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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단체에 기여한 지방세연구원의 성과 산정기준

        김태호 한국지방세연구원 2020 한국지방세연구원 기획보고서 Vol.2019 No.1

        □ 연구목적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세연구원을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함. -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년 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 예산편성을 위해 예산안 심의와 별도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에 “출연동의”를 의회에서 의결받아야 함.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년 출연금 출연동의를 받기 위해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출연금 출연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해야 하며, 이때에 지방세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에 기여한 성과를 의회에 제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 연구원이 지방세확충, 지방세제 개선, 지방세공무원 교육, 지방세정 협력사업 등에 기여한 성과를 측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에 기여한 세수확충 효과는 지방소비세 확충, 법인지방소득세 확충, 담배소비세 확충 및 소방안전교부세 신설,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개선에 따른 세수 확충, 지방세특례 타당성 심사에 따른 세수확충 5개 분야로 나누어서 측정하였음. - 지방소비세의 시·도별 징수자료는 매년 2월말에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담당자로부터 받아서 사용함. · 지방소비세는 광역단체 세입이므로 광역단체 세수확충 효과로 산출함. ·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는 지방소비세 확충액에 해당 市의 조정교부금 재원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조정교부금 상당액에 자치구별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곱하여 각 자치구의 세수확충 효과를 산출함. · 광역시의 군과 도 지역의 시·군은 지방소비세 확충액에 해당 광역시 및 도 지역의 조정교부금 재원확보 비율(인구비율로 안분 후 27% 또는 47%)에 따라 재원을 확보하고, 전연도 시·군별 조정교부금 교부비율(인구 50%, 징수실적 20%, 재정력 역지수 30%)에 따라 안분하여 효과를 산출함. - 담배소비세 및 소방안전교부세의 시·도별 자료는 매년 2월말에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담당자로부터 받아서 사용함. · 특별시·광역시와 제주도·세종시는 광역단체 세입이므로 광역단체 세수확충 효과로 산출하며, 2014년 담배소비세액(담배소비세 인상 전 기준연도 징수액)과 2018년도 담배소비세액(성과측정 전연도 징수액)을 비교하여 산출하고, 소방안전교부세는 2018년도(성과측정 전연도)에 교부받은 금액으로 산출함. ·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는 담배소비세 확충액에 해당 市의 조정교부금 재원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조정교부금 상당액에 자치구별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곱하여 각 자치구의 세수확충 효과를 산출함. · 광역시의 군과 도 지역의 시·군은 2014년 담배소비세액(담배소비세 인상 전 기준연도)과 2018년도 담배소비세액(성과측정 전연도)을 비교하여 산출함. · 경상남도 창원시의 경우에는 소방행정을 담당하면서 재원도 배분되고 있으므로 소방안 전교부세 상당액을 창원시 효과로 하고, 경상남도 세수확충액에서 공제함. - 법인지방소득세 확충효과는 국세통계연보에 공시된 전전연도(2019년 → 2017년 자료) 자료를 사용하되, 법인세 세액공제·감면액의 10%를 세수확충액으로 산출함. · 특별시·광역시·제주도·세종시는 광역단체 세입이므로 광역단체 세수확충 효과로 산출하되, 법인세 세액공제·감면액의 10% 상당액을 전전연도(2019년 → 2017년 자료)전국 시·도별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액으로 안분하여 시·도별 효과를 산출함. ·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는 지방소득세 확충액에 해당 市의 조정교부금 재원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조정교부금 상당액에 자치구별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곱하여 각 자치구의 세수확충 효과를 산출함. · 광역시의 군과 도 지역의 시·군은 광역단체의 법인지방소득세 확충액에 해당 광역단체의 시·군별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액 비율로 안분하여 효과를 산출함. -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개선에 따른 세수확충 효과는 재산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의 효과를 산출하며, 지방세연구원에서 시·도별 확충효과 자료를 제공함. · 서울시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시세이므로 서울시의 세수확충효과로 산출함. ·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경우에는 재산세가 공동세이므로 서울시 재산세 세수확충효과 총액을 자치구별 건물분 재산세 부과액으로 안분하여 자치구별 “정산 전 재산세 확충액”을 산출한 후 해당 금액의 50%를 공제하고, 서울시 재산세 세수확충효과 총액의 50% 상당액을 25분의 1로 나눈 금액을 각 자치구별 재산세액에 합산하여 “정산 후 재산세 확충액”을 산출함{(자치구별 정산 전 재산세 확충액×50%) + (서울시 재산세 확충효과 총액 × 50%) ÷ 25}. ·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광역자치단체의 세입이므로 지방세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시·도별 확충효과로 산출하되, 경남 창원시의 경우에는 소방행정을 담당하면서 재원도 배분되고 있으므로 지역자원시설세 해당액을 창원시 효과로 하고 경상남도 세수확충액에서 제외함. - 이상 5개 분야의 세수확충효과를 보면 2018년도의 경우 총 6조 1,610억 원의 세수증가에 지방세연구원이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 2018년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연구원에 의뢰한 연구과제는 총 85건이며, 이 중에서 45건을 과제로 선정 후 연구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제공하였음. ○ 지방세제의 개선 분야는 전국적으로 그 효과가 미치므로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효과는 산출하지 아니하고 전체적으로 개선된 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측정함. - 2015년말 지방세징수법 제정 시 「지방세징수관련법 체계의 개편방안」을 연구하여 지방세징수법 제정에 기여함. - 2014년에 「지방세외수입금의 법적 지위와 징수관련 법제정비 방안」을 연구하여 지방세외수입 체납처분절차 도입에 기여함. - 2016년에 「지방소득세 세무조사의 합리적 운영방안」 연구, 세미나 및 학술대회에서 세무조사유지 필요성 주장하여 지방소득세 세무조사권 폐지불가 여론을 확산시킴. - 2015년에 「신축건물 과세표준액계산 자기점검표 도입방안」을 연구하여 서울시에 제공함으로써 실무에서 납세자들이 활용 중에 있음. - 2014년에 「지방세 구제제도의 개선방안」을 연구하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제도 개편, 대리인제도 개선 등을 제안하여 2015년말에 대리인제도 등 일부 개선에 기여함. - 2016년에 「스마트고지서 송달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하여, 2018년말에 지방세기본법 중 전자송달제도 개정(연계통신망 이용 송달가능)에 기여함. - 2012년 「신탁등기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제 개선방안」, 2016년 「부동산신탁에 관한 합리적인 지방세 과세방안」을 연구하여, 재산을 신탁으로 이전할 경우에 당해 재산세 과세된 취득세·재산세 등의 완납증명서 첨부제도 도입에 기여하였고 또한,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개정하는 것에 기여함. - 2013년에 「지방세 관련법상 공장에 대한 지방세 과세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하여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중 공장의 업종을 종전 “한국표준산업분류 8차개정”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 9차개정”으로 개정하는 것에 기여함. - 2018년에 「지방세범 공소시효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연구하여 지방세기본법 중 공소시효를 5년에서 7년으로 개정하는 것에 기여함. - 2016년에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기준 개선방안」을 연구하여 지방세법 중 주민세 재산분중과세 기준을 명확하게 개정하는데 기여함. ○ 세정협력분야의 성과는 전국 공통적인 사항과 교육실시와 같이 개별 지자체의 성과가 산출되는 것이 있으므로 사안별로 성과를 측정함. -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액·법인세액의 10%로 과세하던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1,190명(‘14년 750명, ’18년 440명) 증원과 관련된 기초자료를 연구 제공하였으며, 개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13년 및 2018년에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지자체별 증원인력 현황을 각각 성과로 측정하여 기술함. - 2017년부터 납세자들이 지자체에 제기한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의 불복사건에 대하여 지방세연구원에서 쟁송사무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논리·답변을 제공하여 승소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개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17년부터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의뢰하여 자문을 받은 불복사건에 대한 건수, 금액, 승소·패소 등의 결과를 자체적으로 정리하여 성과를 측정함. - 지방세법령제공시스템(OLTA)을 운영하여 지방세법령, 판례, 심판례, 유권해석의 제공은 물론 지방세정 운영과 관련된 지침, 계획서, 우수사례, 발표사례를 제공하고, 세무공무원질의응답 및 전문가상담 코너를 통해 세정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음. - 지방세무공무원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연구과제 발표를 통해 우수 동아리 선정 시상 등을 통해 세무공무원들의 역량강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개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13년부터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연구동아리 지원 및 연구과제발표에 따른 수상실적 등을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성과로 측정함. - 매년 지자체와 지방세정워크숍을 공동으로 개최하여 지자체와 연구원 간의 소통, 지방세제의 현안 문제에 대한 발전방안 공유, 새로운 사례의 공유 등의 기회를 갖고 있으며, 개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16년부터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으로 세정워크숍(연찬회)을 개최한 실적을 자체적으로 정리하여 성과를 측정함. - 2016년부터 정기적으로 과세되는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에 대하여 납기월에 1주일간씩 TV 및 라디오를 통한 납부광고를 함으로써 지방세납부 홍보에 기여하고 있음. - 지난 60년 동안 변천해 온 지방세제의 주요내용과 그 배경 등을 사료로 남겨서 지방세제의 변천에 관한 연구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일본 지방세 운영 및 정보화 조직에 관한 조사

