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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우수등재
      •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적정성 분석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2017 한국지방세연구원 기획보고서 Vol.2017 No.2

        □ 연구 목적 ○ 부동산의 시장가치를 반영한 과세기준액 등을 산정하기 위해 정부는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가격공시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6년 초「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기반이 마련됨. ○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되면 과세표준 산정방식의 변경으로 재산세 과세표준 등이 달라지고 이로 인해 납세자의 세부담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 - 박상수(2016)의 연구에 의하면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에 대해 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되면 과세표준과 재산세액은 크게 변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납세자들이 가격공시제도 도입으로 인한 큰 폭의 세부담 변화를 받아들이려면 비주거용 부동산의 공시가격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본 연구는 비주거용 부동산의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을 비교·분석을 통해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의 적정성을 분석하고자 함. -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적정성은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을 어느 정도나 반영하고 있는지, 실거래가격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이 균등한지 차이가 있는지를 통해 살펴봄. - 본 연구에서 집합부동산가격은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이며, 실거래가격은 취득세 신고가액임. □ 분석 결과 ○ 첫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은 실거래가격의 절반 정도로 낮게 형성됨. - 분석대상 전체에 대한 실거래가반영률의 가중평균은 46.9%로 나타남. - 분석대상 전체에 대한 실거래가반영률의 단순평균과 중앙값은 각각 64.7%, 66.7%임. - 실거래가반영률의 가중평균이 단순평균 또는 중앙값에 비해 낮다는 것은 고가 부동산의 실거래가반영률이 더 낮다는 것을 의미함. ○ 둘째, 지방자치단체별, 부동산 유형별 실거래가반영률이 차이가 있었으며, 실거래가반영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함. - 실거래가반영률 가중평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65.7%)이었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광주(20.7%)로 나타났음. -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의 실거래가반영률 가중평균은 각각 42.9%, 51.8%임. - 부동산 유형별 실거래가반영률의 평균과 중앙값 검증 결과, 실거래가반영률의 평균과 중앙값이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 간 동일하다는 가설이 기각됨. ○ 셋째, 실거래가반영률이 20% 미만 또는 100% 초과 등 지나치게 낮거나 높은 등 이상치에 속하는 비중이 5%를 훨씬 초과함. - 분석대상 전체에서 실거래가반영률 20% 미만 비중은 8.0%(빈도수 328호), 100% 초과 비중은 5.7%(빈도수 235호)로 나타남. - 상업용 건물에서 실거래가반영률이 20%에 미치지 못하는 비중은 14.6%, 실거래가반영률이 100%를 초과하는 비중은 9.5%임. - 오피스텔에서 실거래가반영률이 20%에 미치지 못하는 비중은 4.1%, 실거래가반영률이 100%를 초과하는 비중은 3.5%임. ○ 넷째, 분석대상 전체에 대한 실거래가반영률의 변동계수는 26.5%로 IAAO의 수평적 균등성 요건(변동계수 20% 이하)을 충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상업용 건물에 대한 실거래가반영률의 변동계수는 43.2%로 IAAO의 수평적 균등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오피스텔에 대한 실거래가반영률의 변동계수는 18.5%로 IAAO의 수평적 균등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실거래가반영률의 변동계수가 균등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은 현행 고시가격이 실거래가격을 반영하는 정도가 건물별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함. □ 시사정 ○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현행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은 실거래가격의 절반 정도로 낮게 형성되고 있으며, 실거래가반영률의 정도가 지자체별, 부동산 유형별, 물건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등 ‘적정’하다고 보기 어려움. - 오피스텔에 비해 상업용 건물에서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제도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함. -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제도의 도입으로 발생하는 큰 폭의 세부담 변화를 납세자들이 수긍하기 위해서는 공시가격의 신뢰성 확보가 매우 중요함. - 납세자들은 실거래가격이 공정한 가격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비주거용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과 비례관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함. - 비주거용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과 비례관계가 있다면 납세자들은 큰 폭의 세부담 변화가 공정한 가격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고 이를 받아들이 겠지만, 실거래가격과 비례관계를 보이지 않는다면 큰 폭의 세부담 변화가 왜 일어나는 지를 납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납세자들은 세부담 변화를 용인하기가 어려울 것임. - 따라서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시행 이전에 실거래가격을 반영하여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등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과의 격차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상업용 건물에서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 임대료 등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데 유의 할 필요가 있음.

