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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주의의 헌법적 수용에 관한 연구 = Study on the constitutional acceptance of multicultur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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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Korean society will change to a multicultural society rapidly. Korea is faced with the tasks to be settled and the consequent problems of a multicultural society multiculturalism. Cause of the change in the multicultural society is due to changes in the internal structure of Korea. Labor shortages in the labor market changes in the economic structure and demographic changes associated with the aging population has brought rapid changes of rural society, and economic development to provide labor to neighboring countries, immigration marriage, economy providing a flow factor of stay by reasons, and as a result, that is the cause that many foreigners flowed into Korea.
    Korean society, including the legal system, the Constitution, not been able to adapt to these changes. Corresponding theory and policy based on the recognition of existing and hence are having difficulty to solve the inherent problems of a multicultural society. Multicultural recognition and to respond to the new paradigm based on the perception that the legal system is necessary to build up. The case of a foreign experience for multiculturalism and multicultural society materialize, the implications will be.
    However, there must be a prior understanding of foreign cultures and they brought more than anything. Korean society accustomed to single culture and traditional single race. Unilateral assimilative multiculturalism should be discarded in order to create a multicultural society, coexistence. If you only adhere to the existing recognition and response, deep conflicts and tensions within our society will be planted. Constitutional policy for the peaceful coexistence must be seek as soon as possible. While still maintaining a unique identity in the same space with me with others, understand others have acknowledged, multiculturalism in order to co-exist to recognize the difference between the others. And institutional apparatus for the approval of others and the recognition of difference, there is a need for profound reflection against multiculturalism as the basis for policy responses of constitutional basis for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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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n society will change to a multicultural society rapidly. Korea is faced with the tasks to be settled and the consequent problems of a multicultural society multiculturalism. Cause of the change in the multicultural society is due to changes in t...

    Korean society will change to a multicultural society rapidly. Korea is faced with the tasks to be settled and the consequent problems of a multicultural society multiculturalism. Cause of the change in the multicultural society is due to changes in the internal structure of Korea. Labor shortages in the labor market changes in the economic structure and demographic changes associated with the aging population has brought rapid changes of rural society, and economic development to provide labor to neighboring countries, immigration marriage, economy providing a flow factor of stay by reasons, and as a result, that is the cause that many foreigners flowed into Korea.
    Korean society, including the legal system, the Constitution, not been able to adapt to these changes. Corresponding theory and policy based on the recognition of existing and hence are having difficulty to solve the inherent problems of a multicultural society. Multicultural recognition and to respond to the new paradigm based on the perception that the legal system is necessary to build up. The case of a foreign experience for multiculturalism and multicultural society materialize, the implications will be.
    However, there must be a prior understanding of foreign cultures and they brought more than anything. Korean society accustomed to single culture and traditional single race. Unilateral assimilative multiculturalism should be discarded in order to create a multicultural society, coexistence. If you only adhere to the existing recognition and response, deep conflicts and tensions within our society will be planted. Constitutional policy for the peaceful coexistence must be seek as soon as possible. While still maintaining a unique identity in the same space with me with others, understand others have acknowledged, multiculturalism in order to co-exist to recognize the difference between the others. And institutional apparatus for the approval of others and the recognition of difference, there is a need for profound reflection against multiculturalism as the basis for policy responses of constitutional basis for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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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급속히 다문화사회로 변화해 가는 한국사회는 다문화주의적 입장 정립과 그에 기초한 다문화사회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과제를 앉고 있다.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원인은 우리나라 내부의 구조의 변화에 기인한다. 저출산․노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와 경제구조의 변화가 가져온 노동시장에서의 노동력 부족, 농촌사회의 급속한 변화, 경제발전 등은 주변국에게 노동력 제공, 결혼이주, 경제적 이유에 의한 체류의 유입요인을 제공하였고 그 결과 많은 외국인이 한국에 유입된 것이 그 원인이다.
    한국사회는 물론, 헌법을 비롯한 법체계는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못하고 있어서 여전히 기존의 인식과 그에 기초한 이론과 정책으로 대응하는 관계로 다문화사회의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어려움에 빠져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응하는 다문화주의적 인식과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하는 법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미 다문화사회를 경험하고 이에 대한 다문화주의를 구체화한 외국의 사례가 시사점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외국인과 그들이 가져온 문화에 대한 이해가 선행이 되어야 한다. 단일문화, 단일 민족에 익숙한 한국사회가 전통적․민족적 정체성을 고수한 채 우리 사회에 유입된 외국인과 그들의 문화를 바라보고 대응하려 한다면 깊은 갈등과 긴장을 내포한 동화주의적 다문화주의만이 남을 것이다. 타자와 내가 동일한 공간에서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타자를 이해하고 인정하며, 타자와 나 사이의 차이를 승인하고 공존하기 위한 다문화주의가 모색되어야 한다. 차이의 인정과 타자에 대한 승인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이를 근거지우기 위한 헌법정책적 대응을 위한 기초로서 다문화주의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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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속히 다문화사회로 변화해 가는 한국사회는 다문화주의적 입장 정립과 그에 기초한 다문화사회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과제를 앉고 있다.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원인은 우리나라 내부...

