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한 자원순환형 사회체제의 확립이 세계적으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자원의 소비를 억제하고 환경에 대한 부하를 줄이고자 하는 ...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T13744594
서울 :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5
2015
한국어
340 판사항(22)
서울
The study on legal systam for waste management : focusing on the concept and classification of waste
ⅸ, 372 p. : 삽화 ; 26 cm
참고문헌 수록
0
상세조회0
다운로드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한 자원순환형 사회체제의 확립이 세계적으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자원의 소비를 억제하고 환경에 대한 부하를 줄이고자 하는 ...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한 자원순환형 사회체제의 확립이 세계적으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자원의 소비를 억제하고 환경에 대한 부하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 오늘날 폐기물 정책의 핵심적인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폐기물의 안전관리에서 자원의 순환이용으로 폐기물에 대한 관리정책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폐기물 관련 법제는 전통적인 폐기물 관리의 개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정책적 변화를 견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폐기물 관리에 대한 법제의 기반이 되는 폐기물의 개념과 그 범위, 분류체계에 초점을 맞추어 현행 폐기물관리 법령에 대한 해석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법체계의 개선 방안과 구체적인 대안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먼저 폐기물관리 정책과 법령의 변천을 살펴보고, 폐기물 관리 법제의 특성 및 기본원칙에 대한 검토를 기초로 우리 폐기물 관련 법제의 향후 과제를 검토하였다. 그 다음은 폐기물의 개념을 현행법상의 정의 규정에 대한 행정기관의 해석과 사법부의 판례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외국의 입법례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입법론적인 대안을 제시 해보았다. 두 번째로 폐기물의 범위와 관련 하여 특히 실무에서 많이 다툼이 발생하고 있는 쟁점들을 폐기물과 재활용가능자원의 구별, 부산물의 폐기물 해당 여부, 토양의 폐기물 해당 여부 및 ‘폐기물 종료’의 인정 여부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폐기물의 분류체계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폐기물 관련 법률체계의 개선 방안을 (가칭)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의 제정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논점들을 중심으로,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논지를 전개하였다.
제2장에서는 폐기물 관리 정책과 법령의 발전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고찰해 보았다. 즉 폐기물 관리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폐기물 관리 정책과 법령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살펴보고, 특히 폐기물 관리 법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법률 분야들과 구별되는 특징들과 기본원칙들을 검토하고, 폐기물 관련 법제가 당면한 과제들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우리 법체계에서 폐기물의 정의 규정에 대한 해석을 분석하고, 동 정의 규정에 대한 대안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부와 법원에 따르면, 일정한 물질 또는 물건이 폐기물인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물질 또는 물건의 점유자의 의도와 해당 물질 또는 물건의 상태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을 비롯한 폐기물관련 법체계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여야만 하며,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폐기물로 인한 위해로부터 환경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폐기물 관리 법령의 기본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폐기물의 개념은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현행 정의 규정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우선 1차적으로는 해당 물질이나 물건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주관적인 의사를 고려하되, 그것이 명확하지 않거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명시적 의사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해당 물질 또는 물건이 더 이상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거나 다른 유용한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폐기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어떤 