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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명거래 규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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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4953375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8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세법전공 , 2018. 8

    • 발행연도

      2018

    • 작성언어

      한국어

    • DDC

      340 판사항(22)

    • 발행국(도시)

      서울

    • 기타서명

      A Study On The Regulations of Borrowed Name Transactions

    • 형태사항

      xi, 401 p. ; 26 cm

    •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수록

    • UCI식별코드

      I804:11032-000000152844

    • DOI식별코드
    • 소장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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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차명거래와 관련하여 실무상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부동산, 주식, 사채, 예금(금융거래 포함)이므로 이 글에서는 위 대상을 중심으로 차명거래를 연구하였다. 그리고 조세회피목적의 차명거래를 포함하여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등의 부정한 목적의 차명거래와 용인할 수 있는 목적의 차명거래를 살펴보았다.
    차명거래는 그 자체로 성질상 위법하지는 않다. 차명거래를 하는 이유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면 민사상, 형사상, 행정상, 조세상의 규제 회피 등을 위한 부정한 목적과 용인할 수 있는 목적으로 나눌 수 있다. 그 결과 법령상의 제한 회피 목적 등 부정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차명거래의 경우에는 규제 대상이 되고, 용인할 수 있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차명거래는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한편 차명거래에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있고, 부정한 목적의 차명거래와 관련하여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후적 계약법적 접근을 하기보다는 사전적 규제를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금전적 규제와 비금전적 규제 중 금전적 규제를 부과하는 것이 비금전적 규제를 부과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다. 차명거래를 규제함에 있어서도 금전적 규제가 비금전적 규제보다는 효율적이고, 과징금이 벌금형보다는 효율적이므로, 우선적으로 규제 형식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되, 벌금형, 징역형 순으로 규제 순서를 정할 수 있다. 다만 불법의 정도가 큰 경우에는 행위불능화 측면에서 징역형과 같은 비금전적 제재가 가해져야 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또한 차명거래에 대한 규제는 명의차용자뿐만 아니라 명의대여자에 대한 규제도 포함하여야 차명거래 억제에 효과적이다. 위법성의 정도 측면에서 명의차용자가 명의대여자를 부정한 목적의 차명거래로 유인하는 측면이 크고, 실제로 얻는 부당이득 정도의 크기 측면에서도 명의차용자가 명의대여자보다 차명거래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을 많이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위 두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명의차용자에 대한 규제의 크기가 명의대여자의 그것보다 커야 한다. 또한 대상의 특성에 맞게 효율적인 규제 수단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차명거래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이를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방법론적으로 타당하다.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차명거래는 그 목적이나 의도, 자산이나 행위의 종류를 근거로 판단하여야 한다.
    차명거래 규제 체계를 개선할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민사적 규제로서 차명거래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로 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어떠한 규제 규정이 존재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그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여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규제의 실효성이 있는지, 거래 무효로 인한 공익이 사익보다 큰 지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다음으로 행정적 규제로서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과징금은 부당이득 환수적 성격과 제재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데 부당이득 환수적 성격의 과징금은 부당이득의 정도에 의하여 그 크기가 결정되어야 하고,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경중에 의하여 그 크기가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조세회피의 위험과 실제 조세회피의 결과 중에서는 결과를 기초로 과징금의 액수를 결정하되 그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과징금 부과가 위험을 억제하여야 한다는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과징금과 벌금형은 같은 금전적 규제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므로 양자 사이에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행정기관장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한 것으로 친고죄화하거나, 과징금에 대하여 실제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벌금형을 감경하고, 예외적으로 법령위반행위의 정도가 중한 차명거래의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형사적 규제와 관련하여, 형사벌은 다른 법적 규제 수단을 동원해보고 이것만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할 때에 사용해야 한다는 최후수단적 성격과 보충적 성격을 가진다. 