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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고용법의 원칙과 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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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불법체류자의 발생을 방지하고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규율하기 위해 10여 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보충성의 원칙을 중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허가제와 함께 정주화금지의 원칙, 국적 차별금지의 원칙을 채용하고 있으며 보충적 제도로 방문취업제도, 성실근로자제도, 외국인고용법상 4대 보험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이 시행된 지 1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불법으로 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여전히 존재하며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침해 가능성 등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개정 내지는 폐지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본 원칙과 제도의 의미와 기능, 상호간의 관계를 분석·평가하고 현재 제기되고 있는 중요한 비판과 개정제안을 기본 원칙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평가해 보고자 하였다.
    고용허가제도는 경제상황, 노동시장 동향 등을 고려하여 업종별로 외국인력의 도입규모 및 배정을 결정하는 것을 기본 취지로 하고 있으며 입국 전에 취업계약이 체결되고 원칙적으로 한번 정해진 사업장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근로자로 수요를 채울 수 없는 범위에서만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해야 한다는 보충성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정주화금지의 원칙은 계약기간이 끝난 외국인근로자는 귀국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단기순환제도와 외국인고용법상의 4대 보험제도 중 귀국비용보험에 의해 지지되고 있으며, 성실근로자제도도 정주화금지의 원칙과 관련된다.
    방문취업제도는 애초에는 보충성의 원칙에 근거한 것으로 구상되어 외국인고용법에 편입되었다. 하지만 방문취업제도는 정주화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며, 활동범위가 사실상 단순기능인력이 담당할 수 있는 모든 분야로 확장되어 있어 시간이 가면서 보충성의 원칙에 충돌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성실근로자제도는 취업기간이 끝난 뒤 일단 귀국을 한 사람에게 일정한 요건 하에 혜택을 주는 제도로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적인 정주화를 방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귀국비용보험 역시 귀국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출국을 하지 못하고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국적차별금지의 원칙이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함에 있어 국적에 따른 차별대우로 평등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법률상의 여러 제도는 차별적 내용을 갖거나 차별적으로 운용되어서는 안 된다. 현재, 적어도 법률적 차원에서는, 방문취업제를 제외한 다른 제도는 국적차별금지의 원칙과 관련하여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방문취업제도는 노동허가제의 성격이 강하고 취업조건과 취업활동 범위에 있어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와는 여러 면에서 달라 차별금지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지적이 있다.
    각 제도에 대한 비판과 개정 제안을 보면, 사업장변경의 금지에 대하여는 완화, 강화, 현상 유지를 주장하는 입장이 병존하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장변경 제한을 유지하되 근로자의 이익을 위해 근로자에게도 해지권을 인정할 것과 사업장변경 사유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립적 기관을 둘 것을 제안하였다.
    정주화금지 원칙에 따라 가족재결합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인권보호적 차원에서 가족재결합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정주화금지의 원칙을 전면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다만 성실근로자의 경우에는 재입국시 가족과 동반하여 입국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주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다.
    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인 성실근로자제도는 몇 가지 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처음 들어오는 외국인근로자와 동일한 대우를 하고 있다. 특히 성실근로자로서의 재취업을 1회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본 논문에서는 성실근로자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이들에게 가족재결합을 허용할 것을 제언하였다.
