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불법체류자의 발생을 방지하고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규율하기 위해 10여 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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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인하대학교 대학원, 2017
학위논문(박사) -- 인하대학교 대학원 일반대학원 , 다문화학과 , 2017. 2
2017
한국어
331.544 판사항(21)
인천
A Study on Principles and Regulations in the Act on Foreign Workers' Employment
xiii, 199 p. ; 26cm
인하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정영태
참고문헌 : p.186-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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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불법체류자의 발생을 방지하고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규율하기 위해 10여 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보충성의 원칙을 중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허가제와 함께 정주화금지의 원칙, 국적 차별금지의 원칙을 채용하고 있으며 보충적 제도로 방문취업제도, 성실근로자제도, 외국인고용법상 4대 보험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이 시행된 지 1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불법으로 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여전히 존재하며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침해 가능성 등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개정 내지는 폐지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본 원칙과 제도의 의미와 기능, 상호간의 관계를 분석·평가하고 현재 제기되고 있는 중요한 비판과 개정제안을 기본 원칙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평가해 보고자 하였다.
고용허가제도는 경제상황, 노동시장 동향 등을 고려하여 업종별로 외국인력의 도입규모 및 배정을 결정하는 것을 기본 취지로 하고 있으며 입국 전에 취업계약이 체결되고 원칙적으로 한번 정해진 사업장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근로자로 수요를 채울 수 없는 범위에서만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해야 한다는 보충성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정주화금지의 원칙은 계약기간이 끝난 외국인근로자는 귀국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단기순환제도와 외국인고용법상의 4대 보험제도 중 귀국비용보험에 의해 지지되고 있으며, 성실근로자제도도 정주화금지의 원칙과 관련된다.
방문취업제도는 애초에는 보충성의 원칙에 근거한 것으로 구상되어 외국인고용법에 편입되었다. 하지만 방문취업제도는 정주화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며, 활동범위가 사실상 단순기능인력이 담당할 수 있는 모든 분야로 확장되어 있어 시간이 가면서 보충성의 원칙에 충돌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성실근로자제도는 취업기간이 끝난 뒤 일단 귀국을 한 사람에게 일정한 요건 하에 혜택을 주는 제도로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적인 정주화를 방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귀국비용보험 역시 귀국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출국을 하지 못하고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국적차별금지의 원칙이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함에 있어 국적에 따른 차별대우로 평등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법률상의 여러 제도는 차별적 내용을 갖거나 차별적으로 운용되어서는 안 된다. 현재, 적어도 법률적 차원에서는, 방문취업제를 제외한 다른 제도는 국적차별금지의 원칙과 관련하여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방문취업제도는 노동허가제의 성격이 강하고 취업조건과 취업활동 범위에 있어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와는 여러 면에서 달라 차별금지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지적이 있다.
각 제도에 대한 비판과 개정 제안을 보면, 사업장변경의 금지에 대하여는 완화, 강화, 현상 유지를 주장하는 입장이 병존하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장변경 제한을 유지하되 근로자의 이익을 위해 근로자에게도 해지권을 인정할 것과 사업장변경 사유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립적 기관을 둘 것을 제안하였다.
정주화금지 원칙에 따라 가족재결합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인권보호적 차원에서 가족재결합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정주화금지의 원칙을 전면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다만 성실근로자의 경우에는 재입국시 가족과 동반하여 입국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주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다.
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인 성실근로자제도는 몇 가지 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처음 들어오는 외국인근로자와 동일한 대우를 하고 있다. 특히 성실근로자로서의 재취업을 1회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본 논문에서는 성실근로자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이들에게 가족재결합을 허용할 것을 제언하였다.
