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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예방 정책의 효과에 관한 연구 : 정책수단의 유형화 및 효과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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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정책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수단인가 반복적 증산(增産)일 뿐인가? 일반적으로 정책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의지의 구현(具現)이기에 사회 구성원의 안락한 삶을 제공하는 매개체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책은 오히려 다른 양상의 사회문제를 유발하기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책은 가치판단을 수반하는 양날의 검(儉)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정책설계자가 사회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떠한 관점으로 정책을 고안하느냐에 따라 국민들의 존엄과 안녕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정책설계자에 의해 선택된 정책수단이 사회문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해결하였는지 혹은 해결하지 못하였는지를 규명하는 것은 정책연구에서 중요한 영역이다.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정책은 국민의 안녕과 관련되나 특히, 사회 구성원의 존엄과 직결되어 최근 화두가 된 영역은 성범죄분야라 할 수 있다.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렇지만 새롭게 정책이 제안되고 있는 기저에는 기존의 정책수단이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기존의 정책수단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조망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에 대한 연구는 다뤄지고 있지 못하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범죄 예방 정책이 정책대상인 성범죄자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으며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정책을 유형화시켜 보고, 각 정책수단별 정책효과를 분석함으로 향후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설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단위의 정책으로 신상정보공개제도, 전자감시제도, 화학적 거세 제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지역단위 정책으로는 범죄예방환경설계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첫 번째 단계로 각각의 정책들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기준에 의해 정책을 유형화하고자 하였다. 즉 정책설계자의 관점에서 성범죄자를 합리적인 행위자로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성범죄자의 합리성에 대한 판단과 성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통제가 어떻게 가해지고 있는지와 관련된 통제성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하였다. 우선 성범죄자가 합리적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규정한 정책에는 신상정보공개제도, 전자감시제도, 범죄예방환경설계가 포함되었으며, 성범죄자가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한 정책에는 화학적 거세 제도가 해당되었다. 다음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통제와 관련하여 간접적인 통제를 가하는 정책은 범죄예방환경설계와 신상정보공개제도가 포함된 반면, 전자감시제도와 화학적 거세 제도는 성범죄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통제를 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성범죄 예방 정책의 유형분류는 정책효과의 판단을 함에 있어서 어느 유형에 속한 정책이 보다 효과적인지를 파악함으로 향후 정책설계 방향을 제시하는데 용이하게 활용되었다.
    두 번째 단계로 각 정책수단별 효과를 분석하였다. 전국단위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패널교정표준오차(PCSE)를 활용하였으며, 지역단위 정책의 효과는 범죄전이지수(WDQ)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가설검증이 이루어졌다. 분석결과를 요약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전국단위 정책의 일반예방효과에서는 전자감시제도와 화학적 거세 제도의 개정이 성폭력 동종재범율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별예방효과에서는 전자감시제도의 도입 및 화학적 거세 제도의 개정이 정책대상자의 재범율을 낮추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국, 성범죄 예방에 있어서 전자감시제도와 화학적 거세 제도의 효과가 비교적 높으며, 신상정보공개제도의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현재까지 화학적 거세 제도의 집행인원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자감시제도의 정책효과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다음으로 지역단위 정책인 범죄예방환경설계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 일반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범죄예방환경설계가 시행된 마포구 염리동에서는 정책이 시행된 후에 전체 성폭력 발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인접지역인 대흥동과 아현동에 범죄전이가 예상되었다. 하지만 범죄전이의 수준은 정책효과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어서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성범죄 예방을 위한 범죄예방환경설계의 효과는 인정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앞서 성범죄 예방 정책의 유형을 구분했던 틀과 연계하여 살펴보았다. 