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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새로운 금융감독전략 도입의 시사점 = The Implication of the New Financial Supervision Strategy in the United King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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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시장에 정부 개입이 필요한가에 대해 영국은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금융회사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원칙주의규제``를 지향했다. 이로써 금융소비자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상품 개발이 용이해지고, 금융소비자는 선택의 폭이 증가해 효용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금융소비자 피해의 심각성이 드러 나자 FSA는 수요 측면의 취약함 5가지를 제시하면서 새로운 금융감독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전략의 핵심은 ``상품개입`` 즉,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기 전 상품 판매 시점 이전인 상품 주기의 전반부에 좀 더 강력하게 간섭하여 소비자의 손해 발생을 방지하는 것과 원칙중심규제에서 더 세목적인규칙을 마련하는 체계로 변화를 꾀하는 데 있다. FSA는 다양한 상품개입수단의 도입 필요성 및 시행 가능성을 탐색하는 Discussion Paper를 2011년 1월에 발표하고 이에 대한 소비자단체 및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할 상품개입수단의 유형을 정하였으며, 이를 시행하기 위해 FCA의 임시규칙제정권을 활용할 것임을 밝혔다. 업계는 이러한 개입이 선택과 혁신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FSA는 상품선택의 제약이 올바르게 적용 된다면 시장에서 오히려 경쟁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보비대칭 등의 이유를 들어 그 책임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도 그 동안 금융산업의 발전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면서 판매시점에 초점을 맞추어 금융감독이 이루어져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파워인컴 펀드부터 최근 동양증권 사태까지 판매시점에서 소비자 피해는 끊임없이 발생하는 점 등을 볼 때 판매시점 이전에 금융감독 조치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영국의 판단은 우리에게도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5월에 발표된 소비자보호모범규준 개정안에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상품개발단계부터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상품 판매 전략 수립단계에 적용될 금융감독 내용이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나, 이를 금융회사 자율에 맡겨두기에는 그 실효성이 의문이 된다. 향후 영국의 상품개입규제에 대한 후속 조치들을 좀 더 관심 있게 살펴보면서 우리도 상품 설계와 판매전략 수립 단계에 적용될 상품개입규제 조치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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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시장에 정부 개입이 필요한가에 대해 영국은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금융회사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원칙주의규제``를 지향했다. 이로써 금융소비자의 수요에...

      금융시장에 정부 개입이 필요한가에 대해 영국은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금융회사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원칙주의규제``를 지향했다. 이로써 금융소비자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상품 개발이 용이해지고, 금융소비자는 선택의 폭이 증가해 효용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금융소비자 피해의 심각성이 드러 나자 FSA는 수요 측면의 취약함 5가지를 제시하면서 새로운 금융감독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전략의 핵심은 ``상품개입`` 즉,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기 전 상품 판매 시점 이전인 상품 주기의 전반부에 좀 더 강력하게 간섭하여 소비자의 손해 발생을 방지하는 것과 원칙중심규제에서 더 세목적인규칙을 마련하는 체계로 변화를 꾀하는 데 있다. FSA는 다양한 상품개입수단의 도입 필요성 및 시행 가능성을 탐색하는 Discussion Paper를 2011년 1월에 발표하고 이에 대한 소비자단체 및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할 상품개입수단의 유형을 정하였으며, 이를 시행하기 위해 FCA의 임시규칙제정권을 활용할 것임을 밝혔다. 업계는 이러한 개입이 선택과 혁신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FSA는 상품선택의 제약이 올바르게 적용 된다면 시장에서 오히려 경쟁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보비대칭 등의 이유를 들어 그 책임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도 그 동안 금융산업의 발전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면서 판매시점에 초점을 맞추어 금융감독이 이루어져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파워인컴 펀드부터 최근 동양증권 사태까지 판매시점에서 소비자 피해는 끊임없이 발생하는 점 등을 볼 때 판매시점 이전에 금융감독 조치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영국의 판단은 우리에게도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5월에 발표된 소비자보호모범규준 개정안에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상품개발단계부터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상품 판매 전략 수립단계에 적용될 금융감독 내용이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나, 이를 금융회사 자율에 맡겨두기에는 그 실효성이 의문이 된다. 향후 영국의 상품개입규제에 대한 후속 조치들을 좀 더 관심 있게 살펴보면서 우리도 상품 설계와 판매전략 수립 단계에 적용될 상품개입규제 조치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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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순섭, "원칙중심규제의 논리와 한계" 한국상사판례학회 22 (22): 37-72, 2009

      2 금융위원회, "금융회사내 소비자보호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개정"

      3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백서" 금융감독원 2011

      4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추진"

      5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감독 선진화 로드맵 참고자료"

      6 윤호, "금소원 연기되나…금융위 vs 금감원 입장은?"

      7 FSA, "Treating Customers Fairly"

      8 FSA, "The Journey to the FCA"

      9 FSA, "THE TURNER REVIEW"

      10 Patricia A. McCoy, "Rethinking Disclosure in a World of Risk-Based Pricing" 44 : 123-, 2007

      1 정순섭, "원칙중심규제의 논리와 한계" 한국상사판례학회 22 (22): 37-72, 2009

      2 금융위원회, "금융회사내 소비자보호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개정"

      3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백서" 금융감독원 2011

      4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추진"

      5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감독 선진화 로드맵 참고자료"

      6 윤호, "금소원 연기되나…금융위 vs 금감원 입장은?"

      7 FSA, "Treating Customers Fairly"

      8 FSA, "The Journey to the FCA"

      9 FSA, "THE TURNER REVIEW"

      10 Patricia A. McCoy, "Rethinking Disclosure in a World of Risk-Based Pricing" 44 : 123-, 2007

      11 FSA, "Principles-based Regulation-Focusing on the outcomes That Matter"

      12 FSA, "FS11/3, Product intervention-Feedback on DP11/1"

      13 FSA, "Evidence of impact :An overview of financial education evaluations" 2008

      14 Lauren E. Willis, "Decisionmaking and the Limits of Disclosure: The Problem of Predatory Lending: Price" 65 : 707-, 2006

      15 FSA, "DP11/1, Product Intervention"

      16 FSA, "CP12/35, The FCA’s use of temporary product intervention rules"

      17 Vincent Di Lorenzo, "Barriers to Market Discipline: A Comparative Study of Regulatory Reforms" 29 : 517-519, 2012

      18 Lusardi, "Annamaria Household saving behavior: The role of financial literacy, information and financial education program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2008

      19 "2013 펀드 투자자 조사" 한국투자자보호재단 2013

      20 금융감독원, "2011년 상반기 중 금융상담 및 민원 동향"

      21 유주선, "2010년 보험업법의 주요 개정내용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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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59 0.59 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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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 0.59 0.693 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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