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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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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41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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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oday, financial markets have rapidly been developed in the face of the international crisis and challenge. A Multilateral trade of the financial market in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made in line with the flow of these changes, so the market environment is also open to any nations and more huge and more various. Besides, a number of financial instruments were made in accordance with the needs of financial consumers, and trading diverse financial instruments & services has been made possible. Accordingly, even disputes between vendors of financial instruments and financial consumers are tended to grow increasingly for each financial business sector. Increasing conflicts between financial consumers and financial companies that produce and sell financial instruments & services, it has increased the necessity for institutional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in a relatively poor position should be strengthened.
    The dispute can generally be resolved by a lawsuit in order to solve it. But dispute resolution through lawsuits takes a lot of time & money to make progress.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except lawsuits should be briskly operated for financial consumers in poor economic condition which is not able to get the information and make progress a lawsuit, because the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financial firms and consumers in the financial dspute is large. Currently, dispute resolution system other than the current litigation in financial disputes is the Financial Dispute Settlement System.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the Korea Consumer Agency, the Korea Exchange, the Korea Financial Investment Association and so on are existed as bodies mainly implemented financial dispute settlement, but its effectiveness substantially is not high, so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is in poor situation.
    In this paper, we look at the sales regulations and institutions that can prevent financial conflicts taking place in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and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it improving the problems of dispute settlement institutions, and review in building an infrastructure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relief for financial consumers like financial education & compensation fund. For this entire process of financial dispute settlement system, we will discuss about a basic bill for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pre-announced by the government on June 28, 2016, and propose a scheme for strengthening of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Looking into the financial conflict prevention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the majority of financial consumers using various and complex financial products and services suffered damage relatively from the lack of specialized financial information and knowledge about financial products. Therefor, as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to prevent financial disputes, it will be made the business conduct regulation of selling financial instruments, comparison of disclosure for instruments, advice on instruments and so on.
    The introduction of a system to give the single legally binding on Conciliation-prepositive principle and a mediation plan as adjustment measures is expected to heighten the effectiveness of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In addition, if financial companies lead to lawsuits by rejecting the adjustments maliciously, when a mediation plan essentially is adopted as evidence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decision in the trial, it will be one way that given more responsible duties by granting punitive damages for financial companies. Moreover, introducing collective dispute settlement system in the financial sector, if a number of financial consumers are wearing the damage with equality of damage and collectivity of incident, it should be to quickly redress a number of victims through the collective dispute settlement system.
    Finally, so as to prevent financial disputes, it should strengthen the capacity of financial consumers through financial education by establishing a education system. Besides, it will be protected the assets of financial consumers ensuring the effectiveness of relief for damage by introducing compensation fund for financial consumers.
    Finance is a large part in the process of continuing to engage in the economic life and the viability of financial customers, so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financial life would be a great portion. Because of that, reasonable financial dispute settlement system should be fixed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s & interests of financial consumers and to compensate for proprietary and mental harm of financial victims according to the financial crisis in the past. To do so, the legislature, the administration and the judiciary must organically strive for system improvement. Improvement of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to more strongly protect the rights & interests of financial consumers in a financial dispute, and policy changes to prevent conflicts, and appropriate remedies for the damage, thereby, are promoted people’s confidence in the financial markets and led to the development of financial industry, so it should be made unremitting efforts for establishing legal protection and effective system operation in order to move forward a better financial dispute settl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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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day, financial markets have rapidly been developed in the face of the international crisis and challenge. A Multilateral trade of the financial market in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made in line with the flow of these changes, so the market envir...

