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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공사비 산정 및 관리 실태와 제도적 개선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8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8 No.1

        제1장 서론 - 적정공사비 미확보에 따른 업계의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기업의 부담감이 점차 가중되어 부도 및 법정관리 업체와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최근 들어 정부는 적정공사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으며,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다양한 개선 조치를 추구하고 있으나, 건설기업이 체감하고 있는 공공 건설비의 적정성에 대한 만족도는 여전히 현저하게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본 연구의 목표는 공공공사의 적정공사비 미확보에 따른 파급효과를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다각적 차원에서 심층 진단하여 건설산업의 공사비 현황과 이에 따른 산업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임. - 그리고 객관적 산업 실태 자료 분석을 기반으로 산·학·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공공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의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제2장 건설산업의 특성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 국내 건설시장에서 공공 건설시장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점점 감소하고 있음. 국내 건설시장 수주 규모는 2016년 기준 145조 8,017억 원임. ․국내 공공 건설시장의 수주 규모는 2016년 기준 33조 9,631억 원임(23.3%) - 정부는 애초 2018년 SOC 예산을 2017년 대비 4조 4,000억 원 감소한 17조 7,000억 원으로 발표하였으나 국회에서는 정부안 대비 1.3조 원 증액된 19조 원으로 통과됨. ․2006년 기준 국가 전체 재정 규모 가운데 SOC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8.21% 수준이었으나 2018년 기준으로는 4.43%에 불과함. ․국내 공공 건설시장에 대한 투자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세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건설산업은 통계상 건축·토목 분야가 제외된 플랜트산업만의 수출을 반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력 수출 산업인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과 비슷한 수준의 수출액을 보이고 있음. ․한국건설기술연구원(2018)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건설 글로벌 경쟁력은 미국,중국, 스페인,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에 이어 세계 9위 수준임. - 부문별로 정부 예산 지출 1조 원당 경제성장률 증가 효과를 비교하면, 타 부문에 비해 건설(SOC) 예산의 경제 성장에 대한 투자 효과가 매우 높음.․건설(SOC) 부문에 1조 원 투자했을 때 일어나는 추가 경제성장 효과는 0.076%p임. ․교육 부문은 0.057%p, 사회복지 부문은 0.057%p로 각각 건설(SOC) 부문 경제성장 효과의 약 75.0% 수준에 불과함. ․또한, 2016년 미국 경제자문회의(US Council of Economic Advisers)에서는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경제 전반에 걸친 생산성 증대 효과를 가져오는 데 가장 효과적이며, 1.54의 승수 효과를 가진다고 발표함. - 건설업과 제조업의 취업유발계수를 비교해봤을 때, 제조업은 약 8.76, 건설업은 약 13.92로 건설업이 제조업보다 약 5.16배 더 큰 것으로 분석됨. - 건설산업의 생산 구조는 기본적으로 발주기관에서 종합건설업으로, 종합건설업에서 전문건설업으로, 전문건설업자에서 자재, 중장비, 가공, 운송업 및 건설일용직 노동자까지 내려오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상당히 큰 구조를 가지고 있음. ․건설업은 국민소득의 분배 효과를 측정하는 노동소득 분배율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한국노동연구원(2015)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산업별 노동소득 분배율은 제조업 0.550, 건설업 0.962, 정보통신업 0.633, 보건 및 사회서비스업 0.786으로 분석됨. ․건설의 최종 수요 1단위 증가에 따른 산업연관효과(후방 연쇄효과)는 1.13으로 화학(1.07), 전기 및 전자(1.01), 금융(0.92)보다 더 큰 효과를 나타냄. - 또한, 2015년 기준 건설업 등록 기업체 수 총 6만 7,897개 가운데 「중소기업 기본법」 상 중소기업으로 구분되는 1,000억 원 미만의 업체 수는 6만 7,687개사임(99.6%). - 2016년 기준 전 산업 취업자 2,623만 명 중 건설업 취업자 수는 약 184만 명이고, 건설 관련업 취업자 수는 약 75만 명으로 건설 고용이 전 산업 취업의 약 10%를 담당하고 있음. ․2016년 기준 건설업의 취업계수는 31.3으로서 전 산업 평균 취업계수 17.7의 약 1.8배, 제조업의 취업계수 10.7의 약 3배 수준임. - 건설산업의 2012∼2015년 연령별 기술자 등록 현황 분포를 분석한 결과, 청년 기술자는 감소하는 반면에 중장년 기술자는 증가하는 등 건설산업 기술자의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음. ․건설산업 내 전체 취업자 중 청년층 취업자의 분포 추이를 보면, 건설산업 전체 취업자 대비 청년층 취업자의 비중이 2004년 기준 약 17%에서 2017년 기준으로는 약 12%로 감소함. - 건설산업의 채산성은 지속적인 악화 추세에 있으며, 이로 인한 건설산업의 인력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 것으로 추론됨.

