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廢棄物의 處理責任에 관한 比較法的 硏究 = (A) comparative law study on the treatment liability of waste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T11485537

    • 저자
    • 발행사항

      광주 : 全南大學校, 2008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全南大學校 大學院 , 法學科 , 2008

    • 발행연도

      2008

    • 작성언어

      한국어

    • KDC

      539.97023 판사항(4)

    • DDC

      628.4026 판사항(21)

    • 발행국(도시)

      광주

    • 형태사항

      xvi, 246 p. ; 30 cm

    •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p. 227-236

    • 소장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 전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들은 더욱 엄격한 기준이 담긴 환경관련법과 제도를 도입하여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환경관련법은 다른 법 분야와 달리 법적·제도적·정책적 접근방법 이외에도 환경공학적 내지 자연과학적인 접근방법까지 요구되는 분야이다.
    폐기물관련법에서 특히 중요한 문제는 폐기물의 개념과 그 분류체계 및 처리책임을 둘러싼 것들이라 할 수 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물질 또는 물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쓸모없는 물질 또는 물건들을 어떠한 기준으로 폐기물이라고 개념 정의하고 분류할 것인지를 비롯하여 자기 사업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에 대해서 배출자와 위탁처리업자간의 처리책임 범위와 한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명확한 기준이나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와 같은 상황 하에서 이 연구는 주로 폐기물처리의 주체와 처리책임의 귀속 등을 둘러싼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폐기물법제와 외국의 법제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통해 주로 입법적 개선책을 제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제1장 서론과 제5장 결론을 제외한 논문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폐기물의 개념과 분류체계를 다루었다. 폐기물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실무상 그 구체적인 처리방법과 기준 또는 위반 시 제재규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찰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의 폐기물관련 실정법과 학설, 판례 등에 있어서의 폐기물개념을 먼저 검토한 뒤, 외국 법제상 폐기물의 개념과 분류체계를 비교·검토한다.
    제3장 폐기물처리책임의 귀속과 관련해서는 폐기물처리의 기본원칙을 검토한 후 우리나라 생활폐기물·사업장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의 처리책임의 주체를 배출자의 처리책임, 양수인·상속인·법인합병 후의 존속법인 등에 의한 처리책임, 토지소유자·점유자의 처리책임, 제3자의 처리책임, 공적주체의 최종적 처리책임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이어서 외국의 경우를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고찰하였는데, 이를 통해 외국의 처리책임과 우리의 처리책임을 비교·검토하여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제4장 부적정 처리된 폐기물의 처리책임 및 조치명령제도에서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부적정처리 폐기물 즉 불법 및 방치폐기물에 대한 처리책임과 주체 그리고 이들 폐기물처리에 따른 조치명령제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특히 이 장에서는 배출자가 위탁한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가 불법으로 처리했을 경우 그 처리책임, 사업장의 양수·양도 또는 상속·경매·법인합병의 경우 그 책임, 기업체의 부도 또는 도산 등으로 발생된 방치폐기물의 처리책임 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번역하기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들은 더욱 엄격한 기준이 담긴 환경관련법과 제도를 도입하여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환경관련법은 다른 법 분야와 ...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들은 더욱 엄격한 기준이 담긴 환경관련법과 제도를 도입하여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환경관련법은 다른 법 분야와 달리 법적·제도적·정책적 접근방법 이외에도 환경공학적 내지 자연과학적인 접근방법까지 요구되는 분야이다.
    폐기물관련법에서 특히 중요한 문제는 폐기물의 개념과 그 분류체계 및 처리책임을 둘러싼 것들이라 할 수 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물질 또는 물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쓸모없는 물질 또는 물건들을 어떠한 기준으로 폐기물이라고 개념 정의하고 분류할 것인지를 비롯하여 자기 사업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에 대해서 배출자와 위탁처리업자간의 처리책임 범위와 한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명확한 기준이나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와 같은 상황 하에서 이 연구는 주로 폐기물처리의 주체와 처리책임의 귀속 등을 둘러싼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폐기물법제와 외국의 법제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통해 주로 입법적 개선책을 제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제1장 서론과 제5장 결론을 제외한 논문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폐기물의 개념과 분류체계를 다루었다. 폐기물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실무상 그 구체적인 처리방법과 기준 또는 위반 시 제재규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찰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의 폐기물관련 실정법과 학설, 판례 등에 있어서의 폐기물개념을 먼저 검토한 뒤, 외국 법제상 폐기물의 개념과 분류체계를 비교·검토한다.
    제3장 폐기물처리책임의 귀속과 관련해서는 폐기물처리의 기본원칙을 검토한 후 우리나라 생활폐기물·사업장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의 처리책임의 주체를 배출자의 처리책임, 양수인·상속인·법인합병 후의 존속법인 등에 의한 처리책임, 토지소유자·점유자의 처리책임, 제3자의 처리책임, 공적주체의 최종적 처리책임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이어서 외국의 경우를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고찰하였는데, 이를 통해 외국의 처리책임과 우리의 처리책임을 비교·검토하여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제4장 부적정 처리된 폐기물의 처리책임 및 조치명령제도에서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부적정처리 폐기물 즉 불법 및 방치폐기물에 대한 처리책임과 주체 그리고 이들 폐기물처리에 따른 조치명령제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특히 이 장에서는 배출자가 위탁한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가 불법으로 처리했을 경우 그 처리책임, 사업장의 양수·양도 또는 상속·경매·법인합병의 경우 그 책임, 기업체의 부도 또는 도산 등으로 발생된 방치폐기물의 처리책임 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n order to prevent ever-worsening environmental pollution, all the major countries including Korea are now strengthening regulations by introducing strict environmental laws and systems.