    Today, financial markets have rapidly been developed in the face of the international crisis and challenge. A Multilateral trade of the financial market in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made in line with the flow of these changes, so the market environment is also open to any nations and more huge and more various. Besides, a number of financial instruments were made in accordance with the needs of financial consumers, and trading diverse financial instruments & services has been made possible. Accordingly, even disputes between vendors of financial instruments and financial consumers are tended to grow increasingly for each financial business sector. Increasing conflicts between financial consumers and financial companies that produce and sell financial instruments & services, it has increased the necessity for institutional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in a relatively poor position should be strengthened.
    The dispute can generally be resolved by a lawsuit in order to solve it. But dispute resolution through lawsuits takes a lot of time & money to make progress.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except lawsuits should be briskly operated for financial consumers in poor economic condition which is not able to get the information and make progress a lawsuit, because the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financial firms and consumers in the financial dspute is large. Currently, dispute resolution system other than the current litigation in financial disputes is the Financial Dispute Settlement System.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the Korea Consumer Agency, the Korea Exchange, the Korea Financial Investment Association and so on are existed as bodies mainly implemented financial dispute settlement, but its effectiveness substantially is not high, so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is in poor situation.
    In this paper, we look at the sales regulations and institutions that can prevent financial conflicts taking place in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and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it improving the problems of dispute settlement institutions, and review in building an infrastructure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relief for financial consumers like financial education & compensation fund. For this entire process of financial dispute settlement system, we will discuss about a basic bill for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pre-announced by the government on June 28, 2016, and propose a scheme for strengthening of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Looking into the financial conflict prevention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the majority of financial consumers using various and complex financial products and services suffered damage relatively from the lack of specialized financial information and knowledge about financial products. Therefor, as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to prevent financial disputes, it will be made the business conduct regulation of selling financial instruments, comparison of disclosure for instruments, advice on instruments and so on.
    The introduction of a system to give the single legally binding on Conciliation-prepositive principle and a mediation plan as adjustment measures is expected to heighten the effectiveness of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In addition, if financial companies lead to lawsuits by rejecting the adjustments maliciously, when a mediation plan essentially is adopted as evidence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decision in the trial, it will be one way that given more responsible duties by granting punitive damages for financial companies. Moreover, introducing collective dispute settlement system in the financial sector, if a number of financial consumers are wearing the damage with equality of damage and collectivity of incident, it should be to quickly redress a number of victims through the collective dispute settlement system.
    Finally, so as to prevent financial disputes, it should strengthen the capacity of financial consumers through financial education by establishing a education system. Besides, it will be protected the assets of financial consumers ensuring the effectiveness of relief for damage by introducing compensation fund for financial consumers.