    그 본질이 퇴직금인 출국만기보험에 있어서는 취업기간이 1년 이상인 사업장 이탈자의 경우 해석상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하여는 사업장을 이탈한 경우에도 일시금이 근로자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방법으로서 출국을 할 때 실제 취업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주에게 정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방문취업(H-2)외국인근로자에 있어서는 취업조건이 비전문취업(E-9)외국인근로자와는 여러 면에서 다르고 그리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원칙들과 충돌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국인고용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는 방문취업자를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한 형태로 편입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단순기능인력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선원을 따로 규율하는데서 오는 높은 사업장 이탈율과 사후관리의 미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문제의 원인이 제도의 이원화에 있다기 보다는 각 제도가 가지고 있는 결함에 있다고 보고 그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인권침해 문제의 중심에 있는 미등록외국인근로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장변경 제한의 완화, 임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장기근로자의 체류권 인정 등이 주장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외국인근로자도 근로 계약의 해지와 갱신거절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사업주의 확인서가 사실상 동의서로 사용되어 사업장변경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방지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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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불법체류자의 발생을 방지하고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규율하기 위해 10여 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불법체류자의 발생을 방지하고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규율하기 위해 10여 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보충성의 원칙을 중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허가제와 함께 정주화금지의 원칙, 국적 차별금지의 원칙을 채용하고 있으며 보충적 제도로 방문취업제도, 성실근로자제도, 외국인고용법상 4대 보험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이 시행된 지 1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불법으로 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여전히 존재하며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침해 가능성 등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개정 내지는 폐지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본 원칙과 제도의 의미와 기능, 상호간의 관계를 분석·평가하고 현재 제기되고 있는 중요한 비판과 개정제안을 기본 원칙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평가해 보고자 하였다.
    고용허가제도는 경제상황, 노동시장 동향 등을 고려하여 업종별로 외국인력의 도입규모 및 배정을 결정하는 것을 기본 취지로 하고 있으며 입국 전에 취업계약이 체결되고 원칙적으로 한번 정해진 사업장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근로자로 수요를 채울 수 없는 범위에서만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해야 한다는 보충성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정주화금지의 원칙은 계약기간이 끝난 외국인근로자는 귀국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단기순환제도와 외국인고용법상의 4대 보험제도 중 귀국비용보험에 의해 지지되고 있으며, 성실근로자제도도 정주화금지의 원칙과 관련된다.
    방문취업제도는 애초에는 보충성의 원칙에 근거한 것으로 구상되어 외국인고용법에 편입되었다. 하지만 방문취업제도는 정주화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며, 활동범위가 사실상 단순기능인력이 담당할 수 있는 모든 분야로 확장되어 있어 시간이 가면서 보충성의 원칙에 충돌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성실근로자제도는 취업기간이 끝난 뒤 일단 귀국을 한 사람에게 일정한 요건 하에 혜택을 주는 제도로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적인 정주화를 방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귀국비용보험 역시 귀국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출국을 하지 못하고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국적차별금지의 원칙이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함에 있어 국적에 따른 차별대우로 평등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법률상의 여러 제도는 차별적 내용을 갖거나 차별적으로 운용되어서는 안 된다. 현재, 적어도 법률적 차원에서는, 방문취업제를 제외한 다른 제도는 국적차별금지의 원칙과 관련하여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방문취업제도는 노동허가제의 성격이 강하고 취업조건과 취업활동 범위에 있어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와는 여러 면에서 달라 차별금지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지적이 있다.
    각 제도에 대한 비판과 개정 제안을 보면, 사업장변경의 금지에 대하여는 완화, 강화, 현상 유지를 주장하는 입장이 병존하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장변경 제한을 유지하되 근로자의 이익을 위해 근로자에게도 해지권을 인정할 것과 사업장변경 사유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립적 기관을 둘 것을 제안하였다.