차명거래와 관련하여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에 대한 형사처벌 수준을 정함에 있어서도 불법성의 정도 내지 경중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명의신탁자의 불법성이 명의수탁자의 그것보다 큰 경우가 많다. 조세회피에 대한 규제와 관련하여, 명의차용자(명의신탁자)에게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회피하려고 한 조세를 부과, 징수하고, 명의차용자에게 가산세를 중과하여야 하며, 차명거래의 조력자인 명의대여자(명의수탁자)에게도 조세상의 불이익을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규제는 부정한 목적의 차명거래에만 도입하여야 하고, 네거티브 방식으로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기준으로 현행 부동산, 주식, 사채, 예금에 대한 규제의 정당한 방식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민사적 규제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부동산 차명거래의 경우에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을 무효로 하고 이로 인한 등기까지 무효로 하고 있는데, 이는 타당한 입법이다. 주식, 사채의 경우는 거래 안전성 때문에 차명주식, 사채의 경우 이로 인한 사법상의 효력을 무효로 할 수는 없다. 차명예금이나 차명금융거래의 경우에는 주식, 사채와 같은 단체법적 거래의 안전을 생각할 필요가 없으므로 차명금융거래나 차명예금은 무효라고 입법하여야 한다. 다만, 차명부동산과 차명예금을 사법상 무효로 하더라도, 부정한 목적의 차명거래만을 무효로 하여야 하고 그 방법은 네거티브 방식이 되어야 한다.
    또한, 행정적 규제인 과징금과 관련하여, 차명부동산과 관련하여 현행법은 명의신탁자에게만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명의수탁자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행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은 차명거래로 인한 실제 조세회피 등 결과를 기준으로 하되 위험 억제적 측면을 고려하고, 부당이득 환수적 측면과 제재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는 것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고, 명의수탁자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되 그 산정기준도 이와 같아야 할 것이다. 차명주식, 사채, 예금(금융거래 포함)과 관련하여서는 현행법상 과징금 부과 규정이 없으나 과징금 부과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차명주식, 사채에 관하여는 현행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인하여 증여세가 폐지됨을 전제로 과징금 부과를 논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정한 목적의 차명거래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하고 그 방법은 네거티브 방식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형사적 규제와 관련하여, 차명부동산의 경우는 현행 부동산실명법과 같이 형사처벌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현행법상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를 모두 형사처벌하고 있는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보다 불법성의 정도가 더 큰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 양자를 모두 처벌하되, 명의수탁자를 명의신탁자보다 경하게 처벌하여야 함이 타당하다는 입장에서 현행법은 적절하다. 또한,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게끔 입법이 되어 있어서 행위불능화의 측면에서도 타당하다. 다만 과징금에 대하여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벌금형을 감경하거나 부동산 차명거래의 불법성이 매우 큰 경우에는 징역형만을 선고할 수 있도록 입법하되 과징금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차명주식, 사채, 예금(금융거래 포함)의 경우는 현행법상 명의차용자와 명의대여자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나, 형사처벌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부정한 목적의 차명거래에 대하여만 형사처벌을 가해야 하고 그 방법은 네거티브 방식이 되어야 한다.
    또한 조세적 규제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명의차용자에게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조세를 부과하되 부정한 목적의 차명거래에 대하여 명의차용자에게 가산세를 중과하고 명의대여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여야 하며, 그 방법도 부정한 목적의 차명거래에 대하여만 규제를 하는 네거티브 방식이 되어야 한다. 다만, 가산세 중과 및 제2차 납세의무 부과는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폐지하고 앞서 본 과징금 부과 방안이 도입되지 않을 경우를 전제로 주장하는 바이다.
    그리고 주식 및 일부 사채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여러 문제점이 있으므로 폐지하여야 하고, 대신 과징금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과징금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결과를 기초로 하되 위험 억제적 측면을 고려하여야 하고, 부정한 목적의 차명거래에 대하여만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네거티브 방식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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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명거래와 관련하여 실무상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부동산, 주식, 사채, 예금(금융거래 포함)이므로 이 글에서는 위 대상을 중심으로 차명거래를 연구하였다. 그리고 조세회피목적의 차명...

