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오염은 통상적으로 토양오염을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의 토양환경보전정책은 1995년의 토양환경보전법의 제정 이후 부문별로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부문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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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래 (부산외국어대학교)
2012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209-23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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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토지오염은 통상적으로 토양오염을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의 토양환경보전정책은 1995년의 토양환경보전법의 제정 이후 부문별로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부문별로 ...
토지오염은 통상적으로 토양오염을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의 토양환경보전정책은 1995년의 토양환경보전법의 제정 이후 부문별로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부문별로 추진해 온 사후관리중심의 단편적 대책으로 토양오염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국민건강 및 생태계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토양자원의 보전 및 환경과 경제의 순환정책으로 전환하는 체계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토양환경보전법의 주요내용은 토양오염의 예방 및 규제, 사후적 관리보전과 토양오염에 대한 책임으로 대별된다. 동법에 의한 토양환경의 보전은 토양환경관리의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토양측정망의 설치·운영, 토양환경평가제도, 토양오염의 신고 및 검사, 오염토양의 정화와 검증, 위해성 평가,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2011년 4월의 개정에서는 그 동안 미비한 제도들을 획기적으로 보완하는 규정을 신설 또는 개정하여 한층 진일보한 것이다. 즉 오염원인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원인자책임의 원칙을 더욱 보완하였고, 토양환경평가를 구체화하여 양도․양수당시에 실시된 토양환경평가 결과에 대한 증거가치를 부여함으로써, 토양오염의 책임소재에 따른 분쟁을 해결하고 토양환경평가를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오염부지 관련정보의 관리 및 공개제도를 확립하여 일반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정화사업 외에도 오염원인자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토양정화와 관련하여 위해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오염부지에서 반출하여 정화하는 오염토양의 효율적인 정화 및 재활을 위하여 토양관리단지를 지정할 수 있게 하여 토양자원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투명한 공급체계를 마련하였다. 이외도 토양오염대책지역 내에 있는 피해주민들의 지원대책 등을 마련한 것도 진보적인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토양오염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 오염원인자가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책임과 그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주의해야할 것은 토양오염의 책임에 대하여 오염원인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자력 등에 의해 책임당사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자력이 준비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는 정화의 실시를 연기하여 토양오염을 더욱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 따라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대부분의 경우 국민의 조세에 의해 정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비하여 정화비용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was enacted in 1995. As revised 18 times in october 2011 now, it have been supplemented with various institutional strategy. Soil environment is conserved by soil environmental management master plan, the installation...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was enacted in 1995. As revised 18 times in october 2011 now, it have been supplemented with various institutional strategy. Soil environment is conserved by soil environmental management master plan,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monitoring system, soil environment assessment system, pollution report and inspection, the purification and investigation of contaminated soil, risk assessment and the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soil conserving measure area under this act. Especially in april 2011 revision, the innovative regulations to complement defective institutions are established or amended. Polluter Pays Principle is supplemented by expanding polluters range. By giving evidential value to the result of soil environment assessment conducted at the time of land transfer, it resolves the responsibility disputes of soil contamination and conducts soil environment assessment autonomically. As a result, the management and the open system of information associated with contaminated sites is established and makes inhabitant's right to know satisfied. In addition to the soil cleanup that a local government enforces, it estimates the risk connected with all type of soil purification including polluters. For the efficient purification and recycling of the soil that is carried out from the contaminated site, it promotes the reuse of soil resources by designating soil management subdivision and prepares reliable provision systems. And aside from these, we say that it is a progressive legislation prepared for the support measures for the damaged resident in soil pollution area.
Polluter bears a purification responsibility and a liability of reparation in a soil pollution. About responsibility of soil pollution, there is case to note that polluter doesn't exist or responsible parties can't be responsible by lack of funds. In this case, the local governments that don't have funds can aggravate soil pollution by delaying implementation of purification. Therefore when this occurs, purification is mostly achieved by citizen's tax. In readiness for this, securing finance for cleanup cost is very important.
In short, the most effective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is to prevent soil pollution in advance, but pollutions caused by business activity and human activity can't be prevented in reality. Thus, we should place major emphasis on more advanced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policy and soi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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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과 대지의 권리관계 및 대지권 등기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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