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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화와 국가교육의 재고

        손준종 한국교육사회학회 2008 교육사회학연구 Vol.18 No.3

        In this paper, I examine the impacts of globalization on the state education. I also attempt to understand the new role and significance of the state education as the modern project for nation-state formation in an era of globalization. The changing roles, purposes, and sovereignty of the state education are explored in this paper. The major aspects of globalization are de-nationalization, de-statism, and de-territorialism of education. Education is not a national but a trans-national project in the era of globalization. Due to transnationality and deterritory, the state education is confronting three major crises: crisis of normalization for national identity, crisis of public trusteeship, and devaluation of education credential as state capital. As education oversteps the national boundaries, globalization has negative effects on educational sovereignty and state educations' autonomy. Also, globalization redefines the stateness of education, the normalization of identity, territorial control, and the legitimate use of power for education by the stat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think the shape of state education in the era of globalization. 이 연구의 목적은 지구화의 국가교육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지구화로 인하여 증가하고 있는 초국가적 현상이 물리적 영토에 근거한 근대 국민국가의 국가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가교육은 근대 국민국가 형성 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국가는 국민형성을 위해 필요한 규범화 기능과 졸업장에 국가자본이라는 상징적 가치를 부여하는 기능을 독점하였다. 그런데 지구화는 근대국가의 기반인 물리적 영토를 무력화함으로써 국가교육의 대상인 국민 개념에 혼돈을 초래하고 있으며, 비국가 영역의 교육개입을 확대하고 국민의 초국가적 교육행위를 촉진함으로써 국가교육의 공적 신뢰를 약화시키고 국가자본으로서 국가교육의 상징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뿐만 아니라 교육적 자율성과 교육주권의 약화, 교육목적으로서 국가주의적 정체성과 보편적 시민의식의 갈등, 그리고 교육적 거버넌스 문제 등을 낳고 있다. 지구화가 국가교육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국가는 교육과 관련하여 가장 강력한 행위자의 위치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구화와 관련하여 새로운 국가교육의 성격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국가정보화투자의 효율성 분석과 미래 국가정보화 전략의 재정립