      • KCI등재

        敦煌文獻의 漢文佛敎經典 構成類型 考察

        박상수 한국불교학회 2009 韓國佛敎學 Vol.54 No.-

        Among the numerous Chinese manuscripts from Dunhuang, Buddhist Canons written in chinese characters be summed to tens of thousands. Although our research task to make a concordance catalogue to the Tripitaka-Koreana(K; 高麗大藏經) and Dunhuang Buddhist manuscripts projected by The research Institute of Tripitaka-Koreana do not yet accomplished, I had made comparisons between Dunhuang manuscripts, especially Stein collection with some Russian collection and Tripitaka-Koreana for throughout the year. And I had find out that there are somewhat peculiar items as to write out Dunhuang Buddhist manuscripts. It would be devided into two sections. The one is external form of Dunhuang Buddhist manuscripts, the other is its internal substance. The former related to three kinds of external form, the latter is connected with two kinds of substance.To explain these five patterns of the two sections are as follows.1. To begin with as to Dunhuang Buddhist manuscripts, One of outstanding external feature in many manuscripts is that not only the order of volume but also the order of chapter do not accord Dunhuang Buddhist manuscripts with Tripitaka-Koreana each other. These divergencies may be mostly derived from the difference of alternative version, though the large portions of which passed down no longer nowadays. To explain as to the Saddharma-pundarīka-sūtra(妙法蓮華經), there are many various alternative versions in which the order of volumes had been extended to eighth volume (ex. S.3120) or ninth volume (ex. 北.6189), although the present version is made up seven volumes. If we know about such things, it would be no more stranger thing to understand the different order of chapters of them. 2. Although those manuscripts have originated from the same Buddhist Canon, in many cases these manuscripts had been called such title as another name & abbreviation & different name. To give an example, the name of Stain Collection’s S.0992 is 勝 鬘經, and S.1649 is 勝鬘夫人經. Both the title of S.2771 is 勝鬘師子 經, and S.1027 is 勝鬘獅子吼經. But according to Tripitaka-Koreana (K.54), all of these manuscripts’ original title should be 勝鬘獅子吼一 乘大方便放光經(Śrīmālādevīsiṃhanāda-sūtra). Besides these cases, some style peculiar to the Dunhuang Buddhist manuscripts are displaied. Though the title of S.2863 is 觀 音經 and S.4389 is 觀世音經, the common naming of 觀音經 or 觀世 音經 seems to be the abbreviation of 妙法蓮華經觀世音菩薩普門品 (Avalokiteśvara-vikurvaṇa-nirdeśa-parivarta). And similarly the nameof 摩訶衍經(Mahāyāna-sūtra) of S.2761 seems to be different name of 大智度論(Mahā-Prajñāpāramitā-śastra). 3. As to the methods of transcription, some sorts of peculiar handwriters are noticed to us. The manuscript S.3555 is 摩訶般若波羅 蜜經(Pañcaviṃśatisāhasrikā-Prajñāpāramitā) translated by Kumārajīva (鳩摩羅什), which is consist of three chapters. Its sentence of each had been written with abridged transcription of the sūtra. The manuscript S.2944 is compoused of five sūtra such as 放光般若經 (Pañcaviṁśatisāhasrikā-Prajñāpāramitā) translated by Mokṣala(無羅叉) & 大寶積經(Ārya-mahāratnakūṭa-dharmaparyā-śatasāhasrika-grantha) and so on. The five sentences had been copied with intermixed. The manuscript S.3559 transcribed two parts sentence of the 26th volume of 瑜伽師地論(Yogācāra-bhūmi), but a portion sentence located in the center of them had been omitted. I have named such case as jumping-transcription. S.2544 is 佛說觀無量壽佛經(this sūtra has no sanskrit name) which transcription is out of order. Its sentences had been copied without in regular sequence. Manuscript S.2401 is 大般若 波羅蜜多經(Śatasāhasrikā-Prajñāpāramitā) which contents filled with two sentences of the sūtra. But the two sentences had been copied identicaiiy. 