주요 해석결과를 요약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성범죄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통제(전자감시제도, 화학적 거세 제도)를 가하는 방식이 효과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성범죄자의 합리성에 대한 판단과 무관하게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간접적인 통제 방식(신상정보공개제도, 범죄예방환경설계)은 모두 성범죄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규정한 정책수단이었는데, 성범죄자의 합리성을 고려하여 편익보다 비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정책수단이 효과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때 잠재적 성범죄자에게 비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기제는 범행 발각 및 체포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세 번째 단계로, 성범죄 예방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을 토대로 Q요인 분석을 통해 3가지 요인을 도출하였다. 이 중 <요인1>에는 과반수 이상인 12명의 공통된 견해가 제시되어 가장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1>의 주요 입장은 ‘처벌적 관점’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 강화, 실형선고 강화 등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범죄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통제를 하는 전자감시제도와 화학적 거세 제도가 상대적으로 효과적으로 나타났던 앞선 분석결과에서와 같이 성범죄에 대한 처벌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정책효과에 대한 전문가 인식의 우선순위는 전자감시제도, 화학적 거세 제도, 범죄예방환경설계, 신상정보공개제도의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의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마지막 단계로, 신상정보공개제도, 전자감시제도, 화학적 거세 제도, 범죄예방환경설계의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와 전문가의 주관적 인식을 유형화시켜 도출된 주요 견해를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심층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향후 성범죄 예방 정책의 설계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보다 바람직한 정책설계를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을 정책적(당위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및 행정적 차원(인사, 예산, 조직)에서 검토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설계 방향을 사전통제, 사후통제, 사후관리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과정 및 결과는 이론 및 정책적 관점에서 유용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이론적 차원에서는 정책학적 시각을 반영하여 범죄학 이론과의 접목을 시도하였다는 점이다. 융합적 관점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정책설계자가 성범죄자를 합리적인 인간으로 규정하였는지의 여부와 성범죄자에 대한 통제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 정책수단을 유형화하였으며, 이러한 정책수단의 특징에 따라 정책효과가 왜 상이하게 나타나는지에 대하여 제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이론적 차원에서 제시되고 있는 논의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 이론의 현실적합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정책적 차원에서는 정책평가를 보다 성실하게 수행함으로 보다 실제적인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성범죄자가 합리적인 판단 하에 계획적으로 범행을 하는지, 혹은 기질적․우발적으로 범행을 하는지 등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정책수단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임시방편적 보여주기 식의 정책 도입이 아닌, 정책대상인 성범죄자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정책수단을 마련함으로 성범죄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처벌이 요구되나, 강력한 처벌의 정책효과가 지속될지는 의문이 있으며 성범죄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성범죄자에 대한 심리치료 및 교육 등을 통한 교화적 접근의 병행이 요구된다. 한편 현재 시행되는 정책의 대부분은 사후통제 즉, 보안처분으로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범죄예방환경설계와 같은 사전통제 방안을 증대시킴으로 성범죄 예방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일반화를 위해서는 향후 더 충분한 자료가 구비되어야 할 것이다. 허나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현 시대적 맥락에서 성범죄 관련 정책수단들을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고찰하였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 각각의 개별 정책을 구분하여 논의해왔던 연구방식에서 벗어나, 본 연구가 시도한 방식과 결과물을 보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성범죄 예방을 위한 보다 적절한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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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수단인가 반복적 증산(增産)일 뿐인가? 일반적으로 정책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의지의 구현(具現)이기에 사회 구성원의 안락한 삶을 제공하...

