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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발전에 대한 조세 또는 부담금제도의 정립방안에 관한 연구

        이중교(Joongkyo LEE) 한국국제조세협회 2016 조세학술논집 Vol.32 No.1

        2015년 12월 신기후 합의문인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채택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기후변화협약의 당사국으로서 대외적으로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일이 긴요한 과제가 되었다. 그 중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총 발전량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자력발전의 역할 정립이 중요하다. 원자력발전에 대하여는 찬반론이 있으나, 신재생에너지가 경제성을 확보할 때까지는 원자력발전의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전제하에 원자력의 발전, 방사성폐기물의 저장, 원자력으로 생산된 전기의 소비 등 단계별로 조세 또는 부담금의 정립 과제를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첫째, 원자력의 발전단계에서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국가 차원에서 원자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줄이기 위한 정책결정을 하면 국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론상으로 가능하다. 다만 국세를 부과하게 될 경우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와의 중복과세를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다. 둘째, 방사성폐기물의 저장단계에서 조세를 신설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원자력의 외부불경제를 내부화하기 위한 피구세의 관점에서 보면 방사성폐기물을 줄이기 위하여는 그 발생의 원천인 원자력의 발전단계에서 과세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원자력의 발전단계에서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되는 상황에서 방사성폐기물의 저장단계에서 다시 과세하면 이중과세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는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사업주체가 아니므로 방사성폐기물의 저장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법리상 문제가 있다. 넷째,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등으로 생산된 전기에 대하여는 에너지원별 사이의 과세형평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이외의 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전력의 소비단계에서 부과되는 전력부담금과의 중복부과를 조정하거나 전력부담금의 부담정도를 고려하여 소비세의 부담수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Korean government should make great efforts to achieve reduction target of greenhouse gas because the whole world adopted the first-ever universal, legally binding global climate deal at the Paris climate conference(COP21) in December 2015.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the role of nuclear power which occupies a large portion of total electricity to achieve reduction target of greenhouse gas in the field of electric power. There are pros and cons surrounding nuclear power. Nuclear energy is considered as one of the most environmentally friendly source of energy since it produces fewer greenhouse gas emissions during the production of electricity. While disposal of radioactive waste can harm people‘s health and environment. Being realistic, it is inevitable to use nuclear power until variable renewables secure economic viability. This article deals with consideration factors to design the tax or charge related with nuclear. The details are as follows. First, it would be possible for the central government to impose taxes on the production of electricity with nuclear energy if it makes a decision to reduce nuclear power. In this case we need to adjust the tax burden considering nuclear power producers already are subject to other tax or charges. Second, it would be inappropriate to impose taxes on the storage of radioactive waste. It is a double tax on the same taxable object because nuclear power producers are subject to a tax on the production of nuclear energy and radioactive waste is a by-product of the production of nuclear energy. Futhermore, It is very effective to impose taxes on the production of nuclear energy from Pigouvian tax point of view because it can reduce the source of radioactive waste. Third, it would be improper for the local government to levy charges on the storage of radioactive waste. It is a double levy tax which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Charges prohibits. Moreover, a local government has no statutory authority to levy charges on the storage of radioactive waste because it is not entitled to manage radioactive waste. Lastly, electricity from nuclear should be taxed in order to secure taxation equity with other energy sources. When it will be taxed at the stage of electricity consumption, we need to adjust imposed overlapping with power charge considering it has trait as tax in spite of the name.

