusive practices based on overwhelming market occupancy enabled by Internet platforms, such an approach can result in under-regulation where regulation enforcement does not reach a certain level. In this respect, a special competition regulation may be required to address abusive practices related to Internet platforms.
      With a greater influence of Internet platforms recently, there is a movement to assess competition situations in Internet platform markets, with a view to regulating practices undermining a fair competition and the interests of users. Specifically, through the revision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the relevant authorities adopted regulations prohibiting an Internet platform service provider from inflicting unjustifiable limits to or discriminating the other party. At the center of the regulations is the concept of platform neutrality, similar to network neutrality. As the intent of platform neutrality is to forbid arbitrary discrimination of platform businesses and guarantee their access to platforms, it has a significance in terms of law policy helping lay a level playing field in platform markets. However, the concept of platform neutrality contributes to a fair competition taking place based on platforms instead of being related to the competition of platform businesses against their competitors. If the promotion of intra-platform competition is enforced by law, it may lead to ignorance of inter-platform competition and ultimately, undermining an innovative business environment and benefits for users. This is both the advantage and disadvantage of a prior-regulation approach compared to a post-regulation one.
      When regulating competition related to Internet platforms, the competition authorities have to monitor whether there is an established structure in Internet platform markets at some point, or whether a market-controlling platform service provider has the power of deciding transaction conditions unilaterally in the market and thus abuses such power. In the process, the authorities may face a decision of choice between whether to intervene promptly given a significant platform influence and a possible establishment of a market structure, and whether to carefully enforce competition regulation on an innovative industry. If the theory that over-enforcement can be more dangerous than under-enforcement over weighs, competition regulation enforcement may remain passive putting more value on innovation. In this respect, it is necessary to involve general users, market participants and experts, etc. to decide whether such situations are appropriate. Based on the cooperative governance theory, a joint regulation approach is required to discourage platform service providers from abusing their market occupancy. In conclusion, I would like to suggest setting up a system whether: platform service providers come up with their own platform code assessment criteria covering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to ensure that their platform operation rules do not undermine a fair competition; the policies of service providers are evaluated and released to inform markets; and the service providers secure a fair competition with their own rules facilitated by the reputation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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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net search services, online shopping malls and mobile app markets have dramatically changed the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of information based on the Internet. Internet platforms facilitate the distribution of information in the related market...

      Internet search services, online shopping malls and mobile app markets have dramatically changed the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of information based on the Internet. Internet platforms facilitate the distribution of information in the related markets by driving down transaction costs. In the past, information providers had to set up a place of contact to provide information for its users. However, in the Internet space, the only thing to do is to create a platform and an interface for that purpose. On the part of information providers, Internet platforms can serve as a leverage attracting a greater number of users with less effort. This enables an easy access to markets for information providers, thereby promoting competition in information markets.
      On the other hand, as users of Internet platforms get more reliant on them, they have a greater influence. This in turn limits the principle of market competition through an indirect network effect. A indirect network effect is a phenomenon which can be witnessed in two-sided markets where a rise in the number of participants in one side of the market leads to a greater benefits for those participating in the other side of the market. Users prefer services that can have a network effect above a certain level. Therefore, Internet platform-based service providers with a network effect preoccupy the market and users, setting up a hurdle to latecomers who want to join the market. Such hurdles undermine a free market competition, thereby limiting a competition among Internet platform service providers. In addition, in the cyberspace, the line between services is blurred leading to a merger of the relevant services. If an Internet platform service provider combines its service with related services and offer them based on its platform, the service provider can expand its influence to adjacent markets distorting competition within the platform.
      A monopoly or an oligopoly in the Internet platform markets ultimately results in the setting of transaction conditions unfavorable for users undercutting the interests of platform users in unfair transactions. For instance, if an Internet platform selects and provides information in the process of information distribution by serving as a gate-keeper, instead of a simple broker, it can restrict the rights of users in their selection of information. In this regard, a regulation should be in place to ensure a non-distorted competition in Internet platform markets.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discusses how regulations should be set to safeguard a fair competition in Internet platform markets in a situation where Internet platforms have a greater social influence than common carriers.