        이재호,최호진,정충식,방민석,장지원,김기환,김현성 한국행정연구원 2009 기본연구과제 Vol.2009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과거 20년 동안 국가정보화를 전략적으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국민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정량적ㆍ정성적 분석은 미흡한 실정임 ○ 최근 정보화 투자에 대한 지속적 증대와 함께 그 타당성에 대한 입증요구도 높아지고 있으며 성공적인 투자로 판단되더라도 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 되고 있음 ○ 1990년대 이후 정부관리의 패러다임이 투입ㆍ절차중심에서 성과(performance)ㆍ결과(outcome)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정보화 투자에 대해서도 성과와 결과 중심으로 점차 변화되고 있음 ○ 따라서 국가정보화정책에 대한 효율성 및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체계적인 분석을 토대로 국가정보화 정책방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국내 정보화 수준은 인프라 측면에서 현재까지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활용방면에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특정계층의 활용률이 높은 한계를 보이고 있음 ○ 이에 따라 신정부 출범이후 국가정보화를 보다 실용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태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 즉, 현재까지 수행해 오고 있는 국가정보화 사업의 성과분석 및 평가를 통해관리 및 운영 실태와 한계점에 대한 진단이 필요함 - 그리고 보편적 서비스 제공과 정보격차 축소라는 측면에서 향후 국가정보화 추진모델이 정립될 필요성이 있음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정부의 정보화 투자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임 - 국가간의 정보화 투자를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정보화 투자 효율성을 분석 - 아울러 정보화 투자가 국가의 경제성장에 있어 어느 정도 기여도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분석 - 이를 통해 개별 정보화 투자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하기 위한 지침을 제시하고, 정보화투자를 통하여 어느 정도 효율성이 개선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 ○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국가정보화 추진의 효율성 분석을 통해 미래정부의 국가정보화 정책방향을 정립하는 것임 - 정보화정책의 체계적 관리방안을 제시하여 국가정보화정책의 성과관리 제고와 정보화 효과가 국민경제와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전략을 마련 Ⅱ. 주요 연구문제와 분석 결과 □ 주요 연구문제 ○ 주요국의 국가정보화 투자와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 미국, 영국, 일본의 정보화사업 현황, 예산투자 현황, 투자사업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사업관리체계를 분석하고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 선진국의 국가정보화 투자와 사업에 대한 효율성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 OECD 국가 30개국의 정보화투자 효율성을 자료포락분석(DEA)를 통해 실증 분석 - 이와 함께 정보화 투자가 경제에 미친 영향을 OECD의 각종 지표들을 이용 하여 분석 ○ 우리나라의 국가정보화 투자 효율성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 참여정부에서 수행된 31대 국가정보화 관련 사업들에 대하여 자료포락분석(DEA)를 통해 상대적 효율성을 실증분석 ○ 우리나라 국가정보화 투자 효율성의 문제점과 대안은 무엇인가? - 문헌 자료와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를 토대로 국가정보화 투자 효율성의 문제점과 대안을 도출 - 문제점과 대안은 정보화사업 추진과정(계획ㆍ예산편성, 계약사업집행, 사후관리 단계)과 관리(전략방향, 추진체계, 예산, 인사 측면)로 구분하여 분석 □ 정보화 투자효율성에 대한 실증분석 개요 ○ 본 연구는 자료포락분석(DEA)을 사용하여 정보화 투자효율성에 대한 실증분석 실시하였음1) ○ 자료포락분석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분석절차에 따라 실증연구를 수행하였음 - 분석기간:2003년 - 2008년 - 분석자료:우리나라는 전자정부 백서, OECD 국가 관련 자료는 WEF의 네트워크 지수를 이용 - 투입 및 산출변수: ㆍ OECD국가간 비교는 Mathur(2008:6)가 활용한 동일한 변수를 이용하였음. 투입변수는 ICT환경과 ICT준비지수를, 산출변수는 ICT활용을 이용 ㆍ 우리나라 전자정부 사업의 투입변수는 예산과 사업기간을 산출변수는 활용건수를 이용 ○ 분석모형으로는 CCR모델과 BCC모델을 이용하여 효율성을 분석하고, 두 방법의 비율로 규모의 효율성(Scale Efficiency)을 측정 - 효율성 측정에는 투입지향 모형을 이용 □ 정보화 투자효율성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및 시사점 ○ OECD 국가 간 효율성을 2003년과 2008년으로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2003년 효율성 분석결과: ㆍ 기술효율성은 덴마크,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미국 등의 효율성이 높고 균형을 잡고 있음 ㆍ 터키는 순수기술효율성은 높았으나, 기술효율성과 규모의 효율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터키가 적극적으로 국가정보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규모 등 전반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추진되지는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ㆍ G7 국가에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의 효율성이 전반적으로 낮았는데, 이들 국가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국가정보화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2008년도 분석결과: ㆍ 덴마크가 기술효율성, 순수기술효율성, 규모효율성 모든 부분에서 1로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높은 국가로 나타났으며, 네덜란드, 스웨덴 등도 우수 ㆍ 기술효율성과 순수기술효율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등은 규모의 효율성 순위가 상대적으로 떨어짐 ㆍ 반면, 우리나라는 순수기술효율성이 중가 수준에 있으나 전반적으로 규모의 효율성은 높은 순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 국가규모에 맞게 정보화 사업을 잘 추진한다고 판단 ㆍ 그리스, 폴란드, 헝가리가 전반적으로 비효율적으로 정보화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G7 국가에서는 독일이 상대적으로 정보화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진행 - 분석결과의 함의: ㆍ 북유럽 국가들의 정보화 투자 효율성이 높게 나타남 ㆍ 이들 국가들의 특징을 보면 IT의 중요성에 대한 매우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음 ㆍ 이러한 긍정적 인식은 IT 예산투자로 이어지고 있음. 북유럽 국가들의 IT예산은 2006년에 전년 대비 평균적으로 4.3% 증가 ㆍ 특히 북유럽 국가들의 ICT 공공부문은 ICT 개인부문의 성장세만큼이나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와 마찬가지로 지방 정부의 경우도 빠른 성장세를 보임 ㆍ 최근에 북유럽의 IT 재정 투자의 경향을 살펴보면, 보안에 대한 IT 투자가 가장 우선시 ○ 우리나라 전자정부 31대 사업의 효율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2007년도 분석결과: ㆍ 전반적으로 10대 아젠다에서는 대국민서비스고도화와 전자적 국민참여서비스사업들의 상대적 효율성이 높았으며, 대기업서비스고도화 부분의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짐 ㆍ 한마디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의 특징은 사업금액에 비해 그 활용도가 떨어지는 사업 ㆍ 특히 개별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활용도가 높다는 것은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될 필요가 있음 ㆍ 한편 기업들에 제공하는 서비스가 취약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요구 - 분석결과의 함의: ㆍ 우리나라의 정보화 투자효율성이 그리 나쁜편은 아니지만 좀 더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미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들이 각 분야별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함 ㆍ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률은 세계 전자정부 평가 3년 연속 1위에도 불구하고 덴마크(63%), 싱가폴(53%), 미국(44%)보다 저조한 41.1%에 불과 ㆍ 이는 전자정부 인지도(85.8%)에 비해 실질적인 서비스 이용도가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 □ OECD국가 간 정보화의 경제성과 비교분석 ○ 정보화와 경제성장과의 상관관계 - 정보화와 국가경쟁력: ㆍ 정보화와 국가경쟁력과는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며, 한국도 ICT경쟁력과 일인당 GDP와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국가군에 속함(상관계수:0.0848, 유의수준 0.01) - 국가 경쟁력과 ICT경쟁력과의 관계: ㆍ 국가 경쟁력과 ICT경쟁력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나(상관계수가0.885, 유의수준 0.01), 한국은 ICT경쟁력 비슷한 국가들에 비해 국가경쟁력이 떨어짐 ㆍ 특정 요인으로 이를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와 비슷한 국가군에 속하는 나라들이 대부분 북유럽국가와 미국, 싱가포르 등의 국가로 시장규제가비교적 약한 나라들 - IT투자비율과 일인당 GDP관계: ㆍ OECD국가 IT투자비율과 일인당 GDP의 관계를 보면 상관성이 매우 높지는 않으나, 의미 있는 수준(상관계수는 0.542, 유의수준:0.05) ㆍ 투자비율이 높을수록 일인당 GDP가 높아 질수 있음 - ICT투자증가율과 실질GDP성장률의 관계: ㆍ 한국의 ICT투자증가율과 실질GDP성장률 간 관계가 가장 높음(상관계수가0.730, 유의수준 0.01) ㆍ 한국이 ICT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높으며, 또 이 부가가치의 비중이 높아 일인당 실질 GDP를 높이고 있음(상관계수:0.789, 유의수준:0.01). ㆍ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IT산업이 전체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반드시 일인당 실질 GDP가 높아지지 않음(상관계수:0.421,유의수준:0.073). ㆍ 즉, IT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정보화와 투자성과 - 경제성장률: ㆍ 1990 - 1995년 기간 동안의 GDP성장 대비 ICT 투자 공헌도와 1995 - 2003년 기간 동안의 투자 공헌도를 비교해 보았을 때 투자 성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 국가는 포르투갈(0.472), 호주(0.375), 아일랜드(0.322), 미국(0.273), 뉴질랜드(0.252) 순으로 높은 성장률 ㆍ 반면에 북유럽 강소국과 일본 등 나머지 국가들은 GDP성장 대비 ICT 투자공헌도가 평균 보다 낮은 성장률 - 고용 성과: ㆍ 2006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OECD 국가에서 ICT 산업의 고용 비중은 총 고용의 5.73%를 차지하고 있어 ICT 산업의 성장이 고용 증가의 원천이 되고 있음 ㆍ 1995년도와 2006년도를 비교했을 때 ICT 산업의 고용 증가율은 5.7%로 산업 전체 평균(약 1.4%)보다 약 4배 - 부가가치: ㆍ 2000년대에 들어 OECD 국가에서 ICT의 부가가치 비중은 총 부가가치의 5-15%를 차지하고 있으며, OECD 총 노동력의 6-7%가 ICT 산업에 고용 - 기술 혁신 성과: ㆍ OECD 각 국가들은 1990년도를 기점으로 ICT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보통신 활동에 R&D 지출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음 ㆍ 또한 EU는 주요 경쟁국, 즉 미국 및 일본 등과의 격차를 줄이고 세계 최고수준의 성과를 도출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여 이 분야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늘렸음 - 직업: ㆍ 1995년도와 비교했을 때 2007년도 OECD 각 국가들 중 좁은 영역에서의 ICT 관련 직업의 비중은 비유럽 연합 국가들이 유럽 연합 국가들 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반면에 넓은 영역에서의 ICT 관련 직업의 비중은 유럽 연합이 훨씬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 이용서비스: ㆍ ICT 발전과 더불어 e-business는 점점 더 확산되고 컴퓨터, 인터넷은 OECD국가에 널리 보급되어 있으며, 전문인과 사용자 차원에서 ICT 인력 고용은 널리 확산되었고, 점점 증가하는 추세 Ⅲ. 