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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방안 연구 = A study on monetary sanctions against unfair transaction under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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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3852472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건국대학교, 2015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 2015

    • 발행연도

      2015

    • 작성언어

      한국어

    • KDC

      327.8 판사항(6)

    • DDC

      332.6 판사항(23)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x, 260 p. ; 26 cm

    •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김병연
      권말부록: 미국의 이중처벌 관련 판례비교 등
      참고문헌: p. 228-248

    • 소장기관
      • 건국대학교 상허기념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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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이유는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다양하고 복잡한 불공정거래행위를 모두 포섭하기 위해 포괄주의를 채택한 자본시장법이 제정되면서 규제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수사체계와 제재수단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여전하다.
    현행 수사체계에서는 사건 초기에 적법한 증거확보가 힘들고, 수사기관에 고발되고 수사절차가 진행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사건의 신속한 적발과 처리에 장애요소가 존재하고 있다. 보다 효율적인 수사체계를 갖추고, 불공정거래행위 방지를 위한 처벌과 제재수준의 개선이 필요하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전통적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인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기타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는 형사처벌에만 집중되어 있고, 금전적 제재수단이 없기 때문에 위반행위의 억제력을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4년 자본시장법의 개정으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가 도입되면서 불공정거래행위의 일부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가 가능해졌으나, 기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확대의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따라서 내부자거래, 시세조종행위 등 기존의 전형적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현황과 유형을 살펴보고, 불공정거래 규제기관의 중복 및 수사절차상의 문제 등 전반적인 규제체계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그리고 미국, 일본, 영국 등 각국의 불공정거래 규제체계에 대한 검토를 통해 개선방향을 고찰해 본다. 공정거래법과 자본시장법상 공시규제에 대한 과징금의 운용실태를 비교·고찰하고, 이와 더불어 미국의 민사금전벌, 일본과 프랑스의 과징금, 영국의 금전제재금 등 각국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에 관한 입법례를 통해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타당성을 도출해 보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방안과 더불어 과징금 부과주체의 재량권 행사문제, 과징금의 부과절차, 징수된 과징금의 활용방안까지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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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이유는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다양하고 복잡한 불공정거래행위...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이유는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다양하고 복잡한 불공정거래행위를 모두 포섭하기 위해 포괄주의를 채택한 자본시장법이 제정되면서 규제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수사체계와 제재수단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여전하다.
    현행 수사체계에서는 사건 초기에 적법한 증거확보가 힘들고, 수사기관에 고발되고 수사절차가 진행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사건의 신속한 적발과 처리에 장애요소가 존재하고 있다. 보다 효율적인 수사체계를 갖추고, 불공정거래행위 방지를 위한 처벌과 제재수준의 개선이 필요하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전통적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인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기타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는 형사처벌에만 집중되어 있고, 금전적 제재수단이 없기 때문에 위반행위의 억제력을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4년 자본시장법의 개정으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가 도입되면서 불공정거래행위의 일부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가 가능해졌으나, 기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확대의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따라서 내부자거래, 시세조종행위 등 기존의 전형적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현황과 유형을 살펴보고, 불공정거래 규제기관의 중복 및 수사절차상의 문제 등 전반적인 규제체계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그리고 미국, 일본, 영국 등 각국의 불공정거래 규제체계에 대한 검토를 통해 개선방향을 고찰해 본다. 공정거래법과 자본시장법상 공시규제에 대한 과징금의 운용실태를 비교·고찰하고, 이와 더불어 미국의 민사금전벌, 일본과 프랑스의 과징금, 영국의 금전제재금 등 각국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에 관한 입법례를 통해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타당성을 도출해 보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방안과 더불어 과징금 부과주체의 재량권 행사문제, 과징금의 부과절차, 징수된 과징금의 활용방안까지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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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World financial markets are changing and developing to the competitive market without borders due to the liberalization of financial information technology. Global financial markets are becoming increasingly intertwined under the influence with the flow of capital, and Korea is no exception. In order to adapt for changing financial circumstances, Korea enacted the Act on the Capital Markets and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ct in 2007 to bring the revitalization and competitiveness of capital markets.
    In the capital market, fairness and transparency of the market must be ensured, and protection of investors should be the first priority. Thus, the unfair trade practices are regulated to ensure fairness and transparency of the market. In the capital market, unfair trading such as manipulation and insider trading is serious criminal offense which should be dealt with criminal penalty. However, there are serious problems in the investigative procedure for these crimes. For example, it takes too much time to be the admissible evidences collected by administrative agencies in criminal trial because of administrative procedure. When reforming the investigative procedure, we have to consider these problems.
    In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ct, regulatory system is operating against traditional unfair trade act such as market manipulation, insider trading and other trafficking act. However, sanctions for the current unfair trade has been concentrated only in the criminal penalties. Since there is no monetary sanction, the deterrence of violations has not been properly executed. In the revision of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ct in 2014, the regulations on ‘Market Abuse’ are introduced. Even though it became possible to impose penalty for the part of unfair trade act, large demand to the expansions of penalty against the existing unfair trade act still remains. Therefore we present a scheme for imposing fines against typical unfair trade act such as market manipulation and insider trading.
    The current situation and the types of unfair trade acts on the capital market law are studied, and the problems of the overall regulatory system, such as unfair trade redundancy of regulatory agencies and the investigation procedural issues are examined. In addition, it is tried to consider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through a systematic review of the unfair trade regulations of each country, e.g., United States, Japan, UK and etc. The comparative disclosures for operating status of the monetary sanction on Fair Trade Act and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ct are studied. In addition, adequacy of monetary sanctions imposition against unfair trade practices derived by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ct is deducted through examples of legislation in other countries, such as civil money penalties in US, monetary sanctions in Japan and France and financial penalties in UK. Finally, in addition to specific penalties imposition draft of unfair trade act, exercise of discretionary authority from monetary sanctions charged subject, imposition procedure of monetary sanctions, application plan for collected monetary sanctions a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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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ld financial markets are changing and developing to the competitive market without borders due to the liberalization of financial information technology. Global financial markets are becoming increasingly intertwined under the influence with the fl...

