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명의신탁에 관한 형사법적 연구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T13925669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논문을 작성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실무에 있으면서 담당했던 사건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의문 때문이었다. 부동산실명법이 제정되어 원칙적으로 부동산 명의신탁을 범죄행위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부동산실명법상 금지된 명의신탁에 의하여 신탁된 부동산을 수탁자가 처분하였을 경우 왜 그 수탁자의 처분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가라는 의문이었다. 2008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형사단독판사를 할 때 다루었던 사건 중에 농지에 관한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 관한 사례가 있었는데, 당시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부동산실명법이 금지하는 명의신탁을 한 신탁자를, 수탁자에 대한 형사처벌(민사적 구제보다도 현실에서, 구제력이 매우 막강한)에 의하여 보호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상당한 의문이 들었었다. 당시 주위적으로 횡령죄, 예비적으로 배임죄로 기소된 위 사건에 관하여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신뢰관계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에서 무죄를 선고하여 항소심까지는 그 결론이 유지되었으나, 대법원에서 파기되고 말았다. 다행히 대법원에서 기존 판례에 배치됨에도 불구하고 바로 파기하지 않고, 1년가량이나 고민하다가 파기하였다는 점에 만족하였었다. 그럼에도 의문은 항상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주제로 글을 써보자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지도교수님을 찾아뵙고 이를 주제로 차후 논문을 작성하면 어떨지 말씀을 드렸다. 다행히 교수님께서 허락을 해 주셨다.
    그 후 2012년 2월 법원 인사에서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발령을 받아 근무하게 되었는데, 마침 담당하게 된 업무가 형사분야였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실은 크게 대법관실에 배속되는 전속연구관과, 그렇지 아니한 공동조 연구관으로 나뉘고, 공동조 연구관은 다시 신건을 다루는 신건조 연구관과 특정 주제에 대하여 다소의 시간을 들여 일을 하게 되는 일반조(내지 심층조) 연구관으로 나뉜다. 일반조는 형사?근로, 민사, 행정, 조세, 특허 등의 업무로 분장되는데, 필자는 형사?근로 심층조 연구관으로 배속되어, 형사분야 중 실체법, 특히 재산범과 헌법 관련 사안 등에 관한 부분을 맡게 되었다. 운이 좋게도 재산범 중에서도 부동산 명의신탁과 동산(자동차) 명의신탁에 관한 사례, 부동산 명의신탁에 있어 불가벌적 사후행위나 횡령 미수의 문제 등을 맡아 연구하게 되었다.
    당시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는 형태(매도인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하였을 경우 수탁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 판결에 선례가 없었는데, 명의신탁에 기초한 신뢰관계는 형사상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전제에서 횡령죄나 배임죄 모두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2011도7361 판결)이 선고되었다. 부동산실명법이 금지하는 명의신탁을 사회상규에 반하는 불법원인급여라고 볼 것인지 문제되나, 민사판례의 확립된 태도는 그렇지 아니하다. 하지만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여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신뢰관계가 형사적인 관점에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는 달리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부동산실명법이 제정된 배경을 생각해 보면 위 판결의 취지는 지극히 타당하다. 위 판결의 취지가 향후 다른 유형의 명의신탁에 관한 형사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적법하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예전부터 그 부동산의 일부 가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한 후 추가로 저당권을 설정하였을 경우(혹은 아예 매도하였을 경우), 뒤에 이루어진 저당권설정행위(혹은 매도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지에 관하여 문제가 되어 왔다. 일단 실무에서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횡령죄로 취급하여 왔는바, 횡령죄는 물건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서 영득의 1회성으로 인해 그 부동산의 일부 가액에 대한 저당권설정행위라고 하더라도 물건 전체를 영득한 것으로 보아,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저당권설정행위나 매도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라서 처벌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결론은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동일한 구조, 즉 회사의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이를 배임으로 의율하는 실무와도 무언가 맞지 않는 모습이 있었다. 명의신탁된 부동산 자체를 매도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가치의 일부를 취하는 행위는 횡령죄가 아니라 배임죄로 의율하는 것이, 행위객체에 따라 횡령죄와 배임죄를 구별하는 일반적인 해석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경우,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일부 가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잔존하는 나머지 가치를 취하게 될 경우 이에 대하여 다시 배임죄로 의율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 이러한 전제에 서면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된다. 대법원은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기존의 판결들을 폐기하고 나중에 이루어진 저당권설정행위나 매도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될 수 없다는 취지를 판시하였다. 타당한 결론이나,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논리는 실질상 배임죄를 전제로 하여 파악하였을 때 보다 정합적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횡령죄나 배임죄가 우리 형법상 본질적으로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횡령죄의 미수에 관하여 2011도9113 판결이 선고되었는바, 부동산 명의신탁에 있어서 횡령죄의 미수시점과 기수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도 살펴보았다. 횡령죄는 영득의사가 객관적?외부적으로 표현되었을 경우 성립한다고 보는 표현설의 입장에서 보면 미수의 문제는 발생하기 어렵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동산을 매도하여 횡령하는 형태의 범행에 있어, 매수인을 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는바, 각 범행단계는 구분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유권자가 외견상 소유권을 상실할 수 없는 단계에 있음에도 이를 모두 기수라고 판단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횡령죄의 미수와 기수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도 검토해 보았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는 자동차에 있어서 자동차를 실제로 운행하는 자와 소유권자로 등록된 명의자가 다른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그 자체로는 별 문제가 없는데 그 자동차에 담보권자(저당권자나 비전형담보권자 등)가 있을 경우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명의신탁자가 자동차를 임의로 팔아버리거나 누군가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상대방 모르게 임의로 가져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형사적으로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에 관하여도 살펴보았다. 그리고 예금이나 주식의 경우에도 명의신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바, 이러한 경우 수탁자가 예금이나 주식을 신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영득하였을 경우 어떠한 죄책을 부과할 것인지도 검토해 보았다.
    이상의 점들에 관하여 기존의 판례나 학설을 정리하고, 명의신탁에 관한 형사적 법률관계의 해석에 있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번역하기

    이 논문을 작성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실무에 있으면서 담당했던 사건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의문 때문이었다. 부동산실명법이 제정되어 원칙적으로 부동산 명의신탁을 범죄행위로 금...