    Finance is a large part in the process of continuing to engage in the economic life and the viability of financial customers, so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financial life would be a great portion. Because of that, reasonable financial dispute settlement system should be fixed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s & interests of financial consumers and to compensate for proprietary and mental harm of financial victims according to the financial crisis in the past. To do so, the legislature, the administration and the judiciary must organically strive for system improvement. Improvement of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to more strongly protect the rights & interests of financial consumers in a financial dispute, and policy changes to prevent conflicts, and appropriate remedies for the damage, thereby, are promoted people’s confidence in the financial markets and led to the development of financial industry, so it should be made unremitting efforts for establishing legal protection and effective system operation in order to move forward a better financial dispute settl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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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오늘날 금융시장은 국제적으로 위기와 변화를 겪으면서 빠르게 발달되어 왔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맞춰 다자간 무역이 이루어지면서 금융시장 환경도 개방이 되어 보다 거대해지고 다양해졌다. 또한 금융소비자들의 욕구에 따라 수많은 금융상품들이 생산되었고 다양한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와 금융소비자간의 분쟁도 각 금융업권별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금융상품 및 금융서비스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의 분쟁이 많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제도적 보호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높아졌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소송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소요된다. 금융분쟁에 있어서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의 정보비대칭이 크기 때문에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와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지위에 있는 금융소비자들을 위해서 소송 외의 분쟁해결제도가 실효성을 가지고 활발하게 운용되어야 한다. 금융분쟁에 있어서 현재 소송 외의 분쟁해결제도는 금융분쟁조정제도가 있다. 금융분쟁조정을 주로 시행하고 있는 기관으로는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한국거래소,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실효성이 높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금융소비자들의 보호는 열악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에 있어 금융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판매규제와 제도를 살펴보고, 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그 실효성을 제고하며, 금융교육과 금융소비자보상기금 같이 구제 실효성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대하여 검토한다. 이러한 금융분쟁해결제도 전과정에 대하여, 2016년 6월 28일 정부가 입법예고 한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안의 규정에 비추어 논의하고, 금융소비자보호의 강화를 위한 제도를 제안한다.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분쟁예방제도를 살펴보면, 금융회사의 다양하고 복잡한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대다수의 금융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전문적인 금융정보와 지식이 부족하여 피해를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분쟁을 예방하는 제도적 보완으로,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와 금융상품 비교공시, 금융상품자문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조정전치주의와 조정안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제도의 도입은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융회사가 악의적으로 조정안을 거부하여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필수적으로 조정안이 재판상의 증거로 채택이 되어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때, 금융회사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여하여 보다 책임 있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더욱이 금융분야에서 집단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여, 다수의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피해의 동일성과 사건의 집단성 등이 있다면, 집단분쟁조정제도를 통하여 신속하게 다수의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금융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금융교육 시스템을 확립하여 금융교육을 통한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보상기금의 도입하여 금융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 구제 실효성을 확보하여 금융소비자들의 자산을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금융은 금융소비자들의 생존을 이어가고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보호의 중요성도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여러 가지 금융사태에 따라서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들의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금융분쟁해결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유기적으로 제도개선에 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금융분쟁에서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는 분쟁해결제도의 개선과, 분쟁을 예방하는 정책적 변화, 피해에 대한 적절한 구제는,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키게 되고, 결국 금융산업의 발전을 가져오기 때문에, 보다 나은 금융분쟁해결제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 법적인 보호구축과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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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금융시장은 국제적으로 위기와 변화를 겪으면서 빠르게 발달되어 왔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맞춰 다자간 무역이 이루어지면서 금융시장 환경도 개방이 되어 보다 거대...