정책대안:미래 국가정보화 투자전략 수립을 위한 제언 □ 사업추진 과정의 합리화 ○ 사전계획 - 국가정보화 시스템의 통합과 재조정을 통한 활용도 제고 ㆍ 각 기관은 기존의 업무 중심으로 정보시스템이 구축, 운영되던 것에 대한 지속적인 재점검 ㆍ 업무목적의 달성이 의심되거나 적절성이 저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시스템간의 통합과 재조정을 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 - 충분한 사전 분석 ㆍ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사업이 정말로 추진할 경제적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분석 ㆍ 자본계획 수립의 결과로 투자 ○ 사업집행 - 환경변화에 따른 정보화투자 분야의 조정 ㆍ 적극적인 정보화투자를 통하여 바이러스, 개인정보 침해, 다양한 사이버테러 등에 대응하는 제도 마련과 같은 국가차원의 사전 예방체계 조기 정착이 필요 ㆍ 정보 보호/보안기술에 대한 재조명 및 `그린` 코드를 접목시킨 “그린 보안”개념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 - 웹 포털을 통한 상시적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ㆍ 내부적인 차원에서 정보만을 취합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다른 부처와 지자체, 일반 국민에 이르기 까지 정보가 공개되는 방향 ○ 사후평가 - 공공부문의 효율성이 높은 조직의 성과를 효율성이 낮은 조직의 성과와 대비시켜 효율적인 평가체계를 확립 - 종합적인 공공부문의 성과를 단일지표로 측정하여 중심적인 평가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 □ 국가정보화투자의 관리역량 강화 ○ 전략방향 - 국가정보화의 역할 변화에 맞는 정보화투자 지향 ㆍ 미래의 정보화 전략이 사회구조의 변화와 연계하여 수립 ㆍ 공공적인 측면이 강한 사회분야에 있어서는 정부주도적인 전략을 구사하는 변화 ㆍ 중장기적 성과 관리 관점에서의 투자에 있어서 정책효과성에 초점을 맞추고 시장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 ㆍ 국가의 전반적인 미래전략과 정보화 기술발전 동향이라는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 - 정보화사업 추진에서의 민관협력 강화 ㆍ 공공부문의 정보화 서비스 제공 범위의 확대로 인한 소요 재원의 조달과 수용에 대한 즉각적 대응을 통한 고품질 대국민서비스제공 측면을 위하여 민관협력 방식의 적극적인 적용 ○ 조직 - 전략적 연계를 통한 부처간 체계적 조정 및 협의 ㆍ 각 정보화사업에 대한 IT투자가 국가의 전략적인 목적과 조화를 이루어 정책 가치를 전달하는데 필요한 능력 구축 ㆍ 개편된 정보화 추진체계를 유지ㆍ강화하는 차원에서 접근 -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과 총괄 조정기능의 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 ㆍ 투자에 대한 계획과 사전판단이 가능하게 하는 검토절차를 규정과 집행 이후에 이를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체제의 뒷받침 ㆍ 정보화사업의 속성상 다년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정보화분야 재정투자계획의 분류기준부터 체계적으로 확립해서 심사와 평가를 진행 ㆍ 정보화예산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범위를 설정하고 결과에 대한 비용원가 개념을 도입 ㆍ 정보화투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부처간 연계 및 자원의 공동활용을 통한 거시적 접근 ○ 예산 - 정보화 사업에 있어서 예산과 기획의 괴리현상을 극복하는 방안의 하나로 정보화사업특별회계의 신설을 검토 - 정보화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정보화추진계획에 따라 재원을 종합적으로 배분 조정함으로써 현재 발생하는 계획과 예산의 이원화문제를 해결 ○ 인력 - 중장기 인력양성 정책방향 및 비전을 정립하고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환경변화에 능동적인 인적자원관리를 위한 사업체계를 마련 - 인력의 질적 불일치를 해소하고 산업체가 원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IT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며, 성과 중심의 사업관리와 다양한 산업 모니터링, 평가제도 개선 I. Research background and purpose □Research background ○Since the 1990`s, a paradigm of government management has been moving from “input and process” to “outcome and performance”. For this reason, informatization investment is gradually changing to focus on “outcome and performance”. ○There is a need to study the efficiency of national information policies and their ripple effects, and to direct national information policies based on this strategic analysis. □Research purpose ○The first aim of this study is to confirm the validity of the government`s investment in informatization. ○The second aim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national policy directions for future informatization through the efficiency analysis. II. Major issues and Analysis □Major issues ○How is investment and business being pushed forward in national informatization in major countries? ○How does the efficiency of national informatization investment and business show up in advanced countries? ○How does the efficiency of national informatization investment show up in Korea? ○What are the problems and alternatives for the efficiency of national informatization investment in Korea? □The results and implications of empirical analysis on the efficiency of informatization investment ○Analysis implications - The efficiency of investment in informatization is high in Scandinavian countries. - These countries think positively about the importance of IT. - This positive thought leads to a budget for investment in IT. On average, the IT budget in Scandinavian countries has been increased by 4.3% from last year. - In particular, the ICT public sector shows as much growth as the ICT private sector in Scandinavian countries. In doing so, local governments are showing strong growth. - A look at the latest trends in IT financial investment in Scandinavian countries suggests that IT investments on security are most preferred. ○The results regarding the efficiency of Korea`s e- government 31st business are listed below - In general, the relative efficiency is high in the field of enhancing public services across 10 agendas, but the efficiency of enhancing enterprise services is relatively low. - In short, a business whose efficiency is low is referred to as one whose utilization is low in comparison to business funds. - It is necessary that projects focused on services most often used by people be prioritized. - By the way, services that companies provide are very weak. Thus, there is a need for plans to activate these businesses. ○Discussion - The efficiency in informatization investments is not so bad in Korea, but to improve further, it is essential that each part of the constructed system be well- used. - In spite of the use rate of Korea`s e- Government service ranking No.1 by global e- Government evaluation three years in a row, it is reported that the occupancy rate is only 41.1%, lower than that of Denmark (63%), Singapore (53%), and America (44%). - This is because the use rate in service usage is relatively low compared to e- government recognition (83%). □Economic analysis of informatization among OECD nations. ○Informatization i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a country`s growth competitiveness, and Korea belongs to a group of nations for which the correlation between ICT competitiveness and GDP per person is high (correlation coefficients: 0.0848, significant level 0.01). ○A nation`s growth competitiveness i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ICT competitiveness (correlation coefficients 0.885, significant level 0.01). However, Korea has lower national competitiveness when compared to countries that have reached ICT competitive levels, similar to Korea`s.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ICT investment growth and practical GDP growth is the highest (correlation coefficients 0.730, significant level 0.01). In Korea, added value has a greater gravity for the IT industry, which leads to a higher practical GDP per pe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0.789, significant level: 0.01). ○However, there is one point that should draw our attention. That the IT industry plays a bigger role in the whole industry doesn`t indicate that practical GDP per person is high (correlation coefficients: 0.421, significant level: 0.073). ○It shows that investment is most effective in the order of Portugal, Australia, America, and New Zealand, when compared to GDP growth rate adjusted ICT investment contributions between the periods 1995 to 2003 and 1990 to 1995. - On the other hand, it shows that in the rest of the world, like Scandinavian countries and Japan, GDP growth rate adjusted ICT investment contributions are below average. III. Policy alternatives: Advice for the establishment of investment strategy in future national informatization.