그 본질이 퇴직금인 출국만기보험에 있어서는 취업기간이 1년 이상인 사업장 이탈자의 경우 해석상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하여는 사업장을 이탈한 경우에도 일시금이 근로자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방법으로서 출국을 할 때 실제 취업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주에게 정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방문취업(H-2)외국인근로자에 있어서는 취업조건이 비전문취업(E-9)외국인근로자와는 여러 면에서 다르고 그리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원칙들과 충돌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국인고용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는 방문취업자를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한 형태로 편입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단순기능인력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선원을 따로 규율하는데서 오는 높은 사업장 이탈율과 사후관리의 미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문제의 원인이 제도의 이원화에 있다기 보다는 각 제도가 가지고 있는 결함에 있다고 보고 그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인권침해 문제의 중심에 있는 미등록외국인근로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장변경 제한의 완화, 임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장기근로자의 체류권 인정 등이 주장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외국인근로자도 근로 계약의 해지와 갱신거절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사업주의 확인서가 사실상 동의서로 사용되어 사업장변경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방지할 것을 제안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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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인권위원회 인권상황실태조사: 어업이주노 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오경석, 김사강, 이한숙, 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 인권위원회, , 2012
105. 「한국내 외국인근로자의 법적지위와 고용관리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오경숙, 동아대학교 대학원,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13
106.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이민정책.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대응 방안, 강동관,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소 학술세미나』, 고려대학교 미 래성장연구소, 페이지 매김 없음, , 2015
107.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의 쟁점”,『2016년도 한국이민학회 전기 학술대회』, 노호창, 한국이민학회, 73-80, , 2016
108. 한국의 이주법제의 현황과 문제점”,『제8회 세계인의 날 기념 이민정책 포럼 』, 최윤철, 건국대학교 아시아 디아스포라 연구소, 72-87, , 2015
109. 이주민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방지”,『제7회 세계인의 날 기 념 이민정책 포럼』, 이발래, 인하대학교 다문화 및 사회통합연구센터, 67-92, , 2014
110. 출입국관리법상의 적법절차: 출입국통제와 인권: 단속, 구금, 강 제퇴거를 중심으로, 황필규, 『2016년 제2회 국회입법조사처 건국대학교 SSK 이 주 사회통합법제체계연구단 공동세미나』, 국회입법조사처, 건국대학교 이주 사회통합연구소, 67-91, , 2016
111. 외국인력과 사회통합”, 이규용 전경옥 홍태영 외, 『다문화사 회 한국의 사회통합』, 이규용, 이담, 196-237, , 2013
112.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지역사회통합정책”,『제8회 세계인의 날 기념 이민정책 포럼』, 채보근, 인하대학교 다문화및사회통합연구센터, 83-92, , 2015
113. 『2013년 체류외국인 실태조사: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 외국인의 취업 및 사회생활』, 정기선, 김석호, 이규용,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 2013
115. 이주국의 노동시장 제도와 이민자 직업이동”,『제7회 세계인의 날 기념 이민정책 포럼』, 최석현, 인하대학교 다문화및사회통합연구센터, 51-66, , 2014
116. 『국제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CD) 관점에서의 우리나라 고용허 가제 관련법 제도 분석연구』, 김형규,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15
117. 지방자치단체의 이민자 사회통합과 조례의 역할”,『제8회 세계인의 날 기념 이민정책 포럼』, 정상우, 인하대학교 다문화및사회통합연구센터, 93-109, , 2015
118. 일본출입국관리정책과 지자체의 다문화공생 실태”,『제8회 세계인의 날 기념 이민정책 포럼』, 장지표, 건국대학교 아시아. 디아스포라 연구소, 50-69, , 2015
119. 다문화가족이 한국생활에서 필요한 법적 보호”,『대한변호사협회, 서울가정법원 공동세미나』, 이홍우, 대한변호사협회 서울가정법원, 9-21, , 2015
120.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에 대해서도 산업재해보상법 상 요양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광택, 『노동법률』, 14-18, , 1994
121. 저출산,고령화 대응전략으로서 이민정책 활용 방안 모색”, 『2015년도 한국이민학회 전기학술대회』, 전광희, 한국이민학회, 61-82, , 2015
122. 외국인근로자 인권 개선을 위한 교육 제도 분석 및 개선 방안”, 『다문화사회와 이주인권 학술대회』, 정상우,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27-32, , 2015
123. 재외동포 관련 법규와 국내 거주 재외동포 인권 문제”,『제외한 인학회 국가인권위원회 공동학술대회』, 차규근, 국가인권위원회, 33-47, , 2015
124. 한국이민정책에 대한 이해: 이주노동자, 외국국적 동포, 결혼이민자 를 중심으로”,『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행정연구원 공동 하계 학술대회』, 황민철, 한국이민정책학회, 123-141,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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