    오늘날 금융시장은 국제적으로 위기와 변화를 겪으면서 빠르게 발달되어 왔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맞춰 다자간 무역이 이루어지면서 금융시장 환경도 개방이 되어 보다 거대해지고 다양해졌다. 또한 금융소비자들의 욕구에 따라 수많은 금융상품들이 생산되었고 다양한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와 금융소비자간의 분쟁도 각 금융업권별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금융상품 및 금융서비스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의 분쟁이 많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제도적 보호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높아졌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소송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소요된다. 금융분쟁에 있어서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의 정보비대칭이 크기 때문에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와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지위에 있는 금융소비자들을 위해서 소송 외의 분쟁해결제도가 실효성을 가지고 활발하게 운용되어야 한다. 금융분쟁에 있어서 현재 소송 외의 분쟁해결제도는 금융분쟁조정제도가 있다. 금융분쟁조정을 주로 시행하고 있는 기관으로는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한국거래소,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실효성이 높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금융소비자들의 보호는 열악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에 있어 금융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판매규제와 제도를 살펴보고, 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그 실효성을 제고하며, 금융교육과 금융소비자보상기금 같이 구제 실효성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대하여 검토한다. 이러한 금융분쟁해결제도 전과정에 대하여, 2016년 6월 28일 정부가 입법예고 한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안의 규정에 비추어 논의하고, 금융소비자보호의 강화를 위한 제도를 제안한다.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분쟁예방제도를 살펴보면, 금융회사의 다양하고 복잡한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대다수의 금융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전문적인 금융정보와 지식이 부족하여 피해를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분쟁을 예방하는 제도적 보완으로,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와 금융상품 비교공시, 금융상품자문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조정전치주의와 조정안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제도의 도입은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융회사가 악의적으로 조정안을 거부하여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필수적으로 조정안이 재판상의 증거로 채택이 되어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때, 금융회사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여하여 보다 책임 있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더욱이 금융분야에서 집단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여, 다수의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피해의 동일성과 사건의 집단성 등이 있다면, 집단분쟁조정제도를 통하여 신속하게 다수의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금융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금융교육 시스템을 확립하여 금융교육을 통한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보상기금의 도입하여 금융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 구제 실효성을 확보하여 금융소비자들의 자산을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금융은 금융소비자들의 생존을 이어가고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보호의 중요성도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여러 가지 금융사태에 따라서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들의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금융분쟁해결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유기적으로 제도개선에 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금융분쟁에서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는 분쟁해결제도의 개선과, 분쟁을 예방하는 정책적 변화, 피해에 대한 적절한 구제는,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키게 되고, 결국 금융산업의 발전을 가져오기 때문에, 보다 나은 금융분쟁해결제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 법적인 보호구축과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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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Ⅰ. 연구의 범위 2
