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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라우드펀딩의 법적 문제와 개선방안 : 증권형·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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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은 자금수요자가 자신의 사업이나 자금조달 목적을 홍보하여 불특정 대중(crowd)으로부터 자금공급 여부에 대한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을 이끌어 내고, 온라인상의 전문중개기관(intermediation)을 통해 소액의 자금을 조달(funding)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크라우드펀딩은 오프라인 금융시장에서 시작되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SNS 활성화로 인하여 기금마련에서부터 투자자들의 자금 마련을 위한 수단으로까지 성장하였다. 특히 금융형 크라우드펀딩인 증권형·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은 자금수요자는 대안적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활용하고, 자금공급자는 저금리에 따른 투자수익확대를 위해 활용한다는 점에서 빠르게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대적 의미의 새로운 투자와 자금조달의 금융 플랫폼 이면에는 금융소비자보호의 문제가 발생한다. 즉, 자금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정보공개에 따른 지식재산권 유출문제 및 크라우드펀딩 관련 중개업자의 무분별한 채권추심 및 이자독촉, 신용정보 오남용의 문제가 발생한다. 반면 자금공급자의 입장에서는 관련 펀드의 성격, 규모, 리스크에 대한 충분한 정보의 수집이 불충분하여 정보비대칭 현상이 발생한다. 이로 인하여 자금공급자가 제공한 정보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역선택의 문제 및 자금수요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와 사기 및 채무불이행 문제가 발생한다. 전자소비자계약 이론은 정보비대칭성에 근거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론인데, 크라우드펀딩에서 체결되는 계약도 고전적 계약과는 달리 정보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계약이므로 자기책임원칙이 일정부분 수정되어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소비자, 특히 금융형 크라우드펀딩에서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보비대칭 현상을 제거하기 위하여 중개업자의 역할과 책임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2015년 7월 6일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도입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신생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지만, 개정된 법률로 인하여 추가적인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크라우드펀딩의 특성상 단순중개 업무만 하도록 하여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동법 제47조)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동법 제48조)이 배제되었다. 반면 발행인의 정보게재의무(동법 제117조의10 제2항) 및 이에 대한 중개인의 사실확인의무(동법 제117조의11)가 도입되었지만 정보비대칭성을 제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사실확인의무는 소극적인 의무에 불과하고 적극적인 사기방지조치의무가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발행인은 증권의 발행조건과 재무상태 등을 기재한 서류 또는 사업계획서 중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증권을 취득한 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만(동법 제117조의12), 손해배상책임 주체에서 중개인은 배제되었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자금수요자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중개인의 책임이 한정되었다.
    또한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시장은 국내에서 급속히 성장하고 있지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자본시장법에서 이를 중개할 플랫폼을 감안한 법적 규제체계가 마련되지 않았다. 특히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업법상 미등록 대부업자를 중개하지 못하는 한계로 인하여(동법 제11조의2 제1항) P2P대출 중개업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등록하여 영업 중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대부업법상의 최고 이자율 제한(동법 제8조 제1항) 등의 차입자 보호 규정이 배제되어 금융소비자 보호에 미흡하다. 또한 현재 간접대출형이 대부분인데 간접대출형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권은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으므로 자금공급자는 자금수요자에게 직접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어 자금공급자의 권리가 제한적이다. 따라서 P2P대출에서 자금공급자와 자금수요자를 보호할 법적 규제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금융형 크라우드펀딩에 관한 국내의 법적 규제 상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법적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연구한 선행연구가 미비하였다. 