    In comparison with other disciplines of law, environmental law has its feature in that the subject should be reviewed not onl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legal, institutional, and political approach, but also from the viewpoint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and natural science.
    In the field of laws dealing with waste-related problems, three topic, that is, the concept of waste, the system of classification, the liability of waste treatment compose main issues: By what categories should we define and classify all the various kinds of substance which could be regarded at present and in the future as waste in legal term? What about the boundaries and limitations of the liability of waste treatment by enterprise discharging waste in its workplace and its consignee? All these problems become more and more serious in practice.
    However, clear standards or measures required for solving these problems cannot be found out in the enactments and case laws concerning waste-related problem in Korea.
    Given the situations mentioned above, this thesis mainly aims to make sugges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ability system concerning waste treatment by means of analysing the legal problems about determining the prime obligor of waste treatment and other various enterprise which would be liable for its ultimate treatment in case of failure of ordinary waste treatment.
    For the purpose of attaining the goal of the study, this thesis concentrates on proposing pertinent opinion conducive to making proper legislation with help of results from comparative analysis of foreign and domestic laws concerning waste treatment.
    The mapping out of this thesis - except the chapter 1 for the introduction and the chapter 5 containing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 are as follows:
    In Chapter 2, the concept and classification of waste are examined. Practically, the method and standard of treatment of the concerned waste as well as the determination of regulations for penalty in case of related offences depend on the concept and classification. Therefore, the analysis in Chapter 2 is indispensable in this respect.
    First, this chapter analyses eminent academic opinions and judicial cas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f Korean enactment dealing with waste treatment and the concept of "waste" in it. Secondly, this chapter compares such results with the concept and the system of classification of "waste" adopted and operated in major foreign countries.
    In Chapter 3, especially with respect to the problem of determination of the prime obligor for treatment of discharged waste, this thesis, first, scrutinizes the legal principles concerning waste treatment, and, then, analyses the problems of such determination case by case in the matrix with the row of livelihood waste, industrial waste and specified waste and the column of liablity of enterprise discharging for waste treatment, one of enterprise seller and buyer, one of enterprise successor including remaining enterprise after M&A, one of owner and occupant of real estate, third party liability, and ultimate liability of public entity. Lastly, this chapter investigates foreign cases in comparative perspective, through which this chapter could induce some implications about improving the system of such liability determination.
    In Chapter 4, especially in respect to the problems of liability for treatment of ill-treated waste including illegal treated and abandoned wastes and related administrative order for proper measure, this thesis makes a comparative study centering concerned Korean law and laws of major foreign countries. Specifically, this chapter explains in detail such issues as problems about liability concerning waste illegally treated by enterprise consigned to by enterprise discharging waste, liability of seller and buyer enterprise in case of M&A, successor enterprise in case of inheritance, gift, etc. and liability concerning treatment of abandoned waste in case of bankruptcy of enterprise.
    번역하기

    In order to prevent ever-worsening environmental pollution, all the major countries including Korea are now strengthening regulations by introducing strict environmental laws and systems. In comparison with other disciplines of law, environmental law ...