    이 논문을 작성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실무에 있으면서 담당했던 사건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의문 때문이었다. 부동산실명법이 제정되어 원칙적으로 부동산 명의신탁을 범죄행위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부동산실명법상 금지된 명의신탁에 의하여 신탁된 부동산을 수탁자가 처분하였을 경우 왜 그 수탁자의 처분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가라는 의문이었다. 2008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형사단독판사를 할 때 다루었던 사건 중에 농지에 관한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 관한 사례가 있었는데, 당시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부동산실명법이 금지하는 명의신탁을 한 신탁자를, 수탁자에 대한 형사처벌(민사적 구제보다도 현실에서, 구제력이 매우 막강한)에 의하여 보호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상당한 의문이 들었었다. 당시 주위적으로 횡령죄, 예비적으로 배임죄로 기소된 위 사건에 관하여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신뢰관계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에서 무죄를 선고하여 항소심까지는 그 결론이 유지되었으나, 대법원에서 파기되고 말았다. 다행히 대법원에서 기존 판례에 배치됨에도 불구하고 바로 파기하지 않고, 1년가량이나 고민하다가 파기하였다는 점에 만족하였었다. 그럼에도 의문은 항상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주제로 글을 써보자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지도교수님을 찾아뵙고 이를 주제로 차후 논문을 작성하면 어떨지 말씀을 드렸다. 다행히 교수님께서 허락을 해 주셨다.
    그 후 2012년 2월 법원 인사에서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발령을 받아 근무하게 되었는데, 마침 담당하게 된 업무가 형사분야였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실은 크게 대법관실에 배속되는 전속연구관과, 그렇지 아니한 공동조 연구관으로 나뉘고, 공동조 연구관은 다시 신건을 다루는 신건조 연구관과 특정 주제에 대하여 다소의 시간을 들여 일을 하게 되는 일반조(내지 심층조) 연구관으로 나뉜다. 일반조는 형사?근로, 민사, 행정, 조세, 특허 등의 업무로 분장되는데, 필자는 형사?근로 심층조 연구관으로 배속되어, 형사분야 중 실체법, 특히 재산범과 헌법 관련 사안 등에 관한 부분을 맡게 되었다. 운이 좋게도 재산범 중에서도 부동산 명의신탁과 동산(자동차) 명의신탁에 관한 사례, 부동산 명의신탁에 있어 불가벌적 사후행위나 횡령 미수의 문제 등을 맡아 연구하게 되었다.
    당시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는 형태(매도인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하였을 경우 수탁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 판결에 선례가 없었는데, 명의신탁에 기초한 신뢰관계는 형사상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전제에서 횡령죄나 배임죄 모두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2011도7361 판결)이 선고되었다. 부동산실명법이 금지하는 명의신탁을 사회상규에 반하는 불법원인급여라고 볼 것인지 문제되나, 민사판례의 확립된 태도는 그렇지 아니하다. 하지만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여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신뢰관계가 형사적인 관점에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는 달리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부동산실명법이 제정된 배경을 생각해 보면 위 판결의 취지는 지극히 타당하다. 위 판결의 취지가 향후 다른 유형의 명의신탁에 관한 형사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적법하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예전부터 그 부동산의 일부 가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한 후 추가로 저당권을 설정하였을 경우(혹은 아예 매도하였을 경우), 뒤에 이루어진 저당권설정행위(혹은 매도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지에 관하여 문제가 되어 왔다. 일단 실무에서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횡령죄로 취급하여 왔는바, 횡령죄는 물건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서 영득의 1회성으로 인해 그 부동산의 일부 가액에 대한 저당권설정행위라고 하더라도 물건 전체를 영득한 것으로 보아,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저당권설정행위나 매도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라서 처벌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결론은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동일한 구조, 즉 회사의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이를 배임으로 의율하는 실무와도 무언가 맞지 않는 모습이 있었다. 명의신탁된 부동산 자체를 매도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가치의 일부를 취하는 행위는 횡령죄가 아니라 배임죄로 의율하는 것이, 행위객체에 따라 횡령죄와 배임죄를 구별하는 일반적인 해석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경우,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일부 가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잔존하는 나머지 가치를 취하게 될 경우 이에 대하여 다시 배임죄로 의율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 이러한 전제에 서면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된다. 대법원은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기존의 판결들을 폐기하고 나중에 이루어진 저당권설정행위나 매도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될 수 없다는 취지를 판시하였다. 타당한 결론이나,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논리는 실질상 배임죄를 전제로 하여 파악하였을 때 보다 정합적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횡령죄나 배임죄가 우리 형법상 본질적으로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횡령죄의 미수에 관하여 2011도9113 판결이 선고되었는바, 부동산 명의신탁에 있어서 횡령죄의 미수시점과 기수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도 살펴보았다. 횡령죄는 영득의사가 객관적?외부적으로 표현되었을 경우 성립한다고 보는 표현설의 입장에서 보면 미수의 문제는 발생하기 어렵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동산을 매도하여 횡령하는 형태의 범행에 있어, 매수인을 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는바, 각 범행단계는 구분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유권자가 외견상 소유권을 상실할 수 없는 단계에 있음에도 이를 모두 기수라고 판단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횡령죄의 미수와 기수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도 검토해 보았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는 자동차에 있어서 자동차를 실제로 운행하는 자와 소유권자로 등록된 명의자가 다른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그 자체로는 별 문제가 없는데 그 자동차에 담보권자(저당권자나 비전형담보권자 등)가 있을 경우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명의신탁자가 자동차를 임의로 팔아버리거나 누군가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상대방 모르게 임의로 가져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형사적으로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에 관하여도 살펴보았다. 그리고 예금이나 주식의 경우에도 명의신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바, 이러한 경우 수탁자가 예금이나 주식을 신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영득하였을 경우 어떠한 죄책을 부과할 것인지도 검토해 보았다.
    이상의 점들에 관하여 기존의 판례나 학설을 정리하고, 명의신탁에 관한 형사적 법률관계의 해석에 있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본론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본론
    • 제2장 명의신탁 일반론 4
    • 제1절 명의신탁의 개념 4
    • 제2절 명의신탁의 형성에 관한 연혁적 고찰 5
    • I. 외국의 제도 5
    • 1. 로마법 5
    • 2. 게르만법 6
    • 3. 영미법 6
    • II. 우리나라의 제도 7
    • 1. 조선시대의 투탁제도 7
    • 2. 종중재산 관리제도 10
    • 3. 노복 명의에 의한 토지소유관리제도 11
    • III. 일제강점기 12
    • 1. 토지조사사업의 실시 13
    • 2. 조선고등법원 판례 15
    • 3. 조선고등법원 판례의 배경 19
    • IV. 대한민국 성립 이후 21
    • V. 명의신탁제도에 대한 평가 23
    • 제3절 명의신탁과 유사한 제도 25
    • I. 신탁법상의 신탁 25
    • II. 명의대여 26
    • III. 기타 26
    • 1. 내적 조합 27
    • 2. 비전형계약 28
    • 제4절 문제제기 및 검토의 순서 29
    • I.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범죄행위의 특수성 29
    • 1. 형식주의와 의사주의 29
    • 2. 각국의 등기제도와 공신력 30