      • KCI등재

        사회국가원리의 구체화로서 ‘사회행정의 원리’ 구축 시론

        김남철 ( Kim Nam-cheol ) 연세법학회 2023 연세법학 Vol.41 No.-

        세계화·고도의 기술발전·산업화·도시화 등은 다른 한편으로는 불공정·양극화 등의 폐단을 가져왔다. 우리나라도 인구절벽·지방소멸, 경제적 양극화와 같은 문제들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민간이나 시장의 자율적인 문제해결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야 하는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역할의 헌법적 근거는 사회국가원리이다. 사회국가의 개념은 18세기말로부터의 산업화로 인한 사회의 심각한 갈증과 대립 해소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현대국가의 헌법원리로서의 사회국가원리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사회국가원리는 민주국가원리, 법치국가원리, 연방국가원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이론이나 이념으로서의 역사가 짧다. 사회국가가 어떠한 국가인가에 대하여는 실로 다양한 이해들이 존재해 왔으나, 오늘날 사회국가는 “실질적 자유와 평등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국가의 구체적 실현과 관련하여 ‘국가의 사회적 의무’가 강조되기도 한다. 즉 사회국가는 ‘국가’가 보장하고 이를 실현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국가는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국가의 사회적 의무는 생존배려의무, 사회적 정의의 구현 의무, 토지·천연자원·생산수단의 사회화로 설명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국가의 의무를 실효적으로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사회국가원리를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 정립해서, 이에 따라 국가의 정책이나 법제가 일관된 방향과 체계·내용을 갖추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기존의 보장국가·재국영화·사회화에 관한 논의도 사회국가를 구체화한 행정법의 일반 원칙으로 포섭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사회국가원리를 행정법 차원에서 구체화한다면 이를 사회행정의 원리라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사회행정의 원리란 ‘행정은 국민의 실질적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를 위한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국민 누구나가 사회 각 분야에서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고 자기주도적으로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개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리’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안에는, 예컨대, 기초생활의 안정성 보장(사회보장, 육아·교육·고용 등의 지원체계), 사회적으로 과도한 불공정·불평등·집중의 해소·방지, 교육과 취업 등에서의 공정한 기회의 보장, 지역의 균형적 발전 등이 그 구체적인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여기에는, 자유민주주의적 시장경제질서와 조화되어야 하고, 국민의 생활수준을 하향식 평준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국가재정상 허용되는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점이 한계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행정의 원리는 개별행정법분야로 더욱 구체화될 수 있는데, 예컨대 경제행정법에서의 경제민주화, 건축행정법에서의 토지공개념, 독일의 사회적 도시 등, 교육행정법에서의 공교육강화 등을 통한 교육기회의 공정과 평등, 고용노동행정법에서의 전문직업교육제도와 자격증제도 등을 통한 취업기회의 공정, 재정행정법에서의 실질적 조세평등, 연금제도 등, 지방자치법에서의 지방분권, 균형발전 등의 문제도 사회행정을 기본적인 법원리로 삼아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와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Globalisierung·fortgeschrittene technologische Entwicklung·Industrialisierung·Urbanisierung haben andererseits Übel wie Ungerechtigkeit und Polarisierung mit sich gebracht. In Korea sind diese Probleme sehr ernst. Zur Zeit ist die aktive Rolle des Staates gefragt, nicht die autonome Problemlösung der Privatwirtschaft. Verfassungsrechtliche Grundlage für diese Rolle ist das Sozialstaatsprinzip. Das Konzept des Sozialstaats wurde verwendet, um den durch die Industrialisierung verursachten schweren Durst und die Konfrontation der Gesellschaft zu lösen. Das Sozialstaatsprinzip im modernen Sinne begann mit der Verabschiedung des Grundgesetzes. Der Sozialstaat ist „ein Staat zur Verwirklichung praktischer Freiheit und Gleichheit“. Dabei wird die „soziale Aufgabe des Staates“ betont, d.h. der Sozialstaat hat die Aufgabe des „Staates“, diese zu gewährleisten und zu verwirklichen. Um solche Staatsaufgaben wirksam wahrnehmen zu können, ist es erforderlich, das Sozialstaatsprinzip als allgemeinen Grundsatz des Verwaltungsrechts in der Verfassung zu verankern und die staatliche Politik, Recht bzw. Institution mit einer einheitlichen Systematik und Inhalt auszustatten. Auch bestehende Diskussionen um Gewährleistungsstaat, Reverstaatlichung und Vergesellschaftung können von diesem Prinzip erfasst werden. Das Sozialstaatsprinzip kann verwaltungsrechtlich als „Prinzip der Sozialverwaltung“ bezeichnet werden. Das Prinzip der sozialverwaltung ist das Prinzip, dass die Verwaltung faire Chancen in jedem Bereich der Gesellschaft gewährleisten, das Leben selbstbestimmt gestalten und den Menschen die Entfaltung ihrer Individualität ermöglichen soll, mit dem Ziel, praktische Freiheit und Gleichheit für die Menschen zu verwirklichen. Dabei gilt die Einschränkung, dass sie mit der freiheitlich-demokratischen Marktwirtschaftsordnung in Einklang zu bringen ist, den Lebensstandard der Menschen nicht senken darf und den Rahmen der Staatsfinanzen nicht überschreiten darf. Das Prinzip der Sozialverwaltung kann durch das Besonderesverwaltungsrecht weiter konkretisiert werden. Zum Beispiel sind wirtschaftliche Demokratisierung, öffentliches konzept über Grund und Boden, Soziale Städte, faire Bildungs- und Beschäftigungsmöglichkeiten, Rente, praktische Steuergleichheit, Dezentralisierung und ausgewogene Entwicklung Themen, die mit dem Prinzip der Sozialverwaltung zusammenhä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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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치료사 국가시험 과목개선 실행방안 연구