    • Ⅱ. 연구의 방법 6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Ⅰ. 연구의 범위 2
    • Ⅱ. 연구의 방법 6
    • 제2장 금융소비자보호의 의의 7
    • 제1절 금융소비자보호의 의의와 필요성 7
    • Ⅰ. 금융소비자의 정의 7
    • Ⅱ. 금융소비자보호의 필요성 10
    • 1. 금융상품에 대한 전문적 정보 결여 10
    • 2. 분쟁시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 11
    • 3. 세계화 추세에 따른 금융시장의 신뢰 형성과 금융질서 확립 13
    • 제2절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안상의 금융소비자 16
    • Ⅰ.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안의 제정 논의 16
    • 1. 법률안의 제정 이유와 목적 20
    • 2. 법률안의 구성체계와 내용 21
    • Ⅱ. 법률안에서의 금융소비자 의미 24
    • 1. 법률안에서의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 24
    • 2.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와 차이점 26
    • 제3장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분쟁예방제도 27
    • 제1절 분쟁해결의 기준으로서의 영업행위 규제 27
    • Ⅰ. 현행 영업행위 규제와 문제점 28
    • 1. 영업행위 규제와 각 업권별 규제 28
    • (1) 은행법상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제 30
    • (2) 자본시장법상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제 32
    • (3) 보험법상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제 34
    • (4) 여신분야와 그 밖의 법률상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제 35
    • 1)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제 35
    • 2) 상호저축은행법상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제 35
    • 3) 대부업법상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제 37
    • Ⅱ. 현행 영업행위 규제 문제점과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안에 따른 영업행위 규제 38
    • 1. 영업행위 일반원칙 38
    • 2. 금융상품 유형별 영업행위 규제 40
    • 3.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종별 영업행위 규제 46
    • Ⅲ. 영업행위 규제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과 감독 및 처분 47
    • 1. 손해배상책임 강화 47
    • (1) 손해배상 47
    • (2) 대출계약철회권과 위법계약 해지권 도입 49
    • 1) 대출계약철회권 49
    • 2) 위법계약 해지권 51
    • 2. 영업행위 규제의 감독 및 처분 52
    • (1) 판매제한 명령권 도입 52
    • (2) 징벌적 과징금 도입 55
    • 제2절 금융상품 정보제공과 금융상품 자문 56
    • Ⅰ. 금융상품 정보 제공 57
    • 1. 금융상품 비교공시의 현황과 문제점 57
    • (1) 금융상품 비교공시의 현황 57
    • (2)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안 상 금융상품 비교공시 59
    • (3) 금융상품 비교공시의 문제점 60
    • 1) 비교공시의 실효성 61
    • 2) 비교공시의 효율성 61
    • 2. 금융상품 비교공시의 제도적 개선방안 62
    • (1) 비교공시제도의 실효성 개선 62
    • (2) 비교공시의 효율성 제고 63
    • Ⅱ. 금융상품자문업 64
    • 1. 금융상품 자문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64
    • 2. 외국의 독립투자자문업 65
    • (1) 영국 67
    • (2) 호주 69
    • (3) 미국 71
    • 3. 금융상품자문의 법률적 내용과 개선방안 72
    • (1) 제정안의 주요내용 72
    • (2) 금융상품자문업의 의의 72
    • (3)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의무와 독립성 73
    • (4) 금융상품자문업자의 판매업 겸영 여부 75
    • (5) 금융상품자문업자의 보수에 관한 독립성 확보 76
    • 제3절 소결 77
    • 제4장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소송 외의 분쟁해결제도 79
    • 제1절 금융분쟁해결제도 개관 80
    • Ⅰ. 소송을 통한 금융분쟁해결 80
    • Ⅱ. 소송외의 금융분쟁해결 82
    • 제2절 금융분쟁조정제도 84
    • Ⅰ. 우리나라의 금융분쟁조정제도 84
    • 1. 행정형 분쟁조정기구 85
    • (1)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85
    • 1) 법적 근거 및 구성 85
    • 2) 분쟁조정대상 및 조정절차 86
    • 3) 조정의 효력 87
    • 4) 금융분쟁조정 현황 88
    • (2)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91
    • 1) 법적 근거 및 구성 91
    • 2) 분쟁조정대상 및 조정절차 92
    • 3) 조정의 효력 93
    • 4) 금융분쟁조정 현황 93
    • (3)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94
    • 1) 법적 근거 및 구성 94
    • 2) 분쟁조정대상 및 조정절차 95
    • 3) 조정의 효력 95
    • 4) 금융분쟁조정 현황 95
    • (4)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96