      First of all, under general competition regulations of the Fair Trade Act, in order to regulate practices abusing a market-controlling position, it is necessary to define related markets and determine the controlling power. However, Internet platform markets are two-sided markets featured by multihoming and convergence and integration of services. Therefore, it is hard to define markets and determine relevant controlling power according to the theories of traditional competition laws. Typically in Internet platform markets, a top service provider has a high market occupancy due to characteristics of the markets. It does not necessarily mean a high market-controlling power of the relevant service providers because dynamic competition is taking place in the markets. As it is hard to determine the scope of demand replacement driven by a price change in Internet platform markets, a more careful approach is required by defining such scope in light of an indirect network effect. If abusive behaviors like exclusion of competitors have already taken place, it would be enough to define such scope through a rational approach and a required correction. When determining the level of market occupancy by a certain service provider, the possibility of a new market entry by competitors or other competition pressure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as an important factor, instead of simply relying on occupancy indicators.
      Internet platform practices undercutting a fair competition are in the forms of cross-selling, rejection of transactions, predatory pricing and exclusive transactions, etc. These types of behaviors limit intra- and inter-platform competition. Unfortunately, as these behaviors tend to have justifiable causes for business and may also promote benefits of users, it is not easy to justify their unlawfulness.
      If competition in Internet platform markets is regulated by way of general disposition of penalties, it can trigger a lawsuit that can continue for a long time, which can hinder recovery of an economic order.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facilitate the utilization of Consent Order under the Fair Trade Act by loosening the related application qualifications and setting up measures for ensuring legal accountability of the relevant service providers.

      The traditional theories of general competition regulation are still valid. However, as it takes high enforcement costs and a risk of error to apply them to the Internet platform industry, the competition authorities have to be careful in the related law enforcement at their own discretion. Meanwhile, post-regulation approach may not fully serve the purpose of regulation though it would not weaken market dynamics. In other words, with respect to regulating abusive practices based on overwhelming market occupancy enabled by Internet platforms, such an approach can result in under-regulation where regulation enforcement does not reach a certain level. In this respect, a special competition regulation may be required to address abusive practices related to Internet platforms.
      With a greater influence of Internet platforms recently, there is a movement to assess competition situations in Internet platform markets, with a view to regulating practices undermining a fair competition and the interests of users. Specifically, through the revision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the relevant authorities adopted regulations prohibiting an Internet platform service provider from inflicting unjustifiable limits to or discriminating the other party. At the center of the regulations is the concept of platform neutrality, similar to network neutrality. As the intent of platform neutrality is to forbid arbitrary discrimination of platform businesses and guarantee their access to platforms, it has a significance in terms of law policy helping lay a level playing field in platform markets. However, the concept of platform neutrality contributes to a fair competition taking place based on platforms instead of being related to the competition of platform businesses against their competitors. If the promotion of intra-platform competition is enforced by law, it may lead to ignorance of inter-platform competition and ultimately, undermining an innovative business environment and benefits for users. This is both the advantage and disadvantage of a prior-regulation approach compared to a post-regulation one.
      When regulating competition related to Internet platforms, the competition authorities have to monitor whether there is an established structure in Internet platform markets at some point, or whether a market-controlling platform service provider has the power of deciding transaction conditions unilaterally in the market and thus abuses such power. In the process, the authorities may face a decision of choice between whether to intervene promptly given a significant platform influence and a possible establishment of a market structure, and whether to carefully enforce competition regulation on an innovative industry. If the theory that over-enforcement can be more dangerous than under-enforcement over weighs, competition regulation enforcement may remain passive putting more value on innovation. In this respect, it is necessary to involve general users, market participants and experts, etc. to decide whether such situations are appropriate. Based on the cooperative governance theory, a joint regulation approach is required to discourage platform service providers from abusing their market occupancy. In conclusion, I would like to suggest setting up a system whether: platform service providers come up with their own platform code assessment criteria covering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to ensure that their platform operation rules do not undermine a fair competition; the policies of service providers are evaluated and released to inform markets; and the service providers secure a fair competition with their own rules facilitated by the reputation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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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이용자들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인터넷 플랫폼의 영향력도 확대되었다. 인터넷 플랫폼의 영향력의 확대는 간접 네트워크 효과에 의해 시장 경쟁 원리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네트워크 효과를 구축한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을 선점하고 이용자들을 고착시켜 후발 사업자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특성이 있다. 시장 진입장벽은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방해하는 요소로서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 간 경쟁의 제한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인터넷상에서는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융합 현상이 있는데,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가 구축해 놓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인접 서비스를 결합하여 제공하는 경우 인접 시장으로 지배력을 전이시키고 플랫폼 내에서의 경쟁을 왜곡할 소지가 있다. 인터넷 플랫폼 시장에서의 독과점 현상은 궁극적으로 이용자에 대한 불리한 거래조건 설정 등 불공정거래를 통해 플랫폼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시킬 수 있다. 예컨대, 인터넷 플랫폼이 정보 유통의 길목에서 정보를 선별하여 제공함에 있어 정보의 단순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게이트키퍼로 작용하는 경우 이용자들의 정보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 이에 인터넷 플랫폼 시장에서의 왜곡되지 않은 경쟁보호를 위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된다.
      먼저 공정거래법에 의한 일반 경쟁규제에서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관련시장 획정 및 지배력 판단이 필요하다. 그런데 인터넷 플랫폼 시장은 양면시장으로서 멀티호밍 현상 및 서비스 간 융‧복합 현상으로 전통적인 경쟁법 이론에 따라 시장획정 및 지배력 판단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인터넷 플랫폼 시장에서는 산업의 특성상 통상 시장 1위 사업자가 높은 점유율을 갖는데, 그것이 꼭 해당 사업자의 높은 시장지배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이는 당해 시장이 동태적 경쟁이 일어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플랫폼 시장은 가격변화에 따른 수요대체범위를 엄밀히 확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간접네트워크 효과를 고려하여 이용자 수요의 대체범위를 확정짓는 식으로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경쟁사업자 배제 등의 남용행위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일응의 합리적인 시정획정이 이루어지면 족하다고 본다. 시장지배력의 판단에서는 단순 점유율 지표보다는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 가능성 등 경쟁압력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인터넷 플랫폼의 공정경쟁 저해는 끼워팔기, 거래거절, 약탈가격, 배타적 거래를 통해 일어난다. 이러한 유형의 행위들은 플랫폼 내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플랫폼 간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유형인데, 각각의 행위 유형은 일응 사업상 정당화 사유가 있고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어서 위법성 판단이 쉽지 않은 점이 있다. 인터넷 플랫폼 시장에 대한 경쟁규제는 일반적인 제재처분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질 경우 소송 등 장기간의 분쟁으로 경쟁질서의 회복이 더디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에 현재 공정거래법상 마련된 동의의결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업자의 동의의결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동의의결이 ‘기업 봐주기’로 전략하지 않고 공적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정비되어야 한다.