4. Hundreds of... 數萬件에 이르는 敦煌文獻의 佛敎經典과 高麗大藏經을 대조하면서, 筆者 는 적지 않게 당황한 일들이 있었다. 동일한 불교의 경전들임에도 불구하 고, 돈황문헌에 남아 있는 경전들의 구조와 내용이, 현재의 고려대장경이나 新修大藏經에 있는 경전과 다른 점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지난 일 년 동안 한국학술재단의 후원으로 고려대장경연구소에서 전체 목록의 작성과 더불어 약 2千件의 돈황문헌을 고려대장경과 대조하여 연구한 결과를 요약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1. 경전의 외형적인 형태를 구성하는 卷次, 品次, 品名이 때로는 같고 때 로는 다르게 되어 있어, 오늘날의 경전과는 성립구조가 다른 異本들이 多數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一例를 들면, 『妙法蓮華經』에 현존본의 7권만 이 아니라, 8권짜리와 9권짜리 『묘법연화경』이 있었다는 것도 드러났다. 2. 동일한 경전이 돈황불교 시대에도 異稱, 別稱, 略稱 등 다양한 명칭으 로 표기되었으며, 그러한 경전이 수십 종류에 이른다는 것을 선별하여 보았 다. 그 중에는 『佛說往生經』(斯3066號)이나 『佛說無量壽觀經』(斯3115號) 같이,현재 사용하지 않는 경명도 들어있다. 또 『觀世音菩薩普門品』이 『觀音經』으 로 불렸고, 『大智度論』이 『摩訶衍經』으로 호칭된 것도 엿보게 되었다. 그리 고 매우 많은 佛名을 열거한 여러 종류의 『佛名經』이 있었다는 것에서, 돈 황의 불교신앙의 형태를 확인하였다. 3. 경전을 기록한 필사방법을 들여다보면, 문장이 요약되어 기록되는 ‘要 約 필사’도 있고, 문장의 중간을 건너 뛰어 필사하는 ‘뛰어 쓰기 필사’도 있 다. 일부의 사본들은 여러 경전을 섞어서 필사한 ‘混合 필사’를 구사하였고, 본래 경문의 순서를 임의로 바꾸어 놓은 ‘逆順 필사’도 보이며, 동일한 문장 을 거듭 필사한 ‘反復 필사’도 나타난다. 4. 돈황문헌 중에는 大般湼槃經佛母品과 같이, 현재의 고려대장경에 있는 『大般湼槃經』에 없는 品名이 있다. 이와 같은 十數가지 경전을 발견하면서, 돈황문헌이 내용적으로도 다양하게 구성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5. 筆者가 담당한 스타인본 중반부에서 종래에 간행된 여러 가지 돈황문 헌목록에 누락된 경전들이 약 50가지가 있다는 것을 추가로 제시하여, 돈황 문헌의 불교경전이 아직도 다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 취득세 신고성실도 측정 및 영향요인 분석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2019 한국지방세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Vol.2018 No.1

        □ 연구 목적 ○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고 신고납부 방식인 취득세에서 취득 유형별로 신고성실도를 측정·분석하고, 과세관청 감시활동과 납세자 유인 등이 신고성실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함. ○ 취득세, 소득세 등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납세의무자가 자발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그 정보를 토대로 조세채무가 확정되므로 납세자의 성실신고가 매우 중요함. ○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담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제도적 장치는 세무조사임. - 세무당국은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불성실하게 신고하면 세무조사를 통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신호를 납세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조세의 탈루를 막고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담보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함. ○ 하지만 세무조사로 불편을 겪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무조사의 객관성 및 투명성에 부정적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세무당국은 납세자의 세무조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함. - 심충진 외(2008)에 따르면 세무조사의 투명화를 위해서는 세무조사 대상선정에서의 객관성 확보가 가장 중요함. - 세무조사 대상선정에서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조세 관련 법령에서는 ‘신고성실도 분석결과’ 등에 근거해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세무조사 대상선정에 있어 객관성 및 투명성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나 지방세에서 성실도 분석역량은 낮은 수준임. - 국세에서는 중소법인의 세무조사 대상은 신고성실도 평가에 의한 선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지방세에서는 성실도 평가보다는 취득가액, 취득유형 등에 의해 선정하고 있음. - 조경엽(2016)은 과세관청이 재량적으로 세무조사를 운용할수록 납세자의 신뢰가 낮아지기 때문에 지방세 세무조사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성실도 분석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취득 