    차명거래와 관련하여 실무상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부동산, 주식, 사채, 예금(금융거래 포함)이므로 이 글에서는 위 대상을 중심으로 차명거래를 연구하였다. 그리고 조세회피목적의 차명거래를 포함하여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등의 부정한 목적의 차명거래와 용인할 수 있는 목적의 차명거래를 살펴보았다.
    차명거래는 그 자체로 성질상 위법하지는 않다. 차명거래를 하는 이유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면 민사상, 형사상, 행정상, 조세상의 규제 회피 등을 위한 부정한 목적과 용인할 수 있는 목적으로 나눌 수 있다. 그 결과 법령상의 제한 회피 목적 등 부정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차명거래의 경우에는 규제 대상이 되고, 용인할 수 있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차명거래는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한편 차명거래에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있고, 부정한 목적의 차명거래와 관련하여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후적 계약법적 접근을 하기보다는 사전적 규제를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금전적 규제와 비금전적 규제 중 금전적 규제를 부과하는 것이 비금전적 규제를 부과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다. 차명거래를 규제함에 있어서도 금전적 규제가 비금전적 규제보다는 효율적이고, 과징금이 벌금형보다는 효율적이므로, 우선적으로 규제 형식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되, 벌금형, 징역형 순으로 규제 순서를 정할 수 있다. 다만 불법의 정도가 큰 경우에는 행위불능화 측면에서 징역형과 같은 비금전적 제재가 가해져야 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또한 차명거래에 대한 규제는 명의차용자뿐만 아니라 명의대여자에 대한 규제도 포함하여야 차명거래 억제에 효과적이다. 위법성의 정도 측면에서 명의차용자가 명의대여자를 부정한 목적의 차명거래로 유인하는 측면이 크고, 실제로 얻는 부당이득 정도의 크기 측면에서도 명의차용자가 명의대여자보다 차명거래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을 많이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위 두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명의차용자에 대한 규제의 크기가 명의대여자의 그것보다 커야 한다. 또한 대상의 특성에 맞게 효율적인 규제 수단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차명거래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이를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방법론적으로 타당하다.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차명거래는 그 목적이나 의도, 자산이나 행위의 종류를 근거로 판단하여야 한다.
    차명거래 규제 체계를 개선할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민사적 규제로서 차명거래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로 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어떠한 규제 규정이 존재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그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여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규제의 실효성이 있는지, 거래 무효로 인한 공익이 사익보다 큰 지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다음으로 행정적 규제로서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과징금은 부당이득 환수적 성격과 제재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데 부당이득 환수적 성격의 과징금은 부당이득의 정도에 의하여 그 크기가 결정되어야 하고,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경중에 의하여 그 크기가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조세회피의 위험과 실제 조세회피의 결과 중에서는 결과를 기초로 과징금의 액수를 결정하되 그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과징금 부과가 위험을 억제하여야 한다는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과징금과 벌금형은 같은 금전적 규제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므로 양자 사이에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행정기관장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한 것으로 친고죄화하거나, 과징금에 대하여 실제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벌금형을 감경하고, 예외적으로 법령위반행위의 정도가 중한 차명거래의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형사적 규제와 관련하여, 형사벌은 다른 법적 규제 수단을 동원해보고 이것만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할 때에 사용해야 한다는 최후수단적 성격과 보충적 성격을 가진다. 차명거래와 관련하여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에 대한 형사처벌 수준을 정함에 있어서도 불법성의 정도 내지 경중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명의신탁자의 불법성이 명의수탁자의 그것보다 큰 경우가 많다. 