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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모욕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특정과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의 성부 = Victim-fixing in the contempt and the contempt by group defa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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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228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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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대학생들과 가진 회식 자리에서 아나운서가 희망이라는 학생들에게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 ○○ 여대 이상은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못하더라.”고 발언함으로써 여성 아나운서 154명을 각 모욕하였다는 피의사실로 기소되었다. 이에 대하여 1심판결과 2심판결은 유죄를 선고하였고 특히 2심 판결은 “표현의 대상으로 집단을 표시한 경우에도 집단의 개별구성원에 대한 평가가 저하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주된 논거로 하였다.
    대상판결은 모욕죄에 있어서 피해자 특정이 요청됨을 전제로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는 원칙적으로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고, 예외적으로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른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확인하면서 개별적 구성원으로 특정될 수 있는 기준으로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고 있다. 그러면서 대상판결의 경우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취지로 2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본고는 근래 명예에 관한 죄의 현황과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명예에 관한 형법과 민법의 규율 체계를 간단히 살펴 본 후, 명예에 관한 죄에 있어서 ‘피해자 특정’의 요청과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의 성부’에 관한 개념 및 학설과 판례의 논의를 개관한다. 그리고 대상판결이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의 성부에 관하여 취하고 있는 원칙적 불성립, 예외적 성립의 입장을 확인한 후 그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는 ‘집단의 크기’와 그 밖의 기준들을 주로 미국 판례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아 검토한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민사적 제재수단의 실효성이 확보되는 것을 조건으로 ‘명예에 관한 범죄의 비범죄화’의 관점에서 대상판결의 결론에 찬성하나 그 논리에 대해서는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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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대학생들과 가진 회식 자리에서 아나운서가 희망이라는 학생들에게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 ○○ 여대 이상은 자존심 때문에 그...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대학생들과 가진 회식 자리에서 아나운서가 희망이라는 학생들에게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 ○○ 여대 이상은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못하더라.”고 발언함으로써 여성 아나운서 154명을 각 모욕하였다는 피의사실로 기소되었다. 이에 대하여 1심판결과 2심판결은 유죄를 선고하였고 특히 2심 판결은 “표현의 대상으로 집단을 표시한 경우에도 집단의 개별구성원에 대한 평가가 저하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주된 논거로 하였다.
    대상판결은 모욕죄에 있어서 피해자 특정이 요청됨을 전제로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는 원칙적으로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고, 예외적으로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른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확인하면서 개별적 구성원으로 특정될 수 있는 기준으로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고 있다. 그러면서 대상판결의 경우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취지로 2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본고는 근래 명예에 관한 죄의 현황과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명예에 관한 형법과 민법의 규율 체계를 간단히 살펴 본 후, 명예에 관한 죄에 있어서 ‘피해자 특정’의 요청과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의 성부’에 관한 개념 및 학설과 판례의 논의를 개관한다. 그리고 대상판결이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의 성부에 관하여 취하고 있는 원칙적 불성립, 예외적 성립의 입장을 확인한 후 그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는 ‘집단의 크기’와 그 밖의 기준들을 주로 미국 판례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아 검토한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민사적 제재수단의 실효성이 확보되는 것을 조건으로 ‘명예에 관한 범죄의 비범죄화’의 관점에서 대상판결의 결론에 찬성하나 그 논리에 대해서는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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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case in contempt, it is generally required that the victim is identified. On the other hand, case law and doctrine about whether the establishment of contempt by the so-called group defamation in the presence of the requirements of some elements, it is possible to recognize and its formation. It may be not taken any position in principle, but satisfied to exceptional.
    Under what conditions it can be contempt by group defamation is the main issue. In Germany, I suspect, “the possibility of view” is its core standards. While introducing the “intensity of suspicion” to come look at the reference core the “size of the group” Initially, precedents of the United States that seems to have become the basis of the case law of South Korea, in addition to group size, was introduced character of the group, the reputation of the member, such as the position of the victim within a group, a variety of criteria. In addition to this, there is shown a portion of a member, and is an important criterion also what points to all or did.
    This case is one in which remarks parliamentarians has refers to a group is dealing contemp female announcers. In this case, Supreme Court denied the establishment of contempt by reason of not identifying in group defamation. I do not agree with the logic of the rulling but consistent in its conclusions. The reason is because I think that punishment as a criminal offense of the honor infringement including contempt is not appropriate. Discussion that is based on the human rights of the constitutional and civil sanctions against honor infringement should be more active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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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ase in contempt, it is generally required that the victim is identified. On the other hand, case law and doctrine about whether the establishment of contempt by the so-called group defamation in the presence of the requirements of some elements, ...