      전통적인 일반경쟁규제의 이론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인터넷 플랫폼 산업에 적용하여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높은 집행비용과 오류 위험이 높아 경쟁당국은 재량에 의한 신중한 법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 사후규제 방식의 경쟁규제는 시장의 역동성을 저해하지는 않으나 규제요구를 충족시키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다. 즉, 인터넷 플랫폼의 지배력 확대에 따른 남용행위 규제와 관련하여 적정 수준보다 낮은 수준의 경쟁규제 집행이 이루어지는 과소집행의 오류 위험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터넷 플랫폼에 대하여 지배력 남용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특별경쟁규제가 필요할 수 있다. 근래 인터넷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고 인터넷 플랫폼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저해 및 이용자 이익저해행위를 규제하는 방안으로 인터넷 플랫폼 시장에서도 경쟁상황평가를 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실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서 부당한 제한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제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규제 논의에서 중심에 있는 개념은 망 중립성 개념에서 유사성을 차용한 플랫폼 중립성 개념이다. 플랫폼 중립성은 플랫폼 사업자의 임의적인 차별을 금지하고 접근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쟁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정책적 의의가 있다. 그러나 플랫폼 중립성 개념은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사업자와의 경쟁에서의 공정성 확보가 아니라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경쟁의 공성정 확보에 기여하는 것인데, 플랫폼 내에서의 경쟁촉진을 규범으로 강제하는 경우 플랫폼 간 경쟁의 문제를 도외시하고 궁극적으로 혁신적인 사업환경을 방해하여 이용자 후생을 저해시킬 수 있다. 이는 사전규제 방식이 사후규제 방식에 비하여 갖는 장점인 동시에 단점이 된다.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경쟁규제에 있어 경쟁당국은 특정 시점에 인터넷 플랫폼의 시장구조가 고착화되어 있기도 하고 지배력이 있는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시장에서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으므로 그 과정에서 남용행위가 없는 것은 아닌지 감시해야 한다. 경쟁당국은 플랫폼의 영향력과 시장구조의 고착화 가능성을 고려할 때 신속히 규제개입을 해야 한다는 요구와 혁신산업에 대한 경쟁규제 집행은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갈등에 있게 된다. 과소집행의 위험보다는 과대집행의 위험이 훨씬 클 수 있다는 이론에 매이게 되는 경우 경쟁규제 집행은 거의 항상 혁신의 가치를 우위에 둠으로써 소극적인 수준으로 밖에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사태가 바람직한가는 일반 이용자, 시장참여자,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한 숙고가 필요하다.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을 기반으로 인터넷 플랫폼의 공정경쟁이 확보될 수 있는 대안적인 규제 시스템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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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이용자들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인터넷 플랫폼의 영향력도 확대되었다. 인터넷 플랫폼의 영향력의 확대는 간접 네트워크 효과에 의해 시장 경쟁 원리를 제한하는 측...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이용자들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인터넷 플랫폼의 영향력도 확대되었다. 인터넷 플랫폼의 영향력의 확대는 간접 네트워크 효과에 의해 시장 경쟁 원리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네트워크 효과를 구축한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을 선점하고 이용자들을 고착시켜 후발 사업자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특성이 있다. 시장 진입장벽은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방해하는 요소로서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 간 경쟁의 제한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인터넷상에서는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융합 현상이 있는데,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가 구축해 놓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인접 서비스를 결합하여 제공하는 경우 인접 시장으로 지배력을 전이시키고 플랫폼 내에서의 경쟁을 왜곡할 소지가 있다. 인터넷 플랫폼 시장에서의 독과점 현상은 궁극적으로 이용자에 대한 불리한 거래조건 설정 등 불공정거래를 통해 플랫폼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시킬 수 있다. 예컨대, 인터넷 플랫폼이 정보 유통의 길목에서 정보를 선별하여 제공함에 있어 정보의 단순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게이트키퍼로 작용하는 경우 이용자들의 정보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 이에 인터넷 플랫폼 시장에서의 왜곡되지 않은 경쟁보호를 위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된다.
      먼저 공정거래법에 의한 일반 경쟁규제에서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관련시장 획정 및 지배력 판단이 필요하다. 그런데 인터넷 플랫폼 시장은 양면시장으로서 멀티호밍 현상 및 서비스 간 융‧복합 현상으로 전통적인 경쟁법 이론에 따라 시장획정 및 지배력 판단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인터넷 플랫폼 시장에서는 산업의 특성상 통상 시장 1위 사업자가 높은 점유율을 갖는데, 그것이 꼭 해당 사업자의 높은 시장지배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이는 당해 시장이 동태적 경쟁이 일어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플랫폼 시장은 가격변화에 따른 수요대체범위를 엄밀히 확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간접네트워크 효과를 고려하여 이용자 수요의 대체범위를 확정짓는 식으로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경쟁사업자 배제 등의 남용행위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일응의 합리적인 시정획정이 이루어지면 족하다고 본다. 시장지배력의 판단에서는 단순 점유율 지표보다는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 가능성 등 경쟁압력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인터넷 플랫폼의 공정경쟁 저해는 끼워팔기, 거래거절, 약탈가격, 배타적 거래를 통해 일어난다. 이러한 유형의 행위들은 플랫폼 내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플랫폼 간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유형인데, 각각의 행위 유형은 일응 사업상 정당화 사유가 있고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어서 위법성 판단이 쉽지 않은 점이 있다. 인터넷 플랫폼 시장에 대한 경쟁규제는 일반적인 제재처분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질 경우 소송 등 장기간의 분쟁으로 경쟁질서의 회복이 더디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에 현재 공정거래법상 마련된 동의의결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업자의 동의의결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동의의결이 ‘기업 봐주기’로 전략하지 않고 공적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정비되어야 한다.