    • 3. 명의신탁과 외국제도 비교 31
    • 가. 독일의 경우 31
    • 나. 일본의 경우 32
    • II. 부동산명의신탁의 현실에서의 문제점 33
    • III. 부동산실명법의 제정배경 34
    • IV. 민사적 법률관계와 형사적 법률관계의 통일성을 전제한 고찰 35
    • V. 검토의 순서 37
    • 제3장 부동산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39
    • 제1절 부동산실명법 제정 이전 39
    • I. 민사 법률관계 39
    • 1. 명의신탁의 유효성 39
    • 가. 유효설 39
    • 나. 무효설 40
    • 다. 한정적 유효설 41
    • 2. 법률관계 42
    • 가. 대내적 법률관계 42
    • 나. 대외적 법률관계 42
    • II. 형사 법률관계 43
    • 1. 재산범의 성립 여부 43
    • 2. 특별법상 처벌 45
    • 제2절 부동산실명법 제정 이후 46
    • I. 민사 법률관계 46
    • 1. 명의신탁의 유형 46
    • 2. 유형별 고찰 46
    • 가. 양자간 명의신탁 46
    • (1)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법률관계 46
    • (2) 대외적 법률관계 47
    • 나.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50
    • (1)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 50
    • (2) 계약명의신탁과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구별 55
    • 다. 계약명의신탁 61
    • (1) 매도인 선의 61
    • (2) 매도인 악의 63
    • II. 형사 법률관계 68
    • 1. 양자간 명의신탁 68
    • 가. 학설 68
    • 나. 판례 69
    • 다. 사견 70
    • 2.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70
    • 가. 학설 70
    • 나. 판례 71
    • 다. 사견 72
    • 3. 계약명의신탁 80
    • 가. 선의의 계약명의신탁 80
    • (1) 학설 80
    • (2) 사견 82
    • (3) 판례 83
    • 나. 악의의 계약명의신탁 84
    • (1) 수탁자로의 물권변동 유효설에 따른 법률관계 84
    • (2) 수탁자로의 물권변동 무효설에 따른 법률관계 84
    • (3) 사견 및 판례 88
    • 4. 근본적인 의문: 보호할 가치 있는 신뢰관계 유무 89
    • 제4장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처분과 관련된 특수문제 90
    • 제1절 횡령 미수 문제 90
    • I. 문제의 제기 90
    • II. 횡령죄의 연혁 90
    • 1. 우리나라 형법전의 제정경위 90
    • 2. 1940년 일본형법가안의 횡령죄와 배임죄 규정 내용 90
    • 3. 현행 횡령죄와 배임죄 규정 내용 92
    • 4. 독일형법의 영향 92
    • 5. 독일형법 및 일본형법의 횡령죄 규정 93
    • 가. 독일형법과의 비교 93
    • 나. 일본형법과의 비교 95
    • 다. 소결 96
    • III. 횡령죄의 본질, 보호법익 및 특이성 97
    • 1. 본질 97
    • 2. 보호법익 99
    • 3. 특이성 101
    • 4. 부동산등기제도로 인한 부동산 횡령의 특이성 102
    • IV. 횡령죄의 보호법익 보호의 정도 103
    • 1. 침해범인가 위험범인가? 103
    • 2. 판례는 위험범으로 파악함이 주류적 104
    • 3. 판례상 침해범으로 본 사례 108
    • 4. 위험범으로 파악하더라도 구체적 위험범임 110
    • V. 횡령의 미수/기수 시기 129
    • 1. 미수 시기(실행의 착수) 129
    • 2. 기수시기 130
    • VI.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횡령의 미수/기수 시기 135
    • 제2절 불가벌적 사후행위 문제 140
    • I.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대한 개관 140
    • II. 이중적 횡령, 중첩적 횡령의 문제 141
    • 1. 대법원 2013. 2. 21. 선고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전 141
    • 가. 유형별 검토 (판례) 141
    • (1) 저당권설정(선행행위) 이후 저당권설정(후행행위) 141
    • (2) 저당권설정(선행행위) 이후 매도(후행행위) 142
    • (3) 보존등기 혹은 반환거부(선행행위) 이후 저당권설정(후행행위) 144
    • (4) 기타 144
    • 나. 기존 판례 법리의 논거 145
    • 다. 기존 판례 법리의 문제점 147
    • 2. 외국의 사례 150
    • 가. 일본 150
    • 나. 독일 155
    • 다. 미국 157
    • 라. 영국 160
    • 마. 캐나다 162
    • 3.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 163
    • 가. 판결요지 163
    • 나. 다수의견의 이론적 논거 166
    • (1) 재물의 일부도 영득의 대상 166
    • (2) 영득의 대상에 가치도 포함 166
    • (3) 횡령죄는 위험범 168
    • (4) 횡령행위 태양에 따른 위험의 정도와 양의 차이 고려 168
    • (5) 선행 처분행위로 부동산 교환가치가 0으로 평가되는 경우의 문제 169
    • (6) 논거에 대한 도해 170
    • 다. 관련 판례의 검토 174
    • (1) 선행행위가 침해범인 경우 174
    • (2) 선행행위가 위험범인 경우 177
    • 라. 전원합의체 판결의 검토 183
    • (1) 다수의견에 대한 검토 183
    • (2) 별개의견에 대한 검토 186
    • (3) 반대의견에 대한 검토 188
    • 4. 포괄일죄로 구성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188
    • 가. 논거 188
    • 나. 문제점 190
    • 5. 배임죄로의 구성 194
    • 가. 재물이란 용익가치와 교환가치가 결합된 것임 194
    • 나. 부동산등기부의 등장과 저당권제도 195
    • 다. 배임죄의 처벌례와의 균형 197
    • 라. 이종 행위에 대한 영득대상 동일 취급의 불합리성 198
    • 마. 근저당권설정행위과 실행행위의 차이 199
    • 바. 배임죄와 횡령죄의 규율대상 199
    • 사. 특경가법상 횡령의 이득액 개념 202
    • 아. 일본형법과 해석론의 차이점 202
    • 6. 배임죄설 구성에 대한 반론과 재반론 207
    • 가. 반론 207
    • 나. 재반론 208
    • 제3절 부동산 명의신탁에 있어 신뢰관계의 형사상 보호 문제 215
    • I. 불법적인 신뢰관계의 보호 문제 215
    • 1. 횡령죄의 구성요건과 신뢰관계 215
    • 2.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217
    • 3. 편면적 신뢰관계의 성립 가능성 222
    • II. 외국의 입법 및 실무례 225
    • 1. 독일 225
    • 2. 일본 228
    • 3. 미국 231
    • III. 우리나라의 경우 234
    • 1.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 234
    • 2. 사회상규의 해석 235
    • 3. 부동산실명법 제1조의 ‘반사회적 행위’의 의미 239
    • 4.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와 ‘반사회적 행위’의 관계 240
    • 가. 일치한다고 보는 입장 (불법원인급여 긍정설) 240
    • 나.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 (불법원인급여 부정설) 242
    • 다. 경우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는 입장 244
    • 라. 보호할 가치 없는 신뢰관계라는 입장 244
    • 마. 판례 245
    • 바. 사견 248
    • (1) 불법원인급여 여부 248
    • (2) 보호할 가치 있는 신뢰관계 여부 250
    • (3) 구성요건 해석에 있어서 이익형량 256
    • 제5장 동산 등 명의신탁 260
    • 제1절 명의신탁자의 명의신탁 자동차 취거행위와 절도죄 260
    • I. 문제의 제기 260
    • II. 쟁점 260
    • 1. 명의신탁 자동차의 대내외적 소유권 귀속 260
    • 2. 명의신탁자의 제3자 점유 명의신탁 자동차 취거행위 261
    • III. 명의신탁 자동차의 대내외적 소유권 귀속 261
    • 1. 유형별 검토 261
    • 가. 자동차 지입계약 261
    • 나. 자동차 리스계약 269
    • 다. 자동차 할부매매 또는 소유권유보부매매 270
    • 라. 자동차 명의신탁 274
    • 2. 판례의 분석 275
    • 가. 내부적 소유관계 275
    • 나. 외부적 소유관계 276
    • 다. 대상사안의 소유관계 276
    • IV. 절도죄의 구성요건 276
    • 1. 객관적 구성요건 277
    • 2. 주관적 구성요건 281
    • V. 대상사안의 검토 283
    • 1. 불법영득의사 유무 283
    • 2. ‘타인의 재물’에 대한 인식 유무 283
    • 제2절 명의신탁자의 담보제공 명의신탁 자동차 매도행위와 배임죄 289
    • I. 문제의 제기 289
    • II. 쟁점 289
    • 1. 명의신탁자의 명의신탁 자동차 매도행위와 배임죄 성부 289
    • 2.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부 289
    • III. 유사사안에 대한 사례 검토 290
    • 1. 배임죄의 구성요건 290
    • 2. 담보제공자의 배임죄 주체 여부 및 배임행위의 유형 292
    • 가. 유체동산 양도담보 292
    • 나. 공장저당 293
    • 다. 부동산 근저당 294
    • 라. 자동차 양도담보 295
    • 마. 자동차 저당 295
    • IV. 대상사안의 검토 298
    • 1. 배임죄 부정설 299
    • 2. 배임죄 긍정설 301
    • V. 사견 305
    • 제3절 예금 308
    • I. 문제의 제기 308
    • II. 대상사안 309
    • III. 쟁점 310
    • IV. 보호가치 있는 신뢰관계 여부 310
    • 1. 긍정설 310
    • 2. 부정설 311
    • 3. 검토 312
    • V. 예금에 대한 횡령죄의 성립 여부 315
    • 1. 재물 보관을 부정하는 입장 316
    • 2. 재물 보관을 긍정하는 입장 316
    • 3. 검토 318
    • 제4절 주식 319
    • I. 주식과 명의신탁 319
    • II. 민사 법률관계 320
    • III. 형사 법률관계 322
    • 1. 주권이 발행된 경우 322
    • 2.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323
    • 3. 주주권 행사 324
    • 제6장 결론 325
    • 參考文獻 359
    • Abstract 329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로마법, 현승종, 조규창, 법문사, , 2004

