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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소고 - 아동 성폭력을 중심으로 = A Paper on Sex Offender Notification - Specifically on Child Sex A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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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Youth Sex Protection Law」was enforced in July, 2000. Sex Offenders could be identified openly under the authority of this law. Since the enforcement, the sex offender notification has been administered 13 times. However, the notification system was found to have many issues. In response to these issues 「Youth Sex Protection Law」was amended on August 3, 2007 and newly executed on February 4, 2008. The revised version extends registration of sex offenders and the public’s awareness of these offenders.
    Currently, there are several problems in regards to how and when to register and how to assist those who have the right to know about sex offenders. And despite the law's initial intention to notify the public of such sex offenders, both registration information and registration management are emphasized.
    This paper focuses specifically on child sex abuse above other child sex crimes. It consists of three parts. Firstly, it investigates real life conditions of child abuse in Korea. Secondly, it examines problems with the registration system and the shortcomings of the current notification system. Lastly, it proposes legislative measures, in hopes of better notifying the public of future child sex offenders to prevent the repetition of child sex of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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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th Sex Protection Law」was enforced in July, 2000. Sex Offenders could be identified openly under the authority of this law. Since the enforcement, the sex offender notification has been administered 13 times. However, the notification system w...

    「Youth Sex Protection Law」was enforced in July, 2000. Sex Offenders could be identified openly under the authority of this law. Since the enforcement, the sex offender notification has been administered 13 times. However, the notification system was found to have many issues. In response to these issues 「Youth Sex Protection Law」was amended on August 3, 2007 and newly executed on February 4, 2008. The revised version extends registration of sex offenders and the public’s awareness of these offenders.
    Currently, there are several problems in regards to how and when to register and how to assist those who have the right to know about sex offenders. And despite the law's initial intention to notify the public of such sex offenders, both registration information and registration management are emphasized.
    This paper focuses specifically on child sex abuse above other child sex crimes. It consists of three parts. Firstly, it investigates real life conditions of child abuse in Korea. Secondly, it examines problems with the registration system and the shortcomings of the current notification system. Lastly, it proposes legislative measures, in hopes of better notifying the public of future child sex offenders to prevent the repetition of child sex of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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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최근 들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날로 늘어나고 있음에 반해, 신고율과 구속율, 실형선고율은 높지 않아, 아동 범죄자에 대한 형량 강화와 함께 사회적 안전망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동을 비롯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한 방법으로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 ‘신상공개’제도를 도입, 시행해오고 있다.
    그동안 범죄자의 사후 관리측면에서 도입된 신상공개제도가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는 취지로 지난 2007년 8월 3일 성범죄자 등록․열람 등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08년 2월 4일부터 발효되었다.
    그러나 개정 법률은 성범죄자의 정보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강화할 취지에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열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었다고 개정이유에서 밝히고 있으나, 등록 시기와 방법, 절차, 열람권자 및 열람 방법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더욱이 개정 법률은 당초의 신상공개 측면은 후퇴하고, 정보등록 및 관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아동성폭력 발생과 처리 현황을 통해 아동성폭력의 실태를 살펴본 후, 현행 신상정보등록제도와 열람의 규정을 통해 운영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아동 성범죄 재범 방지 목적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방안을 입법적 보완 측면에서 제언하고자 한다. 집행에 존재하는 딜레마현상에 대하여 대응행동을 인식하는데 의의를 둔다. 즉 딜레마에 처하게 된 상황에서 예견되는 가능한 정책대응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정책오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최소딜레마 상황에 적합하게 정책과정을 모색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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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들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날로 늘어나고 있음에 반해, 신고율과 구속율, 실형선고율은 높지 않아, 아동 범죄자에 대한 형량 강화와 함께 사회적 안전망 마련이 시급하다는 ...