      전통적인 일반경쟁규제의 이론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인터넷 플랫폼 산업에 적용하여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높은 집행비용과 오류 위험이 높아 경쟁당국은 재량에 의한 신중한 법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 사후규제 방식의 경쟁규제는 시장의 역동성을 저해하지는 않으나 규제요구를 충족시키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다. 즉, 인터넷 플랫폼의 지배력 확대에 따른 남용행위 규제와 관련하여 적정 수준보다 낮은 수준의 경쟁규제 집행이 이루어지는 과소집행의 오류 위험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터넷 플랫폼에 대하여 지배력 남용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특별경쟁규제가 필요할 수 있다. 근래 인터넷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고 인터넷 플랫폼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저해 및 이용자 이익저해행위를 규제하는 방안으로 인터넷 플랫폼 시장에서도 경쟁상황평가를 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실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서 부당한 제한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제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규제 논의에서 중심에 있는 개념은 망 중립성 개념에서 유사성을 차용한 플랫폼 중립성 개념이다. 플랫폼 중립성은 플랫폼 사업자의 임의적인 차별을 금지하고 접근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쟁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정책적 의의가 있다. 그러나 플랫폼 중립성 개념은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사업자와의 경쟁에서의 공정성 확보가 아니라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경쟁의 공성정 확보에 기여하는 것인데, 플랫폼 내에서의 경쟁촉진을 규범으로 강제하는 경우 플랫폼 간 경쟁의 문제를 도외시하고 궁극적으로 혁신적인 사업환경을 방해하여 이용자 후생을 저해시킬 수 있다. 이는 사전규제 방식이 사후규제 방식에 비하여 갖는 장점인 동시에 단점이 된다.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경쟁규제에 있어 경쟁당국은 특정 시점에 인터넷 플랫폼의 시장구조가 고착화되어 있기도 하고 지배력이 있는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시장에서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으므로 그 과정에서 남용행위가 없는 것은 아닌지 감시해야 한다. 경쟁당국은 플랫폼의 영향력과 시장구조의 고착화 가능성을 고려할 때 신속히 규제개입을 해야 한다는 요구와 혁신산업에 대한 경쟁규제 집행은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갈등에 있게 된다. 과소집행의 위험보다는 과대집행의 위험이 훨씬 클 수 있다는 이론에 매이게 되는 경우 경쟁규제 집행은 거의 항상 혁신의 가치를 우위에 둠으로써 소극적인 수준으로 밖에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사태가 바람직한가는 일반 이용자, 시장참여자,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한 숙고가 필요하다.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을 기반으로 인터넷 플랫폼의 공정경쟁이 확보될 수 있는 대안적인 규제 시스템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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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 제2장 인터넷 플랫폼 시장 10
      • 제1절 인터넷 플랫폼의 의의와 기능 10
      • Ⅰ. 인터넷 플랫폼의 의의 10
      • 1. 인터넷 플랫폼의 개념 10
      • 2.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법적 규제 11
      • 3. 인터넷 플랫폼의 특성 13
      • (1) 인터넷의 특성 13
      • (2) 인터넷 플랫폼의 특성 15
      • 1) 사이버 공간에서 코드에 의한 통제성 15
      • 2) 플랫폼으로서의 개방성 16
      • 3) 공존이 요구되는 생태계로서의 특성 16
      • Ⅱ. 인터넷 플랫폼의 기능 및 효용 17
      • 1. 인터넷 플랫폼의 유형별 기능 18
      • 2. 인터넷 플랫폼의 경제적, 사회적 효용 19
      • 제2절 인터넷 플랫폼 시장의 경제적 특성 22
      • Ⅰ. 양면시장성 22
      • 1. 양면시장의 의의 및 플랫폼 경쟁의 결정요인 22
      • (1) 양면시장의 의의 22
      • (2) 플랫폼 경쟁의 결정요인 23
      • 2. 양면시장의 경제적 특성 24
      • (1) 간접 네트워크 효과 24
      • 1) 의의 25
      • 2) 경쟁관점에서의 시사점 25
      • (2) 멀티호밍 26
      • 1) 의의 26
      • 2) 경쟁관점에서 시사점 27
      • (3) 비대칭가격 전략 28
      • 1) 의의 28
      • 2) 경쟁관점에서의 시사점 28
      • Ⅱ. 인터넷 플랫폼 시장 경쟁의 특성 29
      • 1. 시장 확보를 위한 경쟁 29
      • 2. 경쟁관점에서의 시사점 30
      • 제3절 인터넷 플랫폼 시장에서의 공정경쟁저해 32
      • Ⅰ. 인터넷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 32
      • 1. 이용자 후생과 인터넷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 32
      • 2. 인터넷 플랫폼의 진화와 영향력 확대 33