    In order to prevent ever-worsening environmental pollution, all the major countries including Korea are now strengthening regulations by introducing strict environmental laws and systems.
    In comparison with other disciplines of law, environmental law has its feature in that the subject should be reviewed not onl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legal, institutional, and political approach, but also from the viewpoint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and natural science.
    In the field of laws dealing with waste-related problems, three topic, that is, the concept of waste, the system of classification, the liability of waste treatment compose main issues: By what categories should we define and classify all the various kinds of substance which could be regarded at present and in the future as waste in legal term? What about the boundaries and limitations of the liability of waste treatment by enterprise discharging waste in its workplace and its consignee? All these problems become more and more serious in practice.
    However, clear standards or measures required for solving these problems cannot be found out in the enactments and case laws concerning waste-related problem in Korea.
    Given the situations mentioned above, this thesis mainly aims to make sugges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ability system concerning waste treatment by means of analysing the legal problems about determining the prime obligor of waste treatment and other various enterprise which would be liable for its ultimate treatment in case of failure of ordinary waste treatment.
    For the purpose of attaining the goal of the study, this thesis concentrates on proposing pertinent opinion conducive to making proper legislation with help of results from comparative analysis of foreign and domestic laws concerning waste treatment.
    The mapping out of this thesis - except the chapter 1 for the introduction and the chapter 5 containing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 are as follows:
    In Chapter 2, the concept and classification of waste are examined. Practically, the method and standard of treatment of the concerned waste as well as the determination of regulations for penalty in case of related offences depend on the concept and classification. Therefore, the analysis in Chapter 2 is indispensable in this respect.
