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타결에 따른 경쟁법 관련 후속조치로서 동의명령제 도입을 주요골자로 하여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 개정안 제51조의2 제5항 제1호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명령의 기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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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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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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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256-285(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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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타결에 따른 경쟁법 관련 후속조치로서 동의명령제 도입을 주요골자로 하여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 개정안 제51조의2 제5항 제1호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명령의 기초가 된 시장상황 기타 사실관계에 현저한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동의명령을 취소하고 별도의 조사 또는 심의를 재개할 수 있다. 그런데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동의명령의 기초가 된 시장상황 기타 사실관계에 현저한 변경이 있음을 이유로 동의명령의 취소를 신청하였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거부한 경우, 행정청의 거부행위의 처분성 인정 요건으로서 신청권을 요구하는 대법원의 입장에 의하면, 동규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게 신청권이 있는지를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취소소송 또는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 해석상 동의명령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현저한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동의명령에 구속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취소권 발동에 대한 신청권을 도출해 낼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이와 같이 해석에 의하여 신청권을 도출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에 의하여서도 동의명령을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동의명령과 관련된 공법적 분쟁들을 법원이 일원적으로 관할하게 하여 사법적 권리구제수단 선택과 관련된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동의명령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현저한 변경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동의명령의 취소는 넓은 의미에서의 행정행위의 재심사제도로서 동의명령에 대한 재심사 및 취소의 두 단계를 예정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하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변경된 사실관계들의 성질과 이와 같이 변경된 사실관계들로 인하여 동의명령을 취소해야 하는 근거를 상세하게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실들을 제시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명령을 재심사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명령을 재심사하지 않고 동의명령 취소신청을 거부한다면 이는 취소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여 취소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된다. 그리고 동의명령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변경으로 인하여 동의명령을 집행하는 것이 동의명령의 구속을 받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게 극단적인 곤경을 초래하거나, 동의명령의 집행으로 인하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게 가혹한 결과를 가져온다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명령을 취소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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