    • 1) 법적 근거 및 구성 96
    • 2) 분쟁조정대상 및 조정절차 97
    • 3) 조정의 효력 97
    • 4) 금융분쟁조정 현황 98
    • 2. 민간형 분쟁조정기구 98
    • (1)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98
    • 1) 법적 근거 및 구성 98
    • 2) 분쟁조정대상 및 조정절차 99
    • 3) 조정의 효력 100
    • 4) 금융분쟁조정 현황 100
    • (2) 한국금융투자협회 분쟁조정위원회 101
    • 1) 법적 근거 및 구성 101
    • 2) 분쟁조정대상 및 조정절차 102
    • 3) 조정의 효력 102
    • 4) 금융분쟁조정 현황 103
    • Ⅱ. 외국의 금융ADR제도 103
    • 1. 영국 103
    • (1) FOS(Financial Ombudsman Services: 금융옴부즈맨서비스) 103
    • 1) 법적 근거 및 구성 103
    • 2) FOS의 절차 및 효력 104
    • 2. 호주 107
    • (1) FOS(Financial Ombudsman Service: 금융옴부즈맨서비스) 107
    • 1) 법적 근거 및 구성 107
    • 2) FOS의 절차 및 효력 109
    • 3. 일본 109
    • (1) 금융ADR제도의 절차 111
    • (2) ADR제도의 효력 112
    • 4. 미국 113
    • (1) 분쟁해결기구 114
    • (2) ADR의 절차와 효력 115
    • 5. 외국 ADR제도의 시사점 116
    • 제3절 금융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 118
    • Ⅰ. 금융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저하 118
    • Ⅱ. 다양한 금융분쟁조정기구로 인한 형평성 문제 119
    • Ⅲ. 금융분쟁조정기구의 인력의 중복성과 도덕덕 해이 121
    • Ⅳ. 금융분쟁조정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부족 122
    • 1. 독립성 부족 122
    • 2. 전문성 부족 124
    • Ⅴ. 집단적 금융분쟁조정제도의 부재 125
    • 제4절 금융분쟁조정제도의 개선방안 126
    • Ⅰ. 통합된 행정형 금융분쟁조정기구의 설립 126
    • 1. 통합 금융분쟁조정기구의 필요성 127
    • 2. 금융분쟁조정기구의 독립성전문성 확보 127
    • 3. 금융소비자기구에서의 통합된 분쟁해결 128
    • Ⅱ. 금융분쟁조정제도의 법적 구속력 보완 130
    • 1. 조정전치주의 및 편면적 구속력제도 131
    • (1) 의의 131
    • (2) 헌법상의 재판청구권 침해 문제 131
    • (3) 조정전치주의와 편면적 구속력의 도입 133
    • (4) 악의적 조정안 거부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고려 136
    • (5) 검토 137
    • 2. 전문인력과 예산의 확충 138
    • Ⅲ. 집단적 분쟁조정제도의 도입 139
    • 1. 집단적 금융분쟁해결 현황 140
    • 2. 소비자기본법상 집단분쟁조정제도 141
    • 3. 검토 142
    • 제5장 금융분쟁의 예방 및 구제실효성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144
    • 제1절 금융분쟁 예방을 위한 금융교육 144
    • Ⅰ. 금융교육의 필요성 144
    • Ⅱ. 금융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 145
    • 1. 금융교육의 현황 145
    • 2. 금융교육의 문제점 147
    • (1) 근거 법률의 부재 147
    • (2) 체계적인 금융교육 시스템의 부재 148
    • (3) 효율적인 교육 환경의 미비 149
    • Ⅲ. 외국의 금융소비자 교육 149
    • 1. 영국 150
    • 2. 호주 152
    • 3. 일본 152
    • 4. 미국 154
    • 5. 외국의 금융교육 시사점 154
    • Ⅳ.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155
    • 1. 금융교육에 관한 법률적 근거 156
    • (1) 법률안의 주요 내용 156
    • (2) 법률적 근거 157
    • (3) 법적 쟁점과 규정 보완 159
    • 2. 체계적인 금융교육 시스템의 구축 161
    • (1) 금융교육협의회의 교육시스템 개선 161
    • (2) 표준가이드라인과 금융교육 전문강사 육성 161
    • (3) 금융교육의 사후적 시스템 마련 162
    • 3. 효율적인 교육환경의 조성 162
    • (1) 접근성 용이한 수단 및 정부와 민간단체의 협조 162
    • (2) 금융소비자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제공 163
    • 제2절 금융소비자보상기금 164
    • Ⅰ. 금융회사 도산시 금융소비자보호의 유형과 법적 쟁점 164
    • 1. 금융회사 도산시 금융소비자보호의 개관 164
    • 2. 예금보험제도의 현황 166
    • 3. 금융소비자보상기금 도입 검토 169
    • Ⅱ. 주요국의 금융소비자보상기금제도 170
    • 1. 영국 170
    • (1) 도입 배경 170
    • (2) 운영 171
    • (3) 보상조건 172
    • (4) 금융상품별 보상한도 174
    • (5) 보상기금 재원 175
    • 2. 미국 177
    • (1) 도입배경 177
    • (2) 운영 178
    • (3) 업무 및 보호 179
    • (4) 기금 규모 180
    • Ⅲ. 금융소비자보상기금 도입 181
    • 1. 도입 여부 181
    • (1) 금융소비자보상기금 도입 반대론 181
    • (2) 금융소비자보상기금 도입 찬성론 184
    • 2. 금융소비자보상기금제도의 내용 184
    • (1) 보상대상 184
    • (2) 보상범위 185
    • (3) 운영주체 186
    • 제3절 소결 186
    • 제6장 결 론 190
    • 참고문헌 195
    • 국문초록 218
    • Abstract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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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의 금융분쟁해결제도 연구, 윤영신, 이재성,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제6권 제1호, 국회입법조사처, , 2014

