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워팔기 및 결합판매와 관련하여 용어의 사용, 개념과 적용법리에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결합판매에 대하여 종래 미국 공정거래법이 취했던 당연위법의 법리가 물러가고 합리의 원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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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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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229-264(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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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끼워팔기 및 결합판매와 관련하여 용어의 사용, 개념과 적용법리에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결합판매에 대하여 종래 미국 공정거래법이 취했던 당연위법의 법리가 물러가고 합리의 원칙이 ...
끼워팔기 및 결합판매와 관련하여 용어의 사용, 개념과 적용법리에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결합판매에 대하여 종래 미국 공정거래법이 취했던 당연위법의 법리가 물러가고 합리의 원칙이 지배하게 된 것과 맞물려서 정보통신분야에서 결합판매를 허용하는 일련의 규제완화가 진행되었다. 관련 법률용어의 사용도 1990년대까지만 하여도 ‘끼워팔기’가 일반적인 용어였으나 2000년대 들어 ‘결합판매’라는 용어가 사용되더니 2010년대에 들어서는 ‘결합판매’가 일반적인 용어가 되고 ‘끼워팔기’는 특수한 유형의 결합판매, 즉 소비자가 원하는 주된 상품에 원하지 않거나 덜 원하는 종된 상품을 강제로 결합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의미의 외연이 좁아졌다. 이 논문은 최근 정보통신부문에서의 결합판매 사안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결합판매’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완화에는 찬성하면서도 대기업의 지배적 상품과 용역간의 ‘결합판매’가 사실상 강제적 끼워팔기에 해당하여 구매자의 선택권을 크게 제약함을 지적한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법제도의 개선을 제안한다. 첫째, 용어사용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끼워팔기’, ‘결합판매’ 등의 각 용어가 규범적 평가 이전에 객관적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둘째, 신제품 결합판매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규제유예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시장진입을 지원하여야 한다. 셋째, 공정거래법상 끼워팔기규제와 정보통신관련법상 결합판매규제의 일관성확보를 위해 전자의 요건으로 시장지배적 지위가 요구되어야 한다. 넷째, 산업간 융합의 시대에는 특정부문 상품 및 용역간 결합에 더하여 이종 부문의 상품 및 용역간 결합이 등장하는데 전문규제기관의 대응에 관할상 한계가 있으므로 일반공정거래당국이 이종시장 주요 사업자의 주력상품간 결합판매에 좀 더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observes a number of issues arising in the midst of modernization of tying theory in the name of bundling: confusion in naming and conceptualization, inconsistencies in law and policy between the general antitrust and the sector-specific ...
This article observes a number of issues arising in the midst of modernization of tying theory in the name of bundling: confusion in naming and conceptualization, inconsistencies in law and policy between the general antitrust and the sector-specific telecommunications regulations. This article focuses on recent bundling cases in the information technology products and services. Bundling in this sector has increased dramatically since 2007. While the author agrees with the general trend of deregulation of bundling, he raises concerns over the bundling of key products by dominant players in that it seriously restrains consumer choice. This article suggests the following legal and policy recommendations. The terminologies of “bundling”, “tying”, “pure bundling” and “mixed bundling” should be defined without normative judgement. Normative assessment should be expressed with adjectives, such as “illegal”. In order to maintain coherence between the general tying theory and telecommunications bundling theory, the tying company should be required, to be blamed, to have a dominant position in the tying product market. Regulatory holiday should be applied for the initial stage of the spread of new products. Information technology has induced convergence between different products and services and bundling of different products and services even beyond the area of information technology products and services. This raises jurisdictional problem for the telecommunications sector regulator and calls for more attention be paid by the general competition authority.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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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quest, Occupation and Ethnic Clea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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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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