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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양오염에 대한 민사책임과 정화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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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최근 몇 년 간 환경오염문제는 전 세계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여러 나라들이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토양은 동․식물이 생존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이며 인간에게 의․식․주를 제공하는 귀중한 자원으로서 그 중요성이 크다. 인류문명의 발달로 인간생활은 윤택하고 질적 향상을 이루게 되었지만 인위적인 생산 활동으로 인한 화학물질의 배출, 공장시설 또는 산업폐기물 등으로 인한 중금속 오염 등 토양의 오염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토양오염은 토양에 해로운 각종 물질이 누적됨으로써 토양 본래 상태의 기능을 상실케 하는 것이다. 토양오염은 원상회복이 어렵다는 성질이 있어 오염의 발생 전에 미리 오염을 방지하거나 토양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토양오염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이나 정화책임이 우리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다.
    우리 민법상 토양오염의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유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이다. 유지청구는 현재 발생하고 있거나 장래 발생할 염려가 있는 토양오염피해에 대해 그 침해행위의 예방 또는 배제를 구하는 사전적 구제방법이므로 사후에 손해의 전보를 구하는 손해배상청구보다 더 효과적인 구제수단이다. 우리 판례는 생활이익의 침해일지라도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침해에 대해서는 유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여 유지청구권 인정여부에 대해 시간이 지날수록 좀 더 분명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의 부족과 법적 근거에 대한 이론 정립이 명확하게 내려지지 않는 등의 이유로 활용이 미미하다. 따라서 피해자는 일반적으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는데 민법 제750조에 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과실, 가해행위의 위법성, 가해행위와 손해발생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를 모두 증명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일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도 피해자보호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민법상 구제방법 외에도 피해자는 개별 환경법제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개별 환경법제인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나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등 단편적인 일부책임조항을 제외하고는 피해구제를 위한 법적 장치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므로 이들 역시 피해자 구제에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좀 더 실효적으로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총체적인 환경법제의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이러한 연유로 제정된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사업자의 무과실책임, 인과관계 추정, 사업자의 환경책임보험의 가입, 정보청구권, 구제급여의 지급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동법은 일방적으로 피해자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배상책임한도의 설정, 인과관계 추정의 배제 등의 규정을 두어 사업자에 대한 배려도 고려하고 있는 점에서 양자의 균형을 맞추려고 한 점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환경오염피해구제법」제정으로 환경책임 관련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제도의 시행이 법의 목적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시간상․입법체계상 등의 이유로 미처 다루지 못한 주제들이 있는 만큼 지속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토양오염피해의 피해자들을 효율적으로 구제하는 것만큼 오염된 토양을 정화시키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 토양오염의 정화책임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2012년 토양환경보전법의 일부조항에 대한 2건의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토양정화책임조항은 공법상 책임과 사법상 책임의 준별, 오염원인자 용어의 전환, 정화책임자의 범위 등에 관한 조항과 정화조치명령에 관한 조항의 관계 설정, 토양환경평가 실시 및 그 결과의 신뢰를 통한 선의․무과실추정 등 헌법재판소가 예시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여러 대안과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종전의 문제점을 개선하였다. 그러나 아직 다루어지지 않은 사안들이 있는 만큼 토양환경보전법의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입법적 검토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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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몇 년 간 환경오염문제는 전 세계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여러 나라들이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토양은 동․식...

