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7월 시행 예정인「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은 시행 이전부터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법정책적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타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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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Korean
KCI등재후보
학술저널
85-106(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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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2011년 7월 시행 예정인「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은 시행 이전부터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법정책적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타내고 ...
2011년 7월 시행 예정인「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은 시행 이전부터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법정책적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자 선정의 판단기준 문제, 성폭력범죄 초범자에 대한 약물치료의 허용여부 및 부작용 문제, 약물치료 후 관리 및 비용문제, 약물치료 대상자의 동의여부와 치료명령의 집행중단 문제 등에 관한 것이다.
성충동 약물치료의 실시는 국민의 법감정과 여론의 힘에 비추어 신속하게 제정ㆍ실시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법시행 이후 발생하게 될 인권침해 요인과 법률의 형사정책적 효과를 거두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만 한다. 성충동약물치료와 관련된 법률적 개선방안은 첫째, 성충동 약물대상자 선정을 위한 표준적인 평가 도구를 고려함과 동시에 여러 가지 평가도구를 병행해서 사용하고 정확한 의학적 진단을 향상해야 한다. 둘째, 성충동 약물치료에 사용하려고 하는 약품들의 부작용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와 임상실험을 통해 치료대상자의 신체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자에 대해 치료 후의 심리적ㆍ의학적 장기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넷째, 치료명령이 보안처분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인권침해의 가능성에 있어서는 형벌과 동일한 결과가 발생할 수가 있으므로 치료명령 대상자에 대한 동의절차는 인권침해를 최소화 한다는 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다섯째, 성충동 약물치료가 진행되는 동안 치료의 부작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투약을 담당하는 의료 전문의에게 즉각적인 중단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hemical castration system, named 「Law on sexual impulse medication treatment of sex offenders」, has passed at The National Assembly and will become effective on July 24th, 2011 in Korea. However, the enforcement conditions of this law still h...
The chemical castration system, named 「Law on sexual impulse medication treatment of sex offenders」, has passed at The National Assembly and will become effective on July 24th, 2011 in Korea. However, the enforcement conditions of this law still has legal controversies in relation to the target, treatment period, and approval by that person.
The sex offender medical treatment are divided into two different ways. One is non-surgical chemical castration, which injects hormone to reduce the level of testosterone. Generally, Depo Provera, Cyproterone, Medroxy Progesterone Acetate are used to medicine chemical castration. The other is surgical castration, the removal of man’s testicles that make testosterone but this way is not a appropriate medical treatment.
Chemical castration should make an accurate chemical castration diagnosis rules and it’s not permanent make unavailable sexual activity about sex offenders as physical castration but also make unavailable sexual activity temporary.
Chemical Castration is not an acceptable punishment for any sorts of criminals because it is inherently cruel and excessive. Nonetheless, if we conclude that there will not be any other alternatives than to severely lower the sexual ability of some dangerous people, it is inevitable to introduce it as a treatment measure not a punishment. In spite of those provisions, the sex offender is as serious as before. The sex offender is additional suffering from criminal justice system in addition to damages from sexual violence itself. It is based on a offenders position in a trial and officers stereotypes of sexuality.
We need to respect various constitutional principles and rules for not excessively depriving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criminals. The government should also try to give much safer options for them and invest many resources for solving their psychopathic problems.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신의진, "화학적 거세,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In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별첨자료집" 1-21, 2009
2 설민수,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성충동약물치료의 실효성과 합헌성, 그리고 그 한계" 법조협회 59 (59): 5-66, 2010
3 이수정, "소위 화학적 거세 어떻게 할 것인가"
4 박상기, "소위 化學的 去勢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1 (21): 205-221, 2010
5 세계일보, "세계일보"
6 선종수,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법학연구소 23 (23): 59-91, 2011
7 박상열, "성범죄자의 처우의 새로운 동향과 그 과제" 대검찰청 21 (21): 356-381, 2010
8 허경미, "성범죄자에 대한 약물치료명령에 관한 연구" 한국교정학회 49 : 157-191, 2010
9 김희균,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 발제문, In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자료집" 3-12, 2009
10 김현채, "법무부의 성충동 약물치료 프로그램 운영 계획"
1 신의진, "화학적 거세,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In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별첨자료집" 1-21, 2009
2 설민수,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성충동약물치료의 실효성과 합헌성, 그리고 그 한계" 법조협회 59 (59): 5-66, 2010
3 이수정, "소위 화학적 거세 어떻게 할 것인가"
4 박상기, "소위 化學的 去勢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1 (21): 205-221, 2010
5 세계일보, "세계일보"
6 선종수,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법학연구소 23 (23): 59-91, 2011
7 박상열, "성범죄자의 처우의 새로운 동향과 그 과제" 대검찰청 21 (21): 356-381, 2010
8 허경미, "성범죄자에 대한 약물치료명령에 관한 연구" 한국교정학회 49 : 157-191, 2010
9 김희균,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 발제문, In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자료집" 3-12, 2009
10 김현채, "법무부의 성충동 약물치료 프로그램 운영 계획"
11 동아일보, "동아일보"
12 Daley, Matthew V., "Flawed Solution to The Sex Offender Situation in The United States: The Legality of Chemical Castration for Sex Offender" 5 : 87-122, 2008
13 Laws, D. R., "Classification of child molesters by plethysmographic assessment of sexual arousal and a self-report measure of sexual preference" 15 (15): 1297-1312, 2000
14 Tulio, Elizabeth M., "Chemical castration for child predators: Practical, Effective and Constitutional" 13 : 191-220, 2009
15 Flack, Courtney, "Chemical Castration: An Effective Treatment for the Sexually Motivated Pedophile or an Impotent Alternative to Traditional Incarceration" 7 : 173-195, 2005
16 William, Winslade., "Castrating Pedophiles Convicted of Sex Offenses Against Children: New Treatment or Old Punishment" 51 : 349-411, 1998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4-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12-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 |
| 2011-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67 | 0.67 | 0.76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85 | 0.87 | 0.865 | 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