    정주화금지 원칙에 따라 가족재결합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인권보호적 차원에서 가족재결합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정주화금지의 원칙을 전면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다만 성실근로자의 경우에는 재입국시 가족과 동반하여 입국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주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다.
    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인 성실근로자제도는 몇 가지 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처음 들어오는 외국인근로자와 동일한 대우를 하고 있다. 특히 성실근로자로서의 재취업을 1회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본 논문에서는 성실근로자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이들에게 가족재결합을 허용할 것을 제언하였다.
    그 본질이 퇴직금인 출국만기보험에 있어서는 취업기간이 1년 이상인 사업장 이탈자의 경우 해석상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하여는 사업장을 이탈한 경우에도 일시금이 근로자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방법으로서 출국을 할 때 실제 취업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주에게 정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방문취업(H-2)외국인근로자에 있어서는 취업조건이 비전문취업(E-9)외국인근로자와는 여러 면에서 다르고 그리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원칙들과 충돌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국인고용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는 방문취업자를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한 형태로 편입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단순기능인력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선원을 따로 규율하는데서 오는 높은 사업장 이탈율과 사후관리의 미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문제의 원인이 제도의 이원화에 있다기 보다는 각 제도가 가지고 있는 결함에 있다고 보고 그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인권침해 문제의 중심에 있는 미등록외국인근로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장변경 제한의 완화, 임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장기근로자의 체류권 인정 등이 주장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외국인근로자도 근로 계약의 해지와 갱신거절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사업주의 확인서가 사실상 동의서로 사용되어 사업장변경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방지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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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5
    • 목 차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5
    • 제2장 외국인근로자의 개념과 유형 6
    • 제1절 서언 6
    • 제2절 외국인근로자의 개념 8
    • Ⅰ. 외국인고용법상의 외국인근로자 8
    • 1. 개념 8
    • 2. 외국인고용법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12
    • Ⅱ. 다양한 용어 14
    • 1. 문헌에 나타난 용어 예 14
    • 2. 이주노동자권리협약상의 이주노동자 개념 16
    • Ⅲ. 용어의 정리 18
    • 제3절 외국인근로자의 유형 20
    • Ⅰ. 비전문취업(E-9) 21
    • Ⅱ. 방문취업(H-2) 21
    • Ⅲ. 미등록외국인근로자(부적법한 외국인근로자) 22
    • Ⅳ. 기타 23
    • 1. 거주체류자격(F-2) 중 영주자격 상실자(F-2-9)에 해당하는 경우 23
    • 2.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는 재외동포(F-4) 24
    • 3. 관련된 문제 24
    • 제4절 소결 26
    • 제3장 외국인고용법상의 기본원칙과 쟁점 27
    • 제1절 서언 27
    • 제2절 고용허가제 32
    • I. 고용허가제의 개념 32
    • Ⅱ. 고용허가제의 정책적 목표 33
    • Ⅲ. 외국인고용법 하에서의 정책결정 34
    • 1. 정책 결정 주체: 외국인력정책위원회 34
    • 2. 송출국가 선정, 외국인력 도입규모 및 배정, 도입업종 결정 34
    • 3. 고용절차 및 방법 35
    • Ⅳ. 외국인근로자 보호 35
    • Ⅴ. 고용허가제의 쟁점사항 36
    • 제3절 보충성의 원칙 37
    • Ⅰ. 개념과 법적 근거 37
    • Ⅱ. 내용 39
    • 1. 도입업종의 선정과 도입규모의 지정 39
    • 2. 내국인 구인노력 41
    • 3. 사업장변경 제한 44
    • Ⅲ. 보충성의 원칙과 대체성의 원칙 45
    • Ⅳ. 보충성의 원칙과 국적차별금지의 원칙 47
    • 제4절 정주화금지의 원칙(단기순환의 원칙) 49
    • Ⅰ. 서 49
    • Ⅱ. 정주화금지 원칙의 내용 49
    • 1. 취업활동 기간의 제한 49
    • 2. 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50
    • 3.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51
    • 4. 가족재결합 금지 52
    • Ⅲ. 정주화금지 원칙에 대한 평가 52
    • Ⅳ. 정주화금지 원칙의 예외 54
    • 1. 거주(F-2)자격으로의 변경을 통한 국내취업 54
    • 2. 특정활동(E-7)의 체류자격을 통한 국내취업 55
    • 제5절 국적차별금지의 원칙 56