        국중호 한국지방세연구원 2018 위탁연구보고서 Vol.2017 No.15

        □ 연구목적과 방법 ○ 연구목적과 필요성 - 지방세 운영에서의 신기술 반영, 지방세 관련 대민서비스 혁신 및 데이터 기반의 세원 관리 등 세정역량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에 비해 지방자치가 앞선 일본 지방세 운영에 대한 연구조사를 통하여 향후 한국의 지방세 분야의 중장기 발전과제에 임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한국에서도 지방세 운영 모델의 기획ㆍ개발,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용자 교육 시스템과 세정업무의 내실을 기하여 미래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지방세 정보화 운영조직을 설계하여 가야 할 것임. - 한국이 지방재정 운영에 있어 일본의 제도를 많이 참고해 왔다는 경위도 있다는 점에서 보면, 선진국 중에서도 일본의 지방세 운영 정보시스템 및 그 운영 조직 현황을 조사하는 것은 한국의 시스템 설계 시 시행착오를 크게 줄여줄 것임. ○ 주된 연구 내용과 방법 - 일본의 지방세 운영 및 정보화 조직에 관한 조사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여섯 가지를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음. - 우선, 일본의 지방세제 전반을 한국과의 비교 관점에서 다루고 있음. - 두번째로 일본의 지방세제 운영조직이 중앙과 지방차원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살펴 봄. - 세번째로 일본의 지방세 정보화(전자화) 추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담당조직 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다룸. - 네번째로 지방세 정보화〈전자화)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지방세 포털 시스템으로서 eLTAX(엘택스)에 관하여 논의함. - 다섯번째로 납세자의 입장에서 디지털 세무행정과 관련하여 일본 지방세 납부가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고찰함. - 마지막으로 아직은 추진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일본이 추진하려는 지방세 공동 수납(공통전자납세) 제도에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자리매김을 하고 있음. - 연구방법으로는 문헌 조사가 주된 방법이나 그외 일본 지방세 업무 종사자에 대한 문의 하여 답을 얻어가는 방법도 병행하였음. □ 일본의 지방세제 현황과 한일 비교 ○ 일본의 지방세제의 변화와 현행 지방세 체계 - 일본 지방자치단체에는 도부현이라는 광역자치단체와 시정 촌이라는 기초자치단체가 있음. 도부현세는 대체로 우리나라 도세에 해당하고, 시정촌세는 시군세에 해당함. - 도부현민세와 시정촌민세라는 주민세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기간세로 되어 있음. - 최근 들어서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복지 및 사회보장 지출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으로서 지방소비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도부현 수준에서는 도부현민세(도부현세 수입의 32.8%, 2016년 이하 동), 사업세(동 23.9%), 지방소비세(동 26.2%)가 기간세를 이루고 있음. - 시정촌 수준에서는 보유자산과세인 고정자산세(시정촌세 수입의 41.7%)와 소득과세인 시정촌민세(동 447%)가 기간세로 되어 있음. ○ 한일 간 지방세 체계의 차이 - 한국 지방세의 경우 소득과세인 지방소득세(주민세)와 보유자산과세인 재산세가 시군의 기간세로 자리잡고 있기는 하나, 지방세 전체로 볼 때 취득세 등 거래자산과세의 비율이 높은 구조로 되어 있음. - 이는 일본 지방세가 소득과세인 주민세(도부현민세와 시정촌민세)가 광역 및 기초자치 단체 기간세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임. - 일본 지방세에서 주민세 이외에도 사업세(특히 법인사업세)가 지방 법인과세의 주요 세목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점도 한국 지방세 체계와 특징적으로 다른 점의 하나임. - 요건대 한국은 취득세와 같은 거래자산과세의 비중이 높은데 비하여, 일본은 주민세(도부현민세 및 시정촌민세)와 사업세 등의 소득과세의 비중이 높은 구조임. ○ 한일 지방세 체계 전체로 본 특징 비교 - 일본의 광역자치단체인 도부현 수준에서 지방세 수입이 경기 변동에 영향을 받기 쉬운 체계였으나, 최근 들어 자치단체간의 국세로 지방법인세를 도입하여 그 세수입을 지방 교부세 재원으로 하여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오고 있음. - 지방세의 응익원리는 시정촌의 고정자산세 부과에서 가장 크게 발휘되고 있음. 고정자 산세는 한국의 재산세에 비하여 과세베이스가 훨씬 넓은 토지, 가옥 및 상각자산의 보유에 부과되는 종합자산과세임. - 일본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고정자산세를 중심으로 응익원리에 기초한 지방세 부담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음. - 전체적으로 기간세로서 지방소득과세(주민세)와 지방소비세가 기간세로 확립되고 있어 지방세 체계 전체로 보면 일본이 한국보다 안정적인 지방세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바람직한 지방세체계의 구축문제 -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일본은 주민세(도부현민세와 시정촌민세), 지방소비세, 고정자산세 가 지방세 기간세로 정립되어 있어, 응익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지방세체계는 한국보다 진전되어 있음. - 일본 지방세체계가 한국 지방세에 주는 시사점으로서, 광역자치단체에서의 지방소득세 도입, 보유자산과세(재산세)의 확충, 지방소비세 확충을 들 수 있음. □ 중앙과 지방정부의 지방세제 운영조직 ○ 일본 정부 세제조사회와 지방세제와의 관련 - 일본 정부 세제조사회는 국세 만이 아니라 지방세를 망라한 세제개혁을 선도하는 데 있어 가장 권위있는 기관으로 자리잡고 있음. - 동 조사회의 주요 역할은 향후 일본 국세 및 지방세 체계를 어떻게 개혁하여 갈 것인가를 디자인하는 데 있음. - 동 조사회의 세제 디자인이 일본 국세 및 지방세 세제개혁 전반의 기본방향을 주도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한국으로서도 이를 예의 주시하면 일본의 세제 개혁 방향을 읽어낼 수 있음. ○ 세제조사회의 주된 업무와 조직 운영 - 세제조사회는 일본 내각 총리(수상)의 자문에 응하여 조세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고. 그 자문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내각 총리에게 의견을 개진함. - 조세제도의 기본 사항에 대하여 조사ㆍ심의, 자문에 대한 의견 개진 이외에 세제조사회에 관한 필요 사항은 세제조사회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세제조사회의 위원은 30명 이내로 조직하고, 특별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필요 시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음. -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조사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음. - 동 조사회의 위원 및 특별위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 가운데 수상(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함. ○ 자치세무국〈중앙 지방세정 조직)의 관장업무 - 일본의 지방세제는 기본적으로 지방세법에 기초하여 각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집행되고 있으나, 지방세 정책 운용계획 수립 등을 하는 곳은 총무성 내 자치세무국임. - 자치세무국에서는 지방세의 전체 틀을 정하는 지방세법을 관장하고 있음. - 자치세무국에서는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세제를 기획ㆍ입안하며, 지방세부담의 공평-적 정화의 제고 및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위한 지방세 세원의 충실한 확보를 도모하고 있음. - 지방세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앙정부 시책의 기획ㆍ입안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의견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진함. - 자치세무국은 기획과, 도도부현세과, 시정촌세과, 고정자산세과로 이루어져 있음. ○ 자치세무국 담당과(課)의 업무 개관 - 기획과는 자치세무국 내의 종합조정, 법정외세의 신설 등과 관련된 협의ㆍ동의, 지방양여세ㆍ지방세 제도 전반의 기획ㆍ입안을 담당. - 도도부현세과는 법인사업세, 지방소비세, 자동차세 등의 도도부현세에 관련된 제도의 기획ㆍ입안을 담당. - 시정촌세과는 개인주민세, 경자동차세, 사업소세, 입탕세 등의 시정촌세에 관련된 제도의 기획ㆍ입안을 담당. - 고정자산세과는 시정촌세인 고정자산세, 특별토지보유세 및 도시계획세 등에 관련된 제도의 기획ㆍ입안을 담당. - 대체적인 이미지는, 기획과가 종합조정 담당, 도도부현세과가 법인관련 지방세제, 시정 촌세과가 개인관련 지방세제, 고정자산세과가 토지ㆍ가옥 등의 고정자산 관련 지방세제의 기획ㆍ입안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일본 지방재정심의회 설치의 근거규정과 주된 업무 - 일본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지방재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지방재정심 의회를 두고 있음. - 지방재정심의회의 주된 업무는 지방교부세, 지방양여세, 각종 교부금, 지방공공단체의 다음 연도 세입 세출 총액 예상액 등에 관하여 법령에 근거하여 그 권한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고 총무성 장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는 일임. - 지방재정심의회는 그 권한에 속한 사항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에 관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음. - 지방재정심의회의 사무국은 총무성 자치재정국이 담당함. ○ 지방재정계획의 근거와 역할 - 일본에서는 지방교부세법에 근거하여 지방재정계획을 매년 발표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에서는 도입하고 있지 않은 제도임. - 지방재정계획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우선, 지방재정계획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동 계획을 참고함으로써 재정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표준적인 지침(guideline) 역할을 하고 있음. -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표준적인 행정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재원을 보장하는 역할임. - 마지막으로, 지방재정계획은 단지 총무성의 임의적 계획치가 아니라 국가의 매년도 예산편성에 대응하여 예산에 담긴 시책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지방재정과의 조정을 도모하는 역할을 담당함. ○ 일본의 지방세제 운영 조직 -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지방세무조직도 지방마다 약간씩 다르게 되어 있으나, 대체적으로 재정국이 있고 그 안에 세제과 또는 세정과를 두어 운영하고 있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일본의 지방 세정운영이 어떻게 이루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요 코하마시(橫濱市)시의 세정 운영조직을 살펴보고 있음. - 요코하마시는 지방세제를 운영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재정국이 있고, 재정국은 다시 총무부, 재정부, 주세부(主稅部), 계약부, 관재부(管財部), 공공시설ㆍ사업조정실을 두고 운영하고 있음. - 재정국 안의 주세부(主稅部)가 세무 행정을 담당하게 되며, 주세부는, 세제과, 세무과, 고정자산세과, 징수대책과, 법인과세과, 상각자산과, 납세관리과로 나뉘고 있음. - 요코하마시 주세부의 각 담당과에서 전산화 업무도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음. □ 일본의 지방세 정보화 추진 및 조직 현황 ○ 일본 지방세 전자화(정보화)의 추진과정 - 지방세 전자화 추진을 시작하면서 20이년 3월 지방세전자화추진협의회라는 독립기구를 설립하였음. 그 추진 과정에서는 총무성(한국의 행정안전부) 자치세무국장이 동 협의회 회장 대리를 맡았음. - 2003년 8월 정식의 임의단체로서 지방세전자화협의회를 설립하고 있음. - 지방세 전자화 추진 시 2005년 1월 전자신고 접수를 시작하고 있는데, 이 때에는 6개 부현(府縣) 만이 참여함. - 신 공익법인제도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2012년 4월에는 사단법인으로부터 ‘일반사단법인 지방세전자화 협의회’라는 이름으로 법인격을 변경하여 내각부의 인가를 받음. - 2010년 4월 모든 지방공공단체(47개 도도부현, 당시 19개 정부령 지정도시, 당시 1797 개 시구정촌)가 eLTAX에 접속하게 됨. ○ 국세와의 연계 확대 - 총무성 장관이 2010년 12월 국세 연계에 관하여 지방세전자화협의회를 지정법인으로 지정하였고, 2011년 1월 국세연계 시스템 운용을 개시함. - 지방세전자화협의회의 국세연계 시스템 운영과 함께, 국세청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소득세 확정신고서 데이터 송신을 시작하여 지방 소득세인 주민세의 산정이 쉽게 이루어지게 됨. - 2013년 5월부터는 국세연계 시스템의 기능 확대를 도모하여 국세청으로부터 시정촌으로의 법정조서 데이터 송신을 추가하고 있음. - 지방세 전자화 협의회의 공적 성격이 강해지면서 2014년 1월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에 대하여 급여지불보고서 등의 전자적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음. O ‘지방세 전자학 협의회’와 eLTAX(엘택스: 지방세 포털 시스템) - 일본에서는 eLTAX(엘택스)라는 지방세 포털 시스템을 운영되고 있으며, 이 eLTAX가 지방세 정보화의 핵심을 이루고 있음. - eLTAX를 운영하는 주체가 ‘지방세 전자화 협의회(地方稅電子化協議會)’인데, 동 협의희의 정관에 있는 설립 목적(제3조)을 보면, ‘지방자- 치단체의 상호 협력을 기본 이념으로 하여 지방세 전자화를 추진함으로서 납세자 편의 향상을 도모하고 지방 세무행정의 고도화 및 효율화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음. - 동 협의회는 eLTAX의 개발 ㆍ 운용 주체로서 이용자에게 안정된 시스템 운영과 유지 서비스를 지원 하고 있음. - eLTAX의 운영과 관련하여 동 협의회는, 지방세 납세 전자시스템을 개개의 지방공공단체가 제각각 움직이기 보다는 공동으로 개발 ㆍ 운용하도록 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일본 전자신고 등 시스템의 구분 및 주된 사업 - 일본 전자신고 등 시스템은, ① 전자신고 시스템, ② 전자납세 시스템, ③ 전자신청-필요서류제출 시스템이라는 3 가지 시스템으로 구성됨. - ①의 전자신고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도도부현세로는, 법인 도도부현민세, 법인사업 세, 지방법인특별세가 포함되며, 시정촌세로서는 법인 시정촌민세, 고정자산세 (상각자산), 개인주민세 (특별징수), 사업소세가 포함됨. - ②의 전자 납세 시스템에는 지방의 신고 세목에 관련된 것에 한함. - ③의 전자신청 시스템에는 전자 신청만이 아닌 필요서류제출도 포함됨. ○ ‘지방세 전자화 협의회’의 실시사업 - 동 협의회의 주된 실시사업으로서는, 1) 전자신고 등 사업, 2) 경유(經由) 기관 사업(연금 특징을 감안한 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3) 국세 연계 사업을 들 수 있음. - 동 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크게 총무위원회, 시스템위원회, 정보보안 (security)위원회라는 세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음. 이들 세 위원회 이외에도 부회(部會)로서, 조직검토부회와 시스템검토부회라는 두 부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사무국도 위에서 언급한 위원회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들 위원회와 같은 이름의 부(部)로서 총무부, 시스템부, 정보보안부를 두고 있음. - 2017년 6월 1일 현재, 사무국은 28명이며, 총무부, 시스템부, 정보보안부의 3개의 부로 하여 각각의 위원회를 지원하는 형태로 구성하고 있음. ○ 지방세 전자화 협의회의 회원과 이사(임원)진 현황 - 일본의 광역자치단체인47개 모든 도도부현과 기초자치단체인 1,741개 모든 시구정촌이 동 협의회의 회원으로 되어 있음. - 동 협의회의 이사진은 32명으로, 회장 1명, 부회장 2명, 이사 26명, 감사 3명의 구성임. - 이사진에는 자치단체의 장이나 세무(또는 세정) 과장, 부장, 실장, 전국 지사회, 시장회, 시정촌회 재정부장 등이 주로 참가하고 있음. - 이사진은 모두가 상근은 아니며 상근 대1이사 1명과 상근 업무집행 이사 1명을 두어 운영하고 있음. ○ 동 협의회의 구성원과 재원 - 동 협의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도도부현, 정부령 지정도시, 시정촌 및 특별구로서 동 협의회의 회원이 된 단체가 그 구성원이 됨. - 동 협의회의 운영재원으로서 정관(제8조)에서는 회원의 회비 및 부담금 납부를 규정하고 있음. - 정부령 지정도시, 시정촌 및 특별구의 회원은 시스템 이용에 수반되는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 회비, 부담금 및 분담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하는 ‘회비 및 부담금 규칙’ 및 ‘경유기관 업무분담금 규칙’에 의거하여 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 ○ 지방세 전자화 협의회의 2017년도 예산규모와 조직운영 - 동 협의회는 매년도 ‘수지예산서 총괄표’를 작성하여 공표하고 있음. - 그 총괄표를 보면 매년도 예산은 사업활동 수입과 사업활동 지출로 이루어 지고 있음. - 2017년도 동 협의회 사업활동 수입 예산 규모는33억엔임. 그 수입 예산 개략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수입 22.5억엔, 분담금 수입 3.2억엔, 회비 수입 2억엔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위의 예산 수입규모로부터 알 수 있듯이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수입 22.5억엔으로 가장 많은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용 규모나 전자신고 접수 건수 등에 따라 부담하는 것임. □ 지방세 포털시스템: eLTAX(열택스) ○ eLTAX(엘택스: 지방세 포털 시스템)의 의미와 이용 현황 - eLTAX는 지방세 신고 및 납부절차 등을 전자(電子)신호에 바탕을 둔 인터넷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는 포털시스템을 말함. - 지방세 포털시스템으로서의 eLTAX는 ‘지방세 전자화 협의회(地方稅電子化協議會)’가 운영하고 있음. - eLTAX 접속단체는 47개의 모든 도도부현 및 1,741 개 모든 시구정촌이 eLTAX에 연결되어 있음. - eLTAX가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1)지방세의 전자신고 서비스, 2)연금으로부터의 특별징수 서비스, 3)국세와의 연계 서비스가 있음 ○ 전자신고 지원 대상 세목 및 이용률 - eLTAX가 지원하는 전자신고 대상 세목 서비스로서는, 법인2세(법인주민세와 법인사업세), 고정자산세 (상각자산), 사업소세를 들 수 있음. - 이 때 대상 세목에 따라 전자신고 이용률은 많은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특히 고정자산세(상각자산)(2016년 22.2%)와 사업소세(동 11.2%)의 전자신고 이용률은 아직도 낮은 상황임. - 위의 대상 세목 이외에도 급여지불보고서 및 공적연금 등 지불보고서(연금으로부터의 특별징수를 사용하는 경우 제외), 법인 설립 신고 등의 전자 매체를 통한 제출 서비스도 이용 가능함. - 전자신고와 관련된 서비스는 많은 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자’납세’는 7개 도현(都縣)과 7개 시정(市町)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불과하여 아직 미흡한 상황임. O eLTAX 서비스 대상별 지원 대응 단체 수 (2017년 1월 시점) 법인2세는 47개 도도부현과 1,718개 시정촌에 이르고 있음. 이로부터 모든 자치단체에 서 eLTAX를 이용하여 법인2세 전자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고정자산세(상각자산)은 도쿄도(東京都)와 1,718개 모든 자치단체에서 eLTAX를 이용한 전자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음. - 사업소세는 도쿄도와 75개 모든 시에서 eLTAX를 이용한 전자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음. - 개인주민세(급여지불보고서의 전자 매체를 통한 제출 절차), 법인 시정촌민세의 전자신고 절차, 고정자산세(상각자산) 및 사업소세의 전자신고 절차에 대해서는 모든 단체가 도입하고 있음. ○ 국세와의 연계의 의미와 데이터 송신 내용 - 지방세 전자 납부에서 국세 연계라 함은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간 다음의 데이터 교환을 위한 구조를 말하며, 이하의 내용이 데이터 송신 내용에 포함되고 있음. . 국세청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소득세 확정신고서 데이터의 송신. . 국세청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법정조서 데이터의 송신.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세청으로 부양 시정(是正) 정보 등의 데이터 송신. (부양 시정 정보라 함은 시정촌의 세무조사에서, 부양의 오류, 과소 신고, 신고 누락 등을 파악하여 소득의 변경이 있었다는 결과를 국세청에 제공하는 것을 말함.) - 법정조서로서는 소득세법, 상속세법, 조세특별조치법 등의 규정에 따라 세무서에 그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는 서류를 말함. 예건대, 급여소득의 원천징수표를 들 수 있음. ○ 국세와의 연계서비스와 이용 단체수 - 국세청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의 소득세 확정 신고서 데이터 송신도 47개의 모든 도도 부현 및 1,741개의 모든 시구정촌이 이용하고 있음. - 국세청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전달되는 법정조서의 데이터 전송도 1,741개의 모든 시정촌이 이용하고 있음. - 시정촌으로부터 국세청으로 전달되는 부양 시정(是正) 정보 등의 데이터 송신은 대웅 가능한 시정촌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상황임. ○ 지방세 포털시스템 관리규정의 목적 및 관리 체제 - 이 규정은 일반사단법인 지방세전자화협의회가 제공하는 지방세 절차의 전자 매체적 시스템의 기획, 개발, 변경 및 운용ㆍ보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절하고 원활한 시스템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동 시스템의 기획, 개발, 변경 및 운용ㆍ보수에 대하여는 동 시스템에서 취급하는 모든 정보 보호에 만전의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이용자에 대하여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원 단체에 대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세무행정 운영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함(제3 조). - 동 시스템의 기획, 개발, 변경 및 운용 ㆍ 보수는 협의회가 담당하며 최고 정보 통괄책임자와 시스템 관리책임자로서 吾사하는 자가 동 시스템의 기획, 개발, 변경 및 운용 ㆍ 보수를 적절하고 원활히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 O 한일 지방세 정보화 시스템의 비교와 한국의 과제 - 한국에서도 지방세 정보화 시스템으로서, 행정안전부의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통합 지방세정보시스템’과 서울특별시의 ‘세무종합시스템’, ‘이택스시스템’이 있음. - 한국은 공무원이 그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일본의 eLTAX(엘택스)는 ‘지방세 전자화 추진협의회’ 라는 독립기구를 설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추진시 중앙(총무성 자치세무국장)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논의하며 전체를 총괄하는 지방세 정보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비해, 한국은 서울특별시가 세무종합시스템 및 이택스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구축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음. - 일본은 eLTAX(엘택스)라는 하나의 시스템에 모든 지방자치단체(47개 도도부현 및1,741 개 시구정촌) 참여하고 있지만, 한국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및 위택스 시스템이 서울을 제외한 전(全)지방자치단체에 배포되고 있음. - 이러한 이용 형태는 후에 한국이 서울을 포함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지방세 정보화 시스템으로 통합한다면 서울시가 운영하는 이택스 - 이용자와 다른 자치단체 운영자 사이에 갈등이 생길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어떤 방식으로 통합하여 원활한 시스템을 정착시킬 것인가가 과제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고 할 것임. □ 일본 지방세 납부와 디지털 세무영정 ○ 일본의 네 가지 지방세 납부 방식 - 일본 지방세 납부는, ①금융기관 창구에서의 납부, ②계좌이체, ③편의점 납세, ④‘페이 이지(Pay-easy)’ 수납이라는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이 중 페이이지를 통한 지방세 세무행정 서비스가 디지털을 활용한 대표적인 지방세 세무행정 서비스라 할 수 있음. (일본에서는 페이지이(ぺイジ一)라 하고 있으나 그 뜻을 명확히 전달한다는 의도에서 본 보고서에서는 ‘페이이지’로 표기하기로 함.) - 일본은 주로 계좌이체나 편의점을 통한 지방세 납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페이이지 (Pay-easy) 도입 단체는 도도부현 20단체, 시구정촌 59단체로 그리 많지 않음. O 페이이지 서비스의 의미와 도입 효과 - 페이이지 서비스 라 함은. 'Pay-easy 마크’ □ 가 새겨져 있는 납부서 ㆍ 청구서 금액을 지불하거나. ‘페이이지’를 선택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세금이나 공공요금. 쇼핑을 포함한 각종 요금 지불 등에 이용되는 서비스를 말함. - 페이이지가 도입되기 전에는, 수납기관(민간 ㆍ 지방공공단체 ㆍ 관공청)과 금융기관과의 정보전달은 吾이나 자기(磁氣)매체, 개별 네트워크 등을 이용하여 이루어지고 있었음. - 페이이지는 수납기관과 금융기관을 공동의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멀티 페이먼트 네트워크(MPN)’의 구조로 되어 있음. - 일본에서는 ‘멀티 페이먼트 네트워크(MPN)’ 인프라를 활용하여 실현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Pay-easy(페이이지)’이라 부르고 있음. ○ 일본 지방세 납부수단 도입 상황 - 최근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 기기를 통한 지방세 고지와 납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시대를 반영하는 추세라 할 수 있으나, 일본은 여전히 금융기관을 통한 지방세 납부가 주류을 이루고 있음. - 지방세 납부에 있어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나 편의점을 이용한 납세가 압도적으로 높으나, 최근 들어 페이이지를 통한 관심도 높아가고 있음. - 일본은 아직도 계좌이체를 이용한 납부가 많으나, 개인주민세, 경자동차세, 고정자산세와 같은 세목에서는 페이이지를 이용한 서비스도 상당수 이루어지고 있음. ○ 사이타마현(埼玉縣)의 경우 - 모든 자치단체에 세목별 납부수단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있지는 않음. - 사이타마현에서는 지방세 납부수단으로서 금융기관이 42.3%, 편의점이 41.9%로 압도 적으로 높은 반면, 페이이지를 통한 납부는 전체의 16.8%를 차지하고 있음(2013년도). - 페이이지라 하더라도 유쵸(郵貯, 우편 저금)은행 창구 등에서의 페이이지가 10.7%를 차지하고, 일반 ATM, PC,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 기기에서 페이이지를 통한 납부는 5.1% 를 차지하는 정도임. □ 지방세 공동 수납(공동전자납세) 제도 ○ 지방세 공동 수납(공통전자납세) 제도의 추진 주체 - 일본에서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개최된 ‘지방분권시대에 걸맞은 지방세제의 바람직한 개편에 관한 조사연구회’에서 ‘지방세 징수 대책에 대하여(ICT의 활용)’이 라는 제목으로 ‘지방세의 전자화’를 논의하고 있음. - 동 연구회의 논의에서는 지방 세무행정의 전자화에 관한 과제로서 ‘보안대책’, ‘비용면에서의 과제 및 세무시스템의 공동 이용’, ‘징수ㆍ수납 면에서 전자화의 진전’ 세 가지를 꼽고 있음. - 동 연구회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모두 13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 구성은 대학교수 6 명, 중앙정부(총무성) 3명(자치세무국장, 세무담당사무관, 자치세무국 기획과장), 자치단체 2명(도쿄도(都) 세무부장, 요코하마시 주세부장(主稅部長)), 세무사 1명, 자치단체연 구소 실장 1명으로 되어 있음. - 이로부터 총무성이 주체가 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세 전문가들의 지혜를 빌려가며 지방세 공동수납제도를 설계하였음을 알 수 있음. ○ 공동수납(공통납세)제도의 도입 이유 - 지방세에 대해서는 기존의 납세 환경 불편 사항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왔음. -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가운데 지방세의 ‘징수ㆍ수납 면에서 전자화의 진전’에 있어 지방세의 어려움이 지적됨. - 지방세 징세환경의 경우 앞서의 eLTAX에서 보았듯이 전자 ‘신고’ 제출처가 일원화되었다 하더라도 ‘납세’는 지방자치단체마다 개별적으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 즉, 지방세는 국세와는 달리 일원적으로 납세할 수 없다는 납세-수납 절차에 관한 과제 가 지적되고 있음. - 이러한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지방세의 납세ㆍ수납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달성하고자 하는 개편 노력이 지방세 공동수납(공통전자납세)제도를 도입하려는 이유라 할 수 있음. ○ 일본의 전자 납세 방식과 그 실태 - 전자 매체를 이용한 일본의 지방세 납세는 멀티페이먼트 네트워크(MPN. 예, 페이이지)를 이용하여 이루어짐. - MPN이 제공하는 수납 서비스는, ‘온라인 방식’, ‘정보 링크 방식’, ‘직접 방식’의 세 가지가 있음. - 일본의 전자 ‘납세’ 이용 단체는 ‘온라인 방식’에서 79단체(2016년 7월 현재), ‘정보 링크 방식’에서 22단체에 불과하여 전자 ‘신고’가 전국적으로 모든 자치단체에서 이용되고 있다는 점과 비교하면 그리 진전되지 않은 상황임. - 2015년 eLTAX 이용한 전자신고 등의 합계가 1,008만건까지 증가하고 있으나, eLTAX에 의한 ‘납부’절차 이용 건수는 24,810건에 머무르고 있는 정도로 ‘신고’ 이용 건수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수치임. ○ 전자 납세 도입 시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의 애로점 -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전자납세 대웅이 적극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제약요인으로 들 수 있는 것이 도입 관련 비용과 노력이 많이 든다고 하는 점임. - 전자납세에 대응하려면 MPN 대웅이 전제가 되는데 MPN 대웅에 드는 노력과 비용 부담을 크게 느끼는 지방자치단체가 적잖게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 예건대, MPN 대웅에서는 회계규칙 개정이나 지정금융기관과의 조정, 시스템 개수(改修)나 보안대책 등이 필요하게 되어, 내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조정해야 하는 일이 발생 하거나 비용 부담이 있게 됨. - MPN의 대웅에 더하여 정보 링크 방식의 경우 eLTAX에 의한 전자신고 등과 연계한 전자납세시스템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축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에 대응할 지자체의 인력과 비용요인이 큼.