    First, this chapter analyses eminent academic opinions and judicial cas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f Korean enactment dealing with waste treatment and the concept of "waste" in it. Secondly, this chapter compares such results with the concept and the system of classification of "waste" adopted and operated in major foreign countries.
    In Chapter 3, especially with respect to the problem of determination of the prime obligor for treatment of discharged waste, this thesis, first, scrutinizes the legal principles concerning waste treatment, and, then, analyses the problems of such determination case by case in the matrix with the row of livelihood waste, industrial waste and specified waste and the column of liablity of enterprise discharging for waste treatment, one of enterprise seller and buyer, one of enterprise successor including remaining enterprise after M&A, one of owner and occupant of real estate, third party liability, and ultimate liability of public entity. Lastly, this chapter investigates foreign cases in comparative perspective, through which this chapter could induce some implications about improving the system of such liability determination.
    In Chapter 4, especially in respect to the problems of liability for treatment of ill-treated waste including illegal treated and abandoned wastes and related administrative order for proper measure, this thesis makes a comparative study centering concerned Korean law and laws of major foreign countries. Specifically, this chapter explains in detail such issues as problems about liability concerning waste illegally treated by enterprise consigned to by enterprise discharging waste, liability of seller and buyer enterprise in case of M&A, successor enterprise in case of inheritance, gift, etc. and liability concerning treatment of abandoned waste in case of bankruptcy of enterprise.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第1章 序論 = 1
    • 第1節 硏究의 目的 = 1
    • 第2節 硏究의 方法 및 範圍 = 2
    • 第2章 廢棄物의 槪念과 分類體系 = 3
    • 第1節 廢棄物의 槪念 = 3
    • 第1章 序論 = 1
    • 第1節 硏究의 目的 = 1
    • 第2節 硏究의 方法 및 範圍 = 2
    • 第2章 廢棄物의 槪念과 分類體系 = 3
    • 第1節 廢棄物의 槪念 = 3
    • 第1款 우리나라의 廢棄物槪念 = 3
    • Ⅰ. 廢棄物管理法上 廢棄物의 槪念 = 3
    • 1. 主觀的 廢棄物槪念 = 4
    • 2. 客觀的 廢棄物槪念 = 5
    • Ⅱ. 判例 = 6
    • 1. 建築廢材類 = 6
    • 2. 살아있는 動物 = 6
    • 3. 再活用可能廢棄物 = 6
    • Ⅲ. 行政解釋 = 8
    • 第2款 外國의 廢棄物槪念 = 11
    • Ⅰ. 獨逸 = 11
    • 1. 序 = 11
    • 2. EU廢棄物關聯法과 循環管理法과의 關係 = 13
    • 3. 循環管理法上 廢棄物槪念 = 14
    • 가. 槪觀 = 14
    • 나. 動産 = 15
    • 다. 構成要件으로서의 處理(Entledigung) = 17
    • 1) 處理 = 17