      • 건설동향브리핑 550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6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Vol.2016 No.-

        건설과 관광의 산업융합시 경제적 파급효과 커 - 관광 인프라의 선제적 육성 필요 - ■ 건설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산업융합 논의 활성화 필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GDP성장률은 3.18%로, 국민소득이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음. - 같은 기간 동안 서비스업의 GDP성장률은 3.0%인 반면, 건설업은 -0.55%를 기록함. GDP 대비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1년 4.4%에서 2015년 상반기 기준 3.5% 수준으로 감소 - 건설산업은 기술, 소재, 서비스 및 인력이 종합된 대표적인 융합 산업이고, 전통적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산업융합 관련 논의나 분석은 미흡한 실정임. ■ 건설산업과 관광산업의 산업융합 실현 : 관광 인프라 투자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 변화 및 글로벌 경쟁 격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산업융합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일례로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도 산업융합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융합을 통한 산업발전전략을 추진 중임. 일례로 미국의 ‘Five for Future’(2007), 일본의 ‘i-재팬 전략 2015’ 등 관광산업과 건설산업의 융합 성장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는 관광 인프라 투자(확보)를 통한 산업 간 가치 사슬(Value Chain)의 확대로 나타날 것임. - Jansen Verbeke(1988) Jansen Verbeke, M.(1988), “Leisure, Recreation and Tourism in Inner Cities”, Netherlands Geographical Studies. 참조. 에 따르면, 관광 인프라는 1차적 요소로 문화시설, 스포츠시설 등 레저 여건, 2차적 요소로 호텔, 쇼핑시설, 마켓, 그리고 부차적 요소로 접근성(도로, 항만, 공항), 주차시설, 관광정보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제시함.

      • 최근 입찰담합 제재 강화의 문제점 및 입찰담합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6 건설이슈포커스 Vol.2016 No.-

        최근 입찰담합 제재의 강화 차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이하 「건산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됨. - 국토교통위원회 정종섭 의원이 발의(2016. 7. 22)한 「건산법」 개정안에는 건설기업의 등록말소 요건에 입찰담합 횟수(3회) 산정 기간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입찰담합 행위가 건전한 건설산업 발전과 경제적 효율성을 저해하는 행위임에는 틀림없으나, 등록말소라는 사실상 산업에서의 퇴출에 대한 제재의 도입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현재도 건설산업에는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2015년 기준 1,209개사가 영업정지 및 퇴출 처분을 받는 등 타 산업에 비해 과도한 처벌이라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음. - 종합건설기업의 퇴출은 연관 협력업체는 물론 생산체계상 건설근로자까지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재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 현재도 입찰담합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형법」,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등에서 행정적 제재, 형사처벌, 민사제재 등 다양한 제재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중복 및 과잉 처벌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입찰담합의 판정에 있어 기준이 모호하여 적법성에 대한 신뢰도도 낮은 상황임. 금번 입찰담합 삼진아웃제 강화 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음. - 법률적으로는 헌법상의 ‘비례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는 과잉 처벌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부정당업자 제재와는 달리 사업주의 면책 규정이 없어서 ‘책임주의 원칙’에도 위배될 가능성이 높음. - 경제적으로는 동 개정안에 따라 건설기업이 퇴출될 경우, 건설자재·장비업계는 물론 각종 소비재 산업까지 전후방 연관 산업에 실업 및 연쇄 부도 등 사회·경제적 문제와 더불어 건설산업 의존도가 높은 지역경제의 심각한 침체도 유발할 수 있음. 또한, 객관적으로 건설시장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은 업체의 퇴출은 국민의 경제적 후생의 손실도 야기할 것임. - 산업적으로는 과도한 제재 기준의 강화가 많은 우량 건설기업의 활동에 제약을 가해 건설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해외 공사 수주에도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큼. - 또한, 입찰담합 행위로 인한 등록말소라는 사실상 시장 퇴출 처분 가능성을 무한정으로 지속시켜 건설업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며, 경쟁당국의 행정적 판단 오류의 가능성도 항시 존재하므로 큰 혼란을 가져 올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입찰담합 제재에 있어서는 산업의 투명성 제고라는 시각에서 산업 참여 주체의 자발적 참여와 제재 목적에 부합하는 수단 마련, 그리고 산업의 발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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