    2. 로마법, 현승종, 법문사, 일조각, , 1982

    3. 물권법, 이영준, 박영사, , 2009

    4. 물권법, 이태재, 진명문화사, , 1985

    5. 물권법, 이영준, 박영사, 박영사, , 1992

    6. 물권법, 권용우, 법문사, 법문사, , 1987

    7. 물권법, 아처영, 岩波書店, 박영사, , 1983

    8. 물권법, End^o, Hiroshi, 靑林書院, 박영사, , 1997

    9. 물권법, 현대호, 동방문화사, 박영사, , 2015

    10. 물권법, 이광식, 行政考試硏究, 박영사, , 1990

    1. 로마법, 현승종, 조규창, 법문사, , 2004

    2. 로마법, 현승종, 법문사, 일조각, , 1982

    3. 물권법, 이영준, 박영사, , 2009

    4. 물권법, 이태재, 진명문화사, , 1985

    5. 물권법, 이영준, 박영사, 박영사, , 1992

    6. 물권법, 권용우, 법문사, 법문사, , 1987

    7. 물권법, 아처영, 岩波書店, 박영사, , 1983

    8. 물권법, End^o, Hiroshi, 靑林書院, 박영사, , 1997

    9. 물권법, 현대호, 동방문화사, 박영사, , 2015

    10. 물권법, 이광식, 行政考試硏究, 박영사, , 1990

    11. 물권법, 문한식, 大韓法務考試硏修院, 법문사, , 1993

    12. 법철학, 부민문화사문제은행, 부민문화사, 박영사, , 1987

    13. 헌법학, 김백유, 조은, 법문사, , 2011

    14. 회사법, 정동윤, 법문사, , 2001

    15. 회사법, 이등정사, 有斐閣, 박영사, , 2009

    16. 물권법론, 김용한, 박영사, , 1993

    17. 민법총칙, 천영, 경록, 화산미디어, , 2007

    18. 민법총칙, 송근양, 심우, 박영사, , 2001

    19. 민법총칙, 정환담, 형설, 법문사, , 2003

    20. 민법총칙, 최명구, 법문사, 법문사, , 2009

    21. 민법총칙, 원등호, 日本評論社, 박영사, , 2012

    22. 민법특강, 권오승, 홍문사, , 1994

    23. 식량전쟁, 이철호, 식안연, 식안연, , 2012

    24. 신물권법, 방순원, 일한도서출판사, , 1960

    25. 채권각론, 김형배, 박영사, 박영사, , 2003

    26. 채권총론, 내전승일, 홍문당, 박영사, , 2000

    27. 형법각론, 박상기, 박영사, , 2011

    28. 형법각론, 이재상, 박영사, , 2013

    29. 형법각론, 황산덕, 방문사, , 1989

    30. 형법각론, 이형국, 법문사, , 2007

    31. 형법각론, 임웅, 법문사, , 2013

    32. 형법각론, 이정원, 신론사, , 2012

    33. 형법각론, 김성돈, SKKUP, SKKUP, , 2013

    34. 형법각론, 좌백천인, 有信堂, 법문사, , 1981

    35. 형법각론, 정영일, 박영사, 대왕사, , 2008

    36. 형법각론, 정영석, 법문사, 박영사, , 1974

    37. 형법각론, 임웅, 법문사, 청림출판, , 2002

    38. 형법각론, 조준현, 법원사, 법원사, , 2012

    39. 형법각론, 이건호, 일신사, 일신사, , 1976

    40. 형법각론, 배종대, 홍문사, 율곡출판사, , 2015

    41. 형법총론, 배종대, 홍문사, , 2013

    42. 형법총론, 오영근, 박영사, 박영사, , 2014

    43. 형법총론, 임웅, 법문사, 법문사, , 2015

    44. 헌법학(상), 계희열, 박영사, , 2005

    45. 물권법총론, 장병학, 一韓圖書, 한국도서출판사, , 1959

    46. 민법총칙론, 김용한, 박영사, 박영사, , 1997

    47. 민사소송법, 편집부(편집자), 고시계사, 법문사, , 2014

    48. 채권법각론, 김석우, 박영사, , 1978

    49. 한국물권법, 김기선, 법문사, , 1990

    50. 한국법제사, 박병호, 민속원, 민속원, , 2012

    51. 헌법학신론, 김철수, 박영사, , 2014

    52. 헌법학원론, 권영성, 법문사, , 2010

    53. 헌법학원론, 김학성, 피앤씨미디어, 박영사, , 2014

    54. 형법연구 II, 허일태, 동아대학교 출판부, , 2004

    55. 신물권법(상), 김현태, 일조각, 일조각, , 1963

    56. 채권각론(상), 곽윤직, 법문사, 법문사, , 1973

    57. 형법각론(상), 김종원, 법문사, 법문사, , 1973

    58. “법조경합”, 김일수, 고시연구 20권 8호, , 1993

    59. 「채권각론」, 수변방랑, 삼성당, 박영사, , 2006

    60. 「형법각론」, Saitō, Shinji, 有斐閣, 박영사, 2014), , 2009

    61. 韓國法制史攷, 박병호, 법문사, , 1974

    62. 근저당권연구, 김재형, 박영사, 박영사, , 2000

    63. 채권각론신강, 이태재, 진명문화사, 진명문화사, , 1977

    64. 절제의 형법학, 조 국, 박영사, 박영사, , 2014

    65. 한국형법 III, IV, 김일수, 박영사, , 1997

    66. 형법강의(각론), 정영일, 도서출판 학림, , 2013

    67. 「민사소송법」, 박태신, 장은호, 고시계사, 박영사, , 2008

    68. 「민사집행법」, 곽용진, 부연사, 박영사, , 2007

    69. 「회사법강의」, 홍복기, 법문사, 박영사, , 2010

    70. 한국채권법각론, 김기선, 법문사, 법문사, , 1973

    71. 형법각론 연구 I, 이형국, 법문사, , 1997

    72. 부동산 명의신탁, 양천수, 영남대학교 출판부, , 2010

    73. 형법학 각론강의, 이영란, 형설, 형설출판사, , 2013

    74. 민사사례연구(상), 김증한, 이희봉, 동아학연사, , 1982

    75. 형법강의 각론 [I], 강구진, 박영사, , 1983

    76. “불법영득의사”, 吳英根, 고시계사, 고시계 543호, 고시연구사, , 2002

    77. 증권예탁결제제도, 증권예탁원, 증권예탁원, 증권예탁원, , 2003

    78. 현대형법이론 I, II, 이용식, 박영사, , 2008

    79. “등기의 공신력”, 권영준, 법조 통권 661호, , 2011

    80. “연속범의 죄수”, 金成敦(Kim Sung-Don),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제8권 제1호, , 1997

    81. “항변과 항변권”, 金榮喜(Kim Young-Hee),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42호, 한국사법행정학회, , 2008

    82. 재산범죄론의 이해, 문형섭, 전남대학교 출판부, , 2006

    83. 채권자대위권 연구, 여하윤, 경인문화사, , 2007

    84. 판례교재 형법각론, 김기두, 이수성, 법문사, , 1982

    85. 판례분석 형법각론, 신동운, 법문사, , 2014

    86. 배임죄에 관한 연구, 문형섭, 호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01

    87. 신탁의 이론과 실무, 홍유석, 經進社, 경진사, , 1991

    88. 주석 민법 [물권 (2)], 김용담, 한국사법행정학회, 한국사법행정학회, , 2011

    89. 주석민법(II) 물권법, 황적인, 법원사, , 1990

    90. 『近世朝鮮史硏究』, 천관우, 一潮閣, , 1979

    91. 신물권・담보물권법, 최식, 박영사, , 1962

    92. 현대민법론 II [물권], 황적인, 박영사, , 1988

    93. 형법학 각론강의(상), 유기천, 일조각, , 1982

    94. “계약해제의 효과”, 구상진, 새법정 3권5호(27호), 한국사법행정학회, , 1973

    95. “명의신탁의 본질”, 김준호, 고시계사, 고시계 제42권 제2호, , 1997

    96. “부동산의 장물성”, 김성곤, 검찰 55호, 대검찰청, , 1974

    97. 제정형법의 성립경위, 신동운, 형사법연구 20호, 한국형사법학회 겨울), , 2003

    98. “물권적 기대권 (I)”, 최종길, -독일민법에 있어서의 새로운 법리론-, 사 법행정 49호(6권 2호), 한국사법행정학회, , 1965

    99. 효당 엄상섭 형법논집, 신동운, 서울대학교 출판부, 서울대학교 출판부, , 2004

    100. “명의대여자의 책임”, 양승규, 고시연구, , 1976

    101. “불가벌적 사후행위”, 조현욱, 형사법의 쟁점과 판례, 법문사, , 2009

    102. “이중매매와 횡령죄”, 황태윤,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전북대학교 법학연구 제39호, , 2013

    103. “횡령죄의 기수시기”, 엄상섭, 법정(法政) 제10권 제12호(통권 80호), , 1955

    104. “년도 형법판례 회고”, 오영근, 형사판례연구회 2015. 3. 발표자 료, , 2014

    105. 배임죄의 구조와 문제점, 이정원, 법학연구 34집, 전북대학교 법학연 구소, , 2011

    106. 총론・각론 강의 형법학, 박상기, 집현재, , 2015

    107.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 이석배, 동아법학 46호, , 2010

    108. 횡령죄와 배임죄의 구별, 문영식,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34호, , 2012