      • 화석연료 대체에너지원의 환경,경제성 평가 Ⅰ -원자력을 중심으로-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3 기후환경정책연구 Vol.2013 No.-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면서 원자력과 재생에너지가 저탄소에너지원으로 각광받기 시작하였다. 특히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제조업이 주를 이루는 우리나라에서는 전력을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생산하기 위해서 원자력이 불가피하다 고 생각되었다. 하지만 원자력이 지닌 고유의 약점도 명확하다. 1986년 구소련의 체르노빌 및 2011년 일본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원자력발전소 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원전사고는 그 규모와 영향의 지속성 측면에서 다른 에너지원의 사고와는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사용후핵연 료 저장과 원자로 폐로 등의 문제가 미제로 남아있다. 현재의 원자력 생산비용에는 이러한 리스크가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아, 원자력의 사회적 비용과 한국수력원자력이 부담하는 사적(私的) 인 비용 사이에는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화석연료의 대체에너지원인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환경?경제성평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믹스정책의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3년 1차년도 연구에서는 원자력 발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부담하는 비용과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원자력 중대사고 위험 과 관련된 외부비용을 함께 추정하였다. 그 중에서도 외부비용에 초점을 맞추어 원자력 환경?경 제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2014년 2차년도 연구는 재생에너지의 환경성 및 경제성 평가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개발 잠재량 및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고 향후 우리나라 에너지믹스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계획이다. 사회적 비용 중에서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부담하는 사적(私的) 비용은 가장 최신 원자로인 APR-1400을 기준으로 건설비, 연료 주기비, 운전 및 유지비, 해체비를 산정하고 균등화 발전단가를 시산하였다. 건설비는 kWh당 22.6원으로 전체 사적 비용(私的) 48.8원의 46.3%에 해당한다. 사용후연료 관리비용을 포함하는 연료주기비용, 수선유지비용, 원전해체비용은 각각 kWh당 8.4 원(17.2%), 13.6원(27.8%), 4.3원(8.7%)으로 추산되었다. 향후 안전기준의 강화에 따라 건설비 및 해체비용이 증가할 경우, 이러한 균등화 원가(사적 비용)도 kWh당 62.2원(건설비 및 해체비용 이 50% 상승하는 경우)까지 증가할 것으로 계산되었다. 원자력발전으로 인해 발생하지만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부담하는 대신, 국가나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외부비용은, 특히 발전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사고 위험비용을 중심으로 추정하였다. 첫째, 정부가 예산을 통해 직접 지원하고 있는 원자력관련 연구개발예산 및 홍보비용은 2011년 기준 kWh당 2.4원이다. 둘째, 정부는 ``원자력손해배상법``을 통해 중대사고 발생 시 원자력발전사 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함으로써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암묵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이 보조 금은 중대사고 피해액 및 발생확률에 대한 시나리오 따라 kWh당 0.2~16.1원에 달한다. 셋째, 일반 국민들은 보험가입을 통해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상황을 회피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위험회피 ``성향을 반영한 중대사고 피해비용은 시나리오 분석 및 설문조사를 통해 추정하였다. 프랑스의 위험상황 시나리오인 ST21을 이용하면, 위험회피 성향을 반영한 중대사고 피해비용은 kWh당 0.3~203.1원에 달한다. 설문조사결과를 조건부가치측정법(CVM)으로 분석하면, 기존 원자력발전 소에서 기인하는 위험의 해소를 위해서는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kWh당 3.8~6.8원, 자신들의 거주 지 주변에 건설되는 신규 원자력발전소에서 기인하는 위험의 해소를 위해서는 kWh당 52.1~94.9 원을 지불할 의사를 보이고 있다. 원자력발전에 있어 중대사고의 위험비용을 고려해 외부효과를 내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전통적인 해법으로 외부효과의 크기만큼 ``환경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물론 보험을 통해 이러한 위험을 내부화하는 방안도 가능하지만, 현재 어떠한 상업적인 보험사 또는 보험사의 풀도 배상책임 한도가 없는 중대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보험을 통한 위험의 상업적인 내부화는 불가능하며, 환경세를 통한 공법적인 내부화만 현실적인 대안이 된다. 다만 중대사고의 환경위험은 통상적인 환경오염과 그 성격이 다르므로, 과세 추진 시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과세대항인 원자력 중대사고 위험은, 이미 배출된 오염물질이 아니라, 미래 발생가능한 것으로, 전통적인 환경세의 ``오염물질 배출량``이라는 도식에는 맞지 않는 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기배출부과금``과 같이 오염물질 배출량에 직접 과세하는 경우도 있지만, 과세 편의상 오염물질의 배출을 야기하는 에너지사용에 과세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원자력발전 이 야기하는 ``위험``에 대해서도 그 위험을 야기하는 발전연료에 개별소비세인 ``핵연료세(가칭)``의 형태로 환경세를 부과하는 것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핵연료에 과세할 경우 세율은 원자력발전의 중대사고 위험비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험비용 반영의 준거수치로, 독일의 핵연료세율을 기준으로 할 경우, 핵연료 1kg당 8.7백만 원(원자력발전량 kWh당 22.17원), LNG의 발열량을 감안한 개별소비세율을 기준으로 할 경우핵연료 1kg당 3.2백만 원(원자력발전량 kWh당 8.04원)의 세율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세수의 활용과 관련하여, 세수를 일반회계로 전입하여 원자력발전으로 인한 이익(낮은 전기요금 등)을 누리고 있는 현재 세대를 위해 사용하기 보다는, 가칭 ``원자력사고대응기금``을 설치하고 ``핵연료세(가칭)``의 세수를 전입하되, 이 기금의 용도를 원자력 사고의 예방과 치유에 국한시킬 필요가 있다. After the nuclear disaster in Fukushima, nuclear power dependent countries have immediately reexamined energy mix policy as the nuclear power had a significant share in the mix. Korea also has been in favor of nuclear power since the low cost of electricity generation has been appealing to policy makers and manufacturing companies who are the key players in the Korean economy. However, this "inexpensive and clean" energy has been controvertible in many ways. For instance, the major external costs are not included in the generation costs. Restoration and recovering from severe accidents can cost astronomical figures but some international conventions- Paris and Vienna Convention- set some financial cap on liability which allows nuclear utilities to be exempted from any financial liability. As a result, the risk costs are not fully taken into consideration and thus not internalized in the costs of electricity generation.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real" cost or "social cost" of nuclear-generated electricity, mainly focusing on obtaining external costs. The private cost that is paid by the operators of nuclear power plants is expressed by levelized generation cost and calculated by the sum of construction cost, fuel cycle cost, operating and management cost(O&M cost) and decommissioning cost of the most recent model, APR-1400. Construction cost, accounting for 46.3% of the total private cost (48.8 won/kWh), is 22.6won/kWh, fuel cycle cost is 8.4won/kWh (17.2%), O&M cost is 13.6won/kWh (27.8%), and decommissioning cost is 4.3won/kWh (8.7%). If the safety standards get tighter and the construction and decommissioning costs increase, the levelized cost(private cost) would rise up to 62.2won/kWh (in case construction and decommissioning costs increase by 50%). While the nuclear utility pays the private cost, the remainder is on government or the public. This remainder is defined as "external cost" of nuclear-generated electricity. It has been estimated by looking into risk costs of severe accidents that has significant effect on generation costs. Four ways of estimating external costs were illustrated in the study. First, the budget government spent to support nuclear related R&D and public relations in 2011 was 2.4won/kWh. Second, under Nuclear Damage Compensation Act, Korean government provides "implicit subsidy" by limiting liabilities of the utility in case of severe accidents. This implicit subsidy ranges from 0.2won/kWh to 16.1won/kWh depending on the amount of damage and the probability of incident. Third, the cost of how people deal with risk aversion in case of severe accidents was estimated by analyzing scenarios and conducting a survey. Applying ST21, severe accident scenario in France, the damage cost varies from 0.3 to 203.1 won/kWh. Fourth, analyzing the result from the survey through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households` willingness to pay are 3.8~6.8won/kWh on average to mitigate any risks that comes from existing reactors, and 52.1~94.9won/kWh on average to mitigate risks that originates from new reactors built nearby the residential area. Consequently, this study suggests internalizing external costs by imposing environment taxes as nuclear fuel tax. At precisely, the tax rate must contain the risk cost of severe accident. Referring to Germany`s nuclear fuel tax rate, the risk cost is 8.7 million won per 1kg of nuclear fuel (22.17won/kWh). Based on individual consumption tax rate considering a calorific value of LNG, the tax rate will be 3.2 million won per 1 kg of nuclear fuel (8.04 won/kWh). Lastly, this study suggests installing ``Nuclear Emergency Response Fund (tentative) and securing finances from the revenue of ``Nuclear Fuel Tax (tentative), which should be transferred to general accounts for the future generation. The purpose of this fund should be restricting to use for preventing and curing from any nuclear accidents.