    급속히 다문화사회로 변화해 가는 한국사회는 다문화주의적 입장 정립과 그에 기초한 다문화사회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과제를 앉고 있다.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원인은 우리나라 내부의 구조의 변화에 기인한다. 저출산․노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와 경제구조의 변화가 가져온 노동시장에서의 노동력 부족, 농촌사회의 급속한 변화, 경제발전 등은 주변국에게 노동력 제공, 결혼이주, 경제적 이유에 의한 체류의 유입요인을 제공하였고 그 결과 많은 외국인이 한국에 유입된 것이 그 원인이다.
    한국사회는 물론, 헌법을 비롯한 법체계는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못하고 있어서 여전히 기존의 인식과 그에 기초한 이론과 정책으로 대응하는 관계로 다문화사회의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어려움에 빠져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응하는 다문화주의적 인식과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하는 법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미 다문화사회를 경험하고 이에 대한 다문화주의를 구체화한 외국의 사례가 시사점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외국인과 그들이 가져온 문화에 대한 이해가 선행이 되어야 한다. 단일문화, 단일 민족에 익숙한 한국사회가 전통적․민족적 정체성을 고수한 채 우리 사회에 유입된 외국인과 그들의 문화를 바라보고 대응하려 한다면 깊은 갈등과 긴장을 내포한 동화주의적 다문화주의만이 남을 것이다. 타자와 내가 동일한 공간에서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타자를 이해하고 인정하며, 타자와 나 사이의 차이를 승인하고 공존하기 위한 다문화주의가 모색되어야 한다. 차이의 인정과 타자에 대한 승인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이를 근거지우기 위한 헌법정책적 대응을 위한 기초로서 다문화주의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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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종섭, "헌법학원론 제7판" 박영사 2012

    2 한수웅, "헌법학 제2판" 법문사 2012

    3 성낙인, "헌법학" 法文社 2012

    4 전영준, "한국의 다문화연구의 현황" (1) : 2009

    5 최경옥, "한국의 다문화가족지원법상 이주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권" 한국비교공법학회 12 (12): 21-62, 2011

    6 최경옥, "한국에서의 다문화가정 아동의 교육권" 한국비교공법학회 13 (13): 307-339, 2012

    7 김비환, "포스트모던 시대에 있어서 합리성, 다문화주의 그리고 정치" 35 (35):

    8 설한, "킴리카(Kymlicka)의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좋은 삶, 자율성, 그리고 문화" 한국정치학회 44 (44): 59-84, 2010

    9 백훈승, "찰스테일러와 헤겔에 있어서 자아정체성 및 공동체의 형성에 관한 연구" 대한철학회 100 : 355-384, 2006

    10 설한, "재분배의 정치와 인정(認定)의 정치" 극동문제연구소 21 (21): 181-213, 2005

    1 정종섭, "헌법학원론 제7판" 박영사 2012

    2 한수웅, "헌법학 제2판" 법문사 2012

    3 성낙인, "헌법학" 法文社 2012

    4 전영준, "한국의 다문화연구의 현황" (1) : 2009

    5 최경옥, "한국의 다문화가족지원법상 이주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권" 한국비교공법학회 12 (12): 21-62, 2011

    6 최경옥, "한국에서의 다문화가정 아동의 교육권" 한국비교공법학회 13 (13): 307-339, 2012

    7 김비환, "포스트모던 시대에 있어서 합리성, 다문화주의 그리고 정치" 35 (35):

    8 설한, "킴리카(Kymlicka)의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좋은 삶, 자율성, 그리고 문화" 한국정치학회 44 (44): 59-84, 2010

    9 백훈승, "찰스테일러와 헤겔에 있어서 자아정체성 및 공동체의 형성에 관한 연구" 대한철학회 100 : 355-384, 2006

    10 설한, "재분배의 정치와 인정(認定)의 정치" 극동문제연구소 21 (21): 181-213, 2005

    11 손칠성,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주요 논쟁점에 대한 검토" 3 : 2007

    12 최윤철, "우리나라의 외국인 법제에 관한 소고" 한국입법정책학회 1 (1): 2007

    13 설동훈, "외국인노동자와 인권 ―‘국가의 주권’과 ‘국민의 기본권’ 및 ‘인간의 기본권’의 상충요소 검토―" 5.18연구소 5 (5): 39-78, 2005

    14 니시카와 나가오, "신식민주의론" 일조각 2006

    15 Ishay, Micheline, "세계인권사상사" 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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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최홍엽, "독일에서의 사용자의 배려의무와 외국인 근로자 보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6)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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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서원상, "다문화사회의 법적 기반에 관한 소고 -국제인권법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원 21 (21): 161-190, 2011

    28 김선택, "다문화사회와 헌법" 한국헌법학회 16 (16): 1-41, 2010

    29 류시조, "다문화사회와 자유권적 기본권" 한국헌법학회 16 (16): 71-103, 2010

    30 전광석, "다문화사회와 사회적 기본권 - 헌법적 접근을 위한 시론 -" 한국헌법학회 16 (16): 105-14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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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서보건, "다문화가족통합을 위한 법제 연구 -한일비교-" 한국비교공법학회 11 (11): 77-105, 2010

    33 정혜영, "다문화가족자녀의 권리보호" 안암법학회 (27) : 1-38, 2008

    34 이태주, "다문화 사회의 이해" 동녘 2008

    35 곽준혁, "다문화 공존과 사회적 통합" 대한정치학회 15 (15): 23-42, 2007

    36 김창근, "다문화 공존과 다문화주의: 다문화 시민성의 모색*" 한국윤리학회 1 (1): 21-5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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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니시카와 나가오, "국민을 그만두는 방법" 역사비평사 2010

    39 니시카와 나가오, "국경을 넘는 방법" 일조각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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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MacIntyre, Alasdair, "After Virtue, Norte Dame" University Norte Dame Press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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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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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8 1.08 1.0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4 0.96 1.025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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