    109. “명의신탁과 허위표시”, 고상룡, 고시계사, 고시계 통원 310호, , 1982

    110. “명의신탁이론의 연구”, 김학동, 판례월보 307호, 판례월보사, , 1996

    111. “부동산횡령죄의 미수”, 조현욱, 단국대학교 법학논총 36권 2호, , 2013

    112. “불법원인급여와 횡령”, 박정헌, 형사법에 관한 제문제(하), 재판자료 제50집, 법원행정처, , 1990

    113. “연속범이론의 재검토”, 박광민,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13호, 한국형사법학회, , 2000

    114. “종중재산과 명의신탁”, 정기웅, 현대민법의 과제와 전망: 남송 한봉희 박사화갑기념논문집, 밀알, , 1994

    115. “차명주식의 법률관계”, 김상곤, BFL 제46호, 서울대 금융법센터, , 2011

    116. “횡령미수의 적용여지”, 박일흠, 검찰 50호, 대검찰청, , 1973

    117. 계약명의신탁과 부당이득, 배병일, 민사법연구 13집 2호, 대한민사법 학회, , 2005

    118. 부동산명의신탁과 횡령죄, 박상기, 법률신문 제2642호, , 1997

    119. “고의와 목적에 관하여”, 이용식, 현대형사법론: 죽헌 박양빈 교수 화갑 기념 논문집, 법문사, , 1996

    120. “근저당권에 관한 연구”, 안병훈,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06

    121. “명의신탁에 관한 연구”, 노재관,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984

    122. “사실인정 과정과 논증”, 이용구, 법관의 의사결정 ‘이론과 실무’, 사법 발전재단, , 2010

    123. “전세권의 입법과 법리”, 윤대성, 민법학의 회고와 전망: 민법전 시행 삼십주년 기념논문집, 한국민사법학회, , 1993

    124. “행정형벌에 관한 일고”, 최봉석, 법조 51권 12호, 법조협회, , 2002

    125. “현대의 소송과 고문서”, 박병호, 한국고문서학회, 고문서연구 19권, 한국고문서학회, , 2001

    126. 횡령죄의 미수범 성립 여부, 신동운, 법률신문 4064호, , 2012

    127. “2008년 형사법 판례 연구”, 허일태,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391호, 대한변호사 협회, , 2009

    128.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강구진, 한국사법행정학회, 새법정 1권 10호, 한국사법행정학회, , 1971

    129.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이상윤,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법학연구소, 외국논집 제15집,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법학연구소, , 2003

    130. “중간생략등기와 규제법”, 金炯秀, 朝鮮大學校 法學硏究所, 법학논총 3집, 조선대학교 법학연구 소, , 1997

    131. 법익론의 생성, 발전과 변환, 안동준, 全南大學校 法律行政硏究所, 법학논총 28권 1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2008

    132. “조세포탈죄에 관한 연구”, 구상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49호, 고려대학교 법학연 구원, , 2007

    133.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 신동운, 한국형사법학의 새로운 지평: 유일 당 오선주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 2001

    134. 부동산실명제 하의 명의신탁, 이경철, 중앙법학 제4집 제2호, 중앙법 학회, , 2002

    135. “항변3분설에 대한 재검토”, 박찬주,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45권 2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0

    136. “형법상 점유에 관한 연구”, 김지웅, 동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992

    137. 공동소유에 관한 민법 개정안, 윤진수(Jinsu Yune),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68호, 한국민사법학 회, , 2014

    138.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의 동향, 권오곤, 민사판례연구 [10], 민사판례 연구회, , 1988

    139. “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 이인철, 법률신문 3474호, , 2006

    140. “부동산명의신탁과 횡령죄”, 백재명, 형사판례연구 (7), 박영사, , 1999

    141. “부동산명의신탁의 여명론”, 김기수, 고시계사, 고시계 480호, , 1997

    142. “부동산실명제와 기업활동”, 孫在英, 국토연구원, 국토연구 166권, 국토연구원, , 1995

    143. “인신구속과 무죄추정원칙”, 이진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16권 4호, 한국형사 정책연구원, , 2005

    144. 계약명의신탁과 횡령․배임죄, 이호중, 고시계 47권 12호, , 2002

    145. 부동산등기의 진정성보장연구, 구연모, 경인문화사, , 2014

    146. “거증책임과 법률상의 추정”, 민영성, 고시연구사(연구), 고시연구 31권 9호, , 2004

    147. “독일에서 법인의 형사책임”, 박강우, 한국형사법의 새로운 지평: 심온 김일수교수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 2006

    148. “명의신탁론의 재검토 소고”, 고상룡, 민법학논총(곽윤직 교수 화갑기념 논문집), 박영사, , 1985

    149. “명의신탁의 연혁에 관하여”, 김상수,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26-2호, 한국토지법학 회, , 2010

    150. “배임죄의 손해발생의 위험”, 안경옥, 판례월보 357호, 판례월보사, , 2000

    151. “법률행위와 사회적 타당성”, 이재철, 판례월보(64. 6.),

    152. “부동산실명제에 관한 연구”, 문혜정, 연세대학교,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1995

    153.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범위”, 김창종, 재판자료 50집, , 1990

    154. “종중에 관한 법적 고찰(하)”, 정기웅, 사법행정 35권 8호, 한국사법행 정학회, , 1994

    155. “형법에 있어서의 이익형량”, 이용식, 현대 형법이론 I, 박영사, , 2008

    156. “횡령미수론에 관한 일고찰”, 정창운, 법정 15권 4호, , 1960

    157. “횡령죄의 미수범 성립여부”, 김봉수,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21), 박영사, , 2013

    158. 부동산실명법 규정의 제 모순점, 김상용, 고시계 480호, , 1997

    159. “매도담보「개념」을 재론함”, 문흥안, 민사재판의 제문제: 송천이시윤 박사화갑기념 (상), 민사실무연구회, , 1995

    160.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 호문혁, 고시연구사(연구), 서울대학교 법학 35권 1호, 서 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1994

    161. “횡령 후의 횡령죄 성립 여부”, 신동운, 서울대학교 법학 54권 4호, 서 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3

    162. 명의신탁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이충훈, 홍익법학 12권 1호, , 2011

    163. “불법영득의 의사와 사용절도”, 이윤근, 법조 14권 6호, , 1965

    164. “불법영득의 의사와 사용절도”, 최대권, 서울대학교 법학 6권 2호, 서 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48, , 1964

    165. “조선전기의 투탁과 압량위천”, 池承鍾, 한국사회사학회, 한국사회사학회, , 1987

    166. “채권자대위소송에 관한 연구”, 박효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993

    167. “행정범에 있어서 고의・과실”, 孫基植, 법조협회, 법조 47권 9호, 법조협회, , 1998

    168. “행정형벌법규의 부지와 범의”, 鄭萬朝, 법조협회, 법조 27권 3호, , 1978

    169. “횡령죄에 있어서의 위탁관계”, 원혜욱, 형사판례연구 (14), 박영사, , 2006

    170. 식민지법정에서 독립을 변론하다, 한인섭, 경인문화사, , 2012

    171. 횡령인가 불가벌적 사후행위인가, 이상원, 형사재판의 제문제 7권(차 한성 대법관 퇴임기념), 형사실무연구회, , 2014

    172. “대법원 판례에서의 유사 종중”, 배병일, 한국가족법학회, 가족법연구 20권 2호, 한국가 족법학회, , 2006

    173. “미수의 불법귀속에 관한 연구”, 김일수,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40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2003

    174.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이론의 연구, 곽윤직, 서울대학교 법학 제15권 제2호, , 1974

    175. “명의신탁부동산의 소유권귀속”, 최창렬,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성균관법학 17권 3호, 성균관 대학교 비교법연구소, , 2005

    176. 실명거래위반행위와 불법원인급여, 박재혁, 사법 12호, 사법연구지원 재단, , 2010

    177. “법관의 직무상 권한 및 그 한계”, 김민기, 우리법연구회 논문집 제6집, , 2010

    178.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의 성부”, 박장우, 법조 제38권 제5호, 법조협 회, , 1989