      • KCI등재후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원자력의 역할 : 원자력발전의 국민경제적 기여

        양용석(Yong-Seok Yang) 에너지경제연구원 2008 에너지경제연구 Vol.7 No.2

        본 연구에서는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원자력발전의 역할을 에너지공급원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적 기여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를 정리 요약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미래 국민경제에 대한 원자력발전의 기여도를 분석 전망하였다. 원자력발전의 국민경제적 기여는 산업연관분석 모형을 활용함으로써 타 산업과의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원자력발전을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하나의 산업적 측면에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연구보고서를 활용하여 그 분석결과를 정리 요약하였다는 데서 의미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의 대국민 수용성 증진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에 대한 과거, 현재에 대한 국민경제적 분석을 통한 미래 원자력발전의 기여전망은 향후 우리나라의 적정원전비중 결정 및 원자력발전에 종사할 인력수급 예측 및 관리 등 우리나라의 에너지 및 전력 정책결정에 중요한 판단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The study begins with a short review of nuclear power development in Korea within the overall reference energy system. It then explores changing circumstances, present energy balances and ultimately the needs underpinning future electricity requirements. The major part of the study uses a model-based approach to analyze and quantify economic linkages between nuclear technologies and other economic sectors, and to assess various techno-economic futures that include nuclear generation for the Korean power sector, exploring for each future scenario the optimal electricity supply mix. The results of the analysis represents that the nuclear industry in the Republic of Korea has already made strong contributions to the growth of the country. It has been an integral part of the country’s economic development, evolving from an import-to an export-oriented industry, providing spin-offs to Korean technological innovation as well as to socio-economic development such as infrastructure and education. Furthermore, the study provides some meaningful suggestions and recommendations in order to make sound decisions for sustainable energy policy and strategies, in particular for achieving a balance in nuclear power development and socio-economic development consistent with sustainable energy development goals. In general, these reflect the increasing national(public and private) participation in the nuclear industry. Specifically, the study identifies the nuclear relevant strategies in four dimensions: innovative nuclear technology development, nuclear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management(HRD&M), investment and financing of the nuclear technology and enhancement of institutional framework.