물질이 폐기물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폐기물 관련 법령의 목적과 그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하는 필요성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입법론적으로는 폐기물의 요건 또는 개념표지들을 폐기물 관련 법률에서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정의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경우 EU와 독일, 영국, 프랑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주관적인 폐기물 개념’과 ‘객관적인 폐기물 개념’을 모두 채택하고 있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주관적 폐기물 개념과 객관적 폐기물 개념을 모두 정의 규정에 포함하여 폐기물의 법적 의미와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폐기물에 포함되는 물질의 범위와 분류체계를 우리나라와 EU 등의 입법례 및 판례를 바탕으로 검토하였다. 폐기물에는 경제적인 재이용이 가능한 물질과 물건, 상업적인 가치가 있고 재활용 또는 재사용을 위해 수집되는 물질과 물건도 모두 포함되며, 산업부산물과 기타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물질들도 원칙적으로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산업공정에서 천연자원을 대체하는 원료물질로의 재이용이 확실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원순환사회를 촉진하기 위한 폐기물 관리정책의 변화와 폐기물의 재활용 및 재사용 기술의 발전은 현재의 폐기물의 개념을 바꾸고 ‘폐기물 종료’라는 새로운 법적 개념을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995년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은 새로운 폐기물 분류체계를 도입하였는데, 그것은 모든 폐기물을 2가지 유형, 즉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나누고, 사업장폐기물 가운데 독성 물질들은 ‘지정폐기물’로 특별하게 관리하도록 규정하였다. 동법은 독성 또는 유해성 물질이 일정한 수준 이상 존재하는 폐기물을 ‘지정폐기물’로 분류하고 있다. 폐기물의 분류체계는 전반적인 폐기물 관리체계 및 폐기물 배출자의 법적 의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므로, 폐기물 관리정책과 폐기물의 재사용, 재활용, 에너지회수 등을 포함하는 폐기물 처리기술의 발전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폐기물 관련 법제의 발전방안을 (가칭)「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의 제정 필요성 및 그 제정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였다. 특히 독일, 일본 및 중국 등의 입법례와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입법안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하기 위한 주된 법적 수단으로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관련 법령들에 대한 정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요컨대, 폐기물 관련 법제에서는, 국민 건강과 환경의 보호라는 공익과 사업자 또는 일반 국민 개개인의 사익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폐기물로 인한 위해의 예방이라는 측면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해야 한다는 측면이 조화되어야 하는바, 이런 관점에서 현행 폐기물 정의 규정과 분류체계의 개편 및 (가칭)「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의 제정이 검토되어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주), 리얼리티 리더스 클럽, 눈빛, 민중 엣센스 국어사전(제6판 제6쇄), , 2014
2. 환경법, 이순자, 法元社, (제3판), 법원사, , 2012
3. 환경법, 박균성, 박영사, 법률문화원, , 2006
4. (http://www, 환경부, me.go.kr),
5. 「환경법」, 김홍균, 홍문사, (개정판), 청목출판사, , 2014
6. 『환경법』, 홍준형, 박영사, (제2판), 박영사, , 2005
7. 『환경법』, 김홍균, 홍문사, (제5판), 박영사, , 2012
8. 판례환경법, 조홍식, 박영사, , 2012
9. 환경법특강, 홍준형, 박영사, , 2013
10. 『한국헌법론』, 전광석, 법문사, (신4판), 박영사, , 2004
1. (주), 리얼리티 리더스 클럽, 눈빛, 민중 엣센스 국어사전(제6판 제6쇄), , 2014
2. 환경법, 이순자, 法元社, (제3판), 법원사, , 2012
3. 환경법, 박균성, 박영사, 법률문화원, , 2006
4. (http://www, 환경부, me.go.kr),
5. 「환경법」, 김홍균, 홍문사, (개정판), 청목출판사, , 2014
6. 『환경법』, 홍준형, 박영사, (제2판), 박영사, , 2005
7. 『환경법』, 김홍균, 홍문사, (제5판), 박영사, , 2012
8. 판례환경법, 조홍식, 박영사, , 2012
9. 환경법특강, 홍준형, 박영사, , 2013
10. 『한국헌법론』, 전광석, 법문사, (신4판), 박영사, , 2004
11. 『2014 환경백서』,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환경부, , 2014
12. 왜 법의 지배인가, 박은정, 돌베개, , 2010
13. 『독일환경법론』, 한귀현,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 2002
14. 『환경법』(제6판), 박균성, 함태성, 박영사, , 2013
15. “폐기물의 개념”, 조현권, 환경보전협회, 환경보전협회, 『환경보전』25권 3호, pp.37-39, , 2003
16. 토양오염과 법률문제, 박상열, 한국토양환경학회, 『한국토양환경학회지』제1권 1호, pp.3-9, , 1996