      • (1) 정보탐색비용을 낮추는 방향으로 진화 33
      • (2) 인터넷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 34
      • Ⅱ. 영향력 확대에 따른 공정경쟁저해 35
      • 1. 네트워크 효과로 플랫폼 간 경쟁의 제한 35
      • 2. 지배력의 전이로 플랫폼 내에서 경쟁의 제한 36
      • 3. 플랫폼 이용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37
      • 제4절 인터넷 플랫폼 시장에 대한 경쟁규제 39
      • Ⅰ. 경쟁규제의 의의 39
      • 1. 경쟁규제의 개념 39
      • 2. 경쟁규제의 체계적 지위 40
      • Ⅱ. 경쟁규제의 정당화 사유와 경쟁규제의 원리 41
      • 1. 경쟁규제의 정당화 사유 41
      • 2. 경쟁규제의 원리 42
      • Ⅲ. 인터넷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법 집행의 목적 44
      • 1. 경쟁법의 목적에 관한 논쟁 44
      • (1) 미국 44
      • (2) EU 45
      • (3) 국내에서의 논의 46
      • 2. 인터넷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법 집행의 목적 48
      • (1) 미국 48
      • (2) EU 49
      • (3) 시사점 49
      • Ⅳ. 경쟁규제 법제도 51
      • 1. 공정거래법에 의한 일반경쟁규제 51
      • (1)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 51
      • (2)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52
      • 2.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특별경쟁규제 54
      • (1) 경쟁환경조성 및 경쟁촉진제도 54
      • (2) 이용자 보호 규제를 통한 공정경쟁 확보 54
      • 3. 비공식적 행정작용으로 각종 가이드라인 55
      • 제3장 인터넷 플랫폼 시장에 대한 일반경쟁규제 57
      • 제1절 인터넷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와 시장지배력 57
      • Ⅰ. 개관 57
      • Ⅱ. 인터넷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 58
      • Ⅲ. 인터넷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판단 59
      • 1. 시장지배력의 의의 60
      • 2. 시장획정의 선결성 여부 61
      • 3. 인터넷 플랫폼 시장에서 관련시장 획정 64
      • (1) 관련시장 획정의 의의 64
      • (2) 시장획정의 방법론 65
      • (3) 인터넷 플랫폼 시장에서 관련시장의 획정 67
      • 1) 다면 플랫폼에서의 시장획정 67
      • 2) 디지털 시대 시정획정 도구의 조정 69
      • 4. 인터넷 플랫폼 시장에서 시장지배력 판단 70
      • (1) 시장지배력 판단기준 70
      • (2) 인터넷 플랫폼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의 평가 72
      • Ⅳ. 시장획정 및 지배력 판단 사례 : NHN 동영상 선(先)광고 제한 사건 74
      • 1. 사건 개요 74
      • 2. 법원의 판단 76
      • (1) 관련시장 획정 76
      • (2) 시장지배력의 판단 77
      • 3. 대상 사건에 대한 검토 78
      • 제2절 행위 유형별 위법성 판단기준 80
      • 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위법성 80
      • 1. 위법성 요건으로서 부당성 80
      • 2. 비교개념으로서 공정거래저해성 81
      • 3. 경쟁제한성 판단 83
      • (1) 의의 83
      • (2) 경쟁제한 효과의 판단기준 84
      • (3)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특별의무 여부 84
      • (4) 정당화사유로서 효율성 증대효과 87
      • Ⅱ. 개별 행위유형의 위법성 판단 88
      • 1. 끼워팔기 88
      • (1) 끼워팔기의 개념 88
      • (2) 결합제공의 동기 및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 89
      • (3) 끼워팔기의 위법성 판단기준 91
      • (4) 인터넷 플랫폼 시장에서 끼워팔기의 위법성 판단 93
      • 2. 거래거절 94
      • (1) 거래거절의 의의 94
      • (2) 거래거절의 동기 및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 95
      • (3) 거래거절의 위법성 판단 기준 97
      • (4) 인터넷 플랫폼 시장에서 거래거절의 위법성 판단 101
      • 3. 배타조건부 거래 103
      • (1) 배타조건부 거래의 의의 103
      • (2) 배타조건부 거래의 동기 및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 105
      • (3) 배타조건부거래의 위법성 판단기준 106
      • (4) 인터넷 플랫폼 시장에서 배타조건부거래의 위법성 판단 108
      • 4. 약탈가격 109
      • (1) 의의 109
      • (2) 약탈가격의 동기 및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 110
      • (3) 약탈가격의 위법성 판단기준 110
      • (4) 인터넷 플랫폼 시장에서 약탈가격의 위법성 판단 113
      • Ⅲ. 인터넷 플랫폼의 경쟁제한행위 규제 사례 114
      • 1. 검색 플랫폼에서 자사서비스 우대 사건 115
      • (1) 대상 행위 115
      • (2) 해외 집행사례 115
      • 1) 미국 115
      • 2) EU 116
      • (3)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 결정 118
      • (4) 대상 사건에 대한 검토 118
      • 2.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선(先)탑재 사건 121