    104.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보호제도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오승곤, 정순섭,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정연구」제10권 제2호, 예금보험공사, , 2009

    105.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제도 확대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신경희, 한국습지학회, 「경영법 률」제26권 제1호, 한국경영법률학회, , 2015

    106. “금융소비자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재성, 변환철,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 논문집」제37집 제1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2013

    107. “보험계약상 청약철회제도의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맹수석, 「보험학회지」 제87권, 한국보험학회, , 2010

    108.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제도 확대도입과 효율적 운영방안, 하영태,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제14권 제1호, 한국경제법학회, , 2015

    109. “금융교육 국가전략의 추진을 위한 개선과제와 방안”, 김자봉, 「주간금융브 리프」제24권 제39호, 한국금융연구원, , 2015

    110. “금융소비자 피해 사후구제 제도의 현황과 정책과제”, 김상조, 「금융소비자 보호: 현안과 정책과제」년 하반기 정책 심포지엄 발표자료, 한국금융연구센터, 2009. 11. 11, , 2009

    111. “금융소비자보호 제도의 실태조사결과 및 개선 방향”, 김성훈, 김우진, 안정석, 한국금융연구원, 「기타보고서(종간)」, 한국금융연구원, , 2001

    11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위한 비교법적 고찰”, 이충은, 김상찬(Kim Sang-Chan), 한국법학회, 「법학 연구」제35집, 한국법학회, , 2009

    113. “금융분쟁조정제도의 운영 개선을 위한 몇 가지 제언”, 이기연, 「여신금융」제42호,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연구소, , 2015

    114.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과징금제도의 도입, 김병연, 한국상사법학회, 「상사법 연구」제32권 제4호, 한국상사법학회, , 2014

    115. “금융분야에 있어서 소비자분쟁해결제도의 법적 쟁점”, 맹수석, 「금융소비자 보호의 현황과 전망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KAIST 공정거래연구센터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법학회, , 2010

    116. “자본시장에서의 과징금제도 도입논의에 대한 토론문”, 김홍기, 자본시장에서의 과징금제도 변화방안 세미나 자료집, 국회입법조사처 국회금융정책연구회, , 2012

    117. “자본시장에서의 과징금제도 변화방안에 대한 토론문”, 김병연, 자본시장에서 의 과징금제도 변화방안 세미나 자료집, 국회입법조사처 국회금융정책연구회, , 2012

    118. “금융거래에 있어서 투자자 분쟁해결제도의 법적 쟁점”, 맹수석,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제11권 제2호, 한국증권법학회, , 2010

    119. “금융상품 비교공시 보완을 통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구정환, 「주간금융 브리프」제23권 제47호, , 2014

    120. 금융상품 자문 판매 지원서비스 추진을 위한 조사연구용역, 정순섭, 송홍선, 진익,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2013

    121. 2013년 개정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에 관한 연구, 정순섭, 2013년 추계학술대회 「자본시장법의 현대적 쟁점과 과제」, 한국상사법학회, , 2013

    122. “금융회사의 파산과 투자자 보호: 주요국 사례와 시사점”, 하용윤, 김정석, 「금융리스크리뷰」제3권 제2호, 예금보험공사, , 2006

    123. “미국의 소송대체분쟁해결제도(ADR)의 현황과 그 도입방안”, 유병현 ( Byung Hyun Yoo ), 한국민사소송법학회, 「민사소송」제13권 제1호,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5, , 2009

    124. “법 제도 집행 분쟁측면에서 본 금융소비자보호체제 평가”, 안수현, 「아세아 여성법학」제13권, 아세아여성법학연구소, , 2010

    125. “금융소비자의 집단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상품개입조치권”, 안수현,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제15권 제1호, 한국경제법학회, , 2016

    126. “금융소비자보호 강화에 따른 예금보험제도의 역할과 과제”, 오승곤, 전선애, 「외부연구지원 공모논문집」, 예금보험공사, 2014. 12, , 2014

    127. 금융산업의 환경 변화와 법적 대응-영국의 개혁법을 중심으로-,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제44권 제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2003

    128. “투자권유 없이 거래하는 고객에 대한 금융투자업자의 의무”, 장근영,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제12권 제2호, 한국증권법학회, , 2011

    129. 금융규제와 시장원리에 관한 연구,「금융연구 Working Paper 09-01」, 김종민, 정순섭, 한국금융연구원, , 2009

    130.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상 금융ADR의 특징과 지정분쟁해결기관”, 오성근,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제10권 제1호, 한국경제법학회, , 2011

    131. “국내 금융시장에서 금융소비자보호기금과 투자자 보호 강화”, 임형준, 송민규,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 2013

    13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일고찰”, 이점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제38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2006

    133.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기금 설립, 바람직한가?”, 임형준, 「주간금융브리프」제22권 8호, , 2013

    134. “실효성을 확보한 다양한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제도 정비 필요”, 안수현, 「금융소비자보호의 법적 과제와 전망」세미나 토론자료, 국회입법조사처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 2013

    135. “증권분쟁의 소송대체적 해결방안:, 「금융법연구」제10권 제2호, 이윤석, 한국금융법학회, , 2013

    136. “금융투자자소송에 있어 손해배상책임제한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조상규,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제61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3