유형별로 신고성실도를 측정·분석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시함. - 본 연구는 지방세의 주요 세목인 취득세 중 부동산을 중심으로 신고성실도를 분석함. · 주택은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비주거용 부동산은 업무용(사무용 오피스텔 등), 상업용(상가 등), 공업용(공장 등)으로 세분됨. - 분석기간은 취득일 기준으로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취득세 개별 물건별 과세자료임. □ 주요 내용 ○ 본 연구에서는 국세청의 성실도분석시스템과 동일한 논리를 적용하여 취득세에서 납세자가 세금을 줄일 의도로 부동산 신고가액을 낮추는지를 중심으로 신고성실도를 분석함. -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신고성실도는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줄이려는 의도로 필요경비를 부풀렸는지를 분석함. · 국세청의 성실도분석시스템에서는 분석대상기업의 주요 원가비율(매출액 대비 원가)이 비교기업보다 높은지, 낮은지를 통해 신고성실도를 측정·분석함. · 기업이 원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사업소득을 줄이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봄. - 취득세에서 납세자의 성실신고 여부는 취득세 신고가액이 ‘실제 거래가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달려있음. - 과세관청은 ‘실제 거래가격’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실제 거래가격의 대용치인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이러한 기준가격과 신고가액을 비교하여 성실신고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신고가액과 기준가격의 차이인 신고격차율을 통해 신고가액이 기준가격보다 매우 낮거나 일정 구간에 있는 경우 이를 신고성실도가 낮은 ‘불성실신고 혐의대상’으로 간주함. - 본 연구에서는 기준가격으로 시가표준액과 유사부동산 신고가액을 설정함. - 먼저, 기준가격이 시가표준액인 경우 아래의 신고격차율 1의 값이 ‘-1.0~-0.9 구간’ 또는 ‘0~0.1 구간’에 있는 신고를 ‘불성실신고 혐의대상’으로 간주함. · 신고격차율 1=(취득세 신고가액-시가표준액)/시가표준액 · 신고격차율 ‘-1.0~-0.9 구간’은 취득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매우 낮다는 점에서, ‘0~0.1 구간’은 시가표준액과 비슷하게 신고함으로써 신고 요건을 갖추면서도 취득세를 줄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불성실신고 혐의대상’으로 봄. - 다음으로, 기준가격이 유사부동산 신고가액인 경우 아래의 신고격차율 2의 값이 ‘-0.3 이하 구간’ 또는 ‘-0.5 이하 구간’에 있는 신고를 ‘불성실신고 혐의대상’으로 간주함. · 신고격차율 2=(취득세 신고가액-유사부동산 신고가액)/유사부동산 신고가액 · 유사부동산 신고가액은 기초자치단체별로 부동산 용도를 구분한 후 전용면적, 내용연수가 동일한 그룹의 부동산 신고가액의 중위값임. · ‘-0.3 이하 구간’ 또는 ‘-0.5 이하 구간’은 특정 납세자의 취득세 신고가액이 유사부동산의 신고가액보다 30% 또는 50% 정도 더 낮음을 의미함. · 30% 또는 50%의 구간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관련 규정, 대법원 판결 등이 고려되어 설정된 것임. ○ 첫째, 취득원인별 신고성실도 분석에서 원시취득의 신고성실도가 유상취득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원시취득은 유상취득보다 거래량이 적고, 거래가격의 비교가능성도 낮으며,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공시가격제도 등 신고가액의 적정성을 담보할만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므로 원시취득의 신고성실도는 유상취득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됨. - 원시취득의 불성실신고 혐의대상 비중은 주택과 비주거용 부동산에서 유상취득보다 높음. · 단독주택 원시취득 시 불성실신고 혐의대상 비중은 82.51%로 유상취득(3.12%)의 26.45배 수준이며, 원시취득과 유상취득의 차이는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 사무용 오피스텔 원시취득 시 불성실신고 혐의대상 비중은 7.93%로 유상취득(3.92%)의 2.02배 수준이며,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 둘째, 주택에 대한 취득 대상별 신고성실도 분석에서 단독주택의 신고성실도가 공동주택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단독주택은 공동주택보다 거래량이 적고 개별성이 강해 거래가격의 비교도 쉽지 않으므로 단독주택의 신고성실도는 공동주택보다 낮을 것임. ·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공시가격제도 세율 등 관련, 제도에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제도적 측면이 신고성실도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함. - 분석 결과, 단독주택의 불성실신고 혐의대상 비중은 공동주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단독주택 유상취득 시 불성실신고 혐의대상 비중은 3.12%로 아파트(0.95%)의 3.28배 수준임. · 단독주택 원시취득 시 불성실신고 혐의대상 비중은 82.51%로 아파트(5.42%)의 15.22배 수준임. ○ 셋째,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 대상별 신고성실도 분석에서 사무용이 높고, 공장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사무용 오피스텔은 거래량이 많고, 거래가격의 비교가능성도 높으므로 신고성실도 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공장은 거래량도 적고, 거래가격의 