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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의 해석 및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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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경제규범은 매우 다양한 거래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경제규범이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거래형식은 지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입법자가 모든 금지행위의 태양을 법문에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사실상 불가능하여 어쩔 수 없이 포괄규정에 의한 보완이 필요하므로 우리 자본시장법도 제178조에서 내부자거래와 시세조종행위와는 별도로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동 규정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여 적용하려 한다면 시장의 활력이 줄어들 수 있고, 남소의 위험성도 크다. 결국은 감독당국과 법원의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 등을 사용한 부정거래에 대하여 최초로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말한다고 해석함으로써 구체적인 사안에서 널리 적용될 수 있는 판결이 등장하였다. 이를 계기로 자본시장법의 제정목적에 걸 맞는 법원의 해석이나 감독당국의 가이드라인 등이 계속해서 축적된다면 죄형법정주의와의 괴리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물론 시세조종이나 내부자거래를 규제하는 조항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상의 다른 개별조항들로서도 막을 수 없는 악성 불공정거래행위에 적용함으로써 지나치게 시장을 위축시키는 쪽으로 확대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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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규범은 매우 다양한 거래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경제규범이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거래형식은 지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입법자가 모든 금지행위의 태양을 법문에 한정적으로 열거하...

    경제규범은 매우 다양한 거래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경제규범이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거래형식은 지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입법자가 모든 금지행위의 태양을 법문에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사실상 불가능하여 어쩔 수 없이 포괄규정에 의한 보완이 필요하므로 우리 자본시장법도 제178조에서 내부자거래와 시세조종행위와는 별도로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동 규정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여 적용하려 한다면 시장의 활력이 줄어들 수 있고, 남소의 위험성도 크다. 결국은 감독당국과 법원의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 등을 사용한 부정거래에 대하여 최초로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말한다고 해석함으로써 구체적인 사안에서 널리 적용될 수 있는 판결이 등장하였다. 이를 계기로 자본시장법의 제정목적에 걸 맞는 법원의 해석이나 감독당국의 가이드라인 등이 계속해서 축적된다면 죄형법정주의와의 괴리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물론 시세조종이나 내부자거래를 규제하는 조항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상의 다른 개별조항들로서도 막을 수 없는 악성 불공정거래행위에 적용함으로써 지나치게 시장을 위축시키는 쪽으로 확대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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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hereafter 'FISCMA') provides a catch-all provision, designed to deal with abuses that escaped the specific prohibitions of Article 178. Any catch-all provision has an intrinsic attribute that is difficult to ascertain the scope of application, because all of them, too-wide application or not are questions. At the time of Article 178's creation, the purpose of legislation is to provide wider prohibition for the regulation of, and prevent unfair practices on, securities exchanges from unpunishable issues with insider trading or manipulation provisions. Article 178 was intended to be a catch-all provision, vesting the court with flexibility to respond to new forms of manipulation or fraudulent conduct. And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d interpreted "an unfair means" very broadly to include any means that are judged to be unfair by the social norms in 2011. The Supreme Court has ruled various transactions as unfair about using foreigner-exclusive accounts to create a false appearance of a foreign investor making investments, and making a public disclosure that a company has succeeded in selling new shares, even though the new shares were bought by its related parties in the borrowed names, etc. This Ruling would serve as important momentum to build up more many guides and court interpretations and overcome the gap between principle of legality and the catch-all provision. However, we should always be on the lookout for broad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toward shrinking the 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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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hereafter 'FISCMA') provides a catch-all provision, designed to deal with abuses that escaped the specific prohibitions of Article 178. Any catch-all provision has an intrinsic attribute that is di...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hereafter 'FISCMA') provides a catch-all provision, designed to deal with abuses that escaped the specific prohibitions of Article 178. Any catch-all provision has an intrinsic attribute that is difficult to ascertain the scope of application, because all of them, too-wide application or not are questions. At the time of Article 178's creation, the purpose of legislation is to provide wider prohibition for the regulation of, and prevent unfair practices on, securities exchanges from unpunishable issues with insider trading or manipulation provisions. Article 178 was intended to be a catch-all provision, vesting the court with flexibility to respond to new forms of manipulation or fraudulent conduct. And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d interpreted "an unfair means" very broadly to include any means that are judged to be unfair by the social norms in 2011. The Supreme Court has ruled various transactions as unfair about using foreigner-exclusive accounts to create a false appearance of a foreign investor making investments, and making a public disclosure that a company has succeeded in selling new shares, even though the new shares were bought by its related parties in the borrowed names, etc. This Ruling would serve as important momentum to build up more many guides and court interpretations and overcome the gap between principle of legality and the catch-all provision. However, we should always be on the lookout for broad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toward shrinking the 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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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Ⅱ. 부정거래행위 개관
    • 1. 포괄적 사기금지 규정의 필요성
    • 2. 자본시장법상의 부정거래행위
    • 3. 죄형법정주의와 부정거래
    • Ⅰ. 서 론
    • Ⅱ. 부정거래행위 개관
    • 1. 포괄적 사기금지 규정의 필요성
    • 2. 자본시장법상의 부정거래행위
    • 3. 죄형법정주의와 부정거래
    • Ⅲ. 부정한 수단 등에 의한 부정거래의 요건
    • Ⅳ. 부정한 수단 등에 의한 부정거래행위의 적용
    • Ⅴ. 제178조의 바람직한 해석 및 적용-결론에 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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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정수, "현대증권법원론" 박영사 2002