17. 『자원순환정책과정』, 신선경, 국립환경인력개발원, , 2013
18. “국제환경법의 원칙”, 盧明濬, 한국환경법학회,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제24권 1호, pp.369-395, , 2002
19. 『환경법의 기본원리』, 한귀현, 세종, 세종출판사, , 1997
20. 『한국헌법론』(全訂3판), 허 영, 박영사, , 2007
21. “경계물로서의 쓰레기”, 박효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2012
22. 문언중심적 법해석론 비판, 최봉철,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제2권, pp.271-296, , 1999
23. 『민법강의-이론과 사례-』, 김준호, 법문사, (신정3판), 법문사, , 2002
24. 『한국의 쓰레기 2천년사』, 손영배, 문지사, 문지사, , 1997
25. 국가 법령정보센터 (http://www, 민중서림, law.go.kr), , 2011
26. 「자원순환사회 법제 연구」, 전재경, 한국법제연구원, , 2012
27. 폐기물 관련법령의 기본구조, 박균성, 한국환경법학회,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제26권 2호, pp.163-185, , 2004
28. 폐기물관리법제의 법적 문제, 조성규, 행정법이론실무연구회, 『행정법연구』제27호, pp.49-78, , 2010
29. “폐기물관리의 원칙과 체계”, 박균성, 한국환경법학회,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제20권, pp.16-56, , 1998
30. “행정법의 변천과 기본원리”, 김남진, 고시연구사, 『고시연구』제31권 3호, pp.14-23, , 2004
31. “오염토양에 대한 적용 법률”, 신현범, 법원도서관, 『대법원판례해설』제88호, pp.914-960, , 2011
32. “유럽공동체의 폐기물법체계”, 鄭勳, 한국환경법학회,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제27권 4호, pp.203-224, , 2005
33. “중국의 고체폐물오염방치법”, 노청석, 최동일, 한국환경법학회,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제26권 3호, pp.69-94, , 2004
34. “프랑스 환경법전에 관한 연구”, 이광윤, 한국환경법학회,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제31권 1호, pp.227-253, , 2009
35. 『국내 자원순환지표 변화 추이』, 김종호, 김광임, 이길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 2010
36.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 대책』, 신진수, 유기성자원학회, , 2013
37. “환경법의 근본이념과 기본원칙”, 박경철,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강원법학』제22권, pp.67-100, , 2006
38. “환경법의 해석과 자유민주주의”, 조홍식,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제51권 제1호, pp.241-288, , 2010
39. “토양환경침해에 관한 법적 책임”, 趙弘植, 한국환경법학회,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제20권, pp.298-343, , 1998
40. “폐기물 관련법제의 변화와 전망”, 송동수,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환경법과 정책』제4권, pp.113-144, , 2010
41. “폐기물 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김광임, 환경부, , 2003
42. “폐기물법제의 체계 및 개선방안”, 이종영, 한국환경법학회,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제28권 2호, pp.69-92, , 2006
43. 『농촌폐기물 적정관리 대책 연구』, 이수철, 환경부, , 2012
44. 폐기물관련법제에 관한 헌법적 고찰, 김상겸,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제26권 3호, pp.25-42, , 2004
45. EU의 폐기물관련 환경규제의 변화와 전망, 박지현, 『국제경제법연구』제8권 2호, pp.115-143, , 2010
46. “불확정개념의 해석과 환경법의 퇴보”, 이비안,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제34권 1호, pp.259-292, , 2012
47.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적정 관리방안”, 김창권, 상명대학교 대학원, 『상명대학교 대학원 경제학전공 박사학위논문』, , 2012
48. “자원순환형 사회구축을 위한 법제도”, 金敞祚(Kim Chang-Jo),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법학논고』제19집, pp.25-51, , 2003
49. 중국 순환경제촉진법 제정의 현황과 전망, 유향란, 법제처, 『2008 세계법제연구보고서』, pp.5-28, , 2008
50. “우리나라 유해폐기물법제의 개선방향”, 안종오, 慶熙大學校 경희법학연구소,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경희법학』제40권 제2호, pp.231-274, , 2005
51. “환경법상 사전배려원칙의 적용과 한계”, 김홍균(Kim Hongkyun), 한국법학원, 한국법학원, 『저스티스』통권 제119호, pp.262-291, , 2010
52.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분류체계 분석」, 손현,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 2012
53. 쓰레기로 보는 세상-자원 재활용의 허와 실, 유정수, 삼성경제연구소, , 2006
54. 폐기물정책과, 『폐기물관리법 업무편람』, 환경부, 환경부, , 2002
55. “폐기물법상 폐기물의 개념에 관한 고찰”, 鄭 勳, 전남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 전남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 『법률행정논총』제21집 제2호, pp.353-382, , 2001
