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발전과 함께 확대·정립되어 온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의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이자 민주주의 성립의 전제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현대 자유민주주의국가는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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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6
2016
한국어
서울
A constitutional study on hate speech
xi, 258 p. : 삽화 ; 26 cm
지도교수: 김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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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민주주의의 발전과 함께 확대·정립되어 온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의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이자 민주주의 성립의 전제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현대 자유민주주의국가는 표현...
민주주의의 발전과 함께 확대·정립되어 온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의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이자 민주주의 성립의 전제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현대 자유민주주의국가는 표현의 자유의 제한입법을 축소하는 흐름 속에서 20세기 새로이 가시화된 혐오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지 고민해왔다. 많은 서구의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혐오표현 제한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시에 그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여전히 존재한다. 최근 한국에서도 혐오표현이 사회문제로 제기되면서 그 제한 가능성이 논해지기 시작하는 도상에 있다.
그러나 혐오표현의 제한가능성을 논하기에 앞서 모호하게 사용되고 있는 혐오표현의 개념을 먼저 확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혐오표현의 개념요소 및 유형 분류를 시도하였다. 혐오표현은 차별기반 표적집단성과 적대성을 개념요소로 가진 표현행위이다. 첫째, 차별기반 표적집단성은 집단적 차별성과 차별의 역사성의 양자를 만족하는 특정 속성을 가진 집단이다. 집단적 차별성은 변화 불가능한 인격적 구성요소로서의 속성을 이유로 그 속성으로 묶일 수 있는 집단 전체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차별의 역사성이란 불합리한 차별이 장기간에 걸쳐 사회전체 영역으로 침투되어 사회의 지배적인 관념으로 정착됨으로 인하여 그 속성에 대한 부정적인 전형화가 일상화, 일반화된 것을 의미한다. 혐오표현은 이를 만족하는 표적집단에게 향해지는 적대적 표현이다. 둘째, 이때 적대성은 개인이 가지는 강렬한 혐오나 적대감의 표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사회에 존재하는 표적집단 구성원에 대한 부정적 전형화와 편견에 기반한 배제 및 그 정당화를 의미한다. 표적집단을 구분 짓는 특정 속성이 국가나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단정 짓고 이를 근거로 해당 표적집단 구성원들을 제거하거나 교정할 것을 요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Ronald Dworkin이 표적집단이 사회적 소수자라는 점으로부터 혐오표현을 차별적 표현으로만 이해하거나, Robert Post가 적대적 표현 중 극단성을 가진 것을 혐오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
한편, 혐오표현의 개념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혐오표현의 유형을 분류할 필요가 있다. 특히 목적대상에 따른 유형과 진술방식에 따른 유형을 기준으로 각각 혐오표현을 표적형·형식적 혐오표현과 선동형·실질적 혐오표현으로 분류하였다. 이들 유형은 혐오표현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이해시켜 줄 뿐만 아니라 각각의 헌법적 평가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분류의 실익이 있다. 따라서 이 유형들을 염두에 두고 한국 헌법상 혐오표현이 위치한 지점과 그에 따른 주요한 법적 쟁점을 확인하고, 혐오표현의 제한이 헌법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첫째, 순수한 사실 주장이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왜곡 혹은 허위의 사실을 포함한 선동형·실질적 혐오표현의 보호영역 해당여부가 문제된다. 선동형·실질적 혐오표현에 포함된 사실주장은 허위사실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왜곡된 사실이라는 점, 나아가 부정적 편견으로 인한 왜곡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공론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선동형·실질적 혐오표현을 보호영역에서 배제시키기 어렵다.
둘째, 혐오표현 제한의 목적은 표적집단 구성원의 존엄성 보장과 공론장 왜곡의 방지이다. 혐오표현은 표적집단 구성원에게 감정적 불쾌감이 아니라 현실적인 공포를 부여하며 자신의 인격을 구성하는 일부를 상처입힘으로써 존엄성을 침해한다. 동시에 표적집단 구성원이 공론장에 참여할 실질적인 기회를 박탈하고, 표적집단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편견을 확산시킴으로써 공론장을 왜곡시킨다. 후자의 해악성은 특히 선동형·실질적 혐오표현에서 강하게 나타난다.
셋째, 혐오표현은 표현의 자유의 헌법적 가치에 비추어 높은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없으나, 표현내용에 대한 제한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제한을 위해서 엄격한 요건과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선동형·실질적 혐오표현은 주로 정치적 표현의 외형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한은 정치적 표현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정치적 표현을 위축시키는 것을 최소화하면서도 이러한 혐오표현이 끼치는 법익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한의 한계선을 세심하게 그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선동형·실질적 혐오표현에 대한 제한 요건은 발화자의 악의와 사회적 파급력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넷째, 공직자의 혐오표현은 더 높은 제한이 정당화된다. 공직자는 공직수행자로서 신뢰를 주어야 하며 국민의 봉사자로서 헌법에 반할 가능성이 있는 표현을 자제할 헌법적 요청이 있다.