        정민예,이재신,유은영,김정란,박혜연,유인규 대한작업치료학회 2008 대한작업치료학회지 Vol.16 No.3

        목적 : 본 연구는 현행 국내 작업치료사 국가시험의 문제점과 타당성을 확인하고, 현재 보건의료 상황에 적절한 작업치료사 국가시험 과목개선 실행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 본 연구는 대한작업치료사협회에 등록한 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 진행은 2002년 작업치료사 국가시험 과목 타당성 연구와 국내·외 작업치료사 국가시험 과목 및 실시방법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앞으로 국가시험에 반영될 건의사항 및 의견은 예비조사(5회)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에서 일치되지 않은 의견은 패널토의를 통해 조정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업치료사 국가시험 과목개선 실행방안에 대한 본 조사는 임상경력이 5년 이상 되는 작업치료사들을 대상으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설문을 발송하여 총 95부를 회수하였다. 결과분석은 각 항목에 대한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공청회를 거쳐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였다. 결과 : 연구결과 첫째, 작업치료사 국가시험 과목은 작업치료학과 실기로 분류하고, 각 과목은 대항목, 중항목, 소항목으로 구분한다. 둘째, 작업치료학은 작업치료 관련 기초, 손상의 측정과 치료방법, 일상생활 활동과 사회참여, 질환별 작업치료와 작업치료 이론, 작업치료 관련법규 및 전문가 자질로 분류한다. 셋째, 실기과목은 대항목으로 작업치료 실행에 대한 내용을 다루며 중항목은 작업기반의 활동들, 목적있는 활동, 작업수행을 위한 전 단계 치료로 나눈다. 결과를 종합하여 국가시험 과목 개정건의안을 도출하였다. 결론 : 본 연구에서 도출된 국가시험 과목 및 항목은 현행 작업치료 및 미래의 요구를 반영한 국가시험제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작업치료사의 치료 영역과 과정을 정립하고, 작업치료 서비스 대상자들에게 작업치료서비스의 범위를 이해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survey was to investigate the current problems and validity of the Korean Occupational Therapy National Licensing Examination (KOTNLE), and to prepare basic framework for the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KOTNLE. Methods : The participants were occupational therapists registered with Korean Association Occupational Therapists (KAOT). First of all, the study on the validity of subjects in KOTNLE (2002) and an outside occupational therapist licensing examination were reviewed. We conducted preliminary investigation suggestions five times regarding KOTNLE, and a panel discussion tried to then coordinate their different views. E-mail and mail with questionnaires were sent to 300 licensed occupational therapists who have experienced clinical training for over five years, and 95 responses in total were collected. Analysis of the data was done using description statistics. Lastly, we held a public hearing and collected extensive opinions. Results : The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Examination subjects should be divided into occupational therapy and a practical examination. 2) Occupational therapy can be divided into five categories: basic knowledge, evaluation and treatment of impairment, activities of daily living and social participation, occupational therapy in selected conditions, and occupational therapy theory and occupational therapy law or specialist temperament. 3) A practical examination can b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occupational-based activity, purposeful activity, and preparatory methods. Conclusion : The subjects and items of the national examination, which are deduced from this research, will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national examination system, reflecting its current occupational treatment and future demand. Also, it will help build the area and process of the treatment of occupational therapists and help patients of occupational treatment to understand the area of occupational therapy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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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치국가실현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의무