56. “폐기물재활용 개념 - 폐기물과의 구별 -”, 김홍균, 한국법학원, 한국법학원, 『저스티스』통권 제84호, pp.53-69, , 2005
57. 자원순환사회를 향한 환경정책 과제와 방향, 정회성, 안형기,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pp.33-50, , 2008
58. “유해폐기물 법제에 관한 한?미 비교연구”, 안종오, 경희대학교 대학원, 『경희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학위논문』, , 2004
59. “폐기물의 개념 및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홍동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연구』제3권 제2호, pp.113-137, , 2004
60. 행정법령을 읽는 법: 폐기물관리법을 소재로, 이계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제47호, pp.245-290, , 2011
61. “일본의 순환형사회 형성추진 사례의 연구”, 이시재, 한국환경사회학회, 한국환경사회학회,『환경사회학연구(ECO)』제11권 2호, pp.7-44, , 2007
62. “폐기물의 에너지원화를 위한 입법적 과제”, 최봉석, 한국환경법학회, 한국환경법학회,『환경법연구』제31권 3호, pp.349-383, , 2009
63. “폐기물의 처리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방극채, 전남대학교 대학원, 『전남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 논문』, , 2008
64. 『자원순환정책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연구』, 이희선,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 2010
65. 산업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법적 방안 연구, 채영근, 한국환경법학회,『환경법연구』제26권 2호, pp.331-359, , 2004
66. 오염토양과 폐기물의 법적 구별과 그 처리책임, 박종원,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제8권, pp.99-132, , 2012
67. 폐기물 관련법제의 변화와 전망에 대한 토론문, 고문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제4권, pp.145-148, , 2010
69. 한국 폐기물법과 정책의 추진방향에 관한 연구, 김태환, 최연홍, 박수혁, 한국환경법학회,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제23권 2호, pp.289-331, , 2001
70. “중국의 환경법제와 순환경제촉진법의 제정”, 김성은, 한중법학회, 한중법학회,『중국법연구』제13집, pp.235-256, , 2010
71.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의2 해석에 관한 연구”, 윤용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학위 논문』, , 2008
72. “폐기물 관련 법체계 개선 및 법령 정비 방안”, 이종영, 환경부, , 2009
73. “유럽법에 따른 독일의 유해폐기물 관련 법률”, 조희원, 한국법제연구원,『최신 외국법제정보』2009-09호, pp.42-50, , 2009
74. “자원순환 사회 발전을 위한 기본법 제정방향”, 이승무, 국회의원 전병헌국회의원 오영식 국회의원 홍영표 국회의원 이상직 자원순환거버넌스, 『자원순환사회발전을 위한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자료집』, pp.17-21, , 2013
75. “폐기물 관련 법령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채영근, 한국환경법학회, 한국환경법학회,『환경법연구』제31권 2호, pp.145-169, , 2009
76. “한일폐기물법제에 있어서의 원인자부담원칙”, 김중수, 한국환경법학회, 한국환경법학회,『환경법연구』제33권 2호, pp.191-215, , 2011
77. 『폐기물 재활용 선진화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박석현,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 2011
78. “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 관련 법에 대한 고찰”, 李相敦,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제22호, pp.55-71, , 2002
79. 『산업계 유기성폐기물의 자원화 촉진방안 연구』, 박현주, 조지혜, 윤지희, 안세웅, 김광임, 신상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 2012
81. ?한국폐기물협회, 『폐기물분야 질의?회신 사례집』, 환경부, 환경부, , 2010
82. 자원순환사회 폐기물 관리의 법적?제도적 체계 설계, 오용선,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제28권 1호, pp.303-329, , 2006
83. 폐기물 관련 법체계와 자원순환기본법의 제정필요성, 정훈, 한국환경법학회,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제31권 2호, pp.115-143, , 2009
84. 『오염토양의 법적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법제분석』,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 2013
85.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있어, 폐기물의 기준”, 김천수, 법원도서관,『대법원판례해설』제43호, pp.765-775, , 2003
87. 廢棄物管理法上 事業場廢棄物 排出事業者의 法的 責任, 趙弘植, 한국환경법학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제45권 제2호, pp.97-155, , 2004
88. “대도시 쓰레기문제와 쓰레기 관리공간에 대한 연구”, 류효은, 『서울대학교 대학원 공학석사 학위논문』, , 2014
89. “자원순환 추진과 국민건강 확보 추구 - 폐기물관리법”, 이병길, 대한민국국회, 『국회보』2010.10월호, pp.96-97, , 2010