    World financial markets are changing and developing to the competitive market without borders due to the liberalization of financial information technology. Global financial markets are becoming increasingly intertwined under the influence with the flow of capital, and Korea is no exception. In order to adapt for changing financial circumstances, Korea enacted the Act on the Capital Markets and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ct in 2007 to bring the revitalization and competitiveness of capital markets.
    In the capital market, fairness and transparency of the market must be ensured, and protection of investors should be the first priority. Thus, the unfair trade practices are regulated to ensure fairness and transparency of the market. In the capital market, unfair trading such as manipulation and insider trading is serious criminal offense which should be dealt with criminal penalty. However, there are serious problems in the investigative procedure for these crimes. For example, it takes too much time to be the admissible evidences collected by administrative agencies in criminal trial because of administrative procedure. When reforming the investigative procedure, we have to consider these problems.
    In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ct, regulatory system is operating against traditional unfair trade act such as market manipulation, insider trading and other trafficking act. However, sanctions for the current unfair trade has been concentrated only in the criminal penalties. Since there is no monetary sanction, the deterrence of violations has not been properly executed. In the revision of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ct in 2014, the regulations on ‘Market Abuse’ are introduced. Even though it became possible to impose penalty for the part of unfair trade act, large demand to the expansions of penalty against the existing unfair trade act still remains. Therefore we present a scheme for imposing fines against typical unfair trade act such as market manipulation and insider trading.
    The current situation and the types of unfair trade acts on the capital market law are studied, and the problems of the overall regulatory system, such as unfair trade redundancy of regulatory agencies and the investigation procedural issues are examined. In addition, it is tried to consider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through a systematic review of the unfair trade regulations of each country, e.g., United States, Japan, UK and etc. The comparative disclosures for operating status of the monetary sanction on Fair Trade Act and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ct are studied. In addition, adequacy of monetary sanctions imposition against unfair trade practices derived by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ct is deducted through examples of legislation in other countries, such as civil money penalties in US, monetary sanctions in Japan and France and financial penalties in UK. Finally, in addition to specific penalties imposition draft of unfair trade act, exercise of discretionary authority from monetary sanctions charged subject, imposition procedure of monetary sanctions, application plan for collected monetary sanctions a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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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 제2장 불공정거래행위 현황과 규제체계 7
    • 제1절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7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 제2장 불공정거래행위 현황과 규제체계 7
    • 제1절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7
    • Ⅰ. 자본시장법의 제·개정으로 인한 규제변화 7
    • 1. 자본시장법과 금융규제 7
    • 2. 금융투자상품 개념의 변화 10
    • 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현황 및 유형 12
    • 1. 불공정거래행위의 현황 12
    •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14
    • Ⅲ.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규제 20
    • 1. 도입배경과 의미 20
    • 2. 규제의 주요 내용 22
    • 3. 예상되는 문제점 28
    • 제2절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체계의 문제점 31