    The case in contempt, it is generally required that the victim is identified. On the other hand, case law and doctrine about whether the establishment of contempt by the so-called group defamation in the presence of the requirements of some elements, it is possible to recognize and its formation. It may be not taken any position in principle, but satisfied to exceptional.
    Under what conditions it can be contempt by group defamation is the main issue. In Germany, I suspect, “the possibility of view” is its core standards. While introducing the “intensity of suspicion” to come look at the reference core the “size of the group” Initially, precedents of the United States that seems to have become the basis of the case law of South Korea, in addition to group size, was introduced character of the group, the reputation of the member, such as the position of the victim within a group, a variety of criteria. In addition to this, there is shown a portion of a member, and is an important criterion also what points to all or did.
    This case is one in which remarks parliamentarians has refers to a group is dealing contemp female announcers. In this case, Supreme Court denied the establishment of contempt by reason of not identifying in group defamation. I do not agree with the logic of the rulling but consistent in its conclusions. The reason is because I think that punishment as a criminal offense of the honor infringement including contempt is not appropriate. Discussion that is based on the human rights of the constitutional and civil sanctions against honor infringement should be more active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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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사건개요]
    • [연구]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
    • [사건개요]
    • [연구]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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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황태정, "형법에 의한 인격권보호와 명예훼손법제" 비교형사법연구 14 (2) : 351 ~ 384, 2012

    2 김성돈, "형법각론, SKKUP" 박영사, 2013

    3 김일수, "형법각론" 박영사, 2007

    4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13

    5 임웅, "형법각론" 법문사, 2003

    6 오영근, "형법각론" 대명출판사, 2005

    7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홍문사, 1997

    8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2

    9 최관호, "표현의 자유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의 법리와 그 대안 - 명예훼손죄를 중심으로 -" 민주법학 (50) : 415 ~ 443, 2012

    10 변종필, "집합명칭에 의한 모욕에서 피해자의 특정" 형사법연구 24 (3) : 339 ~ 364, 2012

    1 황태정, "형법에 의한 인격권보호와 명예훼손법제" 비교형사법연구 14 (2) : 351 ~ 384, 2012

    2 김성돈, "형법각론, SKKUP" 박영사, 2013

    3 김일수, "형법각론" 박영사, 2007

    4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13

    5 임웅, "형법각론" 법문사, 2003

    6 오영근, "형법각론" 대명출판사, 2005

    7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홍문사, 1997

    8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2

    9 최관호, "표현의 자유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의 법리와 그 대안 - 명예훼손죄를 중심으로 -" 민주법학 (50) : 415 ~ 443, 2012

    10 변종필, "집합명칭에 의한 모욕에서 피해자의 특정" 형사법연구 24 (3) : 339 ~ 364, 2012

    11 김봉수,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의 성립논리에 대한 검토 -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의 개인귀속과정에 대한 분석 -" 형사법연구 23 (4) : 113 ~ 134, 2011

    12 이준형,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민법 제750조" 경찰법연구 5 (1), 2007

    13 한위수, "집단명예훼손소송에 관한 연구" 언론중재 18 (2), 1998

    14 배금자, "집단명예훼손소송" 언론과 법 (창간), 2002

    15 "주석 형법 [각칙(4)]" 한국사법행정학회, 2006

    16 박경신, "전략적 봉쇄소송 억제(Anti-SLAPP)법리의미국민사소송제도 상의 환경에 대한 이해와우리나라에서의 적용가능성" 법학연구 14 (3) : 77 ~ 106, 2011

    17 이승선, "언론소송에 나타난 보도의 개별적 연관성과 당사자적격" 한국언론정보학보 34 : 161 ~ 194, 2006

    18 박경신, "모욕죄의 위헌성과 친고죄 조항의 폐지에 대한 정책적 고찰" 고려법학 (52) : 263 ~ 299, 2009

    19 박경신, "모욕죄의 보호법익 및 법원의 현행 적용방식에 대한 헌법적 평가" 언론과 법 10 (2) : 441 ~ 467, 2011

    20 배병일,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적 측면에 있어서의 전략적 소송" 법학연구 19 (3) : 217 ~ 245, 2009

    21 한위수, "명예훼손에 관련된 민 형사상의 판례와 쟁점" 언론중재 16 (4), 1996

    22 신평, "명예훼손법" 청림출판, 2004

    23 박용상, "명예훼손법" 현암사, 2008

    24 박주민,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방향-국가보안법, 명예훼손 및 모욕을 중심으로" 서강법률논총 1 (2),

    25 참여연대, "국민입막음 소송 남발 실태와 대책" 2013

    26 양재규, "‘익명’과 ‘집단’ 명예훼손 안전망 아니다" 신문과 방송, 2012

    27 박성환, "'명예'의 사회적 논리와 기능" 문화와 사회 11 (1) : 7 ~ 6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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