    2 박상기, "포괄일죄와 연속범 및 공동정범성 - 주식시세조종행위(대법원 2011.1.13. 선고 2010도9927 판결)를 중심으로-" 한국법학원 (129) : 330-358, 2012

    3 안문택, "증권거래법체계" 육법사 1995

    4 류장만, "증권거래법상 시세조종행위에 대하여" 대검찰청 (111) : 2000

    5 최영익,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의 위계의 적용"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43) : 2007

    6 김정수, "자본시장법원론" SFL그룹 2011

    7 서완석, "자본시장법상의 시세조종행위 규제" 한국상사판례학회 22 (22): 185-246, 2009

    8 곽수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금지에 관한 소고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와 ‘위계’를 중심으로-" 한국경영법률학회 21 (21): 455-483, 2011

    9 장근영, "자본시장법 주석서" 박영사 2009

    10 최승재,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연구" 한국금융법학회 6 (6): 3-46, 2009

    1 김정수, "현대증권법원론" 박영사 2002

    2 박상기, "포괄일죄와 연속범 및 공동정범성 - 주식시세조종행위(대법원 2011.1.13. 선고 2010도9927 판결)를 중심으로-" 한국법학원 (129) : 330-358, 2012

    3 안문택, "증권거래법체계" 육법사 1995

    4 류장만, "증권거래법상 시세조종행위에 대하여" 대검찰청 (111) : 2000

    5 최영익,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의 위계의 적용"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43) : 2007

    6 김정수, "자본시장법원론" SFL그룹 2011

    7 서완석, "자본시장법상의 시세조종행위 규제" 한국상사판례학회 22 (22): 185-246, 2009

    8 곽수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금지에 관한 소고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와 ‘위계’를 중심으로-" 한국경영법률학회 21 (21): 455-483, 2011

    9 장근영, "자본시장법 주석서" 박영사 2009

    10 최승재,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연구" 한국금융법학회 6 (6): 3-46, 2009

    11 안수현,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불공정거래 규제 변화와 과제" 서울대 금융법센터 (40) : 2010

    12 임재연, "자본시장법" 박영사 2013

    13 변제호, "자본시장법" 지원출판사

    14 김병연, "자본시장법" 박영사 2012

    15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판례분석"

    16 박임출, "시세조종의 구성요건인 ʻ변동거래ʼ와 ʻ유인목적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28. 선고 2010고합11판결을 중심으로-" 한국증권법학회 12 (12): 211-251, 2011

    17 서완석, "시세조종에 관한 법적 문제-증권거래법 제188조의 4 제4항을 중심으로-" 경원대학교 법학연구소 1 (1): 2008

    18 성희활, "사기적 부정거래에서 "위계"의 적용문제" 한국증권법학회 8 (8): 51-85, 2007

    19 정순섭, "불공정거래법제의 현황과 해석론적 과제"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43) : 2010

    20 박순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의 이해" 박영사 2010

    21 노명선, "기업범죄에 대한 제재 및 검찰의 대응방안 연구" 대검찰청 2010

    22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각국의 부정거래행위 적용실태와 우리나라에 적합한적용기준 정립방안 연구" 2009

    23 河本一郞, "金融商品取引法読本" 有斐閣 2008

    24 近藤光男, "金融商品取引法入門" 商事法務 2009

    25 神田秀樹, "金融商品取引法コンメタ-ル(4)" 2012

    26 川村正幸, "金融商品取引法" 中央経済社 2008

    27 神崎克郞, "證券取引法" 靑林書院 2006

    28 岸田 雅雄, "注釋 金融商品取引法(第3卷)"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09

    29 岡本 宰, "不公正ファナンスに係る爲計の告發" (1900) : 2010

    30 Joel Seligman, "The Transformation of Wall Street 1-2 (3d. ed. 2003)" 2003

    31 Robert A. Prentice, "The Internet and its Challenges for the Future of Insider Trading Regulation" 12 : 263-, 1999

    32 Sean F. Doyle, "Simplifying the analysis: The second circuit lays out a straightforward theory of fraud in Sec v. Dorozhko" 89 : 357-, 2010

    33 David L. Ratner, "Securities Regulation In a Nutshell, 3d ed" West Pub. Co 1988

    34 Robert A. Prentice, "Scheme Liability: Does it have a future after stoneridge?" 2009 : 351-, 2009

    35 Brian A. Karol, "Deception absent duty : Computer hackers & Section10(b) Liability" 19 : 185-, 2011

    36 김건식, "(제2판) 자본시장법" 두성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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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2-02-1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경원법학 -> 가천법학
    외국어명 : Kyungwon Law Review -> Gachon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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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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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5 0.55 0.4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2 0.38 0.638 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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