        김상겸(Sang-Kyum Kim) 한국공법학회 2009 공법연구 Vol.38 No.1-1

        우리나라는 1948년 국가를 수립하고 헌법을 제정하여 출범한 이후, 여러 차례 위기를 극복하면서 발전하였다. 특히 1987년 민주화운동으로 현행 헌법을 쟁취한 이후 사회의 민주화도 급속도로 진전하였다. 그렇지만 발전과정에서 파생된 여러 부작용은 오늘날 법치국가의 위기에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제적 발전을 중시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사회적 윤리가 정착하지 못하였다. 이런문제는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하는 국가투명성지수를 보면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국가 청렴도가 낮은 수준이고, 현실적으로도 공직사회의 부패와 비리는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 이와 함께 국민의 준법의지도 미약하여 법치국가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정당한 법의 지배를 근간으로 하는 법치국가는 그 용어와 구성원리가 독일로부터 출발하여 오늘날 헌법에서 하나의 기본원리로 정착하였다. 19세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법치국가는 여러 역사적 경험 속에서 그 내용을 구축하면서 발전해 왔다. 법치국가원리의 핵심은 사회적 정의의 실현이다. 이를 위하여 법치국가에서는 기본권보장과 국가권력의 통제를 그 중심에 두고 있다. 법치국가는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을 헌법에 기속시키고,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사법절차를 완비하고, 각 종의 파생원칙을 통하여 작동한다.그렇지만 법치국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 구성요소가 작동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법치국가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 조건으로는 정치적·사회적 평화가 구축되어야 하고, 경제여건이 어느 정도 충족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될 때 법치국가는 비로소 그 실현을 위한 준비가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조건의 충족을 위하여 국가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국가는 법치국가실현을 위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야 한다. 국가에게 주어진 의무는 헌법으로부터 나오는 요구이다.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입법의무, 국민의 복지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의무,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법제도의 구축의무 등은 법치국가실현을 위하여 국가가 해야 할 헌법상의 책무이다. 물론 국가의 의무이행을 감시하고 스스로 법을 준수하는 국민의 준법의지는 가장 중요한 법치국가실현의 기초이다. Since the founding of the country and the constitution in 1948, Korea has developed through overcoming a series of crises. Especially after winning the current constitution in 1987 through a wave of democracy movement, the country's democracy has become rapidly mature. However, various side-effects which have derived from the development process are causing the crises of our current constitutional state. While putting much emphasis on economic development, social ethics to support them have been neglected. This problem is clearly indicated in the State Transparency Index announced by the International Transparency Organization. As for transparency, Korea still ranks low with its corruption and bribery in office not improved at all. The weak awareness andwill of the people to observe the law give rise to the crises as well.Constitutional state, based on the just rule of law, originates from Germany in its term and constructing rationale and is regarded as a basic principle in constitutional law today. From the 19th century to nowadays, constitutional state has developed with historical experiences, accumulating them as contents. The core of the constitutional state principle is the realization of social justice. For this goal, a constitutional stateplaces the guarantee of basic rights and the control of state power at the center of this principle. A constitutional state subjects state power to the constitution, furnishes legal institutions to guarantee the basic rights and functions through a set of derivative principles.However, it is not enough that constituting factors merely work together in order to realize a constitutional state. The preconditions should be met at first. Social and political peace should be settled and economic environments should be mature as well. Only after these conditions are fulfilled, a constitutional state would be ready for its realization. And for the achievement of these conditions, a proactive attitude of thestate is in need. The State must actively implement its given duties for the realization of a constitutional state. What given are the obligations originating from the constitution. A proactive legislative duty for the guarantee of the basic rights, a proactive administrative duty for the welfare of people and a proactive jurisdictional duty for the protection of people's right are constitutional duties that a state shouldimplement. Of course, people's will to observe the law and to monitor the implementation of state duty are the most important basis of the realization of a constitutional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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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결산보고서 활용성 증대 방안에 관한 연구

        정도진(Jung Do-jin),김종현(Kim Jong-hyun),마성민(Ma Seong-min) 한국국제회계학회 2015 국제회계연구 Vol.0 No.59

        우리나라 정부는 2009회계연도부터 국가 재정의 전 부문에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였고, 2011회계연도부터 발생주의에 따른 국가결산보고서를 공시함에 따라 국가 전체의 자산과 부채 현황 및 사업원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주의에 의한 재무정보는 국가재정운영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국가결산보고서를 주요 선진국의 재무결산보고서 체계 및 내용과 민간기업의 사업보고서와 비교ㆍ분석함으로써 국가결산보고서, 특히 국가 재무제표의 활용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들을 도출하고, 국가결산보고서 정보이용자 및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정보소요 설문조사 분석결과와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재정정책 등을 위한 국가결산보고서의 활용성 증대 방안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결산보고서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단기적인 실행 방안으로는 ‘주석 표기’ 등을 통해 재무제표 본문을 간명하게 작성하고 주석정보에 쉽게 접근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국가 재무제표의 구조 및 표시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방대한 양으로 인해 정보의 접근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결산보고서의 분량 및 국가 재무제표의 분리보고 등이 필요하다. 한편, 국가 재무제표의 책임성 강화와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대국민보고서 작성 및 홍보, 재정지표의 확대 등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그 실행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Korean government has adopted the accrual basis and double entry booking system on all aspects of national finance from FY 2009. As a result, the governments financial report has been published on the accrual basis from FY 2011. Also, the information users were able to identify at a glance the assets, liabilities and all business costs. Nevertheless, financial information on accrual basis is not actively being used as national financial operations. In this study, we compared the national financial report systems in Korea with those in major advanced countries and private companies. Especially, it is derived the factor that can disturb the utilization of national finance statements. Additional, this paper provides the use of and increase the utilization of the government"s financial report in depth interview with survey results so that users easily can approach the government"s financial report. Based on the survey results, the suggestions are as following; in short term action plan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national finance statements including the uncomplicated structure and the note. In addition, it is also necessary to provide separate information if the financial report includes massive materials or difficult problems. On the other hand, there will be able to be launched in a long term through in-dept discussions as follows: strengthening the responsibility of national finance statements, creating and promoting to the public the government"s financial report, and expanding the scope of financial indi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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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합형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국가브랜드 전략 연구 - 문화창조융합벨트 ‘cel’ 사례를 중심으로 -

