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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노동자의 고용허가제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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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현재의 외국인고용정책은 2003년에 공포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고용허가제가 주축을 이루고 있고, 그동안 지적되었던 여러 문제점들이 법개정을 통하여 보완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고용허가제에 대해 많은 비판적 견해가 제시되고 있고, 이러한 견해가 적시하는 문제점들의 근본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견지하고 있는 정주화금지의 원칙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계약자유의 제한이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국내체류에 제한이 가해지고, 외국인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 계약갱신거절권 및 사업장변경권이 제한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본고에서는 현재 중국국적동포에게만 허용하고 있는 특례고용허가제의 확대적용방안을 검토해 보았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중국국적동포에게 고용허가제에 있어서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지켜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특례고용허가제의 확대적용을 통해 본고는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변경권의 확대, 취업가능 사업장의 범위 및 쿼터의 조정, 재입국취업제한의 완화라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및 다문화사회에서 외국인근로자를 단순 기능노동제공자가 아닌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일원으로 대우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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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외국인고용정책은 2003년에 공포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고용허가제가 주축을 이루고 있고, 그동안 지적되었던 여러 문제점들이 법개정을 통하여 보완되...

    현재의 외국인고용정책은 2003년에 공포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고용허가제가 주축을 이루고 있고, 그동안 지적되었던 여러 문제점들이 법개정을 통하여 보완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고용허가제에 대해 많은 비판적 견해가 제시되고 있고, 이러한 견해가 적시하는 문제점들의 근본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견지하고 있는 정주화금지의 원칙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계약자유의 제한이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국내체류에 제한이 가해지고, 외국인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 계약갱신거절권 및 사업장변경권이 제한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본고에서는 현재 중국국적동포에게만 허용하고 있는 특례고용허가제의 확대적용방안을 검토해 보았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중국국적동포에게 고용허가제에 있어서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지켜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특례고용허가제의 확대적용을 통해 본고는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변경권의 확대, 취업가능 사업장의 범위 및 쿼터의 조정, 재입국취업제한의 완화라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및 다문화사회에서 외국인근로자를 단순 기능노동제공자가 아닌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일원으로 대우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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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oday the policy for foreign workers is based on Employment Permit System for Foreign Workers enacted by ACT ON FOREIGN WORKERS’ EMPLOYMENT, ETC. and problems which had been pointed out have corrected through revision of the Act. But critical evaluations are still raised continuously and these problems are caused by prohibition of settlement principle and limitation on liberty of contract for foreign workers. For these reasons stay of foreign workers is restricted and renewal of a contract and the right of change of workplace are limited. For the solution of these problems, this paper suggests extension coverage of special case of employment permit system which is applied to KoreanChinese migrant workers in order to expand right of change of workplace, adjust the scope and quota of workplace and relax the restriction of reentry for work. Before considering this solution, however, the limitation of scope of legislative intent that ACT ON FOREIGN WORKERS’ EMPLOYMENT, ETC. grant special case of employment permit system to KoreanChinese migrant workers should be kept. This can improve the system so that our society treats foreign workers as a part of our economic system not a simple manual wo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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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day the policy for foreign workers is based on Employment Permit System for Foreign Workers enacted by ACT ON FOREIGN WORKERS’ EMPLOYMENT, ETC. and problems which had been pointed out have corrected through revision of the Act. But critical evalua...

    Today the policy for foreign workers is based on Employment Permit System for Foreign Workers enacted by ACT ON FOREIGN WORKERS’ EMPLOYMENT, ETC. and problems which had been pointed out have corrected through revision of the Act. But critical evaluations are still raised continuously and these problems are caused by prohibition of settlement principle and limitation on liberty of contract for foreign workers. For these reasons stay of foreign workers is restricted and renewal of a contract and the right of change of workplace are limited. For the solution of these problems, this paper suggests extension coverage of special case of employment permit system which is applied to KoreanChinese migrant workers in order to expand right of change of workplace, adjust the scope and quota of workplace and relax the restriction of reentry for work. Before considering this solution, however, the limitation of scope of legislative intent that ACT ON FOREIGN WORKERS’ EMPLOYMENT, ETC. grant special case of employment permit system to KoreanChinese migrant workers should be kept. This can improve the system so that our society treats foreign workers as a part of our economic system not a simple manual wo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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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외국인근로자 정책의 전개와 배경
    • Ⅲ. 현행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 Ⅳ. 특례고용허가제의 확대적용 모색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외국인근로자 정책의 전개와 배경
    • Ⅲ. 현행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 Ⅳ. 특례고용허가제의 확대적용 모색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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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5

    2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9

    3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9

    4 최경옥, "한국 헌법상 이주근로자의 근로권 - 2004헌마670, 2007헌마1083, 2011구합5094(서울행정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12 (12): 201-230, 2011

    5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월보"

    6 김기원, "이주노동자의 사회보장수급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05

    7 정정훈,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고용허가제의 개선방향과 과제, In 고용허가제 시행 5년,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은 보장되고 있는가?" 2009

    8 김광성, "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관련법제 개선방안"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3 : 183-217, 2011

    9 박진완, "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 규정된 권리들의 헌법적합성에 대한 검토"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6 (16): 139-170, 2010

    10 표명환,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법학회 (41) : 45-65, 2011

    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5

    2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9

    3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9

    4 최경옥, "한국 헌법상 이주근로자의 근로권 - 2004헌마670, 2007헌마1083, 2011구합5094(서울행정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12 (12): 201-230, 2011

    5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월보"

    6 김기원, "이주노동자의 사회보장수급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05

    7 정정훈,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고용허가제의 개선방향과 과제, In 고용허가제 시행 5년,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은 보장되고 있는가?" 2009

    8 김광성, "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관련법제 개선방안"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3 : 183-217, 2011

    9 박진완, "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 규정된 권리들의 헌법적합성에 대한 검토"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6 (16): 139-170, 2010

    10 표명환,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법학회 (41) : 45-65, 2011

    11 하갑래, "외국인고용허가제의 변천과 과제"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2 : 333-389, 2011

    12 고준기, "외국인고용허가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법정책학회 (1(5)) : 209-233, 2005

    13 이광택, "외국인 노동자의 법적보호"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16 : 2004

    14 최홍엽, "외국인 고용의 현황과 쟁점"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5) : 185-211, 2008

    15 고준기, "개정 고용허가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2009년 10월 9일 개정법률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노동법학회 18 : 1-36, 2010

    16 행정안전부, "2012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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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9-14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7-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5-3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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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2 1.02 1.0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7 1.02 1.083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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