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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상에서의 개인 간(P2P) 금융거래에 관한 법적 연구 - P2P 대출 거래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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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77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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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 온라인에서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개인 간에 직접 대출 거래를 하는
    P2P (Peer-to-Peer) 대출 거래가 세계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에 관련된 법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여러 가지 법적 불안정성에 노출되어
    있고, 이에 따라 거래의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 P2P 대출 거래가 서민 금융의 대안이 될 수
    있고, 창업 기업을 위한 자금 조달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가 긴요하다. 이 글은 관련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법제 정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글이
    제시하는 주요 법제 정비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 여러 법률들을 개정하는 방안도 있지만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이 좋을 것이다. 둘째, 개인인 대출자가 수회(數回) 대출을 하는 경우
    에 대부업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P2P 대출중개업자가 대부중개업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적용
    배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셋째, 대출채권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금융투
    자상품인 채무증권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적용 배제 규정을 두어야 한다. 넷째, 자금 세탁 관련
    법률들이 대출중개업자에게도 적용되도록 하여 P2P 대출 거래가 자금 세탁에 이용되는 것을 막아
    야 한다. 다섯째, 차입자의 신용정보가 다른 금융기관, 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과 공유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여섯째, P2P 대출 거래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
    대상이 되게 하여 분쟁 사건이 효율적으로 해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일곱째, 대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 즉 차입자의 신용 등급 제시 의무화, 차입자의 거짓 정보 제공에 대한 제재 조치 등이 필요하다. 여덟째, 차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 즉 대출계약의 중요 내용 고지 의무를 대출중
    개업자에게 부과, 연체 차입자를 위한 채무 조정 상담 제공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아홉째, 대출자
    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대출피해보상기금 설치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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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 온라인에서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개인 간에 직접 대출 거래를 하는 P2P (Peer-to-Peer) 대출 거래가 세계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 온라인에서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개인 간에 직접 대출 거래를 하는
    P2P (Peer-to-Peer) 대출 거래가 세계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에 관련된 법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여러 가지 법적 불안정성에 노출되어
    있고, 이에 따라 거래의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 P2P 대출 거래가 서민 금융의 대안이 될 수
    있고, 창업 기업을 위한 자금 조달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가 긴요하다. 이 글은 관련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법제 정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글이
    제시하는 주요 법제 정비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 여러 법률들을 개정하는 방안도 있지만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이 좋을 것이다. 둘째, 개인인 대출자가 수회(數回) 대출을 하는 경우
    에 대부업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P2P 대출중개업자가 대부중개업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적용
    배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셋째, 대출채권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금융투
    자상품인 채무증권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적용 배제 규정을 두어야 한다. 넷째, 자금 세탁 관련
    법률들이 대출중개업자에게도 적용되도록 하여 P2P 대출 거래가 자금 세탁에 이용되는 것을 막아
    야 한다. 다섯째, 차입자의 신용정보가 다른 금융기관, 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과 공유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여섯째, P2P 대출 거래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
    대상이 되게 하여 분쟁 사건이 효율적으로 해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일곱째, 대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 즉 차입자의 신용 등급 제시 의무화, 차입자의 거짓 정보 제공에 대한 제재 조치 등이 필요하다. 여덟째, 차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 즉 대출계약의 중요 내용 고지 의무를 대출중
    개업자에게 부과, 연체 차입자를 위한 채무 조정 상담 제공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아홉째, 대출자
    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대출피해보상기금 설치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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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13

    2 윤민섭,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한국소비자원 2013

    3 임재연, "자본시장법" 박영사 2015

    4 산은경제연구소, "인터넷을 이용한 개인간(P2P) 대출 중개 서"

    5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온라인 P2P대출, 새로운 투자수단으로서의 가능성"

    6 한민, "신디케이티드 대출에 관한 법적 검토" 법학연구소 16 (16): 203-243, 2012

    7 이철송, "상법총칙․상행위" 박영사 2015

    8 김정주, "비투자형 크라우드펀딩 법제화의 쟁점과 입법적 개선과제" 국회 입법조사처 2014

    9 윤민섭,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의 개선방안" 은행법학회 6 (6): 77-105, 2013

    10 반기로, "대출참가거래의 법적 성질 및 거래상 유의점" 한국산업은행 (483) : 1996

    1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13

    2 윤민섭,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한국소비자원 2013

    3 임재연, "자본시장법" 박영사 2015

    4 산은경제연구소, "인터넷을 이용한 개인간(P2P) 대출 중개 서"

    5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온라인 P2P대출, 새로운 투자수단으로서의 가능성"

    6 한민, "신디케이티드 대출에 관한 법적 검토" 법학연구소 16 (16): 203-243, 2012

    7 이철송, "상법총칙․상행위" 박영사 2015

    8 김정주, "비투자형 크라우드펀딩 법제화의 쟁점과 입법적 개선과제" 국회 입법조사처 2014

    9 윤민섭,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의 개선방안" 은행법학회 6 (6): 77-105, 2013

    10 반기로, "대출참가거래의 법적 성질 및 거래상 유의점" 한국산업은행 (483) : 1996

    11 서영미, "국내외 P2P 대출중개업 관련 규제 동향 및 시사점" 한국금융투자협회 2015

    12 Verstein, Andrew, "The Misregulation of Person-to-Person Lending" 45 (45): 2011

    13 United Kingdom Financial Conduct Authority, "The FCA’'s regulatory approach to crowdfunding over the internet, and the promotion of non-readily realisable securities by other media"

    14 Slattery, Paul, "Square Pegs in a Round Hole: SEC Regulation of Online Peer-to-Peer Lending and the CFPB Alternative" 30 (30): 2013

    15 Chaffe, Eric, "Regulating Online Peer-to-Peer Lending in the Aftermath of the Dodd-Frank Act: In Search of an Evolving Regulatory Regime for an Evolving Industry" 69 (69): 2012

    16 United States Securities Exchange Commission, "Prosper Marketplace Inc."

    17 United State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Person-to-Person Lending: New Regulatory Challenges Could Emerge as the Industry Grows"

    18 Magee, Jack, "Peer-to-Peer Lending in the Unites States: Surviving after Dodd-Frank" 15 (15): 2011

    19 Verstein, Andrew, "Peer-to-Peer Lending Update and Regulatory Considerations" Filene Research Institute Inc. 2008

    20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P2P대출, 대안적 서민금융으로서의 가능성 점검"

    21 김동우, "P2P대출 시장 현황과 전망" 전국은행연합회 2015

    22 이건호, "P2P금융의 현황 및 법제도적 개선방안"

    23 윤민섭, "P2P금융에 관한 법적 연구" 한국금융법학회 9 (9): 449-488, 2012

    24 연태훈, "P2P금융: 전망과 과제" 한국금융연구원 21 (21): 2012

    25 이순호, "P2P 중개서비스를 활용한 소액신용대출 활성화 방안 검토" 한국금융연구원 19 (19): 2010

    26 서병호, "P2P 대출시장 분석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2015

    27 Wood, Philip, "Law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Finance" Sweet & Maxwell 2008

    28 United Kingdom Financial Conduct Authority, "Detailed rules for the FCA regime for consumer 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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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4-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08-05-07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 Banking Law Association -> Korea Banking and Financial Law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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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8 0.48 0.4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1 0.35 0.787 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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