      • 지방세무공무원 연수과정 신설방안

        구균철,김경민 한국지방세연구원 2016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16 No.28

        □ 연구목적 ○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무공무원 직무교육과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한국지방세연구원내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문제점) 우리나라 채용시스템에서는 일본과 같이 채용 후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필수적이지만 국세공무원에 비해 지방세공무원의 세무교육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기본방향1) 연구원내 교육과정은 기초과정과 전문과정을 분리하여 운영함 - 기본과정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개괄적 내용을 주로 다루며 필요시 개정세법에 대한 해설도 포함함 - 전문과정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법, 지방세법 기본통칙을 필두로 하여 개별 세목의 제개정 입법취지와 세목별 세무행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 (기본방향2) 장기교육과 단기교육을 구분하고, 장단기 교육기간은 해당 교육과정의 특성에 맞게 결정되어야 함 - 장기교육은 거점 중심으로 출퇴근 형식과 외부 교육기관 파견 형태로 구분함 - 단기교육은 순회교육과 연구원 집합교육 형식으로 실행함 - 교육기간은 기본적으로 해당 교육과정의 특성에 맞게 결정되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교육과정을 필수영역과 선택영역으로 나누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기본방향3) 신규공무원 과정과 기존공무원의 재교육 과정을 분리하여 운영 - 신규공무원 교육: 전반적 법률기초와 유관학문을 중심으로 진행함 - 세목별 신규 업무 담당자 교육: 전산교육과 민원사례 중심으로 진행함 - 중간관리자 교육: 실무사례와 법규해석을 중심으로 진행함 ○ (기본방향4) 순회교육과 거점교육으로 구분하여 집합교육을 진행함 - 순회교육은 인사시기가 지난 시점에서 창구담당자를 위해 지역별로 묶어 납기일 2달전부터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함 - 지방행정연수원과 세무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지역거점 연수소를 개설하고 이를 중심으로 집합교육을 진행할 수 있음 - 각 시도 인재개발원과의 업무제휴를 통해 필요한 거점 교육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기본방향5) 사이버 교육은 심화 집합교육을 받기 전에 이수해야 하는 과정으로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실제 사이버 교육이 큰 파급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업무 이외의 시간을 할애하여 수강해야하기 때문임 - 집합교육의 선수과목으로 사이버 교육이 내실 있게 진행되려면 교육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업무시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기본방향6) 강사진의 내부 검증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함 - 강의평가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평가지표를 차용하고 적용하며 개발해야 함 -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여 강사진의 강의 질 제고를 유도해야 할 것임 - 실무경험이 있는 강사와 이론적 배경지식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강사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함 ○ (기본방향7) 교육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후 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임 - 집합교육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후처리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담당관을 지정하여 관리해야 하고, 아울러 교육 실무자들도 미리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할 것임 □ 정책제언 ○ (사이버 교육) 집합교육의 선행이수과목으로 내외부의 사이버 교육을 활용할 것을 제안함 - 사이버 교육은 교육매체의 특성상 주의집중에 한계가 있고 다양한 실무적 상황에 맞는 교육이 어렵기 때문에 원론과 개론 수준의 강의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 국세청에서와 같이 민간 회계전문학원의 사이버강의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함 - 아울러 연구원 내에서 축적되는 집체교육의 영상물을 온라인 강좌로 구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함 ○ (실무 위주 교육) 단기적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실무 위주의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허브로서 자리매김해야 함 - 단기적으로 다양한 교육과정 중 온라인 교육은 외부와 연계하여 제공하고 지방세연구원은 단기 실무 위주의 교육에 주력해야함 - 이 때 광역권역별 집합교육의 장소로 지역거점센터를 섭외하여 1개월 이내의 교육을 진행함 - 연구원내의 교육장은 1주일 이내의 단기 집체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음 - 1개월 이상 교육은 인재개발원과 지방행정연수원의 연수시설을 이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함 ○ (신규임용자 교육) 신규임용자에 대한 교육은 실무 배치 전에 장기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함 - 전문가를 선발하는 영미권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의 세무공무원 채용방식은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세무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요구함 - 따라서 지방세무직 신규임용자가 임용후 실무에 배치되기 전에 장기교육과정을 필수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들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임 ○ (고위과정 교육) 장기적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실무 위주의 과정뿐만 아니라 재정분권을 추진하고 관리하기 위한 고위급 교육과정도 개설할 필요가 있음 - 실무 위주의 세무공무원 교육과정이 확립된 후에 지방자치단체의 최고회계담당자나 지역세무회계전문가들을 위한 고급과정도 연구원내에 개설할 필요도 있음 - 향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국제정책대학원처럼 지방세무와 재정분권에 관한 권위 있는 고등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것도 장기적인 과제로 고려할 수 있음

      • 1차 산업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 방안

        임응순,황진영,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2013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13 No.16