    정책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수단인가 반복적 증산(增産)일 뿐인가? 일반적으로 정책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의지의 구현(具現)이기에 사회 구성원의 안락한 삶을 제공하는 매개체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책은 오히려 다른 양상의 사회문제를 유발하기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책은 가치판단을 수반하는 양날의 검(儉)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정책설계자가 사회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떠한 관점으로 정책을 고안하느냐에 따라 국민들의 존엄과 안녕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정책설계자에 의해 선택된 정책수단이 사회문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해결하였는지 혹은 해결하지 못하였는지를 규명하는 것은 정책연구에서 중요한 영역이다.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정책은 국민의 안녕과 관련되나 특히, 사회 구성원의 존엄과 직결되어 최근 화두가 된 영역은 성범죄분야라 할 수 있다.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렇지만 새롭게 정책이 제안되고 있는 기저에는 기존의 정책수단이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기존의 정책수단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조망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에 대한 연구는 다뤄지고 있지 못하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범죄 예방 정책이 정책대상인 성범죄자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으며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정책을 유형화시켜 보고, 각 정책수단별 정책효과를 분석함으로 향후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설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단위의 정책으로 신상정보공개제도, 전자감시제도, 화학적 거세 제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지역단위 정책으로는 범죄예방환경설계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첫 번째 단계로 각각의 정책들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기준에 의해 정책을 유형화하고자 하였다. 즉 정책설계자의 관점에서 성범죄자를 합리적인 행위자로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성범죄자의 합리성에 대한 판단과 성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통제가 어떻게 가해지고 있는지와 관련된 통제성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하였다. 우선 성범죄자가 합리적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규정한 정책에는 신상정보공개제도, 전자감시제도, 범죄예방환경설계가 포함되었으며, 성범죄자가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한 정책에는 화학적 거세 제도가 해당되었다. 다음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통제와 관련하여 간접적인 통제를 가하는 정책은 범죄예방환경설계와 신상정보공개제도가 포함된 반면, 전자감시제도와 화학적 거세 제도는 성범죄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통제를 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성범죄 예방 정책의 유형분류는 정책효과의 판단을 함에 있어서 어느 유형에 속한 정책이 보다 효과적인지를 파악함으로 향후 정책설계 방향을 제시하는데 용이하게 활용되었다.
    두 번째 단계로 각 정책수단별 효과를 분석하였다. 전국단위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패널교정표준오차(PCSE)를 활용하였으며, 지역단위 정책의 효과는 범죄전이지수(WDQ)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가설검증이 이루어졌다. 분석결과를 요약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전국단위 정책의 일반예방효과에서는 전자감시제도와 화학적 거세 제도의 개정이 성폭력 동종재범율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별예방효과에서는 전자감시제도의 도입 및 화학적 거세 제도의 개정이 정책대상자의 재범율을 낮추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국, 성범죄 예방에 있어서 전자감시제도와 화학적 거세 제도의 효과가 비교적 높으며, 신상정보공개제도의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현재까지 화학적 거세 제도의 집행인원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자감시제도의 정책효과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다음으로 지역단위 정책인 범죄예방환경설계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 일반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범죄예방환경설계가 시행된 마포구 염리동에서는 정책이 시행된 후에 전체 성폭력 발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인접지역인 대흥동과 아현동에 범죄전이가 예상되었다. 하지만 범죄전이의 수준은 정책효과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어서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성범죄 예방을 위한 범죄예방환경설계의 효과는 인정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앞서 성범죄 예방 정책의 유형을 구분했던 틀과 연계하여 살펴보았다. 주요 해석결과를 요약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성범죄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통제(전자감시제도, 화학적 거세 제도)를 가하는 방식이 효과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성범죄자의 합리성에 대한 판단과 무관하게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간접적인 통제 방식(신상정보공개제도, 범죄예방환경설계)은 모두 성범죄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규정한 정책수단이었는데, 성범죄자의 합리성을 고려하여 편익보다 비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정책수단이 효과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때 잠재적 성범죄자에게 비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기제는 범행 발각 및 체포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세 번째 단계로, 성범죄 예방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을 토대로 Q요인 분석을 통해 3가지 요인을 도출하였다. 