    최근 몇 년 간 환경오염문제는 전 세계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여러 나라들이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토양은 동․식물이 생존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이며 인간에게 의․식․주를 제공하는 귀중한 자원으로서 그 중요성이 크다. 인류문명의 발달로 인간생활은 윤택하고 질적 향상을 이루게 되었지만 인위적인 생산 활동으로 인한 화학물질의 배출, 공장시설 또는 산업폐기물 등으로 인한 중금속 오염 등 토양의 오염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토양오염은 토양에 해로운 각종 물질이 누적됨으로써 토양 본래 상태의 기능을 상실케 하는 것이다. 토양오염은 원상회복이 어렵다는 성질이 있어 오염의 발생 전에 미리 오염을 방지하거나 토양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토양오염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이나 정화책임이 우리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다.
    우리 민법상 토양오염의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유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이다. 유지청구는 현재 발생하고 있거나 장래 발생할 염려가 있는 토양오염피해에 대해 그 침해행위의 예방 또는 배제를 구하는 사전적 구제방법이므로 사후에 손해의 전보를 구하는 손해배상청구보다 더 효과적인 구제수단이다. 우리 판례는 생활이익의 침해일지라도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침해에 대해서는 유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여 유지청구권 인정여부에 대해 시간이 지날수록 좀 더 분명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의 부족과 법적 근거에 대한 이론 정립이 명확하게 내려지지 않는 등의 이유로 활용이 미미하다. 따라서 피해자는 일반적으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는데 민법 제750조에 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과실, 가해행위의 위법성, 가해행위와 손해발생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를 모두 증명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일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도 피해자보호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민법상 구제방법 외에도 피해자는 개별 환경법제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개별 환경법제인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나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등 단편적인 일부책임조항을 제외하고는 피해구제를 위한 법적 장치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므로 이들 역시 피해자 구제에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좀 더 실효적으로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총체적인 환경법제의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이러한 연유로 제정된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사업자의 무과실책임, 인과관계 추정, 사업자의 환경책임보험의 가입, 정보청구권, 구제급여의 지급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동법은 일방적으로 피해자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배상책임한도의 설정, 인과관계 추정의 배제 등의 규정을 두어 사업자에 대한 배려도 고려하고 있는 점에서 양자의 균형을 맞추려고 한 점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환경오염피해구제법」제정으로 환경책임 관련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제도의 시행이 법의 목적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시간상․입법체계상 등의 이유로 미처 다루지 못한 주제들이 있는 만큼 지속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토양오염피해의 피해자들을 효율적으로 구제하는 것만큼 오염된 토양을 정화시키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 토양오염의 정화책임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2012년 토양환경보전법의 일부조항에 대한 2건의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토양정화책임조항은 공법상 책임과 사법상 책임의 준별, 오염원인자 용어의 전환, 정화책임자의 범위 등에 관한 조항과 정화조치명령에 관한 조항의 관계 설정, 토양환경평가 실시 및 그 결과의 신뢰를 통한 선의․무과실추정 등 헌법재판소가 예시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여러 대안과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종전의 문제점을 개선하였다. 그러나 아직 다루어지지 않은 사안들이 있는 만큼 토양환경보전법의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입법적 검토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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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article focuses on civil liability and clean-up responsibility in soil pollution.
    It cannot be too much in emphasizing the fact that environmental pollution, in recent years, is a growing concern all over the world and many countries concentrate effort into preventing environmental pollution. The soil, in particular, is an inevitable habitat for animals and plants. It is also valuable natural resource to feed, lodge, and clothe humanity. The growth of civilization, on the one hand, has improved the quality of life, but there is an increasing concern over such pollutions of soil as chemicals emissions resulted from human activities, heavy-metal contamination caused by factories or industrial wastes, on the other hand. Soil pollution means the lost of its own function because of cumulative harmful substances in soil. Soil is almost impossible to be restored and the fact calls for effective remedies to protect suffers from the pollution.