    179. “중간생략등기합의의 법적 성질”, 엄동섭, 민사판례연구회, 민사판례연구 [28], 박영사, , 2006

    180. 명의신탁된 부동산과 불법원인급여, 김형한, 재판과 판례 제13집, 대 구판례연구회, , 2005

    181. 명의신탁된 부동산영득행위의 죄책, 장영민, 고시계 490호, , 1997

    182. 명의신탁부동산의 처분과 형사책임, 최상욱, 형사법연구 13권, 한국 형사법학회, , 2000

    183. 부동산명의신탁의 규제와 실명전환, 박종두, 수원지방변호사회지 7호, 수원지방변호사회, , 1997

    184. “불법원인 급여물의 횡령죄 성부”, 남상근,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제21권 제1호, , 2009

    185. “횡령의 객관적 구성요건의 실체”, 성낙현, 법조협회, 법조 통권589호, 법조협회, , 2005

    186. 명의신탁된 부동산 영득행위의 죄책, 張榮敏,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제3권 제1호), 이화여자대학교, , 1998

    187. 부동산 명의수탁자의 횡령죄 주체성, 이창섭,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19), 박영 사, , 2011

    188. 소위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의 성부, 강동범, 형사재판연구 (1), 박영 사, , 1993

    189. “명의신탁과 부동산실명법의 법리”, 강해룡, 법률신문 4091호, , 2012

    190. “부동산명의신탁과 재산권의 인정”, 문성제,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제21권 제1호, 한국재산법학회, , 2004

    191. “부동산명의신탁의 형사적 문제점”, 박혜영, 검찰 117호, 대검찰청, , 2006

    192. “부동산실명등기법률에 대한 연구”, 김형수, 덕암 김병대교수 화갑 기 념논문, 대흥기획, , 1998

    193. “신탁의 담보방법으로의 활용방안”, 김상용, 한국민법의 새로운 전개: 고상룡교수 고희기념논문집, 법문사, , 2012

    194. “횡령・배임죄와 이사의 자기거래”, 이용식, 상사판례연구 IV권, 박영사, , 2000

    195. 명의신탁부동산 처분행위와 형사책임, 천진호, 비교형사법연구 4권 1 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2002

    196. “조선시대에 있어서의 재판법 연구”, 우병창,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995

    197. 「유비쿼터스사회에서의절도죄고찰」, 이원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20권 2 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여름호), , 2009

    198. “국가기밀에 관한 죄의 체계적 고찰”, 김용덕, 군사법연구 제2집, , 1984

    199. “등기명의신탁과 수탁자의 형사책임”, 이강민, 강동범,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고 41집, 경북대 법학원, , 2013

    200. “배임행위의 거래상대방의 형사책임”, 신양균, 형사판례연구 (15), 박영 사, , 2007

    201. “불법원인급여와 재산죄의 성부문제”, 홍함표, 검찰 제28호, 대검찰청, , 1970

    202.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의 성립여부”, 조현욱,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제18호, 한 국형사법학회, , 2002

    203. “계약명의신탁과 수탁자의 법적 책임”, 박상기, 형사재판의 제문제 제7 권, 형사실무연구회(차한성 대법관 퇴임기념, , 2014

    204. “디지털정보 부정사용의 형법적 규제”, 송문호,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36집, 전북대 학교 법학연구소, , 2012

    205. “부동산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의 동향”, 박종원,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28호, 한국사 법행정학회, , 2005

    206. “부동산의 명의신탁과 횡령죄의 성부”, 허성희, 실무연구자료 6권(조용 무법원장 정년퇴임기념), 대전지방법원, , 2005

    207. “이른바 불법성비교이론에 대한 고찰”, 정상현, 비교사법 제9권 제2호, 한국비교사법학회, , 2002

    208. 금지된 명의신탁과 부동산소유권의 귀속, 권용우, 단국대학교 법학논 총 30권 2호, , 2006

    209. 횡령죄의 기수시기와 장물죄의 성립여부, 김태명, 형사법연구 23호, 한국형사법학회, , 2005

    210. “양벌규정의 실효성 확보에 관한 고찰”, 이주희,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47집, 한국 법학회, , 2012

    211. 명의신탁에 있어서 내부적 소유권의 의미, 강봉수, 민사재판의 제문 제 5권, 한국사법행정학회, , 1989

    212. 사법방해죄 도입가능성과 그 필요성 검토, 박달현, 형사정책연구 23 권 3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2

    213.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관한 비판적 고찰, 김영환, 김종원교수화갑 기념논문집, 법문사, , 1991

    214. 횡령죄의 이득액과 가벌적 후행행위 <상 >, 이상원, 저스티스, , 2012

    215. “부동산명의신탁금지와 소유권의 귀속”, 김상용, 민사법학 제20호, 한 국민사법학회, , 2001

    216. 기업의 경제활동에 관한 형사법제 연구(II), 김호기, 김택수, 최준혁, 한 국형사정책연구원, , 2010

    217. 횡령죄와 배임죄-명확한 구별을 위한 제언, 문형섭, 법조 52권 5 호(통권 560호), 법조협회, , 2003

    218. 횡령한 부동산에 대한 횡령죄의 성립 여부, 김대웅, 형사판례연구 (18), 박영사, , 2010

    219. “명의차용에 의한 주식인수와 주주자격”, 양승규, 상법의 논점, 삼지원, , 2002

    220. “배임적 거래행위의 상대방의 형사책임”, 원형식,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21권 1 호, 한국형사법학회봄), , 2009

    221. “불법원인위탁과 횡령죄 성부의 재검토”, 장승일,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제25권 제3호, 한국형사법학회가을), , 2013

    222. “조선시대의 토지사유제도에 관한 고찰”, 김성욱,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9집, 한 국집합건물법학회, , 2012

    223. 진화생물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형사법체계, 김혜경(Kim, Hye-Kyung), 韓國刑事法學會, 대법원 형사법연 구회 ‘학제적 관점에서 바라본 형사법’ 발표자료, , 2014

    224. “신탁법리의 사법적 체계화에 관한 연구”, 김성필, 한양대학교 대학원, 한양대학교 박사학 위논문, , 1997

    225. 명의신탁과 형사처벌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 이주일, 한국법학회 법 학연구 29집, , 2008

    226. 재산범죄와 ‘보호할 가치 있는 신뢰관계’, 조기영, 韓國刑事法學會, 형사법연구 26권 1 호, 한국형사법학회, , 2014

    227. 「한국 전통사회에 있어서의 단체적 소유」, 이호규, 서울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 1987

    228. “명의신탁부동산의 임의처분과 형사책임”, 박달현,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17집 4호, 한국경영법률학회, , 2007

    229. 비례성원칙을 통해서 본 형법과 헌법의 관계, 이용식, 형사법연구 25호, 한국형사법학회, , 2006

    230. “2014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9) 형법 각칙”, 이용식, 법률신문 4309 호, , 2015

    231. “부동산명의신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시론”, 권오창, 인권과 정의 243 호, 대한변호사협회, , 1996

    232. “이사의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판단기준”, 송옥렬, 상사판례연구 6권, , 2006

    233. “횡령죄의 이득액과 가벌적 후행행위 (하)”, 이상원,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 2012

    234. 위험사회에서의 법익보호와 적극적 일반예방, 이용식, 형사정책 13권 1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1

    235. “부동산에 대한 횡령행위와 횡령죄의 본질”, 신동운, 고시연구 285호, 고시연구사, , 1997

    236. “협박죄의 추상적 위험범적 해석의 타당성”, 김혜경, 재판과 판례 19집, , 2010

    237. “내적 조합과 민법 제713조의 유추적용 여부”, 이상원, 대법원판례해설 2호, 법원도서관, , 1988

    238. “증권매매위탁과 증권대체거래의 법적구조”, 정대익,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15 집, 한국상사판례학회, , 2003

    239. 부동산실명법상 부동산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 천진호, 형사재판의 제문제 제5권, 박영사, , 2005

    240. 송금착오와 횡령죄에 있어서 위탁관계 및 점유, 권창국, 법률신문 3391호, , 2005

    241. 횡령행위 후의 횡령죄 성립가능성에 관한 검토, 권창국, 형사재판의 제문제 제6권, 박영사, , 2009

    242. “명의차용주주와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비교”, 정영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인하대학교 법학 연구 16집 3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3

    243. “양도담보물을 임의처분한 경우의 형사책임”, 손동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20 권 1호봄호), , 2009