      • 원자력·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 타당성 검토

        하능식,김진아 한국지방세연구원 2021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21 No.13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지역자원시설세는 기본적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과세할 수 있는 세목이고, 임의세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원자력발전과 화력 발전은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 - 최근 원자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의 경우에도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타나고 있음 - 과거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편입 시 탄력세율 적용을 배제할 것을 조건으로 도입되었지만, 당시에 탄력세율 적용 관련 별도 논의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 외부불경제 및 내부화 수준 ○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에 대한 과세는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불경제의 내부화 일환으로 볼 수 있음 - 원자력발전에 대한 과세는 원자력발전소 설치에 따라 해당 지역에 상존하는 방사능 핵물질 오염 가능성이라는 위험요인 외부효과에 대한 교정과세적 성격이 있으며, 화력발전 과세도 환경오염이라는 외부효과에 대한 교정과세적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음 ○ 원전의 외부비용 추정은 추정방법과 추정시기 및 국가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큼 - 최근 우리나라 원전에 대한 연구로 이근대 외(2018)가 있으며, 여기서의 원전 사고위험비용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관련 폐로 및 배상 비용 예상추정액을 국내 상황에 맞게 보정하였으며, 2017년 기준 원전 외부비용은 킬로와트시(kWh)당 11.67~14.25원으로 추정함 ○ 조성진·박광수(2018)에 따르면 2018년도 기준 우리나라 원전 관련 제세부담금은 킬로와 트시(kWh)당 7.34원으로 추정됨 - 따라서 이근대 외(2018)에서 추정된 원전의 외부비용 대비 내부화 수준은 51.5%에서 62.9%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화력발전에 따른 외부불경제 비용은 환경적 비용(environmental costs)과 비환경적 비용(non-environmental costs)으로 구분될 수 있음(김필헌 외, 2018) - 화력발전의 환경적 비용은 발전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됨에 따라 건강, 자산, 농작물 피해 등과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피해 비용을 포함하며, 비환경적 비용으로는 사고 위험, 발전소 및 송배전시설 건설에 따른 사회 구성원 간 갈등 비용 등이 포함됨 ○ 이동규 외(2018)에서의 외부비용 추정을 보면 비환경비용은 최종 외부불경제 비용에 포함하지는 않고 환경적 비용만을 고려하였음 - 추정 결과 발전원별 발전량 기준, 1kWh의 전력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환경비용은 LNG의 경우 21.13원/kWh, 유연탄은 61.79원/kWh임 ○ 현행 제세부담금 수준은 유연탄은 13.7원/kWh, LNG는 12.8원/kWh ○ 외부비용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발전용 유연탄과 LNG 연료에 대한 현행 제세부담금 수준은 내부화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유연탄의 경우, 추정 외부비용 대비 제세부담금은 19.8% 수준에 불과함 LNG의 경우, 추정 외부비용 대비 제세부담금은 60.6% 수준으로 나타남 □ 원자력 및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 방안 ○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 과세에 대해서도 과세자주권 확보 차원에서 탄력세율을 허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 중 과세자주권 행사가 가장 활발한 세목이며, 기본적으로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는 탄력세율 적용 허용하고 있으나,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 과세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함 ○ 탄력세율 적용의 필요성은 외부불경제 내부화 미흡,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차등화, 지역별 인구수에 따른 재정부담 격차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세율 차등화 및 자율성 강화 측면에서 찾을 수 있음 -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 모두 외부비용 대비 내부화 수준이 크게 미달하므로 교정 과세 차원의 세율인상 여지가 존재함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대부분은 자치단체가 사업시행 주체이며, 사업대상 지역도 발전소 주변지역에 집중되므로 지역별 특성화사업 수행 등 지역별 차등화가 필요함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확대로 원전 소재지별 인구수 격차가 더욱 확대되는 등 발전소 소재지별 인구수에 따른 재정부담 격차도 상당하므로 지역특성을 반영한 세율 차등화도 필요함 ○ 일본의 원자력발전 관련 조세제도는 우리나라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도입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음 - 일본은 원자력발전과 관련하여 국세인 전원개발촉진세와 지방세인 핵연료세 및 사용후핵연료세를 동시에 과세하고 있음 · 국세는 전기사용량에 부과하는데 비해, 지방세는 핵연료 사용량 및 출력과 사용후핵연료의 중량 혹은 다발수에 따라 부과하여 중복과세를 피하고 있음 - 지방세로는 광역지방정부 도현세인 핵연료세와 기초지방정부 시정세인 사용후핵연료세를 동시에 도입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음 · 특히 2000년 4월 지방분권일괄법 제정 이후 법정외세 신설이 가능해짐에 따라 총무성장관의 동의하에 지방정부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과표와 세율을 정할 수 있음 · 또한,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에 일부 원전들이 운전을 정지하게 되면서 핵연료세 세수가 감소함에 따라 일부 현은 폐로 원전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가동 원전에 비해 약 절반의 세율을 부과하는 등 지역 및 발전소별 특성을 반영하는 세제를 운영함 · 이와 더불어 원전에 저장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해서도 과세하기도 함 -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의 주변환경들은 지역별로 차이가 큰 데 비해 단일세율로 과세되어 지역 및 발전소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일본과 유사하게 지역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탄력세율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 우리나라도 향후 운전을 정지하게 되는 발전소가 늘어나게 될 경우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폐로 원전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방법과 사용후핵연료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방안과 함께 지역 및 발전소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탄력세율 제도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원자력 및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은 다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과 같이 표준세율 50% 가감안을 제안함 - 탄력세율을 표준세율 50% 가감하는 안은 현행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탄력세율이 표준세율에 ±50%를 추가하는 방식이므로 원자력 및 화력 발전에 대한 탄력세율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안임 ○ 원자력 및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은 가산 세율만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세수효과를 살펴봄 - 50% 가산세율 적용 시 전국적으로 원자력분 736억 원, 화력분 575억 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발생하며, 원자력분은 경북이 365억 원 세수가 증대하고, 부산, 전남, 울산 순이며, 화력분은 충남이 180억 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 인천, 경남 순으로 많음 ○ 원자력 및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시 재정효과는 가산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보통교부세 산정 시 인센티브로만 작용함 -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 원자력 및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을 50% 적용하는 경우 보통교부세는 교부세 총액이 불변이므로 상대적인 세수증대 규모에 따라 자치단체별 효과가 다르게 나타남 · 시도 본청분과 시군분을 구분하여 교부세 효과를 산정하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권을 보유한 시도 본청은 인센티브 효과로 1,276.9억 원의 교부세 증대효과, 과세권이 없는 시군은 동일 금액만큼의 교부세 감소효과가 발생함 - 이에 따라 50% 탄력세율 적용시 시도별 순 재정효과는 경북이 638.5억 원, 부산 375.0억 원, 충남 289.7억 원 등으로 순증이 발생함 · 이에 비해 세수증대분이 작은 시도의 경우 순 재정수입 감소가 나타나 전북 183.3억 원, 충북 121.8억 원, 강원 99.8억 원 등의 순감소가 발생함 □ 정책제언 ○ 원자력 및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서도 탄력세율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탄력세율은 표준세율 50% 가감안을 제안함 - 이 경우 법령개정 사항으로 지방세법 제146조 제5항의 단서 조항인 “다만, 제2항제2호 및 제3호는 세율을 가감할 수 없다” 부분의 삭제가 필요함 ○ 전국 모든 발전소 소재 자치단체가 50% 가산세율 적용 시 원자력 부문은 담세력이 인정되며 화력발전 부문은 담세력이 인정되지 않으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극히 미미함 - 5개 발전자회사는 최근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어서 화력발전 세수증대분을 감당하기 어려운 반면, 한국수력원자력은 2020년 6,500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여 원자력 세수증대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담세력을 지니는 것으로 판단됨 - 전기요금인상 요인은 가산세율 50% 적용 시 최대 0.234% 수준이며, 주택분 기준 전기 요금 추가 부담액은 연간 206.8원, 월평균 17.2원으로 나타나 소비자 부담 증가분은 미미한 수준으로 볼 수 있음 ○ 원자력 및 화력발전에 대한 탄력세율 도입 방안은 조세의 공정성, 중립성, 단순성 등의 조세 원칙에 기초하여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함 - 원자력 및 화력발전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은 세율인상과 유사한 효과를 나타내므로 정책당국은 탄력세율 도입의 논의, 결정, 실시의 모든 과정에서 사회적 협의 및 합의를 거침으로써 도입에 따른 사회적 갈등비용 및 경제 악영향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 과세에 대해 탄력세율을 허용할 경우 조세수출의 우려가 있으나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의 경우 일반적 지방정부에 의한 기업과세에서 나타나는 조세수출과는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의 경우 발전과정 및 발전소 소재로 인한 외부불경제는 발전소 주변지역에 집중되는데 비해 발전소의 생산물인 전력의 소비 혜택은 전국에 걸쳐서 고르게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음 - 대부분의 지방세는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공공서비스의 편익과 어느 정도 연계하여 과세되므로 해당 지역주민이나 기업에게 부담이 귀착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에 비해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자력 및 화력발전소의 전력생산 과정에서 나타나는 외부 불경제 교정 목적이므로 전력을 소비하는 모든 소비자가 해당 세부담을 지는 것이 필요하며, 따라서 일반적 조세수출의 문제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KCI등재