또한 국내 학술 논문도 이미 자본시장법상 제도화가 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해서만 주로 연구하고,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하였다. 특히, 자금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금수요자를 보호하는 대부업법만의 규제로는 한계가 있다. 이에 미국의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도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P2P대출 중개업자가 발행하는 약속어음(notes)을 투자계약 및 증권법상 어음이라고 유권해석하여 중개업자를 증권법상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P2P대출 중개업자를 자본시장법상 규제하여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자금공급자의 대출채권, 원리금수취권, 담보금반환청구권 및 담보수수료지급청구권이 자본시장법의 증권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법적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금융형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중개업자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개선방안을 입법론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특히 해외의 입법상황을 비교법적으로 연구하여 우리나라에 도입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였다. 나아가 크라우드펀딩 관련 이해당사자의 이해관계 및 법적 규제가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법경제학적 방법론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그래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하여서는 현행 자본시장법상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에 관해서는 법적 규제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 자금공급자의 채권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되는지 알아보고, P2P대출 중개업자를 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심도 있게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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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은 자금수요자가 자신의 사업이나 자금조달 목적을 홍보하여 불특정 대중(crowd)으로부터 자금공급 여부에 대한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을 이끌어 내고, 온라인상...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은 자금수요자가 자신의 사업이나 자금조달 목적을 홍보하여 불특정 대중(crowd)으로부터 자금공급 여부에 대한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을 이끌어 내고, 온라인상의 전문중개기관(intermediation)을 통해 소액의 자금을 조달(funding)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크라우드펀딩은 오프라인 금융시장에서 시작되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SNS 활성화로 인하여 기금마련에서부터 투자자들의 자금 마련을 위한 수단으로까지 성장하였다. 특히 금융형 크라우드펀딩인 증권형·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은 자금수요자는 대안적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활용하고, 자금공급자는 저금리에 따른 투자수익확대를 위해 활용한다는 점에서 빠르게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대적 의미의 새로운 투자와 자금조달의 금융 플랫폼 이면에는 금융소비자보호의 문제가 발생한다. 즉, 자금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정보공개에 따른 지식재산권 유출문제 및 크라우드펀딩 관련 중개업자의 무분별한 채권추심 및 이자독촉, 신용정보 오남용의 문제가 발생한다. 반면 자금공급자의 입장에서는 관련 펀드의 성격, 규모, 리스크에 대한 충분한 정보의 수집이 불충분하여 정보비대칭 현상이 발생한다. 이로 인하여 자금공급자가 제공한 정보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역선택의 문제 및 자금수요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와 사기 및 채무불이행 문제가 발생한다. 전자소비자계약 이론은 정보비대칭성에 근거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론인데, 크라우드펀딩에서 체결되는 계약도 고전적 계약과는 달리 정보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계약이므로 자기책임원칙이 일정부분 수정되어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소비자, 특히 금융형 크라우드펀딩에서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보비대칭 현상을 제거하기 위하여 중개업자의 역할과 책임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2015년 7월 6일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도입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신생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지만, 개정된 법률로 인하여 추가적인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크라우드펀딩의 특성상 단순중개 업무만 하도록 하여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동법 제47조)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동법 제48조)이 배제되었다. 