    • 2) 處理意思 - 主觀的 廢棄物槪念 = 18
    • 3) 處理義務 - 客觀的 廢棄物槪念 = 19
    • Ⅱ. 美國 = 21
    • 1. 法令上 定義 = 21
    • 2. 廢棄物 槪念에 관한 論議 = 22
    • Ⅲ. 日本 = 23
    • 1. 法令上 定義 = 23
    • 2. 廢棄物 槪念에 관한 論議 = 24
    • 第3款 廢棄物 槪念의 比較法的 示唆 = 25
    • 第2節 廢棄物의 分類體系 = 26
    • 第1款 우리나라의 分類體系 = 26
    • Ⅰ. 槪觀 = 26
    • Ⅱ. 廢棄物 分類體系의 具體的 內容 = 28
    • 1. 發生源에 따른 分類 = 28
    • 가. 事業場廢棄物 = 28
    • 나. 生活廢棄物 = 28
    • 다. 區別實益 = 29
    • 2. 有害性에 따른 分類 = 29
    • 가. 生活廢棄物과 事業場一般廢棄物 = 29
    • 나. 指定廢棄物 = 29
    • 3. 性狀에 따른 分類 = 31
    • 가. 液狀廢棄物과 固形廢棄物 = 31
    • 나. 現行法上 液狀廢棄物 = 31
    • 4. 補充的인 分類 = 33
    • 가. 쓰레기 = 33
    • 나. 動物性 殘滓物 및 動物의 死體 = 34
    • 다. 包裝廢棄物 = 35
    • 第2款 外國의 廢棄物 分類體系 = 35
    • Ⅰ. 獨逸의 廢棄物 分類體系 = 35
    • 1. 有害한 廢棄物과 有害하지 않은 廢棄物 = 35
    • 2. 再活用廢棄物과 處分廢棄物 = 36
    • Ⅱ. 美國의 廢棄物 分類體系 = 37
    • 1. 固形廢棄物 = 37
    • 2. 有害廢棄物 = 38
    • Ⅲ. 日本의 廢棄物 分類體系 = 39
    • 1. 槪觀 = 40
    • 2. 一般廢棄物과 特別管理一般廢棄物 = 40
    • 3. 産業廢棄物과 特別管理産業廢棄物 = 41
    • 4. 航行廢棄物과 携帶廢棄物 = 42
    • 第3款 廢棄物 分類體系의 比較法的 示唆 = 42
    • Ⅰ. 比較 및 示唆點 = 42
    • Ⅱ. 우리나라 廢棄物 分類體系의 再檢討 = 43
    • 1. 發生源에 따른 分類體系의 問題點 = 43
    • 2. 分類體系의 多元化 必要性 = 45
    • 第3章 廢棄物處理責任의 歸屬 및 責任具顯制度 = 46
    • 第1節 廢棄物處理의 基本原則 = 46
    • Ⅰ. 意義 = 46
    • Ⅱ. 基本原則 = 46
    • 1. 汚染者負擔의 原則 및 發生者責任의 原則 = 46
    • 2. 適正處理의 原則 = 49
    • 3. 豫防의 原則 = 49
    • 4. 發生地處理 내지 近接地處理의 原則 = 51
    • 5. 廢棄物資源化優先原則 = 52
    • 6. 協同의 原則 = 53
    • 7. 廢棄物情報公開 및 住民參與의 原則 = 54
    • 8. 計劃的 處理의 原則 = 54
    • 第2節 廢棄物處理責任의 歸屬 = 55
    • Ⅰ. 意義 = 55
    • Ⅱ. 우리나라의 경우 = 55
    • 1. 生活廢棄物의 處理責任 = 56
    • 2. 事業場廢棄物의 處理責任 = 56
    • 가. 槪觀 = 57
    • 나. 排出者의 處理責任 = 58
    • 다. 讓受人?相續人?法人合倂 後의 存續法人 등의 處理責任 = 59
    • 라. 土地所有者?占有者의 處理責任 = 61
    • 마. 第3者의 處理責任 = 62
    • 바. 公的主體의 最終的 處理責任 = 62
    • Ⅲ. 外國의 경우 = 63
    • 1. 獨逸의 循環管理法上 處理責任의 歸屬 = 63
    • 가. 廢棄物處理의 基本原則 = 63
    • 나. 廢棄物處理의 責任體系 = 65
    • 1) 廢棄物 排出者 또는 占有者의 處理義務 = 65
    • 2) “公法上 處理主體”의 處理義務와 處理對象 = 66
    • 가) “公法上 處理主體”와 그의 處理義務 = 66
    • 나) 個人의 家事活動에서 發生한 廢棄物 = 67
    • 다) 다른 出處에서 發生한 廢棄物 = 68
    • 라) 放置 또는 不法廢棄物 = 69
    • 3) 第3者의 參與 = 70
    • 가) 第3者에 의한 履行(또는 代行) = 70
    • 나) 業務의 移轉 = 71
    • 다) 組合에 의한 廢棄物의 處理 = 71
    • 라) 經濟界의 自治團體機關에 의한 廢棄物의 處理 = 72
    • 마) 私的 處理主體에 의한 廢棄物處理의 法的 性質 = 73
    • 4) 廢棄物排出者의 責任 = 74
    • 가) 槪念의 定義 = 74
    • 나) 委任 및 雇用關係 = 76
    • 다) 廢棄物所有者 및 排出者로서의 會社(의 代表) = 78
    • 라) 廢棄物排出者의 廢棄物法上 義務 = 79
    • 마) 多數의 責任者 및 그들 間의 調整 = 81
    • 마. 關聯判例 = 82
    • 1) 事案 = 82
    • 2) 評價 = 84
    • 2. 美國의 廢棄物汚染 및 土地淨化에 관한 責任原則 = 86
    • 가. 責任主體(PRPs) = 86
    • 1) 所有者 및 管理者의 責任 = 86
