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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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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크라우드펀딩은 반대급부의 종류에 따라 기부형||| 보상형||| 대출형||| 투자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투자형의 경우 미국의 JOBS법을 기점으로 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도입이 추진중이다. 그러나
    대출형에 대해서는 시장자율 및 현행 법률에 맡기겠다고 하고 있다.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은 P2P금융 또는 소셜펀딩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영국의 조파||| 미국의
    프로스퍼 또는 렌딩클럽이 대표적인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업체이다. 현재 영국 및 미국 등에서는
    약 9~15%의 금리로 운영되고 있어 서민들을 위한 대안금융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 1~2개 대부업체가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투자형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대출형의 경우 중소기
    업등의 자금조달 뿐만 아니라 금융소외계층에게는 대안금융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은 법률적 규제로 인하여 복잡한 거래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대부
    업체라는 태생적 한계로 인하여 금리 또한 상당히 높은 편이다.
    크라우드시장의 활성화|||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의 안정적인 정착 및 대안금융으로서의 기능 강화
    를 위해서는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에 관한 법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첫째||| 대부업관련 규정등을 개정하여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의 거래구조를 단순화 및 정형화 하
    여||| 관련 당사자들의 법적 지위 및 권리내용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둘째||| 중개인으로 하여금 자금수요자가 제공한 정보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게끔 하여야 하
    며||| 자금공급자의 명시적인 반대의사가 없는 경우 채권추심을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
    라 자금수요자의 채무불이행에 책임이 있는 경우 자금수요자와 연대하여 자금공급자에게 배상하
    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개인간 자금수요자의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금융기관 및 투자형
    크라우드펀딩과의 기록관리시스템 연동시켜 시장에서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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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라우드펀딩은 반대급부의 종류에 따라 기부형||| 보상형||| 대출형||| 투자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투자형의 경우 미국의 JOBS법을 기점으로 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도입이 추진중이다. ...

    크라우드펀딩은 반대급부의 종류에 따라 기부형||| 보상형||| 대출형||| 투자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투자형의 경우 미국의 JOBS법을 기점으로 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도입이 추진중이다. 그러나
    대출형에 대해서는 시장자율 및 현행 법률에 맡기겠다고 하고 있다.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은 P2P금융 또는 소셜펀딩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영국의 조파||| 미국의
    프로스퍼 또는 렌딩클럽이 대표적인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업체이다. 현재 영국 및 미국 등에서는
    약 9~15%의 금리로 운영되고 있어 서민들을 위한 대안금융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 1~2개 대부업체가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투자형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대출형의 경우 중소기
    업등의 자금조달 뿐만 아니라 금융소외계층에게는 대안금융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은 법률적 규제로 인하여 복잡한 거래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대부
    업체라는 태생적 한계로 인하여 금리 또한 상당히 높은 편이다.
    크라우드시장의 활성화|||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의 안정적인 정착 및 대안금융으로서의 기능 강화
    를 위해서는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에 관한 법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첫째||| 대부업관련 규정등을 개정하여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의 거래구조를 단순화 및 정형화 하
    여||| 관련 당사자들의 법적 지위 및 권리내용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둘째||| 중개인으로 하여금 자금수요자가 제공한 정보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게끔 하여야 하
    며||| 자금공급자의 명시적인 반대의사가 없는 경우 채권추심을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
    라 자금수요자의 채무불이행에 책임이 있는 경우 자금수요자와 연대하여 자금공급자에게 배상하
    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개인간 자금수요자의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금융기관 및 투자형
    크라우드펀딩과의 기록관리시스템 연동시켜 시장에서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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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성희활,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의 규제체계 수립에 대한 연구" 한국증권법학회 14 (14): 391-421, 2013

    2 이동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3

    3 "제2차 사회적 기업 육성 기본계획(’13~’17년)"

    4 임재연, "자본시장법" 박영사 2012

    5 윤민섭,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Crowdfunding에 관한 법적 연구" 한국기업법학회 26 (26): 185-226, 2012

    6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방안 확정·추진"

    7 "불법사금융 신고포상금제 도입"

    8 "범정부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 추진, 1만명 검거"

    9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13

    10 Andrew Verstein, "Peer-to-Peer Lending Update and Regulatory Considerations" Filene Research Institute 2008

    1 성희활,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의 규제체계 수립에 대한 연구" 한국증권법학회 14 (14): 391-421, 2013

    2 이동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3

    3 "제2차 사회적 기업 육성 기본계획(’13~’17년)"

    4 임재연, "자본시장법" 박영사 2012

    5 윤민섭,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Crowdfunding에 관한 법적 연구" 한국기업법학회 26 (26): 185-226, 2012

    6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방안 확정·추진"

    7 "불법사금융 신고포상금제 도입"

    8 "범정부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 추진, 1만명 검거"

    9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13

    10 Andrew Verstein, "Peer-to-Peer Lending Update and Regulatory Considerations" Filene Research Institute 2008

    11 윤민섭, "P2P금융에 관한 법적 연구" 한국금융법학회 9 (9): 449-48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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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5-07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 Banking Law Association -> Korea Banking and Financial Law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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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8 0.48 0.4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1 0.35 0.787 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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