    • Ⅰ. 현행 불공정거래행위 체계의 문제점 31
    • 1.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이중규제 체계 32
    • 2. 규제기관 간의 규제범위의 불확실성 및 중복규제로 인한 문제점 34
    • 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집행상의 문제점 36
    • 1. 불공정거래 수사절차 36
    • 2. 규제집행 능력의 약화 38
    • 3.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의 문제점 40
    • 제3절 각국의 입법례를 통한 규제체계의 개선방향 45
    • Ⅰ. 각국의 불공정거래 규제체계 입법례 45
    • 1. 미국 45
    • 2. 일본 48
    • 3. 영국 52
    • 4. 프랑스 59
    • 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체계 개선방향 62
    • 1. 불공정거래행위 규제기관 간의 조화 62
    • 2. 불공정거래 조사 및 제재 절차의 신속성 제고 65
    • 3. 불공정거래 예방과 인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 70
    • 4. 규제수단의 다양성 확보 72
    • 제3장 각국의 과징금 제도와 우리나라 과징금 제도 비교 74
    • 제1절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써의 과징금 74
    • 제2절 각국의 과징금 부과 체제 및 시사점 분석 77
    • Ⅰ. 미국의 민사금전벌 77
    • 1. 민사금전벌의 연혁 78
    • 2. 이중처벌 문제 79
    • 3. 민사금전벌의 부과기준 81
    • Ⅱ. 일본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86
    • 1. 과징금제도 일반 86
    • 2.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대상 89
    • 3. 과징금 산정기준 91
    • 4. 과징금 부과절차 93
    • 5. 형사벌과 과징금의 조정 95
    • Ⅲ. 영국의 금전제재금 제도 95
    • 1. FCA에 의한 금전제재금의 부과 95
    • 2. 금전제재금 산정기준 96
    • 3. 금전제재금의 부과절차 97
    • Ⅳ. 프랑스의 과징금(financial penalties)제도 99
    • 1. AMF에 의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99
    • 2. 제재위원회의 불공정거래 제재절차 99
    • Ⅴ. 각국의 입법례를 통한 시사점 분석 100
    • 제3절 한국의 과징금 제도 104
    • Ⅰ. 과징금 제도 일반 104
    • 1. 과징금의 개념과 연혁 104
    • 2. 과징금의 중요성과 제재수단으로서의 의미 107
    • 3. 과징금과 다른 제재와의 구별 108
    • 4.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제도에 대한 검토 109
    • Ⅱ.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제도 운영현황 123
    • 1. 공시규제 관련 과징금제도 123
    • 2.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130
    • 3.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규정 134
    • 4. 불공정거래행위의 통보 및 처벌의 강화 135
    • 5.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의 부과절차 136
    • 제4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방안 139
    • 제1절 과징금 부과 시 고려되어야 할 과제 139
    • Ⅰ.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의 과징금제도의 타당성 139
    • 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법적 성질 141
    • 1. 부당이득환수설 141
    • 2. 행정제재설 142
    • 3. 겸유설 142
    • 4. 소결 143
    • Ⅲ. 과징금 부과로 발생될 수 있는 위헌성 문제 144
    • 1. 이중처벌 금지와 과잉금지 위반여부 144
    • 2. 개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위헌 여부 147
    • Ⅳ. 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 도입 가능성 149
    • 1. 징벌적 손해배상의 의미 149
    • 2. 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151
    • 3. 한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155
    • 4. 자본시장법상 징벌적 제재수단의 적용여부 158
    • 제2절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방안 160
    • Ⅰ. 과징금 부과의 기본방향 161
    • Ⅱ. 과징금 부과주체와 재량권 행사의 범위 162
    • 1. 과징금 부과주체의 재량권 행사 162
    • 2. 재량권 행사의 기본방향과 그 통제 164
    • Ⅲ. 과징금 부과절차의 개선 167
    • 1. 과징금 부과 심결구조 개선의 필요성 167
    • 2. 금융감독원의 대심제도(對審制度) 도입 168
    • Ⅳ. 과징금과 형사벌의 병과 가부 171
    • 1.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과 형사벌의 관계 일반 171
    • 2. 과징금과 형벌의 부과 선택기준 173
    • Ⅴ. 과징금 부과대상 행위와 위반행위별 과징금 산정 175
    • 1. 과징금 산정의 기본원칙 175
    • 2. 과징금 부과대상자 177
    • 3. 위반행위별 기준금액의 산정 178
    • 4. 부당이득 산정 시 검토요소 192
    • 5. 위반행위의 중요도에 따른 부과비율 196
    • 6. 과징금의 조정과 가중 및 감경 200
    • 7. 과징금 산정 사례 202
    • 제3절 징수된 과징금의 활용방안 205
    • Ⅰ.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 206
    • 1.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포상금제도의 활성화 206
    • 2. 내부고발자를 활용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적발 209
    • Ⅱ. 징수된 과징금의 활용 212
    • 1.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권익증진기금 212
    • 2.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기금 215
    • 3. 미국의 공정펀드 216
    • 4. 불공정거래행위로 징수된 과징금의 활용 218
    • 제5장 결론 223
    • 참고문헌 228
    • 부 록 249
    • ABSTRACT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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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행정법론(상), 박균성, 박영사, , 2013