현행법상 혐오표현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등 극히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되기 힘들며, 따라서 입법적 대응 가능성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세울 수 있다. 첫째, 혐오표현은 일반적인 명예훼손 및 모욕표현에 비해 법익침해 정도가 크기 때문에 제한 강도도 상대적으로 높아야 한다. 둘째, 혐오표현의 유형에 따라 제한 강도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 셋째, 혐오표현의 발화자에 따라 제한 강도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 나아가, 혐오표현 제한이 유효하게 기능하기 위한 정책적 선결조건으로 국가기관과 공직자에 대한 인식교육 및 국가기관과 공무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며, 혐오표현을 발생시키는 토양인 표적집단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국가의 중장기적인 정책대응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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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 of expression, which has developed and expanded with the progress of democracy, is a fundamental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itutional law and is a prerequisite for the democracy. The contemporary democracies have long considered as to how to...
Freedom of expression, which has developed and expanded with the progress of democracy, is a fundamental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itutional law and is a prerequisite for the democracy. The contemporary democracies have long considered as to how to treat or regulate hate speech, an issue that emerged and became visible in the 20th century. Many western countries have hate speech laws, and yet there has been much debates and doubts about hate speech regulation.
Recently, as hate speech came to receive much attention as a social issue of concern in South Korea, the legal regulation of hate speech became a topic of debate. However, in order to discuss the possibilities of legal regulation of certain expression, it is inevitable to first define the concepts that define hate speech. This is especially required when the concept and the usage of certain expression are ambiguous and used in various ways, such as the case with Korea recently.
Therefore, this dissertation starts with presenting concepts that constitute hate speech and categorizes its types.
Hate speech is an act of expression that has “target group” and “hostility” as its concepts. First, “target group” refers to a group that meets both qualities of “collective discrimination” and “historicity of discrimination.” “Collective discrimination” is an unreasonable form of discrimination imposed upon a particular group based on certain distinguished, unchangeable elements of their characteristics shared by the members of the group. “Historicity of discrimination” connotes a state in which a negative stereotype of a particular quality or characteristic of a group as a dominant social concept is widespread and immersed into everyday life as discrimination became penetrated into every corner of the society for a long time. Hate speech is an hostile form of expression that poses harm to a target group that meets the above conditions. Second, the quality of “hostility” of hate speech, does not mean an extreme hate or dislike, but negative bias-based exclusion and its justification about the members of the target group. It demands for elimination, removal or conversion of the members of the target group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qualities that define the target group is harmful to the society and the country. Therefore, in this point of view, Ronald Dworkin's understanding that hate speech is simply a discriminative expression, or Robert Post's view on hate speech as extreme dislike must be reconsidered.
On the other hand, to better understand the concepts of hate speech, it is worthwhile to attempt to categorize the types of hate speech. In particular, I offer to categorize hate speech into two different types based on object of target and form of expression: “targeted hate speech in form” and “inciting hate speech in substance.” This categorization is meaningful in that it not only enables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concepts of hate speech, but also a differentiated constitutional evaluation. Therefore, having these different types in mind, I surveyed key legal points about the question of hate speech within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and reviewed if regulation of hate speech can be constitutionally justified.
First, is “inciting hate speech in substance”, which usually includes distorted or false statements of fact about target group, conforms to the scope of protection (Schutzbereich)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Yes. Because its fact can be viewed more as a form of distorted claim than as that of false statement, which falls into a more broad range. Therefore, exclusion of distorted fact out of the scope of protection can lead to excessive limita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publicize the issue to make people become aware of the distortion due to negative bias.
Second, legally protected interests (Schutzgüter) infringed by hate speech is a dignity of the members of target group. It also prevents the public sphere from distortion. Hate speech leaves real fear to the target group beyond emotional disgust. By damaging the part of what constitutes their personalities, hate speech harms the target group's dignity. At the same time, hate speech prevents the target group from participating in the public sphere and distorts it by spreading wrong information and bias about the target group. The cruel impact of the latter strategy is strongly shown in the “inciting hate speech in substance.”