    • Ⅰ. 국적차별금지의 개념 56
    • Ⅱ. 법적 근거 57
    • Ⅲ. 차별금지의 대상(영역)과 근로조건 60
    • Ⅳ. 근로조건 현황 62
    • Ⅴ. 여론(餘論): 외국인근로자의 사회보장법상의 지위 65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5
    • 2. 국민건강보험법 65
    • 3. 국민연금법 66
    • 4. 고용보험법 67
    • 제6절 입법론: 산업구조조정 저해 방지 원칙 69
    • I. 서 69
    • Ⅱ. 산업구조조정 저해 방지 원칙의 내용 69
    • Ⅲ. 입법 제언 71
    • 제4장 외국인고용법의 제도 및 관련 쟁점 73
    • 제1절 사업장변경 제한 73
    • Ⅰ. 서 73
    • Ⅱ. 사업장변경 요건 74
    • 1. 사업장변경 사유의 개정 과정 74
    • 2. 현행법상 사업장변경 요건 77
    • Ⅲ. 사업장변경 현황 82
    • 1. 신청 현황 82
    • 2.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변경 횟수: 체류기간별 83
    • 3. 사업장변경사유 분석 85
    • 4. 사업장변경 후 임금 변동 86
    • Ⅳ. 사업장변경 제한의 문제점 및 그 해결방법 88
    • 1. 실질적 요건과 관련하여 88
    • 2. 형식적 요건의 문제점 및 그 해결방법 89
    • 3. 사업장변경의 횟수 제한의 문제 및 그 해결방법 93
    • 4. 특례고용허가제도의 사업장변경과 일반고용허가제도의 사업장변경의 차이점과 그 문제 96
    • Ⅴ. 맺는 말: 정책적 시사점 97
    • 제2절 가족(재)결합권 99
    • Ⅰ. 서 99
    • Ⅱ. 가족(재)결합이 문제되는 상황 101
    • 1. 체류기간의 장기화 101
    • 2. 외국인근로자 사이의 결혼과 출산 102
    • 3. 내국인과 외국인근로자의 결혼 시 외국인근로자의 강제추방 102
    • Ⅲ. 여론(餘論): 체류아동의 교육권 문제 102
    • Ⅳ. 국제규범과 국내법의 입장 104
    • 1. 국제규범 104
    • 2. 국내법 105
    • Ⅴ. 가족(재)결합을 인정하는 경우 수반되는 문제점 108
    • Ⅵ. 정책적 제언 108
    • 제3절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제도 110
    • Ⅰ. 개념과 입법취지 110
    • Ⅱ. 성실근로자 재취업 요건 111
    • 1. 기간 경과와 자진 출국 111
    • 2. 사용자의 재고용허가 신청 111
    • 3. 출국 후 3개월 이상의 경과 112
    • 4. 사업장변경에 관한 요건 112
    • 5. 사업장의 특성에 관한 요건 112
    • 6. 재취업 계약 기간 113
    • Ⅲ. 재취업 횟수 113
    • Ⅳ. 준용 규정 113
    • 1. 근로계약과 취업활동 기간 113
    • 2.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113
    • 3. 성실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 신청과 재입국 취업활동 114
    • Ⅴ. 성실근로자제도 현황 114
    • Ⅵ. 정책적 제언 115
    • 제4절 외국인고용법상 4대보험 118
    • Ⅰ. 출국만기보험 118
    • Ⅱ. 보증보험 123
    • Ⅲ. 귀국비용보험 및 신탁 125
    • Ⅳ. 상해보험 127
    • 제5절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방문취업)의 문제점 128
    • Ⅰ. 외국국적동포 고용제도 변천 128
    • Ⅱ. 방문취업제도의 내용 130
    • Ⅲ. 방문취업제와 차별금지의 원칙 132
    • 1. 구별 긍정설 132
    • 2. 차별 부인설 133
    • 3. 사견 134
    • Ⅳ. 방문취업제와 보충성의 원칙 137
    • Ⅴ. 방문취업제와 정주화금지의 원칙 138
    • 제6절 외국인고용법과 선원법의 일원화문제 140
    • Ⅰ. 서 140
    • Ⅱ. 외국인선원 140
    • 1. 외국인선원의 종류 140
    • 2. 외국인선원 관리에 관한 제도 143
    • Ⅲ. 외국인선원의 현황과 제도의 특징 146
    • 1. 연근해 어업 이주노동자 제도의 이원화 146
    • 2. 어업 외국인근로자와 선원 이주노동자의 현황 147
    • Ⅳ. 외국인선원 제도의 문제점 151
    • Ⅴ. 제언: 어업 외국인근로자와 선원 이주노동자의 일원화? 152
    • 제7절 미등록외국인근로자 154
    • Ⅰ. 서 154
    • Ⅱ. 미등록외국인근로자의 개념 155
    • 1. 우리나라에서 적법하게 취업하기 위한 요건 155
    • 2. 법을 위반하는 모습과 용어 문제 156
    • Ⅲ. 미등록외국근로자의 발생원인 158
    • 1. 산업연수생제도 시기 159
    • 2.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의 병존 시기 160
    • 3. 고용허가제 시기 160
    • Ⅳ. 미등록외국인 근로자의 법적 지위 161
    • 1. 헌법상의 지위 161
    • 2. 노동법상의 지위 162
    • 3. 출입국관리법상의 지위 166
    • 4. 사회보장법상의 지위 167
    • Ⅴ. 관련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70
    • 1. 고용허가제상의 사업장변경 제한 171
    • 2. 임금채권의 확보 172
    • 3. 실질적 사회보장의 확보 173
    • 4. 행정 법규상 문제 174
    • 5. 장기간 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와 미등록외국인근로자의 체류권 인정 문제 177
    • Ⅵ. 소결 179
    • 제5장 결론 180
    • 참고문헌 186
    • Abstract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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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노동법」, 김형배, 박영사, 파주: 법문사, , 2015

    2. 『이민법』, 곽민희, 이철우, 이희정, 박영사, 서울: 박영사, , 2016

    3. 근로기준법, 신동진, 중앙경제, 서울: 중앙경제, , 2013

    4. 헌법학원론, 권영성, 파주: 법문사, , 2004

    5. 『헌법입문』, 정재황, 勁草書房, 서울: 박영사, , 2013

    6. 「한국이민법」, 차용호, 파주: 법문사, , 2015

    7. 『국제인권법』, 채형복, 서울: 높이깊이, , 2013

    8. 『이민정책론』, 정기선, 이규용, 이혜경, 서울: 박영사,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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