        수용자들의 원자력 관련 이슈에 대한 선택적 언론 노출과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과의 조직ᐨ공중 관계성 인식이 원자력발전 기술 태도와 정책 지지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이형민,박진우 한국광고홍보학회 2019 한국광고홍보학보 Vol.21 No.4

        본 연구는 원자력 관련 이슈가 사회적 갈등 사안의 성격을 지니는 원인을 정파적 언론에 대한 수용자들의 선택적 노출과 원자력발전 주관 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의 조직-공중 관계성 인식 차원에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원자력 이슈 관련 선택적 언론 노출이 한수원과의 조직-공중 관계성 인식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고, 이런 조직-공중 관계성 인식이 원자력발전 관련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 효과 모형을 구조방정식을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았다. 연구 결과, 정파적 언론의 선택적 노출이 원자력발전 관련 여론의 양극화 현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검증했다. 구체적으로 원자력 관련 정보를 보수 언론을 통해 접하는 수용자일수록원자력발전 기술에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했고, 원자력 관련 정보를 진보 언론을 통해 접하는 수용자일수록 원자력발전 기술에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했다. 한편, 한수원과의 조직-공중 관계성인식은 보수 언론을 통해 원자력 관련 소식을 접하는 수용자들에 한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영향력을 보였고, 한수원과의 조직ᐨ공중 관계성 요인 중 인지적 관계 지각 요인만이 원자력발전기술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부분 매개 효과를 검증했다. 이는 원자력발전 관련 언론 보도의 정파성이 한수원과 공중 간의 관계성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이런 연구 결과를 토대로 현재 원자력발전 관련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기제를 이론적인 차원에서 논의하였다. This study was designed to empirically examine the extent to which selective media exposure regarding nuclear energy issues affects organization-public relationship (OPR) between the news audience and Korea Hydro & Nuclear Power (KHNP), which, in turn, may influence attitudes and behavioral intentions toward nuclear energy. The results suggested that selective media exposure lopsidedly influenced OPR between the audience and KHNP, as only selective exposure to the conservative media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OPR. Further, only cognitive OPR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attitudes toward nuclear energy technologies, which, in turn,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behavioral intentions toward supporting construction of nuclear power plant. Results and implications were discussed in view of how to establish democratic and participatory communication environment for the nuclear energy issue.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을 둘러싼 주요 쟁점과 향후 정책방향

        홍사균,최용원,장현섭,이영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1 정책연구 Vol.- No.-