    The remedies for soil pollution in civil law are an injunction and liability of compensation for damages. An injunction is a more effective remedy than a compensation because the formal is a preventive remedy directing an actor to prevent from or remove the continued commission of an ongoing pollution or a threatened one, the latter, in contrast, is a compensation for damages resulting from a consummated pollution which has already happened. Addressing that a complainant is eligible to exercise the right to injunction against an infringement exceeding unbearable pain by social norm even though the pain is nothing but living benefits, the stance of courts is getting clearer upon the recognition of an injunction. Lack of awareness of the injured and insufficient principles of law for the ground of an injunction, though in the middle of progress, lead it unpopular before a court. This make a sufferer invoke the liability of compensation for damages in the beginning of a lawsuit. In order to claim compensation for damages pursuant to the Article 750 of the Civil Code, a sufferer shall prove an assailant’s deliberation and negligence, illegality of an harmful act, and casual relations of the damage to the harmful act. The burden of proof on a sufferer signifies the limits to protect the sufferer.
    In addition to civil remedies, a sufferer obtains a right to compensation for damages in accordance with domestic legislations upon environment. There are only a few scrappy provisions upon responsibility under such domestic environmental legislations as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and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Those are not enough for damage remedies and a better-organised environmental law system comes to be required to serve more effective and swift indemnification and remedy for sufferers. That is the reason for the ‘Act on Indemnification and Remedy for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under which actors’ strict liability, presumption of causation, obligation to insure environmental liability, indemnification, and claim to information are provided. The Act considers actors as well as sufferers, providing a cap on liability and exclusion of presumption. There still remain problems on environmental liability even though ‘Act on Indemnification and Remedy for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however. Such issues as the application of the new systems, a matter of time, and differences to the domestic legal system have left unsolved problems, which need to be dealt with.
    Another core issue is to purify soil, to say more exactly, to bring the polluted soil back to its formal condition. Relating to the responsibility to purify the polluted soil, two decisions in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 by the Constitutional Court in 2012, some provisions of the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was amended. In accordance with the ruling of the Court, the legislators have amended the provisions upon purifying soil following the alternatives by the Court and foreign laws and acts, which distinguish civil liability for damages from clean-up responsibility under public laws, alter the terminology “Polluters” with “Parties liable for clean-up,” establis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vision upon the range of soil-purification and the one upon the order to purify, and carry out an environmental effects evaluation and presume the good faith and liability without fault through the result of the evaluation.
    There still remain issues waiting for researches, and constant legislative researches need to be done for the most effective achievement of the purpose under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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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article focuses on civil liability and clean-up responsibility in soil pollution. It cannot be too much in emphasizing the fact that environmental pollution, in recent years, is a growing concern all over the world and many countries concentrate...