반면 발행인의 정보게재의무(동법 제117조의10 제2항) 및 이에 대한 중개인의 사실확인의무(동법 제117조의11)가 도입되었지만 정보비대칭성을 제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사실확인의무는 소극적인 의무에 불과하고 적극적인 사기방지조치의무가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발행인은 증권의 발행조건과 재무상태 등을 기재한 서류 또는 사업계획서 중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증권을 취득한 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만(동법 제117조의12), 손해배상책임 주체에서 중개인은 배제되었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자금수요자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중개인의 책임이 한정되었다.
    또한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시장은 국내에서 급속히 성장하고 있지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자본시장법에서 이를 중개할 플랫폼을 감안한 법적 규제체계가 마련되지 않았다. 특히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업법상 미등록 대부업자를 중개하지 못하는 한계로 인하여(동법 제11조의2 제1항) P2P대출 중개업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등록하여 영업 중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대부업법상의 최고 이자율 제한(동법 제8조 제1항) 등의 차입자 보호 규정이 배제되어 금융소비자 보호에 미흡하다. 또한 현재 간접대출형이 대부분인데 간접대출형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권은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으므로 자금공급자는 자금수요자에게 직접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어 자금공급자의 권리가 제한적이다. 따라서 P2P대출에서 자금공급자와 자금수요자를 보호할 법적 규제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금융형 크라우드펀딩에 관한 국내의 법적 규제 상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법적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연구한 선행연구가 미비하였다. 또한 국내 학술 논문도 이미 자본시장법상 제도화가 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해서만 주로 연구하고,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하였다. 특히, 자금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금수요자를 보호하는 대부업법만의 규제로는 한계가 있다. 이에 미국의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도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P2P대출 중개업자가 발행하는 약속어음(notes)을 투자계약 및 증권법상 어음이라고 유권해석하여 중개업자를 증권법상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P2P대출 중개업자를 자본시장법상 규제하여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자금공급자의 대출채권, 원리금수취권, 담보금반환청구권 및 담보수수료지급청구권이 자본시장법의 증권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법적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금융형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중개업자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개선방안을 입법론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특히 해외의 입법상황을 비교법적으로 연구하여 우리나라에 도입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였다. 나아가 크라우드펀딩 관련 이해당사자의 이해관계 및 법적 규제가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법경제학적 방법론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그래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하여서는 현행 자본시장법상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에 관해서는 법적 규제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 자금공급자의 채권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되는지 알아보고, P2P대출 중개업자를 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심도 있게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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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 Ⅰ. 연구의 범위 5
    • Ⅱ. 연구의 방법 7
    • 제 1 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 Ⅰ. 연구의 범위 5
    • Ⅱ. 연구의 방법 7
    • 제 2 장 크라우드펀딩의 이론적 고찰 10
    • 제1절 크라우드펀딩의 의의 및 유형 10
    • Ⅰ. 크라우드펀딩의 의의 10