Third, hate speech, measured by the constitutional value of freedom of speech, cannot be defined as holding high values. Nevertheless, it is undeniable that strict criteria and proportionality test must be applied to hate speech regulation as it is a content-based regulation restriction. Especially when it comes to “inciting hate speech in substance”, further strict criteria should be applied. Because it usually appears as a form of political expression, limiting it may result in chilling effect. Therefore, to reduce the risk of regulating political expressions, the basis for regulation must be carefully defined. I suggest that to regulate “inciting hate speech in substance”, the malice of the speaker as well as the social impact of the remark must be considered additionally.
Fourth, hate speech by public officials should be more highly regulated and is justified as so. Public officers as servants of the people are bound to constitutional requirements to refrain expressions that might challenge the constitution.
According to the current Korean law, hate speech, except very few exceptions, is difficult to be regulated. So, finally, given what I have argued thus far, I suggest three criteria in the case of legislating hate speech regulation: First, because hate speech present more severe infringement of legal interests than defamation or insult present, the degree of regulation must be also higher. Second, the degree of regulation must take the type of hate speech into consideration. Third, the degree of regulation must also be differentiated according to who the speaker is.
Additionally, to make the regulation work effectively, an awareness education for the state agencies and officials as well as having diversity within the state agents themselves is essential as a form of state policy. Furthermore, it is demanded that the state implement a long-term policy measure to end discrimination, a root of hate spe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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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법률의 헌법적 정당성”, 김희정,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67권, , 2012
97. “표현의 자유와 성희롱-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성적 언동을 중심으로-”, 차선자,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 논총 제35집 제1호, , 2015
98. “구체적 사례를 통한 직장내 성희롱의 사실인정과 판단기준에 대한 고찰”, 강동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 사정책연구 제22권 제3호, , 2011
99. “차별선동의 규제-혐오표현에 관한 국제법적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김지혜, 법 조 vol.708, , 2015
100. “모욕과 무시 경험의 차별 유형화에 대한 연구-입법화가능성을 중심으로-”, 박건,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 주주의와 인권 제14권 3호, , 2014
101. 표현의 자유의 제한방법론에 관한 연구-미국의 연방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조소영,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00
102. 역사부정규제법제의 헌법적 정당성: 홀로코스트부정(Holocaust Denial)을 중심 으로, 김희정, 고려대학교 대학원,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009
103. “불법행위의 민법체계상 법제도적 지위-독일 민법체계와의 비교를 통한 고찰 -”, 서봉석, 법학논총 제24집 제2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2007
104. “표현의 자유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의 법리와 그 대안: 명예훼손죄를 중심으 로”, 최관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제50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2012
105. “혐한(嫌韓)과 재일코리안: 재특회(在特會)의 논리에 내포된 폭력성을 중심으 로”, 김웅기, 일본학보 제98집, , 2014
106. “평화시위구역제도에 대한 헌법적 검토-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본질론을 중 심으로”, 김종철,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제6권 제2호, , 2008
107. “표현범죄에 관한 연구-선동죄(煽動罪)와 반공법(反共法) 제4조 1항 위반죄의 위험성”, 남흥우, 법학행정논집 vol.12, 고려대학교법학연구원, , 1974
108. “일베식 ”욕“의 법적 규제에 대하여: 온라인상에서의 혐오표현에 대한 개념적 고찰”, 김민정, 언론과 법 제13권 제2호, , 2014
109. “적의적 표현행위(Hate Speech)의 헌법적 좌표-민주주의의 다양성의 의미(민 주주의의위기)-”, 조소영,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제30집 제4호, , 2002
111. “일본의 혐오표현과 규제 : 교토지방법원의 '가두선전금지 등 청구사건' 판결 사례를 중심으로”, 문연주, 일본연구논총 제39호, , 2014
112. 성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치할당제 도입에 관한 헌법적 연구: 혐오표 현 문제를 중심으로, 이은진, 고려대학교 대학원,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015
113. 言論出版의 自由의 保護領域에 관한 硏究: 보호영역에 관한 미국 독일 우리나 라의 접근방법을 중심으로, 조재현,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01
114.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비교법적 일고찰-현실적 악의 원칙(actual malice rule)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통권 제69호, 한위수, 한국법학원, , 2002
115. “상징적 표현행위-도발적 언사를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제10권 제2호, 김명수, “소수자보호와 차별금지법”, 고문현, 홍익법학 제15권 제2호, 2014, , 2004
116. “규제의 필요성과 규제방법론에 대한 헌법적 평가: 대학내에서의 적의적 표현 행위에 대한 제한학칙을 중심으로”, 조소영, 헌법판례연구 Vol.6, , 2004
117. “표현의 자유의 한계: 혐오발언 규제의 정당성과 방법", 표현의 자유연대를 위 한 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세미나-차별의 표현, 홍성수, 표현의 차별: 혐오에 대한 규제와 표현의 자유, ,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