    137. “금융소비자와 독립투자자문업:영국의 사례와 국내 시장에의 함의”, 손정국, 「소비자문제」제40호, 한국소비자원, , 2011

    138. “금융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바라본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설립방향”, 고동원,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설립방향, 이대로 좋은가?」, 국회입법조사처 국회금융정책연구회 주최 세미나, , 2011

    139. “금융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집단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 김민정, 최미수, 안수현, 성영애,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발전적 제안」, 한국 금융소비자학회 겨울학술대회 학술발표논문집, , 2015

    140. 금융소비자보호 효과 제고를 위한 실천과제: 규제, 사후관리, 역량강화,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보고자료, , 2014

    141.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 연구-일본의 금융ADR제도를 중심으로 -”, 유은지, 연구자료, 금융위원회, , 2015

    142.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상기금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홍성균,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제52권 제1호 통권 제158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1

    143.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분쟁조정 제도 연구 및 개선방안 모색, 허경옥(Kyungok Huh), 이기연(Kiyeon Lee), 한국FP학회, 「Financial Planning Review」제7권 제1호, 한국FP 학회, , 2014

    144.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상의 판매행위 규제에 관한 검토”, 노태석, 「소비자문제연구」제44권 제1호, 한국소비자원, , 2013

    145. “자본시장법상 분쟁해결제도(ADR)의 편면적 구속력 부여에 관한 검토,”, 오성근,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제25권 제3호, 한국기업법학회, , 2011

    146. “금융규제체계개편론-은행의 업무범위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중심으로-”, 정순섭,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제24호 제4권, 한국상사판례학회, , 2011

    147. “금융상품의 복합화 다양화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 장치 강화방안 연구”, 김건식, 「재정경제부 연구용역보고서」, , 2006

    148. “금융상품판매전문업 도입론에 대한 고찰-보험산업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기정, 「보험법연구」제3권 제1호, 한국보험법학회, , 2009

    149. “「금융소비자보호법」제정안의 판매관련 금융소비자보호의 의의와 한계”, 안수현, 「금융법연구」제11권 제1호, 한국금융법학회, , 2014

    150.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상품 정보제공의 개선방향: 비교공시를 중심으로”, 송민규, 한국금융연구원, 「금융 VIP 시리즈」, 한국금융연구원, , 2011

    151.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 금융분쟁조정제도를 중심으로-」, 이종욱, 오영수, 김경환, 보험연구원, 보험연구원 정책보고서, , 2009

    15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장외파생상품 개념에 관한 고찰”, 심인숙, 「상사법연구」제27권 제3호, 한국상사법학회, , 2008

    153. 노태석, “보험회사 영업행위 규제의 개선 방안”, 「성균관법학」제23 권 제3호,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1

    154. “‘교육에서 자문으로’의 사전적 금융소비자보호방식의 패러다임 변화 모색”, 성희활, 손정국, 「증권법연구」제15권 제1호, 한국증권법학회, , 2014

    155. “금융감독시스템과 금융소비자 보호:해외 금융감독시스템 개편동향 과 시사점”, 안수현,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제 24집 제2권, 한국상사판례학회, , 2011

    156. “EU의 제2차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Ⅱ)과 금융상품시장규정 (MiFIR)의 기본구조 및 주요 내용”, 오성근,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제16권 제2호, 한국증권법학회, , 2015

    157. “국내 자본시장법제의 개선방향-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중심으로-, 「경영법률」제23권 제2호, 정순섭, 한국경영법률학회, , 2013

    158.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바람직한 제정방향에 대한 고찰-통합 금융분쟁 조정원(가칭)의 설립을 제안하며”, 성희활, 한국상사법학회, 「상사법연구」제30권 제2호, 한국상사법학회, , 2011

    159. “집단소송제에 대한 연구 및 입법의 최근 동향-분쟁해결시스템간의 경쟁의 관점에서-, 「민사소송」제6권 제1호), 함영주,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2012

    160. “일본의 금융소비자보호법제 제정에 따른 시사점-소비자계약법, 금융상품판매법, 금융상품거래법 제정을 중심으로-”, 황진자, 「소비자정책동향」 제7호, 한국소비자원,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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