        박혜영,김상수 한국브랜드디자인학회 2016 브랜드디자인학연구 Vol.14 No.2

        국가 정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 정책브랜드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가 정책브랜드의 전략 수립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기조인 창조경제 정책을 해외 선진국 사례와 비교분석하여 국가 정책을 브랜드 전략 관점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정부 주도로 창조경제를 육성, 추진하고 있는 영국의 테크시티(TechCity)와 민간 주도로 창업 생태계가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의 실리콘밸리(Silicon Valley)의 특징을 연구하였다. 이를 토대로 한국의 창조경제 정책을 통해 개발되고 구축되고 있는 문화창조융합벨트(cel)의 브랜드 전략을 수립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문화창조융합벨트 cel은 융합형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브랜드 전략을 수립하여 기존 정책과의 차별화를 추구하고 지속적으로 정책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cel 거점 브랜드간, 정책 브랜드간 연계를 통해 거점간 기능과 역할, 장점에 집중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창출해야한다. 본 연구는 국가브랜드를 단순한 커뮤니케이션과 홍보 차원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국가 정책을 중심으로 국가 브랜드의 전략을 연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국가브랜드의 실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정책과의 긴밀한 연관성을 창출해야 한다. 국가 브랜드 전략을 통해 국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성공적으로 정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It recognizes the need for a national policy framework for brand management and consistent national policies and to propose a strategy of nation brand. This study compared the creative economy of Park Geun-hye government and foreign advanced practices derived the implications for national policy from the stand-point brand strategy. The characteristics of the United Kingdom in promoting the creative economy to foster government-led , TechCity and the US Silicon Valley is a startup ecosystem to enable private sector were studied. Based on this, develop a brand strategy, creating a fusion of cultures that is being built and developed by the Korea Creative Economy policy of the cultural creation and convergence belt (cel) and proposed a plan activation. The cultural creation and convergence belt should be so that you can establish brand differentiation strategy with existing policies and ongoing management policies to enable the convergence startup ecosystem. Focus on the functions and roles, strengths through cooperation between stronghold of cel brand and brand policies and must create a variety of programs. This study is significant to study the strategies that national brand around the core policy of the country, rather than a simple understanding of the national brand communications and PR levels. In order to substantiate the reality of national brand it should create a close association with the national policy. Through the national brand strategy and consistency of national policies will have to be successfully carried out this policy.

      • 형법상 국가기밀의 개념

        김재현(Kim, Jae Hyun) 한국안보형사법학회 2017 안보형사법연구 Vol.1 No.1

        It is necessary to define the precise concept that the state confidentiality is subject to various crimes. There is no provision defining the state confidentiality in the criminal law which serves as the frame of the criminal law. Therefore, the concept of a reasonable state confidentiality should be derived through other laws and precedents. Under the current law, the concept of state confidentiality and confidentiality is defined in the form of a merger-type in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ct, the Military Confidentiality Protection Act, the Security Business Regulation, the Industrial Technology Spill Prevention Act, and the Defense Industry Technology Protection Act.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Culture or any other matter, or any fact, object or knowledge which is not in the interes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which, through legal procedures in Korea, are already known to the general public, And that it should not belong to a thing or a knowledge, and if it is leaked, it may cause danger to the safety of the state, and it has real value to be protected by confidentiality. Consolidationism has the advantage of being faithful to the guarantee side because only the confidential confidentiality of the actual confidentiality becomes the state secret, so the range of the state confidentiality may be narrower than the real secret. Of course, even though it is a confidential one with a substantial value, there is a problem that it is not designated and classified as a national confidentiality. In addition, the judicial precedent for the judgment of materiality is to be judged in accordance with sound common sense and social wisdom, considering the status of confrontation with the Republic of Korea and North Korea or other anti- Standards are presented. However, this common sense and social wisdom criterion also has the problem that it is bound to be ambiguous in the limit line. In principle, however, it is logical that the facts and minorities should be excluded in order to comply with the word national secret . Whether or not the actual judgment is judged is based on the objective and specific . Nevertheless, if the judgment is still ambiguous and unclear, then the principle of in dubio pro reo should be applied and interpreted advantageously to the defendant.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stated that the final judgment on whether or not there is any real value should be done objectively by a court of justice, and that it is so natural that it does not require the appraisal. Although there is no comprehensive legislation for the protection of national secrets, there are provisions in various laws that protect national confidentiality. In order to establish the concept of state confidentiality precisely, it is necessary to protect the interests of corporations more deeply by treating them as spitting crimes in criminal law in addition to the regulations to be applied in the applicable law. Also, by using the correct concept, It is also meaningful that it can be presented. 국가기밀을 여러 범죄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정확한 개념을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 형사법의 뼈대 역할을 하는 형법상에는 국가기밀을 정의하고 있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기타 법률과 판례를 통하여 합리적인 국가기밀의 개념을 도출해 내어야 한다. 현행법상으로는 국가정보원법과 군사기밀보호법, 보안업무규정,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방위산업기술보호법에서 국가기밀 및 비밀의 개념을 병합주의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방면에 관하여 반국가단체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그것들이 국내에서의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 이미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 물건 또는 지식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하고, 또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춘 것”이라고 함으로써 형법 및 국가보안법과 함께 실질비설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 병합주의는 실질성을 갖춘 기밀 중에서 기밀로 지정된 것만이 국가기밀이 되므로 국가기밀의 범위가 실질비설에 비해 좁아질 수 있으므로 보장적 측면에 충실한 장점이 있다. 물론 실질적 가치가 있는 기밀임에도 국가기밀로 지정·분류가 되어 있지 않아 처벌의 유루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국가정보원법과 군사기밀보호법, 보안업무규정에서 국가기밀로 분류된 것 외의 국가기밀이라도 국가보안법과 형법 및 군형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으므로 병합주의가 가지고 있는 다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실질비성의 판단에 대해 판례는 “기밀을 수집할 당시의 대한민국과 북한 또는 기타 반국가단체와의 대치현황과 안보사항 등이 고려되는 건전한 상식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는 비교적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식과 사회통념’이라는 기준도 결국 한계선상에서는 모호할 수밖에 없게 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국가기밀이라는 문언에 부합하려면 공지된 사실과 사소한 것은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 논리적일 것이며, 실질비성의 판단여부는 대한민국의 현황 등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맞게 분야에 따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판단이 여전히 모호하고 불명확하다면 in dubio pro reo의 원칙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실질가치 유무에 대한 최종심사는 의당 법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행하여져야 할 것이며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서 췌언을 요치 않는다”고 함으로써 국가기밀의 최종 판단주체가 법원임을 천명하고 있다. 국가기밀의 보호를 위한 포괄적인 법제는 없지만 여러 법률들에서 국가기밀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 국가기밀의 개념을 정확히 설정하는 것은 해당 법률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규정 외에 형법상의 간첩죄 등으로 취급하여 법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측면도 있고, 정확한 개념의 사용으로 법관의 자의를 배제하고 통일된 해석론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 미합중국 聯邦議會 및 聯邦法院의 권한에 관한 고찰

