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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부동산실명법상 과징금에 관한 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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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 1995년 제정되어 시행된 지 약 10년이 되었다. 이 법의 제정 이전에는 우리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부동산 명의신탁의 유효성이 인정되었고, 일련의 판례를 통해 ‘대내적 소유권과 대외적 소유권의 분리’라는 명의신탁의 법리가 정립되어 왔다. 경제호황과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타고 조세를 포탈하거나 토지에 관한 각종 공법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 수단으로 부동산명의신탁이 악용되어 그 폐단이 극에 달하자 부동산 명의신탁을 실효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위 법이 제정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제정된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등기를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하고, 실명등기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로 행정제재인 과징금, 이행강제금에 더하여 형사제재인 벌금 등도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부동산 명의신탁을 실효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의 사법상의 효력까지도 부인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부동산실명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나면서 경제상황에 큰 변화가 있었다. 경기가 나빠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차갑게 얼어붙은 것이다. 한편 적지 않은 액수의 과징금에 대하여 이처럼 강력하게 부동산 명의신탁을 억제하고 있는 부동산실명법이 벌써 10년 가량 시행되어 왔음에도 종래에 오랫동안 명의신탁을 유효한 것으로 인식하고 쉽게 접하여 온 일반인들의 법의식이 바뀌기는 쉽지 않았는지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의 적발 건수는 줄지 않았다. 이와 함께 이 법의 시행에 따라 부동산 명의신탁행위에 대한 고액의 과징금이 부과되어 오고 이에 대한 행정쟁송이 제기되면서 행정법 영역에서도 부동산실명법과 관련된 많은 판례가 쌓여 왔다. 특히 부동산 명의신탁행위에 대해 형사제재와 별도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이중처벌인지가 문제되어 이에 대해 이중처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그 외에도 과징금의 부과대상이나 감액여부,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 과징금의 상속 등 여러 쟁점에 관한 판례가 나왔으나 여전히 이 법 상의 과징금의 성격과 부과 요건 및 절차에 대하여서는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그 동안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과 관련한 판례들을 분석하여 문제가 되었던 쟁점들을 부동산실명법상 과징금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지의 문제와 함께 검토하고 이를 통해 현 경제상황에 맞으면서도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취지를 살릴 수 있는 과징금 제도의 정립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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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 1995년 제정되어 시행된 지 약 10년이 되었다. 이 법의 제정 이전에는 우리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부동산 명의신탁의 유효성...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 1995년 제정되어 시행된 지 약 10년이 되었다. 이 법의 제정 이전에는 우리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부동산 명의신탁의 유효성이 인정되었고, 일련의 판례를 통해 ‘대내적 소유권과 대외적 소유권의 분리’라는 명의신탁의 법리가 정립되어 왔다. 경제호황과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타고 조세를 포탈하거나 토지에 관한 각종 공법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 수단으로 부동산명의신탁이 악용되어 그 폐단이 극에 달하자 부동산 명의신탁을 실효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위 법이 제정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제정된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등기를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하고, 실명등기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로 행정제재인 과징금, 이행강제금에 더하여 형사제재인 벌금 등도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부동산 명의신탁을 실효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의 사법상의 효력까지도 부인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부동산실명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나면서 경제상황에 큰 변화가 있었다. 경기가 나빠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차갑게 얼어붙은 것이다. 한편 적지 않은 액수의 과징금에 대하여 이처럼 강력하게 부동산 명의신탁을 억제하고 있는 부동산실명법이 벌써 10년 가량 시행되어 왔음에도 종래에 오랫동안 명의신탁을 유효한 것으로 인식하고 쉽게 접하여 온 일반인들의 법의식이 바뀌기는 쉽지 않았는지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의 적발 건수는 줄지 않았다. 이와 함께 이 법의 시행에 따라 부동산 명의신탁행위에 대한 고액의 과징금이 부과되어 오고 이에 대한 행정쟁송이 제기되면서 행정법 영역에서도 부동산실명법과 관련된 많은 판례가 쌓여 왔다. 특히 부동산 명의신탁행위에 대해 형사제재와 별도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이중처벌인지가 문제되어 이에 대해 이중처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그 외에도 과징금의 부과대상이나 감액여부,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 과징금의 상속 등 여러 쟁점에 관한 판례가 나왔으나 여전히 이 법 상의 과징금의 성격과 부과 요건 및 절차에 대하여서는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그 동안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과 관련한 판례들을 분석하여 문제가 되었던 쟁점들을 부동산실명법상 과징금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지의 문제와 함께 검토하고 이를 통해 현 경제상황에 맞으면서도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취지를 살릴 수 있는 과징금 제도의 정립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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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Real Estate Real Name Registration Act has been enforced for about 10 years. Before the law was to be enacted, Supreme Court had taken recognition for validity of Title Trust upon a Real Estate through a series of Judicial precedents and established the legal principles- ‘Separate Internally Ownership from External Ownership’. However Title Trust upon a Real Estate was wrongfully used as a evasion of taxes or a way to avoid the various legal regulations on land in accordance with overheating of the economy and real estate market boom and consequently this law was enacted in order to regulate the harmful effects of Title Trust upon a Real Estate. The Real Estate Real Name Registration Act bans Title Trust upon a Real Estate totally and imposed a penalty as Fines criminal penalties and surcharge as administrative sanctions. Also it denies a effect of a agreement of Title Trust upon a Real Estate and a registration on by that agreement to Title Trust upon a Real Estate in order to effectively eradicate Title Trust upon a Real Estate. But after then, economic situation was getting worse and the real estate market was freezing. On the other hand, the public consciousness of the prohibition on Title Trust upon a Real Estate does not change easilly. So cases have been piled up and precedents on administrative law on this issue accumulated. Especially,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surcharge of this law did not violate "the principle of double jeopardy prohibition and many judicial precedents on issue of the surcharge"s targets, adjustment by the reduction of amount, expiration date of surcharge came out. e out. Still, the nature and requirements of the surcharge are not established clearly. Through the analysis of judicial precedents on penalty surcharge in the real estate real name registration act, It is expected that surcharge Suited to the current economic situation and letting out the legislative intent of this law can be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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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Real Estate Real Name Registration Act has been enforced for about 10 years. Before the law was to be enacted, Supreme Court had taken recognition for validity of Title Trust upon a Real Estate through a series of Judicial precedents and establish...