        한국의 경우 조세체계가 국세와 지방세로 분리되어 있으며, 국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 현재 국내의 조세체계는 25개의 조세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국세가 14개 항목이고 지방세가 11개 항목으로 되어 있다. 또한 전체 조세수입 중 국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78.5%로, 한국의 조세체계는 과도하게 국세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즉 재정지출은 사회적 요구와 정책적 방향에 따라 복지의 중요성 때문에 크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은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신규재원조달을 통한 재정수입의 증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산업구조를 살펴보니, 전체산업에서 1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차 산업에 대한 재정지출 또는 감면 등이 큰 반면에 수입은 적은 실정이다. 이 부분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악화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1차 산업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과세에 대한 당위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당위성으로 1차 산업에 대한 환경의 변화, 즉 FTA등으로 인한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자체의 경쟁력 제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영농의 규모에 대한 구조조정 등이 필요하다. 또한 1차 산업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농업의 경우에는 소득에서 겸업활동의 증가로 인하여 농업외 소득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업농과 영세소농으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영세소농에게는 조세지원책을 실시하고, 전업농은 육성책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1차 산업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1차 산업안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자립에 필요한 지방세의 확충을 위하여 신규 재원조달을 하기 위하여 1차산업에 지방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1차 산업의 환경에 대한 변화와 조세의 형평성등을 제시함으로써 1차 산업에 대한 조세부과에 대한 당위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먼저 우리나라 1차 산업의 정의와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Clark(1940)은 인간의 경제활동이 궁극적으로 자연환경으로부터 필요한 자원을 얻고, 이를 가공·제조한 후 판매·소비가 이루어진다는 판단에 기초하여 채취활동 및 제조가공활동 등 경제활동에 따라 산업을 1차, 2차, 3차 산업으로 분류하였다. 구체적으로 Clark(1940)의 산업분류에 따르면 1차 산업 (primary industry)은 생산 활동 중 자연으로부터 직접 자원을 채취하는 산업으로서 농업, 임업, 어업, 목축업을 포함한다. 2차 산업(Secondary industry)은 1차 산업에서 채취한 자원을 가공·제조하는 산업으로 제조업, 건설업, 광업 등이 이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3차 산업 (tertiary industry)은 2차 산업에서 가공·제조된 제품을 소비자가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모든 활동을 의미하며, 2차 산업에 포함되지 않는 운수업, 금융업, 서비스업 등을 모두 포함한다. 한국은 국제연합(UN)의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를 한국 산업의 특성에 맞도록 수정 및 보완하여 1964년부터 한국표준산업 분류(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KSIC)를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한국 표준산업분류(KSIC)는 생산단위(사업체단위, 기업체단위 등)가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이며, 이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의 5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최초 1964년에 제정되었으며, UN의 국제표준산업분류의 개정 및 국내 산업구조와 기술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개정 되어 왔다. 2007년에 한국표준산업분류는 9차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9차 개정시 1차 산업 분야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면 8차 개정 시 농업 및 임업과 어업이 분류되어 있는 산업분류가 9차 개정 시 산업규모 및 산업 활동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농림어업으로 통합되었다는 특징을 가진다. 한국의 농림어업 생산금액은 2008년 24,686십억원에서 2012년 30,248십억원으로 약 22.5% 증가하였으며, 농림어업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4%인 것으로 나타 났다. 농림어업을 재배업, 축산업, 임업, 어업, 농림어업서비스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2012년 농림어업 생산금액 대비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재배업 64.9%, 축산업 16.2%, 임업 5.6%, 어업 11.6%, 농림어업서비스 1.7%로 재배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2008년과 비교할 때 재배업과 농림어업서비스의 비중은 2012년까지 감소하는 반면 축산업과 어업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이 중 축산업의 경우 생산금액이 2008년 2,979십억원에서 2012년 4,897십억원으로 약 64.4%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어가 인구는 2010년 3,487,803명에서 2012년 3,312,834명으로 약 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림어가 인구 중 농가, 어가, 임가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농가 87.9%, 어가 4.6%, 임가 7.5%로 농가인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어가 인구가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한국에서의 1차 산업 과세현황과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에서 국세는 14개의 세목과 지방세는 11개의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1차 산업 관련 조세를 폭넓게 살펴보면, 소득세(축산·임업 소득),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취득세, 등록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등이 있다. 특히 1차 산업과 관련된 소득(농업, 임업 및 어업)은 사업 소득에 포함되는데, 이는 국세의 소득세에 포함되어 있다. 소득세에는 종합소득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다. 사업소득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정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정의된다. 다만 작물재배업은 사업소득 범위에서 제외된다. 농업소득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60년 12월에 국세로서 토지세를 신설하여 그것을 농지에 대한 세금(농지세: 미작과 특작물 대상)과 대지에 대한 세금(대지세) 등으로 구분 과세함으로써 농지에 대한 소득과세가 정식으로 부과되기 시작했다. 이 후 1961년에 국세이던 토지세(농지세와 대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였으며, 이러한 농지세에는 갑류농지세와 을류농지세로 나누어져 있었다. 농지세의 구조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에 따라 1984년에 개혁을 실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갑을류 농지세를 일원화시켰다. 둘째, 기존의 미곡 조수입과 표제에서 미곡 소득 과표제로 전환하였다. 셋째, 기초공제액의 인상과 갑을류 농지세 공제액을 통합 하였다. 넷째, 과표간격과 세율구조를 재조정하였다(김기성, 1997). 이에따라 농지세의 납세 의무자는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이 있는 자였으며,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농지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출자한 농민이 그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지소득 금액에 따라 각각 농지의 납세의무를 가졌다. 이러한 농지로부터 얻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과세를 하였다. 이러한 계산구조는 소득세의 소득금액 계산구조와 거의 동일하다. 또한 농지세에서는 수익·비용의 귀속시기는 현금주의가 아니라 발생주의를 적용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다만 농작물을 제3자로 하여금 재배하게 함으로써 얻은 수입 금액은 사실상 그 금액을 수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수익·비용의 귀속시기를 현금주의에 따르도록 하였다. 산림소득은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육림사업을 육성·장려하고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해소득을 종합 소득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산림소득세로서 분류과세하고 있다. 산림을 매입한지 얼마 안되어 양도하는 것과 같이 산림경영이 뒤따르지 않는 경우의 소득은 산림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목(林木)에서 생긴 소득만 산림소득세로서 납세 의무가 있고 임지(林地)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로서 납세의무가 있으며, 종묘업·육림업·벌목업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납세의무가 있다. 산림소득 금액은 임목의 양도 등에 의하여 획득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고, 산림소득공제(연 600만원)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만약, 산림 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라면 소득공제액을 전액 공제한다. 1999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2를 신설하여 어업인이 지급받는 지원금과 어선원이 받는 실업지원금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감면하였다. 어업과 관련된 조세인 어업세가 폐지되고 난 후에는 어업과 관련된 조세의 항목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있다. 다만 어선어업 및 양식업과 관련된 조세로 소득세, 법인세, 인지세, 관세 등 국세부문과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가 있다. 수산유통·가공업 관련 조세는 소득세, 법인세, 관세 등 국세부문과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가 있다. 수협관련조세는 법인세·증권 거래세 등 국세부문과 취득세, 등록세, 사업소세 등 지방세가 있다. 영어조합법 관련 조세는 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부문과 취득세, 등록세등의 지방세와 관련이 있다. 2009년과 2010년도 1차 산업의 국세감면 현황을 살펴보면, 농축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 가치세 영세율의 경우에는 2009년에 비해 1,557억원의 증가가 있었으나, 농업법인의 법인세면제 및 조합원 배당소득세 면제는 54억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농림어업용 석유류 개별소비세·교통세·부가가치세 등 면제는 -2,237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2,036억원이 감소하였다. 다음으로는 주요국가의 1차 산업 과세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은 농업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하여 연방소득세로 과세하고 있다. 농업소득(자본이득 제외)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사업소득은 개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농업소득은 개인 소득신고서(Form 1040) 중 농업소득신고양식(Schedule F)을 사용하는데, 이 양식에 따라 신고하는 농업소득에는 소유주 또는 소작인이 이득이나 이윤을 위해 경작하거나 경영함으로써 얻은 금액이 포함되며, 양축·낙농·어업 및 원예업을 경영함으로써 얻은 소득과 대농장·대목장·과수원 또는 방목장의 운영으로부터 얻은 소득이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농작물 생산에 중대하게 참여하고 받은 현물임차료(crop share), 관상용 작물의 재배에 특화되어 있는 묘묙장의 운영으로부터 얻은 소득 역시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농업 소득신고양식(Schedule F)에 신고하는 농업소득에는 농장자산의 매각에서 얻은 자본이득(또는 손실)은 제외한다. 이때 농장자산은 토지, 감가상각 가능한 농업장비, 건물 및 구축물, 종축용·경기용·낙농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가축을 말하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이득은 일반소득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등의 과세 특례가 주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업 소득과 분리하여 다룬다. 과세방법으로는 모든 농가는 사업관련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장부에 기록하고 소득 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농업소득의 과세시점은 납세자의 회계방식에 따라 달라지는데 회계 방식상으로 현금주의·발생주의·작물법·혼합주의(hybrid) 방식 중 선택이 가능하다. 미국은 일부 비과세 항목을 제외하고 농업에서 얻은 모든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이 가진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과세특례를 둠으로써 타 산업에 비해 농업 분야의 세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농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이윤을 목적으로 한 농장경영에서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경비를 말한다. 공제가능한 농업경비로는 자동차 및 트럭경비, 농약구입비, 토양 및 용수 보전비용, 위탁영농 수수료, 감가상각비, 종업원 인건비, 사료구입비, 비료 및 석회구입비, 운송료, 유류비, 보험료, 이자비용, 임차료, 수선비, 종묘비, 보관료, 자재비, 조세공과, 수도광열비 등이 포함된다. 일본은 농업소득을 국세인 소득세의 형태로 과세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는 농업, 임업 및 수렵업, 어업 및 수산양식업, 광업(토석채취업 포함)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의하고 있다(단, 산림소득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농업소득의 일반적인 계산순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고자는 증빙서류를 수취 및 보관하여야 한다. 즉, 입금증빙에 필요한 서류는 농협으로부터 받은 정산서, 시장에서 받은 청구서, 영수증 그리고 입금내역이 나타난 예금통장 등이며, 출금증빙에 필요한 서류는 영수증, 청구서, 통지서, 인출내역이 나타난 예금통장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둘째, 신고자는 장부에 기장하고, 과목별로 집계하여야 한다. 셋째, 과목별로 1년간 합계를 정리하여야 한다. 넷째, 결산수정을 통해 누락 항목, 계산의 실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이 포함되었는지 등을 확인한다. 다섯째, 수지내역서를 작성한다. 이는 기장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농업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된다. 이러한 소득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게 되는데, 필요경비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고용인의 인건비, 소작료 및 임차료, 감가상각비, 대손금, 이자할인액, 기타의 경비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음으로는 1차 산업 지방소득세 과세방안으로는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주적인 재원을 높이기 위해서 지방세의 세입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자체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마련한 재원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처 등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차치단체가 자체재원을 확충한다는 사실은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이 확대되어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제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2010년도에 지방소득세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1차 산업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부과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차 산업에 지방소득세 과세방안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난 20~30여 년간 1차 산업에 대한 국제적인 환경이 변화하였다. 글로벌경제는 국가 간 개방과 경쟁의 압력이 가속화시키는 WTO와 FTA 등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환경의 변화를 미리 읽고 대비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최근 들어 우리나라 농업 생산들자들은 WTO 체제 하에서는 가격경쟁력이 없어 살아남기 힘들다고 주장한다. 둘째, 1950년대 이후부터 1차 산업에 대한 조세정책과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농어촌특별 세제 제정 이후 1차 산업에 대한 보호가 실시되었다. 이러한 보호가 이루어진 이유는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분류되었으며, 1차 산업은 국가의 근간 산업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1차 산업 종사자들의 소득은 꾸준히 상승하였으며, 2012년을 기준으로 과세소득자들과 비교하면 그리 낮은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1차 산업에 대한 과세가 실시되어야 조세의 형평성이 무너지질 않을 것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강화를 위해서도 1차 산업의 지방소득세 과세가 필요하다. 시도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서울이 90.2%로 가장 높으며, 전남이 21.4%로 가장 낮은 수치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한 1차 산업 지방소득세 과세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과세방안 A : 농업소득세를 지방소득세로 적용하여 농업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과세방안 B : 농업소득세를 소득세로 적용하여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과세방안 C : 현행 실시되고 있는 농가부업소득을 지방세로 전환한 후 이 기준에 맞추어 농업소득세를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이러한 과세방안을 통하여 세수를 추계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2012년 농림어업조사보고서에서의 통계자료를 이용한다. 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는 농가로 논이나 밭을 1,000m2(10a) 이상 직접 경작하는 가구이며, 2011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1월 30일까지 직접 생산한 농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규정한다. 과세대상으로는 이들 농가에 대하여 영농형태별인 논벼, 식량작물, 채소 및 산나물, 특용 작물 및 버섯, 과수, 약용작물, 화초 및 관상작물, 기타작물 그리고 축산을 통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과세표준 및 세율은 2010년도 농업소득세가 폐지되기 이전의 자료를 그대로 이용한다. 필요경비와 기초공제등을 제외한 자료를 사용한다. 또한 추가적으로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를 적용하여 실시한다. 이러한 과세방안을 통한 세수 추계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방안 A에 의한 추정세액은 논벼의 경우 60,505백만원, 식량작물의 경우 13,816백 만원, 채소·산나물의 경우 179,707백만원, 특용작물·버섯의 경우 18,109백만원, 과수의 경우 108,652백만원, 약용작물의 경우 3,699백만원, 화초·관상작물의 경우 4,999백만원, 기타 작물의 6,831백만원으로 추정되었다. 2012년도 농업의 경우 396,318백만원이다. 과세방안 B에 의한 추정세액은 논벼의 경우 52,738백만원, 식량작물의 경우 11,323백 만원, 채소·산나물의 경우 146,226백만원, 특용작물·버섯의 경우 14,378백만원, 과수의 경우 90,311백만원, 약용작물의 경우 2,984백만원, 화초·관상작물의 경우 3,078백만원, 기타 작물의 5,852백만원으로 추정되었다. 2012년도 농업소득에 소득세율을 적용한 결과 326,891백 만원으로 추정되었다. 과세방안 C는 이를 농업소득세에 포함하여 농업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추계한 세수액은 81,854백만원,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추계한 세수액은 65,378백만원으로 추계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현재 면세되거나 비과세 되고 있는 1차 산업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중에 지방소득세를 중점으로 살펴보았다. 1차 산업은 크게 농업, 어업, 임업으로 구분되어 지고 있으나, 생산량을 살펴보면 농업이 1차 산업 전체에서 82.8%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업부문을 중점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0년에 폐지된 농업소득세에 대해 폐지된 구체적인 요인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농업소득세의 재도입을 제시하였다. 첫째, 농업소득세를 재도입하여 과세를 실시하는 것이며, 둘째, 농업소득을 소득의 한 부분으로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방안, 마지막으로 농가부업소득을 지방소득세로 전환하여 농업소득세에 포함하여 과세를 실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생겨날 수 있다. 즉 정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조세저항과 1차 산업 종사자들의 조세저항을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2010년도에 폐지된 것을 재도입하기 위하여는 법률적인 부분이 보완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농업소득세의 도입의 당위성 및 필요성에 대하여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과거 농업소득세의 폐지된 이유 중 하나로 지적되는 사항은 성실납부자가 적어 농업소득세의 세수가 미미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농업소득세의 성실 납부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한국인근로자에 대한 감면신설 타당성 검토

        이지은,소준영 한국지방세연구원 2019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18 No.36

        □ 연구목적 ○ 평택시로 이주하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가 평택시 소재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의 도세 감면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그 타당성과 효율성을 분석하여 정책제언을 제공하고자 함 ○ 합리적인 지방세 감면제도의 운용을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화 및 재정분권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주한미군기지의 평택이전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한국인근로자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취득세 감면조례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진행하였음 ○ 취득세 감면의 정책성 분석 -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은 한미 양국 정부의 필요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지만, 그로 인하여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는 불가피하게 이직 혹은 이주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됨 - 이직·이주하게 되는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 및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가 절실하게 인정됨 - 경기도 도세감면조례를 통한 이주한국인근로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역시 그 일환으로써 제도의 필요성이 인정됨 - 관련하여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음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지원책이 마련됨 · 위 두 가지 입법이 이미 진행되었음에도 이주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평택이주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세제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인정됨 - 시기적으로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적기에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평택이주를 촉진할 수 있음 - 주한미군 인사국이 발행하는 한국인 “ 근로자 확인서”를 통하여 취득세 감면제도 적격자를 명확히 추려낼 수 있고, 실거주 목적에 벗어난 주택취득을 방지하기 위한 추징절차 등을 조례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취득세 감면 도입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 취득세 감면의 경제성 분석 - 취득세 감면은 취득세 그 자체와 지방교육세 및 보통교부세 감소에 영향을 미침 - 평택으로 이주하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세수 감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① 이전대상 기지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수, ② 평택 이주 선택 비율, ③ 평택시 주택 매매 평균가격, ④ 평택시 자가 주택거주비율, ⑤ 평택시 주택소유 가구 중 1주택 소유 비율임 - 주한미군 인사국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이전대상 기지의 한국인 근무자 수는 4,124명이며, 그 중 70%가 평택으로 이주를 선택한다고 가정할 때 감면기간(3년)동안 총 감소하는 세수는 32.6억 원이며, 감면기간 동인 동일한 비율로 이주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매년 10.86억 원의 취득세수 감소분이 발생하게 됨 - 2018년의 경우 경기도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이므로 취득세 감면은 보통교부세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 향후 교부단체로 변경될 경우 매년 약 8.8억 원의 보통교부세 감소분이 추가로 발생함 - 재원보충방안으로는 고용노동부의 경기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비 보조에 대한 계획과 근로자의 평택 유입 및 정착으로 인한 도세 증가분이 있음 ○ 취득세 감면의 형평성 분석 - 주한미군기지 평택이전으로 인하여 평택으로 이주하는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세종시 사례 혁신도시 사례 및 , 충남도청 이전 사례와 비교하면 감면취지, 그 적용대상, 취득세 감면비율 및 추징요건 등 내용적인 면에서 매우 유사함 - 주한미군기지를 공공기관과 비슷한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볼 경우 이전 취득세 감면 사례와 비교 했을때 형평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함 ○ 정부의 감면건의를 통한 지방세 감면의 법적 성질과 비용부담 - 지특법은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세 감면제도의 신설 등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181④)을 두고 있음 - 정부의 감면건의에 의하여 시행되는 지방세 감면 사무의 법적성질에 대하여는 침묵하고 있음 - 따라서 정부의 감면건의에 의하여 시행되는 지방세 감면사무의 성질을 자치사무로 보아야 할지 위임사무로 보아야 할지, 그 비용부담을 누가 하는지에 대한 것은 해석의 문제로 귀결됨 · 현재로서는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라는 포괄적 사무를 자치사무로 보아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한 취득세 감면과 같은 경우에도 그 사무의 성질이 유지되며, 세수감소 분의 귀속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일반적임 · 주한미군기지의 이전 혹은 그로 인한 이직자·이주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포괄적인 하나의 사무로 해석한다면, 이는 국방 혹은 고용과 관련된 중요한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이주한국국인근로자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 제공 역시 국가사무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이 경우 정부의 감면건의로 인하여 감면조례의 개정이 이루어지고 실제로 감면이 시행된다면, 그 세수의 감소분을 보충할 재원을 마련할 책임 역시 국가로 귀속되는 것이 논리적임 □ 종합의견 ○ 평택으로 이주하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가 실제 거주 목적으로 평택시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개정안의 원안대로 3년(2018년 ~ 2020년)간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제도가 시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함