    • 1. 개념 10
    • 2. 전통적 자금조달수단과의 차이점 12
    • Ⅱ. 크라우드펀딩의 유형 14
    • 1. 기부형 크라우드펀딩 15
    • 2.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16
    • 3.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17
    • 4.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18
    • 가. 직접대출형 19
    • 나. 간접대출형 19
    • 1) 담보제공위탁계약형 19
    • 2) 원리금수취권매매형 20
    • 제2절 크라우드펀딩의 특성 21
    • Ⅰ. 자금 조달의 용이성 21
    • Ⅱ. 정보의 비대칭성 22
    • 1. 정보비대칭성의 의의 및 원인 22
    • 2. 정보비대칭 현상의 문제점 23
    • 3. 정보비대칭성 완화를 위한 정보제공의무 24
    • 4. 중개인의 책임 25
    • Ⅳ. 집단지성의 발현 28
    • 제3절 크라우드펀딩의 법적 성질 30
    • Ⅰ. 크라우드펀딩 계약 성립 과정 30
    • Ⅱ. 크라우드펀딩의 일반적 법적 성질 30
    • Ⅲ. 크라우드펀딩의 유형별 법적 성질 34
    • 1. 기부형 크라우드펀딩 34
    • 2.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35
    • 3.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38
    • 4.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39
    • 가. 직접대출형 39
    • 나. 간접대출형 39
    • 1) 담보제공위탁계약형 39
    • 2) 원리금수취권매매형 41
    • 제4절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 47
    • Ⅰ. 자금 공급자와 자금수요자 47
    • 1.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48
    • 2.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50
    • 가. 직접대출형 50
    • 나. 간접대출형 50
    • Ⅱ. 자금 공급자와 플랫폼 운영자(중개인) 53
    • 1.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53
    • 2.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54
    • 가. 직접대출형 54
    • 나. 간접대출형 55
    • Ⅲ. 자금수요자와 플랫폼(Platform) 운영자(중개인) 57
    • 1.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57
    • 2.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57
    • 가. 직접대출형 57
    • 나. 간접대출형 58
    • 제5절 개인정보보호 59
    • Ⅰ. 자금공급자 보호 60
    •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시 동의 60
    • 2. 손해배상책임 60
    • Ⅱ. 자금수요자 보호 61
    •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활용시 보호 61
    • 2. 금융거래 비밀보장 63
    • 3. 영업비밀보호 64
    • 제6절 결어 66
    • 제3장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68
    • 제1절 서언 68
    • 제2절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도입한 국가의 법적규제 70
    • Ⅰ. 미국 70
    • 1. 개관 70
    • 2. 중개업자 73
    • 가. 중개기관의 종류와 요건 73
    • 나. 중요사항 부실기재 및 누락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73
    • 다. 재무적 이익에 대한 법적 규제 74
    • 라. 사기위험 감소조치 의무 74
    • 마. 발행인 정보의 제공과 게시의무 77
    • 바. 교육자료 제공 의무 77
    • 사. 투자자적격 확인 의무 78
    • 아. 대화채널 규제의무 78
    • 3. 발행인 79
    • 가. 발행한도의 제한 79
    • 나. 발행인의 범위 80
    • 다. 광고 81
    • 라. 정보공시 82
    • 마. 중요사항 부실기재 및 누락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85
    • 4. 투자자 86
    • 가. 투자한도의 제한 86
    • 나. 취득증권의 매도 제한 87
    • 다. 청약철회의 제한 87
    • 5. 평가 88
    • Ⅱ. 영국 89
    • 1. 개관 89
    • 2. 중개업자 90
    • 3. 발행인 92
    • 4. 투자자 92
    • 가. 투자자 자격 92
    • 나. 창업투자 세제 특례 93
    • 5. 평가 94
    • Ⅲ. 이탈리아 95
    • 1. 개관 95
    • 2. 중개업자 96
    • 3. 발행인 97
    • 4. 투자자 99
    • 5. 평가 100
    • Ⅳ. 일본 101
    • 1. 개관 101
    • 2. 중개업자 103
    • 3. 발행인 105
    • 4. 투자자 106
    • 5. 평가 106
    • 제3절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을 도입한 국가의 법적 규제 108
    • Ⅰ. 미국 108
    • 1. 개관 108
    • 2. 중개업자 규제 및 자금공급자 보호 109
    • 가. 프로스퍼가 발행하는 약속어음에 대한 SEC의 해석 109
    • 나. 증권법 규제 111
    • 다. 주립 면허제도 112
    • 3. 펀딩 은행 규제 113
    • 가. 은행비밀법 113
    • 나. 고리대금법 113
    • 4. 자금수요자 보호 114
    • 가. 신용기회균등법 114
    • 나. 공정대부법 114
    • 다. 소비자 금융 보호국 114
    • 라. 온라인 대출시장의 기회와 도전 보고서 권고사항 115
    • 5. 평가 116
    • Ⅱ. 영국 117
    • 1. 개관 117
    • 2. 중개업자 118
    • 3. 자금공급자 및 자금수요자 119
    • 4. 평가 119
    • Ⅲ. 일본 120