    • 가) 施設의 現在 所有者 및 管理者 = 87
    • 나) 有害物質을 「處分한 當時의」 所有者 및 管理者 = 89
    • 2) 發生者의 責任 = 90
    • 가) 責任의 發生 = 90
    • 나) 有害物質의 處分意圖 = 91
    • 3) 運搬者의 責任 = 91
    • 나. 因果關係 = 92
    • 1) 法規定 = 92
    • 2) 法院의 判斷 = 93
    • 3) 天然資源 毁損의 경우 = 95
    • 다. 連帶責任 = 95
    • 1) 法規定 = 95
    • 2) 法院의 判斷 = 96
    • 3) 損害의 分割 및 責任配分의 基準 = 100
    • 4) 連帶責任과 SARA = 102
    • 라. 遡及責任 = 102
    • 1) 遡及責任의 根據 = 102
    • 2) 法院의 判斷 = 103
    • 3) 수퍼펀드법 立法 以前에 발생한 對策費用 = 106
    • 마. 免責事由 = 107
    • 1) 不可抗力 = 107
    • 2) 戰爭 = 108
    • 3) 第3者의 行爲 = 109
    • 바. 貸付者의 責任(Lender Liability) = 113
    • 1) 意義 = 113
    • 2) 擔保權者 除外規定 및 貸付者 責任 = 114
    • 3) 擔保權者 除外規定을 둘러싼 從來 判例(規則制定 前) = 116
    • 3. 日本의 廢棄物處理 및 淸掃에 관한 法律上 處理責任主體 = 117
    • 가. 序說 = 117
    • 나. 廢棄物의 處理責任主體 = 119
    • 다. 處理責任主體의 擔當 및 役割 = 120
    • 라. 一般廢棄物의 處理責任主體 = 120
    • 마. 産業廢棄物의 處理責任主體 = 121
    • Ⅳ. 廢棄物 處理責任의 比較法的 示唆 = 121
    • 1. 廢棄物 處理責任의 比較 및 示唆點 = 121
    • 2. 廢棄物의 處理責任配分에 대한 再檢討 = 123
    • 가. 現行 廢棄物管理法의 問題點 = 123
    • 나. 廢棄物 處理責任配分의 合理化 = 124
    • 第3節 廢棄物處理責任의 實效的 具顯制度 = 126
    • Ⅰ. 序說 = 126
    • Ⅱ. 生産者責任再活用(EPR)制度 = 127
    • 1. 意義 = 127
    • 2. 우리나라의 生産者責任再活用制度 = 127
    • 가. 導入背景 = 127
    • 나. 生産者再活用義務 對象者 = 129
    • 다. 종래 廢棄物預置金制度와의 比較 = 129
    • 3. 外國의 生産者責任再活用制度 = 131
    • 가. 獨逸 = 131
    • 1) 制度槪要 = 131
    • 2) 主要內容 = 132
    • 나. 美國 = 133
    • 다. 日本 = 134
    • 1) 槪觀 = 134
    • 2) 法的根據 = 134
    • 3) 主要內容 = 135
    • 4. 生産者責任再活用制度의 問題點 및 改善方案 = 135
    • 가. 問題點 = 135
    • 나. 改善方案 = 137
    • Ⅲ. 廢棄物處理傳票制度 = 137
    • 1. 우리나라의 廢棄物處理傳票制度 = 137
    • 가. 意義 = 137
    • 나. 廢棄物引繼書制度 = 138
    • 다. 廢棄物簡易引繼書制度 = 140
    • 라. 電算處理시스템制度 導入 = 141
    • 1) 導入背景 = 141
    • 2) 法的根據 = 142
    • 3) 인터넷 및 電算處理節次 = 142
    • 마. 醫療廢棄物의 RFID制度 導入 = 143
    • 2. 外國의 廢棄物處理傳票制度 = 144
    • 가. 獨逸의 廢棄物處理證明制度 = 144
    • 1) 槪觀 = 144
    • 2) 適用範圍 = 145
    • 3) 廢棄物의 電算處理 및 情報管理體系 = 146
    • 나. 美國의 有害廢棄物追跡監視制度 = 147
    • 1) 槪觀 = 147
    • 2) 追跡시스템 = 148
    • 가) 目錄型臺帳시스템 = 148
    • 나) 排出者의 義務 = 149
    • 다) 運搬者의 義務 = 150
    • 라) 캘리포니아주의 事例 = 151
    • 3) 關聯規定 및 許可시스템 = 151
    • 가) TSD施設의 義務 = 151
    • 나) 施設의 操業許可 = 153
    • 다) 施設出入檢査 및 違反에 대한 强制措置 = 154
    • 다. 日本의 産業廢棄物處理管理票制度 = 155
    • 1) 槪觀 = 155
    • 2) 管理票制度의 强化背景 = 157
    • 3) 管理票의 交付節次 = 159
    • 가) 管理票의 交付 = 159
    • 나) 寫本의 送付 = 159
    • 다) 最終處分終了의 確認義務 = 160
    • 4) 電子매니페스트制度의 導入 = 160
    • 3. 廢棄物處理傳票制度의 問題點 및 改善方案 = 161
    • 가. 廢棄物處理傳票制度의 問題點 = 161
    • 나. 廢棄物處理傳票制度의 改善方案 = 162
    • 第4章 廢棄物의 不適正處理에 대한 責任 및 措置命令 = 163
