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이 2008년부터 시행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의 강화와 장애인 인권의 제고가 일정부분 이루어졌지만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일상으로 존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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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옥주 (전북대학교)
2011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501-52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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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장애인차별금지법이 2008년부터 시행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의 강화와 장애인 인권의 제고가 일정부분 이루어졌지만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일상으로 존재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2008년부터 시행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의 강화와 장애인 인권의 제고가 일정부분 이루어졌지만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일상으로 존재하고 있다. 일반 시민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입법부 및 사법부에서도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왜곡 및 차별적 시각이 존재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 인권강화를 위해서는 법제개선과 함께 교육 및 대국민 작업을 통한 인식개선이 중요하며, 양자는 불가분 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현행 장인차별금지법은 직장내․외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어 유럽연합의 2000/78/EG에 비해 진일보한 모습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헌법상 기본적 인권의 강화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좀 더 강화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인간적 존엄과 가치의 보장을 위해 장애인 사회통합의 강화 필요하다. 장애인이 사회와 공동체로부터 분리, 혹은 격리되지 않고 사회 안에서 통합되어 사는 것에서 장애인의 인간적 존엄과 가치의 보장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국가원리에 따라 모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보호 및 건강급부를 포함하는 보편적 급부가 보장되어야 하고 선별적 장애인 복지법제와 정책은 지양되어야 한다.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실현을 위하여 국가는 실질적 평등을 향유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동등처우 및 시회평등의 촉진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평등실현을 위하여 생물학적 장애와 성이 사회적 억압적 기제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함께 사회적 장애물로 나타나는 현상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정책내용에는 성별특성의 취약성과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성인지적 관점에서 생애주기적으로 접근될 필요가 있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 중 개정이 필요한 조항들은 주로 총칙상의 개념정의 규정들이다. 법제2조 제1항 장애 및 장애인 개념규정, 법제4조 제1항 제2호 간접차별규정, 법제4조 제1항 제3호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제공거부규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법제3조 제20호 괴롭힘 등의 규정을 동등처우실현을 위한 범주지침 RL 2000/78/EG 제2조 제3항 상의 ‘모욕’ 규정과 같이 개정하여 이 규정을 통해 법제4조 제1항 제3호의 편의제공거부 금지 규정을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된다. 편의제공거부 금지규정은 앞에서 살핀 것처럼 간접차별과 새로운 접근권 규정안에 편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법제47조 입증책임의 배분규정은 RL 2000/78/EG 제10조와 같이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직접 혹은 간접 차별의 존재를 추측할 수 있는 사실을 법원이나 다른 담당하는 장소에서 “믿을 만한 정도”로만 만들면, 피고인은 동등처우원칙의 위반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규정이 도입될 필요도 있는데 특히 타인을 시켜 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금지, 보복금지, 접근권, 장애인의 탈시설권 혹은 주거권 등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2008 ist das Gesetz zum Verbot der Behindertendiskriminierung in Kraft getreten. Es ist zuzugeben, dass dank des Gesetzes Behinderten vor der Diskriminierung verstärkt geschutzt sind. Doch die Behindertendiskriminierung ist überall in der Gesellscha...
2008 ist das Gesetz zum Verbot der Behindertendiskriminierung in Kraft getreten. Es ist zuzugeben, dass dank des Gesetzes Behinderten vor der Diskriminierung verstärkt geschutzt sind. Doch die Behindertendiskriminierung ist überall in der Gesellschaft zu sehen. Nicht nur bei normalen Bürgern, sondern auch bei dem Gerichtshof und dem Parlament ist es nicht selten, Behinderten die Diskriminierung zu erleben.
Jetziges Gesetz verbietet die Behindertendiskriminierung innerhalb und ausserhalb des Arbeitsplatzes. In diesem Punkt ist das Gesetz als RL 2000/78/EG ein Schritt weiter gegangen. Aber unter der Berücksichtigung der Koreanischen Verfassung müssen folgende Punkte geändert werden. Dem Art. 10 KG folgend muss die Menschenwürde der Behinderten noch besser geachtet werden. In Art. 11 KG ist allgemeine Gleichheit und das Diskriminierungsverbot verankert. Der Staat muss seine Mühe geben, die wirkliche Gleichbehandlung der Behinderten zu verwirklichen. Insbesondere leiden die weibliche Behinderten unter der mehrdimensionalen Diskriminierung.