90. 『고령화 사회의 생활패턴 변화 및 환경이슈 조사 연구』, 공성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 2010
91. 『일본 산업폐기물 행정의 실상과 과제(모니터링 분석)』, 신희덕,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2010
93. 「폐기물의 정의 문제: 민사법적 폐기물과 사회적 폐기물」, 이승무, (http://blog.daum.net/yjb0802/4379),
94. 법치주의 현실 개선과 행정입법의 사법적 통제에 관한 연구, 소병철,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학위 논문』, , 2010
95.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법적 성질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김현준,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제39집 제2호, pp.489-518, , 2010
96. “일본의 폐기물재활용관련법의 제?개정 동향에 관한 고찰”, 오길종, 환경부,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한 포럼』제1권, pp.21-41, , 2002
97.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안의 주요내용과 개선과제」, 김경민, 『이슈와 논점』(제699호), , 2013
98. 『’12년 상반기 법령개선 연구회 운영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2012
99. 현실을 직시하자! 산업폐기물법제를 둘러싼 최근의법정책동향, 키타무라 요시노부,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제28권 2호, pp.183-194, , 2006
100.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관련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손희만,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학위 논문』, , 2009
101. “국제환경법상 오염자부담원칙의 우리나라 환경법에의 수용”, 박병도, 한국환경법학회,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제34권 1호, pp.331-359, , 2012
102. 폐기물정책연구회, 『자원순환형사회 구축을 위한 포럼 제1권』, 환경부, 환경부, , 2002
103.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폐기물교환 Asia Network 구축방안연구』, 강만옥, 과학기술부/환경부, , 2007
104. 유해성에 따른「폐기물 종료기준」의 해외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이희선, 양은모, 조지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2012
105. 폐기물관리와 토양환경보전에 관한 현행법의 규율현황 및 문제점, 정훈, 한국환경법학회,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제34권 3호, pp.173-193, , 2012
106. “독일의 폐기물법 개정이 우리나라 폐기물 정책에 주는 시사점”, 김광수, 한국환경법학회,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제23권 2호, pp.211-234, , 2001
107. “공법과 사법간의 갈등에 대한 분석연구 -환경사례를 중심으로-”, 이유봉,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학위논문』, , 2008
108. 『폐섬유 및 폐고무의 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인증기준 설정연구』, 김정대, 한국환경공단, , 2011
109. 자원절약과 환경친화적인 폐기물처리를 위한 폐기물법의 규율방향, 鄭勳, 한국환경법학회,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제24권 1호, pp.179-211, , 2002
11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제정에 따른 폐기물관련 법령의 대응방안, 이종영, 『환경법연구』제31권 2호, pp.49-86, , 2009
112.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한 폐기물관련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손상진,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학위 논문』, , 2009
113. “판례를 통해서 본 토지임대인에 대한 폐기물처리책임 귀속의문제”, 이기춘, 한국환경법학회,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제34권 3호, pp.107-137, , 2012
117. “유럽연합의 통합환경관리지침과 독일법으로의 전환 -폐기물법을 중심으로 -”, Michael Kotulla,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제29권 2호, pp.237-252, , 2007
118. “폐기물의 개념 및 분류?처리체계 -독일의 순환관리 및 폐기물법을 중심으로-”, 김연태,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제25권 1호,pp.165-208, , 2003
120. 주요 산업의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방안 연구 - 사업장생산공정폐기물을 중심으로 -, 한기주, 산업연구원, 산업연구원, , 2012
122. “기업 구조조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 : 미국의 폐기물관리 제도를 중심으로”, 정서용,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제25권1호, pp.401-431, , 2003
123. 페럴, 『도시의 쓰레기 탐색자 - 소비문화와 풍요의 뒷모습, 쓰레기에관한 인문학적 고찰』, 김영배 옮김, 제프, 시대의창, ,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