비교가능성도 낮으므로 신고성실도 수준이 낮을 것으로 예상됨. - 분석 결과, 사무용 오피스텔의 신고성실도 수준이 높고, 공장의 신고성실도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유상취득 시 불성실신고 혐의대상 비중은 공장 6.96%, 상가 6.11%, 사무용 오피스텔 3.92%임. · 원시취득 시 불성실신고 혐의대상 비중은 상가 35.78%, 공장 32.97%, 사무용 오피스텔 7.93%임. ○ 넷째, 취득 주체별 분석에서 유상취득에서는 개인과 법인의 신고성실도 차이가 뚜렷하지 않는 반면, 원시취득에서는 개인의 신고성실도가 법인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과세관청 감시활동, 납세자 유인 등이 취득 유형별 신고성실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함. - 종속변수가 불성실신고이면 1의 값을, 성실신고이면 0의 값을 가지는 더미변수이므로 로짓모형을 통해 분석함. - 분석 편의와 결과 해석의 용이성를 위해 주택과 비주거용 부동산 중 대표 유형으로 한정하여 분석함. · 주택에서는 단독주택과 아파트를 대상으로, 비주거용 부동산에서는 업무용에서는 사무용 오피스텔, 상업용에서는 상가, 산업용에서는 공장을 대상으로 분석함. ○ 로짓모형 분석 결과, 과세관청 감시활동은 불성실신고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주택을 대상으로 신고격차율 1(시가표준액 기준)을 이용한 로짓모형의 검증 결과에서 단독주택, 아파트의 유상·원시취득에서 과세관청 감시활동 관련 변수 중 2~4개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함. · 특히 모든 분석대상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의 부호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임. · 이는 취득세 과세표준이 커짐에 따라 과세관청의 감시활동을 예상하고 납세자가 성실히 신고함을 의미함. - 비주거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신고격차율 1(시가표준액 기준)을 이용한 로짓모형의 검증결과에서 사무용 오피스텔, 상가, 공장 등의 유상·원시취득에서 과세관청 감시활동 관련 변수 중 1~3개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함. - 이러한 결과는 주택과 비주거용 부동산 취득에서 과세관청 감시활동이 납세자의 불성실신고 가능성을 낮추고 있음을 의미함. ○ 비주거용 부동산에서는 납세자 유인이 불성실신고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주택을 대상으로 한 로짓모형의 검증 결과에서 납세자 유인 변수인 취득세율의 부호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기대하였으나, 이러한 기대와 일치하는 분석은 4개 분석대상 중 단독주택 유상취득 하나에 불과함. · 주택 취득에서 납세자 유인이 불성실신고를 높이는 요인이 아님을 의미함. - 비주거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로짓모형의 검증 결과에서, 납세자 유인 변수인 취득세율의 부호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진 결과는 6개 분석대상 중 4개임. · 이는 취득세율이 올라갈수록 불성실신고 가능성이 커지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며, 납세자 유인이 불성실신고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임. □ 결론 ○ 본 연구에서는 납세자 신고가액과 기준가격과의 차이인 신고격차율을 통해 불성실신고 혐의대상을 측정하였고, 취득 유형별로 신고성실도 수준을 분석하였으며, 과세관청 감시활동 등이 신고성실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함. ○ 본 연구를 토대로 취득세에서 신고성실도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납세자의 성실신고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취득세 신고성실도분석시스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신고성실도 측정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취득세, 신고성실도분석시스템에 직접적으로 활용이 가능함. ·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한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신고성실도 분석에 기반을 두고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수 있는 기반 구축에 활용될 수 있음. - 취득세는 특별시·광역시·도의 보통세이므로 광역자치단체별로 신고성실도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정확성 제고를 위해 취득 유형별로 세분화되어 구축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의 결과에서 취득 유형별로 신고성실도 수준에서는 큰 차이가 있었으며, 취득 유형별로 시장 특성과 제도가 상이함. - 신고성실도분석시스템은 지방세 세무조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수단이며, 지방세 세무조사에 대한 주민신뢰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임. ○ 취득세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취득유형에서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단독주택, 창고, 공장 등의 원시취득에서 취득세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신고 요건을 강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단독주택 원시취득 등에서 신고격차율 1(시가표준액 기준)의 값이 매우 낮은 구간(‘-1.0~-0.9 구간’) 비중이 10%를 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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