Die Politik und Gesetze müssen sich der spezielle Situation der weiblichen Behinderten gender sensetiv und sozialpolitisch nähren und auf ihren Lebenszirkel achten.
Das Gesetz zum Verbot der Behindertendiskriminierung ist wie folgt geändert werden. Zuerst die Begriffe wie die Behinderung und Behinderten(§ 2 Abs. 1), die indirekte Diskriminierung(§ 4 Abs. 1 Nr. 2), Service-Anbieten(§ 4 Abs. 1 Nr. 3) sind zu ändern. In § 3 Nr. 20 findet man die Bestimmung für die Beleidigung. Es ist aber fraglich, dass unter der Struktur des Gestzes die Beleidigung auch als eine Art von der Diskriminierung zu verstehen ist. Denn in § 4 befinden sich die 6 Diskriminierungsformen, und Belästigung ist nicht zu finden. Daher schlage ich vor, dass man die Beleidigung gleich wie die Belästigung im RL 2000/78/EG §2 Abs. 3 neu formuliert und mit der Versetzung in § 4 Abs. 1 Nr. 3 die Bestimmung von Service-Anbieten(§ 4 Abs. 1 Nr. 3) ersetzt. Service-Anbieten(§ 4 Abs. 1 Nr. 3) können je nach dem Charakter teilweise zur indirekten Diskriminierung und zum diskriminierungsfreien Zugangsrecht gehören. Die Verteilung der Beweispflicht nach § 47 ist nach RL 2000/78/EG § 10 zu ändern. Einige Rechte wie die Diskriminierung durch Dritte, Viktimisierung, diskriminierungsfreies Zugangsrecht sind neu einzuführn.
Stichwörter: das Gesetz zum Verbot der Behindertendiskriminierung, RL 2000/78/EG, Verstärkung des Menschenrechts der Behinderten nach KG, Revision des Gesetz zur Verbot der Behindertendiskriminierung, diskriminierungsfreies Zugangsrecht, weibliche Behinderten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준일, "한국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법적 쟁점" 안암법학회 (34) : 101-141, 2011
2 이숙진, "차별금지 관련 법률의 부적합성 : 인권위법과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 비판사회학회 (84) : 230-255, 2009
3 김진우, "지적장애인 관점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35) : 169-195, 2008
4 강희원, "정신장애인과 기본적 인권"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35) : 5-50, 2010
5 서미경,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정신장애인 권리침해에 관한 연구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29) : 330-367, 2008
6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3주년 기념토론회 자료집"
7 김명연, "장애인의 탈시설권리" 민주주의법학연구회 (45) : 149-178, 2011
8 이은영,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법사회학적 소고" 법과사회이론학회 (39) : 269-297, 2010
9 김명수, "장애인 기본권의 기초로서의 접근권에 관한 고찰"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5 (15): 1-24, 2009
10 국가인권위원회, "장신장애인인권보고서"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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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신옥주, "유럽연합의 반차별지침(Anti-Diskriminierungsrichtlinie) 고찰" 한국비교공법학회 9 (9): 209-232, 2008
12 서미경, "외래치료명령제도에 관한 연구 -뉴질랜드의 CTO의 적용기준, 과정, 인권보호방안을 통하여"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35) : 111-140, 2010
13 신은경, "시민사회 발전과 장애인 인권: 아시아태평양 장애인 10년 행동계획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학회 14 (14): 271-291, 2009
14 이동영, "국제장애인권리협약 국내비준에 따른 장애여성정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관련법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소 21 : 281-308, 2009
15 김윤태,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에 나타난 유아분리의무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한국지적장애교육학회 10 (10): 119-129, 2008
16 "http://www.europarl.europa.eu/sides/getDoc.do?pubRef=//EP//TEX"
17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충법령 정비 및 '편의증진법' 하위법령 개정 연구" 보건복지부 2011
민사집행법상 채무불이행자 명부의 열람·복사 규정에 대한 헌법적 고찰 - 헌법재판소 2010. 5. 27. 2008헌마663 결정의 평석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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