      • 지방세관련법상 공장에 대한 지방세과세제도 개선방안

        김태호 한국지방세연구원 2013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13 No.3

        지방세제에서 공장에 대한 법제로서는 일반과세와 중과세, 그리고 감면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취득세, 재산세 등에서 공장을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시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많은 공공서비스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분 주민세 이외에 재산세나 취득세 등을 부담하지 아니함으로써 응익과세원칙에 맞지 않게 되어 있다. 그리고 재정수입이라는 일반목적 이외에 공장의 지방이전을 위한 정책목적으로 1973년초에 대도시 내에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공장에 대하여 지방세를 중과세하고 지방으로 이전해 가는 공장에 대하여는 지방세를 비과세·감면하는 정책세제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1976년말에는 특별시, 광역시, 시 지역의 주거지역에 있는 공장에 대하여 재산세를 2배 중과세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고, 1990년말에 종합토지세를 도입하면서 읍·면지역, 공업지역, 산업단지 내에 있는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를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장에 대한 내용을 보면 중과세·감면·분리과세 시의 공장의 개념은 통일되어 있지 아니하고 각각 조금씩 다르게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와 세무공무원들에게 세법을 적용하고 해석하는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저장시설, 급·배수시설과 같은 독립시설물의 경우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산시설의 일부라는 이유로 과세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장에 대한지방세의 과세 및 감면에 관하여 그동안의 변천내용과 현황,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도시 내 공장에 대한 취득세·재산세의 중과세와 대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취득세 비과세는 1973.4.1.부터 시행되었다. 중과세되는 공장의 범위와 종류 등은 내무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대도시 내 신설공장과 대도시 외 이전공장의 지방세 중과세 및 비과세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당시에는 별도의 규칙을 제정하였으나 1977.1.1.부터 지방세법시행규칙에 규정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중과세 되는 대도시는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로 하였으나 1978년말에 수도권, 부산시, 대구시로 개정하여 인천시 및 경기도를 포함하였으며, 1999.1.1.부터 부산시 및 대구시를 대도시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중과세되는 공장의 종류는 1973년 도입당시부터 규칙에 별표로 규정하여 현재까지 지방세법시행규칙에 별표로 규정하고 있으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을 차용하지 아니하고 있다. 공장의 규모에 대하여는 도입당시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했으나, 1977.3.26.자로 16인 이상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개정하였으며, 1982.3.25.자로 공장건축물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또는 16인 이상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변경하였고, 1990.7.26.자로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했다가, 1998.12.31.자로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도시형 업종의 공장에 대하여는 1982.3.25.자로 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 2에 정한 업종을 제외하는 것으로 했다가, 1994.12.31.자로 도시형 업종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현재까지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대도시 내 신설·증설 공장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는 등록세가 국세로 있던 1971년말에 도입되었으며, 1976.12.31.자로 등록세가 지방세로 이양되면서 중과세 내용도 그대로 지방세법에 규정하여 시행하였다. 공장의 범위, 종류 등은 취득세 중과세와 동일하며, 2011년부터는 취득세에 등록세가 통합되면서 취득세로 중과세되고 있다. 주거·상업·녹지 지역 내 공장에 대한 재산세 2배 중과세는 1976.12.31.자로 도입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공장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2의 것을 준용하도록 하여 대도시 내공장 중과세와 다른 개념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1979.12.31.자로 공장의 개념을 내무부령이 정하는 공장으로 하였으며, 공장의 범위는 16인 이상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하였고, 업종은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3에 열거된 것으로 하였다. 1982.3.25.자로 공장건축물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또는 16인 이상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변경하였고, 1990.7.26.자로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했다가, 1998.12.31.자로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에도 1976.12.31.자로 건축물분 재산세와 동일하게 중과세를 하였으나, 1990.1.1.부터 종합토지세가 도입되면서 주거지역 내 공장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중과세 규정이 폐지되었다. 토지분 재산세는 1990.1.1.부터 종합토지세가 도입되면서 군지역이나 특별시·광역시·시지역의 공업지역·산업단지 내에 있는 공장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를 하고 특별시·광역시·시지역의 공업지역 및 산업단지가 아닌 곳에 있는 공장에 대하여는 별도합산을 하였다. 분리과세하는 공장의 범위는 특별히 공장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도시형공장도 포함하였으며,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도 포함하였는데 현재까지 동일하게 시행되고 있다. 대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 감면은 1973.4.1.자로 대도시 내 신설·증설 공장에 대한 중과세에 대응하여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면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도입하였다. 1977.1.1.부터 등록세가 국세로부터 이양되면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등록세도 비과세하였다. 1991.1.1.부터 공장의 개념에 대하여 대도시 내 공장에 대한 중과세 시의 공장의 개념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중과세와 감면시의 공장의 개념이 일치되었다. 당시 공장의 종류는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3에 열거하였으며, 공장의 규모는 건축물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종업원 16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하였다. 1995.1.1.부터 비과세에 있던 사항이 지방세법 제5장의 감면으로 이관되면서 비과세가 아닌 감면으로 바뀌었으며, 공장의 규모 중에서 종업원 16인 이상기준을 삭제하였다. 2011년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별도로 제정·시행되면서 지방세법 제5장의 감면사항은 지방세특례 제한법에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산업단지 내 입주 공장에 대한 감면은 1970.1.1.부터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한 개발지구 내 입주하는 공장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이 시초라 할 수 있다. 1982.1.1.부터 조세감면규제법에 있던 취득세·등록세·재산세 감면규정을 지방세법에 직접 규정하였다. 1989.1.1.부터는 공업개발장려지구, 유치지역 안에서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취득세·등록세·재산세를 면제하였으며, 1990.1.1.부터 종합토지세가 도입되면서 종합토지세도 면제하는 것으로 하였다. 1991.1.1.부터 공장의 개념에 대하여 대도시 내 공장에 대한 중과세 시의 공장의 개념을 준용하도록 하였는데, 당시 공장의 종류는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3에 열거하였으며, 공장의 규모는 건축물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종업원 16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하였다. 1992.1.1.부터 공업유치지역, 공업단지 등에 입주하는 공장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감면을 50%로 축소하였고, 1995.1.1.부터 지방세법 제5장에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공업단지와 유치지역 안에 입주하는 공장에 대한 감면도 제5장에 규정하였으며, 공장의 규모 중에서 종업원 16인 이상 기준을 삭제하였다. 1999.1.1.부터 공장의 개념을 개정하여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3에 열거된 업종의 공장 중에서 건축물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했다가, 2001.1.1.부터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했으며, 2011.1.1.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정·시행되면서 같은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공장에 대한 지방세제에는 크게 일반과세, 중과세, 감면, 토지분 재산세의 분리과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공장에 대한 일반개념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각각의 해당 사항마다 종류·규모 등만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공장의 일반개념이 없이 건축물의 일종으로서 취급함으로써 제조시설(plant)은 원천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재산분 주민세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에서 예외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장의 업종별 종류는 크게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것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지방세의 과세나 감면에 있어서 이들이 일치되지 아니하여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지방세제에서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2의 공장의 종류를 사용하는 것은 대도시 내 공장신설·증설시 취득세 중과세, 재산세 중과세, 주거·상업·녹지 지역 내의 공장 재산세 중과세, 대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시 감면, 산업단지 내 입주하는 공장에 대한 감면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있다. 특히 산업단지 내 입주하는 공장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6항에서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하고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법 제78조 제3항에서는 산업용 건축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이 산업용 건축물에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이 포함됨으로써 같은 법 같은 조문 내에서도 공장의 개념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 읍·면지역이나 산업단지·공업지역에 있는 공장용 부속토지를 분리과세함에 있어서는 특별히 공장에 대한 종류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공장입지기준 면적을 계산하여 그 범위 이내의 토지만 분리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고시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내용에 따라 공장의 업종별로 면적률을 계산함으로써 지방세 중과세나 감면의 경우와 다른 공장의 개념이 적용되고 있다.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는 2007.12.28.자로 제9차 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고시하고 있으며, 2009.12.9.자 자료가 통계청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2의 업종들은 제8차 개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분류기준을 따르고 있다. 도시형 업종의 공장에 대하여도 대도시 내 공장 신설 및 증설시의 중과세 있어서는 제외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포함하고 있어 세법 적용에 있어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를 과세하거나 감면함에 있어서 공장규모는 500제곱미터 이상, 200제곱미터 이상, 무제한 등으로 나누어 져 있기 때문에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대도시 내 공장 취득세·재산세 중과세, 주거·상업·녹지지역 내 공장 건축물 재산세 2배 중과세에 적용되고 있고, 대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시 감면이나 산업단지 내 입주 공장의 감면시에는 건축물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로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공장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해당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부대시설을 포함하는데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은 중과세를 하는 경우에는 제외하고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 포함하는 것으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혼란을 초래한다. 2000년까지는 건축물의 개념이 건물, 구축물, 특수부대설비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대설비에 대하여도 과세가 되었으나 2000년말에 건축물의 개념을 건축법상의 개념을 차용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과정에서 특수부대설비가 건축물에서 제외되면서 재산세가 과세될 수 없게 되었다. 현재 부대설비에는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난방용·욕탕용 보일러, 시간당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중앙조절식 에어컨, 부착된 금고, 교환시설, 건물의 냉난방·급수·배수·방화·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 구내의 변전·배전시설이 있으나 독립적으로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고 있다. 새로운 과세대상을 발굴하는 것이 세부담에 따른 조세저항 등으로 상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과세되던 과세대상을 아무런 이유없이 제외시킴으로써 세수감소를 초래하였는데, 2000년도의 부대설비에 대한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493천건에 149억원이며, 2012년까지 약 1,800억원의 세수감소를 초래하였다. 이들에 대한 과세의 부활이 필요하며, 물론 향후 비주거용건축물에 대하여 공시가격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부대설비에 대한 독립적인 과세대상 논의 자체가 무의미할 수도 있으나, 반드시 공시가격산정을 함에 있어서 부대설비 설치여부에 따라 가격이 다르게 산정되도록 평가항목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과 같은 독립시설물이나 승강기·발전시설 등과 같은 부대시설이라 하더라도 생산 시설의 일부라면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1976년 대법원 판결 이후 줄곧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동일한 대상을 두고서 생산설비라고 해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동일한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조세형평에 맞지 아니하다. 즉, 저장시설, 급배수시설 등과 같은 독립된 구축물에 대하여는 공장의 생산설비의 일부로 설치된 것도 과세하도록 하여 일반 건축물에 부속된 구축물과의 조세형평을 기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공장에 대한 일반개념의 도입과 더불어 제조시설(plant)을 건축물의 일부로 포함하여 제조시설에 대하여도 취득세, 재산세,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여 지방세의 응익과세원칙에 부합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제조시설이 과세대상으로 포함 될 경우에 발생하는 일시적인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시설규모, 종류별로 연차적으로 과세를 하고 필요하다면 감면제도를 도입하여 연차적으로 과세전환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지방세의 중과세나 감면,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에 있어서 서로 다르게 되어 있는 공장의 종류, 규모, 도시형 공장의 포함 여부, 종업원 후생복지시설 포함 여부 등에 대하여 이를 하나의 기준으로 일치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공장의 종류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에 별도로 규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제조업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 공장의 규모는 500제곱미터, 200제곱미터, 기준이 없는 경우로 나누어져 있는데 200제곱미터로 일치시키도록 하며, 도시형공장과 종업원 후생복지시설도 포함하도록 한다. 제조시설이 포함될 경우 면적이 증가하므로 규모를 200제곱미터로 하고 공장의 개념에 이미 후생복지시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모든 공장의 범위에 후생복지시설등도 포함시키도록 한다. 건축물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유형상각자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방안에 대하여는 이들 상각자산의 실태, 과세방법, 과세요건, 가격평가방법 등을 중심으로 별도의 과제로 연구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아울러 제조시설을 취득세·재산세 등의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종류별 시가표준액 평가방법은 별도로 연구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일반과세·중과세·감면·분리과세시의 공장의 개념이 일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서로 다르게 규정함으로써 세법의 해석 및 운영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공장에 대한 통일된 하나의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즉, 공장에 대한 일반개념을 도입하고 이와 더불어 공장의 제조시설을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구체적 개념 정립의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공장의 업종구분은 지방세법시행규칙상의 별표를 삭제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중과세나 감면의 경우에는 공장의 규모 등을 설정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공장만 중과세하거나 감면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 양수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타당성 검토

        이상훈,최은철 한국지방세연구원 2020 한국지방세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Vol.2020 No.9