조세회피에 대한 규제와 관련하여, 명의차용자(명의신탁자)에게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회피하려고 한 조세를 부과, 징수하고, 명의차용자에게 가산세를 중과하여야 하며, 차명거래의 조력자인 명의대여자(명의수탁자)에게도 조세상의 불이익을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규제는 부정한 목적의 차명거래에만 도입하여야 하고, 네거티브 방식으로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기준으로 현행 부동산, 주식, 사채, 예금에 대한 규제의 정당한 방식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민사적 규제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부동산 차명거래의 경우에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을 무효로 하고 이로 인한 등기까지 무효로 하고 있는데, 이는 타당한 입법이다. 주식, 사채의 경우는 거래 안전성 때문에 차명주식, 사채의 경우 이로 인한 사법상의 효력을 무효로 할 수는 없다. 차명예금이나 차명금융거래의 경우에는 주식, 사채와 같은 단체법적 거래의 안전을 생각할 필요가 없으므로 차명금융거래나 차명예금은 무효라고 입법하여야 한다. 다만, 차명부동산과 차명예금을 사법상 무효로 하더라도, 부정한 목적의 차명거래만을 무효로 하여야 하고 그 방법은 네거티브 방식이 되어야 한다.
    또한, 행정적 규제인 과징금과 관련하여, 차명부동산과 관련하여 현행법은 명의신탁자에게만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명의수탁자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행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은 차명거래로 인한 실제 조세회피 등 결과를 기준으로 하되 위험 억제적 측면을 고려하고, 부당이득 환수적 측면과 제재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는 것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고, 명의수탁자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되 그 산정기준도 이와 같아야 할 것이다. 차명주식, 사채, 예금(금융거래 포함)과 관련하여서는 현행법상 과징금 부과 규정이 없으나 과징금 부과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차명주식, 사채에 관하여는 현행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인하여 증여세가 폐지됨을 전제로 과징금 부과를 논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정한 목적의 차명거래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하고 그 방법은 네거티브 방식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형사적 규제와 관련하여, 차명부동산의 경우는 현행 부동산실명법과 같이 형사처벌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현행법상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를 모두 형사처벌하고 있는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보다 불법성의 정도가 더 큰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 양자를 모두 처벌하되, 명의수탁자를 명의신탁자보다 경하게 처벌하여야 함이 타당하다는 입장에서 현행법은 적절하다. 또한,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게끔 입법이 되어 있어서 행위불능화의 측면에서도 타당하다. 다만 과징금에 대하여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벌금형을 감경하거나 부동산 차명거래의 불법성이 매우 큰 경우에는 징역형만을 선고할 수 있도록 입법하되 과징금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차명주식, 사채, 예금(금융거래 포함)의 경우는 현행법상 명의차용자와 명의대여자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나, 형사처벌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부정한 목적의 차명거래에 대하여만 형사처벌을 가해야 하고 그 방법은 네거티브 방식이 되어야 한다.
    또한 조세적 규제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명의차용자에게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조세를 부과하되 부정한 목적의 차명거래에 대하여 명의차용자에게 가산세를 중과하고 명의대여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여야 하며, 그 방법도 부정한 목적의 차명거래에 대하여만 규제를 하는 네거티브 방식이 되어야 한다. 다만, 가산세 중과 및 제2차 납세의무 부과는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폐지하고 앞서 본 과징금 부과 방안이 도입되지 않을 경우를 전제로 주장하는 바이다.
    그리고 주식 및 일부 사채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여러 문제점이 있으므로 폐지하여야 하고, 대신 과징금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과징금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결과를 기초로 하되 위험 억제적 측면을 고려하여야 하고, 부정한 목적의 차명거래에 대하여만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네거티브 방식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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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序論 1
    • 1. 연구의 목적과 대상 1