      • (1) 대상행위 121
      • (2) 해외 집행사례 122
      • (3) 대상 사건에 대한 검토 122
      • 1) 자사 앱마켓 선탑재 행위의 위법성 122
      • 2) 경쟁 앱마켓의 설치 제한 행위의 위법성 124
      • 제3절 일반경쟁규제의 한계와 개선방안 127
      • Ⅰ. 인터넷 플랫폼 시장에서 일반경쟁규제의 한계 127
      • 1. 과소집행의 오류 위험 127
      • 2. 사후규제 방식의 한계 129
      • Ⅱ. 개선방안으로 동의의결제의 활성화 130
      • 1. 동의의결의 의의 130
      • (1) 동의의결의 의의 130
      • (2) 법적 성격 131
      • 2. 인터넷 플랫폼 시장에서 동의의결제 활성화의 이점 132
      • 3. 동의의결제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134
      • (1) 동의의결의 대상 범위 측면 134
      • (2) 시정방안의 적절성 측면 135
      • (3) 동의의결제의 책무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136
      • 1) 개시 결정에서 중립적인 제3자의 관여 여부 137
      • 2) 이해관계자 등의 실질적인 참여권 보장 138
      • 3) 동의의결 이행감시 주체의 독립성 확보 139
      • 제4장 인터넷 플랫폼 시장에 대한 특별경쟁규제 141
      • 제1절 특별경쟁규제의 필요성 141
      • Ⅰ. 공익재산업에서 특별경쟁규제 논의의 배경 141
      • Ⅱ. 인터넷 플랫폼의 공익재산업 여부 143
      • 1. 공익재산업의 개념 요소 143
      • (1) 통신산업에서 공익재산업의 요소 143
      • (2) 방송산업에서 공익재산업의 요소 144
      • (3) 소결 147
      • 2. 인터넷 플랫폼의 공익재산업 성격 여부 148
      • (1) 필수설비의 의의 148
      • (2) 인터넷 플랫폼의 필수설비 여부 149
      • Ⅲ. 인터넷 플랫폼 시장에서 특별경쟁규제의 필요성 150
      • 1. 인터넷 플랫폼 시장에서 과소집행의 오류 위험 150
      • 2. 인터넷 플랫폼 시장에서 공정경쟁 확보의 필요성 151
      • 제2절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특별경쟁규제 153
      • Ⅰ. 전기통신사업법상 공정경쟁촉진 규제 153
      • 1. 공정경쟁환경 조성 의무 153
      • 2. 상호접속 154
      • 3.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과 제공 155
      • 4. 경쟁상황평가 156
      • 5.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금지규제 157
      • Ⅱ.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통신법 규제 적용의 난점 158
      • 1. 법상 ‘통신’ 여부에 대한 논란 158
      • 2. 경쟁상황평가의 난점 160
      • 3. 공정경쟁저해 양상의 특이성 161
      • Ⅲ. 기간통신사업자 위주 규제의 한계 162
      • 제3절 인터넷 플랫폼 중립성 165
      • Ⅰ. 플랫폼 중립성 개념 165
      • 1. 플랫폼 중립성 개념의 전제로서 망 중립성 개념 165
      • 2. 플랫폼 중립성 개념 167
      • 3. 플랫폼 중립성 개념의 법정책적 의의 170
      • Ⅱ. 해외에서의 논의 171
      • 1. EU 171
      • 2. 미국 173
      • 3. 시사점 174
      • Ⅲ. 플랫폼 중립성 이슈의 유형별 논의 175
      • 1. 검색플랫폼 중립성 175
      • (1) 검색중립성의 개념 176
      • (2) 검색 중립성 개념 도입 논쟁 177
      • 2. 모바일 플랫폼 중립성 179
      • (1) 모바일 플랫폼 중립성 개념 179
      • (2) 모바일 플랫폼 중립성 도입 논쟁 180
      • Ⅳ. 플랫폼 중립성 개념의 한계 181
      • 제4절 협력적 거버넌스에 의한 대안의 모색 183
      • Ⅰ. 협력적 거버넌스 183
      • 1. 협력적 거버넌스 의의 183
      • (1) 거버넌스의 개념 183
      • (2) 거버넌스 논의의 배경 184
      • (3) 협력적 거버넌스의 개념 185
      • 2. 인터넷 플랫폼 시장 경쟁규제에서 협력적 거버넌스의 필요성 186
      • 3. 협력적 거버넌스 도입시 고려사항 187
      • (1)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참여보장 187
      • (2) 협력적 거버넌스의 투명성 확보 188
      • (3) 전문가적 판단과 민주적 요구의 조화 188
      • (4) 협력적 거버넌스의 책무성 확보 189
      • Ⅱ. 공동규제에 의한 공정경쟁 확보방안 190
      • 1. 공동규제의 의의 190
      • 2. 협력적 거버넌스와 공동규제의 관계 192
      • 3. 공동규제 방식에 의한 인터넷 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쟁 확보 193
      • (1) EU에서의 논의와 그 시사점 193
      • (2) 공동규제에 의한 인터넷 플랫폼의 공정경쟁 확보 195
      • 1) 공동규제를 적용할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 범위의 확정 195
      • 2) 공정경쟁을 위한 원칙의 정립 196
      • 3) 원칙 준수 방법에 대한 사업자의 자율 199
      • 4) 사업자가 마련한 방안에 대한 평가 및 공표 200
      • 제5장 결론 202
      • [ 참 고 문 헌 ] 206
      • [ Abstract ]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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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 “정보통신 환경 변화에 따른 전기통신법상 서비스 개념의 재정립”, 이상규, 서울 대 공익산업법센터 제44회 세미나 ‘통신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규 제체계의 모색’ 자료집, , 2014