    최근 들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날로 늘어나고 있음에 반해, 신고율과 구속율, 실형선고율은 높지 않아, 아동 범죄자에 대한 형량 강화와 함께 사회적 안전망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동을 비롯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한 방법으로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 ‘신상공개’제도를 도입, 시행해오고 있다.
    그동안 범죄자의 사후 관리측면에서 도입된 신상공개제도가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는 취지로 지난 2007년 8월 3일 성범죄자 등록․열람 등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08년 2월 4일부터 발효되었다.
    그러나 개정 법률은 성범죄자의 정보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강화할 취지에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열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었다고 개정이유에서 밝히고 있으나, 등록 시기와 방법, 절차, 열람권자 및 열람 방법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더욱이 개정 법률은 당초의 신상공개 측면은 후퇴하고, 정보등록 및 관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아동성폭력 발생과 처리 현황을 통해 아동성폭력의 실태를 살펴본 후, 현행 신상정보등록제도와 열람의 규정을 통해 운영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아동 성범죄 재범 방지 목적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방안을 입법적 보완 측면에서 제언하고자 한다. 집행에 존재하는 딜레마현상에 대하여 대응행동을 인식하는데 의의를 둔다. 즉 딜레마에 처하게 된 상황에서 예견되는 가능한 정책대응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정책오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최소딜레마 상황에 적합하게 정책과정을 모색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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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야후 뉴스, "혜진, 예슬법 만들어지나"

    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2006

    3 이경재, "청소년성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청소년성매매를 중심으로, In 청소년 성매매의 현실과 대책" 한국형사정책학회 2001

    4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성보호를 위한 성범죄 재범방지 해외정책사례집" 2006

    5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에 관한 연구" 2001

    6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개선 연구" 2003

    7 권창국,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통제수단으로서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재고찰" 법조협회 53 (53): 89-126, 2004

    8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신상공개제도 합헌결정보고서" 2003

    9 권창국, "청소년 성매매행위 등에 대한 규제방법으로서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검토" 12 (12): 2001

    10 여성신문, "조사경찰관의 전문화가 요구돼"

    1 야후 뉴스, "혜진, 예슬법 만들어지나"

    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2006

    3 이경재, "청소년성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청소년성매매를 중심으로, In 청소년 성매매의 현실과 대책" 한국형사정책학회 2001

    4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성보호를 위한 성범죄 재범방지 해외정책사례집" 2006

    5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에 관한 연구" 2001

    6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개선 연구" 2003

    7 권창국,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통제수단으로서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재고찰" 법조협회 53 (53): 89-126, 2004

    8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신상공개제도 합헌결정보고서" 2003

    9 권창국, "청소년 성매매행위 등에 대한 규제방법으로서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검토" 12 (12): 2001

    10 여성신문, "조사경찰관의 전문화가 요구돼"

    11 국가청소년위원회, "제9차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자료 분석보고서" 2005

    12 국가청소년위원회, "제8차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자료 분석보고서" 2005

    13 청소년보호위원회, "제7차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자료 분석보고서" 2004

    14 청소년보호위원회, "제6차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자료 분석보고서" 2004

    15 청소년보호위원회, "제5차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자료 분석보고서" 2003

    16 국가청소년위원회, "제12차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자료 분석보고서" 2007

    17 국가청소년위원회, "제11차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자료 분석보고서" 2006

    18 국가청소년위원회, "제10차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자료 분석보고서" 2006

    19 강은영, "아동성학대의 실태와 대책" 2000

    20 청소년보호위원회,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2002

    21 원혜욱, "소년법 개정안 개요" 법무부 소년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2007

    22 여성가족부, "성폭력근절 및 피해자보호대책, In 5대 폭력 및 부조리 근절대책관계장관회의 정책보고서" 2006

    23 열린정부, "법무부 회신자료"

    24 임상규, "‘성범죄자 얼굴공개’의 필요성과 허구성" 한국법학원 (84) : 130-14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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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johnson, Scott A., "Physical Abusers and Sexual Offenders: Forensic and Clinical Strategies, CFC Press.effort, and the Use of Sexually Coercive Behaviors" 21 (21): 33-48, 2007

    28 Laura A. Ahearn, "Megan's Law Nationwide and The Apple of My Eye Childhood Sexual Abuse Prevention Program" Prevention Press 13-32, 2001

    29 Csorba, R., "Characteristics of female child sexual abuse in Jungary beteen 1986 and 2001: a longitudinal, prospective study" 120 : 217-221, 2005

    30 여성가족부, "2007년 전국 성폭력실태조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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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9-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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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9 0.89 0.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5 0.78 0.882 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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