    • 가. 연구의 목적 1
    • 나. 연구의 대상 3
    • 2. 논의의 전개 순서 4
    • 序論 1
    • 1. 연구의 목적과 대상 1
    • 가. 연구의 목적 1
    • 나. 연구의 대상 3
    • 2. 논의의 전개 순서 4
    • 第1章 借名去來의 法律關係 6
    • 第1節 用例의 整理 6
    • 1. 차명거래 6
    • 2. 차명계약 6
    • 3. 명의신탁 7
    • 가. 명의신탁의 개념 7
    • 나. 명의신탁의 대상 8
    • 4. 차명거래와 명의신탁의 관계 10
    • 가. 차명계약과 명의신탁 약정의 개념상 구별 10
    • 나. 현실적인 구별 필요성 유무 11
    • 5. 실제소유자 개념 13
    • 第2節 名義와 實質의 分離 19
    • 1. 명의가 무엇인지 19
    • 2. 차명부동산 25
    • 가. 등기부와 대장 25
    • 나. 등기부와 대장의 관계 26
    • 다. 등기부와 대장의 법률상 지위 27
    • 라. 명의와 실질의 분리 28
    • 3. 차명주식 29
    • 가. 주주명부 29
    • 나. 상장주식 30
    • 다. 주주명부 등이 없는 비상장주식 31
    • 라. 전자증권법(2019. 9. 16. 시행 예정) 31
    • 4. 차명사채 34
    • 가. 사채원부 34
    • 나. 공사채 등록법 35
    • 다. 전자단기사채법 39
    • 라. 전자증권법 40
    • 5. 차명예금 41
    • 第3節 民事 法律關係 44
    • 1.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44
    • 가. 부동산의 경우 44
    • 나. 주식, 사채, 예금의 경우 50
    • 2. 차명거래 대상별 고찰 51
    • 가. 차명부동산 51
    • 나. 차명주식 52
    • 다. 차명사채 54
    • 라. 차명예금 55
    • 第4節 租稅 法律關係 59
    • 1. 계약당사자의 확정과 실질과세 59
    • 가. 부동산의 경우 59
    • 나. 주식이나 사채의 경우 60
    • 다. 예금의 경우 62
    • 라. 실질과세원칙과 관련하여 63
    • 2. 거래 단계별 현행법상의 조세 법률관계 64
    • 가. 취득시의 세금 65
    • 나. 보유시의 세금 70
    • 다. 처분시의 세금 77
    • 라.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부담 문제 84
    • 마. 체납처분의 경우(부동산) 86
    • 3. 가산세 88
    • 가. 의의 88
    • 나. 가산세의 종류 89
    • 다. 차명거래에의 적용 국면 90
    • 라. 부당과소신고 또는 부당무신고 가산세, 조세포탈죄 90
    • 第5節 名義信託 贈與擬制 93
    • 1. 문제의 소재 93
    • 2. 입법 연혁 94
    • 3. 헌법재판소의 결정 102
    • 4. 과세요건 107
    • 가. 실제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을 것 107
    • 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것 109
    • 1) 특수목적법인(SPC)에게 명의신탁을 한 경우와 관련하여 109
    • 2) 사채와 관련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여부 113
    • 다. 주식 - 주주명부, 실질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관련하여 116
    • 5. 조세회피목적 117
    • 가. 일반적인 논의 117
    • 나. 판단 기준 118
    • 다. 조세회피 목적과 관련한 판례의 태도 121
    • 6.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반복 적용 문제 125
    • 가. 차명주식의 처분 대금으로 새로운 주식을 취득 125
    • 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 126
    • 第2章 借名去來의 規制 必要性 129
    • 第1節 借名 自體의 違法性 與否 129
    • 1. 차명 자체가 위법한지 129
    • 가. 위법성의 개념 129
    •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 130
    • 2. 차명거래의 위법성 판단 134
    • 가. 민사적 관점 134
    • 나. 형사적 관점 137
    • 다. 소결 - 위법성 판단 기준 활용, 추가적인 규제 대상 선정 기준 필요 139
    • 第2節 借名去來에 대한 實證的 分析 141
    • 1. 법령상의 규제를 회피하거나 법령상의 혜택을 얻기 위하여 141
    • 가. 서설 141
    • 나. 농지법상 자경농 요건 충족을 위하여(부동산) 143
    • 다.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위하여(부동산) 144
    • 라. 구 상법상 발기인 요건 충족을 위하여(주식) 145
    • 마. 대출한도 회피를 위하여(금융거래) 146
    • 바. 자산운용회사 임직원의 주식 매수를 위하여(주식, 예금) 147
    • 사. 감독기관에 대한 대주주 관련 보고 규정 회피를 위하여(주식) 147
    • 아. 국내 체류자격 취득을 위하여(주식) 148
    • 자. 최대주주 등이 감사 등 선임 또는 해임시 의결권 제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주식) 150
    • 차.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절차를 회피하기 위하여(부동산) 151
    • 카. 토석채취허가시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지 않기 위하여(부동산) 151
    • 타. 종중이 일정 면적 이상의 농지상의 분묘를 얻기 위하여(부동산) 152
    • 파. 임대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부동산) 153
    • 하. 재산 명의를 숨기기 위하여(부동산, 주식, 사채, 예금) 154
    • 2. 강제집행의 면탈을 위하여(부동산, 주식, 사채, 예금) 154
    • 3. 자금세탁 행위를 위하여(예금) 155
    • 4. 재산을 은닉하기 위하여(예금) 155
    • 가. 제1유형 155
    • 나. 제2유형 155
    • 5. 다른 형사 범죄의 수단적 성격(예금) 156
    • 6. 사업상의 목적을 위하여(주식) 156