        □ 연구목적 ○ 본 보고서는 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강화를 위해 양수발전에 대해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타당성 검토에 목적을 두고 있음. -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과세요건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방법은 과세대상이 존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는 임의세적인 성격을 가짐. - 이러한 이유에 의해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가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수준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측면에서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중요한 의미를 지님. □ 양수발전에 대한 입법 추진 경과 ○ 그동안 다양한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불확실한 외부효과에 대한 평가 및 관련 업계의 반발 등으로 인해 모두 해당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를 통과되지 못하고 있음. ○ 양수발전용수를 수력발전용수에 포함하는 개정안은 최교일 의원이 제안하였음. - 최교일 의원(대표발의 2017년 1월 5일 의안번호 4980)은 양수발전용수를 포함하는 발전용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음.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기한 이중과세 문제, 미미한 외부불경제 규모 등과 관련하여 행정안전위원회 행정 및 인사법심사소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여전히 계류 중인 것으로 파악됨. □ 양수발전 현황 ○ 양수발전은 발전소의 상부와 하부 등 높이의 차이가 나는 2개의 저수지를 만들고, 전력이 남는 시간대에 하부 저수지에서 상부 저수지로 양수한 후, 전력이 필요한 때 하부 저수지로 물을 흘려보내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임. - 양수발전의 특징은 경제적 전력공급, 전력계통의 신뢰도 향상, 대규모 정전시 최초 전력공급 등 세 가지를 들 수 있음. - 이러한 특징에도 불구하고, 양수발전의 발전방식의 특성으로 인해 상부댐과 하부댐 간의 최대 낙차를 확보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산 정상부에 위치해야 하는 상부댐 건설로 인해 주변 지역의 자연환경 훼손, 생태계 파괴 등이 필연적임 ○ 우리나라 최초의 양수발전소인 청평 양수발전소가 1980년에 준공된 이후 6곳의 양수발전소가 추가되었음. - 청평양수발전소에 이어 삼랑진(1985년), 무주(1995년), 산청(2001년), 양양(2006년), 청송(2006년), 예천(2011년) 등 6곳의 양수발전소가 추가되었음. - 이들 양수발전소 이외에도 영동(설비용량 500MW, 2029년 예정), 홍천(600MW, 2030년 예정), 포천(750MW, 2031년 예정) 등 3곳에 추가로 양수발전소가 건설될 예정에 있음. - 양수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량은 2002년 208만MWh에서 2018년 391만MWh로 연평균 약 4%씩 증가하고 있음. · 전력생산량은 2002년 이후 2014년 507만MWh(연평균 7.7% 증가)까지 상승하였으나, 2015년 365만MWh로 감소한 이후에 소폭 증가세를 보임. - 양수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력은 국내 전체 전력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에 못 미치지만, 2012년 이후 수력발전원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외부불경제 비용 ○ 여운기(2017)에서는 예천 양수발전소 댐 건설에 따른 주변 지역의 영향에 대한 정량적 평가 방법을 제시하고, 지방세 감소 등을 포함한 손실금액을 최소 25억 57백만 원에서 최대 35억 31백만 원으로 추정하였음. - 여기서는 예천 양수발전소에 의한 외부불경제 요인을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각각의 경우에 대해 그 비용을 산출하였음(여운기, 2017: 4). · ① 저수지 수몰에 의한 주민 이주로 인해 발생하는 지방세 감소, ② 저수지 수몰로 인한 산림자원 및 경작지 감소에 따른 농업 및 임업 소득 감소, ③ 안개 발생 등의 기후변화에 의한 주변 지역의 농업 및 임업에 미치는 영향, ④ 기후변화로 인해 주변 지역주민의 건강 피해, ⑤ 저수지 건설에 따라 도로 선형 변경에 따른 교통 불편 - 양수발전소 건설에 따라 지방세는 최소 42백만 원에서 최대 79백만 원이 감소하고, 댐 수몰지의 토지 이용으로 인해 농산물 소득은 11억 1백만 원과 임산물 소득은 16백만 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였음. - 댐 주변지역 기후변화에 따라 농업소득은 최소 8억 17백만 원에서 16억 34백만 원 감소하고, 주민의 건강 피해액은 최소 1억 2천만 원에서 최대 2억 4천만 원으로 추정하였음. - 댐 건설에 따른 교통 불편 피해 규모는 4억 61백만 원으로 추정하였음. ○ 예천 양수발전소로부터 야기되는 순수한 외부불경제 비용은 최소 13억 98백만원에서 23억 35백만 원으로 예상되며, 보정비율은 최소 54.7%에서 최대 66.1%로 추정됨. - 여운기(2017)의 연구에서는 지방세 감소와 농업소득 감소 등도 외부불경제 비용 요인으로 고려하고 있으나, 이들 요인을 댐 건설에 따른 외부불경제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예천 양수발전소 건설에 따라 주변 지역의 인구 및 세대 이동으로 인해 감소하는 지방세를 외부불경제 비용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예천군 관내가 아닌 지역으로 이주하였다는 근거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댐 건설로 수몰된 산림자원이나 경작지 등에 대해서는 토지 수용시 기존의 토지소유자에게 이미 보상이 진행된 것으로 댐 건설에 따른 농임업 소득 감소분을 외부불경제 비용으로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예천 양수발전소로부터 야기되는 순수한 외부불경제 비용은 여운기(2017)에서 추정한 손실금액 중 지방세 감소와 농업소득 감소 규모를 제외한 전체 손실금액 추정치의 54.7% ~ 66.1%(보정비율)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 양수발전소 7곳의 외부불경제 비용은 최소 133억 19백만 원에서 최대 167억 40백만 원으로 추정됨. - 전만식 외(2014)에서 4대강 유역의 댐 건설에 따른 손실금액을 추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여운기(2017)에서 이들 댐의 저수면적과 손실금액 간 손실금액(백만원)=1987.8×저수면적+2237.4과 같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임. -이러한 선형관계에 따라 추정한 양수발전소들의 손실금액에 예천 양수발전소의 외부불경제 보정비율을 적용한 결과, 우리나라 양수발전소의 외부불경제 비용은 최소 133억 19백만 원에서 최대 167억 40백만 원으로 추정됨. · 양수발전소 건설에 따른 손실금액은 모두 258억 원으로 추정됨. □ 이중과세 ○ 이중과세 여부는 양수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목적(또는 지출용도)과 납세 의무자(또는 비용부담자)를 기준으로 검토하고자 함. - 세법상 명시적으로 이중과세의 개념은 확립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헌법으로도 이중과세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음. · 이중교(2015)에서 이중과세를 동일한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되는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부담의 본질이 같은 세목을 중복하여 과세하는 것이 이중과세라는 견해를 보임(이중교, 2015: 94-95). ○ 국내 7곳의 양수발전소에서 지출하는 주변 지역 지원사업 비용은 2019년 기준으로 모두 51억 75백만 원으로 나타남. - 2019년도에 양수발전소에서 납부한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는 81백 만 원이며,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28억 25백만 원, 발전사업자 자기자금에서 23억 5천만 원이 각각 사용된 것으로 나타남. ·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은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으로 구분되며, 전기사용자들이 납부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함.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서는 기금에 의한 지원사업 이외에 발전사업자가 자기자금으로 주변 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보고서에서 논의하고 있는 양수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는 이들 시설로부터 야기되는 외부불경제를 내부화하기 위한 것(부과목적)이며, 동시에 양수발전소가 위치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들 시설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 마련 목적(지출용도)으로 하는 것임. - 현재 양수발전소에서 납부하고 있는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에 부과하는 것으로 양수발전소의 외부불경제 내부화를 위해 부과하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와 부과목적이 상이하여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 기금 지원사업의 지출 용도는 양수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양수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와 지출 용도가 상이하여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 발전사업자의 자기자금을 사용하는 사업자 지원사업은 발전소 주변 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이 역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 기금 지원사업의 재원이 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납부의무자는 전기사용자인 반면, 양수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납부)의무자는 한국수력원자력으로 서로 상이함. ○ 결론적으로 현재 양수발전소에서 부담하고 있는 제세부담금은 양수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와는 부과목적, 지출용도, 납세의무자 등에서 차이를 보여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정부법무공단에서도 기금 지원사업이나 사업자 지원사업의 지원금과 양수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비용부담자, 부과목적이나 지원목적(지출용도)이 상이하여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조세부과 적정성 ○ 양수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 적정성 검토는 양수발전분의 적정세율 및 세수규모 추정, 그리고 납세의무자인 한국수력원자력 재무구조 검토에 의한 세 부담 능력을 파악하고자 함. ○ 양수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적정세율은 양수발전소 건설에 따른 외부불경제 규모 추정치 또는 양수발전소가 소재하는 자치단체에서 외부불경제 내부화 재정 규모 등에서 양수발전소에서 외부불경제 내부화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차감한 것을 양수발전 과세표준으로 나누어 추정하고자 함. - 2018년도 양수발전소에서 전력 39억 11백만kWh를 생산하기 위해 발전용수는 391억㎥ (과세표준)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됨.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발전용수 10㎥를 이용하여 발전된 전력량은 약 1.0kWh로 추정됨. - 국내 7곳의 양수발전소 건설에 따른 외부불경제 비용 추정치는 최소 133억 원에서 최대 167억 원으로 추정되며, 양수발전소 소재 자치단체에서 양수발전소에 의한 외부불경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소요재정을 연간 88억 원으로 추산하였음. · 양수발전소 소재 지자체의 연간 재정소요액 추계치는 경기도(12억 원), 전북(19억 원), 경북(51억 원), 경남(6억 원) 등 모두 88억 원으로 나타남. - 양수발전소에서 기부담한 비용은 0원에서 24억 원으로 고려할 수 있음. · 앞서 양수발전소의 주변 지역 지원사업 지원금은 양수발전소의 외부불경제의 내부화와는 무관한 것으로 평가하였으므로 양수발전소의 기부담금액은 0원으로 볼 수 있음. · 하지만, 산업통상부와 산업계에서는 양수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에 지출한 비용은 지역주민의 소득증진과 복리개선 등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므로 가장 보수적으로 사업자 지원사업의 지원금 24억 원을 기부담 비용으로 고려하고자 함. - 따라서 양수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최소 1.6원/10㎥에서 최대 4.3원/10㎥로 추정됨. · 외부불경제 비용은 ①최소 추정치, ②최대 추정치, ③지자체 재정소요액 등 세 가지 경우를, 기부담액은 ①사업자 지원사업 지원금, ②미반영 등 두 가지 경우를 고려하였음. - 이들 세율을 적용하여 추정한 2018년도 양수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최소 63억 원에서 최대 168억 원으로 추산됨. ○ 한국수력원자력의 결산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당기순이익이 평균 1조 4,259억 원으로 나타나, 한국수력원자력이 양수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 2018년 당기순이익은 1,019억 원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손실은 매년 발생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 한국수력원자력이 보유한 유형자산의 시장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여 미래 경제적 가치가 장부상의 가격보다 낮아질 가능성을 손익계산서에 반영하는 ‘유형자산 손상차손’이 7,000억 원 정도 발생한 데 기인함. - 2018년도 한국수력원자력의 영업이익은 1조 1,456억 원이었으며, 지난 5년간 평균 영업이익은 약 2조 5천억 원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남. - 위에서 양수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예상 세수는 최소 63억 원에서 168억 원으로 추정되었고, 이는 2018년 영업이익의 최소 0.55%에서 최대 1.47%, 5년 평균 영업이익의 최소 0.25%에서 최대 0.66% 수준임. □ 종합 의견 ○ 양수발전소 건설에 따른 주변 지역의 자연환경 훼손, 생태계 파괴 등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외부불경제를 내부화하는 방안으로 양수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양수발전소는 상하부댐의 건설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자연환경 훼손 및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댐 건설 이후 주변 지역의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고압송전선로에 발생하는 전자파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 등이 발생함. ○ 또한, 과세대상 간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양수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양수발전은 수력발전의 세 가지 유형 중의 하나이고, 수력발전과 마찬가지로 양수발전소 댐 건설에서 환경 훼손과 같은 외부불경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양수 발전시설에 과세하는 것이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볼 때 타당함(박병희, 2015). - 다만, 수력발전은 발전에 사용되는 흐르는 물의 양에 대해 그 수원지에서 과세하는 방식이지만, 양수발전은 발전에 사용된 물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수력발전에 적용되는 과세대상을 그대로 차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정부 부처의 내부의견도 존재함(김필헌 외, 2018: 236). ○ 양수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세부담 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 경영공시 자료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의 5년 평균 영업이익은 2조 5천억 원, 당기순이익은 1조 원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양수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예상 세수는 63억 원~168억 원으로 예상되며, 이는 5년 평균 영업이익의 최소 0.25%에서 최대 0.66% 수준임.

      • 충청남도 도세 추계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

        이상훈,김병남 한국지방세연구원 2022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22 No.18