    This article focuses on civil liability and clean-up responsibility in soil pollution.
    It cannot be too much in emphasizing the fact that environmental pollution, in recent years, is a growing concern all over the world and many countries concentrate effort into preventing environmental pollution. The soil, in particular, is an inevitable habitat for animals and plants. It is also valuable natural resource to feed, lodge, and clothe humanity. The growth of civilization, on the one hand, has improved the quality of life, but there is an increasing concern over such pollutions of soil as chemicals emissions resulted from human activities, heavy-metal contamination caused by factories or industrial wastes, on the other hand. Soil pollution means the lost of its own function because of cumulative harmful substances in soil. Soil is almost impossible to be restored and the fact calls for effective remedies to protect suffers from the pollution.
    The remedies for soil pollution in civil law are an injunction and liability of compensation for damages. An injunction is a more effective remedy than a compensation because the formal is a preventive remedy directing an actor to prevent from or remove the continued commission of an ongoing pollution or a threatened one, the latter, in contrast, is a compensation for damages resulting from a consummated pollution which has already happened. Addressing that a complainant is eligible to exercise the right to injunction against an infringement exceeding unbearable pain by social norm even though the pain is nothing but living benefits, the stance of courts is getting clearer upon the recognition of an injunction. Lack of awareness of the injured and insufficient principles of law for the ground of an injunction, though in the middle of progress, lead it unpopular before a court. This make a sufferer invoke the liability of compensation for damages in the beginning of a lawsuit. In order to claim compensation for damages pursuant to the Article 750 of the Civil Code, a sufferer shall prove an assailant’s deliberation and negligence, illegality of an harmful act, and casual relations of the damage to the harmful act. The burden of proof on a sufferer signifies the limits to protect the sufferer.
    In addition to civil remedies, a sufferer obtains a right to compensation for damages in accordance with domestic legislations upon environment. There are only a few scrappy provisions upon responsibility under such domestic environmental legislations as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and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Those are not enough for damage remedies and a better-organised environmental law system comes to be required to serve more effective and swift indemnification and remedy for sufferers. That is the reason for the ‘Act on Indemnification and Remedy for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under which actors’ strict liability, presumption of causation, obligation to insure environmental liability, indemnification, and claim to information are provided. The Act considers actors as well as sufferers, providing a cap on liability and exclusion of presumption. There still remain problems on environmental liability even though ‘Act on Indemnification and Remedy for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however. Such issues as the application of the new systems, a matter of time, and differences to the domestic legal system have left unsolved problems, which need to be dealt with.
    Another core issue is to purify soil, to say more exactly, to bring the polluted soil back to its formal condition. Relating to the responsibility to purify the polluted soil, two decisions in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 by the Constitutional Court in 2012, some provisions of the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was amended. In accordance with the ruling of the Court, the legislators have amended the provisions upon purifying soil following the alternatives by the Court and foreign laws and acts, which distinguish civil liability for damages from clean-up responsibility under public laws, alter the terminology “Polluters” with “Parties liable for clean-up,” establis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vision upon the range of soil-purification and the one upon the order to purify, and carry out an environmental effects evaluation and presume the good faith and liability without fault through the result of the evaluation.