이 중 <요인1>에는 과반수 이상인 12명의 공통된 견해가 제시되어 가장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1>의 주요 입장은 ‘처벌적 관점’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 강화, 실형선고 강화 등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범죄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통제를 하는 전자감시제도와 화학적 거세 제도가 상대적으로 효과적으로 나타났던 앞선 분석결과에서와 같이 성범죄에 대한 처벌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정책효과에 대한 전문가 인식의 우선순위는 전자감시제도, 화학적 거세 제도, 범죄예방환경설계, 신상정보공개제도의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의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마지막 단계로, 신상정보공개제도, 전자감시제도, 화학적 거세 제도, 범죄예방환경설계의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와 전문가의 주관적 인식을 유형화시켜 도출된 주요 견해를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심층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향후 성범죄 예방 정책의 설계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보다 바람직한 정책설계를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을 정책적(당위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및 행정적 차원(인사, 예산, 조직)에서 검토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설계 방향을 사전통제, 사후통제, 사후관리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과정 및 결과는 이론 및 정책적 관점에서 유용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이론적 차원에서는 정책학적 시각을 반영하여 범죄학 이론과의 접목을 시도하였다는 점이다. 융합적 관점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정책설계자가 성범죄자를 합리적인 인간으로 규정하였는지의 여부와 성범죄자에 대한 통제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 정책수단을 유형화하였으며, 이러한 정책수단의 특징에 따라 정책효과가 왜 상이하게 나타나는지에 대하여 제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이론적 차원에서 제시되고 있는 논의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 이론의 현실적합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정책적 차원에서는 정책평가를 보다 성실하게 수행함으로 보다 실제적인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성범죄자가 합리적인 판단 하에 계획적으로 범행을 하는지, 혹은 기질적․우발적으로 범행을 하는지 등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정책수단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임시방편적 보여주기 식의 정책 도입이 아닌, 정책대상인 성범죄자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정책수단을 마련함으로 성범죄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처벌이 요구되나, 강력한 처벌의 정책효과가 지속될지는 의문이 있으며 성범죄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성범죄자에 대한 심리치료 및 교육 등을 통한 교화적 접근의 병행이 요구된다. 한편 현재 시행되는 정책의 대부분은 사후통제 즉, 보안처분으로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범죄예방환경설계와 같은 사전통제 방안을 증대시킴으로 성범죄 예방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일반화를 위해서는 향후 더 충분한 자료가 구비되어야 할 것이다. 허나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현 시대적 맥락에서 성범죄 관련 정책수단들을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고찰하였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 각각의 개별 정책을 구분하여 논의해왔던 연구방식에서 벗어나, 본 연구가 시도한 방식과 결과물을 보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성범죄 예방을 위한 보다 적절한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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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연구문제 1
    •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 1. 문제제기 1
    • 2. 연구목적 5
    • 제2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8
    • 제1장 연구문제 1
    •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 1. 문제제기 1
    • 2. 연구목적 5
    • 제2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8
    • 1. 연구범위 8
    • 2. 연구방법 10
    • 제3절 선행연구 검토 12
    • 1. 성범죄 예방 정책의 정책대상과 관련한 연구 13
    • 2. 성범죄 예방 정책의 제도적 검토와 관련한 연구 16
    • 3. 성범죄 예방 정책의 효과와 관련한 연구 21
    • 4. 선행연구의 한계 및 본 연구의 차별성 31
    • 제2장 이론적․제도적 배경 33
    • 제1절 성범죄 예방의 개념적 논의 33
    • 1. 성범죄의 개념 및 특징 33
    • 2. 성범죄 예방의 개념 및 접근법 36
    • 제2절 성범죄 예방의 이론적 논의 40
    • 1. 성범죄 행위 결정 가설 40
    • 2. 생물학적 원인론 43
    • 3. 합리적 선택이론 45
    • 4. 억제이론 48
    • 5. 상황적 범죄예방론 53
    • 제3절 성범죄 예방의 제도적 검토 63
    • 1. 신상정보공개제도 63
    • 2. 전자감시제도 69
    • 3. 화학적 거세 제도 76
    • 4. 범죄예방환경설계 80
    • 제4절 성범죄 예방의 정책적 유형 88
    • 1. 정책유형 분류의 기준: 성범죄자의 합리성 및 통제성 88
    • 2. 정책유형 분류 91
    • 제3장 연구설계 94
    • 제1절 분석의 흐름 94
    • 제2절 분석모형 97
    • 1. 분석모형의 구성 97
    • 2. 연구가설 118
    • 제3절 분석방법 122
    • 1. 전국단위 정책의 효과분석: 패널교정표준오차(PCSE) 122
    • 2. 지역단위 정책의 효과분석: 범죄전이지수(WDQ) 126
    • 3. 전문가 인식분석: Q방법론 및 심층인터뷰 133
    • 제4절 분석자료 141
    • 1. 전국단위 정책 141
    • 2. 지역단위 정책 142
    • 제4장 성범죄 예방 정책의 효과분석 144
    • 제1절 전국단위 정책의 효과 분석 144
    • 1. 기술통계분석 144
    • 2. 일반예방효과 분석 157
    • 3. 특별예방효과 분석 179
    • 4. 분석결과의 요약 194
    • 제2절 지역단위 정책의 효과 분석 204
    • 1. 실험지역의 현황 분석 204
    • 2. 성폭력 발생 추이 분석 209
    • 3. 범죄전이지수(WDQ) 분석 결과 213
    • 4. 분석결과의 요약 219
    • 제3절 가설검증 결과 222
    • 제5장 성범죄 예방 정책에 대한 전문가 인식 분석 225
    • 제1절 Q요인 분석 225
    • 1. Q진술문 구성 226
    • 2. P표본 선정 및 특성 227
    • 3. 요인의 추출 230
    • 4. Q요인의 구성 232
    • 5. Q요인의 해석 235
    • 제2절 정책 효과에 대한 인식 분석 245
    • 1. 성범죄 예방 정책의 효과에 대한 인식 245
    • 2. 분야별 성범죄 예방 정책의 효과에 대한 인식 246
    • 제3절 분석결과의 요약 248
    • 제6장 분석결과의 종합적 논의 250
    • 제1절 분석결과의 종합 250
    • 제2절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설계 259
    • 1. 정책설계시 고려사항 259
    • 2.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설계 방향 및 제언 264
    • 제7장 결론 271
    • 제1절 요약 및 함의 271
    • 1. 연구요약 271
    • 2. 연구함의 276
    •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282
    • 참고문헌 285
    • [부록1] 변수의 기술통계 306
    • [부록2] Q설문지 308
    • ABSTRACT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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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법경제학, 박세일, 박영사, , 2000

