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이유는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다양하고 복잡한 불공정거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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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이유는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다양하고 복잡한 불공정거래행위...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이유는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다양하고 복잡한 불공정거래행위를 모두 포섭하기 위해 포괄주의를 채택한 자본시장법이 제정되면서 규제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수사체계와 제재수단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여전하다.
현행 수사체계에서는 사건 초기에 적법한 증거확보가 힘들고, 수사기관에 고발되고 수사절차가 진행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사건의 신속한 적발과 처리에 장애요소가 존재하고 있다. 보다 효율적인 수사체계를 갖추고, 불공정거래행위 방지를 위한 처벌과 제재수준의 개선이 필요하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전통적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인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기타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는 형사처벌에만 집중되어 있고, 금전적 제재수단이 없기 때문에 위반행위의 억제력을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4년 자본시장법의 개정으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가 도입되면서 불공정거래행위의 일부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가 가능해졌으나, 기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확대의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따라서 내부자거래, 시세조종행위 등 기존의 전형적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현황과 유형을 살펴보고, 불공정거래 규제기관의 중복 및 수사절차상의 문제 등 전반적인 규제체계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그리고 미국, 일본, 영국 등 각국의 불공정거래 규제체계에 대한 검토를 통해 개선방향을 고찰해 본다. 공정거래법과 자본시장법상 공시규제에 대한 과징금의 운용실태를 비교·고찰하고, 이와 더불어 미국의 민사금전벌, 일본과 프랑스의 과징금, 영국의 금전제재금 등 각국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에 관한 입법례를 통해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타당성을 도출해 보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방안과 더불어 과징금 부과주체의 재량권 행사문제, 과징금의 부과절차, 징수된 과징금의 활용방안까지 제시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orld financial markets are changing and developing to the competitive market without borders due to the liberalization of financial information technology. Global financial markets are becoming increasingly intertwined under the influence with the fl...
World financial markets are changing and developing to the competitive market without borders due to the liberalization of financial information technology. Global financial markets are becoming increasingly intertwined under the influence with the flow of capital, and Korea is no exception. In order to adapt for changing financial circumstances, Korea enacted the Act on the Capital Markets and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ct in 2007 to bring the revitalization and competitiveness of capital markets.
In the capital market, fairness and transparency of the market must be ensured, and protection of investors should be the first priority. Thus, the unfair trade practices are regulated to ensure fairness and transparency of the market. In the capital market, unfair trading such as manipulation and insider trading is serious criminal offense which should be dealt with criminal penalty. However, there are serious problems in the investigative procedure for these crimes. For example, it takes too much time to be the admissible evidences collected by administrative agencies in criminal trial because of administrative procedure. When reforming the investigative procedure, we have to consider these problems.
In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ct, regulatory system is operating against traditional unfair trade act such as market manipulation, insider trading and other trafficking act. However, sanctions for the current unfair trade has been concentrated only in the criminal penalties. Since there is no monetary sanction, the deterrence of violations has not been properly executed. In the revision of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ct in 2014, the regulations on ‘Market Abuse’ are introduced. Even though it became possible to impose penalty for the part of unfair trade act, large demand to the expansions of penalty against the existing unfair trade act still remains. Therefore we present a scheme for imposing fines against typical unfair trade act such as market manipulation and insider trading.
The current situation and the types of unfair trade acts on the capital market law are studied, and the problems of the overall regulatory system, such as unfair trade redundancy of regulatory agencies and the investigation procedural issues are examined. In addition, it is tried to consider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through a systematic review of the unfair trade regulations of each country, e.g., United States, Japan, UK and etc. The comparative disclosures for operating status of the monetary sanction on Fair Trade Act and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ct are studied. In addition, adequacy of monetary sanctions imposition against unfair trade practices derived by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ct is deducted through examples of legislation in other countries, such as civil money penalties in US, monetary sanctions in Japan and France and financial penalties in UK. Finally, in addition to specific penalties imposition draft of unfair trade act, exercise of discretionary authority from monetary sanctions charged subject, imposition procedure of monetary sanctions, application plan for collected monetary sanctions are presented.
목차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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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공정거래법상 심결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 일본 독점금지법상 심판제도의 개정을 중심으로 -, 손영화, 『경제법연구』,제13권(제2호),한국경제법학회,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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