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자소송에 있어 손해배상액의 판단은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들에게 있어 소액 다수 피해자들이 소송을 진행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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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Korean
금융투자자소송 ; 문서제출명령 ; 문서송부촉탁 ; 과실상계 ; 책임제한 ; 책임비율의 산정 ; 구상관계 ; 연대책임 ; class action lawsuit by investors ; order for submission of documents ; request for forwarding authenticated records ; request for photocopy of documents ; mistake set-off method ; limitation of liability for damage ; calculation of liability proportion ; right of indemmity ; joint responsibility
KCI등재
학술저널
337-374(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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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자소송에 있어 손해배상액의 판단은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들에게 있어 소액 다수 피해자들이 소송을 진행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으로서 입증자료 수집에서부터 피해액 산정 및 과실 상계와 책임제한까지 전체적으로 합리적인 근거를 통하여 매우 신중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투자자들이 입증자료를 수집하는 수단으로서 이용할 수 있는 문서제출명령신청이나 문서송부촉탁신청이 효율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대부분의 증거가 가해자들의 지배범위 하에 있는 소송의 특성상 문서제출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의 제재조치가 좀 더 실효성이 있도록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금융투자자소송은 감독기관에 의한 조사가 선행되어지는 특성도 존재하므로 감독기관에 관련사건의 기록들을 송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 원활하게 증거현출이 이루어져 신속하게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판례는 약한 부주의까지도 피해자의 과실로 보아 과실상계 인정사유의 범위를 너무 넓게 보고 있으나 이는 법관의 재량이 과도하게 부여되어 특별한 논거도 없이 항소심에서 과실상계 비율이 조정되거나 가해자의 귀책사유와는 비교할 수 없는 작은 과실로도 과실상계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객관적인 기준없이 배상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승복 가능한 재판결과를 통하여 사법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형사사건에서 양형판단을 할 때와 같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통해서 엄격하게 과실상계사유 및 비율을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재 법원이 취하고 있는 과실상계를 통한 책임제한과 책임비율의 산정에 관한 예외적인 태도는 일관되지 못하고 구상관계에 있어서나 투자자보호에 있어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 그러므로 전체적 평가설에 따른 원칙적 태도를 유지하되 다만 가해자들 간의 책임비율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나고 상대적으로 큰 책임을 지는 가해자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은 책임을 지는 가해자의 책임비율이 미미함에도 상대적으로 큰 책임을 지는 가해자의 무자력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위험을 상대적으로 작은 책임을 지는 가해자가 지게 된 경우에 공동불법행위 책임자 사이의 연대책임의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함을 제거하고 결과적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아주 제한적인 사안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a class action lawsuit, calculation of damage is not a simple question because of a large number of plaintiffs and a small amount of their claims. In order to make a compensation to be substantial, all the process of lawsuit from collecting evidenc...
In a class action lawsuit, calculation of damage is not a simple question because of a large number of plaintiffs and a small amount of their claims. In order to make a compensation to be substantial, all the process of lawsuit from collecting evidences to limitation of liability for damages should be under a prudent policy.
The outcome of litigation largely depends upon a presentation of supporting evidence. In case of demage claim suit by investors, investors take a burden of onus probandi. Because of an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defendants and plaintiffs, investors are faced with difficulties collecting supporting materials, basis of calculating damages.
As most of the evidence is under a contral of perpetrators, in case that they resist to obey a court order to submit documentations, compellable legal sanctions are requested. Plus, as investigation by financial supervisory is taken place prior to the investor-class action lawsuits, ‘Request for forwarding authenticated records’ is to be an effective way of collecting evidences. Therefore, in order to mitigate the investors’ burden of proof by activating these two types of requests, legislation imposing obligation to submit documents is urgently needed.
As to estimate liability ratio in Korea, where the proportionate liability has not been introduced yet, the mistate set-off method which considers plaintiff’s mistake based on principle of equity is used to judge the defendant party’s liability appropriately under the untruthful joint responsibility.
However, following the precedent, a defendant party’s liability tends to be set off excessively, comparing with a plaintiff’s slight negligence. Furthermore, liability setting-off ratio is easily changed at a judiciary discretion in an appellate trial, without any specific legal ground. The judicial system should be reorganized by providing concrete criteria on the mistake set-off method, at a level of weighing an offense at a criminal case.
Under ‘Civil Act’, joint tort liabilities are considered as untruthful joint responsibilities. And investors’ negligence should be counted against the several perpetrators together, not by the single separated basis but by the total basis. Only when responsibility ratio between perpetrators is substantially different, the mistate set-off method by the single separated basis should be restrictively allowed.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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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W. P. Keeton, "Prosser & Keeton on the Law of Torts" 1980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 |
|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7-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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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0.76 | 0.76 | 0.73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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