    There still remain issues waiting for researches, and constant legislative researches need to be done for the most effective achievement of the purpose under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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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ⅵ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국문초록> ⅵ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Ⅰ. 연구의 범위 3
    • Ⅱ. 연구의 방법 5
    • 제2장 토양오염피해에 대한 유지청구 6
    • 제1절 의의 6
    • 제2절 법적근거 10
    • Ⅰ. 서 10
    • Ⅱ. 학설 10
    • 1. 불법행위설 10
    • 2. 물권설 12
    • 3. 인격권설 13
    • 4. 환경권설 14
    • Ⅲ. 판례의 입장 15
    • Ⅳ. 소결 17
    • 제3절 행사요건 19
    • Ⅰ. 청구권자 19
    • Ⅱ. 청구권자의 인용의무 21
    • 1. 환경침해에 대한 인용의무 21
    • 2. 민법 제217조와 인용의무 23
    • 3. 인용의무에 대한 보상청구권 27
    • 4. 청구권의 배제 29
    • Ⅲ. 피청구권자 30
    • Ⅳ. 침해행위: 방해 32
    • Ⅴ. 고의․과실 및 위법성 35
    • 제4절 유지청구의 구체적 내용 36
    • Ⅰ. 방해제거 및 방해예방청구권 36
    • Ⅱ. 손해배상담보청구권 38
    • Ⅲ. 공법상 제재수단 38
    • 1. 개선명령 38
    • 2. 조업정지명령 등 39
    • 제3장 토양오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40
    • 제1절 일반불법행위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40
    • Ⅰ. 서 40
    • Ⅱ. 손해배상청구의 요건 41
    • 1. 가해자의 고의․과실 41
    • 2. 가해행위의 위법성 44
    • 3. 인과관계의 증명 49
    • 4. 손해의 발생 60
    • Ⅲ. 일반불법행위책임의 한계 63
    • 제2절 공작물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65
    • Ⅰ. 의의 및 성질 65
    • Ⅱ. 요건 66
    • 1. 공작물 66
    • 2.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 67
    • 3. 공작물 하자로 인한 손해발생 69
    • Ⅲ. 효과 69
    • Ⅳ. 적용사례 71
    • 제3절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72
    • Ⅰ. 규정의 의의 72
    • Ⅱ. 규정의 내용 및 문제점 73
    • 1. 원인자 및 무과실책임의 범위 73
    • 2. 면책규정의 결여 75
    • 3. 용어의 적절성 문제 76
    • Ⅲ. 법적 성질에 대한 논란 76
    • 1. 문제의 소재 76
    • 2. 학설의 대립 및 판례의 태도 77
    • 3. 소결 79
    • 제4절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79
    • Ⅰ. 오염원인자의 무과실책임 79
    • Ⅱ. 오염원인자의 연대책임 80
    • Ⅲ. 오염원인자의 면책 82
    • 제5절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손해배상청구 83
    • Ⅰ.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입법논의 배경 83
    • Ⅱ.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주요 내용 85
    • 1.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과 연대책임 85
    • 2. 배상책임 및 배상책임한도 88
    • 3. 증명책임의 완화: 인과관계의 추정 89
    • 4. 피해자의 정보청구권 90
    • 5. 환경책임보험의 의무화 91
    • 6. 구제급여 92
    • Ⅲ. 그 밖의 문제 92
    • 1. 타법과의 관계 92
    • 2. 배상책임의 문제 94
    • 3. 인과관계 추정의 문제 95
    • 4. 소급효의 문제 96
    • Ⅳ. 소결 97
    • 제4장 토양오염에 대한 공법상 정화책임 100
    • 제1절 미국 종합환경대응배상책임법(CERCLA)상 정화책임 100
    • Ⅰ. CERCLA의 입법배경 100
    • Ⅱ. CERCLA의 주요내용 102
    • 1. 정화책임자의 범위 102
    • 2. 정화책임의 성격 112
    • 3. 정화책임의 면제 117
    • Ⅲ. CERCLA의 문제점 및 시사점 124
    • 1. 문제점 124
    • 2. 시사점 127
    • 제2절 독일 연방토양보호법상 정화책임 128
    • Ⅰ. 연혁 및 개요 128
    • 1. 연혁 128
    • 2. 개요 130
    • Ⅱ. 연방토양보호법상 정화책임 및 정화의무자 131
    • 1. 연방토양보호법상 정화책임 131
    • 2. 연방토양보호법상 정화의무자 134
    • Ⅲ. 연방토양보호법상 정화조치 140
    • 1. 정화조사 140
    • 2. 정화계획 140
    • 3. 정화계약 141
    • 4. 정화조치명령 143
    • Ⅳ. 우리나라 토양환경보전법과의 비교 144
    • 제3절 우리나라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책임 145
    • Ⅰ. 위헌결정 전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책임 145
    • 1. 토양오염에 대한 정화책임 146
    • 2. 정화책임자 148
    • 3. 정화책임자의 면책 150
    • 4. 규정의 문제점 151
    • Ⅱ. 토양환경보전법 관련 헌법불합치결정사건의 검토 153
    • 1. 마산한국철강부지오염사건 153
    • 2. 마산주유소부지오염사건 163
    • Ⅲ. 현행규정의 내용 174
    • 1. 토양오염에 대한 정화책임 174
    • 2. 정화책임자 175
    • 3. 정화책임자의 면책 178
    • 4. 구법 규정의 문제점 해소 179
    • 5. 토양정화책임의 소급적용 문제 182
    • 제5장 결 론 187
    • 참고문헌 192
    • <ABSTRACT>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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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물권법, 박종두, 삼영사, 제8판, 박영사, , 2014