        추진배경 및 목적― 2011년 3월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원전운영 국가나 원전도입을 추진하는 국가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준 중대 사건임―본 연구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을 둘러싼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미래 원자력 정책방향을 모색함―2011년 3월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원전운영 국가나 원전도입을 추진하는 국가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준 중대 사건임― 우리나라는 원자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에너지 안보와 경제 발전을 고려할 때, 원자력발전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상황―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특별대응팀을 구성하여 국내 원자력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국내 원전이 최대 예측 지진 및 해일에 대한 안전하게 설계·운영되고 있음을 확인·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전에 대한 불안감은 상존―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을 둘러싼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진단해보고 우리나라의 미래 원자력 정책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함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진상과 각국의 반응□ 사고 후 수습과정에 대한 평가 ― 미숙했던 초기대응―주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체계적 대응책 미흡 □ 미국 및 국제사회의 평가 ―미국은 가동 원전 구조물에 대한 해일 대비 설계기준 재평가 등 9가지 사항을 권고―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쓰나미에 의한 위해도가 과소평가 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원전사고를 촉발한 이번의 쓰나미가 세계 모든 원전이 공통으로 고려할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또한, IAEA, EU의 원자력기구(NEA) 등은 원자력안전 관련 정보의 공유와 공동 대응을 위한 회원국 간의 협력 및 지원을 한층 강화시키려는 움직임 □ 국제기구의 원전시장 전망― IAEA는 지난 11월 일본 원전사고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수십 년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2030년까지 전 세계에 90~300여기의 원전이 추가 건설될 것으로 전망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각 국가의 원자력 정책 변화 ―원전 운영국가 중에서는 독일, 스위스 등이 원전 폐지를 선언했고 나머지 대부분의 국가들은 신규 건설을 재검토하거나 기존의 원전정책을 그대로 유지―원전도입을 추진하는 국가들 중에서는 태국, 필리핀, 베네수엘라 등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 대부분의 국가들은 당초 원전프로그램을 유지 시사점□ 원전 기본설계 및 기술적 측면 ―지금까지 설계에서 고려하고 있는 값을 훨씬 초월하는 (자연)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설계 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 ―다수의 원전에서 동시에 발생한 사고로, 사고가 하나의 원전으로 한정될 것이라는 가정을 수정할 필요―피동 안전성 개념을 도입한 냉각계통에 대한 능력을 확충할 필요―부지 내 수조에 보관 중이던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관리 문제가 크게 부각 □ 제도적 측면 ―원전 사고에 대응한 비상대응체제 및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확보―방사능재난대응체제를 상시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 □ 각국의 반응으로부터의 시사점― 후쿠시마 사고에 따른 각국의 반응은 그 나라 에너지 자원의 확보 여건, 원전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 등과 밀접하게 연결― 원전 안전성 확보 및 향상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체제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으며, 국제기구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등장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나라 원전을 둘러싼 주요 쟁점□ 조사 개요―원자력발전과 관련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국민 및 전문가 집단의 인식과 견해를 조사하여 향후 원자력발전 정책이 나가야 할 방향을 모색할 목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 □ 조사 결과―원자력 발전 안전에 대한 인식 ―원자력 발전에 대한 불안 원인―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정부대응에 대한 평가―정부의 원전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신뢰성 평가―정부의 원자력발전 비중 증가계획에 대한 견해 □ 합리적인 원자력발전 비중 □ 정책추진에 대한 평가와 중요도 □ R&D 추진 방향 결론 및 정책제언□ 원자력은 징검다리 에너지원으로서 불가피한 선택―우리나라의 경우, 화석연료 에너지의 이상적인 대안으로 꼽히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부진과 지리적 여건 등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공급을 늘리기에는 한계― 저탄소 녹색성장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우리나라의 핵심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화석연료 에너지를 대체할 에너지원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당분간 원자력은 ‘징검다리 에너지’로서 불가피한 선택 □ 신규원전 설계·건설에 대한 안전성 기준을 더욱 강화―내진설계기준을 강화할수록 원전의 건설비용은 증가되며 이와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일반 국민(85%)과 전문가 집단(79%) 모두 ‘건설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더라도 안전성 설계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 ―안전성 기준 상향조정에 따른 모든 추가 비용을 발전사업자에게 부담지우는 것은 발전사업자의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켜 신규원전 사업과 가동원전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금 확보에 어려움 예상. 정부가 적절한 수준에서 발전사업자와 함께 원전 안전성 증진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분담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 □ 원자력 안전체제 강화― 모든 원전이 극한적인 복합재난 속에서도 안전하게 정지하고 장기간 노심냉각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와 기능을 갖추도록, 관련 요건을 제·개정하고 이들 요건을 사업자가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사업자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감시―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수조에 보관되어 있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안전관리 요건을 강화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냉각과 모니터링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부처(원자력안전위원회, 지식경제부, 외교부 등)가 공동으로 협력할 필요―원전 사고예방 및 대응에 대한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원자력시설에 파견하는 현장 규제인력을 늘리고 이들의 역량을 제고시킬 필요―원전사고에 대비한 ‘국가방사선비상대응체계’에 대한 대대적 점검과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며, 평소에 철저한 계획과 반복된 훈련을 통해 비상대응 역량을 확충시켜야 함 ―대규모 사상자 발생에 대비하여 방사선피폭 치료능력 향상, 방호약품의 구비 등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할 필요 □ 국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노력 강화― 원전 또는 방폐장과 같은 기피시설의 경우, 지역주민과 국민의 지지 확보가 더욱 절실하며, 이를 위해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사업자를 비롯한 원자력계는 원자력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 원전 안전성 향상을 위한 R&D 강화 및 추진체계 정비―원전 안전성 강화를 위한 R&D 활동 강화―원자력 안전성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추가 소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원전 안전성 향상을 위한 R&D를 주관하는 정부부처가 2개 혹은 3개 부처로 R&D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를 통합?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 □ 원자력 국제협력 강화―원전 사고 방지 및 공동 대응을 위해 IAEA 등 국제적 교류 활동 강화―인접 국가인 일본, 중국과 안전성 향상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공동대응 노력 강화 □ 국가 원자력정책종합계획 수립―원자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부처가 3개(원자력안전위원회,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로 분리되어 있어 원자력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국가 원자력정책종합계획’을 마련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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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논문 : 발전(發電)의 믿음, 발전(發展)의 욕망: 물신숭배의 관점에서 본 한국사회의 원자력 낙관주의