      192. “인터넷 플랫폼 시장에서의 경쟁법 적용을 위한 소비자 선택 기준”, 홍대식, 한국경쟁법학회, 경쟁 법연구 제27권, , 2013

      193. “미국 셔먼법상 독점화 행위인 단독의 거래거절의 위법성 판단기준”, 문혜정, 상 사법연구 제30권 제1호, , 2011

      194. “공정거래법상 필수설비의 거래거절: 방송콘텐츠의 적용을 중심으로”, 차영란, 김희경,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10호, , 2011

      195.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의 사업자와의 합의를 통한 소비자 피해의 구제”, 최승재, 경쟁저널 제160호, , 2012

      196. “수직적 통합기업의 가격압착행위에 관한 미국과 EU 판결의 비교, 분석”, 이석준, 최인선,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경쟁저널 제144호, , 2009

      197. “연성규범(Soft Law)의 기능과 법적 효력 -EU 경쟁법상의 논의를 중심으로-”, 최난설헌,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16집 제2호, , 2013

      198. 모바일 앱마켓 시장에서의 유효경쟁 확보를 위한 규제정책에 관한 일 고찰, 송태원(Song, Tae-Won),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제65호, , 2014

      199. 「독점규제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로열티 리베이트 규제에 관한 연구」, 배현정, 고려대학교 대학원,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학위논문, , 2011

      200. 「융합환경에서의 방송규제 변화 방향-통신과 방송산업의 규제논리 분석」, 김창완, 이상우, KISDI 이슈리포트 06-03, , 2006

      201. 「디지털 기술혁명과 기술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의미, 양상 및 발 전과제」, 조현대, 임기철, 정책연구 -13, 2000, , 2000