    • 1. 개관 120
    • 2. 중개업자 규제 및 자금수요자 보호 121
    • 3. 자금공급자 규제 123
    • 4. 평가 123
    • Ⅳ. 중국 124
    • 1. 개관 124
    • 2. 중개업자 규제 및 자금공급자 보호 127
    • 3. 자금수요자 보호 129
    • 4. 평가 129
    • 제4절 결어 131
    • 제4장 크라우드펀딩에 관한 국내법적 규제 135
    • 제1절 서언 135
    • 제2절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137
    • Ⅰ. 플랫폼(Platform) 운영자(중개인) 137
    • 1. 자기계산 취득 등 금지 137
    • 2. 투자자문 금지 137
    • 3. 금전 등의 보관 및 예탁 금지 137
    • 4. 사실 확인 의무 138
    • 5. 영업행위 준수사항 139
    • Ⅱ. 발행인 139
    • 1. 발행인의 범위 139
    • 2. 발행한도의 제한 140
    • 3. 발행증권의 범위 141
    • 4. 취득 증권의 매도 제한 141
    • 5. 투자광고 141
    • 6. 정보 게재 의무 142
    • 가. 발행 전 정보 게재 142
    • 나. 게재정보의 최신성 유지의무 142
    • 다. 발행 종료 후 정보 게재 143
    • 7. 발행인의 중요사실 부실기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143
    • 8. 모집 성공조건 제한(80%룰) 미달시 증권발행 취소 144
    • Ⅲ. 투자자 145
    • 1. 투자금액 제한 145
    • 2. 발행증권의 예탁 및 양도 제한 146
    • 3. 청약철회 제한 146
    • 제3절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147
    • Ⅰ. 중개인 147
    • 1. 투자금의 분리 관리 147
    • 2. 투자자에게 차입자 정보 제공 147
    • 3. 차입자에게 차입정보 제공 147
    • 4. 영업행위 준수 사항 148
    • Ⅱ. 연계 금융회사 148
    • Ⅲ. 자금공급자 148
    • Ⅳ. 대출채권 등이 증권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고찰 149
    • 1.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개념 요소 149
    • 2. 대출채권의 증권성 여부 151
    • 가. 채무증권 해당 여부 151
    • 나. 집합투자증권 해당 여부 153
    • 3. 원리금수취권의 증권성 여부 153
    • 가. 채무증권 해당 여부 154
    • 나. 지분증권 해당 여부 154
    • 다. 집합투자증권 해당 여부 155
    • 라. 투자계약증권 해당 여부 156
    • 4. 담보금반환청구권 및 담보수수료지급청구권의 증권성 여부 158
    • 가. 채무증권 해당 여부 158
    • 나. 투자계약증권 해당 여부 159
    • 제4절 결어 160
    • 제5장 크라우드펀딩의 법적 문제 및 개선방안 163
    • 제1절 서언 163
    • 제2절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법적 문제 및 개선방안 163
    • Ⅰ. 중개인 164
    • 1. 사실확인의무 164
    • 2. 발행인의 부실표시에 대한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166
    • 3.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화채널 규제 169
    • 4. 현행 에스크로(Escrow) 제도 171
    • Ⅱ. 발행인 173
    • 1. 발행한도의 제한 173
    • 2. 발행인의 자격제한 176
    • 3. 예측정보 부실표시 기재에 대한 입증책임 177
    • 4. 투자광고 방법의 제한 178
    • 5. 영업비밀보호 180
    • 6. 유통시장 마련에 따른 유통공시 183
    • Ⅲ. 투자자 186
    • 1. 투자한도의 제한 186
    • 2. 전매 제한 188
    • 3.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 189
    • 제3절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법적 문제 및 개선방안 193
    • Ⅰ. 중개인 193
    • 1. 현행 법규 규제의 문제 193
    • 가. P2P대출 가이드라인 규제 193
    • 나. 대부업법 규제 194
    • 다. 유사수신행위법 규제 195
    • 라. 소결 196
    • 2. P2P대출 규제에 관한 최근 논의 197
    • 가. 자본시장법에서 규제하는 방안 198
    • 나. 대부업법에서 규제하는 방안 199
    • 다. P2P대출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 200
    • 3. 규제 방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1
    • 가. 직접대출형만 인정 202
    • 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서 등록 206
    • 다. 최저자본금 등 자본건전성 규제 207
    • 라. 선대출금지 208
    • Ⅱ. 자금수요자 209
    • 1. 법적 규제의 문제점 209
    • 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여부 209
    • 나. 개선 방안 210
    • 1)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210
    • 2) 발행인 자격 완화 211
    • 3) 발행한도 완화 및 증권형 크라우드펀딩과 발행한도 통합관리 212
    • 4) KSM유통시장 활용 213
    • 5) 계약해제권 213
    • 2. 금융분쟁조정제도 및 온라인 대체적 분쟁해결 활용 214
    • Ⅲ. 자금공급자 217
    • 1. 대부업자 등록 217
    • 2. 투자한도 218
    • 제4절 결어 220
    • 제6장 결 론 224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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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가칭)자본시장통합법과 소비자보호의 접점-‘금융소비자의 보호’-”, 안수현, 「증권 법연구」 제7권 제2호, , 2006

