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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프랑스 꽁세이데따의 기능변화에 관한 연구 = La Recherche sur la Révolution Fonctionnelle du Conseil d'Etat Aujourd'hui en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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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오늘날 꽁세이데따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유럽법과의 법질서의 조화를 위해 꽁세이데따의 기능이 변화했다. 꽁세이데따는 개혁되었는데 자문기능의 일환으로 행정국(Une section de l'administration)을 창설했다. 행정국은 공공 기능에 속하는 일을 다룬다. 꽁세이데따의 전문성은 입법 분야에서도 활동범위가 넓어졌다. 국회의원이 행사하는 의원발의 법률안(proposition de loi)에 대해서도 꽁세이데따에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이것도 큰 변화에 해당되는데 과거에는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려고하는 경우 정부발의 법률안에 대해서만 꽁세이데따의 의견을 들은 후에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했으나 지금은 의원발의 법률안(proposition de loi)에 대해서도 꽁세이데따에 의견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계약의 소송 분야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월권소송과 완전심리소송이 서로 접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Tropic 사건이 행정소송 제도의 민감한 개선을 가져왔다면, 이것은 행정계약 영역에서 월권소송을 제기하는 길을 더 폭넓게 인정했다는 점이다. 2007년의 Tropic 사건은 행정계약에서 월권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음으로써 월권소송과 완전심리소송이 서로 접근해 가는 효과를 가져왔다.
    꽁세이데따가 유럽연합 법에 적응을 하고 유럽연합법원(CJUE)과 협력을 해야한다. 꽁세이데따는 국내에서처럼 공동체 법에서도 자신의 입장을 확인하며 방향 전환을 한다. 자신의 절차만큼 국내 조직에서 가져온 변화는 유럽인권법원(CEDH)의 출현을 인정해야 했다. 꽁세이데따는 유럽법인 공동체법과 조용히 적응하는 능력을 보여 주었다. 오늘날 유럽법과 프랑스 국내법과의 충돌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선결이송(le renvoi préjudiciel) 제도가 있다. 선결이송은 선결적 부탁절차, 선결적 의견조회, 전심절차 조회라고도 해석되며 영어로는 preliminary reference라고 한다. 개인은 선결이송을 요청할수 있을 뿐이고 개인이 선결이송을 직접 할 수는 없지만 국내법원은 이에 기속되지 않고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 국내법원이 재판을 할 때 특정 쟁점에 대해 유럽연합법의 해석이나 유효성의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유럽연합법원(la Cour de justice de l'Union européenne)에 선결이송제도를 이용해서 질문을 할 수 있다. 선결이송제도는 유럽연합에서 유럽연합법의 통일된 적용을 통해 법적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유럽연합법원이 결정을 하면 기판력(l'autorité de la chose jugée)이 발생한다. 유럽연합법원의 결정이 있으면 선결이송제도를 이용한 국내법원 뿐만 아니라 회원국의 모든 법원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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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꽁세이데따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유럽법과의 법질서의 조화를 위해 꽁세이데따의 기능이 변화했다. 꽁세이데따는 개혁되었는데 자문기능의 일환으로 행정국(Une section de l'...