    2. 「언론법」, 문재완, 늘봄,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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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서울시 성범죄 예방 정책의 효과분석: 이분산성을 고려한 패널데이터 회귀모형을 중심으로, 조일형, 권기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 25(2)439-467, , 2011

    125.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에 관한 비판적 고찰 - 미국 캘리포니아 주와의 비교 검토를 중심으로 -, 윤지영, 피해자학연구 18(2): 375-400, , 2010

    126. 지역회의 구조적 특성이 살인범죄에 미치는 영향: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음이항 회귀분석, 정진성, 박현호, 형사정책연구 21(1): 91-119, , 2010

    127. 방범용 CCTV의 범죄예방효과분석: 범죄의 전이효과와 범죄통제 이익의 확산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김연수,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1: 209-245, , 2008

    128.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집행요인 및 정책효과 분석: 지방자치단체 관계집단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김승태, 한국정책학회,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회과학논집 20(2): 175-202, , 2003

    129. 경향성 점수(propensity scores)를 활용한 전자감시제도의 효과성 분석 :준수사항 위반행동을 중심으로, 조윤오, 한국공안행정학회 39: 367-395, , 2010

    130. 성폭력범죄대책과전자감시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의검토를중심으로, 정현미, 형사정책 제21(1): 321-349, , 2009

    131. 간여시계열에 의한 성범죄 예방 정책의 효과분석 : 전자감시제도의 성범죄 일반예방효과를 중심으로, 권기헌, 조일형,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 20(1): 225-253, , 2011

    132. 깨진 유리창이론에 대한 실증적 분석: 물리적 환경설계와 지역범죄통제 거버넌스의 효과를 중심으로, 김영제, 한상일, 행정논총 46(4): 229-252, , 2008

    133. 범죄발생 특성분석을 통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례를 중심으로, 정경재, 가천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2009

    134. Lab. Crime Prevention, Seventh Edition: Approaches, Practices and Evaluation. 이순래, 빅철현, 김상원 역. 「범죄예방론」, Steven P., 그린, , 2011