        □ 연구목적 및 방식 ○ 본 보고서는 충청남도의 세수추계 오차 원인을 파악하고, 오차율을 축소시킬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과 함께 충청남도의 세목별 중기 지방세 추계모형의 구축을 목적으로 함. - 충청남도 본청에서는 이듬해 예산편성을 위해 매년 행정안전부 세수추계 프로그램을 통해 세수추계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방세 당초예산과 결산 징수액 간의 차이율을 세수추계 오차율로 가정할 경우, 충청남도 세수추계 오차율은 2016년부터 2020년 사이 일정한 추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표 1> 참조). ○ 본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주로 통계분석 방식이나 계량경제학적 분석 방식을 적용하고자 함. - 행정안전부 세수추계 프로그램 산식에 따른 추계치의 오차율을 당해연도 예상징수액(모수) 오차율과 추계변수 오차율로 분해하고, 이들의 오차율을 최소화시키는 방안과 함께 이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추계 오차율을 최소화시키는 추정방식을 모색하고자 함. · 모수 오차율은 당해연도 예상징수액 추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율로, 행정안전부 세수추계 프로그램의 당해연도 예상징수액 추정방식이나 이와 유사한 추정방식에 따른 추정치를 결산치와 비교하여 모수 오차율이 최소화되는 추계 방식을 모색함. · 추계변수 오차율은 세수추계에 적용하는 추계변수의 전망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의미하는데 모수 오차율과 유사하게 다양한 추계변수를 적용한 전망치와 실적치 간의 오차율(추계변수 오차율)을 최소화되는 추계변수 산정방식을 모색함. · 마지막으로 세수 추계치는 모수와 추계변수의 곱으로 산출되므로, 이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추계 오차율이 최소화되는 모수와 추계변수의 조합을 모색하고자 함. - 다음으로 주요 충청남도 도세 세목에 대해 단일방정식으로 구성되는 세목별 세수함수를 최소자승법 등을 적용하여 회귀분석하는 방식으로 추정함. · 충청남도 중기 세수추계 모형은 지방세 징수액을 종속변수로 하고, 이들과 경제적 인과관계를 가지는 거시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는 세수함수를 구성한 후, 이를 회귀분석하여 추정한 독립변수들의 계수(탄력성)를 통해 세수를 전망하는 모형임. · 다만, 부가가치세액의 일부를 이양받는 지방소비세의 경우, 지방소비세 이양 이전의 부가가치세액을 전망한 후 지방소비세 안분방식과 1단계 및 2단계 재정분권 정책에 따른 정액분의 전환사업보전금 등을 합산하여 충청남도 지방소비세를 추정하고자 함. □ 세입 기반 ○ 2020년 충청남도 지역내총생산(실질) 111조 7,677억 원은 코로나 19 바이러스 등의 영향으로 2019년 112조 3,108억 원보다 0.5% 감소한 것임. -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충청남도 지역내총생산은 연평균 4.71% 증가하였는데, 이는 같은 기간 충청남도와 수도권인 경기도를 추가로 제외한 도 지역의 경제성장률 3.05%보다 월등하게 높은 경제성장률임. · 다만, 충청남도에서 세종특별자치시가 분리된 이후(2012년 7월)부터 2020년까지 충청남도의 경제성장률은 분리 이전보다 거의 1/3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분석됨. ○ (생산구조 변화) 2022년 충청남도 지역내총생산 중 농림어업(-4.9%), 광·제조업(-0.3%), 전기·가스·증기업(-7.4%) 민간부문 서비스업(-1.2%)은 감소한 반면, 건설업(8.8%)과 정부부문 서비스업(8.8%)은 증가함. - 충청남도 건설업은 2020년 부동산 시장 변화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연속 감소세에 대한 기저효과로 급격한 성장을 시현한 것으로 보임. - 충청남도 경제활동별로 생산된 부가가치 비중은 지난 20년 간 농업·임업·어업 부문에서 약 7%p 축소된 반면 광업·제조업에서는 9%p 확대된 것으로 분석됨. · 그 밖에 2020년 기준 전기·가스·증기업 등은 3.6%, 건설업은 5.6%, 그리고 서비스업은 31.8%(정부: 6.1%, 민간: 25.7%)로 지난 20년간 비중 변화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지출구조 변화) 2020년 충남 지역내총생산의 지출은 민간최종소비지출이 전년대비 5.63% 감소한 반면,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는 전년대비 각각 9.13%와 15.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20년 지역내총생산의 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최종소비지출이 감소한 주요 원인은 코로나 19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하락은 IMF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국내 경기가 심각하게 타격받았던 1998년의 10.3% 감소 이후 가장 큰 것임. - 지난 20년간 민간최종소비지출이 지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8%p가 축소(2000년 41.2% → 2020년 29.4%)되었으나, 정부최종소비지출은 4.5%p 확대(2000년 11.6% → 2020년 16.1%)되었음. · 같은 기간 건설투자 비중은 크게 변하지 않았으며, 설비투자는 2000년 23.6%에서 2020년 17.4%로 6.2%p 감소한 반면,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3.8%에서 9.2%로 약 3배 정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인구구조 변화) 2021년 충청남도 인구 211만 9,257명은 2020년 212만 1,029명에서 약 0.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충청남도 인구는 2000년 192만 1,604명에서 22년 동안 연평균 0.47% 증가하여 전국의 연평균 증가율 0.38%보다 다소 높은 증가율을 보임. - 연령별로 살펴보면, 지난 22년간 충청남도의 유소년 인구(0~14세)는 연평균 1.71% 감소하지만, 생산연령 인구(15~64세)와 고령 인구(65세 이상)는 각각 연평균 0.38%와 3.24%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이러한 변화는 연령별 구성비 변화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 22년간 유소년 인구와 생산연령 인구 비중은 각각 7.3%p와 1.3%p 감소하였으며, 고령 인구는 8.6%p 확대됨. ○ (고용 여건) 세종시가 분리된 2017년부터의 충청남도 경제활동인구는 연평균 1.0% 증가(117만 명 → 122만 명)한 것으로 나타남. -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1.1% 증가하였고 실업자는 연평균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지난 5년간 경제활동참가율은 0.4%p 확대(2017년 64.1% → 2021년 64.5%)되었고, 고용률은 0.7%p 확대(2017년 62.3% → 2021년 63.0%)되었으며, 실업률은 0.5%p 축소(2017년 2.8% → 2021년 2.3%)된 것으로 나타남. □ 지방세 현황 ○ (유형별 징수액) 충청남도 관내에서 발생하는 지방세 징수액(현년도분 기준)은 2000년 5,909억 원에서 2021년 4조 5,911억 원까지 연평균 1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충청남도 본청에 귀속되는 도세는 2,413억 원에서 2조 6,881억 원으로 연평균 12.2% 증가하였고, 시세는 2,429억 원에서 1조 5,715억 원까지 연평균 9.3% 증가하였으며, 군세는 1,067억원에서 3,314억 원까지 연평균 5.5% 증가하여, 지난 22년간 도세가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이는 지난 2010년에 광역자치단체 세목으로 도입된 지방소비세가 지난 10여 년간 네 차례의 세율 인상(2014년 +6%p, 2019년 +4%p, 2020년 +6%p, 2022년 2.7%p) 영향으로 다른 세목에 비해 빠르게 확대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됨. - 또한, 2012년 당진군이 당진시로 승격된 것이 군세가 도세나 시세보다 낮은 증가를 보인 원인으로 판단됨. · 당진군이 시로 승격되기 이전인 2011년까지 군세 징수액은 연평균 9.0% 증가하여 시세 징수액의 연평균 증가율 11.7%와 약 2.7%p 가량의 차이를 보임. ○ (세목별 비중) 2021년 현재, 충청남도 도세 세목별 비중은 취득세 42.3%, 지방소비세 40.7%, 지방교육세 10.2%, 지역자원시설세는 3.8%, 등록면허세 2.8%, 레저세는 0.2% 등으로 취득세와 지방소비세가 도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취득세는 2018년까지 50% 중반의 비중을 보이며 도세의 기간 세목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2010년 지방소비세가 도입되면서 50%대 초반으로 비중이 하락하였고, 2019년과 2020년에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으로 각각 43.3%와 38.4%로 낮아졌음. - 2010년에 도입된 지방소비세의 비중은 2014년 지방소비세율이 기존 부가가치세액의 5%에서 11%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2013년 17.3%에서 2014년 21.2%로 약 4%p 정도 확대됨. □ 세목별 오차율 분석 ○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5개 도세 세목에 대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제공한 2017년 ~ 2021년까지 개별 자치단체의 세수추계 자료와 징수액 자료를 활용하여 217개 지방자치단체와 충청남도 세수추계 오차율 추이를 분석하였음. - ‘세수추계 오차율’(이하 오차율)은 징수액과 추계치 간의 차이율(= 추계치 / 징수액 - 1)로 정의되는데, 오차율이 양(+)의 값을 가지는 경우 과다 추계, 음(-)의 값을 가지는 경우 과소 추계된 것을 의미함. - 분석 대상 세목은 도세 세목 중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로 한정하였으며 일부 자치단체에서 오차율의 절댓값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는 이상치로 간주하고 오차율 분석에는 제외하였음. ○ 2017년~2021년까지의 세수추계 오차율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세목에서 과소추계 되는 모습이 나타남. - 취득세의 경우 오차율 중앙값이 모두 음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2020년과 2021년은 오차율의 최대값 또한 음으로 나타나고 있어, 모든 자치단체에서 과소추계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등록면허세 오차율의 중앙값은 2017년의 1.9%를 제외하면, 대체로 -10% 이내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등록분과 면허분 등록면허세 오차율의 중앙값 역시 대체로 ±10%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 레저세의 경우 2019년까지는 오차율 중앙값이 -1.9% ~ 1.3%로 양호한 것으로 보이나 코로나 19가 발생한 2020년과 2021년은 514.8%와 178.2%로 크게 확대되었음. - 지방소비세 오차율은 광역자치단체에만 지방소비세가 할당된 2019년까지는 중앙값이 -37.3% ~ -12.8%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으나 기초자치단체에도 지방소비세가 할당되기 시작한 2020년 이후는 -0.3% ~ 0.0% 수준으로 오히려 오차율이 축소되었음. ○ 충청남도 도세 세수추계 오차율 또한 전국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일부 세목 또는 연도별로는 전국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취득세의 경우 전국 중앙값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으나, 2019년 오차율이 29.4%로 전국 중앙값인 -0.3%와 비교해 큰 차이를 보였음. - 등록면허세는 2018년까지는 전국과 유사한 모습을 보였으나 2019년부터는 전국과 비교해 세수추계 오차율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분석됨. · 해당 기간의 전국 중앙값은 2019년 -0.8%, 2020년 -8.4%, 2021년 -4.8%인데 반해 충청남도의 경우 각각 0.6%, -2.9%, -1.2%로 세수추계 오차율이 크게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레저세의 경우 2017년~2018년은 전국 중앙값과 비교하여 오차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020년과 2021년은 전국 중앙값보다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2017년~2018년 전국 중앙값은 -1.9%, 0.5%인데 반해 충청남도의 경우 -10.0%, -7.7%로 오차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2020년~2021년의 경우 전국 중앙값이 514.8%, 178.2%인데 반해 충청남도의 경우 499.6%, 38.5%로 양호한 것으로 분석됨. - 2019년까지 지방소비세가 과소추계되었으나, 시군까지 지방소비세가 할당되기 시작한 2020년 부터 추계 오차율이 대폭 개선된 것으로 분석됨. □ 충청남도 도세 세수추계 오차원인 분석 ○ 충청남도에서는 세수추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두 번에 걸쳐 실시하는데 1차 추계는 7월까지의 세목별 징수액을, 2차 추계는 8월까지의 세목별 징수액을 활용하여 전망하고 있음. - 다만 충청남도에서는 산정 기준을 2차 추계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오차원인 분석도 2차 추계를 기준으로 분석하였음. ○ 행정안전부 세수추계 프로그램의 추계산식 ‘당해연도 예상징수액(전망치) × 추계변수 전망치 ± 세입 특수요인’으로 추정된 세수 전망치는 당해연도 예상징수액이나 추계변수 전망치에 포함된 오차와 이들 이외의 오차를 포함하고 있어, 세수추계 오차 원인 파악을 위해서는 이들 오차를 서로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세수추계 오차를 당해연도 예상징수액(또는 모수) 오차와 추계변수 오차로 분해하고 다음의 단계를 거쳐 세수추계 오차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였음. - (1단계) 다양한 당해연도 예상징수액의 추정방식에 따른 추정치와 결산액과 비교하여 당해연도 예상징수액의 오차가 최소화되는 추계 방식을 모색하였음. - (2단계) 추계변수 오차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 과정을 거쳐 추계변수 오차율을 최소화시키는 추정방식을 모색함. · 첫째, 행정안전부 세수추계 프로그램의 산식에 포함되어 있는 세입특수요인을 제거하고, 추계 산식의 변수들을 모두 실적치로 대체하여 당해연도 결산 징수액 × (1 + 추계변수 실적치 증감률)(산식 ②)’의 형태로 변환하여 세수추계 오차를 산출하기 위한 기준으로 설정함. · 다음으로 추계변수 실적치(χ)를 추계변수 전망치(□)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식별하기 위해, 추계변수만을 전망치로 대체하여 ‘당해연도 결산 징수액 × (1 + 추계변수 전망치 증감률)(산식 ③)’의 형태로 변화하고, 추계 산식 ②와 추계 산식 ③에서 산출된 값의 차이률을 ‘추계변수 오차율’로 정의함. - 마지막으로 추계산식의 변수를 모두 전망치로 대체하는 당해연도 예상징수액(전망치) × (1 + 추계변수 전망치 증감률)(산식 ④)’의 형태로 변환하고, 이를 다시 추계 산식 ②와 비교하여 나타나는 오차율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추계 오차율’로 정의함. - 이러한 과정을 거쳐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주요 도세 세목의 오차 원인과 개별 오차율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모색하였음. ○ 앞서 모수 오차율이나 추계변수 오차율 축소 방안을 모색한 결과를 바탕으로, 세목별 추계 오차율을 축소시킬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부동산분 취득세는 모수를 단순 2차 진도비 방식으로 추정하고, 추계변수는 최근 7년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5년 부동산 거래신장률 평균을 적용하는 방식에서, 자동차분은 모수를 1차 진도비 또는 2차 진도비로 추정하고, 추계변수는 최근 5년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3년 자동차 거래신장률 평균을 적용하는 조합에서 가장 낮은 오차율을 보임. · 다만, 부동산분의 경우 오차율 개선의 정도가 크지 않아 중장기적인 추계산식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등록분 등록면허세의 경우 모수는 1차 진도비 방식으로 추정하고, 추계변수는 최근 5년 세액신장률 평균을 적용할 때, 그리고 면허분의 경우 모수는 단순 1차 진도비 방식, 추계변수는 최근 5년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3년 세액신장률 평균을 적용하는 방식의 추계 오차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됨. - 레저세의 모수는 단순 2차 진도비 방식으로 추정하고, 추계변수는 최근 3년 세액신장률의 평균을 적용하는 방식에서 가장 낮은 오차율을 보임. · 다만 레저세의 경우 2017년~2019년으로 한정한 분석으로 코로나 19 종료 시점에서는 추계모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모수를 2차 직전년도 방식으로 추정하고, 추계변수는 최근 5년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3년 (신축건축물) 기준가액 상승률 평균 또는 최근 5년 기준가액 상승률 평균을 적용하는 방식에서 추계 오차율이 최소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정자원분은 모수를 1차 진도비 방식으로 추정하고, 추계변수는 최근 7년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5년 평균 세액신장률을 적용하는 것이 추계 오차율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음. · 다만, 2021년 기준으로는 현행 추계 방식인 행정안전부 세수추계 프로그램의 오차가 크게 낮아 중장기적으로 추계 모형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중기 세수추계 모형 구축 ○ 충청남도 본청에서 징수하는 6개 세목 중 5개 세목에 대한 중기 세수추계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개별 세목의 세수결정 요인에 따라 설정된 세수함수를 회귀분석 하는 방식을 택함. - 세목별 세수추계에 사용된 변수는 여러 거시경제 변수들로 구성하였으며 분석방법은 세목별로 경제적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거시지표로 구성한 세수함수를 회귀분석하여, 설명력을 나타내는 조정된 R<sup>2</sup>, 각 계수 추정치의 부호와 통계적 유의도, 그리고 평균제곱근오차(RMSE), 평균절대오차(MAE), 평균절대백분율오차(MAPE) 등의 세 가지 예측력 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수추계 모형을 선정하였음. - 세목에 있어 부가가치세액의 일부를 이양받는 지방소비세는 지방소비세 이양 이전의 부가가치세액을 전망한 후 지방소비세 안분방식과 1단계 및 2단계 재정분권 정책에 따른 정액분의 전환사업보전금 등을 합산하여 충청남도 지방소비세를 추정하였음. - 레저세의 경우 2019년까지의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하며, 부가세(附加稅)인 지방교육세는 도세 세목인 취득세, 등록면헤서, 레저세 등은 개별 세목 전망치를 활용하고, 도세가 아닌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등은 과거 시계열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전망하고자 함. □ 전망의 전제 ○ 충청남도 중기 세수전망을 위해 2022년과 2023년은 KDI(2022)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활용하고, 2024년 이후는 국회예산정책처(2021)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활용하고자 함. - 지역내총생산은 최병호 외(2016)의 추계 방식에 따라 통계청의 「장래추계인구」의 생산가능인구 등을 활용하여 추계하였음. - 그 이외 세수함수에 포함되었으나, 전망치가 존재하지 않는 지가지수, 주택가격지수 등과 같은 거시변수들은 지수평활법의 일종인 Holt-winters 방식에 따라 연장하여 전망에 활용하였음. - 다만,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의 코로나 방역대책 등으로 인해 원자재 수급이나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이 장기화, 물가상승 압력 등 우리 경제에 미칠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경제성장률을 세 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세수 전망에 활용하고자 함. □ 충청남도 도세 중기 세수 전망 ○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충청남도 지방세수는 시나리오에 따라 연평균 5.3%(시나리오 1)에서 6.1%(시나리오 3)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시나리오 1에서 충청남도 도세(현년도분)은 2022년 2조 8,884억 원으로 2021년 2조 6,860억 원 대비 약 7.5% 증가하고, 2023년의 3조 1,739억 원은 2022년 대비 9.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시나리오 2에서는 2022년 2조 8,969억 원으로 2021년 대비 약 7.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2023년에는 3조 2,012억 원으로 전망되어 전년대비 10.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시나리오 3에서 충청남도 도세는 2022년 2조 9,054억 원과 2023년 3조 2,285억 원으로 전망되어 각각 전년대비 약 8.2%와 11.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정책제언 ○ 충청남도 세수추계 오차율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현행 추계 방식인 행정안전부 세수추계 프로그램 외에도 개별적인 세수추계 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일부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 세수추계 프로그램 외에도 지역별·세목별 특성에 맞게 변환시킨 개별분석 방식이나 전문기관 추계 의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수를 추계하고 있음. - 세수추계 오차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세수추계 프로그램의 세수추계 오차를 모수 오차와 추계변수 오차로 분해하여 추계 오차 원인을 파악한 결과, 세목별로 각기 다른 당해연도 예상징수액 추정 방법이나 추계변수 또는 추계변수 전망치 산정 기간을 설정하는 경우 현행 방식보다 세수추계 오차율이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남(<표 3> 참조). ○ 충청남도 도세의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세수추계 방식의 개선과 함께 추계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후임자에게도 전문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인력 운용방안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세수추계는 단순하게 행정안전부 세수추계 프로그램을 통해 산출된 수치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또는 지역 경제 및 세입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세수를 추정하는 업무임. - 다시 말해 세수추계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로 이를 위해 일정 기간 이상 세수추계 업무를 담당할 필요가 있고, 후임자에게도 축적된 세수추계 기법을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다른 시도의 운용 사례를 참고하여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세수추계 전문가 자문단’을 운용하고 이를 통해 다음 해 세수를 확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는 매년 9월경 행정안전부 세수추계 프로그램, 자체 세입 분석모형, 한국지방세 연구원 전망치, 시·군 세수추계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전망된 다음연도 세수 전망치를 두고 담당 공무원, 도 의원, 한국은행 지역담당자, 부동산 관련 기관, 경기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구성하여 최종 세수추계를 확정하고 있음. - 충청남도에서도 이러한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행정안전부 세수추계 프로그램 전망치, 한국지방세연구원 전망치 등에 대해 세수추계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다음연도 세수를 확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미공시 공동주택 과표산정 기준의 개선방안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2020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20 No.2