    2. 물권법, End^o, Hiroshi, 靑林書院, 제9판, 박영사, , 1997

    3. 물권법, 장현옥, 용인송담대학 출판부, 전정신판, 박영사, , 2009

    4. 채권각론, 윤철홍, 법원사, 화산미디어, , 2009

    5. 채권각론, 대도 준지, 法律文化社, 제5판, 박영사, , 2005

    6. 「물권법」, 윤철홍, 법원사, 제2판, 화산미디어, , 2013

    7. 「행정법」, 김동희, 박영사, 법문사, , 2011

    8. 「환경법」, 김홍균, 홍문사, 제3판, 홍문사, , 2014

    9. 『환경법』, 홍준형, 박영사, 박영사, , 2005

    10. 『환경법』, 박균성, 함태성, 홍문당, 제7판, 박영사, , 2015

    1. 물권법, 박종두, 삼영사, 제8판, 박영사, , 2014

    2. 물권법, End^o, Hiroshi, 靑林書院, 제9판, 박영사, , 1997

    3. 물권법, 장현옥, 용인송담대학 출판부, 전정신판, 박영사,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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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토양환경보전법의 무과실책임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관한 소고”, 이기춘,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제41집 제3호, 한국공법학회, , 2013

    146. “소유권과 환경보호-민법 제217조의 의미와 기능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 로-”, 김재형, 인권과 정의 제276권, 대한변호사협회, , 1999

    147. “소음침해에 대한 방해제거 및 방해예방청구권의 법적근거와 인용의무 등”, 전경운,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제42호, 한국민사법학회, , 2008

    148. “토양환경보전법의 비교법적 분석–독일의 연방토양보호법을 중심으로–”, 김명용, 「환경법연구」제24권 제1호, 한국환경법학회, , 2002

    149. “미국의 綜合環境對應責任法(수퍼펀드法)에 대한 최근의 논쟁과 개정 논의”, 이상돈, 「법학논문집」제24권 제1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 2000

    150. “년 개정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정화책임조항에 따른 평가와 전망”, 박종원, 「환경법연구」제36권 제1호, 한국환경법학회, 2014. 3, , 2014

    151. “미국의 브라운필드 문제와 그에 대한 법적 대응–브라운필드법을 중심으로”, 박종원,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제29권 제3호, 한국환경법학회, , 2007

    152. “토지소유자 상태책임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민사법적 평가와 향후 전망”, 안경희,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제10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2013

    153. 기업의 환경책임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철강부지 오염에 대한 정화책임을 중심으로, 채영근 ( Young Geun Chae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제32권 제1호, 한국환경법학회, , 2010

    154. 토양환경보전법상의 무과실책임의 원인자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향후 전망, 한상운(Han, SangWoon),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제10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2013

    155. “우리나라 토양환경보전법과 그 개정안의 내용과 문제점–미국의 CERCLA와 비교하며”, 채영근,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제29집 제2호, 한국공법학회, , 2001

    156. 민사소송을 통한 환경오염피해 구제의 현실과 한계 -소음피해로 인한 소송을 중심으로-, 이영창 ( Young Changu Lee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제36권 제1호, 한국환경법학회, , 2014

    157. “미국 종합환경대응책임법(CERCLA)상의 책임당사자와 토양환경 보전법상의 오염원인자”, 김홍균,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제24권 제1호, 한국환경법학회, , 2002

    158.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에서 방해의 개념–대법원 선고, 2003다5917 판결의 평석을 겸하여”, 김형석, 「법학」제45권 4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4. 12, , 2003

    159. “환경상 유독물질 오염으로 인한 인적 피해의 행정적 보상제도–미국의 논의를 중심으로”, 이현수,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제33권 제2호, 한국환경법학회, , 2011

    160. “소급적 환경책임의 위헌성 : 헌가77토양환경보전법 제 10조의3제1항 등 위헌제청사건을 글감으로 하여”, 조홍식, 「사법」제26호, 사법연구재단, 2013. 12, , 2010

    161.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토양오염원인자 간주 조항의 헌법적 한계(헌재 헌바167, 판례집 24-2 상, 420)”, 김혜진, 「헌법재판소결정해설집, 2012년」, 헌법재판소, 2013, , 2012

    162.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토양오염원인자 간주 조항의 헌법적 한계(헌재 헌바167, 판례집 24-2 상, 438)”, 김혜진, 「헌법재판소결정해설집, 2012년」, 헌법재판소, 2013, , 2012

    163. 토양오염지역의 책임에 관한 우리 나라,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법과 제도의 비교 분석 및 우리 나라 정책개선방향, 박상열(Sang-Yeol Park), 박용하(Yong-Ha Park), 양재의(Jae E. Yang),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연구」제3권 제2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2004

    164. “책임승계인의 신뢰보호와 상태책임의 한계–헌법재판소 자 2010헌바28 결정 :2012. 8. 23.자 2010헌바167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현준, 「공법학연구」제14권 제1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13. 2,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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