    135.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타당성과 효과성, 그리고 배경에 대하여: 미국과 우리나라의 경우를 비교하여, 정은경, 한국범죄학 5(2): 305-332, , 2011

    136. "성폭력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비판적 소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이재학, 일감법학 23: 213-242, , 2012

    137. 지역사회해체 인지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검증: 무질서, 사회유대, 비공식적 사회통제의 역할을 중심으로, 윤우석, 한국경찰연구 13(1): 117-146, , 2014

    138. 한국적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의 제도적 고찰: 유럽의 사례를 통한 한국에의 적용을 중심으로, 박현호, 한국경찰발전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5(2): 113-160, , 2006

    139. 「서울시 범죄예방디자인사업의 예비 효과성분석: 마포구 염리동 및 강서구 공진중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강은영, 최인섭, 박성훈, 김상미, 박경래, 강용길, 형사정책연구원, , 2013

    140.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에 대한 재검토:「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이용식, 피해자학연구 14(2): 247-269, , 2006

    141. "담장허물기사업이 거주민의 커뮤니티의식 및 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 단독주택지 사례를 중심으로", 이제선, 김유리, 백승인,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2(1):181-200, , 2010

    142. 「공공서비스 민영화의 성과에 관한 연구: 단절시계열분석, 계량경제모델분석 및 계급과정분석을 중심으로」, 이종구,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11

    143.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미국 텍사스 주의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제도의 검증을 중심으로, 최응렬, 이창배, 장현석,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19(1): 359: 386, , 2007

    144. 제도설계와 정책효과: 베이지언(Bayesian) 게임이론을 통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의 정책효과분석, 박형준, 정혜진,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1): 165-188, , 2010

    145. 국회 입법과정에서 정책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법안 및 과학기술법안 분석을 중심으로, 서인석,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2013

    146. 아동 대상 성범죄자, 친족 성범죄자 그리고 강간범 간의 특성 비교: 인구통계적 변인과 범죄 관련 변인을 중심으로, 고려진, 이수정,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27(1): 161-178, , 2008

    147. 전자감시제도(전자발찌)에 대한 소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률의 검토를 중심으로, 양승철, 중소기업과 법 2(2): 95-118, , 2011

    148. Q방법론의 이론과 적용: 새터민들의 “자아참조적 주관성” (自我參照的主觀性)과 남북한 동질성 회복을 위한 방향, 길병옥, 김창남, 2010년도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2010

    149.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쟁점에 대한 검토: 미국 성충동약물치료 주법 규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조성자, 강원법학 36: 377-408, , 2012

    150. 서울시 재정비촉진지구내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CPTED]의 적용방안 실증분석: 목동아파트 입주민 의식조사를 중심으로, 함주영, 한형수, 유재인, 한국주거환경학회논문집 7(2): 175-198, , 2009

    151. 우리나라의 전자감시제도에 관한 비판적 소고: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윤영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19(3): 201-228, , 2008

    152. 범죄안전도시의 자율방범대 네트워크 밀도가 범죄예방활동 만족에 미치는 영향: 직업, 경력, 생활수준에 대한 통제변수를 중심으로, 송병호, 한상철,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47: 369-403, , 2012

    153. “전자감시제도(Electronic Monitoring)의 도입에 관한 연구-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의 비판적 분석-”, 최정학, 형사정책 19(2): 351-370, , 2007

    154.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의 효과에 관한 연구 -대구주민의 주거환경에 대한 인식이 범죄피해 및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박영주, 한국경찰연구 9(1): 55-82, , 2010

    155. 생명의료윤리 관점에서 소아기호증 상습성폭력범에 대한 성충동약물치료의 정당성 논의: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 주요쟁점, 차승현, 생명윤리정책연구 4(2): 99-120, , 2012

    156. Akers & Christine S. Sellers. Criminological Theories: Introduction, Evaluation and Application. 민수홍․박기석․박강우․기광도․전영실․최병각 공역. 「범죄학 이론」, Ronald L., 나남,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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