        □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미공시 공동주택 과표산정기준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 미공시 공동주택은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등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공동주택을 말함. - 실제로, 1만 가구에 가까운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는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아 2019년과 2020년 연속으로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고 있음. ㆍ재산세 과세기준일에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미공시 공동주택 물량은 2018년 기준 약 21.4만호임. ㆍ서울시의 미공시 공동주택 물량은 2018년 10만 4,781호, 2019년 13만 688호임. - 현행 지방세법령에서는 미공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 서울시에서는 2006년 초 제정된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조사 및 과표산정 기준」이 현행법령과 맞지 않으므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함. - 본 연구에서는 현행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조사 및 과표산정 기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지방세 행정에서 원활하게 미공시 공동주택의 과표를 산정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함. ㆍ미공시 공동주택 과표산정 대상, 절차, 방법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 □ 주요 내용 ○ 지방세법에서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세법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인 공동주택가격으로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미공시 공동주택에 대한 가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미공시 공동주택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조사 및 과표산정 기준」임. ㆍ시가조사 및 과표산정 대상은 ‘미공시 공동주택’임. ㆍ조사방법은 원칙적으로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거 시가로 조사·산정함. ㆍ시가조사방식은 분양사례 등을 통하여 시가조사가 필요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현장 시가 조사하되, 당해 공동주택 거래가격 등을 중개업소 등을 통하여 시가 조사요령에 따라 조사함. ㆍ조사시가의 검증·산정 후 과표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미공시 공동주택에 대한 과표산정기준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미공시 공동주택 과표산정 대상을 현행 부동산공시법령, 지방세법령과 부합하게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지 아니한 공동주택으로 개정함. - 2006년부터 국세청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해 기준시가를 고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시가조사 대상에서 국세청 기준시가 미고시 공동주택 내용은 삭제함. -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하지 아니한 다세대주택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지 아니한 공동주택”으로 개정함. ○ 둘째, 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가격의 조사방법에 있어서 시장접근법, 수익접근법, 비용접근법 등 부동산 평가기법을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조사 및 과표산정 기준」에서 공동주택에 대해 비용접근법으로 토지와 건축물의 가격을 분리하여 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에서는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은 인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도록 하고 있지만, 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부동산평가의 3개 기법인 시장접근법, 수익접근법, 비용접근법을 포괄하고 있지 못함. - 「지방세법 시행령」과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조사 및 과표산정 기준」에서 거래가격만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거래가격이 없는 공동주택에 대해 비용접근법으로 토지와 건축물 가액을 분리하여 산정하지 못함. - 한국감정원등 전문평가기관이 의뢰받은 공동주택의 가격을 조사·산정하지 못하는 때에는 비용접근법으로 토지 가액과 건축물 가액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함. ㆍ주거용 오피스텔의 재산세 시가표준액과 같은 방법으로 미공시 공동주택에 대해 토지와 건축물을 분리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함. ㆍ미공시 공동주택의 토지 부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를, 건축물 부분은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사용함. ○ 셋째, 미공시 공동주택의 조사는 한국감정원 등 전문평가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함. - 부동산 가격공시 관련 법령에서 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은 한국감정원에 의뢰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조사 및 과표산정 기준」에서는 공동주택조사·산정의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시·군·구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가격공시 법령과 맞지 않음. - 시가조사와 관련하여 구체적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동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민원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ㆍ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관련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가격 보정 등의 판단을 하기 어려움. ㆍ지방자치단체는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조사 관련하여 한국감정원과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조사관련 협약서”를 체결하고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을 한국감정원에 의뢰하고 있음. ○ 넷째,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조사 및 과표산정 기준」에서 “산정된 조정시가에 과표 적용률(80%)를 반영하여 과표로 산정”한다는 내용을 삭제함. - 2019년 주택가격공시부터 시세를 산정한 후 현실화율을 적용하여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뀜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더는 과표 적용률을 반영하고 있지 않음. - 또한, 실무에서는 한국감정원이 조사·산정한 가격을 그대로 조사시가로 사용하고 있음. ○ 다섯째, 미공시 공동주택에 대한 과표산정 과정에서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려면 주택의 재산세 납기를 조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9월 말에 추가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을 사용할 필요가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 5월 31일까지 건축물이 신축 등이 발생한 공동주택에 대해 9월 말에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므로 재산세의 납기를 조정한다면 9월 말에 추가 공시되는 공동주택가격을 사용할 수 있음. -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공동주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산정한 가액은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격이지만, 9월말에 추가 공시되는 공동주택가격은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친 가격임. - 9월말에 추가 공시되는 공동주택가격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재산세 납기를 변경하는 경우 신축, 증축 등으로 인하여 추가 공시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에 따라 납세자의 의견청취, 이의신청 등을 거치기 때문에 납세자의 권익이 보호됨. - 또한, 재산세 납기를 조정하여 9월 말에 추가 공시되는 공동주택가격을 사용하면 미공시 공동주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산정가액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가격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됨.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기를 종합 부동산세의 납부기간까지로 조정함. ○ 여섯째, 재산세에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에서 심의를 거치지 않은 미공시 공동주택만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재산세에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 지방세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는 것은 중복이므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공동주택가격, 즉 한국감정원이 조사·산정하거나 토지시가표준액과 건축물시가표준액의 합으로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함. - 취득세에서 미공시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지방세 행정에서 실행하기 곤란함. ㆍ신축, 증축 등 취득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움. □ 정책제언 ○ 첫째,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는 시장접근법만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개정하여 시장접근법, 수익접근법, 비용접근법 등 부동산평가의 3개 방식을 모두 사용하여 공동주택가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함. -「지방세법 시행령」 제3조의 개정안은 다음과 같음. ㆍ(현행) 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ㆍ(개정안) 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인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당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둘째, 2006. 1. 2. 제정 이후 개정되지 않은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조사 및 과표산정 기준」을 현행 지방세법령, 부동산 공시법령에 맞게 개정하여야 함. - 미공시 공동주택의 시가조사 방법은 시장접근법, 수익접근법, 비용접근법 등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며, 한국감정원 등 전문평가기관이 의뢰받은 공동주택의 가격을 조사·산정하지 못하는 때에는 토지와 건축물의 가격을 분리하여 산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함. - 미공시 공동주택의 시가조사는 한국감정원 등 전문평가기관이 담당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접 조사하도록 한다는 내용은 삭제함. - 미공시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시가표준액 결정 시에만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는 내용을 신설함. ○ 셋째, 미공시 공동주택에 대한 과표 산정·결정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가표준액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9월 말에 추가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을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기를 조정함. - 납세자 권익보호와 시가표준액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택에 대해 재산세 납기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제3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 ㆍ(현행)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ㆍ(개정안)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동주택가격 이 9월 30일까지 공시되는 경우에는 납기를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위와 같이 재산세 납기를 조정할 경우 재산세 부과징수가 복잡해지며, 미공시 공동주택과 그렇지 않은 주택 간에 납기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ㆍ주택의 일반납세자도 미공시 공동주택처럼 재산세 납기를 조정해달라는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음.

      • 가족 관련 주택 취득세 사례 분석과 개선방안 - 1세대의 취득과 가족 간 부담부증여를 중심으로 -

        마정화,소준영 한국지방세연구원 2020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20 No.45

        □ 연구목적 ○ 최근 가족의 일정한 범위를 대상으로 제3자간 거래와 다르게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주택의 취득세율을 적용할 때 1세대와 가족간 부담 부증여에 관한 해석상 또는 실무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세대의 개념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판단함에 따라 주민등록지를 조정하여 중과세를 회피하며, 30세 미만 자녀에 대한 소득요건 및 독립생계 판단의 문제 등이 발생하고,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외국인이 취득하는 주택의 1세대 다주택 여부를 판단할 자료가 없는 실무상 문제가 있음 - 또한 가족 간 부담부증여에 대해 채무 인수에 대한 실무적 판단, 인수된 채무에 대한 대가지급사실 판단과 관련하여 입증자료와 입증범위, 대가지급사실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논란이 발생함 ○ 본 연구는 주택 취득세율 적용사례 중 1세대와 가족 간 부담부 증여를 중심으로 해석 또는 실무상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지방세 법령에서 “1가구”는 주로 세율특례 또는 감면 규정에 적용되며, 취득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을 중심으로 판단하되,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지 않아도 배우자나 미혼인 30세 미만 직계비속은 대체로 1가구에 포함함 -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주로 “1가구”를 사용하는 한편, 지방세법 제13조의2에만 사용되는 “1세대”는 주민등록표에 기초하지만 “1가구”와 실제 범위는 차이가 있음 ○ 이러한 지방세에서 1가구 또는 1세대의 개념은 국세와 입법취지, 개념과 적용범위에서 차이가 있음 - 세법상 1세대 또는 1가구가 취득, 보유, 처분하는 주택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둔 것은 대체로 가족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데에 취지가 있으나, 최근 지방세법상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 규정은 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됨 - 국세의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나의 생계 단위를 의미하는 “1세대”란 통일된 개념에 의하는 반면, 지방세는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을 의미하는 “1가구”란 개념이 주로 사용됨 - 주택 양도자가 외국인 “거주자”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가 문제되는 반면, 주택 취득자가 “등록외국인”인 경우 1세대 다주택에 대한 중과취득세율이 적용되므로, 1세대의 보유주택을 파악해야 할 외국인의 범위에 차이가 있음 ○ 1가구 또는 1세대에 대한 취득세 제도는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여 조세회피 또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해석상·세무행정상 문제점도 발견됨 - 첫째, 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혜택을 주는 규정에서 “1세대”의 범위는 정책 목적에 비추어 독립된 생계 단위를 기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에서 주민등록표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의미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음 - 둘째, 국세 관련 규정의 해석, 취득세 실무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방세법상 1세대 판정에 대해 여러 해석상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셋째, 외국인, 분양권, 30세 미만 자녀의 독립 생계 여부 등 지방세법상 1세대의 판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세무 부서)가 확보할 수 있는 자료 범위에 맞지 않게 설계되어 정책의도 또는 법문 대로 집행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한편 주택에 대한 취득세 유상세율과 무상세율의 차이로 인해 부담부증여에 대한 취득세율 적용에 논란이 있었고, 특히 가족 간에 거래조건을 조작하여 변칙적인 증여가 문제됨에 따라 2014년과 2017년에 지방세법 제7조의 개정이 있었음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주택을 채무인수 조건으로 증여하거나 매매하는 경우 채무 부분 또는 매매대가 전체에 대해 유상취득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대가지급 사실이 증명되어야 함 - 이러한 지방세법 규정은 상증세법상 규정과 개념을 토대로 한 것으로 이해되지만, 대가지급사실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이나 적용례에 대해서는 지방세 법령이나 지침 등에 명시되지 않고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지방세법상 부담부증여, 가족 간 양도에 대한 증여 추정은 상증세법상 제도와 비교할 때 입법취지는 동일하지만, 규정 형식과 적용에서 채무승계에 대한 유상 판단기준, 채무의 종류별 판단, 유형별 대가지급사실에 대해 차이가 발생함 - 가족간 부담부증여시 국세와 지방세 모두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부담분을 양도 또는 유상취득으로 본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상증세법상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채무는 채무 인수 여부로 판단하는 반면, 지방세법상 유상세율을 적용하는 채무는 채무 인수와 함께 대가지급사실까지 판단하는 차이가 있음 - 특히 임차보증금 채무를 승계하는 경우 국세에서 채무 존재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특별히 승계 여부를 따지지 않고 양도로 보는 반면, 지방세에서는 대가지급사실을 요구하여 증여로 보는 사례가 있음 - 또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양도 또는 거래에서 증여 추정을 배제하는 사유도 상증세법과 지방세법이 비슷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취득자의 소득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와 채무 부담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차이가 있음 ○ 지방세법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거래에서 변칙증여가 발생하는 영역을 정확히 규정하지 않아 입법취지와 다르게 형평성 또는 조세회피 관점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광범위한 정보에 기초한 사후관리기법이 정착되지 않음 - 첫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부담 부분에 대한 유상취득세율 적용여부는 실제 해당 채무를 수증자 또는 매수인이 인수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인수한 채무에 대해 별도의 대가지급사실까지 요구하여 변칙증여가 아닌 영역까지 증여취득세율을 적용하게 됨 - 둘째, 지방세법상 부담부증여에서 유상취득으로 인정되는 채무 부분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에 관계없이 증여자의 채무로만 규정하여 조세회피에 악용될 소지가 있음 - 셋째, 다양한 사안에서 채무의 존재, 채무인수 여부나 대가지급사실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나 주민등록 뿐만 아니라 계약서, 계좌 내역, 소득증명자료, 세금 신고내역 등 광범위한 정보에 기초한 사후관리기법이 정착되지 않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세법령 개정과 함께 과세자료 연계 및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먼저 1가구 또는 1세대 취득세에 관하여 ① 외국인을 포함한 세대에 관한 취득세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방세시스템에 등록외국인기록표 정보를 연계하고, 관련 제도의 한계를 고려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확인되는 배우자나 혼인 중 자녀에 제한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고, ② 별도 세대로 간주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을 입법취지에 맞게 명확히 개정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③ 입법취지의 공통점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상 1가구 또는 1세대의 개념과 범위는 통일화할 필요가 있고, ④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는 분양권 보유 현황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기관의 자료와 연계하여 과세자료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양도에 대한 증여 추정과 부담부증여에 대한 세법상 정책목표를 고려할 때 ① 지방세법 제7조 제12항은 채무의 인수에 대한 객관적 증명만을 요구하고, 해당 채무에 대한 소득 증명 등에 의해 대가지급을 요구하지 않도록 개정하며, ②지방세법 제7조 제11항은 채무의 부담 사실이 명백한 경우 유상취득으로 볼 수 있도록 제4호 라목을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③ 부담부증여에 대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고 증여세 사후관리와 중복되므로, 행정 효율성 차원에서 국세청의 부담부증여에 대한 사후관리 자료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만일 국세청 사후관리 자료와의 연계가 어렵다면 지방세 독자적인 사후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임 □ 정책제언 ○ 가족 간 거래를 대상으로 제3자 간 거래와 다르게 세부담에 차등을 두는 등 세제를 다르게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가족법상 법률관계와 함께 사회경제적 변화를 고려하여 조세 정책을 설계해야 할 것임 ○ 또한 가족 간 거래의 특성을 포착하여 과세요건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인프라에 따라 행정비용 또는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OECD 회원국과 우리나라 국세청의 정책 동향을 고려하여 지방세 정책에서도 납세협력비용 감축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와 신고납부 편의성 제고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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