      202. 「공동규제(Co-Regulation)에 대한 시론적 연구-유럽연합(EU)의 사례를 중심으로」, 최유성,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자료 -06, 2008, , 2008

      203. “EU 경쟁법에 대한 현대화(Modernization)의 절차적 및 실체적 측면에 대한 고찰”, 조혜신,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제26권, , 2012

      204. “국내 유료방송시장의 공정경쟁 기반 조성을 위한 관련법 이슈와 개선방 향”, 박원준, 방송통신전파저널 통권 제56호, , 2013

      205. “뉴스매개자로서의 포털 뉴스서비스의 언론성 및 법적 책임범위에 관한 연구”, 황성기,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회,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제21호, , 2007

      206. 인터넷포털의 사전규제 필요성과 시장획정: 인터넷검색 광고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경원, 이상규, 정보통신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 제22권 제1호, , 2015

      207.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관련 위원회 심결정리 및 분석」, 홍명수, 공정거래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 2007

      208.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의 관계와 단독행위 규제체계의 개선, 홍명수 ( Hong Myungsu ),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제33권, , 2016

      209. 「시장획정에 대한 논의와 합리적 분석방법 연구–컨버전스를 고려한 대안 모색」, 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연구 10-07, , 2010

      210. W 밴 앨스타인 상지트 폴 초더리 제프리 G. 파커(이현경 번역), 『플랫폼 레 볼루션』, 마셜, 부키, , 2017

      211. “ICT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망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방안 연구”, 나성현, 곽주원, 강인규, 강유리, 이소영,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정책연구 12-진흥-052, , 2012

      212.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판단에 관한 연구 : 기업결합 및 공동행위를 중심으로」, 신영호, 중앙대학교 대학원, 중앙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학위논문, , 2017

      213. 이중만,이종원, “개방형 콘텐츠 유통환경에서 시장집중 규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치형,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11호, , 2012

      214. “경쟁적 병목 시장의 획정 및 지배력 평가를 위한 기준-티브로드 사건에 대한 적용-”, 김성환, 한국산업조직학회, 산업조직연구 제19권 제1호, , 2011

      215. “모바일 OS사업자의 제3자 앱마켓 등록 제한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방안 연구”, 황태희,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제30권, , 2014

      216. “행정법의 구조변화로서의 ‘참여’와 ‘협력’ 독일에서의 이론적 논의를 중심으로”, 박정훈,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제30집 제5호, , 2002

      217. ‘협력적 거버넌스의 책무성 확보방안 연구: 주민자치센터 운 영실태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KIPA연구보고서 -24, 2009, , 2009

      218. “약탈적 가격책정 사건에서의 가격-비용 분석-United States v. AMR Corp., American Airlines, Inc., etc. 사건-”, 신영수,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경쟁저널 106호, , 2004

      219. 총연/와세다 대학 비즈니스스쿨 네고로 연구실 편저(최가인 번역역), 『플 랫폼 비즈니스의 최전선』, 후지츠, 비제이퍼블릭, , 2014

      220. “미디어 산업, 제도, 법, 정책의 공공성”, 『한국사회와 미디어 공공성』 (미디어 공공성 포럼 편저), 이진로, 한울 아카데미, , 2012

      221. “현행법상 방송 및 통신시장의 규제와 방송,통신의 융합에 따른 공정경쟁 이슈-인터넷방송을 중심으로”, 이원우, 『인터넷과 법률Ⅱ』(남효순 정상조 공동편 저), 법문사, , 2005

      222. “관련시장 획정에 있어서의 주요 쟁점 검토 – 행위 유형별 관련시장 획정의 필요성 및 기준을 중심으로-”, 정성무, 홍대식,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제23권, , 2011

      223. “인터넷 검색사업자의 경쟁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 검색중립성 논의와 규제사례 및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 이호영, 조성국,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제31권, , 2015

      224. “유럽에서 망 중립성 및 검색 중립성 규제에 관한 연구 : 유럽연합과 영 국의 관련 규제, 사례 및 이론을 중심으로”, 최요섭, EU연구 제37호, , 2014

      225. “인터넷 포털 사업자의 온라인 동영상광고 제한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 남 용 사건에 대한 고찰-대법원 선고 2009두20366 판결-”, 주진열, 선진상사법률연구 제77호, 2017, , 2014

      226. 송진, “스마트 미디어의 플랫폼 중립성 적용 가능성 검토 : 안드로이드 OS 플랫폼의 구글 검색 애플리케이션 사전 탑재를 중심으로”, 이영주, 한국방송학보 제25권 제4호, , 2011

      227. “반경쟁적 효과를 판단함에 있어 시장획정이 반드시 필요한가?-시장획정 과 시장지배력에 대한 미국에서의 최근의 논의를 중심으로-”, 강상덕, 법조 제64 권 제1호,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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