    244. “채권자대위권에 있어서 채권보전의 필요성”, 강봉석, 민사판례연구 [24], 박영사, , 2002

    245.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죄와 수수죄의 관계”, 이원일, 형사재판의 제문 제 2권, , 1999

    246. 명의신탁부동산을 임의처분한 경우의 형사책임, 손동권, 형사법연구 15호, 한국형사법학회, , 2001

    247. “계약명의신탁과 3자간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김윤영, 판례연구 24집, 부산판례연구회, , 2013

    248. “군용물 재산범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 신해중, 군사법연구 8집, 육군본부, , 1990

    249.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연구”, 하승완, 조선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 1999

    250. “업무방해죄의 법적 성질과 결과발생의 요부”, 김태명,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18), 박영사, , 2010

    251. “우리 민법학상의 신탁행위이론에 대한 평가”, 김준호, 債權法에 있어 서 自由와 責任: 金亨培敎授華甲記念論文集, 박영사, , 1994

    252. “일인회사의 주주 겸 대표이사의 업무상배임”, 김일수, 변호사 -법률실 무연구- ⅩⅦ, 서울지방변호사회, , 1987

    253. 토지조사사업에 의한 소유권확정과 판결의 저촉, 이우석, 영남법학 10권 2호, 영남대학교 출판부, , 2004

    254.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민⋅형법의 통합적 연구, 이상태, 일감법학 30권, , 2015

    255. “마약류에 대한 문화적・의학적・법학적 측면”, 차병직, 서울지방변호 사회 변호사-법률실무연구- 25집, , 1995

    256. “부동산실명법의 사법상의 문제점과 대처방안”, 김상용, 법제연구 제9 호, 한국법제연구원, , 1995

    257. “위탁금전의 소비와 형법상 고유한 소유권개념”, 허일태, 형사판례연구 (12), 박영사, , 2004

    258. “기업형사책임과 책임원칙”, 형사법연구 22권 1호, 조병선, 한국형사법 학회봄), , 2010

    259.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의한 부동산명의신탁의 효력, 朴東?(Dong-Jin Park), 한국법학원, 저스티 스 32권 3호, 한국법학원, , 1999

    260. “<默齋日記>를 통해서 본 16세기 婢夫・奴妻의 삶”, 이혜정, 한국사연 구, , 2009

    261.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 부동산명의신탁의 법률관계, 지영난, 서울 지방법원 남부지원 실무연구 IV, , 2005

    262. “수죄인 연속범의 소송법적 문제의 해결방법 제안”, 이경렬,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 구 제17호, 한국형사법학회, , 2002

    263. “형벌의 의미와 정당성 -언제나 형벌은 필요한가?-”, 송경석, 이보녕, 법조 통권 656호, 법조협회, , 2011

    264. “횡령죄와 불가벌적 사후행위, 배임죄의 성립여부”, 장한철, 고시계 통 권 691호, , 2014

    265. “횡령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판례의 변경”, 우인성, 사법발전재단, 사법 24 호, 사법발전재단, , 2013

    266.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한 부동산명의신탁과 횡령죄”, 정도영, 광주지방 법원 재판실무연구, , 1998

    267. “종중・종중재산에 관한 제고찰 -연혁적・실무 적-”, 허규, 이태훈, 노종상, 사법논집 제4집, 법원행정처, , 1973

    268. “토지 및 임야 사정의 법적 성격 -원시취득론 비판-”, 윤진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 학교 법학 53권 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2

    269. 타인명의 주식인수 시 주주결정에 관한 새로운 해석론, 정대익,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 사법 21권 1호, 한국비교사법학회, , 2014

    270. “16, 17세기 노양처병산법(奴良妻幷産法)과 노비소송”, 김경숙, 역사와 현실 통권 68호, 한국역사연구회, , 2008

    271. 우리 형법과 독일 형법의 횡령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이정원, 비 교형사법연구 4권 2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2002

    272.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규정 중 사회상규에 관한 연구”, 이상용,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02

    273. 독일법이 한국에 미친 영향- 한국형법의 역사와 정체성 -, 최준혁, 인하대학교 법학연구 14집 3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1

    274. “법익을 통한 기수와 미수의 구별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성규, 비교 형사법연구 10권 1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2008

    275. “절도죄의 재물과 제3자 영득에 관한 해석론의 문제점”, 김성룡,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 형사법연구 12권 1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2010

    276. 불가벌적 사후행위 - 대법원 2008.3.27. 선고 2007도9328 판결 -, 조현욱, 비교형사법연구 제10권 제1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2008

    277. “‘사실상의 신임관계’에 기초한 배임죄 처벌의 한계”, 안경옥, 형사판례 연구 (9), 박영사, , 2001

    278. “배임행위의 기망행위에 대한 불가벌적 사후행위 여부”, 이승준,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 연구 53권 3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2

    279. “성공한 내란과 옐리네크의 ‘사실적인 것의 규범력’”, 임준호, 인권과 정의 234호, 대한변호사협회, , 1996

    280. “수탁자의 수탁부동산 처분행위와 횡령죄(지정토론문)”, 박흥식, 판례연 구 1집, 제주판례연구회, , 1997

    281. “횡령죄의 기수성립에 관한 논의 구조 -횡령죄의 구조-”, 이용식,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 판례연구 (21), 박영사, , 2013

    282. 금지되는 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행위와 관련한 형사책임, 윤상민, 원광법학 23권 1호,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2007

    283.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상 법률관계의 효력, 목영준, 인권 과 정의 261호, 대한변호사협회, , 1998

    28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제정과정과 문제점, 윤철홍, 숭실대학교 법학논총 9집, , 1996

    285. 소유자의 절도범으로부터의 자기 소유물 탈환과 자구행위, 이용식, 全南大學校 法律行政硏究所, 전 남대학교 법학논총 제30집 제1호, , 2010

    286.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기준과 죄수 및 경합론의 관계”, 윤동호, 고려대학교 대학원, 고려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05

    287. “명의신탁부동산을 임의처분한 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 남천규, 고려대학교 대학원, 고려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008

    288. “부동산처분행위와 관련한 횡령죄와 배임죄의 구별문제”, 손동권, 현대 법학의 이론: 우재 이명구박사 화갑기념논문집 [III], 고시연구 사, , 1996

    289. “영국 봉건시대에 있어서 처의 재산에 대한 남편의 권리”, 최금숙,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이 화여대 법학논집, , 1996

    290. 경제학적 논증의 법적 지위: 배제적 법실증주의의 관점에서, 조홍식, 서울대학교 법학 48권 4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2007

    291. “16세기 노비의 삶과 의식세계: 「묵재일기」를 중심으로”, 이혜정, 경 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12

    292. “사기죄와 배임(또는 횡령)죄의 양립 가능성에 관한 검토”, 이진석, 재 판실무연구 4권, 수원지방법원, , 2011

    293. “법관은 법률의 입”? — 몽테스키외에 관한 이해와 오해 —, 윤재왕, 안암 법학 30호, 고려, , 2009

    294.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사실과 사정의 추정 여부”, 한상호, 대 법원 판례해설 5호, 법원도서관, , 1986

    295. 영미신탁법상의 수동신탁법리에 의한 명의신탁이론의 재구성, 김상용, 판례월보 201호, 판례월보사, , 1987

    296. 부동산의 최종매수인(전득자)의 최초매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 이호정, 고시계, , 1981

    297. 침해범·위험범, 결과범·거동범, 그리고 기수·미수의 구별기준, 김성돈, 형사판례연구 (19), 박영사, , 2009

    298. “해석근거로서의 ‘법질서의 통일성’과 ‘형법의 독자성’”, 변종필, 형법해 석과 논증, 세창출판사, , 2012

    299. “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에관한法律의 立法過程에서의 爭點”, 이동명, 판례연구 1집, 제주판례연구회, , 1997

    300. “부동산거래실명법률에 대한 평가와 실명제 실시의 전제요건”, 김상용, 민사재판의 제문제: 송천이시윤박사화갑기념 (상), 민사실무연 구회・한국민사소송법학회・한국민사법학회, , 1995

    301.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와 불법행위 성립 여부, 송오식, 全南大學校 法學硏究所, 法學論叢 34輯 1號,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4

    302. 부동산실명법의 시행과 부동산명의신탁의 형사법적 문제점 검토, 박달현, 비교형사법연구 6권 2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2004