        정용택 ( Yong Taek Jeong ) 한국종교문화연구소 2015 종교문화비평 Vol.28 No.28

        ``후쿠시마`` 이후 한국사회의 대중들은 핵발전의 위험성에 대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핵발전에 대한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원자력 낙관주의``라 규정하고, 이를 물신주의적 믿음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제2절에서는 원자력 낙관주의의 범례로서 나가이 다카시(永井隆)의 생애와 사상을 예비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원자력에 대한 그의 낙관적 믿음을 만들어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의사 외에 그가 지녔던 원자물리학자, 가톨릭신자, 황국신민의 정체성을 주목해서 살펴보았다. 나가이 다카시의 경우는 원자력 낙관주의 분석과 관련하여 두 가지 중요한 이론적 실마리를 제공했다. 첫째, 원자력에 대한 나가이의 낙관적인 ``믿음의 원인``이 그 ``믿음의 대상``인 원자력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의 종교적·이데올로기적 욕망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둘째, ``원자력``이란 대상이 그에게는 피폭 체험 이전부터 갖고 있었고, 피폭을 계기로 더욱 극대화된 어떤 욕망과 환상이 빚어낸 ``물신(物神)``임을 보여주었다. 제3절에서는 ``후쿠시마`` 이후 한국사회의 ``핵에 관한 대중적 수용성``의 변화를 살펴 보았다. ``후쿠시마`` 이후 수행된 다양한 조사들과 연구들은 한국의 대중들은 ``후쿠시마``의 재앙을 간접적으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의 사회적 필요성 및 경제적 효용성에 근거하여 핵발전에 대한 낙관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후쿠시마`` 이후 한국사회의 원자력 낙관주의는 가장 합리적인 형태로 핵의 경제성에 대한 물신주의적 믿음을 만들어내면서, 결국 핵에너지의 위험성과 핵발전과 연관된 다양한 사회적 고통들을 은폐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제4절에서는 ``원자력 낙관주의``를 종교적 믿음에 비견되는 ``물신주의적 믿음``으로 구체화하여, 그러한 물신주의적 믿음이 어떤 논리구조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단지 경제적 효율성이 가장 높다는 이유로 핵발전의 필요성을 "그냥 그대로 믿어 버리는 차원"으로 만들어버린 원자력 낙관주의 역시 ``핵에너지``나 ``핵발전``과 같은 혐오스럽고 불편한 이름 대신 ``원자력``이나 ``원전``이라는 안전하고 깨끗한 이름으로 불리는 특수한 에너지 상품의 생산 및 사회적 유통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물신숭배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와 더불어 물신숭배가 작동하는 메커니즘의 핵심인 가상 또는 외양의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한국의 대중들이 핵발전에 대하여 보여주고 있는 태도를 ``물신주의적 믿음``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식이 신학적으로나 종교학적으로 어떠한 의의를 갖고 있는지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제5절에서는 핵발전의 ``경제성`` 담론에 대중들이 물신숭배에 가까운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까닭은 사실상 그것이 대중들 자신의 무의식적 욕망 및 환상에 강하게 조응하기 때문임을 주장했다. 핵에 관한 대중적 수용성, 또는 원자력 낙관주의가 발전(發展)을 둘러싼 대중의 강력한 욕망과 환상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이 계속해서 논쟁을 야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에게는 여전히 핵발전이 물신주의적 믿음의 대상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물신주의적 믿음``의 한 형태로서 원자력 낙관주의는 발전주의적 자본주의 체제가 빚어낸 ``객관적 사유형태``이자 ``필연적 가상``이라는 사실을 다시 강조하였다. 발전주의적 자본주의 체제를 구조화하고 있는 현재의 사회적 관계를 변혁하지 않는 이상 대중들의 물신화된 원자력 낙관주의 역시 결코 제거될 수 없음을 역설한 것이다. The Korean general public knows very well about dangerousness of nuclear power, but still, they maintain an optimistic attitude toward nuclear energy after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Disaster``. This article defines as ``The Optimism on Atomic Energy`` such a social phenomenon, and analysis it critically in terms of fetishistic belief. To this end, at first we reviewed Takashi Nagai`s life and thought as a model example of optimism on atomic energy in the second section. Above all, we paid attention to his three identities to be called an atomic scientist, Catholic and subjects of Japanese empire to determine what made his optimistic belief in nuclear power. His case offered us important two clues. Firstly, It goes to show that cause of his optimistic belief in nuclear power not in the nuclear power itself but in his religious and ideological desires for something different. Secondly, the nuclear power exposed as a ``fetish`` that some kinds of desire and fantasy made, which had already before the atomic bombing of Nagasaki, and had been strengthened taking that opportunity. The next thing, in the third section we researched change of ``the public acceptance of nuclear power`` after ``the Fukushima`` in Korean society. Many researches and studies performed after ``the Fukushima`` showed that while the Korean general public indirectly experienced disaster of ``the Fukushima``, they still maintain an optimistic attitude toward nuclear energy. Therefore, we pointed out that the optimism on atomic energy in Korean society after ``the Fukushima`` made fetishistic belief in the economic efficiency of nuclear power, and then suppressed dangerousness of nuclear energy and various social sufferings deeply involved with nuclear power. In the fourth section, we considered that what logical structure fetishistic belief has internally, specifying ``the optimism on atomic energy`` into a discussion on ``the fetishistic belief`` that can be compared to religious belief. Also the optimism on atomic energy can be interpreted in terms of fetishism, because nuclear energy is considered as vital energy and be unquestioningly accepted among the people for the sole reason it has the highest economic efficiency. In addition, we explained what the way that approach to ``the optimism on atomic energy`` in terms of ``fetishistic belief`` means to theological studies or religious studies, focusing on the imagination or the appearance of the kernel in Marx`s theory of commodity fetishism. Finally, in the fifth section we demonstrated that the reason, of which the Korean general public shows fetishistic attitude in dealing with the discourse on economics of nuclear energy, is, optimism of nuclear power closely correspond to their own unconscious desires for development. In conclusion, we reconfirmed that optimism of nuclear power is ``the objective thought forms`` in the developmental capitalism. Thus unless we transform current our own social relations that structuring developmental capitalism, we will never remove optimism of nuclear power that the Korean general public has under any circumstance.

      • KCI등재

        주요 국가의 교육 과정과 교과서에 제시된 원자력 발전 내용 분석: 과학과와 사회과를 중심으로

        이지희,신동희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3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23 No.7

        목적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 발전 정책에 따른 대표 국가를 선정하고 원자력 발전 현황, 역사와 정책, 과학과 및 사회과 교육 과정, 교과서를 비교 분석했다. 방법 이를 위하여 원자력 정책을 기준으로 원전 확대 및 유지 국가로 미국, 일본, 원전 축소 및 폐쇄 국가를 독일, 프랑스, 한국을선정했다. 원자력 발전소가 없는 호주를 추가 비교했다. 주요 국가별 원자력 발전소 수와 발전량, 역사 및 정책 자료를 통해 원자력발전 현황을 파악했다. 그리고 선정된 국가에서 발간한 과학 및 사회과 교육 과정, 교과서 자료를 수집한 뒤 원자력 발전 내용을 추출해 비교하고 시사점을 도출했다. 결과 국가별 교육 과정을 살펴보면 원자력 발전은 사회보다 과학과에서 특히, 고등학교 물리화학 영역에서 많이 제시하고 있다. 국내 교과서에서는 2009개정 교과서에서, 국외 교과서에서는 미국이 가장 많이 원자력 발전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 교과서의 원자력발전 내용에서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장단점 및 쟁점 상황이 많이 제시되었다. 국외 교과서의 경우, 과학 교과서에서 원자력 발전에대한 장단점 및 쟁점 상황이, 사회 교과서에서는 원자력 발전 사고가 많이 제시되었다. 결론 학생들이 원자력 발전 쟁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초등학교부터 원자력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 KCI등재후보