        김기영(Kim Kiyoung) 한국법학원 2002 저스티스 Vol.- No.67

        미합중국은 하나의 국가이다. 그리고 그 國家性에 관한 법적 성격은 우리나라와 같은 단일국가의 경우와는 달리 연방국가이다. 정치적으로나 대외관계에 있어 하나의 국가로 행동하고 국제법적으로도 하나의 국가로 취급되고 있지만, 聯邦政府와 州와의 관계에 있어 어떠한 구도로 헌법체계 내지 국가체계가 이루어져 있는가는 헌법을 연구하는 학도로서 매우 궁금한 주제가 아닐 수 없다. 이 문제는 한 두 논문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매우 광범위한 학문적 문제를 함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그 핵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단일국가의 경우와 같이 연방국가의 국가구성에 관한 합의를 담고 있는 연방헌법임은 물론이고, 또 그것이 그 문제에 관한 유일한 권위이다. 이 복잡한 주제를 살펴봄에 있어 본고에서는 가장 소박하게 연방의회와 연방법원의 권한을 살펴 봄으로써 연방국가와 주간의 국가성의 문제의 일각을 해결하여 보려고 시도하였다. 쉽게 말하면 연방국가 내지 연방정부는 단일국가의 중앙정부와 같은 포괄적이고 최고인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의 國家性에 배치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일부의 통치권을 연방헌법으로부터 부여받고 있다. 물론 연방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연방헌법 및 연방법의 최고성의 원칙에 따라 연방정부의 권력은 주의 권력에 우선하지만, 그 범위는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연방의회 및 연방법원의 권한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연방국가의 통치구도를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아니할 수 없다. 州行政府와 聯邦行政府의 권한의 문제는 각 행정부가 연방의회 및 주의회에 의하여 제정된 법률을 충실히 집행하면 되므로 연방의회의 권한을 살펴보면 그 문제는 자연히 해결되는 측면이 있다. 물론 연방대통령은 연방법률의 집행권한외에 연방헌법에 부여된 권한(예컨대 사면권, 법률안거부권 또는 국군통수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따라서 연방행정부의 권한의 범위는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연방법원의 권한을 본고의 대상으로 한 것은 연방대법원은 주법률에 대한 위헌심사는 물론이고, certiorari를 통하여 주의 최고법원에 대한 司法的 統制를 행한다는 점에서(따라서 연방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연방국가의 유지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담당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본고의 주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연방법원은 순수한 주 내부의 사법적 분규가 아닌 사항(예컨대 다른 주 시민간의 소송 등)에 관하여 사법권을 행사함으로 인하여 연방과 주의 권한의 한계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 KCI등재

        외국국가의 재판권면제에 관한 연구

        이영진(Lee, youngjin) 미국헌법학회 2014 美國憲法硏究 Vol.25 No.3

        배○○을 비롯한 11명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2013.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내용의 조정을 신청하였다. 국제관습법인 국가면제 원칙에 의하면, 외국국가는 원칙적으로 다른 나라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된다. 따라서 실체적 주장을 검토하기에 앞서, 법원으로서는 일본이 국가면제를 향유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신청인이 이미 주장한 바와 같이, ① 일본의 불법행위가 국가면제의 적용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그러한 행위들이 주권적 또는 공적 행위인지, 아니면 상업적 내지사적 행위인지 여부, ③ 법원이 외국이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하였다거나, 국제법상 강행규범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가면제를 부인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위 쟁점들에 관하여, 이 논문에서는 국제기구 및 각국의 조약, 입법례, 학설, 판례 등을 검토한다. 최근, 일부 국가와 국제기구에서는 국가면제의 적용 요건을 성문화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다른 대륙법계 국가들과 같이 학설과 판례로 국가면제를 규율하고 있다. 국가면제의 적용 요건에 관하여, 각국 및 ICJ, 유럽인권재판소의 입법과 판례들은 대체로 절대적 면제이론으로부터 상대적 면제이론으로의 학설상의 변천을 반영하여 수렴되고 있다. 상대적 면제이론에 의하면, 국가면제는 관련된 행위가 주권적, 공적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 인정된다. 전쟁 중 외국의 불법행위를 다룬 여러 판례들의 논거에 비추어 보면, 일본의 신청인들에 대한 불법행위는 강행규범의 심각한 위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일견 주권적 행위로 보이고, 그러하다면 국가면제가 인정될 개연성이 있다. 한때, 이탈리아와 그리스의 대법원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 점령군이 자행한 행위가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에 해당하고, 강행규범 위반은 주권적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독일은 국가면제를 향유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ICJ는 인권의 심각한 침해 또는 강행규범 위반을 이유로 국가면제를 박탈하는 국제관습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다. 또한 유럽인권재판소도 같은 이유로 국가면제가 부인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 중 성노예제 운영에 대한 책임에 관하여, 역사적․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가 많고, 사실확정도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양국 사이의 외교적, 정치적 해결이 가장 바람직하다. 법적인 해결이 불가피하다면, 판결에 의한 해결보다는 조정․화해에 의한 해결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많은 학자들과 일부 판례상 소수의견에서는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경우나 강행규범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가면제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견해가 피력되고 있는 점(앞서 본 주장, 조약제외 주장, 묵시적 포기 주장 등), ICJ나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는 국가면제의 제한에 관한 이론의 발전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보이는 점, 국제사회 역시 일본이 위안부 피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하면, 학설과 판례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국가면제에 관한 유엔협약에 가입하거나, 국제사회의 공조를 촉구하는 것이 중요하고, 미국의 FSIA와 같이 국가면제에 관한 법을 만들어 국가면제의 인정요건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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