    • 7. 조세상 혜택을 얻거나 조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하여(부동산, 주식, 사채, 예금) 159
    • 8. 거래 편의를 위하여 164
    • 9. 소결 164
    • 第3節 規制 對象인 借名去來의 分類 166
    • 1. 違法한 차명거래 - 第2節의 실증적 사례를 중심으로 166
    • 가. 법령상의 규제를 회피하거나 법령상의 혜택을 얻기 위한 경우 166
    • 나. 강제집행 면탈, 자금세탁, 다른 형사 범죄의 수단적 성격인 경우 167
    • 다. 재산은닉의 경우 168
    • 라. 사업상의 목적을 위한 경우 168
    • 마. 조세상 혜택을 얻거나 조세 부과 회피를 위한 경우 169
    • 바. 거래 편의를 위한 경우 170
    • 사. 소결 171
    • 2. 차명거래의 대상별 특성 171
    • 가. 차명부동산 171
    • 나. 차명주식, 사채 172
    • 다. 차명예금 173
    • 라. 소결 174
    • 3. 규제 대상의 선정 기준 - 사회후생 감소 여부를 기준으로 174
    • 4. 규제의 대상인 차명거래의 구별 175
    • 가. 법령상의 규제를 회피하거나 법령상의 혜택을 얻기 위한 경우 176
    • 나. 강제집행 면탈, 자금세탁, 다른 형사 범죄의 수단적 성격인 경우 177
    • 다. 재산은닉의 경우 177
    • 라. 사업상의 목적을 위한 경우 178
    • 마. 조세상 혜택을 얻거나 조세 부과 회피를 위한 경우 179
    • 바. 거래 편의를 위한 경우 180
    • 사. 소결 180
    • 1) 규제의 대상인 차명거래 180
    • 2) 규제의 대상이 아닌 차명거래 182
    • 3) 用例의 整理 183
    • 第4節 比較法的 考察 184
    • 1. 獨逸 184
    • 가. 민사상 효력 184
    • 나. 형사처벌 규정 194
    • 다. 조세 196
    • 라. 과징금, 과태료 198
    • 2. 日本 198
    • 가. 민사상 효력 198
    • 나. 형사처벌 규정 200
    • 다. 조세 204
    • 라. 과징금, 과태료 210
    • 3. 시사점 210
    • 第5節 借名去來의 規制 方法 212
    • 第3章 法經濟學的 分析 틀 및 規制 方法論 213
    • 第1節 規制 基準의 設定 213
    • 1. 억제(deterrence)의 관점 213
    • 2. 정보의 비대칭성 상황에서의 법경제학적 접근방법 214
    • 3. 법적 개입의 최적 구조 219
    • 가. 사회후생의 극대화 219
    • 나. 금전적 제재 vs 비금전적 제재 219
    • 다. 행정비용 221
    • 라. 과징금 vs 벌금형 221
    • 4. 차명거래를 규제할 필요성 222
    • 5. 소결 224
    • 第2節 規制 方法論 分析 226
    • 1. 차명거래의 특성 - 정보의 비대칭성 226
    • 가. 문제점 226
    • 나. 사후적 계약법적 접근 227
    • 다. 사전적 규제의 필요성 228
    • 2. 사전적 규제 이론 229
    • 가. 금전적 제재와 비금전적 제재 229
    • 나. 행위가담자에 대한 규제 230
    • 3. 포지티브(Positive) 규제 vs 네거티브(Negative) 규제 232
    • 가. 序 232
    • 나. 포지티브 규제 방식의 예 232
    • 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의 예 233
    • 라.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최근의 경향 233
    • 마. 네거티브 규제 방식의 장・단점 235
    • 바. 정보의 비대칭성과 네거티브 규제 방식 235
    • 사. 차명거래의 경우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 타당 236
    • 4. 민사적, 행정적, 형사적, 조세적 규제 부과의 기준 설정 240
    • 가. 민사적 제재 240
    • 나. 행정적 제재 246
    • 1) 과징금 부과 246
    • 2) 과징금 산정기준 : 본래적 의미 vs 변형된 의미 248
    • 가) 과징금의 유형 248
    • 나) 과징금 부과시 고려하여야 할 요소 249
    • (1) 부당이득 환수적 측면, 제재적 측면 모두 고려 249
    • (2) 차명거래의 경우 250
    • (3) 명의신탁자(명의차용자), 명의수탁자(명의대여자)의 과징금 수준 결정과 관련하여 250
    • (4) 부당이득 환수적 측면의 특수 문제 : 과징금 액수 산정이 불가능할 경우 251
    • 다) 회피할 위험 기준 vs 회피된 결과 기준 : 회피된 결과를 기준으로 하되 위험 억제적 요소를 동시에 고려 252
    • 라) 부당이득 환수적 성격(결과 제거)과 제재적 성격(위험 억제)을 동시에 고려 253
    • (1) 序 253
    • (가) 일반론 253
    • (나) 차명거래 類型별 부당이득 등의 산정기준 255
    • (2) 구체적인 고려요소 258
    • (3) 과징금 액수 정하는 방식 관련(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계적 적용 vs 부과기관의 재량 허용) 261
    • 3)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262
    • 가) 이중처벌은 아님 262
    • 나) 과잉금지의 원칙 또는 이중부담의 문제 264
    • 다) 과징금 vs 벌금형 : 법정책적 관점 264
    • 라) 해결책 : 친고죄화(전속고발제), 과징금 처분 시 형사처벌 금지, 예외적으로 중한 경우에는 과징금과 징역형 병과 가능 265
    • 4) 네거티브 방식 267
    • 5) 중앙정부부처로 하여금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 -과징금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267
    • 다. 형사적 제재 269
    • 1) 공법상의 제재 중 최후순위 제재 269
    • 2) 벌금형과 징역형의 선택 문제 270
    • 3) 차명거래 억제에 효과가 없었던 형사벌, 과징금 부과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인 기능 분담의 필요성(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이중부담의 문제 측면에서) 270
    • 라. 조세회피에 대한 규제 271
    • 1) 원칙 272