    168. “소비자기본법상 집단적 분쟁해결제도, 「상사판례연구」 제20집 제 2권, 박수영, 김원기, 한국상사판례학회, ,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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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에스크로 결제방법을 이용한 무역결제 규칙의 적용방안에 관한 연 구”, 이제홍, 이승영, 한국국제상학회, 「국제상항」 제18권 제2호, , 2003

    171. “창조기업 자금조달 활성화 방안 :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 이후의 과제”, 천창민, 「자본시장리뷰 」 가을호, 자본시장연구원, , 2015

    172. “웹 2.0 환경에서 집단지성의 지속사용에 관한 연구 : 활용단계를 중 심으로”, 김진완, 홍태호, 「2010년 한국경영정보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한국경영정보학회, 2010. 11, , 2010

    173. “크라우드펀딩 도입에 따른 지식재산권 관점에서 투자자 보호 에 관한 연구”, 최재식, 김시열, 임윤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제9권 제4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2014

    174. “크라우드펀딩 활성화에 관한 연구- 지원제도와 해외 국내 사례를 중심으 로”, 김동호, 「국제경영리뷰」18(2),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 2014

    175. “금융투자상품 시장에서의 금융소비자 보호-제한된 합리성 개념을 중심으 로-”, 원승연, 한국소비자학회, 「소비자학연구」 제22권 제1호, 한국소비자학회, , 2011

    176. 웹2.0 플랫폼에서의 집단지성 활용방안 연구 - 교육 분야에서의 적용을 중심으로 -, 박재천, 신지웅, 한국인터넷정보학회, 「인터넷정보학회지」 제8권 제2호, 한국인터넷정보학회, , 2007

    177. “온라인분쟁해결(ODR)을 통한 분쟁해결상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대 한 연구”, 강성모,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전자무역연구 제6권 제2호, , 2008

    178. “P2P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의 법적 성격과 자본시장법적 규제체계 수립에 관 한 연구”, 성희활, 「최근 기업 금융법 주요쟁점의 긴급점검」추계학술대회 자료집, 한국기 업법학회, , 2016

    179. “인터넷상에서의 개인 간 P2P 금융거래에 관한 법적 연구: P2P 대출 거래 를 중심으로”, 고동원,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제8권 제2호(통권16호), , 2015

    180. “문화예술 분야 크라우드펀딩의 가능성 : 문화나눔 포털과 텀블벅 사례를 중 심으로”, 박인정, 「문화예술경영학연구」제6권 1호(통권 10호),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 2013

    181. ”소비자단체소송의 법적 성질과 집단적 분쟁해결 시스템 구축 방향“, 「법 조」 58권6호, 함영주, 법조협회, , 2009

    182.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창조경제 활성화와 국민상상 실현을 위한 새로운 투자방법”, 고용기, 김종욱, 「ISSUE PAPER」 -18,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3, , 2013

    183. “최근 판례를 통하여 본 금융투자상품의 설명의무-설명의무의 구체적 인정 기준을 중심으로”, 박선종, 「증권법연구」 제14권 제1호, 한국증권법학회, , 2013

    184. “금융포용관점과 자본시장에서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 : 크라우드 펀딩 및 엔젤투자를 중심으로,”, 남유선,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제27권 제4호, 한국기업법학회, , 2013

    185. “금융거래계약의 관계적 특성에 관한 연구-고전적 계약이론과 관계적 계약 이론의 비교를 중심으로”, 박기주,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제8권 제1호(통권15호), 은행법학회, , 2015

    186. “금융소비자 보호와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의 활성화 - ‘사회적 경제 (Social Economy)’관점에서의 접근 -,”, 곽관훈, 한국금융소비자학회, 「금융소비자연구」 제3권 제2호, 한국금융 소비자학회, , 2013

    187. “우리나라 주주대표소송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소론-소제기권자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박정국,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14권2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3

    188.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를 위한 입법적 제언 – 금액제한, 발행증권의 종류, 발행인의 자격제한을 중심으로,”, 윤민섭, 「증권법연구」 제14권 제1호, 증권법학회, , 2013

    189. “사회적 자산투자로서 크라우드펀딩의 성과 요인간 영향에 관한 연구 : 국내 초기 도입과정에서 본 사례 분석의 시사점”, 이신형,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013

    190. “금융투자상품 포괄주의 규율체계에 대한 입법적 보완에 관한 연구-년 개정자본시장법 등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이한진, 「증권법연구」 제15권 제 3호, 2014. 2, , 2013

    191.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관한 소고 - 부동산개발사업 간접투자에의 투자계약증권 규제 적용 가능성 및 타당성 연구 -”, 유기석,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년 8권 2호 (통권16호), 은행법학회, 2015, , 2015

    192. 통신판매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통신판매중개자(오픈마켓)의 책임 :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8.11.20, 2006가합46488 판결을 중심으로, 오병철,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제 26권 제1호, 한국재산법학회, , 2009

    193. “사업자와 소비자간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고형석,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정책」 제10권 제1호, 한국정보사회진흥원,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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