    The Real Estate Real Name Registration Act has been enforced for about 10 years. Before the law was to be enacted, Supreme Court had taken recognition for validity of Title Trust upon a Real Estate through a series of Judicial precedents and established the legal principles- ‘Separate Internally Ownership from External Ownership’. However Title Trust upon a Real Estate was wrongfully used as a evasion of taxes or a way to avoid the various legal regulations on land in accordance with overheating of the economy and real estate market boom and consequently this law was enacted in order to regulate the harmful effects of Title Trust upon a Real Estate. The Real Estate Real Name Registration Act bans Title Trust upon a Real Estate totally and imposed a penalty as Fines criminal penalties and surcharge as administrative sanctions. Also it denies a effect of a agreement of Title Trust upon a Real Estate and a registration on by that agreement to Title Trust upon a Real Estate in order to effectively eradicate Title Trust upon a Real Estate. But after then, economic situation was getting worse and the real estate market was freezing. On the other hand, the public consciousness of the prohibition on Title Trust upon a Real Estate does not change easilly. So cases have been piled up and precedents on administrative law on this issue accumulated. Especially,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surcharge of this law did not violate "the principle of double jeopardy prohibition and many judicial precedents on issue of the surcharge"s targets, adjustment by the reduction of amount, expiration date of surcharge came out. e out. Still, the nature and requirements of the surcharge are not established clearly. Through the analysis of judicial precedents on penalty surcharge in the real estate real name registration act, It is expected that surcharge Suited to the current economic situation and letting out the legislative intent of this law can be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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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부동산실명법상 과징금부과대상
    • Ⅲ. 부동산실명법상 과징금의 성격
    • Ⅳ. 부동산실명법상 과징금의 실무상 쟁점과 판례의 검토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부동산실명법상 과징금부과대상
    • Ⅲ. 부동산실명법상 과징금의 성격
    • Ⅳ. 부동산실명법상 과징금의 실무상 쟁점과 판례의 검토
    • Ⅴ. 결어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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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종두, "현행법상 과징금제도에 관한 고찰" 국회사무처 1998

    2 홍정선, "행정법특강(제14판)" 박영사 2015

    3 정하중, "행정법개론" 법문사 2015

    4 정형근, "행정법개론" 서울 2015

    5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15

    6 김승대, "이중처벌 금지원칙에 대한 헌법해석의 재검토" 한국공법학회 35 (35): 377-406, 2007

    7 오승규, "부동산실명법상 지방자치단체의과징금 부과에 대한 법적 검토" 법조협회 61 (61): 102-156, 2012

    8 조명래, "명의신탁과 부동산실명법에 관한 고찰" 1997

    9 김홍대, "과징금제도의 의의와 법적 성격" 2002

    10 정하명, "과징금제도와 미국의 민사제재벌" 한국토지공법학회 29 : 371-387, 2005

    1 김종두, "현행법상 과징금제도에 관한 고찰" 국회사무처 1998

    2 홍정선, "행정법특강(제14판)" 박영사 2015

    3 정하중, "행정법개론" 법문사 2015

    4 정형근, "행정법개론" 서울 2015

    5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15

    6 김승대, "이중처벌 금지원칙에 대한 헌법해석의 재검토" 한국공법학회 35 (35): 377-406, 2007

    7 오승규, "부동산실명법상 지방자치단체의과징금 부과에 대한 법적 검토" 법조협회 61 (61): 102-156, 2012

    8 조명래, "명의신탁과 부동산실명법에 관한 고찰" 1997

    9 김홍대, "과징금제도의 의의와 법적 성격" 2002

    10 정하명, "과징금제도와 미국의 민사제재벌" 한국토지공법학회 29 : 371-387, 2005

    11 배영길, "과징금제도에 관한 연구" 3 (3):

    12 김일중, "과징금제도에 관한 법경제학적 분석:헌재 결정(2001헌가25)을 중심으로" 한국법경제학회 7 (7): 253-299, 2010

    13 최영찬, "과징금제도에 관한 고찰:현황 및 문제점을 중심으로" 527 : 2001

    14 권오승, "과징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공정거래위원회 2003

    15 조성규, "過徵金의 法的 性質 및 賦課基準(대상판결: 2007. 7. 12. 선고 2005두17287 판결; 2007. 7. 12. 선고 2006두4554 판결;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한국행정판례연구회 14 : 141-19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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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2-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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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92 0.92 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3 0.86 1.122 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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