    • 2) 실질과세원칙(명의차용자에 대하여) 272
    • 3) 가산세(명의차용자에 대하여) 273
    • 마. 소결 274
    • 第4章 現行法上의 規制 275
    • 第1節 借名去來 理由別 個別 法令上 規制 275
    • 1. 법령상의 제한 회피에 대한 현행법상의 대응 275
    • 가. 농지법상 자경농 요건 충족을 위한 경우(부동산) 275
    • 나. 구 국토계획법상 토지거래 허가를 위한 경우(부동산) 277
    • 다. 구 상법상 발기인 요건 충족을 위한 경우(주식) 279
    • 라. 대출한도 회피를 위한 경우(예금) 279
    • 마. 자산운용회사 임직원의 주식 매수를 위한 경우(주식, 예금) 283
    • 바. 감독기관에 대한 대주주 신고 규정 회피(주식) 283
    • 사. 국내 체류자격 취득을 위한 경우 284
    • 2. 강제집행의 면탈을 위한 경우 284
    • 가. 민사상의 대응 284
    • 나. 형사상의 대응 285
    • 3. 자금세탁 행위, 불법재산 은닉을 위한 경우 285
    • 4. 사업상의 목적을 위한 경우 286
    • 5. 재산 명의를 숨기는 경우 286
    • 6. 조세 회피를 위한 경우 287
    • 7. 소결 - 현행 차명거래 이유별 규제 체계의 특징 287
    • 第2節 財産의 種類別 分析 291
    • 1. 차명부동산 291
    • 가. 차명거래 준비행위(차명계약 체결행위) 291
    • 나. 차명거래 행위(명의신탁으로 인한 등기 경료) 291
    • 다. 차명거래 이후 조세포탈이 이루어진 경우 295
    • 2. 차명주식, 사채 297
    • 가. 차명거래 준비행위(차명계약 체결행위) 297
    • 나. 차명거래 행위(명의신탁으로 인한 주주명부, 사채원부에의 명의개서) 297
    • 다. 차명거래 이후 조세포탈이 이루어진 경우 299
    • 3. 차명예금 299
    • 가. 차명거래 준비행위(차명계약 체결행위, 차명통장 개설, 접근매체 대여・양도행위) 299
    • 나. 차명거래 행위 300
    • 다. 차명거래 이후 조세포탈이나 각종 탈법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305
    • 第3節 規制의 類型別 分析 307
    • 1. 형사상 규제 307
    • 가. 공통점 307
    • 나. 차이점 307
    • 2. 행정상 규제 307
    • 3. 조세상 규제 310
    • 4. 민사상 규제 310
    • 5. 요약 311
    • 第4節 現行 規制 體系의 評價 313
    • 1. 각 대상별 차명거래 규제의 공통점 313
    • 2. 각 대상별 차명거래 규제의 차이점 313
    • 3. 현행법에 대한 평가 314
    • 가. 양자에 대한 규제 포함 여부 314
    • 나. 양자에 대한 규제의 크기 316
    • 다. 금전적 규제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비금전적 규제도 가능한지 여부 317
    • 第5章 規制의 再構築 319
    • 第1節 民事的 規制 - 借名去來의 有效性 관련 319
    • 1. 부동산 319
    • 가. 현행 입법에 대한 평가 319
    • 나. 네거티브 규제방식, 제3자 보호 324
    • 다. 불법원인급여 방안에 대한 검토 325
    • 2. 주식, 사채 327
    • 3. 예금(금융거래 포함) 328
    • 가. 무효로 볼 것인지 여부 328
    • 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할 경우의 비판론에 대하여 332
    • 다. 네거티브 방식, 제3자 보호 333
    • 라. 불법원인급여와 관련하여 334
    • 第2節 行政的 規制 - 課徵金과 관련하여 335
    • 1. 부동산 335
    • 가. 일반론 335
    • 나. 명의차용자(명의신탁자) 336
    • 다. 명의대여자(명의수탁자) 338
    • 라. 과징금 부과기관 339
    • 마. 과징금의 부과 제척기간 340
    • 2. 주식, 사채 343
    • 가. 일반론 343
    • 나. 명의차용자(명의신탁자) 및 명의대여자(명의수탁자) 343
    • 다. 과징금 부과기관 344
    • 라. 과징금의 부과 제척기간 344
    • 3. 예금(금융거래 포함) 346
    • 가. 일반론 346
    • 나. 명의차용자(명의신탁자) 및 명의대여자(명의수탁자) 346
    • 다. 과징금 부과기관 347
    • 라. 과징금의 부과 제척기간 348
    • 4. 네거티브 규제 방식 349
    • 第3節 刑事的 規制 351
    • 1. 부동산 351
    • 2. 주식, 사채 353
    • 3. 예금(금융거래 포함) 353
    • 4. 네거티브 규제 방식 354
    • 第4節 租稅的 規制 355
    • 1. 가산세를 중과하는 방안(명의차용자에 대하여) 355
    • 가. 일반론 355
    • 나. 도입의 전제 355
    • 2.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명의대여자에 대하여) 356
    • 가. 비교법적 고찰 - 日本 356
    • 나. 현행법과 관련하여 358
    • 다. 도입의 전제 360
    • 3. 네거티브 규제 방식 361
    • 第6章 名義信託 贈與擬制에서 課徵金으로 362
    • 第1節 贈與擬制 362
    • 1. 현행법 362
    • 2. 증여의제에 대한 비판 363
    • 3. 비례의 원칙 364
    • 第2節 柱式, 社債 名義信託 贈與擬制로 인한 贈與稅의 改善方案 371
    • 1. 학설들이 제시하는 방안 371
    • 2. 명의신탁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 375
    • 3. 소결 377
    • 第7章 結論 378
    • 참 고 문 헌 383
    • Abstract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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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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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명의대여에 의한 대출약정과 통정허위표시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11765 판결을 중심으로”, 곽종훈, 민사재판의 제 문제 제12권, 민사실무연구회, , 2003

