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은 자금수요자가 자신의 사업이나 자금조달 목적을 홍보하여 불특정 대중(crowd)으로부터 자금공급 여부에 대한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을 이끌어 내고, 온라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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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전남대학교, 2017
2017
한국어
크라우드펀딩 ; 금융소비자 ; 정보비대칭성 ; 집단지성 ;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P2P대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투자계약증권
360 판사항(6)
340 판사항(23)
광주
xiv, 271 p. : 삽화 ; 30 cm
지도교수: 송오식
참고문헌: p. 244-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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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은 자금수요자가 자신의 사업이나 자금조달 목적을 홍보하여 불특정 대중(crowd)으로부터 자금공급 여부에 대한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을 이끌어 내고, 온라인상의 전문중개기관(intermediation)을 통해 소액의 자금을 조달(funding)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크라우드펀딩은 오프라인 금융시장에서 시작되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SNS 활성화로 인하여 기금마련에서부터 투자자들의 자금 마련을 위한 수단으로까지 성장하였다. 특히 금융형 크라우드펀딩인 증권형·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은 자금수요자는 대안적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활용하고, 자금공급자는 저금리에 따른 투자수익확대를 위해 활용한다는 점에서 빠르게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대적 의미의 새로운 투자와 자금조달의 금융 플랫폼 이면에는 금융소비자보호의 문제가 발생한다. 즉, 자금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정보공개에 따른 지식재산권 유출문제 및 크라우드펀딩 관련 중개업자의 무분별한 채권추심 및 이자독촉, 신용정보 오남용의 문제가 발생한다. 반면 자금공급자의 입장에서는 관련 펀드의 성격, 규모, 리스크에 대한 충분한 정보의 수집이 불충분하여 정보비대칭 현상이 발생한다. 이로 인하여 자금공급자가 제공한 정보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역선택의 문제 및 자금수요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와 사기 및 채무불이행 문제가 발생한다. 전자소비자계약 이론은 정보비대칭성에 근거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론인데, 크라우드펀딩에서 체결되는 계약도 고전적 계약과는 달리 정보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계약이므로 자기책임원칙이 일정부분 수정되어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소비자, 특히 금융형 크라우드펀딩에서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보비대칭 현상을 제거하기 위하여 중개업자의 역할과 책임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2015년 7월 6일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도입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신생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지만, 개정된 법률로 인하여 추가적인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크라우드펀딩의 특성상 단순중개 업무만 하도록 하여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동법 제47조)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동법 제48조)이 배제되었다. 반면 발행인의 정보게재의무(동법 제117조의10 제2항) 및 이에 대한 중개인의 사실확인의무(동법 제117조의11)가 도입되었지만 정보비대칭성을 제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사실확인의무는 소극적인 의무에 불과하고 적극적인 사기방지조치의무가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발행인은 증권의 발행조건과 재무상태 등을 기재한 서류 또는 사업계획서 중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증권을 취득한 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만(동법 제117조의12), 손해배상책임 주체에서 중개인은 배제되었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자금수요자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중개인의 책임이 한정되었다.
또한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시장은 국내에서 급속히 성장하고 있지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자본시장법에서 이를 중개할 플랫폼을 감안한 법적 규제체계가 마련되지 않았다. 특히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업법상 미등록 대부업자를 중개하지 못하는 한계로 인하여(동법 제11조의2 제1항) P2P대출 중개업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등록하여 영업 중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대부업법상의 최고 이자율 제한(동법 제8조 제1항) 등의 차입자 보호 규정이 배제되어 금융소비자 보호에 미흡하다. 또한 현재 간접대출형이 대부분인데 간접대출형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권은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으므로 자금공급자는 자금수요자에게 직접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어 자금공급자의 권리가 제한적이다. 따라서 P2P대출에서 자금공급자와 자금수요자를 보호할 법적 규제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금융형 크라우드펀딩에 관한 국내의 법적 규제 상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법적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연구한 선행연구가 미비하였다. 또한 국내 학술 논문도 이미 자본시장법상 제도화가 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해서만 주로 연구하고,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하였다. 특히, 자금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금수요자를 보호하는 대부업법만의 규제로는 한계가 있다. 이에 미국의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도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P2P대출 중개업자가 발행하는 약속어음(notes)을 투자계약 및 증권법상 어음이라고 유권해석하여 중개업자를 증권법상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P2P대출 중개업자를 자본시장법상 규제하여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자금공급자의 대출채권, 원리금수취권, 담보금반환청구권 및 담보수수료지급청구권이 자본시장법의 증권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법적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금융형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중개업자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개선방안을 입법론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특히 해외의 입법상황을 비교법적으로 연구하여 우리나라에 도입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였다. 나아가 크라우드펀딩 관련 이해당사자의 이해관계 및 법적 규제가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법경제학적 방법론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그래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하여서는 현행 자본시장법상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에 관해서는 법적 규제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 자금공급자의 채권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되는지 알아보고, P2P대출 중개업자를 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심도 있게 연구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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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를 위한 입법적 제언 – 금액제한, 발행증권의 종류, 발행인의 자격제한을 중심으로,”, 윤민섭, 「증권법연구」 제14권 제1호, 증권법학회,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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