    303. “영미 계약법에 있어서 불법계약의 효력과 급부물의 반환청 구”, 정상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성균관법학 제24권 제2호, , 2012

    304. “명의신탁등기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으로 무효로 된 후에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경 우 매도인이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 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 다61654 판결-”, 조원철, 대법원판례해설 40호(2002 상반기), 법원도 서관, , 2002

    305.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기한 급부의 불법원인급여 성립 여 부”, 김상용, 법률신문 3149호, , 2003

    306.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대한 판단기 준”, 원유석, 민사판례연구 [22], 박영사, , 2000

    307. “2중매매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의 연구 -대법원판례를 중심으 로-”, 이재홍, 판례월보 288호, 판례월보사, , 1994

    308. 장물의 성립요건과 범위 -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배임죄를 중심으로, 권오걸, 비교형사법연구 8권 2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2006

    309.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 명의신탁관계에서의 부당이득반환청 구”, 김문관, 판례연구 15집, 부산판례연구회, , 2003

    310. “타인의 예금통장으로 예금을 인출하고 바로 반환한 경우의 죄 책”, 오영근, 고시계 643호, 고시연구사, , 2010

    311. “명의신탁행위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판단기 준”, 양경승, 판례연구 1집, 부산판례연구회, , 1997

    312. “배임죄에 대한 지나친 제한해석의 우려 -확대해석의 경계와 함께-”, 이용식, 대법원 형사실무연구회 년 심포지움 지정토론문, , 2014

    313. “재산범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와 불법이득의 의사에 관한 연구”, 이정원,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창간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1999

    314. “수탁부동산의 영득행위와 불가벌적 사후행위-횡령죄를 중심으 로-”, 방기태, 창연논집 8집(손용근 사법연수원장 퇴임기념), 사법연수 원, , 2011

    315. “조선후기 토지소유에 관한 연구 -국가지주설과 공동체소유설 비판-”, 심희기,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991

    316. “명의신탁에 대한 규율 재고 -부동산실명법 시행 5년의 평가 와 반성-”, 양창수, 민법연구 제6권, 박영사, , 2007

    317. “법인의 형사책임과 양벌규정의 법적 성격”, 서울대학교 법학 48권 3호, 조 국, 서울대학교, , 2007

    318. “민법상 조문제목의 법적 효력 - 민법 제정과정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이홍민, 명순구, 법조협회, 법조 673호, , 2012

    319. “명의수탁자의 보관 부동산 후행 처분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 위 해당여부”, 조현욱,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고 42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2013

    320.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명의신탁의 사법적 규율, 김미리, 사법논집 제32집, 법원도서관, , 2001

    321.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에 있어 명의수탁자의 보관물 임의처분 시 범죄성립 여부, 우인성, 대법원판례해설 제94호(2012년 하), 법원도서 관, , 2013

    322. “명의신탁이론의 재검토 -종래 학설・판례상의 몇 가지 문제점 을 중심으로-”, 권오창, 민사판례연구 [23], 박영사, , 2001

    323. “조합재산에 관한 민법개정 방향 -합유와 조합의 사무집행 방 법을 중심으로-”, 최수정,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62호, 한국사법행정학회, , 2013

    324.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의한 명의신탁의 효력⎼소위 등기명의신탁을 중심으로 ⎼, 양창수, 서울대학교 법학 38권 1호, 서울대학교 법 학연구소, , 1997

    325. “차입매수(LBO)시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와 업무상배임죄”, 윤영신, 상사판례연구 7권, , 2007

    326.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객체, 프랑스 민법상의 간접소권과의 비 교를 중심으로”, 여하윤, 홍익법학 9권 1호, 홍익대학교, , 2008

    327. “명의신탁자가 담보로 제공한 명의신탁 자동차를 임의로 취거 한 행위의 형사죄책”, 우인성, 대법원 판례해설(2012 상반기), 법원도 서관, , 2012

    328. 부동산실명법의 사법적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의 규율-소위 계약명의신탁을 중심으로-, 양창수, 민법연구 제5권, 박영사, , 2006

    329. “부동산명의신탁과 횡령죄”, 형사판례연구 (7), 박영사(1999) 박양빈, “불법영득의사”, 박상기, 고시연구 245호, , 1994

    330. 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이 명의신탁자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하는지, 조용현, 대법원 판례해설 제93호(2012 년 하), 법원도서관, , 2013

    331. 간접대리명의신탁(이른바 계약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간 부당이득 반환관계, 김미리, 법조 53권 2호, , 2004

    332.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매수인 명의를 그 중 1 인으로 한 경우의 법률관계”, 김학준, 대법원판례해설 62호(2006 상), 법원도서관, , 2006

    333. “일상적 중립적 행위와 방조 -방조행위의 개념적 의미내용과 방조의불법귀속의 이해구조-”, 이용식, 서울대학교 법학 48권 1호, 서 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2007

    334. 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행위와 횡령죄의 성립 여부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0515 판결–, 박재혁, 대한변협신문 493 호, 대한변호사협회, , 2014

    335.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 - 문형섭 선생의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김재윤, 법학논총 30집 1호, 전남대학 교 법률행정연구소, , 2010

    336. 무어만 저 / 이원상 역, “배임죄(266 형법)와 모험거래 (Risikogech ft)”, 형사정책연구 제20권 제4호, 우베, 한국형사정책연 구원, , 2009

    337. “우리 민법상 채권자대위권제도의 기능에 대하여-프랑스민법상 간접소권의 기능을 중심으로-”, 원상철,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49집, 한국법학회, , 2013

    338. “프랑스의 채권자대위권에 있어서 채권자의 채권과 특정물채권 자-1980년대 이후의 새로운 경향-”, 오수원, 법조 통권 제528호, 법 조협회, , 2000

    339. “재산범죄에 있어서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 개념에 대한 비판 적 고찰”, 형사법연구 21권 4호, 임웅, 한국형사법학회, , 2009

    340.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동신, 대법원판례해설 59호(2005 하반기), 법원도서관, , 2006

    34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부동산명의신 탁제도의 검토와 동 법률의 해석”, 박동진, 연세법학연구 6집 1권, 연 세법학연구회, , 1999

    342.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김인겸, 대법원판례해설 통권 제56호 (2005 상반기), 법원도서관, , 2005

    343.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신탁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을 중심으로)”, 고제성, 민형사 실무연구, 서울북부지방법원, , 2004

    344. “형사소송에서 진실개념”,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6) 서요한, “명의신탁된 부동산 영득행위의 죄책”, 변종필, 재판실무 2집, 창원지방 법원, , 2005

    345.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정형식, 대법원판례해 설 제39호(2001년 하반기), 법원도서관, , 2002

    346. 명의신탁부동산의 처분행위와 횡령죄 -3자간명의신탁에 관한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9242 판결을 중심으로-, 이상철, 일감법학 24호, , 2013

    347. “매도인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 수탁자가 부동산을 임 의로 처분하면 매도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 박영호, 대법원 판례해설 제97호 하, , 2014

    348. “계약명의신탁의 법률관계에 관한 고찰(상) -부동산실권리자명 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의 해석을 중심으로-”, 권오창, 법 조 48권 5호, , 1999

    349. “계약명의신탁의 법률관계에 관한 고찰(하) -부동산실권리자명 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의 해석을 중심으로-”, 권오창, 법 조 48권 6호, , 1999

    350. “금융실명제하에서의 출연자와 예금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 예금주의 인정 기준 및 출연자의 예금반환채권의 행사방법”, 문성관, 재판실무연구, 광주지방법원, , 2002

    351. “부동산 명의신탁을 둘러싼 몇 가지 법률적 쟁점에 관한 검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의 판례를 중심으로-”, 이은혜, 재판실무연구, 광주지방법원, , 2009

    352.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채 농지를 공매절차에서 매수하여 매각대금을 납부한 경우 매수인은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김승정, 대법원판례해설 93호(2012 하), 법원도서관, , 2013

    35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7호에서 유상운송 제공행 위를 처벌하는 ‘자가용 자동차’의 의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3조 제1항, 제81조 제7호)”, 이주원, 대법원판례해설 66호(2006 하 반기), 법원도서관, , 2007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연관 공개강의(KOCW)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