    2. 『미국증권법』, 임재연, 박영사, 박영사, , 2009

    3. 『자본시장법』, 변제호, 知元, 박영사, , 2015

    4. 자본시장법원론, 김정수, SFL그룹, , 2011

    5. 자본시장법원론, 김정수, SFL그룹, , 2011

    6. 『자본시장과 법』, 김용재, 고려대학교 출판부, 고려대학교 출판부, , 2011

    7. 새로 쓴 자본시장법, 김건식, 두성사, , 2013

    8. 『미국의 증권규제』, 김건식, 홍문사, , 2004

    9. 『미국의 증권규제』, 송옥렬, 홍문사, , 2004

    10. 『미국의 증권규제』, 송옥렬, 김건식, 홍문사,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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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자본시장법 강의』, 윤승한, 삼일인포마인, 삼일인포마인, , 2014

    12. 금융투자상품의 정의, 김상만, 『BFL』,제60호,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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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증권집단 소송제비교』, 이의영, 한국학술정보, , 2007

    16. 『증권집단 소송제비교』, 이봉의, 한국학술정보, , 2007

    17. 『증권집단 소송제비교』, 양덕순, 한국학술정보, , 2007

    18. 『증권집단 소송제비교』, 김재구, 한국학술정보, , 2007

    19. 『증권집단 소송제비교』, 이봉의, 이의영, 김재구, 양덕순, 한국학술정보, , 2007

    20. 과징금제도에 관한 일고찰, 채우석, 『토지공법연구』,제22집,한국토지공법학회, , 2004

    21. “과징금제도와 행정심판”, 정준현,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제36권(제2호),단국대학교, , 2012

    22.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 이종한, 년 한국금융학회 정기학술대회 특별 정책심포지엄 자료,한국행정연구원(KIPA),2012.12, , 2012

    23. “자본시장법상 공시규제”, 이명수, 『BFL』,제41호,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2010

    24. 미국증권법상의 감독자책임, 안수현, 『서울대학교 법학』,제43권(제1호),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2002

    25. “과징금제도에 관한 연구”, 裵英吉,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제3권(제2호),한국비교공법학회, , 2002

    26. “일본의 독점금지법 개정”, 이영호, 『법제』,법제처, , 2006

    27. 『자본시장법 사례와 이론』, 김병연, 박영사, 박영사, , 2015

    28. 징벌적 민사제재에 관한 연구, 윤동호, 동향/연구보고서,형사정책연구원,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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