    오늘날 꽁세이데따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유럽법과의 법질서의 조화를 위해 꽁세이데따의 기능이 변화했다. 꽁세이데따는 개혁되었는데 자문기능의 일환으로 행정국(Une section de l'administration)을 창설했다. 행정국은 공공 기능에 속하는 일을 다룬다. 꽁세이데따의 전문성은 입법 분야에서도 활동범위가 넓어졌다. 국회의원이 행사하는 의원발의 법률안(proposition de loi)에 대해서도 꽁세이데따에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이것도 큰 변화에 해당되는데 과거에는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려고하는 경우 정부발의 법률안에 대해서만 꽁세이데따의 의견을 들은 후에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했으나 지금은 의원발의 법률안(proposition de loi)에 대해서도 꽁세이데따에 의견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계약의 소송 분야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월권소송과 완전심리소송이 서로 접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Tropic 사건이 행정소송 제도의 민감한 개선을 가져왔다면, 이것은 행정계약 영역에서 월권소송을 제기하는 길을 더 폭넓게 인정했다는 점이다. 2007년의 Tropic 사건은 행정계약에서 월권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음으로써 월권소송과 완전심리소송이 서로 접근해 가는 효과를 가져왔다.
    꽁세이데따가 유럽연합 법에 적응을 하고 유럽연합법원(CJUE)과 협력을 해야한다. 꽁세이데따는 국내에서처럼 공동체 법에서도 자신의 입장을 확인하며 방향 전환을 한다. 자신의 절차만큼 국내 조직에서 가져온 변화는 유럽인권법원(CEDH)의 출현을 인정해야 했다. 꽁세이데따는 유럽법인 공동체법과 조용히 적응하는 능력을 보여 주었다. 오늘날 유럽법과 프랑스 국내법과의 충돌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선결이송(le renvoi préjudiciel) 제도가 있다. 선결이송은 선결적 부탁절차, 선결적 의견조회, 전심절차 조회라고도 해석되며 영어로는 preliminary reference라고 한다. 개인은 선결이송을 요청할수 있을 뿐이고 개인이 선결이송을 직접 할 수는 없지만 국내법원은 이에 기속되지 않고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 국내법원이 재판을 할 때 특정 쟁점에 대해 유럽연합법의 해석이나 유효성의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유럽연합법원(la Cour de justice de l'Union européenne)에 선결이송제도를 이용해서 질문을 할 수 있다. 선결이송제도는 유럽연합에서 유럽연합법의 통일된 적용을 통해 법적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유럽연합법원이 결정을 하면 기판력(l'autorité de la chose jugée)이 발생한다. 유럽연합법원의 결정이 있으면 선결이송제도를 이용한 국내법원 뿐만 아니라 회원국의 모든 법원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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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Le Conseil d'Etat en France est évolué aujourd'hui afin de travailler efficacement et de s'adapter aux exigences européenne. Le Conseil d'Etat est réformé. Une section de l'administration est créée en fonction consultative. La section de l'administration traite des choses qui appartiennent à la fonction publique.
    Le président de l'Assemblée nationale ou du Sénat est capable de demander l'avis du Conseil d'Etat sur les propositions de lois. Le recours pour excès de pouvoir s'approchent de plein contentieux en contrat administratif.
    On peut voir que l'arrêt Tropic s'ouvre un recours direct porté devant le juge de l'annulation par un tiers contre des clauses d'un contrat administratif.
    Le Conseil d'Etat doit s'adapter au droit européen et avoir une coopération juridictionnelle avec CJUE(Cour de justice de l'Union européenne).
    Le Conseil d'Eat peut utiliser le renvoi préjudiciel. Quand le juge de la juridiction nationale veut connaître la validité du droit communautaire dans le cadre d'un litige, il peut interroger la Cour de justice de l'Union européenne. Le renvoi préjudiciel pourra garantir la sécurité juridique pour la coopération active entre les juridictions nationales et le droit européen. S'il y a décision de la Cour de justice, ella a l'autorié de la chose jugée et la juridiction nationale et toutes les juridictions nationales des Etats membres doivent suivre cette dé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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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 Conseil d'Etat en France est évolué aujourd'hui afin de travailler efficacement et de s'adapter aux exigences européenne. Le Conseil d'Etat est réformé. Une section de l'administration est créée en f...

    Le Conseil d'Etat en France est évolué aujourd'hui afin de travailler efficacement et de s'adapter aux exigences européenne. Le Conseil d'Etat est réformé. Une section de l'administration est créée en fonction consultative. La section de l'administration traite des choses qui appartiennent à la fonction publique.
    Le président de l'Assemblée nationale ou du Sénat est capable de demander l'avis du Conseil d'Etat sur les propositions de lois. Le recours pour excès de pouvoir s'approchent de plein contentieux en contrat administratif.
    On peut voir que l'arrêt Tropic s'ouvre un recours direct porté devant le juge de l'annulation par un tiers contre des clauses d'un contrat administratif.
    Le Conseil d'Etat doit s'adapter au droit européen et avoir une coopération juridictionnelle avec CJUE(Cour de justice de l'Union européenne).
    Le Conseil d'Eat peut utiliser le renvoi préjudiciel. Quand le juge de la juridiction nationale veut connaître la validité du droit communautaire dans le cadre d'un litige, il peut interroger la Cour de justice de l'Union européenne. Le renvoi préjudiciel pourra garantir la sécurité juridique pour la coopération active entre les juridictions nationales et le droit européen. S'il y a décision de la Cour de justice, ella a l'autorié de la chose jugée et la juridiction nationale et toutes les juridictions nationales des Etats membres doivent suivre cette dé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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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 론
    • Ⅱ. 프랑스 국내에서 소송의 변화
    • Ⅲ. 꽁세이데따의 외부적 변화
    • Ⅳ. 우리나라 법에 주는 시사점
    • 【국문초록】
    • Ⅰ. 서 론
    • Ⅱ. 프랑스 국내에서 소송의 변화
    • Ⅲ. 꽁세이데따의 외부적 변화
    • Ⅳ. 우리나라 법에 주는 시사점
    • Ⅴ. 결 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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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허영, "헌법소송법론" 박영사 2012

    2 조정환, "행정법(상)" 진원사 2012

    3 서원우, "행정계약" 국가고시학회 (318) : 1983

    4 박재현, "프랑스의 행정계약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44 (44): 175-200, 2009