    125. “부동산 명의신탁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과세에 관한 연구 -사법과 세법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중교, 법조협회, 법조 통권 667호, 법조협회, , 2012

    126.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에 있어 조세회피목적(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공2006상, 1063)”, 조일영, 대법원판례 해설 제61호, 법원도서관, , 2006

    127. “환경갈등 완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제도 역할 연 구 : 정보비대칭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제25권 제3호, 조현구, 유병로, 한국정부학회, , 2013

    128. “법률에 위반한 법률행위 -이른바 강행법규의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다54406, 54413 판 결”, 김재형, 민사판례연구 제26권, 민사판례연구회, , 2004

    129. “금융재산 관련 증여추정규정의 체계 정립 및 입증에 관한 소 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제4항을 중심으로-”, 박훈, 조세와 법 제7권 제2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4

    130.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한 경우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대상판결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양민호, 사법 제41호, 사법발전재단, , 2017

    131. “주식 명의신탁에 관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요건에 관하여 - 대법원 2004두7733 판결, 2006. 5. 12. 선고 및 대법원 2004두132936 판결, 2006. 5. 25. 선고를 중심으로 -”, 윤지현, 조세 제219호, 조세통람사, , 2006

    132.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채 농지를 공매절차에 서 매수하여 매각대금을 납부한 경우 매수인은 농지의 소유 권을 취득하는지 여부(2012. 11. 29. 선고 2010다68060 판 결:공2013상, 4)”, 김승정, 대법원판례해설 제93호, 법원도서관,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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