    • 第1節 不法廢棄物의 處理責任 = 163
    • Ⅰ. 우리나라의 경우 = 163
    • 1. 槪觀 = 163
    • 2. 不法廢棄物에 대한 處理責任 및 限界 = 164
    • 3. 不法廢棄物에 대한 發生者의 處理責任 = 165
    • 4. 不法廢棄物에 대한 讓受人 등의 處理責任 = 166
    • 5. 不法廢棄物에 대한 土地所有者 등의 處理責任 = 168
    • 6. 行政解釋 = 169
    • Ⅱ. 外國의 경우 = 170
    • 1. 美國 = 170
    • 가. 不法廢棄物處理의 責任當事者(Potentially Responsible Parties) = 170
    • 나. 責任의 基準 = 171
    • 1) 嚴格責任(strict liability) = 171
    • 2) 連帶責任(joint and several liability) = 171
    • 3) 遡及責任(retroactive liability) = 172
    • 4) 수퍼펀드세(Superfund Tax) = 172
    • 2. 日本 = 173
    • 가. 槪觀 = 173
    • 나. 不法廢棄物에 대한 處理責任 및 限界 = 173
    • 다. 發生者의 不法廢棄物에 대한 處理責任 = 175
    • 라. 不法廢棄物에 대한 讓受人 등의 處理責任 = 177
    • 3. 獨逸 = 178
    • Ⅲ. 不法廢棄物 處理責任의 比較法的 示唆 = 180
    • 1. 不法廢棄物處理基金 造成의 必要性 = 180
    • 2. 不法廢棄物의 處理責任에 대한 再檢討 = 181
    • 가. 排出事業者에 대한 處理責任 强化論 = 182
    • 나. 反對하는 見解에 대한 批判 = 184
    • 第2節 放置廢棄物의 處理責任 = 185
    • Ⅰ. 우리나라의 경우 = 185
    • 1. 序說 = 185
    • 2. 放置廢棄物의 槪念 및 處理의 問題點 = 186
    • 가. 放置廢棄物의 槪念 = 186
    • 나. 放置廢棄物의 發生 및 處理實態 = 188
    • 다. 放置廢棄物處理에 따른 問題點 = 189
    • 3. 放置廢棄物의 處理責任 = 191
    • 가. 關聯判例 = 194
    • 나. 行政解釋 = 196
    • 4. 放置廢棄物處理履行保證制度 = 198
    • 가. 意義 = 198
    • 나. 保證保險의 立保 = 199
    • 1) 處理履行保證保險 및 處理履行保證金의 更新 = 200
    • 2) 保證保險의 加入期間 및 保證金의 算出基準 = 201
    • 다. 廢棄物處理共濟組合에의 加入 = 203
    • 1) 廢棄物處理共濟組合의 設立 = 203
    • 2) 廢棄物處理共濟組合의 放置廢棄物 處理範圍 = 203
    • Ⅱ. 外國의 경우 = 204
    • 1. 美國 = 204
    • 2. 日本 = 205
    • Ⅲ. 放置廢棄物 處理責任의 問題點 및 改善方案 = 205
    • 1. 放置廢棄物 處理責任의 問題點 = 205
    • 2. 放置廢棄物 處理責任의 改善方案 = 206
    • 第3節 廢棄物處理에 대한 措置命令制度 = 208
    • Ⅰ. 우리나라의 廢棄物處理措置命令制度 = 208
    • 1. 槪觀 = 208
    • 2. 措置命令의 要件 = 209
    • 3. 措置命令의 內容 = 210
    • 4. 措置命令의 節次 = 210
    • 5. 代執行 = 211
    • 6. 措置命令을 擔當하는 行政機關 = 211
    • 7. 措置命令의 對象者範圍 擴大動向 = 212
    • 8. 放置廢棄物의 措置命令制度 = 212
    • 가. 槪觀 = 212
    • 나. 放置廢棄物의 處理命令對象이 되는 操業中斷期間 = 213
    • 다. 放置廢棄物 處理命令의 延期 = 213
    • 라. 放置廢棄物의 履行强制 = 213
    • 9. 廢棄物管理法 第48條 第1項 第3號의 解釋上 問題 = 214
    • Ⅱ. 外國의 廢棄物處理措置命令制度 = 216
    • 1. 美國의 廢棄物處理措置命令制度 = 216
    • 가. 槪觀 = 216
    • 나. 公聽會 實施 = 216
    • 다. 遵守命令 違反 時 制裁內容 = 217
    • 라. 遵守命令 違反 時 處罰의 對象者 = 217
    • 마. 故意的 危害 = 218
    • 바. 民事金錢罰 = 218
    • 2. 日本의 廢棄物處理措置命令制度 = 219
    • 가. 槪觀 = 219
    • 나. 措置命令의 要件 = 219
    • 다. 措置命令 對象者의 擴大 = 220
    • 라. 排出事業者에 대한 措置命令 = 220
    • Ⅲ. 廢棄物處理措置命令制度의 比較法的 示唆 = 221
    • 1. 廢棄物處理措置命令制度의 比較 = 221
    • 2. 廢棄物處理措置命令制度의 改善方案 = 222
    • 第5章 結論 = 224
    • 〈參考文獻〉 = 227
    • ABSTRACT = 237
    • 〈附錄〉 = 240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