        국가위기관리와 법공학의 상호관계 -원자력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중심으로

        김동주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명지법학 Vol.19 No.2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미세먼지, 원자력발전사고 등과 같은 재난안전사고의 피해 범위 및 규모와 영향력이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발생하는 현상을 보면 현대사회에서의 위험이 광범위하고 복합적임을 실감하게 된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사고로 인해 방사능 오염 물질이 대기, 해양, 대륙 전 범위에서 누출 및 확산하여 10년이 지난 지금도 방사능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재난안전사고의 영향은 세기를 초월하여 발생할 수 있다. 재난안전사고는 예측 불가능성을 특징으로 하므로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발생하는 것이 어렵다. 결국, 현대사회에서 공존하고 있으며 자연재해, 환경오염, 건강, 경제 및 사회생활, 대외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현대인은 ‘위험’을 직면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재난안전사고를 국가 위기관리 측면에서 보면 국민의 안전권 보장에 관한 문제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6항에 근거하여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임무를 수행해야 하고 이를 위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위기 발생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등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국가적·정치적·경제적·사회문화적·개인의 위기와 같이 다양한 의미의 위기에 대한 위기관리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재난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재난 안전관리 패러다임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국민의 안전권 보장이 국가의 의무인지 혹은 책무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가 위기관리에서의 폭넓은 의미로 재난안전사고에 관한 체계적인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선행연구로써, 원자력발전 사고에서의 효율적인 위기관리를 위한 방법으로 법공학(Forensic Engineering)의 역할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The extent, scale, and impact of disaster safety accidents such as coronavirus infection (COVID-19), fine dust, nuclear power plant accidents, etc. are not limited to Korea, and the risks in modern society are wide and complex. For example, radiation damage continues nine years after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in Japan caused radioactive contaminants to leak and spread throughout the atmosphere, oceans and continents. Unpredictable disasters and safety accidents coexist in the civilization of modern society, and it cannot be denied that modern people face ‘risk’ in various fields such as natural disasters, environmental pollution, health, economic and social life, and external relations. In terms of national crisis management, disaster safety accidents are a matter of guaranteeing the people's right to safety. Based on Article 34 (6)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State must perform its mission to prevent disasters and protect the people from such dangers, and to this end, protect the lives and assets of the people and minimize the possibility of a crisis. At this time, it is a question of whether it is the duty or responsibility of the state to guarantee the people's right to safety. Therefore, crisis management must be established for crises in various meanings, such as national, political, economic, sociocultural, and individual crises.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paradigm for disaster safety management to protect the lives and assets of the people from disaster and safety accidents. Therefore, as a prior study to establish a systematic crisis management system for disaster safety accidents in a broad sense in the national crisis management, we decided to review the role of forensic engineering as a way to efficiently manage crises in nuclear power generation accidents.

      • 원자력발전소 해체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도입 필요성 연구

        이영준 ( Youngjoon Rhee ),김경호 ( Kyung Ho Kim ),최현진 ( Hyunjin Choi ),박종윤 ( Jongyun Park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8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초연구보고서 Vol.2018 No.-

        본 연구는 2017년 6월에 영구정지 승인을 받은 고리1호기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의 법적·제도적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원자력발전소 해체에 관한 국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사례를 분석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독립적인 행정절차가 아닌 해체계획서의 일부분으로 포함되어 있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원자력발전소 해체와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다양한 정부부처와 전문 연구기관의 참여 그리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결수렴 절차 등을 바탕으로 수십 년에 걸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개선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한 해체과정을 다수 경험하였다.미국의 경우 NRC(Nuclear Regulatory Commission)에서 제정한 NUREG(U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Regulation)와 U.S.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에서 제정한 NEPA(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에 따라 NRC가 EIS(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를 작성하며, 이를 U.S. EPA에서 검토하는 안전한 원자력발전소 해체 절차가 확립되어 있다. 해당 기관은 각자의 업무에 맞게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원자력발전소 해체 사업자 및 관계자, 그리고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EIS를 통헤 원자력발전소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해체를 유도하고 있다.영국의 경우 ONR(Office of Nuclear Regulation)에서 제정한 Nuclear Reactors EIADR(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r Decommissioning Regulations)을 통해 원자력발전소 해체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EIA(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를 작성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검토를 HSE(Health and Safety Executive)에 의뢰하여 원자력발전소 해체사업의 환경적 영향에 관한 정보를 공공에 제공하고 주민참여를 권장함으로써 원자력발전소의 친환경적 해체를 선도하고 있다.현재 국내 원자력발전소 해체 관련 법·제도를 살펴보면, 2013년과 2015년에 걸쳐 핵심 내용에 대한 법적 개정이 있었으나 현재 법·제도 제정 상황을 해외사례와 비교해 봤을 때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해체계획서의 일부분으로 인식되어 현재까지 법·제도적 문제점이 다수 존재함을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하였으며, 가장 시급한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및 향후 연구계획에 고려되어야 할 부분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향후 원자력발전소 해체와 관련해 우선적으로 연구되어야 하는 연구분야를 도출함으로써 향후 세부적인 연구방향 설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address the issues, that was raised after the decision to permanently close ‘Kori Unit1 nuclear power plant’, concerning the conflict between the law and legal systems on Radiational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order to resolve this issue, the law and legal systems of nuclear power plant decommissioning process and its well established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s(EIS) 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system from countries which experienced nuclear decommissioning, such as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United Kingdom were investigated. South Korea also have managed to establish a good basic structure for decommissioning of nuclear power plant(NPP). However, the EIA of Korean system for NPPs decommissioning is not an independent process of its own but just a part of strategic decommissioning plan for old NPP projects. Based on the investigation of two countries, introduced earlier, all have well defined and well-executed laws and principals for NPP decommissioning which involves many governmental bodies and commercial parties. Also with numerous cases which was in some cases successful but not for some, the perfection towards a better policy seemed to work.However, the well-established law and policies cannot be embedded into the law and policies without the research aimed for adaptation of foreign laws and policies. During 2013 and 2015 many laws has been amended for a better EIS(or ES) plans which suggest a long-term research on this subject is needed. The objective of our research is to assist establishing eco-friendly NPP decommissioning process through EIA which will be essential for future NPP deconstruction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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