    5 박재현, "프랑스의 공법인의 판결 불이행 책임" 법학연구소 49 (49): 133-153, 2009

    6 사법연수원, "프랑스법 I" 사법연수원 2005

    7 박재현, "프랑스 행정법상 외국인의 지위와 유럽인권협정 제8조" 한국토지공법학회 31 : 181-196, 2006

    8 강지은, "프랑스 행정법상 ‘분리가능행위’(l’acte détachable)에 관한 小考"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30) : 373-410, 2011

    9 전훈, "프랑스 꽁세이데타(Conseil d'Etat)의 기능과 역할" 중앙법학회 12 (12): 423-443, 2010

    10 박인수, "프랑스 공법의 과제와 전망, In 프랑스 헌법재판에서의 QPC 발표문"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법연구소 2012

    1 허영, "헌법소송법론" 박영사 2012

    2 조정환, "행정법(상)" 진원사 2012

    3 서원우, "행정계약" 국가고시학회 (318) : 1983

    4 박재현, "프랑스의 행정계약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44 (44): 175-200, 2009

    5 박재현, "프랑스의 공법인의 판결 불이행 책임" 법학연구소 49 (49): 133-153, 2009

    6 사법연수원, "프랑스법 I" 사법연수원 2005

    7 박재현, "프랑스 행정법상 외국인의 지위와 유럽인권협정 제8조" 한국토지공법학회 31 : 181-196, 2006

    8 강지은, "프랑스 행정법상 ‘분리가능행위’(l’acte détachable)에 관한 小考"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30) : 373-410, 2011

    9 전훈, "프랑스 꽁세이데타(Conseil d'Etat)의 기능과 역할" 중앙법학회 12 (12): 423-443, 2010

    10 박인수, "프랑스 공법의 과제와 전망, In 프랑스 헌법재판에서의 QPC 발표문"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법연구소 2012

    11 조춘, "취소소송에 있어서 행정행위의 취소사유에 관한 연구 : 프랑스 행정법상의 월권소송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1

    12 조용준, "유럽연합법의 적용원리와 사법적 통제 - 프랑스 사례를 포함하여 -" 법조협회 59 (59): 76-135, 2010

    13 채형복, "유럽연합법" 한국학술정보 2009

    14 박재현, "유럽연합 환경법의 위반에 대한 법적 구제" 법학연구원 22 (22): 69-92, 2012

    15 전훈, "유럽공동체법원과 유럽인권법원을 통한 유럽법의 국내법 질서로의 정착" 한국토지공법학회 43 (43): 511-528, 2009

    16 "http://www.conseil-etat.fr/fr/la-procedure-devant-les-formations/"

    17 "http://moleg.tistory.com/841"

    18 "http://europa.eu/legislation_summaries/institutional_affairs/decisionmaking_process"

    19 Idoux (P.), "Vers un redéploiement de la contradiction en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AJDA 2009

    20 Sudre(F. ), "Vers la normalisation des relations entre le Conseil d'Etat et la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Le décret du 9 décembre 2005 modifiant la partie réglementaire du Code de justice administrative"

    21 Guillien (S.), "Lexique des termes juridiques" Dalloz 2001

    22 Guyomar (M.), "Les rapports entre droit communautaire, droit de la convention européenne et droit interne. A propos du secret professionnel des avocats. Conclusions sous Conseil d'Etat, Section" Conseil national des Barreaux et autres 2008

    23 Weil (P.), "Le droit administratif" PUF 2004

    24 Gonod(P. ), "Le Conseil d'Etat à la croisée des chemins?" AJDA 2008

    25 Roussel, (F.), "Le Conseil d'Etat face aux nouvelles exigences d'efficacité et d'impartialité" JCP Administrations et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2008

    26 Roux (J.), "La question prioritaire de constitutionnalité à la lumière de la décision du Conseil constitutionnel du 3 décembre 2009"

    27 Lochak (D.), "La justice administrative" Montchrestien 1994

    28 Laffaille (P.), "La jurisprudence Arcelor bis permet-elle de concilier l'inconciliable" AJDA 2009

    29 Schwartz (B.), "French administrative law and the common-law world" New York university press 2011

    30 김두수, "EU법론" 한국학술정보 2007

    31 Richer (L.), "Droit des contrats administratifs" LGDJ 2008

    32 Jacqué (J.-P.), "Droit constitutionnel et institutions politiques" Dalloz 1998

    33 Sarran, "CE. Ass" RFDA 1998

    34 정재황, "2008년 프랑스 헌법개정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8

    35 Boucher (J.), "-Machureau, Le droit international, le droit communaut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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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1-06-17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학연구원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영문명 : 미등록 ->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ry
    KCI등재후보
    2011-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9-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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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4 0.64 0.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1 0.55 0.637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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